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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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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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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12월 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김학원) 선임의 건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위원회 일을 위해 봉사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김학원) 선임의 건

(10시 14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먼저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적임자를 추천한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의결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평소 훌륭하신 인품으로 위원님들로부터 덕망이 두터우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학원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되어서 김학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김학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희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학원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원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학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회 활동을 하면서「지방자치법」또는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의회가 파행을 겪는 등 위원회 또한 그동안 몇 달간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동안에 의정경험을 삼아서 제도개선특위를 통해서 법이나 제도가 잘못된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다시는 의회 파행이나 위원회 파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발전과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님을 모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여러 의정활동, 많은 경험과 덕망이 있으신 김학원 위원님께서 흔쾌히 수락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에 대하여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 교대와 위원회의 운영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에 배정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오른쪽 두 번째 열부터 선거구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해 드린 대로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배정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7분)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화합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6조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감면조례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안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함에 있어 종전에는 등록전환의 경우에만 감면하던 것을 지분 이전까지 감면토록 했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용어를「지방세법」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으로 정비하였으며, 천연가스 사용 버스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했습니다.

또한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례에서「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이를 폐지하였고,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공장 또는 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법」에 의해서 신축과 증축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던 것을 개축ㆍ대수선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시민에게 세제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전국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금일 상정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제9조에 근거 행정안전부장관이 허가에 갈음하여 권고된 표준안에 따라 현행 시세감면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제6조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종교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공무원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다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의 경우 사례는 있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정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혹시 예상될 수 있는 본인의 종교에 따라서 종교 편향적인 업무추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상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런 행위가 나타났을 때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한 명시는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복무조례에 담겨 있으면 복무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절차에 따라서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에 명시는 안 해도 복무조례에 따라서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나타나서 시민들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위법사례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게 확실하게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분만 넣었다고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례가 나타났을 경우 사례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수위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논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복무조례에 이런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중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명시가 없어도 징계위원회에서 수위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이네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시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감면되는 신설과 폐지, 확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설 2건의 경우에 산업단지 감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신축과 증축 부분에만 감면하던 것을 개축ㆍ대수선까지 감면하는 부분인데 사례가 크게 나타날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 재정상 미치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서 세 자녀 차량 취ㆍ등록세의 50% 감면을 하는데 출산장려 지원 이 부분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감면세액이 1,5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 시세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 그리고「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기왕에 감면혜택을 받던 부분들이고 이번 조례에 의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朴壽範 委員 큰 영향이 없는 것을 뭐 하러 개정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던 세 자녀 이상 가정이라든지 천연가스 사용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하는 것 이런 것은 기존에 해왔던 것 아닙니까, 천연가스 사용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하는 것?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번 감면조례에 포함되는 내용을 설명드려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감면신설이 2건이고, 감면폐지가 1건이고, 감면확대가 3건 그리고 조문정비가 10건으로 해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감면신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중에서 신축과 증축만 감면을 했던 부분을 개축과 대수선까지 신설하는 부분이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서 다자녀가구 감면 신설하는 부분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ㆍ등록세의 50%를 감면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신설되는 부분이고요, 감면폐지는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서 그동안 감면을 해왔는데「지방세법」으로 이관이 되면서 조례에서는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면 확대되는 게 세 가지가 되는데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감면대상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등록 전환할 경우만 감면을 했는데 자동차도 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전분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확대했고, 그동안 조례내용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의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감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최초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할거냐, 등록세를 할거냐, 자동차세를 할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신청대상자들이 혼선을 빚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준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는 세수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새로 신설되는 산업단지 내 산업건축물과 관련된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는 것, 출산장려와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은 신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감면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텐데 아직 그것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냥 미미하다 이런 답변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히 사후에 일어날 감면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들리는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동안 개축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해 왔는데요, 개축과 대수선으로 취ㆍ등록세를 부과한 금액이 정확히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미미했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미미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朴壽範 委員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개축과 대수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차치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은 우리가 장려하기 위한 세감면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감면하는 그런 규정인데 이런 부분에는 현재 세 자녀 이상 있는 가정들이 현재 이 혜택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가정도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데이터 뽑기는 쉬울 수 있으라고 보는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상 전체 분석을 하고, 자동차 보유현황을 분석해 보면 데이터는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후에라도 그것 좀 파악할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정확히 분석해서 별도자료로 양해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거나 또는 계상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 거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야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한번 짚어본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세수 증대에도 차질이 없고, 또 감면 대상자에게도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김학원송재용박수범
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춘용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하윤
운영지원과장곽이영
자치행정과장한현택
세정과장민천규
회계계약심사과장 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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