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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8.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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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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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10월 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작금의 절기는 9월 23일의 춘분을 뒤로한 채 천고마비의 풍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로 다가서는 때에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주의를 기하셨으면 합니다.

금일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후 정부 대전청사 도시 숲과 유성 시민의 숲 조성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원만한 위원회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0분)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의 작성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김태훈 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동 내용과 같이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의결기관인 교육청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당위원회의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보조직원은 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며, 감사관련 자료제출 요구는 별첨 목록에 의거 2008년 10월 28까지 45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태훈 위원께서 설명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김태훈 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환경녹지국장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환경녹지 행정에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ㆍ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2005년 10월 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법정 계획입니다.

또한 동법 부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문산 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중 시설지구는 생활공원 및 주제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산림지역 등 경관보전지구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분리지정토록 되어 있어 2007년 5월 15일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그동안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숲의 도시 푸른 대전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민의 휴식ㆍ여가ㆍ공간제공 및 공원 소외지역 해소 등을 목적으로 동구, 중구, 대덕구 중심으로 도시공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7개의 도시자연공원을 도심권지역의 시설지구는 생활공원 및 주제공원으로, 산림지역 등 경관보전지구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분리 지정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1만㎡당 20가구 이상의 주거지는 취락지역을 지정,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녹지의 사후 연결 방안 등을 통한 녹지체계의 구축 및 가로수 조성 및 특화계획, 주제공원 확충 등 공원별 특색화를 통한 도시공원의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계획이 정상 추진되면 2020년에는 공원면적이 51.2㎢에서 59.7㎢로 확충되고 주민의 생활권에서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공원은 1인당 10.4㎡에서 14.2㎡로 확대되며, 시가지 높이율이 47.8%에서 50%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사인 (주)한국종합기술 주명돈 이사로부터 파워포인트에 의거 설명을 드린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여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주)한국종합기술 주명돈 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기본구상, 기본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시행이 첫해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숲의 도시 푸른 대전을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목표는 공원녹지의 확충으로 공원 소외지역 해소, 도시자연공원의 체계적인 정비방안 수립, 공원 및 가로수의 특성화계획 구축, 녹지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도시녹화계획 수립이 주 계획수딥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공원면적은 현재 51.3㎢에서 59.7㎢로 8.4㎢가 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현 10.4㎡에서 14.2㎡로 3.8㎡ 증이 있겠습니다.

(10시 24분 프리젠테이션 자료설명 개시)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10시 35분 프리젠테이션 자료설명 종료)

이상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용 국장 또 한국종합기술 주명돈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님 검토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과거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이라 하는 것은 도시자연공원 그리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또 체육공원, 묘지공원이 있지요, 과거는?

이것을 새로 공포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5년도 개정된.

생활권 공원과 주제 공원 그리고 추가로 도시자연공원 이렇게 세 분야로 세분된 것이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金載京 委員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것은 다시 개발제한구역처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한 것이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과는 차이가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차이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오늘 본 용역보고서 외에 타지역에서도 도시자연공원을 충분히 추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金載京 委員 그렇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할 수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載京 委員 본 용역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한 면도 보이고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써는 이 기본계획용역을 보면 거의 대덕구 쪽에 집중화되어 있고 또 중구의 보문산이야 과거 우리 대전의 중심공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이라 하지만 서구 갑 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것 같은 역력한 면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전8경에 들어 있는 구봉산에 블루라이트 조성이 빠져있고, 이것이 처음, 초기단계부터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화, 지역에 편중된 혜택이 안 가 있다 이런 것들이 처음 단계부터 우리가 입안하지 않으면 차후에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지역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 박사님께서는 인터넷 사이트 가끔 가시죠?

이 지역을 보셨나요, 여기가 노루벌이라는 지역인데.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敦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쪽도 가봤습니다.)

천혜의 공원 자원이 형성된, 대한민국에서 이런 지역이 두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 내용이 없고, 이것 보셨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노루벌.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집행기관석에서 - 초기에는 수변공원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구청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시행하였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은 지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

어디, 대덕구에서요?

○委員長 朴喜辰 답변자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서구청에서 공원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서구청에서 나름대로 우려하는 사항은 노루벌 쪽이 수변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도 지정할 수 있고 수변공원으로도 지정할 수 있는데 수변공원이 제한조건이 조금 강화가 됩니다, 수변공원 자체가.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입을 못 하도록 하는 제한조건이 강화가 되는 데도 노루벌이 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많은 이용객들이 와서 오염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아예 공원으로 지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초기에 올려놓았다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소문이 나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다 식견도 있습니다.

좋은 곳은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소문이 나는데 인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짧은 소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쪽 구청의 의견은?

이것을 우리가 공청회라든지 우리 시에 반영을 해보셨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루벌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제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부터 거기를 조정가능지로 설정을 하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천혜적인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관도 상당히 수려하고요.

지금 주 이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을 저희들이 수변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내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으나 크나 개발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진입로도 만들어야 되고 휴게시설도 해야 되고 거기에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지역의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그동안 상당한 반대가 있었고요, 관할 서구청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우려해서 이 지역 공원지정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검토한 끝에 당분간 그냥 현 상태로 보전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보전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음식점도 있거든요, 지금 한두 개 생기기 시작했고 진입로 부분에.

아마 가셨으니까 알겠지만 아주 환경훼손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낚시인들까지 와서, 그러면 어떤 인위적인 제한이라든지 차량의 접근성을 막든지 아니면 걸어서 도보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정도는 필요하고, 지금 부산에도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 또 경기 시흥에 옥구도 자연공원, 미국에는 골든게이크파크 같은 것 잘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개발과 보전의 차이인데 뭐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인위적인 개발은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가치를 세워야 된다, 구청에서는 난개발을 우려해서 또 자연훼손을 우려해서 공원에서 제척되도록 요구한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따른 공원을 시민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휴일이나 주말이나 평일도 가보면 거기에 차량이 무분별하게 냇물가에 죽 대기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경치를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연훼손, 오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아니면 계획 입안 단계에서 또 다른 수변공원이 아니더라도 지정 정도야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구봉산도 같이 블루라이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꼭 삽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텐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의견청취의 건을 보면 추진경위를, 이쪽에 보면 추진경위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누구 때문에 도시녹지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시민을 위해서 만듭니다.

金泰勳 委員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어떠한 행정행위, 어떠한 행정정책보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민들 때문에 할 것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그러면 예산도 보니까 대략 2020년까지 1조가 넘게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은 대전시에서 죽 기본계획을 들어보니까 그린생활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100여 개 동, 80 몇 개 동인데 동별로 가서 주민공청회는 못 하더라도 권역별로 최소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주민공청회 몇 번 했습니까, 이것 만드는데?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공청회 한 번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말이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데 사전에 그 앞에 2007년 9월에 주민의견 수렴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러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또 지역별로 어떠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의견은 청취를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어떻게 되었든 이 추진경위를 보면 주민의견 수렴은 어떤식으로 어떤 절차를 갖췄는지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이것을 확정을 해서 하게 되면 큰 틀은 이런 방향으로 몰고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에 승인고시까지 되면,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되면 2008년 저번달에, 9월달에 주민공청회 했지요,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여기 대략?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날 대강당에서 했는데요.

한 200여 명 참석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200여 명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泰勳 委員 200여 명 조차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각 구별로 뭔가 협조를 받아서 의미없이 나오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그 지역에 관심과 뭔가 지역의 애향심이 있어서 하셨던 분들이 아닐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본 위원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주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민들의 욕구 조사나 기본적인 생각은 좀 반영이 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수렴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최소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각 구별로는, 가서 구와 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중구 출신이기 때문에 중구에 제일 중요한 보문산 개발 관련된 것이면 그 지역에 홍보를 하셔서 또 중구청의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그러한 공청회, 요식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본 위원이 요식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각 구청별로 가서 최소한 그런 의견은 들어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요.

이것은 지금 절차 자체가 좀 요식행위에 그쳤고 지역별로 주변환경이라든가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어떻게 공청회 한 번에 끝나서 실질적인 목표나 우리가 얹고자 하는데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고 기본적인 방향설정하는데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구하고 저희들, 구 실무자하고 이것이 어제 오늘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하고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의견, 아까 말씀하신 노루벌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견을 청취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구하고 아주 전부다 사전적으로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구의, 관의 행정인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지 그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의견이 반영된 거예요?

구별로 공청회를 했습니까, 시에서 개입을 안 하더라도 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공청회는 우리 시에서 일괄해서 했습니다만 당일날 각 구에서 오신 분들이 플로워에서 상당히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답변은 구의 행정인들의 편의적인 생각만 시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 공원 우리 행정인들이 사용할 것이 아니잖아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金泰勳 委員 구에서라도 그 지역별로 뭔가 특성화 되는데 공청회를 거쳐서 이러한 의견이 입안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이것이 1, 2천만원 들어가는 것 가지고 2020년까지 시ㆍ국비 또 민자 내지는 다른 기관에 있어서 대략 계획이 1조 얼마입니까?

1조 1,600억원이네요.

이따가 본 위원이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우리가 더 구체적이고 또 시민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생각이 덜 녹아져 있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참고사항에 보면 이쪽에, 이것이 지금 대전광역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泰勳 委員 이것 이렇게 법의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절차가?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아요?

법에 이렇게 흐름도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 순서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金泰勳 委員 이것도 본 위원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런 도시계획안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 받는 것이면 그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인 대의기관인 시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의견청취를 들어야지 이것이 순서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법에 이렇게 법정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 순서는 뭐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 도시공원녹지위원회도 저희들이 어차피 자문인데요.

여러 가지 종합된 것을 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갖다가 다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물론 여기가 전문가 집단이겠지요.

우리 시의원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한 분인가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여러 가지 기관의 규모라든가 대표성을 봤을 때 법적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이 순서가 바뀐 것이란 판단이 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더 전문가적인 좀더 집약적인 내용을 갖고서 전체적인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은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나머지 그러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녹지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야지, 이것이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의견청취한 다음에 그 의견을 갖고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습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순서가 조금 잘못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런데 저도 생각에는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의견하고는 조금 다르겠지요, 본 위원 얘기를 하는 거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다 반영한 다음에 공원녹지위원회는 어차피 전문가집단입니다.

그것이 전문적으로 혹시나 우리가 최종 승인을 올리기 전에 그러한 반영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검증하는 절차거든요, 거기에서는요.

그런 다음에 승인을 올릴 계획입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뭐 이러한 부분은 녹지기본계획을 운영하고자 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계획안에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은 부록상으로 넣는다든가 하는 것이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갖고서 왜 우리 시설은 아니고 특정한 그러한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서 언급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요.

기본계획안 3쪽에 보면 계획수립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획수립의 목표는 도시자연공원의 체계적인 정비방안 수립, 공원 및 가로수의 특성화 계획 구축이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사항인데 어느 구에 공원 몇 개를 만드는 이러한 물량 위주로만 이것이 죽 기본계획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인들, 우리 시민들은 먹고 살만 합니다.

양적욕구보다는 모든 부분이 질적욕구를 추구하고 있어요.

공원을 만든다면 어떤 공원을 조성을 하고 공원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공원 조성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이 좀 분석이 더 되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이 구별, 동별 이러한 여러 가지 자연환경, 이문적 환경 여기도 거론이 되어 있대요.

그것이 결국에 주민들의 라이프 사이클 이러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공원을 만드는 그러한 질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분석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요?

조금 어렵겠지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열악한 지역에서 공원을 만드는 색깔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향하고.

경제적으로 수준이 좀 괜찮은 서구나 유성구 쪽에 공원 만드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특성화가 되고 그 공원의 지역별로 왜 만드는지 그러한 목적들이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듭니다.

그리고 공원면적 관계를 본다고 하면 지금 8.4㎢가 증가가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 거기에서 7.4㎢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기본계획에서 보면, 기본계획 18쪽을 보세요.

기본계획 18쪽을 보시면 중구가 1.5㎡, 인당.

15.3㎡ 인당으로 변화되어서 10배, 동구도 한 2배, 대덕구도 한 2배 정도, 서구와 유성구는 비슷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물론 수치상의 문제겠지만 이것이 결국에 공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뭡니까?

택지개발 되면서 조성되고 학교 공원화사업시키고 뒷산이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면적들이 그냥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자연증가 시킨 것이지요.

중구 의원으로서 이러한 수치상으로 해서 대단히, 아까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동구도 마찬가지 세천공원이 기존의 공원에서 공원 바로 구역지정을 해가면서 한 10배 이상 늘어났고, 결국에 숫자화 시켜서 시민들이나 의회나 착시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공원을 얼마만큼 늘려서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과 접할 수 있는 도심 내에 공원을 얼마만큼 넣을 것인가에 그러한 객관적 비교가 또 나와 있어야지 정확한 테이터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 중구, 동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 근처에 공원조성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불균형이 경제적, 지역적, 공원 얘기하고 있으니까 공원적 불균형도 해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泰勳 委員 이 부분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숫자화시켜서 착시를 노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심 내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도심 내 공원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데이터가 있어야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금 말씀하시는 8쪽에 공원면적 늘어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생활권공원, 우리가 도보로 5분 내지 10분 안의 공원, 옛날에는 보문산공원이라든가 공원구역의 면적을 가지고 나눈 것이 아니고 생활권공원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정말 시민들이 바로 그냥 우리 동네에서 여가를 즐길수 있는 그런 공원면적을 어떻게 늘리느냐, 그 면적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말씀 잘하셨네요.

그러면 중구 보문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구민이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20% 안 넘어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대표적, 결국에 왜 중구에 국한되어서 그것을 인당 면적으로 나눕니까?

대전시 공원면적으로 나누어야지 맞는 거지.

보문산공원은 대전시 전체적인 도시 내의 공원이에요.

그 평균수치를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았는데, 중구 사람들이 보문산을 이용하는 것은 20%에서 30%입니다.

70% 내지 80%는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구 공원으로만 귀착시켜서 나눕니까?

이것이 틀려졌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또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주민들, 중구민이라든가 물론 서구ㆍ유성구도 마찬가지고 그 도심 내에 공원을 나누는 그러한 인당 면적도 비교가 되어야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는 거지요.

이해가 가시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생활권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구역을 제외하고 근린공원부터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위주로 면적을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잠깐 짧게 한두 가지만, 저기 가로수 특화계획 29쪽에 기본계획을 보시면 나머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유등천은 그 지명에 유래가 있어요, ‘유’자가 버들유(柳)자를 씁니다.

옛날에 버드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맨 밑에 보면 버드나무 암놈하고 수놈하고가, 봄에 하얀 꽃가루 날리는 것이 암놈이에요, 수놈이에요?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실질적으로 암놈 수놈이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다 날리나요?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예.

金泰勳 委員 그것을 좀 고려를 하는데 물론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피해는 줍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역사성과는 좀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고려를, 참고해 주시고요.

47쪽에 보시면 투자계획에,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008년 갔어요, 2020년까지 소요사업비용이 1조 1,6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시비가 7,000억원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내년부터 투입될 것이 2020년까지 12년인데 12년으로 나누게 되면 대략 연간 얼마씩입니까, 이것이?

12년을 저기로 하게 되면 한 900억원 정도 되네요, 연간?

아니, 600억원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泰勳 委員 연간 대략 평균치로 600억원씩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금년도 우리 대전광역시 총 재원이 얼마나 돼요,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 해서.

대략 2조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2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金泰勳 委員 예, 특별회계까지 다해서.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1조 6,800억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나머지 부분입니다.

특별회계까지 다 합치자고 합시다.

거기에서 연간 우리가 총 가용재원이 얼마정도 된다고 아세요, 연간 대전시가 가용재원이?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

金泰勳 委員 이것을 잘 모르시나요?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2년간 해서 예산담당관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 연간 가용재원이 대략 1,000억원입니다.

경상경비, 경직성경비, 계속사업 그러한 사업들을 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1,000억원 정도가 돼요, 연간 대략,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기존 공원사업이 매년, 대략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십억원 안 돼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저희들 금년에 공원녹지사업에 하는 것이 200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온 것만 해도 지금 100억원이 넘고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 빼고 시비만 갖고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수 시비가 대략 얼마나 돼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데 여기는 시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어바우트로 개략적인, 그래서 재정에 대한 그런 확보 계획을 질의코자 하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泰勳 委員 매년 우리 대전시 예산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 한 1,000억원 정도 전후반 됩니다.

그러면 시비로 금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 공원과 관련된, 나무와 관련된 좀 많게 해서 한 100억원 정도 된다고 쳐요, 국비 빼고 이것은 시비만 갖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매년 한 100억원씩 그 이외에 500억원씩 어떤 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금 이 안에는 각종 관 주도로 하는 개발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시비라고 표현한 것은…….

金泰勳 委員 민간하고 기타는 또 따로 이 재원 잡아놓았는데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기부의 개념 또 민간에서 참여하는 관리의 개념,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민간참여방안이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옥상녹화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례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이 자발적으로 옥상녹화를 하고 할 때 지원금을 일부 줘서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 우리 국장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泰勳 委員 예산의 현실성이 없어요.

재원 확보에 대한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이대로 갔으면 좋겠지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 번 파악과 분석을 해보세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이번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그동안에는 개발중심 그리고 도시의 어떤 개발을 통한 삶의 영역확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다가 이제는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법도 개정이 되어서 생활권공원이라는 용어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상당히 녹지가 중요하고 또 공원의 중요성 이것 바로 삶의 질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 계획은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심지에는 녹화를 더 해야 된다,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는 생활권공원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지역은 보존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개발이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계획도 그러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자료 39쪽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육상형 공원, 수상형 공원, 공중형 공원 이렇게 해서 예술ㆍ과학ㆍ문화ㆍ전통ㆍ역사ㆍ청소년 문화 등등 해서 공원의 특성화까지 잘 살펴본 것은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소 보면, 이 자료를 잠깐 보실까요?

10쪽하고 12쪽을 보면 10쪽에는 보문산공원이 상당히 녹지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계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식장산까지도 월평공원 이렇게 상당히 녹지공간으로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2쪽을 보면 이 녹지공간에 보문산 부분은 공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은 바로 김태훈 위원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공원의 숫자상의 문제 이것을 고려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정부분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공원으로 하되 개발을 가미한 공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한 대로 개발을 통한 공원의 숫자 늘리기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살펴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보문산을 개발하더라도 어떠한 등산로라든지 기존의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비 이런 부분을 통하여 또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떠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더욱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개발을 하고 또 도시공원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실은 우리들이 그동안 해왔던 문제점들을 고치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을 집어넣고 또 도시계획 속에서 도심지 개발할 때, 신도시 개발할 때 충분한 양의 도시공원을 넣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사실은 법에도 어떤 재개발할 때에는 공원을 충분히 넣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 후속조치를 하느라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이런 것대로 하되 도시계획을 할 때, 신도시개발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기관에서 오셨나요?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예.

趙信衡 委員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이라고는 하는 데가 대전에 얼마나 있습니까?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생태공원은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없지요?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런 도시공원계획을 할 때 생태공원에 대한 계획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지금 생태공원으로 분류를 저희들이 생태자원화공원으로 분류되는 부분 아까 세천공원, 세천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생태공원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디어디입니까?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

趙信衡 委員 이 자료에도 보면 자연의 형태 그러니까 자연의 형태를 아주 간직을 하면서 공원화한 그런 부분이 생태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갑천변 생태공원을 해달라 또는 보문산이든 계족산이든 일부 생태공원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번영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현재 공원이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면 지금까지는 공원 자체가 환경보전 위주로, 보전 및 이용 위주로 두 가지가 공평하게 갔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도시자연공원도 공원구역으로 해제가, 실제로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현재 도시공원은 도심권 내에 이용성 위주로 한정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 실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도시외곽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형이라든지 자연산림형이라든지 산림욕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현재 국토해양부의 방침입니다.

방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법동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법동 소류지도 생태공원 같이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조성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딱 생태공원이라고 명시를 해서 하는 것보다 현재 법규 규정에 맞춰서 현행 도시민들의 근린생활권공원 위주로 조성하면서 일부 생태를 가미하는 그런 유형으로 저희들도 현재 계획안을 수립해서 계획안을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도심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방향이 잘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얘기 안 하겠지만 생태공원을 가미한 공원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심지가 확대가 되면서 상당히 도심지 녹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외곽을 개발을 할 때도 개발위주의 공원이 된다면 나중에 또 그것을 복원하느라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외곽 개발을 할 때에는 생태를 가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의 또 비용이 듭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보문산에 있는 무슨 랜드입니까?

그 부분도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개발을 할 당시에는 어린이라든지 우리 가족단위로 놀이동산으로 좋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당히 황폐화 되었고 또 누군가 매입을 하기 원해도 매각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나 구에서 그것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자연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할 때는 생태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복원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실질적으로 생태공원이라는 명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실.

법정으로 사라져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공간화 그런 용어로 저희들이 공원말에 집어넣게 되는데 지금 다른 것보다도 자꾸 도심권 내에 있는 공원들이 주민 이용형식으로 가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지금 대전시 아까 예산이 1조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다른 시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시들이 그동안 예산을 차곡차곡 이렇게 소유를 해서 공원 땅도 확보를 하고 공원 사업을 많이 추진했는데 송구스런 말씀인데 대전시 공원 지정률은 현재 37%인가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지정률 자체가.

외곽에 공원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최고인데 실지 조성률은 16%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위권 정도로 확 떨어지는데 지정은 많이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타도시계획 사업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을 지정하게 되면 그 사업 반드시 합니다.

몇 년 내에 반드시 시행을 하는데 공원은 지정해 놓고 몇 십년 동안 그대로 대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이제 공원을 지정을 해놓고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일몰제에 해당되어서 공원이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조량의 문제가 충분히 누적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관계자 분들한테도, 국장님도 그렇고 다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투입을 해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지금 도시자연공원을 공원구역으로 바꾸는 이유도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전광역시도 도시자연공원이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매입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역으로 바꿈으로써 꼭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들, 생활체육시설들 조성하고 생활권공원 만들어 가지고 길을 내주고 해서 생활권공원으로 다 묶겠다, 도시자연공원을.

꼭 이용하는 데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집약시키겠다 하는 것이 지금 내용의 주 핵심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조 훨씬 많은데 제가 객관적으로 본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수임한 경우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8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이렇게 8개 기관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전이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그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그 말씀이 나와서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정은 많이 되어 있는데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지된 도시공원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10년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정만 되어 있고 조성되지 않았으면 효력도 상실되지만 문제는 보상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유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하는 중에도 나왔습니다, 그 사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경계에서 제외시킨다고 했었는데 사유지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예, 사유지도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보면 보상을 해달라고 난리인데 그 부분 국장님, 이 도시공원 중에, 도시자연공원 중에라도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많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떻게 됐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일단은 이 계획이 확정되면 매수청구를,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청 부여 국유림관리소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가끔 민원으로 현재는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것 확정 전에 있었던 것은 없어요, 혹시?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현재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은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매수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산림청에서 부분적으로 가끔 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 지금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 현황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요, 지금 왜 지적을 하느냐면 우리 시민들 중에서 혹시나 자기 임야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 소유 임야가 도시공원 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경우에는 사유지에 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 제기된 내용에도 보면 그 고시된 이후에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고시 이전에 어떤 변경이나 해제 또는 문제 제기를 해서 구역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구역이 되고 고시가 되면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공청회 시에도 플로어에서 자기 토지가 편입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제기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우리 조례 중에 시민참여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 중의 하나인데 어떤 도시계획구역이든 시설이든 이런 것을 지정할 때는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또 설명회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례 위반이 되면 단체장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또 대전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특화계획이 29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가로수에 대한 것은 이팝나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갑천변 같은 경우는 이팝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가로수에 대한 특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국의 어느 도시를 가면 일정의 수종으로 인해서 아름드리가 계속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몇 킬로미터를 가도 똑같은 수종으로 가로수가 되어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 거리를 지나가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 이름도 ‘어떤 나무거리’라고 명명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의 경우에도 은행나무거리라든지 아니면 단풍나무거리라든지 이런 거리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앞에서도 유등천의 “버들 유”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명하고 특화가 가능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일단 수목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버드나무면 수양버들, 용버들 이렇게 버들하고 관계된 수형들, 특히 수양버들이라든가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그런 것은 심는 부분들이 좀 외진 데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재 낙오송, 이팝나무, 용버들, 수양버들, 살구나무, 매화나무 등 현재 대전시하고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물론 여건이라는 것이 하천 변에 심는 것하고 도심 내에 심는 것하고 수목 생육이 다릅니다.

지금 일부 왕벚나무하고 은행나무는 천변에 심어서 대전시 하상 특성상 사질토의 특성상 수목성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는데 일차적으로는 특성화 수종해서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선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중심으로 가고 이차적으로, 현재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수목 생육이 또 불량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1구간 예를 들어서 500m, 100m, 50m 불량한 것들이 있는데 그 구간은 보식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동일 수종이 가다 다른 수종이 오게 되면 가로수는 또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식하는 것은 그렇게 했고, 그것이 수목적인 부분이고 수목 이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호국보훈로라고 잠깐 말씀드렸데 가로수만 심지말고 조형물 같은 것을 길에다 놓아서 가로경관을 특화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趙信衡 委員 지금 가로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로수를 우리 대전이 지금 새로운 공원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거리조성에 있어서 가로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역사성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대전시민이 좋아하는 나무 수종 제1번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대전의 기후라든지 아니면 생장의 속도라든지 또는 모양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는 이런 나무들이 좋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대전 시민들이 가로수로서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더 좋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런 설문조사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예, 이번 설문에 가로수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떤 결과가 나왔지요?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구체적인 수종보다도 현재 가로환경 자체가.

趙信衡 委員 지금 가로수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딴 길로 샙니까.

지금 가로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는 왕벚나무가 좋겠다든지 아니면 은행나무가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보았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했다고 하면서 수종은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로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장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맞는 수종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10개든 5개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전 시민들은 과연 어느 나무를 좋아하는지 조사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안 되어 있나요?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되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시민들의 전문적인 지식 그런 것도 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분류를 유실수, 화목류, 녹음수, 상록수 수형의 요건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벚나무가 좋으냐 아니면 은행나무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야지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의 눈에 맞춰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전문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되 그 외 비추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 거리에는 어느 나무가 좋겠느냐 하는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성이라든가 아니면 나무의 형태라든가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의 여부 이런 부분을 고려한 대안제시를 해놓고 결정은 시민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각 지역별로 다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팝나무, 지금 유성에서 이팝나무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株)韓國綜合技術理事 朱明暾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유성의 특화가 된 이팝나무는 유성에 많이 있는 것이 좋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데 온 도시가 이팝나무로 된다면 그것은 특성화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하면 어느 쪽에서 좋다고 하면 다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연산에 대추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보은도 대추축제 하지요, 청도가 소싸움 한다고 하니까 지금 몇 군데에서 소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것을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국가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지방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나무 같은 경우도 유성에서 이팝나무축제를 할 정도면 유성에 어떻게 하면 이팝나무를 잘 심어서 그 지역에 가면 전세계에서 가장 이팝나무가 아름다운 데가 유성이다라고 해야지 여기저기 전부 이팝나무 심게 되면 그것이 우리 대전의 특성화도 안 되고 또 유성의 특성화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대답만 고려한다고 하고 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된 내용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한 다음에 다른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차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로수계획을 하면서 시민들이 보행을 하는 보행로 중심의 거리에는 벤치라든지 휴식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역사, 관광, 문화가 있는 공원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문화 부분에 산성도 나왔는데 산성이 있는 곳에 산성을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계족산성밖에 복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산성이 제일 많은 곳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약 30개가 안 되는 산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산성의 복원계획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성문화 무슨 축제라든지 해야 될텐데 그 산성에 대한 복원예산 계획 이런 후속 조치도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국장께서는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문화부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별도로 그쪽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합니다.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획을 하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도시공원의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우리 대전시 전체적인 공유가 되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또 예산부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면 생활권단위 그러니까 도심지역은 녹화가 더 되어야 되고 또 주변지역은 관광, 문화, 역사 이런 부분이 가미되고 생태가 가미된 그러한 개발을 하면서 또 보전을 하면서 그런 공원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전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더 묻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공원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김태훈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Light View Point 계획에 구봉산 포함, 가로수의 특색화, 산성에 대한 기본계획 보완, 실질적인 공원면적 증가대책, 지역이나 구별로 주민의견 청취, 재원의 확보대책, 생태공원을 겸비한 공원조성,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공원계획 수립 등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ㆍ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였습니다.

김태훈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훈 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태훈 위원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태훈김재경조신형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장이상용
생태하천사업단장박영준
○기타출석인
(주)한국종합기술이사 주명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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