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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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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11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모두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6.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10시 15분)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梁承讚 정책기획관 양승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방행정 지원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2일 전면 조직개편 후 변화된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특별사법경찰 지원업무를 신설하고, 민방위 비상기획업무를 교통건설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 명칭을 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고, 만인산푸른학습원을 민간위탁함에 따라 공원관리사업소 직제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 마무리를 위해 정원 15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15명 감축한 3,10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992명,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1,051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66명으로 하며,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관 부서 변경 및 일부 사무를 신설ㆍ삭제하고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에 관한 3개 사무와 방지시설 운영자의 측정기기 부착 확인 1개 사무를 신규로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7개 부서의 명칭 변경 및 폐지, 7개 부서 81개 사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를 변경하였으며, 10개 부서 121개 사무에 대하여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수요산정 시 적용되는 각 경비의 측정항목을 사업예산과 연계하여 일부 개선하고 사회복지 수요 측정항목을 세분화하여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의 산정에 합리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와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재육성사업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재단의 사업으로 인재양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를 명시하고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의 임원, 정관의 기재사항,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대전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협의회 심의사항과 동 협의회 의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와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ㆍ지원에 관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ㆍ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ㆍ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연계되는 조례안으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그 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 공무원교육원을 민간인 교육까지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이 기능도 다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와 관련돼서 교육원을 활용하는 범위를 넓히고자 명칭을 일단 변경하고 사업내용도 사안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유연하게 가고자 공무원교육을 주로 하되 인재개발원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하고, 타시ㆍ도의 공무원교육원도 유사한 용어로서 범위를 넓혀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정체성과 관련해서 범위를 현재로서는 사업을 다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민간인까지 교육하는 쪽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다보면 공무원교육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산 다룰 때도 그 얘기가 나왔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사업영역을 파악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공무원교육원의 본연의 기능은 물론 공무원을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벌써 외부에 조례를 바꿔서 시설을 빌려줘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사업도 현재 전개를 해서 강의실이라든지 숙박시설을 같이, 기숙사 시설을 같이 개방하고 있는 취지이고 순수한 의미의 공무원 이외의 교육도 일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ㆍ통장 관련 교육이라든지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포괄적으로 넓혀놓고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도 시기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서서 용어를 변경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박수범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시대상황 변화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각의 차이는 일부 있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은 이해와 아량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사안은 다르겠지만 각 일선자치구에서도 구민아카데미 또는 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민간교육들은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부분들이 큰 문제가 안 된다면 물론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본래의 기능이 소홀히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취지를 살려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차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공무원교육원, 지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본 위원도 추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국제교육담당관에서 평생학습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일환으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학습하는 장을 지금 그쪽으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려는 계획도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후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조례가 들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평생교육법」이 개정돼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뿐만이 아니고 박수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사회교육과 관련된 전체적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을 총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시 본청에서 수행을 하고요, 공무원교육 자체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국에 공무원교육과 관련된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도ㆍ감독 내지는 교육과 관련된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서 그것을 전체를 다 담겠다는 취지에 공무원교육원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총괄 조정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교육은 공무원교육 이외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것하고 연관을 두면 우리가 예산관계도 그쪽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사항이었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담당을 이번에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그간에는 이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해왔던 것을 다시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은 사법경찰관을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환경지도ㆍ단속이라든지 교통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는 구청에, 그리고 시하고 포함해서 약 120명 정도가 기존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을 대신할 수 있고,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과 특히 충남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와 관련돼서 검사가 별도로 파견돼서 도청에서 운영하는 총괄지휘를 하는 시스템을,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인 지도단속, 그러니까 조서도 만들고 그런 것을 꾸며서 검찰에 직접 송치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법무부의 판단이고, 검찰의 판단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각 시ㆍ도별로 전담조직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지도감독을 하고 그것을 검찰과 연결하는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 시도 다섯, 여섯 번째쯤 시ㆍ도 중에서 만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존의 업무를 구청과 시에서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부서별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교통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특별사법경찰담당으로 되면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미미하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검찰들의 판단이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서를 꾸민다든지 조사를 해서 만들어서 검찰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사실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찰에서는 지금 내년 정기 인사 때 검사를 우리 시에도 파견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것을 시에서 공동으로 수행해 줄 수 있는 창구역할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과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시ㆍ도에서는 지금 담당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되는 부분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의 지도감독 하에 교육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고 국까지 총괄해서 효율적으로 지도단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만약에 인력들이 인사에 의해서 교체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때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자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李貞姬 委員 바뀌게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그 부분을 근무기간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해 놓자 하는 취지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그러면 관련과가 자치행정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법무 쪽이나 이런 데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입니다만 검찰, 경찰과 관련돼서 그간에 업무협의 창구가 자치행정국에서 포괄적으로 이 업무 이외에도 그간에 각종 지원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간에 기존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자치행정과에 두면서 전체를 총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법무 자체는 지극히 기술적인 업무만 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타 시ㆍ도에서 그런 라인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중에서 특별사법경찰 지원업무를 신설하고, 이 업무를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민방위ㆍ비상기획업무도 과거에는 자치행정국 업무였다가 건설교통국 갔다가 다시 중앙정부가 바뀌니까 다시 오는 거지요, 이것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위원장님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비상기획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행정안전부랑 통합이 됐고 그런 업무를 같이 체계적으로 중앙부처와 연계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라인 체제가 같이 바뀌면서…….

○委員長 吳丁燮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이 효율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민방위ㆍ비상기획업무, 재난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었다가 또 다시 자치행정국으로, 자치행정국에서 하면 또 내내 건설교통국으로 요청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방재, 재난과 관련해서 일부 그런 기능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운영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중앙부처 얘기만 들은 것이 아니고 군, 특히 유사시에 군이라든지 경찰, 검찰과의 협의체계가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더더군다나 건설교통국으로 되어있고 방재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질적으로 외부에서도 비칠 때 군경이나 이런 쪽에서도 어떻게 방재업무에 군경과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제기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앙부처와 연계된 부분도 있어서 조정해서 창구역할을 자치행정국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럼 자치행정국의 무슨 과 무슨 계에서 담당을 합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민방위비상대책담당의 업무를 조정해서 국ㆍ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특별사법경찰 업무도 거기서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검사가 한 명 파견된다고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지금 예정이.

지금 검찰하고 협의한 내용은…….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외부 지원업무는 검사 한 명에 또 경찰도 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특사경은 검찰의 직접 지휘를 받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시청 내에 검사가 와서 상주를 하고 근무하면서 경찰도 근무하는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경찰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근무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검사가 오면서 검찰직원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공무원이 가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현재 운영하는 충남도가 검사가 파견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검사만 파견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럼 거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밑에 하부…….

○委員長 吳丁燮 일하는 공무원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에 있는 공무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검찰직원은.

그리고 우리가 실제 단속업무와 관련돼서는 특사경 담당해서 검사와 함께 협의보조해 가면서 단속업무를 진행하는.

○委員長 吳丁燮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데 특별사법경찰이 여기서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휘를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 특사경 담당은 우리 시 세 명의 공무원, 지금 정원에 올린 것은 5, 6, 7급 한 명씩 있어서 우리 지휘를 받아서 일을 하고 그 단속 결과의 처리는 검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 그러니까 단속내용을 가지고의 업무체계는 검찰과 연계해서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특사경은 구청과 시청에 있는 사람관리라든지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이라든지 그들을 지원하는 업무는 우리 시에서, 자체 국 내에서 담당하고 그 단속된 결과, 민간인을 예를 들어서 단속된 내용을 처분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벌을 징과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검사와 협의해서 검사지휘를 받아서 내용을 처리한다.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파견 나와있는 검사는 어디 지휘를 받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검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대전시하고는 전혀 지휘체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은 그 파견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시장과 그리고 검찰 내에서의 조직체계 운영이라든지 처우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것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하고 의회에도 다시 한 번 보고 내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최종 구체적인 협의가 잠정적으로 파견하겠다는 얘기만 지금 검사장하고 시장님하고 합의된 상태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자칫 잘못하면 이질적인 체제 속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청공무원이 가서 일을 하면서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는 전혀 시장의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있고 그러면 뭔가 체계적인 지휘통제가 되겠느냐 그런 우려를 갖지 없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히 체계가 정립이 돼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 그 부분을 협의해서 구체적인 파견이 이루어지거나 절차가 진행될 때는 그 부분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공무원교육원 명칭을 인재개발원으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공무원교육원이 완전히 순수하게 법적 신분을 가진 공무원만을 현재 교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사ㆍ공단직원도 필요에 따라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고 향후에는 지난번 예산 때도 공무원교육장을 대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인 중에서 공공부문과 관련된 분들, 통ㆍ가ㆍ반장이라든지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순수한 의미의 공무원만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문호를 넓혀놓되 아까 박수범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대상과 계획은 사안마다 또는 종합적인 계획과 검토 하에 포괄적인 문호를 열어놓고자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은 그것이 좀 다른 포괄적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연수원이라는 것은 전문화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는 교원연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외부사람들을 교육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곳은 운수종사자들, 그러나 거기도 다른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사실은 공무원교육이 주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름을 바꾸어서 뭔가 다른 영역까지 해주겠다, 자칫 이것이 공무원교육연수원이라는 본래의 이미지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려되는 것은 전문화되고 더 많이 교육을 받아야될 공무원들이 사실은 다른 일반인들 교육으로 옮겨가면서 이쪽 분야는 소원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원연수원 또 운수연수원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직종별로 전문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전시도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원연수원이나 운수연수원도 많은 시민들을 교육합니다.

가서 숙식ㆍ숙박을 해가면서 그래도 이름을 굳이, 그렇다 해서 교원연수원이나 이런 것을 인재개발원 이렇게 바꿀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교육수요라든지 교육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만이 아니고.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무원과 관련된, 이관된 교육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포괄적인 그리고 공무원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다른 교육의 여지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만인산푸른학습원 민간한테 위탁함에 따라서 공원관리사무소의 직제를 삭제하게 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만인산푸른학습원 민간위탁동의조건을 조건부 동의로 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돼서…….

○委員長 吳丁燮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 직제에, 이 내용들이 통과돼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 동의조건이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것이지 조건을 충족시켰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핵심적인 사안 중의 하나가 거기에 근무하는 상용직을 포함해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원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관련해서 그분들의 신분고용승계가 실질적으로 우리 산하기관이나 우리 소속기관으로 옮기는 부분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의 절차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분, 이것이 조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직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신분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해당 위원회에서 조건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것이 순서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조건으로 내건 조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관리사업소 직제에서 삭제됐다는 것은 이런 조건을 전제로, 동의조건이 다 충족됐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핵심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조정이 연말에 같이 이루어져야 직제정원이 없어지고 해줘야 그분들이 신분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부분을 선행조치를 하게 되면 고용을 여타 우리 소속기관에 정원이동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고용에 대해서.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같이 그래서 해당위원회도 그때 설명을 같이 이런 내용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여하튼 의회의 동의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여기 오늘 대전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몇 가지 건의문을 의회에 전달한 내용입니다.

첫째가 무보직사무관제 도입을 건의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노조하고도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원직급책정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조직논리의 직급을 상향보직만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서 직급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조직체계 내에서 관리자와 같이 관리자에 따른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자 직급만을 크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조직체계상, 조직논리상에 검토를 일단, 적정관리자의 비율을 저희들도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운영할 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직제를 담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계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장이 아닌 사무관이 한 계에 둘이 존재했을 때, 일부 지금 서울ㆍ경기에서 시도했다가 조직체계상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고 조직 내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것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지방도 중앙정부처럼 사무관 이하는 담당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해당업무를.

그리고 과장통솔만 받습니다, 계 체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런 체제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5, 6, 7급이 같이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5급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해서 과장을 거쳐서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가능한데 그런 쪽으로 조직이 다 운영되고 여건이 갖춰진다면 고려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판단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면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이것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필요한 부서는 한번 시행해서 뭔가 보완할 점이 없는지 한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6급, 그러니까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상위직급 부족으로 승진기회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급 비율을 상향조정, 현재는 7%인데 15%까지는 조정돼야 된다는 건의가 전달돼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검토해서 지금 기능직 6급의 경우는 정원의 5%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4% 내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5%이고 현원은 5.1%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4% 이내 되는 것을 7%로 이번에 저희들이 상향조정하고 7급에 대해서는 22%로 9% 이상을, 그리고 8급일 경우는 50%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현원의 직급 그러니까 자동승급 되도록 하는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합니다.

아까 노조위원회에서도 말씀 주시고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로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나가도록 수용해서 기능직 등급제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나갈, 이번에 그래서 상향조정을 하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현원 대비해서 필요한 직급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탄력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 문제도 단번에 해결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매년 조금씩 조금씩 상향하다 보면 기능직도 어느 정도 형편에 맞게 더 도달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하위직 공무원들의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의사일정 1, 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법령이 바뀌어서 사무를 위임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등 관련사무와 하천 유수 수질측정기기 부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일선 자치구청장에서 위임한다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사무만 위임하고 인력이나 예산이 같이 따르지 않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사무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항상 박수범 위원님도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조례로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과 직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법 시행과 관련해서 별도 인력이라든지 예산수반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소관만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면 업무의 중요성도 뒤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권한자체가 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단건만을 갖고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별도로 넘겨줄 만큼 업무사안이 많지 않다는 판단인데 이것이 일정기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축적이 돼서 정원이라든지 인력, 예산 조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건별로 인력과 업무가, 특수한 업무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을 때는 이관합니다만.

朴壽範 委員 지금으로서는 일괄적으로 나중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과 인력을 증원하겠다 그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朴壽範 委員 우리가 항상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사무만 넘겨주지 예산과 인력을 안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고 거꾸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구에서 수행하기가 적절하고 인력이나 예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용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받아서 수용하는 체제도 같이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병행해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중앙정부에 똑같은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수시로 조직관리업무와 예산담당자들을 불러서, 거꾸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가 몇 건 안 되는 업무를 구에서 수행하거나 이런 비효율적인 것은 거꾸로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다가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열어놓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관행적으로 했던 그런 행태가 답습되지 않도록 이 사무가 위임됨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르는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충분한 파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벌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을 평소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기준이나 판단가치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장학재단 자체를, 체계화된 재단자체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만 각 장학회별로 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적절한 지적 오늘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 등을 감안해서 조금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이번에 설립하는 조례를 만들고 오늘 의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李貞姬 委員 타시ㆍ도에서 지금 현재 장학재단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ㆍ도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타시ㆍ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이런 데가 시ㆍ도 단위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시ㆍ도가 광역단체 중에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에서는 우리가 각 학교라든지 또는 어디 재단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장학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장학법인 같은 것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우리 대전시내 경우 현황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큰 것은 보성장학회라든지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거기서 장학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서 학비지원이라든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있고 창조적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츠대전장학금이 기탁자와 협약을 맺어서 운용하고 있어서 산발적으로 그리고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흡수통합을 하려고, 저희들 체계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충북 같은 데는 보니까 거기가 장학재단이 굉장히 잘 운용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며 거기에 기금의 목표액이라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흡수해서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규정을 우선 만들어서 하면서 2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운용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2018년까지 20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출연받아서 운영하고자 하고 기존에 통합이 가능한 모든 기금은 여기에 통합시켜서 운용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충북은 123억 원을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협찬, 협조도 받아야 되고 일부 시 재정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형편에 맞춰서 가되 일단은 가장 큰 취지가 이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장학재단 설립, 장학금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통합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우선은 전체를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2018년, 향후 10년 동안 한 200억 원 정도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장학재단이 학교라든지 각 재단을 가지고 있는 데가 대상이 전부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면 자기 학교에 누구를 준다든지 이렇게 다 학생들 대상이 다른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서 하려고 하는 장학재단의 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개인독지가나 개인법인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는 참여를 저희들이 유도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라든지 재정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재단이나 장학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그 사업내역 중 일부 장학사업을 하는 것, 이런 것은 통합을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李貞姬 委員 전체를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전체로 통합해서 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조례나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 장학기금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육성기금이라든가 그쪽과 관련해서 장학사업을 일부하고 있거든요, 산발적으로.

李貞姬 委員 다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지요.

그 부분을 흡수 통합해서 저희들이 장학기금 내에 통합을 해나가고 개별적인 독지가라든지 개별법인에서 하는 부분은 유도는 하되 강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취지가 좋고 덩치가 모양새 좋게 가준다면 그들도 스스로 참여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또 그런 방안도 현재로서는 특정 전체기금 내에 별도기금의 하부기금 개념으로 장학재단을 흡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에서 운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제8조 재원조성에 관한 것을 보면 대전광역시하고 자치구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전시뿐만 아니라 자치구도 거기 끌어넣어서 같이 여기다가 보조금, 출연금을 통합해서 하겠다 이런 요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자치구가 우리는 희망을 하지만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자치구에서 사실 여기 장학재단에다가 자기들이 출연을 안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그럽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총론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가 어떻게 보면 수혜대상자가 구민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인식은 공통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다소 늦게 출범했기 때문에 구를 참여시켜서 협의를 해서 출연금을 얼마 낼지 얼마를 할지는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구민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취지상 맞다, 그리고 시장님이 구청장과 포괄적인 협의를 할 때 이 문안 자체를 갖고 다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럴 때 취지를 공통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참여시켰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 이정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의 사정상 구체적으로 명목상으로만 구가 출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실지 출연은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도 이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8조 재원조성에서 ‘대전광역시ㆍ자치구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이렇게 해놓은 것을 자치구가 조금 자율적으로 하게 하려면 이것은 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제가…….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아직 동의가 안 된 부분이라면 굳이 우리가 여기다 넣어서 해야 되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넣었을 경우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하면 훨씬 더 기금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의미도 있고 기금조성도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판단은 저희들로서는 참여시켜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 시에서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하고 구민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구민 따로 있고 시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참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보실 때 자치구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치구하고 협의사항이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원론적인 협의만 했습니다.

구청장 간담회 때 시장께서 시에서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구청도 참여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동의, 부동의 여부를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명시적으로.

金榮寬 委員 그러면 명시적으로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자치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 권유를 한다고 했는데 권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상 보조금 내지 출연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운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조성목표를 조기에 많은 액수를 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부기에 관심이 있는 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혜대상자가 구민이자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보고안 자료, 추진계획을 만든 자료에 보면 매년 20억 원씩 10년간을 조성한다고 했고, 시비 출연금은 연 10억 원을 출연하고 개인 및 법인기탁금은 추후에 노력하는 만큼 상황이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따지겠습니다.

‘자치구는 인구 비례하여 부담금 협력’ 했는데 이게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형편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에서 10억 원을 출연하면 각 구에서 1억 원이 됐든 2억 원이 됐든 돼야만 20억 원 목표를 갖고 10년간 2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재단이 설립된 목적과 취지가 부합되어 나갈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 민간출연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글쎄요, 민간출연은 개인이 해주고 딱 200억 원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꼭 200억 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300억 원도 되고 400억 원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경우에 따라서는 미달할 수도 있고요.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우선 기본적인 것은 시의 보조금 내지 출연금이란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자치구는 자기들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재정상태까지 와있단 말이에요.

지방세 걷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데 출연할 수 있는 마음은 있어도 여력이 있느냐 말이지요.

단 1억 원짜리 공사도 제대로 자체적으로 못 하는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치구의 형편도 구마다 상황이 편차가 있고요.

金榮寬 委員 서구나 유성구는 조금 낫겠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문호를 열어놓고 운용해 나가면서, 자치구가 물론 지금 당장 오늘내일 좋아질 전망은 아닙니다만 2010년 이후에는 지방세 세목이 전반적으로 조정되면서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지금과는 시스템이 바뀝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정희 위원님도 김영관 위원님도 말씀주신 것처럼 운용을 해가면서 자치구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추가로 개정을 통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이고 구도 동참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2010년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방세 세목이 전면적으로 세목 간소화를 해서 자치구 세입이 약 5개 구 전체 금년 기준으로 하면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정되면서, 우리 지역의 자치구 문제가 아니고 전 광역시나 특별시, 구에 복지비를 아시는 것처럼 포함해서 중앙정부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 대한 재정보전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각 구청의 세원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바뀌지 않는 한 구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어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늘어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물론 각 구청에서 참여해준다면 더 바랄 바가 없겠지요.

그런데 현재 구의 재정형편상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속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행정기구 개편이 일어나서 구청이 없어지고 광역시로 다 통합돼서 임명구청장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국을 70개로 광역화시켜서 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구상을 해나가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중앙정부에서 행정체계 자체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라는 바가 광역시 내의 구 단위에 과연 자치단체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도마 위에 올라있는 것 아니겠어요.

2010년이 될지 2011년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입장에서야 공감합니다만 당장 눈앞에 닥쳐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고 발기인대회를 하고 설립허가, 설립등기를 내서 하게 되면 일단 출연금에 대한 10억 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2009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고 이것을 위원님들이 정돈해서 동의를 해주셔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반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金榮寬 委員 글쎄요, 지금까지 예산을 수없이 다뤄봤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과연 추경에 편성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자치구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취지상으로는 장학제도를 체계화화고 그럴 때 구도 동참하는 것이 적절하고 구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취지는 광범위하게 넓혀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자치구의 참여문제는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려면 전반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해요.

법인설립위원회 발기인 구성 같은 경우도 공무원 8명 해서 시장 1명, 구청장 5명, 기획관리실장 1명, 시의원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부화된 내용까지도 다 수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구의 참여문제에 관한 부분이면 구청장문제와 연계해서 조정해야 하고.

金榮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사항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구에서도 각 민선구청장들이 과연 시가 하는 장학재단에 흔쾌히 응할지, 구는 구 나름대로의 장학재단을 갖고 싶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제2조에 보면 대상자가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생, 그러니까 대전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생한테만 지급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중인…….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간다든지 외국의 하버드를 간다든지 하면 그런 사람들은 혜택이 안 이루어지나요?

대전시의 인재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꼭 대전에 있는 대학에 가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하고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이 있고, 지역을 떠나서 명문학교로 가는 것을 부모나 여기에 적이 있다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공감대나 이런 부분에 좀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그 부분은 작년에 출연해주신 충청장학회 대전충남본부와 연계해서 외지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유가 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론 수렴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요, 진짜 대전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충남대나 한남대를 나왔다고 해서 대전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외국의 유명한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데서 공부한 사람들을 대전에서 장학금을 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대전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든가, 이게 오히려 대전인재 육성이 아닌가, 외지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전의 충남대나 한남대를 다닌 사람이 졸업하면 그 사람들이 대전에서 일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오히려 이상한, 대전인재 육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타시ㆍ도는 서울에 학사를 두잖아요.

자기지역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서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대전에 충남학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기지역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도 서울에 학사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자기지역 출신 학생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대전도 대전지역에 있는 초ㆍ중ㆍ고나 대학에 다녀야만 그 혜택을 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리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재의 범위 그리고 지역을 한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재원 여부라든지 운영하면서 1차적으로 향후 논의를 통해서 확대 내지는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로서는 1차적으로 출범 초기에 아직 기금도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 내에 있는 인재에 대한 우선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느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협의해서 공감대를 더 넓혀가고 또 잘 운영되고 있는 타시ㆍ도의 장학사업과 관련해서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다음에 각 조례안 조항을 보면 의회에서는 보고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 결산,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보고 정도는 받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장의 승인을 받고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것은 물론 시장이 보고받고 해야 하겠지만 의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회에 어떤 보고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조금 전에 오정섭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학재단의 명칭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제6조에서 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명시되지 않으면 추후에 정한다는 것은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할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타장학금을 보면 거의 가정이 어렵다든지 그런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많은 부분인데, 대전광역시에서 조금 다르게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이정희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제6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례안 자체가 처음 제정되는 입장에서 기금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규모를 많은 부분에 확대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운용해가면서 이것은 지급대상의 범위라든지 넓혀갈 수 있는 것, 저희로서는 지금 설립 초기에 많은 부분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놓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운용해가면서 기금이 축적되고 운용여력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려, 아까 위원장님 말씀주신 사항 이런 부분도 폭넓게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난번 추경에도 논란이 됐었지만 예지중ㆍ고등학교 지원문제는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난번 예산심의 때 위원장님도 참여해서 말씀해주신 사항대로 관련절차를 지켜서 집행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견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정관변경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3호 중 ‘운영’을 ‘운용’으로, 조례안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시장은 재단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입안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명시조항 없이도 가능한 표창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용은 조례안 제11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조례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하여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안건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김영관김학원박수범
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춘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송석두
정책기획관양승찬
국제교육담당관  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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