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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3.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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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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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3월 23일(월) 오후 4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6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의 건


(16시 08분 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의 건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시행사업 삭제 내용을 수정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학원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학원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김학원 의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지난 1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업계의 민원발생에 따라 건설폐재 파쇄사업에 대하여 지속추진을 위한 노력을 한 후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시멘트가공사업 중 레미콘·아스콘 판매사업은 제외)”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도시공사로 본다.” 로 수정할 것을 번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김학원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出席委員
오정섭김학원김영관송재용
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박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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