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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0.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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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10월 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4.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 개정보고

5.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4.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 개정보고

5.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43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의 건 청취 1건과 조례안 1건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 조례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ㆍ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주요내용이 의무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례를 적용할 의무직공무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폐지안은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정비하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본 폐지조례안은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 현원이 없고 향후 임용계획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사유발생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원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유지에 따른 행정안전부 승인 및 조례정비 등의 절차이행에 따른 비효율 해소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를 낸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의무직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간에 의무직공무원의 현황이 어땠습니까?

몇 년까지 있었고 어떤 식으로 해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우리 시에서는 의무직공무원 15명이 있습니다.

1989년 직할시 승격 이전에는 보건소가 시에서 관장했습니다만 직할시 이후에 보건소 업무가 자치구 사무로 이관되면서 자치구에는 의무직공무원이 있고 시본청의 경우에는 양무직과 간호직이 있습니다만 의사는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양무직이나 간호직의 경우에도 의사처방에 따라서 약을 조제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 있는 양무직이나 간호직의 경우에는 간호행정, 양무행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사를 시에서는 채용할 계획이 없고 또 의료서비스에 직접 종사하는 공직자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더 이상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폐지조례안을 내게 됐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러면 왜 이 조례를 존치하고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시립병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계해서 조례를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환경의 변화가 여러 가지 되어 있고 당분간은 의사를 채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앞으로 만약 이러한 사안이 발생될 때 다시 전체적인 환경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의무직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다시 채용하게 된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의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양무직공무원들은 의무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양무직이나 간호직도 의무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가 있을 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조제하게 되어 있고 주사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건직과 양무직은 이런 실질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라 양무행정.

李貞姬 委員 제가 묻는 것은 본청에도 지금 양무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의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재 존재하는 거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양무행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간호직이라고 하더라도 간호행정을 하지 주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李貞姬 委員 그것은 물론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양무직은 수당관계에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라인이 어느 쪽에 속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의료직공무원에 해당하지만 의료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관계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는 특별수당과는 관계가 없어요, 조례를 폐지해도?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李貞姬 委員 의사쪽만 하는 것이고 행정이나 그쪽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간호직이나 양무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약을 조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李貞姬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이 양호실이 존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 57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정하윤입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증 수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회 동의를 거쳐 수여하고 수여자에게는 각종 행사시 초청과 애경사시 축조전 등의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금회 수여대상자는 2명으로 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박인철 이사장과 모스크바국립공대 류근철 교수입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면 박인철 이사장은 2005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특구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에 130억원을 지원하고 세계적인 전문회사인 이노디자인과 공동으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개설하여 특구의 첨단기술을 상품화하는데 기여했으며,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대덕특구투자조합을 조성하여 13개 기업에 269억원을 투자하고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게 조세지원혜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환경 구축을 위해 해외 혁신클러스터와 비즈니스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힘써왔습니다.

류근철 교수는 경희한방의료원 부원장, 명지대 의과학연구소 교수, 모스크바 국립공대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8월 14일 지역대학인 KAIST에 578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증하여 지역 과학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아름다운 기부와 나눔정신을 확산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기부문화를 여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발전에 힘써 온 두 분의 노고를 위로하고 예우차원에서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대전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고 향후 대전발전을 위해 계속 인연을 맺을 필요성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번에 올라온 두 분 명예시민증 수여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해서 금년부터 지난번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수여자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여하는 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기의 적성성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됐거든요.

대개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적에는 시기를 어떻게 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여했던 박인경 여사 같은 분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떤 때를 가장 우리가, 수여하는 시기를 조금 뭐랄까요, 시민들이 시민증을, 시민들한테도 그분이 받는 업적에 대해서 피알될 수 있고 받는 분도 역시 어떤 시기를 적절히 해서 하면 좀더 부각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그 시기를 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분들에 대한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널리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한 수여시기라든지 방법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38명을 수여해왔고 2008년도에 27명을 수여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과거에 공적이 있었던 분들은 서울에서 대개 재경지역에 계신 분들은 재경지역에 초청해서 수여한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수여대상자들이 계기행사 때, 그분과 맞는 계기행사 때 수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동의해주시면 상정된 류근철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카이스트에서 10월 중순에 이분과 관련된 센터 개소식을 갖게 됩니다.

개소식에서 이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만 이런 계기행사 때 수여함으로써 명예시민증의 권위 그리고 수여받는 분들의 인정감,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게 된 것은 박인경 여사 같은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줄 때, 우리가 그림 같은 것을 지금 계속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이후에 크게 부각돼서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기 문제를 언급한 부분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가장 극대화될 수 있고 또 시민증 수여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사후문제가 시민증을 주고 나서 이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시민증만 주고 그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큰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초청해드리고 있고 그분들이 애사나 경사가 있을 때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슬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의 이후 활동공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알리는 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큰 행사가 있다든지 또는 시에서 그분들이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행정에서 적절하게 그분들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 개정보고

○委員長 吳丁燮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 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낙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낙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컨벤션뷰로 정관에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는 시 국장 직위를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도록 “시 경제통상국장”을 “시 경제과학국장”으로, “시 문화체육국장”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 개정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150만 시민을 위해서 21세기형 삶의 질 향상, 문화체육관광에 대해서 수고 많으신 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 개정안에 시 경제과학국장과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지금 컨벤션뷰로이사는 12분입니다.

그런데 당연직이 5분이고 현직이 7분 해서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경제과학국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으로 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컨벤션뷰로가 회의산업 육성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회의산업을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금 문화체육국장하고 경제과학국장이 들어가 있고 또 당연직으로는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또 행정자치위원장님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시의 국장님들은 업무상 연관이 됐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업무가 연관되어 있는 실ㆍ국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자주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金學元 委員 그래서 꼭 이렇게 조직개편이 될 때마다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되거든요.

행정력의 낭비 또 경제적으로도 조례 하나 바꾸려면 보통 50부 이상을 조례안을 만들어야되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구개편할 때는 부칙을 둬서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이 정관도 이렇게 해당 국을 명시하는 것보다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하는 식으로 개정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그때마다 보고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업무추진담당국장으로 한다는 내용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업무추진국장의 범위를 정확하게, 직제가 확실히 누가 이사다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金學元 委員 경제과학국장은 어느 업무 때문에 당연직이 됐나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컨벤션산업하게 되면 여러 가지 투자유치와 연계해서 회의유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金學元 委員 경제와 과학,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金學元 委員 그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은?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이 문화회의산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업무를 명시해서 관련국장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 될까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전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어떤 임원명단 당연직을 직위에 감안해서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던 어떤 업무와 연계된 관련국장이 당연직이사로 된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재단법인법에 의해서 어떤 이사의 명이 개인 직위와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위원님 얘기한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컨벤션 산업은 최첨단산업이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부가가치가 높은 회의산업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최첨단산업의 정관답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용의 없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관련법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들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면 보완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검토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큰 시간 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金學元 委員 담당국장께서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委員長 吳丁燮 국장께서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검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재단 법인설립에 관한 것이 어떻게…….

金榮寬 委員 아니, 컨벤션뷰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재단의 어떤 법인…….

金榮寬 委員 아니,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관에 이사들에 대한 명칭이 돼야만 법인승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름이 정확하게 명시돼서 인감이 돼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관련법에, 확실히 공신 있게 답변을 못하겠는데 통상 법인 설립할 때 이사명단이 개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법인등기를 낼 때 이사이름이 없으면 법인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김학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한 검토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요.

그것은 법인을 안해 본 사람들이, 법인을 등기해 보면 이름을 전부 해서 등기를 해야만 법인 승인이 나는 거예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정관에 김영관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대부분 이름을 이사 명단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래서 지금 직위가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한번 법적 검토를 해보되 다만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름이 명시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그 문제는 지금 당장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할 문제지.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그 문제는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시간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금주중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금주중이면 금주 금요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금요일까지 그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學元 委員 법인이사를 등기할 때는 실명으로 하고 지금 이것은 정관이지 않습니까?

이사회의 범위를 정하는 정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컨벤션산업이 최첨단산업인 것처럼 정관도 구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최첨단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검토해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 개정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委員長 吳丁燮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문화체육관광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및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시설물이 내년도 준공예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민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다양한 문화교육 기회제공 및 민속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한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재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 무형문화재전수시설의 운영 및 운영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수탁자 의무에 관한 사항,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공연장의 사용허가ㆍ취소ㆍ사용료 감면ㆍ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椿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을 현장방문했었나요?

○委員長 吳丁燮 예, 했었어요.

李貞姬 委員 제가 국외출장중이라 거기를 가보지를 않았지만 공정률이 거의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송촌동에 건립중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전체공정의 78%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李貞姬 委員 완공은?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럼 우리가 공연 들어가는 때가 언제 정도 되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무형문화재 준공은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은 내년 7월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형문화재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웃다리농악을 제하면?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저희들이 17개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데 무형문화재전수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13개가 들어가고 나머지 4개 중에서 웃다리농악은 별도 교육관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기왕에 대덕구에 들말두레소리전수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15개가 지금 현재 교육관이 있고 다만 유천동 산신제, 장동에 산디마을 축제가 있어요.

이것은 지역단위기 때문에…….

李貞姬 委員 그러면 불상조각장하고 소목장 이런 것은 따로 자기들이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들어갑니까, 이번에?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현재 13개 종목으로 해서 방을 주고 그 다음에 상설전시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상설전수관 전시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일단 무형문화재 유형으로 보면 예능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8분이고 어떠한 기능을 가진 보유자가 9분, 공연예술 같은 경우는 공연장을 한 200석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상시 공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전수관이 지어지면 가장 핵심적으로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교육하고 전시하고 그리고 일반 공연장의 운영이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기능을 지금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공연장 부분인데 사실은 공연장이 꼭 이 사람들만을 위한, 무형문화재들만 위한 전시장이라기보다는 송촌동에 있으면 대덕구의 어떠한 문화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확률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조례에 공연장 임대해줄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그러한 내용들에 수수료를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수수료를 지금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를 해서 보니까 수원시하고 비슷하네요.

그런데 다른 도시보다는 야간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높은 경우인데 평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공연장과 비슷한 것이 200석 가지고 있는 것이 진주시 무형문화재가 200석이고 수원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220석 정도입니다.

李貞姬 委員 거의 비슷할 거예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야간은 우리가 다른 데하고 대비하는 게 비슷한 규모를 대비했습니다.

수원이 야간이 4만원이고 진주가 3만원인데 저희들 시세로 보나 지역으로 해서 수원의 기준으로 해서 4만원으로 야간은 했고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 봐도 야외에 있는 원형공연장 같은 데를 조례를 정할 적에 사실 다른 데는, 서울에 있는 원형공연장보다는 굉장히 많이 처음부터 책정을 했어요.

다른 데는 한 20만원 대인데 우리는 100만원 대로 해서 그것이 굉장히 무용지물화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완전히 삭감해서 거의 10만원 정도로 내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본사용료를 봐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연의 최소한의 경비는 받아야되겠지만 문화시설 같은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굳이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야간에 만약의 공연을 시간초과 사용료 가산한 것을 보니까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1회 사용료에 전액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공연하고 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이런데 굳이 초과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전액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사용료를 감안할 때 지금 규모는 수원과 진주시 규모로 했었고 저희들이 기왕에 대전시 연정국악문화회관이라든지 여기 평송청소년센터에도, 야간에 연정국악원 같으면 한 6만원 정도 받거든요, 조례로 6만원 되어 있고 평송은 4만 9,000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규모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다른 데와의 형평성, 다른 시설과의 균형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오전에는 2만 5,000원, 오후에는 3만원, 야간은 4만원 이렇게 정해서 일단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꼭 우리가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거기에 적정성하고 지금 현재 있는 기존시설하고 꼭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되는 것은 그 회관의 성격에 따라서 사용료를 낮춰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초과사용료 가산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 초과, 이런 것은 1회 사용료의 전액은 조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일단 내년도 1월 이후에 공연하는데 원칙적인 것은 무형문화재 공연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무형문화재 공연이 없을 때, 지금 위원님 얘기했듯이 대덕구 지역구에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이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다른 시설과의 어떤 균형, 형평성을 위해서 일단 조례안에 사용료와 또 초과사용료 가산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만 한번 운영해 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다른 데와의 형평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보고 그러한 것들이 제약요인이 된다고 분석이 됐을 때는 그때 추가로 다시 조정하는 안을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사실은 무형문화재만 공연을 생각하게 되면 1년에 몇 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공연이 사실 많지 무형문화재가 본 위원 1년 동안 죽 봐도 거의 공연이 그렇게 몇 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웃다리농악이 기이 저쪽으로 다른 데로 나가 있기 때문에 웃다리농악을 빼고 나머지의 공연이 글쎄 얼마나 올려질지 그것은 약간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잘 적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호선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소방본부장 박호선입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시는 오정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된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우리 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소량위험물 저장ㆍ취급기준 중 이동탱크저장소로부터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위험물 주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위험물의 임시저장ㆍ취급 제도의 취지상 반복승인은 불가하나 수ㆍ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시설에 한하여 반복승인을 허용하였습니다.

셋째, 보세구역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다시 정하고 임시저장시설 중 이동탱크저장시설은「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에 한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험물 사고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법제입안 심사기준에 맞도록 약칭의 위치를 조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중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김영관김학원송재용
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춘용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하윤
운영지원과장곽이영
자치행정과장한현택
세정과장민천규
회계계약심사과장한종호
문화체육관광국장김낙현
문화예술과장임묵
관광문화재과장김명길
대전컨벤션뷰로사무총장          송성수
소방본부장박호선
소방행정과장김갑순
중부소방서장백구현
서부소방서장조종호
동부소방서장김성연
북부소방서장윤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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