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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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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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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11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9분)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방향,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세입부문은 자체세원인 세외수입을 연말까지 징수가능 및 부족 금액을 가감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중앙부처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연말까지 필수경비에 한하여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중앙지원과 관련된 사업비는 예산액을 증감 조정하는 등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4,548억 6,8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364억 7,500만 원보다 4.2%인 183억 9,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2,8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1,225억 2,700만 원보다 0.4%인 4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220억 7,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18억 1,3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주택사업 5,500만 원, 교통사업 5억 4,400만 원, 광역교통시설사업 9억 5,700만 원, 도시개발사업 7억 800만 원, 산업단지 54억 2,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25억 3,300만 원, 기반시설 4억 3,7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3,139억 4,800만 원보다 18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32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8,212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40억 8,700만 원보다 3.4%인 27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01억 3,900만 원보다 1.7%인 8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884억 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39억 4,800만 원보다 6.0%인 18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327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25억 2,700만 원보다 0.4%인 4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220억 7,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당초 245억 3,2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44억 400만 원으로,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 배당금 1억 200만 원,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비 사용잔액 2억 8,300만 원,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수입금 13억 1,100만 원, 시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4억 3,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40억 원, 노은도매시장 사용료 1억 1,7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래시장현대화사업 27억 7,600만 원,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26억 3,700만 원, 사업용화물자동차감차사업 8억 1,000만 원,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 6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2단계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 20억 8,000만 원, 2단계 정보통신산업활성화 19억 5,000만 원, 2단계 바이오산업활성화 29억 9,000만 원, 2단계 메카트로닉스 산업활성화 21억 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382억 4,800만 원보다 3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01억 3,900만 원보다 1.7%인 8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884억 2,400만 원으로, 국ㆍ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98억 6,100만 원보다 1.6%인 25억 9,400만 원이 감액된 1,572억 6,700만 원으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53억 5,700만 원, 쌀소득보전 직불금 사전사용분 26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2단계 바이오산업 활성화 30억 9,000만 원, 2단계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23억 5,000만 원, 2단계 메카트로닉스 산업활성화 27억 7,000만 원, 2단계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 21억 8,000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17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기정예산 2,637억 9,500만 원보다 5.3%인 13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776억 4,200만 원으로, 택시 재정지원금 41억 4,900만 원, 자양동~용운동 간 도로확장공사 13억 1,900만 원 등이 감액되고, 도시철도공채상환 원금 및 이자상환 91억 2,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66억 6,200만 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 11억 원, 유등천 좌안도로건설 20억 원, 한남대 후문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 등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6억 7,500만 원보다 7.2%인 30억 1,500만 원이 감액된 386억 6,000만 원으로, 그린시티 대전 추진전략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 지역에너지사업 1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4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경우는 기정예산 39억 9,900만 원보다 0.04%인 100만 원이 증액된 40억 원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재료비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108억 700만 원보다 0.4%인 4,5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5,200만 원으로, 인건비 2,500만 원, 행정사무경비 700만 원 등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139억 4,800만 원보다 6.0%인 18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327억 9,700만 원으로, 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억 5,3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51억 8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예비비로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7억 2,300만 원보다 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02억 6,7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3억 100만 원,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2억 2,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 기본설계용역 1억 200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 2단계 구축비용 10억 7,3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LED신호등보급 4억 2,900만 원, 국고보조 반환금 7억 8,000만 원, 예비비 6억 6,7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3억 8,700만 원보다 11.4%인 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93억 4,4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억 9,2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8,600만 원이 증액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8,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7억 6,300만 원과 예비비 1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457억 5,700만 원보다 7억 800만 원이 증액된 1,464억 6,5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학하지구 체비지임대수입 8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69억 9,800만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77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소관의 경우 기정예산 36억 6,400만 원보다 148.1%인 5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0억 9,2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주)대덕테크노밸리 출자배당금 50억 원 등이 증액되고, 세출부문에서는 예비비로 5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81억 6,800만 원보다 1.7%인 18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063억 5,5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 5억 9,600만 원, 도시철도공채상환 91억 2,000만 원이 증액되고, 도시철도1호선건설 국고보조금 11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1억 8,800만 원, 반석역 환승주차장 건설 3억 9,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1억 7,100만 원보다 112.2%인 12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4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 2억 4,700만 원,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31억 8,7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5억 9,800만 원, 국고보조금 85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예비비 57억 3,700만 원이 감액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54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28억 5,7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4억 2,000만 원 중 토지매입비 9,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억 2,300만 원보다 26.9%인 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0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지난 연도 수입 3,300만 원이 감액되고, 기반시설부담금 4억 5,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2,700만 원, 예비비 3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19개 사업 515억 800만 원이 명시이월 대상이며, 일반회계가 15개 사업에 436억 5,000만 원, 특별회계가 4개 사업에 7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을 국ㆍ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공사 30억 5,400만 원, 오정시장 수산경매장 지하냉동창고 확장공사 8억 3,400만 원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3억 1,600만 원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21억 500만 원, 자양동~용운동 간 도로확장 15억 원, 신탄진선 도로확장 14억 8,700만 원, 상서동 철도입체화시설공사 7,400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 137억 6,300만 원, 국지도32호선건설 87억 8,600만 원, 철도시설공단사옥진입로 개설 10억 100만 원, 신탄진 문화의 거리 확장 5억 7,800만 원, 가오동길 확장공사 3억 1,100만 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택국 소관의 경우 중리ㆍ내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2억 1,300만 원은 장기계속사업으로, 그린시티 대전추진 전략계획수립용역 2억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91억 900만 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9억 8,300만 원, LED 신호등 보급 4억 6,600만 원, 시내버스운행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억 3,100만 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옥천길 확장공사 59억 7,70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여건변화를 감안한 과ㆍ부족예산 및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ㆍ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ㆍ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특별회계

(이상 4권 별도보관)

ㆍ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승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의 17쪽에 있는 승강기, 금년도 승강기 보수업체 과태료 수입, 세입 예산을 잠깐 한번, 거기 보면 세입 예산액이 150만 원이 세입으로 잡힌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태료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梁承根 委員 내용이 뭐지요, 이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승강기 보수업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경신고 위반업체나 이런 업체가 있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3개 업체의 경우는 변경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梁承根 委員 변경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군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이 변경 위반하면 1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100만 원입니다.

梁承根 委員 100만 원씩 3개인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2분의 1 경감.

梁承根 委員 그런데 왜 2분의 1을 경감시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나 내용 그리고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2분의 1 경감을 한 부분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세 업체가 전부 횟수 등을 참작해 보니까 최고로 경감할 수 있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계속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도 차원에서 일단은 과태료 부과를 하되 계속적으로 한 상습적이면 저희들이 감경을 안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감경을 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갑니다.

梁承根 委員 승강기 보수 관리하는 것은 위험하고 상당히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행정처분 같은 것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승강기 자체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뭔가 위반이 되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단순히 변경신고나 이런 것들을 지정된 기간 내에 안 했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또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우선 부과를 하면서 경감을 해주고 다음에 다시 잘못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도를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梁承根 委員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재래시장 물류창고 건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래시장 물류창고 건립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다가, 사업명세서 384쪽입니다, 하려다가 그것이 여건 변동에 의해서 취소가 되고 그 예산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건은 당초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수요라든가 또 그 상인회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살피고 추진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사업 주체가 구성이 되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시에서 그 운영 부담을 다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예산을 다른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돌려쓰겠다는 취지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요,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었는데 이것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은 후에 추진하는 것이 순서였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재래시장 말하자면 상인회 연합회를 저희들이 구성하면서 그 연합회가 법인으로 전환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상인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대표기관의 형태로 발전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재래시장 물류창고를 건립하겠다고 국고보조금도 이렇게 받아놓은 목적사업인데 이것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다 이렇게 그냥 전용을, 22억 원입니까, 이것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저희들이 받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이런 큰 틀로 받아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梁承根 委員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梁承根 委員 다음, 사업명세서 385쪽,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한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원개념을 살펴보면 LNG 등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해서 전기나 온수, 난방 등을 공급하는 발전장치를 보통 통칭해서 연료전지라고 하는데 가정용으로 그런 연료전지사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됐었는데 이게 국비지원 방식이 변경되는 바람에, 국비를 지자체로 줘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비지원.

梁承根 委員 모니터링 사업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연료전지가 가정용으로 쓰이는 것인데 이것을 무엇을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자는 사업인지요?

사업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전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새로운 어떤 에너지원을 찾고 이런 취지로 그것을 공급해 나가고 있는 데 가정용의 연료전지를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하면서 그게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그게 제대로 실제 당초 생각한 취지나 이런 쪽으로 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방식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시청사 외 2 개소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연료전지 설치 및 운전은 11월 중에 또 하겠다고 그랬고, 지금 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

梁承根 委員 아니, 이것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시청사는 시청사의 어디에 설치를 해놨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구체적으로 설치장소라든가 이 사업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죄송하지만…….

○委員長 吳榮世 담당과장 참석하셨어요, 주무과장?

梁承根 委員 주무과장님, 참석하셨어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경제정책과장 김일토입니다.

지금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은 당초에 저희 지자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방식 자체가 저희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산하 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제가 아직 자세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梁承根 委員 관련 부서라는 것은 어떤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회계과에서, 이 청사관리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래도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은 예산 운용 관리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저희 과에서 이 에너지 사업은 총괄을 하면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들을 전부 하는데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장소가 어딘지, 그러면 지금 연료전지 설치 및 운전을 1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설치했는지 운전하고 있는지, 이것도 분명하지 않지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실제 설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梁承根 委員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주를 받아서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예, 지자체를 통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로 국비를 직접 지원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1억 6,300만 원이라는 것은 시비 아닙니까, 전액?

전액 시비지요?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이 보면 그런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데 이것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전부 다 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모든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시비 1억 6,300만 원을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가정용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예산 관리 부서에서는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政策課長 金一土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지금 시청사 외 2개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우선 우리 시의 구내식당 뒤편에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림픽국민생활관 그리고 유성구 종합복지관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1월 중에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 설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梁承根 委員 설치되지 않았으면 지금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하는데 전액 국비를 지원을 에너지기술연구소로 하도록 방침이 서있는데 왜 우리가 몇 군데를 더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은 지원방식에 대한,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국비가 나가는가에 대한 부분만 달라진 것이지 실제 사업을 하는 취지상 국ㆍ시비를 같이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국비가 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자체 예산에서 삭감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다음, 사업명세서 386쪽입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징금 반환금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이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금년 8월에 있었고, 대법원에서 취소판결이 최종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했던 원금 7,000만 원 그리고 그동안 이자까지 포함해서 8,000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왜 이것이 유사석유면 과징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심, 고법, 상고까지 전부 다, 고법이나 상고에서는 상소기각 정도로 패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패소 원인이 당초에 신세계오일이라는 그쪽이 원고였는데 결국은 원고가 개인 간의 저장탱크를, 그러니까 유사석유를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서로 임대해서 썼었는데 이 신세계오일의 경우에 유사석유 제품을 거기다 저장하는 줄을 몰랐다고 주장을 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결국은 이것을 알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그런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 인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돼서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가서 항소가 기각될 정도로 패소했다면 대전시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이 일단은 과징금 부과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는 눈과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소 다를 수 있고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면 그런 일부는 법적인…….

梁承根 委員 이것만이 아니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아건설 문제도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사업명세서 395쪽, 이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벤처기업에 경영안전자금을 대출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0.05% 받는다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부분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 업무를 위탁을 해서 수행을 했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시에서 별로도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늘어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탁대행 수수료는 요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중기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수수료 0.05%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거기에 지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경비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이것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우도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냥 운영을 자부담으로 스스로 직원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스스로 운영을 하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지만 중기센터는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대행수수료 지급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해야 된다면 해야지, 해야 되지 않을 것을 하면 안 되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매년 발생되는 경비이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다음, 사업명세서 403쪽 봐주세요.

대덕특구 홍보물 제작비인데 이것이 540만 원 예산을 책정했던 것을 5,500만 원으로 10배 이상 올려놨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제일 처음에 540만 원 할 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이 당초에 섰던 그 부분은 대덕특구가 그동안 에 여러 포럼이나 세미나나 이런 지방이나 수도권에서 하는 데를 가봐도 대덕특구의 가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540만 원의 경우는 대덕특구의 자랑거리들, 국내 최초라든가 세계 최대 이런 어떤 중요한 시설물들이나 이런 투자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요약해서 간단한 저희들이 홍보물로 활용을 하려고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첨복단지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사업들이 다 내년 초 정도에 어떤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름은 대덕특구 홍보물이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책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의 자료들이 계속 예전 것을 활용하게 되면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세워서 내년 연초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438쪽 봐 주세요.

이것은 교통건설국 소관인가요?

權亨禮 委員 경제국 끝난 다음에.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경제과학국 하는 거지요?

○委員長 吳榮世 상관없이.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0쪽의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한 과태료인데 금액은 그다지 큰 세입은 아닙니다만,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이 총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음식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위반 업소가 12개소밖에 안 나왔습니까?

10월 30일 현재로 보면 12개소 중에서 과태료 처분 8곳, 시정명령 4곳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력 부족으로 그런 위반한 업소를 찾지 못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權亨禮 委員 전체 음식점 말고도 우리가 모든 판매업소들이 많이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처분 업소가 적다는 것은 잘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력 부족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 시하고 구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렇게 각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12개소는 우리 시에서 단속한 부분이 12개소란 말씀이고 나머지 실제 구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데서 합동으로 하는데,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각각 기관별로 하기도 하고, 그 부분까지 합치면 아마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權亨禮 委員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당히 많이, 이것보다는 많아지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權亨禮 委員 시에서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이 12개소라는 것도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적다,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니고 혹시 행정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먹거리 안전에 상당히 시민들이 민감해 있는데 이것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행정력의 부족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관련 기관 단독 실적을 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서 25개소 정도 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대전지방경찰청에서 허위표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27개소 단속을 한 것으로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시는 아무래도 정책기관이기 때문에 단속 건수 면에서 실제 집행하는데.

權亨禮 委員 단속에 있어서 혹시 주민신고제 이런 방법으로 해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는 않나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어떤 경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게 실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는 사소한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 메뉴판이 여러 개가 있고 메뉴판마다 그게 다 표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權亨禮 委員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도기간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계속 와서 단속만 한다는 불만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먹거리 안전에 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86쪽, 설명자료 45쪽 보겠습니다.

이게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에 관한 것인데 이게 절대공기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2008년도 지방채 미발행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제1회 추경 때 삭감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權亨禮 委員 아니면 행정절차 이행을 서두르든지 아니면 우리가 6월에 1회 추경이 있었지요.

그때 정리가 되어야 됐지 않았나 싶네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예산 자체는 저희 경제과학국에 서있고 실제 공사를 하는 쪽이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공기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것의 판단하는 시점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할 때에는 저희들이 공기나 이런 것을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이때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그때 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더 공사를 하는 부서나 이쪽하고 긴밀히 협조가 된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미리 판단했을 때 가능성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면 앞당겨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1차 추경에 정리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거든요.

예는 하나만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 중에 아마 우리 집행기관에서 몇 달 사이니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해버리는 쉽게 생각한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383쪽 보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관한 아까 양승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요, 이것 또한 시장 차별화 차원에서 투자방안이 검토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것에 관한 생각 어떻게 하시는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그게 꼭 저는 추경 사유로 올라와야 될 건가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시급한 예산인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을, 본예산에 반영시키기 어려웠던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을 몇 차례 하게 되는데 그 추경의 시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하면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좀더 써서 1회 추경에 반영할 사항은 1회 추경에 하고 그런 어떤 노력을 좀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權亨禮 委員 이게 결코 시급한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보는 거고요.

314쪽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물류창고 이것도 아까 양승근 위원님께서 짚었던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드린다면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요.

이게 나중에 상인회에서 다시 물류창고를 건립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용을 했는데, 다시 자부담 확보 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건립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일단은 현재로써는 재래시장 물류창고 건립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물류창고 건립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고 또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상황에서 그냥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고 자부담 자체를 또 못하게 돼 있고요 현재 구조로, 그래서 현재는 부득이 이렇게 돌리는 건데, 앞으로 상인회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통일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물류창고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올 경우에 다시 한 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좋습니다.

391쪽 보겠습니다.

이게 첨복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관한 정책자문관 인건비에 관한 건데요.

응시한 인사가 없어서 예산을 감액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당초에 저희들이 첨복단지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관련돼서 여러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구성돼서 자문을 받을 수는 있지만 상시적으로 저희들과 지근거리에서 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전문적인 측면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지만 지금 관련되는 규정이 바뀌어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 한 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분께도 권유를 해봤는데 제출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고 그래서 그분이 중간에 고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기간 내에.

權亨禮 委員 그 규정을 좀 완화할 수는 없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채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규정을 고친다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 공감이 가고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2009년도 정책자문관 인건비도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때는 그래서 이것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다시 해보려고 그럽니다.

權亨禮 委員 정책자문관에 관한 채용의지가 굉장히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395쪽 잠깐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투자보조금에 관한 건데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자 부족으로 예산 잔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투자보조금에 관해서 이게 다 활용하지 못하고 삭감한다는 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단은 이게 그냥, 앞의 부분에 보시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창업활성화도 도모하고 창업이 많이 됨에 따라서 거기서 고용도 많이 창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지원정책을 중소기업청과 협조해서 해온 부분인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창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창업열기가 떨어집니다.

權亨禮 委員 많이 못 하지요, 두려워서들 지금 못 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이미 두 개 업체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창업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창업이 떨어지고.

權亨禮 委員 창업을 지금 하고자 하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과감하게 투자들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용기를 얻어서 창업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창업촉진을 위한 노력을 좀더 가속화해서, 창업이 잘돼야 우리 대덕특구의 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 위원이 아까 한 가지만 지적했습니다만 1차 추경에 정리할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짚어봤습니다만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언급한 사항인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3쪽 대덕특구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것은 대덕특구과 담당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또 사업명세서 399쪽에 수도권등지역기업유치광고에 2,000만 원 기정예산인데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설명을 드리면 399쪽에 수도권등지역기업유치광고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공사와 함께 대덕특구 1단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업유치를 위한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광고료를 계상했었는데 이 산업용지 분양시기가 금년에 못 하고 내년도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분양시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다시 가면서 이것은 삭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郭泳敎 委員 광고비인데 이것, 광고비를 시기에 따라 광고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단은 일반적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는 연중 수시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땅을 확보하면서 그 땅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광고를 하는, KTX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광고를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때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일반적인 수시 광고는 경제과학국에서 안 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다른 기업유치나 이런 것을 위한 광고는 이미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어떻게 했어요 광고를?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외지기업 유치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KTX나 이런 쪽에 한번 올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건이 변동…….

郭泳敎 委員 이 사업 개요가 KTX 영상광고 및 신문 잡지 광고 등을 통해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토지공사하고 산업용지 분양의 시점에 맞춰서 하는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수시광고를 통해서 KTX는 계속 광고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봐지는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맞습니다.

그런데 KTX 광고가 상당히 고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세운 상태였는데 이게 저희만 1,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그러면 증액해서 할 생각은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토지공사가 1,000만 원 부담하고 저희가 1,000만 원 해서, 어차피 사업시행자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합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내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토지공사와 함께 분납을 해서 2,000만 원 정도 소요로 잡고 광고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郭泳敎 委員 과 단위 간에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 건 아니고요.

郭泳敎 委員 사업내용이 서로 성격이 달라서 그렇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9쪽에 있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프로그램사업 세입, 찾으셨나요?

그 내용하고 사업명세서 386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원사업, 주요사업내용이 유사합니다.

같은 과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따로 하신 것은 왜 이렇게 하셨나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앞에 369쪽은 세입부분입니다.

沈俊洪 委員 예, 세입부분, 모자라는 부분이 이번에 2억 3,200만 원이었지요, 기정예산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386쪽.

沈俊洪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386쪽에 있는 그 부분은 노동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만큼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앞부분에 369쪽에 대한 부분은 세입에서 국보보조금을 받아서 세입에 편성을 하고 그 부분을 세출예산에다 386쪽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 내용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기록 내용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을 여기 보니까 2008년 10월에 4박 6일을 했네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沈俊洪 委員 참석자들은 어떤 분들이 대개 참석을 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이게 당초에는 노총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범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가 선진 노사문화에 대한 것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실시가 됐던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노측과 사측 그리고 정부 그러니까 노사정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화합하거나 서로 이해하고 하는 그런 것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沈俊洪 委員 노사민, 민은 빠졌네요 민.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민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노사정이라고 불러왔는데 최근에 노사민정이라고 민을 넣어서 부르는데, 거기에 시민단체라든가 일반 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노사민정이라고 부르는데 아직까지 규정이나 이런 데는 노사정으로 돼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가급적이면 민도 꼭 사회단체가 아니라도 기업체가 존속하고 뭐가 존속하는 그 지역 주민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이런 것 차원에서 민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노사정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노사민정으로 확대하면서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참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현실적인 효과보다는 차후에 계속 발생될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민간인도 참석하는 게 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중앙시장 복합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185% 증가하게 됐어요, 내용이 있겠지요 물론.

이게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추경에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나요?

384쪽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결국은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지적돼 온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경우는 주차장을 건설해 줘도 그 주차장이 많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沈俊洪 委員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185%를 증액시킨단 말입니다.

본예산에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 돼 있어요,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앞에 세입 쪽에서도 나옵니다만 국비가 추경으로 해서 추가로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내용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방비를 더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369쪽에 중앙시장 복합주차타워 건립에 보시면 국비가 추가로 27억 7,600만 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더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래서 시비를 6억 9,400만 원 보태서 중앙시장 복합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의 질의내용의 중점은 국비확보에 미흡하지 않았냐 본예산 시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91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사업비가 기정예산액이 2억 5,000만 원, 2,000만 원이 증액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누차 말씀드린 사업입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 언론홍보, 대시민홍보, 중앙부처에 건의 이런 등의 어떤 사업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경비 갖고 과연 하겠느냐,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렸는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은 그동안, 지금 거기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왔고요.

현재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만 더 세우면 내년 본예산 확보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더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갭만 메우는 정도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한시각이 아쉽고 짧게만 느껴질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행동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을 기다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연말연시 아니겠습니까?

그때 많은 지원이 가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고 하는데 시기를 다 놓쳐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나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 예산 여기 지금…….

沈俊洪 委員 그쯤 하겠습니다.

395쪽을 보시면 WTA대전총회 신성장동력 및 우수ㆍ첨단제품 전시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묘한 글귀가 있어요.

“대통령 및 시장의 지시에 따라 WTA대전총회 시 신성장동력 제품을 전시 추진한다.” 이런 문구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거부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사유의 법적 근거나 그런 근거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 부분은 지난 9월 22일날 에트리에서 열렸던 신성장동력 보고회에 여러 좋은 제품들이 전시가 많이 됐었고요.

그때 대통령께서도 WTA가 개최된다는 보고를 시장으로부터 받으시고 그때 같이 한 번 더 전시를 해야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적으로 도저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관했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우선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끝마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만큼을 보전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이런 글귀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율적인 참여도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꼭 이런 글귀를 넣어서 문제화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상당히 많은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사업명세서 443쪽 봐주세요.

국군의날 기념행사, 우리가 사업계획은 훌륭하게 세웠던 것 같은데 축소됐지요, 많이?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접촉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군장비 및 인력이동의 어려움, 장병의 사기 등의 이유로 국방부로부터 행사지원 어려움을 표명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沈俊洪 委員 기념행사 하는 게 우리 국군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비전투시에도 이렇다면 전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력동원이나 장비, 인력동원 같은 것을 어떻게 가치판단을 해야 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저희들이 매년 국군의날 행사 때 2, 3년 동안 군하고 시민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는 건군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룡대에서 행사를 한 게 아니고 서울에서 성남비행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모든 부대나 장비가 서울에서 진열도 되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올 3월인가 이 부분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쓰려고 국방부하고 접촉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고 나서 각 부대로 돌아가면서 필요한 시일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협의를 7월까지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서울에서 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답을 얻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부득이 그렇다면 ‘내년도 행사 때 다시 보자’ 그렇게 해서 행사를 접은 내용입니다.

沈俊洪 委員 어떤 내용이든지 변명은 다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군들의 현주소를 보는 느낌입니다.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위원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런 어려운 질의를 하게 돼서 본 위원도 부담스럽습니다만, 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남문광장 녹지축 개선사업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30억 원, 어떤 방법으로든 본 위원의 주장은 세외수입으로라도 잡혀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의 국가투자기관에서 하는 기반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세입을 따로 잡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다 시행합니다.

예를 들면 계룡로 우회도로라든지 동서관통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의 어떤 감독은 받지만 실제로 어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시행사 자체적으로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시행됨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이어 예산안 준비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429쪽,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수입금 관리이전,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입금 관리이전이라는 것은 그동안 버스운송수입을 시가 관리하다가 운송조합에 관리를 이전함에 따라서 인력을 보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무국장 1인과 사무보조원 2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기정예산액 1억 1,000만 원인데 현재 6,000만 원은 사무보조 2명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되고 5,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 이유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시내버스준공영제가 되면서 수익 주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시내버스조합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해보니까 2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거기에는 우리 시가 관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 부분 가지고 모든 검산과 그 검증은 저희들이 한번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합으로 전부 일임하기에는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완전히 이관될 정도의 시기가 되면 그때 사무국장을 일임을 해서, 위임을 해서 그 사람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더불어서 준공영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책임경영제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송수입금이 지금 약 1,07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버스운송수익금 1,070억 원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1,007억 원 정도 됩니다.

全炳培 委員 예, 1,007억 원 정도 되고 운송원가는 1,470억 원이 나가고 있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全炳培 委員 그 차액을 우리 시가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 돈이 약 360억 원 정도 되지요, 재정지원금이?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버스준공영제를 할 때보다도 많이 늘었어요.

책임경영제로 한다면서도 오히려 우리가 재정지원금은 더 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유류비가 대폭 인상됐다든지 혹은 버스요금을, 공공요금을 동결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어 수익이 감소될 수가 있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운송수익금을 주체가 시가 조합으로 이관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율성을, ‘너희들이 책임지고 해라.’ 그런 뜻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0억 원이 넘어요, 운송수입금이.

그런데 투명하게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도 더 보강해 주고 하는데 2명으로 국장께서는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 안 하십니까, 한 명 분에 대해서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全炳培 委員 계상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全炳培 委員 우리가 운송수익금을 조합으로 넘겨줄 때는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해서 인원을 보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송 주체인 운송조합에서는 사무국장이 자기들을 마치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들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물론 준공영제 해서 버스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관심사항이에요.

그러면 감시 감독을 하든 안 하든 투명하게 관리를 잘 해야지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全炳培 委員 우리가 사무국장 한 명을 시에 무슨 운송조합을 감시 감독하는 양 그것을 거부한다면 투명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운송수입금은 시에서 준공영제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 한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하고도 미묘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끝까지, 책임질 때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실 사무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그러한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무국장이 버스조합과 시와의 중간에 서서 모든 것을 같이 해결해 주고 고민하고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준공영제가 많이 안정이 되고 적응은 됐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 오지 않았다고 판단은 일부분 들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동안은 저희들이 많이 간섭을 했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정착이 된다면 사무국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고 시기를 봐서 적절한 시기에는 채용을 해서 조합과 시와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런데 지금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수입금 관리를 대개 시에서 하는 것보다 운송 주체인 조합 측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데가 많고 또 타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수익금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전시도 조합으로 이관했지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은 준공영제 제도 하에서는 조합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全炳培 委員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재정지원금으로 연 360억 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책임경영제 하에서 노선이 개편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수송분담률을 5% 정도만 우리가 의도대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난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5%만 늘어나도 재정지원금 시에서 1원도 지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가능합니다.

1% 늘었을 때 한 70억 원 정도 느는 것으로 봅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5% 늘면 350억 원 느는 것 아닙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충분합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 대전시가 시내버스가 도입된 지 상당히 지났습니다만, 노선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앞으로 많이 늘리라고 본 위원도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기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보강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시 사무국장 이 부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다고 하셨으니까 운송 주체인 조합과 잘 협의하셔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도 즉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權亨禮 委員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사업명세서 384쪽, 중앙시장 복합주차타워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선정이 됐나요?

본 위원이 얼마 전 신문보도에 보면 아직도 표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정확한 위치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權亨禮 委員 언제쯤 그 결정이 되나요?

요전에 신한은행 건물 이야기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것 무산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이게 지금 동구청에서 기본적으로 부지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부지 결정 안 하고 그게 예산이 나올 수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기본적으로 당초에 논의되어 오던 부지가 서로 소유에 대한 부분이 규정상으로 여러 가지 얽혀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權亨禮 委員 당초 이야기됐던 부지가 어디였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權亨禮 委員 예전의 신한은행 자리 그쪽 아니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거기도 검토가 되고 있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

權亨禮 委員 당초에는 그쪽에 검토가 됐는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그 주차장의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빨리 조속히 결정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부지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이 이 시기에 안 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절차상의 부분.

權亨禮 委員 그게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동구 원동 85-2번지 일원으로 딱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정이 됐나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權亨禮 委員 지금 이야기 중에 있나 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權亨禮 委員 가능하다고 보세요, 부지매입이?

상당히 본 위원은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은 일단 부지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특히 일부에서는 이렇게 큰 부지보다는 소규모 적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것을 분산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다 매입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중에 있다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리고 주차장이 이렇게 중앙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군데 주차장이 크게 있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있는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 적합한 땅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는 현재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權亨禮 委員 상인들 이야기는 분산 주차장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결정이 됐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통합방위 업무에 대해서도 담당을 하시나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443쪽, 사업명세서.

여기 보면 예산액을 200만 원을 추가로 책정했네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예산 설명서 자체를 보면 추진사항에서 군에 26회에 2,700만 원, 경찰이 1,200만 원, 기타 1,200만 원 다 더하니까 5,200만 원을 썼어요, 예산을.

그런데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5,700만 원에서 나머지도 한 5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게 저희들이 매년 거의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통합방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서해안의 기름유출사태가 발생이 돼서 거기에 32사단 장병들이 근 석 달 동안 가서 기름기 제거 작업을 했거든요.

梁承根 委員 그때 그 예산은 안 들어간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 예산도 들어갔지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금년도 연말쯤이 되면 이러한 기회로 해서 우리 군이라든가 경찰을 위문하는데 뜻하지 않은 서해안 기름유출사건 때문에 거기에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을 포함해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포함해서 쓰고, 나머지 연말에 보니까 위문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연말 장병위문 1식 200만 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438쪽, 경남기업, 옛날에 대아건설이지요, 그 소송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패소가 됐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항소심에서도 기각이 돼서 패소가 됐고?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상고심에서 2007년도 5월 30일날 상고를 제기했는데 그 다음에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이것이 위원님들이 아실 텐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대아아파트를 지면서 도로개설 부분 때문에 42억 원 정도의 주체를 놓고 소송이 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1심, 2심에서 전부 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경남기업하고 상의를 해서 원금과 거기에 따른 이자 부분을 주는 것으로 협의를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자는 주지 말고 원금만 주자.”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하고 과장하고 그쪽에 몇 분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42억 원 원금만 받아라.” 그렇게 종용을 해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나머지 이자 부분 4억 5,000만 원은 절약을 하고 42억 원만 가지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지연손해금 20%를 지급하는 것은 뭡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게 원래는 그렇게 주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돼서 지게 되면 원금과 자연손해금 20%, 이자해서.

梁承根 委員 자연손해금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연손해금.

그래서 한 십 몇 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대법원에서는 법리해석만 하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을 때도 어렵다고 본 상태기 때문에 중간에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연손해금도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습니다.

원금만 42억 원 지불하는 것으로.

梁承根 委員 그런데 여기 예산 삭감 사유에 보면 “수차례 경남기업 방문한 결과 42억 원에 대한 이자분만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것 잘못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잘못된 것인데.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잘못된 것이고, 원금만 지급하는데, 잘못 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잘못 됐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잘못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다음, 사업명세서 453쪽하고 80쪽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시티 대전 추진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2억 원이 전액 시비로 책정을 한 거지요?

전액 시비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梁承根 委員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것은 포괄적인 용역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6일날 시가 그린시티를 선언하고 나서 총체적인 전략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라든지 하천살리기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시 전체에 대해서 각종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모두 망라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린시티로 나가기 위한 어떤 도시계획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통합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용역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하에 바로 하위 계획으로서 그린시티 전략을 마련하는 용역.

梁承根 委員 그 2억 원이라는 것이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금년 추경에 급하게 세운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세웠을 경우에 아무래도 3, 4개월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세워서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명세서 80쪽에 보면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했는데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러니까 저희가 다만 몇 개월이라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편성되게 되면 연말에 바로 발주가 나가기 때문에 완성할 때까지의 기간은 모자라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한 3개월 이상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저희가 녹색성장 어떠한 총체적인 슬로건 하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아귀가 안 맞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 그런 절차를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세출 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했을 것이 예상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이것이 세출 예산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예산편성도 안 된 것을 명시이월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혼란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에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약간, 다만 몇 개월이라도 빠르게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그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런 것이 본예산으로 세웠으면 명시이월 같은 것도 안 해도 되는 건데 말이지요.

사업명세서 80쪽 봐주시고요, 철도시설공단 사옥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로 하는 공사지요, 10억 원인데?

맞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

梁承根 委員 철도시설공단사옥 진입로 개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저희들 것입니다, 쪽수를 제가 잘못…….

그게 역세권 개발의 일환으로 철도시설 사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를 내주는 사업인데 그 부분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시주택국장이 참석하고 있지만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梁承根 委員 전액 시비로 하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전액 시비입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이 여기 설명서에 보면 195㎞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미터인데 킬로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195m입니다.

梁承根 委員 195m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어제오늘 수립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에 사전에 계획된 사항인데 아까 권 위원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것도 1차 때에 감액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부분은 도시주택국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8월에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민자공모사업을 코레일 주관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영역 속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철도기관 청사 그 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도로공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난 10월 중순에 마감됐습니다만, 사업자 공모자가 없어서 촉진계획에 전체적인 어떤 일정 자체가 한 3개월 정도가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약간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은 지난번에 철도기관 청사를 유치하면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0월에 철도기관청사가 입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심준홍 위원님!

沈俊洪 委員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공사비가 30억 5,4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또 됐어요.

그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건립공사 진행하는 흐름으로 볼 때 금년 2월에 설계용역 착수했고 그래서 금년 8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공사발주 의뢰가 됐으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행정절차, 행정절차” 하시는데 지금 벌써 4년, 5년이 다 경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내년에는 기공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준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沈俊洪 委員 기공식을 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착공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에.

沈俊洪 委員 내년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내년에 하도록.

沈俊洪 委員 확실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沈俊洪 委員 대개 언제쯤, 몇 월쯤이면 가능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내년 초에 공사 착공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근로자들 대표들께서는 과연 근로자복지회관이 건설되는 것이 냐, 아니면 원위치에서 그냥 또 상주하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뭔가 답을 드려야 되는 현시점에 있고 벌써 이게 장기간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태의연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설계도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에 상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곁들여 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全炳培 委員 위원장, 중식은?

○委員長 吳榮世 중식은, 가급적 오늘 오전 회의로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사업명세서 39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신규로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설명을?

全炳培 委員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위험한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도로가 대사로에 있었는데 그 구조가 3.5m를 낮추는 식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추진중에 민원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토사, 공사비 모든 부분이 남아서 부득이 7억 8,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이 전체 예산액을 보니까 43억 5,000만 원이에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여러 가지 집행이 27억 8,900만 원을 했는데 그중에는 물론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데가 세 군데, 구청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全炳培 委員 보면 계백로 선형개량공사는 이미 끝났어요.

그렇지요, 마감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全炳培 委員 진잠1길 도로확장공사도 끝났어요.

사업종료 됐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全炳培 委員 그런데 대사로 선형공사를 현재 30억 원 예산액 중에 14억 3,800만 원이 집행되고 지금 집행잔액이 15억 6,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맞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맞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대사로 선형개선공사는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이지요?

이게 끝난 겁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대사로 선형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거의 끝납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집행잔액 15억 6,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중에서 15억 6,000만 원이 국비 50%, 시비 50%기 때문에 이 시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넣어서 다시 또 예산으로 환류가 됐고요.

국비 7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全炳培 委員 반납을 해야 되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全炳培 委員 그 반납하는 이유가 2006년 12월에 이미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특별회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게 폐지된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냐 그런 얘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2006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고 2006년도 말에 이 특별회계가 폐지됐는데,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2007년 6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좀 있어서 알면서도 2006년도 말까지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이법이 폐지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2007년도까지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설계변경, 원 설계변경 전에 이것 할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공청회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거지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이미 이법은 2006년 12월 말 폐지됐어요.

사업변경승인이 불가해서 부득이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는 얘기인데, 이 차순위로 우리가 벌곡길 선형개량사업으로 변경승인 추진했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全炳培 委員 지금 벌곡길 선형개량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교통정책과장으로 하여금.

○委員長 吳榮世 교통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交通政策課長 朴龍載 교통정책과장 박용재입니다.

벌곡길 선형개량공사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도 벌곡길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만 위험합니다 거기가, 벌곡길이.

그러나 우리가 벌곡길 확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政策課長 朴龍載 벌곡길 선형개량공사가 금년에 800m가 설계중에 있고요.

연차별로 10년 이후에, 그게 대규모 공사입니다, 80억 원, 40억 원씩 들어가는 공사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하고 추후에 10년 이후에 사업계획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현재 벌곡길 확장공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交通政策課長 朴龍載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全炳培 委員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006년도에 이미 특별회계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7억 8,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는 데 대해서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발전과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균형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27억 3,187만 4,000원보다 2,628만 6,000원이 증가한 27억 5,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분으로 428만 6,000원과 원도심활성화 홍보 지정기탁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지정기탁금인 원도심활성화 홍보로 2,200만 원과 중앙시장 물류체계 개선사업 2단계 1억 2,150만 원의 감액 그리고 통합기금에 2,628만 6,000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 지정기탁금은 도시균형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경제 발전에 참여하고자 한국철도공사 및 롯데건설주식회사에서 각각 1,100만 원씩 총 2,2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써 원도심활성화사업인 철도변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물류체계 개선사업의 감액사유로는 당초 중교로의 교통상황을 개선하고자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 통행과 인근 상인의 조업편의를 위해 현 2차로를 3차로제로 운영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총 2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장 실측 결과와 또한 인근 상인 및 주민의견의 반대의견이 많아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8년도 제2회 도시균형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 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최종 계수조정 협의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풍족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도 많은 차이가 발생될 것입니다.

집행기관께서는 부족한 재원이지만 금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곽영교심준홍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환구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김일토
과학산업과장이중환
기업지원과장김성철
투자마케팅과장신태동
대덕특구과장고희정
농업유통과장김기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석지생
교통건설국장김의수
교통정책과장박용재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운송주차과장류명동
건설도로과장이승무
방재과장황재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용규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재생과장서문범
주택정책과장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민제홍
지적과장이병철
건설관리본부장김광신
건설부장송인돈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其他出席者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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