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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9.0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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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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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2월 6일 (금) 오전 11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11시 05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8년도를 뒤로 하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기좋은 푸른도시 대전건설 등을 위하여 환경 및 녹지업무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대전광역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신 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 07분)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성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환경녹지국장 손성도입니다.

먼저, 지난 인사에서 환경녹지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국의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안전부에서 고위정책과정 1년 과정을 마치고 이번에 환경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윤식 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윤식 인사)

다음은 국방대학 1년 과정을 마치고 자원순환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최규관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관 인사)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이후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지 못하여 하수도특별회계의 수지악화가 되었습니다.

2007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현실화율 65.59%로 52.46%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고도처리 등 하수처리시설 사업비와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에 하수도특별회계의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하수도 사용요율을 평균 29.6% 인상 조정하였으며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관련된 목욕1종, 2종을 목욕용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4월 7일 상위법령인 「하천법」의 전부 개정으로 하천점용료 산정기준이 시행령에 신설되고 조례 위임 법조항도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간 조례로 하천점용료 산정기준과 비율 모두를 정하였던 것을 산정기준은 「하천법 시행령」을 따르고 일부 부과비율만 조례로 정하였으며 재해 등의 이유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실된 퍼센트의 상한선을 감면비율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점용료 분할 납부의 경우 4회 균등분할로 명문화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시 사전 서면통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2008년 11월 28일부터 2009년 1월 4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두 개의 조례안 모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안은 필수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손성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환경녹지국장으로 보임을 받은 손성도 국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의회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또 다양한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의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전시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임윤식 과장이 새로 오셨고 또 최규관 과장께서도 국방대 정책과정을 잘 마치고 오셨고 또 전재현 과장님은 오래 되셨고, 특히 산림청에서 오신 가재남 과장님, 산림청에서 오셔서 우리 시에 국비를 따오는 데 많은 공을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를 하셨고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경제사정이 상당히 좋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인식하여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고 보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혹시?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있었어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안을 3개를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현실화율 90%짜리의 37.2%를 올렸고 그 다음에 85%에 29.6%, 그 다음에 25.2% 세 안을 올렸었는데 이중에 29.6%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심의 결정을 해줬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를 들어서 10% 대나 이렇게 올린 것은 없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실화를 따져보니까 10% 대로 올렸으면 올린 그 효과가 내년도의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비에 거의 충당을 못 할 입장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갑자기 많이 올려야 되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단계적으로 올리든지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단계적인 인상을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인상을 시키면 그 충격이 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데 얼마나 적자가 예상돼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지금 현재 올리지 않은 상태면 2010년도에는 173억원이 적자가 됩니다.

趙信衡 委員 2010년도에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2010년도요.

趙信衡 委員 내년에?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올해는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올해는 67억 원이 흑자입니다.

趙信衡 委員 인상을 하지 않으면 67억 원이 흑자이고 인상을 안 하게 되면 내년에 170억 원이 적자이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올해 흑자분도 상당히 있네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인상을 안 하면 67억 원은 금년도에 흑자입니다.

趙信衡 委員 인상을 하지 않아도 67억 원이 흑자잖아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인상을 하면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인상을 하면, 요율별로 인상을 할 때 차이가 있겠지만 29.6%를 인상하면 금년도에 159억 원이 흑자입니다.

趙信衡 委員 159억 원이 흑자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이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해서 159억 원을 꼭 흑자를 내야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게 내년도에 저희 투자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내년도 투자재원이 없으면 예산을 활용해야지 시민에게 부담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사용자부담원칙은 있지요.

그렇지만 갑자기 인상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로 적자가 되어야 될 사정이 뭡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분 159억 원이 흑자가 되고 내년도 투자만 없다면 내년에도 또 160억 원 정도는 흑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170억 원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어떤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1단계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갑천에서 합류지점이 BOD 5.9를 맞춰야 되는 수질오염총량제입니다.

그 수질오염총량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각종 투자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투자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하수처리시설비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고도처리, 나중에 제가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4단계 저희 고도처리가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차 처리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만 들어가는 재원이 2012년까지 한 1,100억 원 정도의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BOD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하수도 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과 BTR사업으로 조정된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하고 하고 대전천 상류 좌안배수 그 다음에 유성천 이렇게 해서 178억 원이 지금 3개년 계획해서 투자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리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17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적자가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제게 실무자가 와서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100억 원 정도가 손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해서 이 손실을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20억 원 정도는 예비비로 둬야 된다.

그래서 29.6%를 인상을 하면 120억 원 정도가 수입이 증가되는데 고도시설 때문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70억 원이 손실 본다고 하니까 맞지가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이것 끝난 다음에 어차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것은 다시 알려 주시고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이 사업별로 투자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29.6%를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투자만 하지 않는다면 약 160억 원씩 흑자가 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 그 예산의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현금 흐름이.

그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29.6%씩 매년 인상된 폭으로 이렇게 될 때 몇 년 정도 이것이 투자가 되어야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단순히 지금 내년도 투자가 몇백 억 필요하니까 몇백 억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려야 된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 인상을 승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매년 투자계획 대비 매년 예상수입의 비교표를 주시고 그 비교표를 검토한 다음에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기로 하고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타시·도별로 비교한 것을 보니까 가정용의 경우에 톤당, 루베라고도 하고 톤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수도요금을 가지고 매기는 것 아니겠어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10톤까지는 180원입니까, 이게 뭡니까?

톤당 180원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톤당 180원이고 20톤까지는 230원인데 대구 같은 경우나 광주, 울산 같은 경우는 20톤까지를 아예 210원에서 233원까지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180원, 10톤까지가, 또 20톤까지는 230원으로 해놨는데 통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10톤까지가 물량이 많습니까, 20톤까지가 많습니까, 사용량이?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대부분 가정에서 쓰시는 거라면 10톤에서 20톤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趙信衡 委員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양이 얼마나 돼요, 이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한 20톤짜리가 주로 4인 가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단계는 저희는 타시·도에 비해서.

趙信衡 委員 “될 겁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가정용이 10톤 미만이 46.4% 차지하고, 그 다음에 20톤이 40%, 그 다음에 3단계 21톤에서 30톤이 한 10%, 나머지 단계는 1% 대에 해당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10톤이나 20톤이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이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비슷하다면.

이 방법도 연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업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용도 부산, 대구, 광주보다 상당히 비싼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부분도 있고, 물론 301톤 이상은 대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진적으로 대구나 광주처럼 일반과 통합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잘 연구했겠지요.

그러나 앞에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해서 통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천 같은 경우는 30%를 인상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금 흐름에 대한, 또 예산의 몇 년간 흐름에 대한 내용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감가상각비를 제하면 더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을 봐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들은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손성도 국장님, 환경녹지국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작년에 깨끗하고 푸른 대전도시 건설에 노력해 주신 것 새해인사 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신형 위원님께서 본 위원도 질의해야 될 내용을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하수도료 인상 요인이 우리가 금년부터 투입될 재원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제일 큰 게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재원, 그 다음에 지금 원촌동 하수종말 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4단계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우리가 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요인이 제일 많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실행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 또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적인 조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흘러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차피 하수도시설 자체도 SOC 공사의 일환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현황을 본다면, 물론 특별회계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조금 뭔가 더 우리 재원 자체를 확보하도록 담당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는가, 선단계가?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련 국·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 재원확보를 했나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 전체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가능하면 100%의 현실화율을 맞춰서 지금 울산이 100% 현실화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방금 말씀하셨던 각종 BOD를 맞추기 위해서 하수처리하는 시설이 약간은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중에 관거사업, BTL 사업은 30%를 국고부담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대체적으로 2, 3년 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획일적으로 다 30%씩 매칭으로 주고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30% 정확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처리시설 이것은 10%밖에 안 줍니다, 국고에서.

그 다음에 슬러지,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은 30%를 저희가 국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지금 세 가지 사업 자체가 다 정해진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변동 폭이 없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도?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거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뒤에서 과장님 얘기하는데 들어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환경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실무지침에 국고보조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그 규정은 정해져서 그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그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해 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지만, 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다행히 지금 4대 강 살리기 관계해서 저희가 금강살리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건교부에 이 사업의 일부를.

金泰勳 委員 금강수계기금.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수계기금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4대 강 살리기사업을 저희가 그쪽으로 몇 가지는 그 용역사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국고를 받으려고, 더 높은 비율로 받으려고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규정상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이따가 업무보고 시간에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슬러지 처리 방법이라든가 3차처리 시설공사로 해서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서는 지금 금년 2월에 입찰공고가 나가지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금년에 해야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지금 4단계 하수처리장 고도시설 설치는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용역중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게 지금 550억 원입니다, 4단계 하수처리장이 550억 원.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처리 시설하는 데가 495억 원으로 예산편성을 개략 잡고 있어요.

두 개 합치면 대략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게 다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에 절대적으로 투자되는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한 거지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이따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환경녹지국에 대한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용역 및 검토를 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했다 못 했다는 이따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한 부분이 기이 여태까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비판 받을, 물론 잘한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비판 받을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이 누적으로 인해서 또 인상요인도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따가 업무보고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되신 공무원들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 시점 이후라도 특히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환경녹지국에 대한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도있고 투명하고 뭔가 시간을 많이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지금 이런 부분의 요인을 발생하게 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국장님?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조신형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국장님과 또 위원님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하수도 사용요금을 현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9.6%를 인상하는 것은 최근에 경제상황이 좋지도 않고 또 선물가 상승할 경우의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이 정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제출했다고 하는데 25.2% 정도로 하향조정해서 인상하는 것을 협의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동의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신형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신형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성도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저희 국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손성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례안 심사받느라 고생하셨고, 작년에도 보면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생태하천복원 그 다음에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시장의 이런 부분 아마 금년부터는 탄소시장, 대기환경, 기후변화 이쪽에 포커스가 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과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인 사안에 있어서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자원순환과의 세출예산 내역 보면 한 160억 원 정도가 다른 과는 다 증액이 됐는데 감소가 됐어요, 거기에 개괄적인 사안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 금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다른 과는 다 증액이 됐는데 자원순환과만 한 160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것은 제2매립장에 작년 말까지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29쪽에 보면 2008년 주요성과의 녹지 분야에 보면 우리가 지금 3천만 그루 나무심기 2년차 목표 초과달성을 했다고 해놓고 나무심기는 10년간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금년도 지금 나무심기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금년도 저희 나무심기 총괄 예산은 한 445억 원 정도 됩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것보다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우리가 나무심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의미도 있고 열섬효과, 부차적인 문제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컨벤션 문화라든가 창조도시를 표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로서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 중에서 기이 심은 나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돼요, 그것은 파악 지금 못 하고 계신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것은 지금 기이 나무를 심은 기존 나무에 대해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질적 고도화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용역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조금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나무심기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지금 현재 와서는 2년차 되어 있고, 금년도 3년차가 들어가 있는데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기이 심은 나무들은 어떻게 하려고 인제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용역에 대한 결과는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고 기이 2년간 심은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방안이 나와야지요.

지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모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무뿌리가 썩고 있는 부분, 고사되는 나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사진까지 현장에 가셔서 찍어서 슬라이드로 비춰드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리 로드맵이고 지금 기이 심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대책이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금년도에 가로환경정비라든지 수벽관리, 병충해 관리해서 총 예산은 7억 4,600만 원이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金泰勳 委員 7억 4,000만 원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그게 예산서 몇 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사업계획을 만든 것인데요.

金泰勳 委員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서상에, 본 위원이 물론 다른 부분에도 있겠지만 푸른도시과 작년도 예산서 분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쪽만 본 위원이 카피를 했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보면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관리 부분을 계속 문제제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행정 일을 한다는 것은 행정이 시작이 되고 완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국장님, 행정의 모든 부분이 시작이 되고 종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기본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계획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예산이 필요하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결국에 그런 행정 일이 시작이 되고 완료가 될 때는 예산으로 말해 주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245억 원 예산 중에서, 나무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금년도 나무심기관리 홍보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심의를 할 때도 잠깐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때는 세부사항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전을 안 시켰어요.

그렇지만 그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랬고 본 위원도 그랬었고 관리 부분을 치중을 이제는 해야 된다.

너무 우리가 지금 3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있어서는 너무 양에만 치중하고 있다, 질적인 부분.

교목, 관목은 그만 두시지요, 그것은 하도 나왔으니까.

일단 그러면 심은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꾸고 다듬어갈 것인가?

그 예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리 홍보예산은 201쪽에 있는 예산서, 이것은 의미가 없고 심은 나무 유지 관리를 위해서 대략 10억 5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서대전광장 운영하는 것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만 원 왜 이쪽에 예산을 세웠놨는가는 본 위원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 예산서가 혹시 있으면 203쪽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하기 위해서 20억 원 예산으로 해서 보니까 기초단체하고 매칭펀드로 50%, 50 대 50 매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푸른숲 조성지 관리로 해서 기초단체에 20억 원을 내려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100%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50 대 50 매칭펀드예요.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20억 원 예산이 섰다고 하면 5개 구 그냥 절대치로 나눠버리면 각 구별로 4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5 대 5이면 2억 원씩을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지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예산도 큰데 이것 내용 모르시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푸른숲 조성지 관리 예산이 시에서 10억 원을 세워서 기초단체에다가 10억 원을 해서 20억 원, 나무 관리 비용 이게 제일 커요?

맞습니까, 담당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바로 오셔서 그런데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라고 하시지요.

○委員長 朴喜辰 담당 과장님이 푸른도시과장입니까?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푸른도시과장 가재남입니다.

金泰勳 委員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과장님은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 내용, 푸른숲 조성지 관리 예산, 푸른도시과 담당이지요?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예.

金泰勳 委員 이 예산 본 위원이 설명한 것 맞습니까?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예.

金泰勳 委員 기초단체 10억 원에서 매칭으로 해서 기초단체하고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예.

金泰勳 委員 우리가 기이 나무 심은 데 대한 관리예산으로는 이게 제일 커요, 그것 맞지요?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예.

지금 도시숲 관리로 여섯 가지 종류로 해서 한 84억 원 정도가 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金泰勳 委員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푸른숲 조성지 관리 예산 10억 원, 본 위원이 푸른도시과는 예산서를 다 찾아봤어요.

예산서 상에 나온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이 정도인데 더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리 쪽에서, 그러니까 개략적인,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무슨무슨 항목에 대략 얼마, 무슨 항목에 대략 얼마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지금 그것이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 해서 세 개소에 있고요.

金泰勳 委員 그게 대략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은 조성사업이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이 심은 나무에 대한 관리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조성하면서도 여기 관리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세웠거든요.

金泰勳 委員 사업예산은 그렇게 세웠다고요?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예.

金泰勳 委員 그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그게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요?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그 다음에 가로수생육환경개선.

金泰勳 委員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요?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이것도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비 포함해서 매칭펀드로, 원래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요?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같이 겸해지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온리(only) 대전시에서 나무심기가, 나무심기가 지금 16개 시·도 다 추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요 시정목표로서 풀어가는 것은 온리 대전에서 뭔가 컨텐츠를 가지고 강하게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지금 3천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 아니에요?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예.

金泰勳 委員 국·시비 포함된 것은 16개 시·도 같은 공통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예.

金泰勳 委員 물론 조금 편차는 있겠지요.

그것 말고 시에서 순수하게 자체 예산만 세워놓은 예산은, 본 위원도 파악을 했어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전을 제외한 다른 15개 시·도도 공통적으로 가로수 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예.

金泰勳 委員 그 부분을 제외한 대전시에서 기이 심은 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느냐, 그 예산을 어떻게 세웠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 부분을 예산상이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정책적인 사안은 시의 의지거든요, 그렇지요?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그래서 지금 푸른숲 조성지 관리 부분으로 밀생목 이식에 대해서 총…….

金泰勳 委員 과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예산상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16개 시·도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제외한 시에서 자체적으로 나무를 보호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은 이 예산뿐이 없어요, 본 위원이 다 찾아낸 거예요, 맞지요?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예,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金泰勳 委員 지금 뒤에 84억 원 중에서 이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칠십 몇 억 원은 16개 시·도도 중앙정부에서 다 국가예산과 우리 자치단체예산이 매칭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 공통적으로 보조해 주는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국·시비로 해서 다 나오는 것인데?

물론 조금조금씩 편차는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억 원에 대해서 예산만 분석을 한번 해보지요.

기초단체에 10억 원을 준비하려고 하면 5개 구를 절대적으로 나눈다고 해도 한 2억 원씩 돼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사안인데, 기초단체에서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 2억 원 확보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번 금년도에 기초단체 재정 부족분이 대략 얼마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글쎄, 좀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金泰勳 委員 편차가 있지만 지금 5개 구가 11월, 12월 가면 진짜로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줄 상황이 나와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종부세 위헌 판결나서 기초단체에 재정보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다 마이너스로 해서 거의 지금 서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00억 대나 넘어가고 중·동구 이런 데도 70억~80억 원씩이 다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 지역이 속해 있는 중구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재정 확보하는 재정 적자 폭이 대략 280억 원 정도가 돼요.

5개 구가 비슷비슷하다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것 시장의 주요 시책추진사업으로서 2억 원씩 나무심기 관리해서 매칭 아니면 이것 반납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2억 원 확보 못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 2억 원 재정확보를 못 했어요, 2억 원 내려줬는데.

그러면 중구에 관련된 이 나무 관리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의 안일한 예산편성과 행정대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5개 자치구에서 나무심기 업무 말고 더 현안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숙제로 지금 산적되어 있거든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봐 보세요.

이게 지금 기이 심은 나무 작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서 지금 사업별 설명자료로 해서 설명한 자료를 본 위원이 예산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사업내용을 보면 이 10억 원에 대한 예산이 녹지공간 편의시설 정비, 제초작업, 병충해, 밀생목 이식, 가지치기, 부정아 제거, 비료주기 이게 지금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말고서는 시에서 예산이 없어요, 관리 예산이.

나무심기사업에 450억 원이라는 금년도 예산이 서 있는데 국가에서 16개 시·도 공히 주는 예산, 국·시비 매칭펀드 이외에 관리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매칭펀드인데 예산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비비 그냥 쓰면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 쓰려고 하더라도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 환경녹지국에서 시 예비비 그냥 마음대로 씁니까?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35m 도로 이상은 이번에는 시가 갖고 옵니다.

그렇잖아도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나타나서,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

金泰勳 委員 언제 하는데요?

○푸른都市課長 賈在南 이번 회기에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금번 회기에 그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아니, 그것은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조례.

金泰勳 委員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35m 도로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리에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전체 관리하려고 저희가 파악도 하고 있고 또 조례에도 그것을 개정을 해서 직접 관리하려고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알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에, 내용 알았어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우리 시 입장에서만 안일하게 정책수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목을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5억 원 정도는 우리가 100% 지원을 해줘서 최소한의 나무 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들이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일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쓸 수 있게끔, 예산 세울 때 목 자체를 그렇게 해줘야지요.

본 위원이 지금 다 풀어냈듯이 기초단체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하면 이 예산 쓸 수가 없어요.

1,000만~2,000만 원도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절대수치로만 해도 각 기초단체로 하면 2억 원 정도씩은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그래요?

시에서, 의회에서는 매일 고사목 생긴다, 뿌리가 썩어 죽는다, 비료가 안 된다, 겨울에는 바람막이를 못 하고 있다, 병충해 짚 이것도 못 하고 있다 뭐 하고 매일 부르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가 되려면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인력은 두 번째 치더라도 예산 자체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기초단체 현실을 재정적인 세수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파악을 해보세요, 금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작년에 기초단체 종부세 위헌 판결이 나서 그게 굉장히 큰 세수원이었는데, 그런 판단은 전혀 안 하고 이게 규모만 큰 목을 만들어놨다는 거지요.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업무보고 끝나면,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심어놨던 것에 대한 관리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아시겠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지금 이 예산 자체도 기초단체에 전도해 줘봐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산 사용 부분에 있어서 보면.

빨리 해서 지금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해동기 전에 이러한 대책 세워서 정책적으로 뭔가 승화시켜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긴급한 사항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손성도 국장께서 승진 부임해 오셔서 발빠르게 업무에 대처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자료 35쪽을 보면 산업단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악취방지 시설 보강 및 개선을 위해서 37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시설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지금 악취가 나는 산업단지가 대덕산단 3·4산단하고 1·2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산단, 3·4산단에서 주로 악취가 발생되는 배출이 많은데 그 피해지역이 목상동하고 송강지역 그 다음에 새로 되어 있는 지역이 테크노지역의 세 개 지역이 주로 피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취배출원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최첨단 악취자동측정 모니터링시스템을 5억 원을 금년에 들여서 7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센서를 매일 즉시 저희 사무실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공장에서 어떠한 악취가 지금 배출기준을 넘었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악취가 나는지 이것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요.

또 악취에 대한 민원인이 이렇게 악취가 난 것에 대해서 바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자료를 주신 김병익 계장께서는 대덕산단이라든가 테크노밸리, 하수종말처리장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역민들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환경하면 화학적·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다이옥신, 미세먼지, 수질 여러 가지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선 직접적으로 사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냄새입니다.

악취가 나므로 인해서 암만 시설이 좋고 현대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적으로 악취를 맡다 보면 암만 좋은 시설도 혐오시설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여건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고동에 매립장 내에 보면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덕산단에 폐수처리장 그리고 소각장 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시설들에 대해서 또한 많은 투자를 못 하다보니까 이번에 우리 지역민들께서 많은 분노를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산단이라든가 대덕산단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운영 지도하고 있는 그런 데만큼이라도 더욱 많은 투자를 해서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무슨 방법론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래서 아까 악취관리중기종합대책을 제가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방금 이상태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그러니까 대덕산단, 1·2산단 여기에서 나오는 거의 화학적 악취입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우선 첨단악취자동처리시스템을 설치해서 그렇게 능동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저도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만, 그 35m 거기 있는 소화조, 거기 윗 부분에서, 그 냄새는 항화수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악취가 나는데 제일 악취가, 민원이 많이 가는 데가 전민동 엑스포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악취를 저감해야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침사지가 있습니다.

하수도 들어오는 유입부에 침사지가 있는데 그 침사지 부분이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류수 지역이 있습니다.

양쪽 두 군데에서 방류수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악취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5개년 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서 악취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을 대책을 수립할 것이고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금년도 예산이 7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한화에서 설치했던 시설인데 저도 현장에 가봤더니 악취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취를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기술로 잡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금년도 시공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매립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답변 감사하고 지금 현재 타시·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방지시설 현황을 보니까 대전만 유독 1·2·3차는 현재 지붕뚜껑이 안 되고 있고 4차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4차도 완전히는 안 됐습니다, 반만 되어 있습니다.

반지하식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2009년 12월부터 75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방지저감시설 한 곳도 있겠지만 그 보다 7월에 할 때는 진짜 신공법도 아주 좋은 최신시설로 해서 75억원의 예산을 정말 주민들한테 그 예산을 투자하면서 최소의,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의 민원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많이 시설 견학 좀 다녀서 벤치마킹을 해서 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저탄소녹색수범도시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전시가 전국에서 가장 수범도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일선에서 손성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저희가 해봅니다.

특히 손성도 국장께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고 경륜도 있으시고 누구보다도 의회 의원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거두절미하고 핵심부분만 요약해서 몇 가지 오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우리가 35년만인가 중앙데파트를 철거했지요?

몇 가지 관계공무원들에게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앙데파트 공법이, 발파작업이 전국 최초의 공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8초만에 그것이…….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중심부에서는 최초인 것 같고 화약으로 쓰는 것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장관을 이루었고 또 성공적으로 8초만에 폭파되는 것을 보면서 생태하천사업단장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앞으로 홍명상가 철거에 있어서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시민에게 어떤 자긍심과 또 환경녹지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선호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많이 유념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러버댐을 구축한다고 아까 보고했었지요, 업무보고에?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載京 委員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어떻게 되지요?

아랫물이 맑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아랫물이 맑습니다.

金載京 委員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러버댐을 구축해서 조정장 역할도 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시각적인 하천의 용도를 같이 병행해서 쓰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사실 갑천상류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가수원·정림지역이 물이 썩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전에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물론 생태하천의 변모도 좋지만 도시하천의 기능은 치수의 개념도 있고 또 시각적인,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쪽 분야도 본 위원이 정책대안을 한번 드리면 러버댐을 구축하는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가수원 쪽에?

金載京 委員 예.

물이 담수량이 꽤 넓거든요.

넓은데 오래 된, 한 30년 됐을 것입니다, 댐 자체가.

바닥에 객토 자체가, 흙이 썩어 있어서 보통 악취가 심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객토작업을 하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댐 건설을 해서 러버댐으로, 그쪽 지역 상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적 도시의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밭수목원인가요?

아까 잠깐 자료를 보니까 식물원을 사실 일찍 했어야 되는데, 식물원을 이번에 조성하는 것 같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한밭수목원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3단계 다른 시설은 다 했고 식물원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2월부터 내년도 8월까지 18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한 69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金載京 委員 3단계는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까?

추가적인 계획이었지요, 1, 2단계만 계획했다가?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당초부터 있었다는데요.

金載京 委員 당초부터 있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늦게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반영이 어려워서?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載京 委員 일찍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원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수목원의 기능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수목원의 휴식공간 또 기능의 역할을 최대한 다 할 수 있도록 원장께서 노력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수목원이 제주의 여미지식물원 같은 그 정도 기능이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여미지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金載京 委員 지금 지역의 인근주민들이 많이 관심도 가진 분들이 저에게도 건의해 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셨는데 답변하기가 참 제가 궁색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미지 이상으로라고 했는데 그 정도 규모는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여미지 정도는 안 됩니다.

金載京 委員 종은 몇 종이나, 실내식물 종?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아열대식물해서 한 200여 종 정도 된다는데요.

金載京 委員 200여 종이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載京 委員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중부권 이내에서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상당히 큽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타시·도 사람들도 와서 식물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를 가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나무가꾸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푸른숲 도시를 우리가 조성하면서 올 가을부터 시민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칭찬성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과거 초창기 때는 도로 한가운데를 막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올 가을부터는 내장산을 안 가도 단풍잎을 우리 시에서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그런 어떤 주민들의 칭찬성 내지는 선호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무심기 정책은 정말 잘 됐다고 저도 함께 동감을 합니다.

다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나무를 제대로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또 우리가 친환경적인 어떤 제품이라든지 공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하다 못해 가로등 하나라도 삭막한 어떤 쇠 구조물보다는 친환경적인 나무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봐서 접목시켰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정말 말 그대로 푸른숲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온실가스감축의무가 시행되고 또 CDM사업이 반드시 또 연계가 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서 대전시도 그에 따른 발 빠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원순환단지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라든지 또 시장께서 공약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원순환단지를 만드는 목적, 이 부분은 통합적인 시설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의 재순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MBT시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시설 또 RDF발전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만 효율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순환단지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 시정질문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남부권 소각로 부분은 앞으로 시설할 계획인 것처럼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유동성이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이번 TF팀에서도 검토합니다.

趙信衡 委員 검토가 될 것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그래서 TF팀에서 검토될 부분들은 빼고 몇 가지 간략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남부권 소각로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제 생각도 있는데 우선 서남부권에 소각로를 안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여러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지만 인구가 많이 늘지 않고 서남부권에 또 다른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소각로 부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해야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MBT시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야 된다고 계획은 짜졌고 MBT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RDF를 이용한 발전시설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또 거기 RDF발전소를 통해서 폐열을 활용해야 하는데 폐열의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활용을 한다면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우선 해양투기를 슬러지의 경우에는 2011년 2월부터 못 하게 되어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되면 2011년 이후에는 전량 해양투기는 못 하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보면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하고 나온 것에 보면 제12조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여부를 검사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별표 8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해서 나와있는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는 “별표 8 제1호 중 제2기준과 같은 표 비고 제1호나목은 201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2011년 2월 22일부터는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기준이 있는데 제1기준과 제2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1기준의 경우에는 이미 2008년부터 금지가 됐어요, 제1기준의 경우에는.

그런데 제2기준이 있어요.

제1기준과 제2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해양투기를 하는 것 중에 들어가 있는 성분에 대한 기준입니다.

유분, 예를 들면 광유류지요, 기름 같은.

유분의 경우에는 밀리그램당 1만㎏인가 이렇게 나와있고 시안화합물은 200㎏, 페놀류는 4,0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제1기준 이하의 경우에는 현재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2011년 2월 22일부터는 제2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해양투기를 하게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11년 2월 22일부터는 해양투기를 전체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2기준, 두 번째 기준에만 넘지 않는다면 투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슬러지 경우에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현재 제2기준입니다.

趙信衡 委員 현재 제2기준에 맞아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상당히 양호하네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그럼 우리 해양투기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제2기준에 걸려 있답니다.

趙信衡 委員 제2기준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제2기준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지금 하수슬러지 성분 때문에 그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데 그것을 제2기준에 미달하게 맞추려면 다른 공법이 또 필요하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겠지요.

그러려면 화학작용을 시킨다든지 뭔가 새로운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비용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정해져 있다면 그 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택해야 되지요, 우선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제2기준 이하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전에.

그렇지요?

2011년부터 해양투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재처리를 하든지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지만 제2기준 이하로 맞추어서 투기를 한다면 해양오염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부분 연구는 그동안 된 것은 없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글쎄요, 지금 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도 하여튼 단기적으로라도…….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검토해 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떤 방법이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그리고 제2기준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있다면 우리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너무 급하게, 너무 급하다는 것은 1, 2년 사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제2기준 이하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제2기준으로 도저히 못 맞출 때는 해양투기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재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처리시설을 한번 하려고 계획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2기준은 차치하고 이것을 하나 더 말씀 드려야겠네요.

우선 처리시설 한다고 볼 때 얘기입니다.

처리시설을 한다고 볼 때 공정별로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소개하기는 그렇고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법별로 다른데 어느 공법, A라는 공법은 톤당 처리비가 약 4만 3,000원 정도 들고 또 어느 공법은 톤당 7만~8만 원 정도 듭니다.

아마 이 부분도 검토는 되어 있을 거예요, 집행기관에.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인 시설했을 때 얘깁니다.

개별적인 시설을 했을 때는 이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한 자원순환단지에서 RDF발전소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면 4만 3,000원, 4만 4,000원 하는 것이 약 1만 7,000원 정도로 내려오고 또 아까 7만~8만 원 하던 것도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은 또 아마 폐열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공법이군요, 7만~8만 원 한다는 공법은, 이 공법은 그렇게 좋은 공법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 가서 자세히 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잠깐 자료만 우선 빨리 뽑아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개별시설물로 하다보면 7만~8만 원씩 한다면 연간 처리비만 해도 하루에 한 2,000만 원 들어가네요.

하루에 2,000만 원 들어가니까 연간 처리비면 한 74억 원 들어간다고 산술적으로는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처리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된다, 그러려면 순환단지를 이용해서 폐열을 활용하는 방식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민세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원순환단지에 통합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슬러지처리시설 공사 스케줄을 보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2011년 2월에 맞추지 못하니까 빨리 처리해야 된다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2011년 2월로 맞춰놓고 역산을 죽 하니까 약 2년 정도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이 리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와 절차 사이의 간격을 줄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재의 단계가 5단계라면 5단계를 3단계로 줄인다든지 3단계라면 2단계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3단계의 시간이 1시간 걸렸다면 그 시간을 30분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하다보면 2년 걸린 것이 1년 반이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달이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이 공정에만 맞추다보면 반드시 하수종말처리장에다 해야 돼요.

그런데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수처리장에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제2매립장이든지 제1매립장이든지 통합적으로 공정할 때는 얼마가 늦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늦어질 때의 비용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늦어질 때에 하수슬러지 처리를 못 했을 때의 기간만큼의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두 가지가 있겠지요, 하나는 아까 같이 기준에 맞춰서 해양투기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다른 데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잠깐 매립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것이 어느 양이 됐든지 간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검토가 끝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될 때는 현재 자리에다 하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고 조금 비용부담이 있고 페널티를 부른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상당부분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간다면 좀 참고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 나누기로 하겠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기본적으로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 단계는 그런 정책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 집적화에 들어가야 할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TF팀에서 지금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정책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일에는 그러한 정책토론회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과 새로 들어가야 할 시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소각장이라든지 또 하수슬러지 처리, 바로 해야 할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나 하는 것도 TF팀에서 논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굉장히 긴박하기 때문에 그때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국장께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제안하는 내용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에 대한 반대를 하거나 또는 제 고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제안이었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가져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운영도 여기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이 그동안 운영을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가 거의 직영식이지요, 위탁은 했지만 우리밖에는 없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법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위탁했던 배경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치고 어쨌든 법제처가 행정안전부로 의견 조회한 내용으로 본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위탁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옛날은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 이 얘깁니다.

2008년 2월 28일날은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해서 건설폐재 파쇄장을 2009년도까지는 운영중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것 가지고 중간처리업체나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 이런 분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이 그동안 값싸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없어지면 민간처리시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진다, 그 비용만 해도 1년에 한 150억 원 정도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시에서 이런 것까지 하느냐, 민간에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민간처리업체에서는 시에서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해서 이런 기사도 난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기본적으로 아까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건설폐기물처리장은 전국에서 우리 대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처리업체가 대전에 3개가 있고 수집·운반업체가 61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처리할 시설이냐?’ 그것을 가지고 논의가 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행안부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법제처에 갔는데 법제처에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위탁기관이 될 수가 없다.’ 이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도 말에 건설폐재 파쇄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동안도 2006, 2007, 2008년도 죽 보면 2006년도에 3억 1,000만 원, 2007년도에 4억 9,000만 원, 2008년도에 3억 9,000만 원, 올해도 한 4억 원 가까이 적자가 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미 본 위원이 4대 때도 건설폐기물처리장은 적자도 되고 하니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는 했었던 사항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여기 적자난 이유가 뭐냐 하면 민간 부분보다 너무 싸다는 거예요, 우선 법적인 문제는 두 번째 치고.

민간에서는 그동안 1만 원 받았네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1만 원씩 하는데 우리 관급일 때는 5,500원씩 하다 보니까 반 가격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민간 부분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 폐아스콘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처리를 하지 않고 폐콘크리트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사실상은 민간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기왕에 있는 시설 운영은 잘못한 것입니다, 경영을 잘못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영적인 차원이라면 민간 보호는 민간대로 가주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민간보호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간 영역을 공공에서 침해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민간보다 비싸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민간을 보호할 수가 있지요, 민간은 싸니까 민간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한 것입니다.

민간 것을 공공에서도 하고 민간보다 싸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경영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같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위탁하지 못한다고 결정이 났다고 해서 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 시설을 과연 폐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처음에 건설할 당시에?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12억 정도 들었다고.

趙信衡 委員 지금 거기에 있는 시설이 크러셔(crusher)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파쇄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용연수는 지났지요?

내용연수는 지났지만 현재 파쇄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요?

기계 문제 때문에 운영 못 하는 것은 없지요, 현재?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나 개·보수는 해야 되겠지요, 몇 억 들여서라도?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그것을 새롭게 개·보수 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혹시 그런 자료 있나요?

지금 개·보수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委員長 朴喜辰 최규관 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최 과장님이 교육 갔다오셨던가요?

○資源循環課長 崔圭寬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교육 갔다오셨으면 답변을 잘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아시는 대로 두 분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資源循環課長 崔圭寬 지금 건폐장의 시설물인 파쇄기가 1995년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한 45회 정도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자주 교체하다보니까 현재는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된 실정에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새롭게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資源循環課長 崔圭寬 그때 당시에 1995년에도 한 12억 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다시 설치한다고 하면 상당량의 설치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한 20억 원 가까이는 들어가겠군요.

○資源循環課長 崔圭寬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은 전체를 다 교체했을 때 얘기이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부분적인 수리를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가겠네요?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3억~4억 원이면 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資源循環課長 崔圭寬 지금 만약 직영을 한다든지 그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고친다고 하면 지금 있는 파쇄기 자체를 전부 다 전면적으로 갈아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파쇄기가 전체 가는데 4억 정도 든다고 하네요, 전체를 다 가는데?

○資源循環課長 崔圭寬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큰 비용은 아니지요.

처음에 기초공사부터 다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간 것이고 지금은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전시에서 이것을 지금 폐쇄를 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아니면 시에 위탁은 안 되니까 이제.

민간위탁도 안 되고 이것을 도시개발공사도 안 되니까, 그렇다면 직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운영을 한다면.

운영을 한다면 현재 인력이 11명으로 되어 있던데 11명이면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지금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운영이 됩니까?

○資源循環課長 崔圭寬 예.

趙信衡 委員 그러면 1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그 운영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資源循環課長 崔圭寬 예.

趙信衡 委員 지금 적자나는 게 문제 아닙니까?

만약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적자나는 게 문제예요.

지금 민간부분을 여기에서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을 고려하는 방법은 별도의 대책이 있어요, 민간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방법은.

그러나 그것은 둘째 치고 여기에서 11명이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資源循環課長 崔圭寬 그동안에 건폐장을 운영하면서 2005년을 정점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수지분석을 한 결과 계속 줄어드는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재된 주 원인은 보면 그동안에 계속 건폐장을 운영하면서 중간처리업체, 그러니까 대전에 한 3개가 있고 인근 업체에 한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권에서 지금 발생된 건폐장을 가지고 가서 지금 운영되는 데가 12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익시설이 왜 민간에 있는 그런 업종까지도 침해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건폐장 하고 민간 중간처리업체하고 계속 민원을 해결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폐장이라든지 폐콘크리트만은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민간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은 반입을 자제하는 것으로 업무 영역을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2006년부터는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적으로 감소가 됐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資源循環課長 崔圭寬 예.

趙信衡 委員 그래서 연간 수입이 지금 9억 원에서 7억 원 그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5,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중간수집운반업체들하고 얘기 해본 결과 “사급과 같이 똑같이 1만 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렇다면 수입은 늘어나겠지만 민간영역하고 거의 비슷한 영업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資源循環課長 崔圭寬 예.

趙信衡 委員 그렇게 되면서 중간수입업체들은 반대를 하게 되겠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똑같이 할 바에 왜 그러냐?’ 이거지요?

싸게 오랫동안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그래서 지금 중간 정도 얘기한 것이 한 7,000~8,000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대전시도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7,000~8,000원 정도로 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적자는 안 나는 구조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산술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투자비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만약 운영을 하게 된다면 가격인상을 시켜서 적자구조를 탈피를 하고 민간도 보호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논의하지는 않겠고 우선 시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3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공공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기왕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왔던 것 아닙니까, 십 몇 년간?

그랬던 것인데 중간처리업체, 지금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해당되다 보니까 로비해서 그렇다.’ 별 설들이 다 있지만 그것은 두 번째 치고 기왕에 대전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경영혁신을 하면 충분히 적자를 탈피하고 민간도 보호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이 처리업장을 다 없애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고 물론 이제 MB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수 줄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좀 줄여야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공무원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기왕에 있는 시설, 사업소로 해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TFT가 됐든 아니면 국장님과 같이 토론을 하든 현재는 방침이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재검토를 하시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趙信衡 委員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대통령께 드리는 진정서” 뭐니 와있지만 이것은 그 업체들 얘기이고.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중간에서 보는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공적 개념에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재검토할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분명히 본 위원하고 한번 별도의 얘기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시네요, 환경녹지국 업무가 복잡한데.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업무보고 37쪽에 하수시설 확충·정비에 관련돼서 보충질의로 더 할게요.

먼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나무심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상 편성할 때,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그게 기초단체 배려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가 실천의 의지가 이것은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판단을 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그것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가 우리가 환경녹지국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도 중앙정책에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같은 경우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 매칭펀드로 내려온 것이 많아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앙정부가 광역 단체 배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빠뜨렸는데, 기초단체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정책기조를 만들어갈 때 광역도 기초단체 배려를 하고 그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까 그 말씀을 빠뜨려서 부연설명을 더 드리고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환경녹지국에 대한 업무 예산, 조례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은 특히 정책적인 판단, 예산편성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완전히 흐트러져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것을 이해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수슬러지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사항, 아까 조신형 위원님께서 죽 다 설명을 했어요.

1기 때 2008년도의 기준, 그 다음에 2011년도의 기준, 좋습니다.

2011년도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슬러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든가, 대안을 그때까지 못 만들었더라도 그 기준이 못 맞춰졌을 때는 “그러면 해양투기를 꼭 못 하냐?”까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매립하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예?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매립요.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해양투기 부분에 있어서.

아니, 해양투기 부분을 함수율이나 이런 부분, 검토할 필요는 없지요, 그냥 매립하면 돼요.

공간이라든가 그것은 또 침출수 부분의 문제가 있고, 그게 지하수나 토지오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11년 2월까지 기준, 그러니까 1기준, 2기준까지 예를 들어서 광유류 2,000 이렇게 해서 쭉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오버를 했더라도 현행법은 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배출적합성 판정을 하기 전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를 거쳐서도 해양투기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법에.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배출적합성이라는 것은 해양을 오염시키는 독성에 대한 판단을 해서 그게 적합하다고 하면 기준을 초과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항 모르고 계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조신형 위원님은 그 전 단계이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법적 사항을, 어쨌든 우리가 행정 일을 해가면서 법적사항을 위반만 안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도 있다고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2011년 2월에 해양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계속 재작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큰 광역인 서울, 부산 이런 데에서 이 지금 슬러지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결정된 데가 있나요, 광역 중에서?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타시·도도 결정을 해서 지금 서울시는 고화처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에요.

그것은 기존에 했던 방법이고 그 해양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 잡힌 것에서 전체적인 큰 틀은 아직 못 잡았어요.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마 뒤의 과장님도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음 달이면 입찰공고가 나가는데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판단은 지금 하고 한다는 거지요.

지금 얘기한 게 3패스드럼 공법하고 유동상 공법하고 두 가지 공법을 놓고 고민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채택하려고 하는 것은 3패스드럼 공법으로 가려고 해요.

과장님 맞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연료화 공법으로.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드럼 공법으로 지금 가려고 해요.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게 그거예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아니,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의 공법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연료화 공법으로.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연료화 공법에 있어서 그 연료 자체를 드라이해서 나오는데 그 슬러지처리 방법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용어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것을 연료화 공법으로 하면 그게 고체화돼서 저희가 그 고체화를 태안에 있는 서부화력발전소와 지금 MOU를 체결은.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趙信衡 委員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건조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조하는 방식이 드럼방식이 있고 유동상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재원이 다 투입되는 거예요, 그 인프라 자체를 구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드럼 공법하고 유동상 공법 자체가 앤드리치사에서 같이 채택을 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 지금 3패스드럼 공법 같은 경우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그 추세는 알고 계세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모르시지요?

그것은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담당 과장님을 답변석에 나오시라고 해서 본 위원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전재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맑은물정책과장 전재현입니다.

金泰勳 委員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차피 공법을 채택하는 데서 인프라 자체나 시설투자에 있어서의 재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495억 원 중에서?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예.

金泰勳 委員 그래서 공법을 어떻게 채택하느냐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결정했을 때 작년에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이후에 판단도 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본 위원이 판단을 해봤는데 앤드리치사에서 보면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 드럼 공법은 지금 도태되는 기술이고 지금 유동상 공법으로 대부분 채택을 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톤당 처리비용이 유동상 공법 같은 경우 4만 5,000원, 그 다음에 3패스 공법 같은 경우가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맞지요?

개괄적인 사항이지요, 그런 게?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가 3패스 처리과정에 드럼공법을 채택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요?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연료화라는 그 공법 방향만 정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조방식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제안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건가요?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방법은 다 열려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그러면 그 처리방법에 있어서 유동상 공법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채택돼서 뭔가 기술 자체를 이용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건조공법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동상 공법이 사실은 좀더 첨단공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첨단공법이다 보니까 일단 적용사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도 그런 노하우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축적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본 바로는 건조하는 방식에 대해서 방식에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기술제안을 받을 때 그런 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 지자체에서 어떤 건조방식을 채택하는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유동상 공법에 대해서 기술을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기업이 있나요?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업체에서 제안할 때 대부분 선진국하고 기술제휴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부분 유동상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유동상 기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자체개발한 유동상 기술은, 국내에 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

그런 경우에는 기술제휴를 할 때 선진국의 기술제휴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입찰공고를 나가야 되니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규정을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 지금 우리가 수분 함량을 1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고, 그렇지요, 함수율 자체는?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예.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지금 연료화되는 그 입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입자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5㎜ 이하거든요.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RDF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슬러지의 경우에는 아직 그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슬러지에 대해서는.

金泰勳 委員 슬러지 부분만?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예, 그것은 아직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것이 연료화를 시켰을 때 왜 5㎜로 제한해 놓은 이유는 알고 계세요?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말씀하신 대로 일정하게 정해 놨는데 그것은 연료화라는 그 말 자체에 있지만 그것도 균일한 열량과 지속적인 열량을 내기 위해서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슬러지에 대해서는 아직 환경부에서 정해놓지 않고는 있는데요.

金泰勳 委員 아직 지금 자치단체에서 슬러지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겠지요.

그런 경제성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시설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자를 균일하게 5㎜ 이하로 제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배출가스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5㎎ 질소에 대한 세제곱미터당 그 이하로 규정시켜서 뭔가 시설 중에 필터에 영구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기술검토를 하고 또 나중에 제안서 자체에 규정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어차피 공법 자체를 채택을 안 했다고 하면, 그렇지요?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예.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배출가스량에 대한 부분도 제한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지금 입찰제한을 둘 때 가동실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 법률에 관해서 그러한 50% 이상의 가동 실적을 유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재작년에 우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할 때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지요?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그때 제안하는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왔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결국 두 번째 공모를 다시 갔을 때도 그러한 부분에 정확히 성문화를 안 시켜놓다 보니까 자기 덫에 우리가 걸려버렸다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을 어떠한 특정 공법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선진국이 기술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서 가이드라인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이고 왜 지금 우리보다 더 큰 특·광역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못 짓고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냐 하면 기술검증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아직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적극적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지요.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뭔가 좀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페널티 조금 저희들이 받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00억 원 공사인데 첫단추 잘못 끼우면, 시작해 놓으면 이것 못 풉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해양투기에 대한 부분, 정부에서 정책변화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여태까지?

딜레이, 딜레이 시간을 세 번이나 연장 시켰지요, 그렇지요?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예, 그렇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1년 2월에 가더라도 대전이 그래도 제일 발빠르게 가는데 대전도 지금 공기 일정을 보면 빡빡하게 맞출 거예요.

다른 지자체가 이것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500억 원이나 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가 발 빠르게 가서 선진화된 기술을 도입해서 잘 가면 괜찮지만 그 어마어마한 재원 자체가 잘못하면 우리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음식물 쓰레기 시설 한화하고 해서 100억 원 투자해서 위약금만 얼마 받았어요?

65억 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32억 원 받았습니다.

金泰勳 委員 32억 원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이 됐느냐?

개선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개선되는 사후 처리비용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걔네들 입장을 배려해 줘서 그것을 받았던 것이지 그것을 우리 시민들 입장이라든가 시 입장에서 누적되는 개념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훼손시키는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추상적인 액수는 더 커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하수슬러지 제안공모라든가, 물론 집행기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이 추진했던 우리 환경녹지국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정책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4대 의회 들어와서 신규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적합하다면 그것 제동 걸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급하게 먹는 밥 체할 수가 있어요.

여러 지자체 상황도 검토를 한번 추이도 보고 그러한 지금 현행 법률에 규제라든가 규정 자체도 아마 유동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소중한 세금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정책집행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 제가 조금 당부도 드리고 공법에 대한 부분까지도 본 위원은 채택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려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줬던 것이고 BTL사업 경우도 그때 우리가 성문화를 잘못 시켜놔서 한 업체만…….

2차 공모에서도 하실 분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격경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할 소리를 잘못 했지요.

그렇다고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우를 다시 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아시겠습니까?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예.

金泰勳 委員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국장님이 오셔서 아마 금년 중에는 결정돼야 될 거예요.

되는데 하여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큰 사업이에요 500억 원이면,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가 매일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1억 원, 2억 원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본다고 하면 놓치는 거거든요, 사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 국장님도 관심을 최대한 갖고 공부하시면, 저도 잘 몰라요, 공부해서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탁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전문적인 건데 그 밑에 아예 나온 것이니까 이것이 결국에 아까 오전에 우리가 하수도사용조례 인상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이 하수슬러지 부분하고 그 밑에 나와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그것이 제일 큰 부분으로 우리가 세출 부분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나온 김에.

일단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도 본 위원이 조금 공부를 했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판넬에서도 국장님이 죽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원래 계획이 4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고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4단계 고도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거잖아요, 시작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위원님, 지금 저희가 3단계까지 해서 하루에 60만 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량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4단계를 처리하는 부분이 30만 톤이거든요.

우리 대전시에서 1일 9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지요.

그래서 지금 60만 톤을 처리할 그 부하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4단계 처리로 넘어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고도처리가 먼저예요, 3차 처리가 먼저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고도처리가 먼저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고도처리가 먼저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고도처리를 완벽하게 이번에 4단계에서 지금 하면서 같이 3차 처리까지 하는 설계를 하고 있는 건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먼저 설계용역을…….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용역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3차 처리가 아까 4단계 처리 앞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말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3차 처리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러한 정책적 판단 때문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고도처리는 무엇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처리하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고도처리 BOD 작업을 합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아니, 질소하고 인.

金泰勳 委員 질소하고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처리하는 것이고 3차 처리는 BOD를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SS나 또 거기에 부가돼서 질소도 일부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1, 2, 3단계에 대한 고도처리구조물과 4단계의 고도처리를 위한 구조물 자체가 조금 다르데요.

달라서 뭔가 완벽한 고도처리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방향은 그 부분에 신기술이라든지 기술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3차 처리공정으로 넘어가려고, 아니 병행해서 가려고 한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건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그건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저희가 6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 하수량이 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 30만 톤을 처리하는데 그 위치가 1, 2, 3단계에 있는 것은 다 오픈식입니다.

다 오픈식으로 되어 있고 4단계는 반지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할 시설이.

그래서 지금 일단 1차, 2차 공법하고 3차 공법이 다르거든요, 처리공법이.

그래서 4차에도 그러한 시설물의 다른 차이 때문에 어떠한 공법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지금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좋습니다.

4단계에서 고도처리할 때 고도처리 자체가 완벽하게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왜냐하면 방향 자체가, 4단계에서 고도처리 자체가 완벽하게 되나요, 방향 자체가?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4단계에서…….

金泰勳 委員 담당 계장님 얘기를 들어보시고서…….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맞습니다.

아까 시설이 지금 1, 2, 3단계하고 4단계 시설은 다릅니다.

그래서 1, 2단계에서 인과 질소 잡는 부분하고 4단계는 깊이가 10m입니다.

그래서 인을 잡는 데에는 한계성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의 약품처리를 해서 고도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이 지금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4단계하고 3단계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金泰勳 委員 하수관 그러면, 지금 인을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인 처리를 3차 처리공정으로 넘겼을 때 거기에서도 약품처리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공법도 본 위원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발생돼요.

우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몇 년도에 완료됩니까, 2012년 완료인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2012년.

金泰勳 委員 2012년에 있으면 유입수 자체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질텐데 그때는 어떻게 개선시키려고, 그 방법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집행기관에서?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건 분리식일텐데요, 처리가능할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끝나면 유입수 자체가 농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인이나 질소 여러 가지 물질들 자체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1차적으로 질소하고 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만들어놨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처리공정 자체가 고도처리 끝난 후에 3차 처리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지금 3차 처리에서는 농도 자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용량이 20개 정도의 양을 예측해서 시설을 투입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012년도가 되면 들어오는 양 자체가 20이 넘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갑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런 공정이 있으면 고도처리에서 일단 1차적으로 N, P를 제거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3차 처리라는 것은 원래의 BOD를 낮춰주기 위해서 3차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겸해서 SS라든지 질소 자체를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들어온 유입수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3차 처리공정에서 20을 원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2012년도에 들어온 유입수 자체가 20, 30, 40이 됐을 때는 고도처리도 안 되고 3차 처리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원론적인 방법을, 개선시킬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委員長 朴喜辰 담당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전재현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맑은물정책과장 전재현입니다.

저희들이 4단계 고도처리를 설계하면서 2020년도를 목표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고려해서 처리되도록 공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러한 본 위원이 우려하는 BTL사업이 종료됐을 때 유입수의 농도부분에 있어서 고도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예를 들면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BOD가 한 90ppm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유입농도는 약 한 140ppm 정도 되거든요.

金泰勳 委員 130ppm?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140ppm~150ppm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 때보다 현재 유입되는 수질은 저농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BTL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설계 수질 농도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런 것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BTL사업으로 해서 분류식으로 나오게 되면 유입량에 대한 농도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특히 BTL사업이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1단계사업은 분류식화를 하는 것이고 2단계는 그냥 똑같이 합류식화를 농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분류식화를 하는 것은 1단계고 1단계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약 3만 톤 정도가 유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 유입되는 유입량 한 예를 들면 64만 톤 정도에서 3만 톤 정도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양은 퍼센트로 따지면 한 5%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 문제의 본질을 빠져나가는데 농도 자체를 해보지 않았다고 한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지금 550억 원 공사예요.

거기에 대해서 샘플 채취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퍼센트를 잡아서 했을 때, 나중에 고도처리시설 만들었을 때 문제가 발생 안 하게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추진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용역을 할 때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랬잖아요, 아직 그것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지금…….

金泰勳 委員 본 위원 얘기 다 들어보세요.

지금 문제가 고도처리에 본 위원이, 아까 담당계장님이 국장께 말씀하셨지만 BTL 문제 때문에 기존에 했던 그런 처리공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그쪽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원리도 똑같답니다.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응용하면 그것도 고도처리를 더 낮게 개선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지요.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적용했을 때 그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아까도 우리 국장님하고도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했을 때 접시를 닦는 사람이 깨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예측이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처리공정이 있는데 유입해서 그 다음에 침전지를 거쳐서 포기조 거쳐서 최종 침전지를 거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공정이 있는데 맨 마지막 단계, 그 전 단계에 원래 예산을 잡아놓고 그것을 하라고 해놨는데, 고도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이용이 안 됐고 경험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개선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550억 원이나 투입해놓고.

그리고 지금 설계용역을 해가면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측이 됐으면 그러한 것 샘플 채취를 해서라도 무엇인가 정확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자체를 놓고서 뭔가 설명이 돼야 되겠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저희들이 아직 공법을 구체적으로 선정한 것은 없고 그것은…….

金泰勳 委員 아니 그렇게 방향이 간다는…….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방향도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절차를 거쳐서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고 그 공모에 대한 기술들이 제안되거든요.

그러면 그 제안된 기술들을 가지고 전문가들 구성해서 평가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문을 거쳐서 수동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만 말씀드릴 것은 4단계 처리장이 1, 2, 3단계하고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공법 자체가 1, 2, 3단계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방법을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기술공모를 받아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金泰勳 委員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신기술 내지는 우리의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의 환경에 대한 뭔가 기술도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 또 나중에 향후 책임성 때문에 관계자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방향성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설계용역이라는 얘기는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기술이 도입된다고 하면 마냥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5억 원짜리 공사가 아니에요, 550억 원짜리 공사입니다.

국장님한테 계속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한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이 추진됐던 환경녹지국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안 하니까 그냥 눈감고 넘어갔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5대 의회 들어와서는 신규사업으로 되는 것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결국에 이러한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의사결정을 하지만 의회에서 뭔가 문제제기를 안 하고, 텐션을 안 줘도 그게 의사결정이 그렇게 돼서 가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한화에서의 음식물재처리시설, 그 전에 100억 원인가 투입해서 했던 것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장기적인 로드맵도 보아야 될 것이고 결국에 그러한 부분에 심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연초임에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그러한 어떠한 지적해 주신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지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대략, 대충은 안 됩니다.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예.

金泰勳 委員 나중에 공모를 받을 때도 50억 원, 5억 원짜리 공사가 아니에요, 550억 원짜리 공사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495억 원짜리 공사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을 때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요.

하수도 요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맞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 안 됩니다.

반드시 정량적인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피드백 분명히 돼야 될 것이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심도있게 얘기했는데 집행기관에서도 긴장하시고 뭔가 좀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물이 나왔으면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알겠습니다.

○맑은물政策課長 全哉炫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간단하게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만, 해양투기 금지가 된다는 것 때문에 전국에서 다 새로운 시설을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하다 보면 어느 공법은 좋고 어느 공법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검토할 기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법 검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내외 사례가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많은 제안들이 옵니다, 저한테도 찾아오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찾아올 테고 집행기관에도 많이 찾아올 텐데 의회에서 그렇다고 어느 공법 주장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알아서 비교해서 가장 좋은 공법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예외는 있는 것입니다.

해양투기를 금지한다고 하지만 법에서도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일 때는 장관의 명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이니 만큼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나 국내적인 사례 이런 부분 다 수집은 됐습니까, 슬러지처리시설에 관련해서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국내사례하고 외국사례 해서 비교는 아주 깊은 심도있고 기술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대량공법의 어떤 장단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용역사하고, 실은 제 개인적으로 공법선정에 있어서 감사관에 있을 때 조금 한번 봤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은 알고 있는 상태이고 공법이 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공법의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제가 처음 오늘 알았고요.

또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지적을 해주시니까 새로운 지식을 상당히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趙信衡 委員 변화의 과정이 환경 부분은 굉장히 빠릅니다.

매년 다르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신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겠지만 또 신기술이라는 것이 관에서 적용해 주지 않으면 영영 적용을 못 합니다.

또 관이라는 것이 어떤 실험정신도 필요한데 책임성 문제 때문에 항상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아까 김태훈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이것은 환경녹지국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부와 또 이런 광역단체와 지방기초단체의 문제지요.

어떤 업무를 주면 예산과 인력을 당연히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부딪히는 것이 업무를 주면서 예산과 인력을 주지 않는 것이지요.

나무 심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대전시하고 구청하고 매칭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라할 때 구청에 돈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더군다나 그것도 못 하는데 무슨 유지관리비까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못 하는 거지요.

그런 차원인데 이것은 기획 부분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나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시가 주체로 돼서 정부에서 돈을 받아다 하는 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은 시하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데 또 시와 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이 있어요,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렇지만 구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구도 필요한 사항이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은 시와 구가 같이, 어느 매칭비율, 지금은 15%부터 20%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구 자체의 사업일 경우에는 구에서 내야 되는데 이런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구사업인 경우에도 시에서 보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시 사업인데도 구에서 보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 전체 또 국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번 실·국장 협의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에 직렬별로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직렬을 보니까 행정직하고 기술직에는 토목, 건축, 보건, 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녹지직은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녹지직으로 볼 때는 녹지업무를 하는데 토목직이 나와서 관리 감독을 한다든지 감사를 할 경우에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해서 녹지직도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 생각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우리 대전이 푸른도시과의 예산이 510억 원 정도가 되고 또 부산이 460억 원, 대구가 440억 원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녹지 6급이 감사관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도 들어가 있고 인천도 녹지직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직원들 100명당 1명이 돼야만 감사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감사관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저도 오기 전에 감사관에 있었는데, 맞습니다.

감사관에 토목, 건축 그러니까 보건, 전산, 기술직은 그 정도 있는데 처음에 와서 왜 기술직 그것이 있느냐 했더니 그 분야가 감사를 많이 해야 할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 운영 면에서 보면 녹지직도 가서 하면 좋겠는데, 환경 분야의 녹지업무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안을 가지고 지원부서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고 전에는 녹지업무가 시정에 있어서 큰 계파가 아니고 하나의 일정 부분에 있는 부분이라 토목직이 가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환경 녹색도시로 가면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면서 그 부분도 감사 차원에서 감사도 해보고 또 발전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저희가 이번에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조직개편할 때 감사직렬이, 감사관에 녹지직렬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티오가 정해져 있습니까, 직렬별로?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무슨 직, 무슨 직 별로 몇 명씩 해야 된다, 정해져 있군요?

조직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래요, 전에는 녹지라는 것이 단순업무였지만 지금은 상당히 종합예술이거든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녹지 속에는 도시계획까지 다 포함되고 경관, 미관, 다양한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으로 연구한 직렬이 가서 감사를 하든 아니면 담당을 하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趙信衡 委員 저도 하여튼 기획관리실에 협의할 테니까 녹지직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올 한해 환경업무를 통해서 대전시의 발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정회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 끝나는 게 낫겠지요?

워낙 사실 환경녹지국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조 위원님도 그렇고 김재경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을 좀 아끼시는 것인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데 본 위원도 벌써 3년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꼭 짚어야 될 내용은 짚으려고 하는데 10분만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에 보시면, 그냥 본 위원 생각만 얘기하고 마지막 국장님 말씀 들을게요.

환경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보면 미래세대 환경교육 추진하기 위해서 유치원, 초·중학교 해서 15개교를 환경시범학교로 운영합니다.

이것하고 초등학교 70개 교 학교별 45명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 지원을 교육청과 협조해서 하는데, 그 밑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 환경에 대한 부분은 결국 우리의 삶의 질도 문제지만 미래사회는 사실은 국가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지금 탄소배출권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국가경쟁력의 문제로 전개가 될 거예요.

의제21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브라질 리우인가 거기에서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게 결국에 기후변화나 탄소배출권 그 다음에 탄소판매권 이런 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뭘 하자 해서 개선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번에 정책수립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 행정이라는 것은 시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피드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에 또 성과관리가 돼서 다시 성과평가를 해서 뭔가 정책을 조정을 한다든가 다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시범으로 한다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어려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고 이러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재처리하는 데 돈이 들어가, 우리 가정에서 어른들 교육시켜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잔소리하면 그래도 엄마들이 얘기를 잘 들어요.

그러면 그런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면 학교별로 45명씩 초청해서는 그것에 대한 실적 자체가 정량적 평가가 안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서구면 서구에 몇 개 학교, 어느 지역의 몇 개 학교를 금년 중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쪽만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보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쓰레기 배출량이 매년 통계가 나오잖아요.

1년 한번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평가할 수가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하되 이것은 방법이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정책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초등학교 예를 들어 5개 학교를 그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에서 나오면, 그러니까 구면 구별로 통계가 나오지요.

구별 초등학교 선정해서 10개면 10개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주고 한번 시범으로 해서 1년 동안 평가를 해보면 타구와 또 그 구에서 작년도 대비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가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효과가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면 행정행위를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책적인 사안을 더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이 되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각 구별로 매년 그냥 쪼개서 이렇게 예산 주면 그냥 이것은 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다.’지요.

결국에 21세기 행정이 피드백이 되고 성과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한번 다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대전플라워랜드조성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 마찬가지 재작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워랜드 금년 5월에 개장이 되지요.

그러면 어쨌든 뭔가 상업적 효과도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시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원이 행락철이 되면 그쪽 일대가 교통체증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 플라워랜드까지 개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교통혼잡이 더 되겠지요, 그렇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선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 하면 동물원 진입로 2단계 공사까지는 끝났어요.

그 뒤쪽으로 저수지 쪽으로 해서 3단계 공사가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원래 처음 의회가 시작할 때는 4단계 공사도 있었어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게 어디냐 하면 산성파출소 앞에서 보문산 공원관리사무소 올라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경익운수 그 길을 얘기합니다, 하천을 두고서.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하천 둑방이 좁은 길요?

金泰勳 委員 예.

거기를 얘기하는데 그게 원래는 4단계 동물원진입로 공사가 계획이 되었는데 언젠가 없어져버렸어요, 그게 3단계로 끝나요.

그런데 그쪽 교통구조 흐름을 본다고 하면 그 산성4거리 바로 전단계지요.

그 뒤에서 나오는 주민들, 구민들이 굉장히 행락철이 되면 교통체증을 많이 겪습니다.

플라워랜드가 들어서면 더 그렇지요.

그런데 4단계, 원래 공사내역이 200억 원인가 됐는데 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본 위원이 안을 줬어요.

생태하천 복원하기 때문에 복개공사는 안 되지요, 경익운수 기존에 쓰던 데는 내려오는 길, 올라가는 길은 그쪽에 하천을 중심으로 오른쪽 편에 집이 세 채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그 도로를 만들면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 피해 입히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다수의 이익 때문에.

그런데 개선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대둔산 쪽에서 나오면서 신도심 쪽으로 가는 길은 복수교를 통해서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건설관리본부하고 교통건설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사안 가지고 협의하기가 어렵고 풀어가는 방법론적으로는 동물원 진입로를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러한 연장선상으로 봐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작년에도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방향 설정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고동 음식물 폐기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을 요즘 7억 들여서 추가하고 계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 설계 및 사업발주가 끝나는 상황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언제 하실 예정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3월 중에 저희가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委員長 朴喜辰 용역을 받아본 것은 아직 아니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용역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거의 전반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음식물폐기시설도 계속 보수하는 사업 내용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에 따른 담당 과의 입장을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태훈김재경조신형
이상태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손성도
환경정책과장임윤식
맑은물정책과장전재현
푸른도시과장가재남
자원순환과장최규관
생태하천사업단장박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김상대
하천관리사업소장  이민재
한밭수목원장백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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