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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3.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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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3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代理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건 그리고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9분)

○委員長代理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번에는 예산이 별로 많이 올라오지 않았네요, 추경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필요한 예산만 요청 드렸습니다.

李貞姬 委員 청사홍보 리플릿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을 보니까 시청사홍보 리플릿 제작비로 1억 원이 계상 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 청사홍보 리플릿이 꼭 이것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시민이용공간 홍보 리플릿은 작년 12월 15일 개관한 청사 20층 하늘마당과 하늘도서관 그리고 1층과 2층 전시실, 세미나실 전체적인 시민이용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도라든지 활용방법 그리고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쪽의 장비나 시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청사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유인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보통 물론 편리기능으로 따질 적에 시민들을 위해서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너무 남용되면 오히려 낭비하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사 같은 데는 여기 죽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편리기능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주겠다고 하는 의도인데요.

우리 대전시청사 정도면 우리가 안내데스크라든지 그 앞에 입구에 들어섰을 적에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많은 시민들이 회의 같은 데는 원래 드나드는 사람들이 드나들 것이고 물론 새로운 사람들은 좀 혼란되어서 그런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시민의식이 이제는 높아졌기 때문에 청사에 들어와서 조감도라든지 안내도 이런 것을 보고서 찾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굳이 그렇게 꼭 필요한가, 왜 그러느냐면 다른 데 가도 청사 리플릿이 별도 제작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 못 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점도 보일수 있겠습니다만 청사배치도라든지 이용공간 이런 부분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늘마당에 거기는 운영하는 것이 공연, 전시기능이 있고 또 관람기능이 있고 커뮤니티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시민들이 신청하고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고 거기에 공연장에는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되어 있고 또 전시공간은 어떤 규모의 전시대가 있고 이런 부분 리플릿으로 제작을 해서만 보면 이용 신청이라든지 이용할 때 ‘아!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면 어떠어떠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만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이용공간의 홍보보다는 그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라든지 또 그 공간을 이용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안내를 드릴려고 그러고요.

1층이나 2층 전시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시공간을 위에 높이 전시대 설치가 되어서 일반 아마추어 작가들이 작품 전시하고 하는데, 사다리 놓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했는데.

李貞姬 委員 그것은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 예산도 이번에 요청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용공간은 어디어디가 있고 그 이용공간을 이용하실 때는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또 그 이용할 때는 어떠어떠한 장비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리플릿이 제작이 된 것이 대개 위치 이러한 부분만 안내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개방공간 시민이용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은 대전광역시가 공공기관 중에서는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다양하게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게 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전문분야에 대한 설명은 한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드나들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일정부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늘마당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활용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터넷방송도 있고 시청 홈페이지도 있고 이런 데에다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방송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여기 와서 이용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처음에 이용할 때 기억했다가 늘 그 부분들을 다시 뭐를 신청하고 할 때에는 자료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원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특히 하늘마당과 하늘도서관은 이용객에 대한 이용 설문을 죽 그 동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불편사항을 받아서 해소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작되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수가 집약이 되어서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41쪽에 보면 시정 및 시책홍보물제작으로 굉장히 증가가 되어서 올라왔네요.

이 부분은 원래 기정예산액보다도 증가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금년도 경제난과 관련되어서 사회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각 직능단체라든지 각 자생단체 그리고 또 지역 리더그룹들에 대한 시정설명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정 시장에게 듣는다’ 이런 프로로 해서 대강당에서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런 계획을 일부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대폭 확대해서 경제난과 어려움을 같이 하자는 그런 뜻에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할 때 나누어드리기 위한 홍보자료입니다, 홍보자료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주는 배부하는 자료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이것하고 유사한 무슨 홍보물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담고 있는 이것하고 유사한 그런 홍보물은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물론 시정홍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난 극복과 관련된 '국·시정 시장에게 듣는다.'는 그 프로가 별도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 부서에서 제작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그 대상에게 맞는 자료를 만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한 예산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42쪽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이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매년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집행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국고가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국 16개 시·도에 50억 원을 주다가 전액이 삭감된 금액인데 그러면 우리가 매년 받았던 액수는 얼마인가요, 이것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도에 비영리 민간단체의 건전육성과 또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1999년도에 4억 500만 원을 가지고 최초 연도에는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4억 5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점진적으로 줄어가면서 시비부담을 했고 또 2008년도에 와서는 2억 2,400만 원이 우리 시에 지원이 되었었는데 중앙정부의 전체규모로 보면 100억 원 규모입니다.

100억 원 규모에서 50억 원 중앙정부에서 중앙단위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직접 시행을 했고 50억 원은 각 자치단체에 국비로 내려줘서 2억 2,400만 원이 우리 시에 와서 그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예산은 중앙단위의 비영리단체는 중앙에서 직접 하고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비영리단체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당초 지원계획에서 지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이것과는 별개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국비가 있을 때도 광주는 3억 원을 울산은 1억 원을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13억 3,000만 원을 국비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지방비를 더 투자해서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영리단체의 건전육성이라든지 또 시정과 시장의 연계선상에서 꼭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렇다고 일시에 중단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2억 2,400만 원 가지고 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완급을 가려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면 이것이 우리가 공익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쪽에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죽 보니까 한 단체에 그렇게 크게 나가는 것은 아니네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대개 많게는 600만 원, 적게는 한 300만 원 내외 이렇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성립을 해주시면 금액이라든지 사업은 선별해서 엄밀한 평가 과정을 거쳐서 할 텐데 작년도에 한 사업도 지금 민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해서 실사라든지 사업할 때도 죽 스크린을 했고 지금 최종 평가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엄밀히 선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았던 부분이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 스스로 이것을 평가하고 우리의 사업비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공모사업지원 내용을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단체 같은 데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축소되고,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라면 조금 더 가려내서 꼭 가야 될 단체에 괜찮은 사업 이런 데에 더 규모를 조금 키워서라도, 그런 것이 선별작업이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이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실물경기침체 뭐 일자리창출 이와 관련해서 긴급 추경을 한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체적인 흐름의 맥은 거기에 견지를 하면서 당초예산에서 법정경비라든지 부담을 하지 못 했던 부분들을 같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우선 정부를 비롯해서 주된 이유는 일단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사회환경, 경제환경 이런 부분만 연계 선상에서 절감할 부분들은 절감을 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경제살리기 쪽에 집중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 재원의 부족이라든지 그 이후에 국비보조내시 변경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사업부서와 같은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었겠지만 자치행정국 특성상 조직관리나 또는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한 주된 예산인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본래의 추경에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인, 물론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도 당초예산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이기도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이것이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자치행정국 예산을 전체 이번 예산을 봤을 때 물론 사업부서에 많이 내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거의 안 보인다 하는 것이 우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경제살리기를 통한 사업예산들은 대개 사업부서에 중점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지금 공무원 채용을 작년도보다 훨씬 많이 확대해서 185명을 금년도에 채용계획으로 되어 있고 채용과 동시에 실무수습배치를 해서 청년실업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관련예산을 이번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좋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방향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60쪽에 보니까 시정 및 시책홍보물제작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요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당초예산대비 212%를 증액하는 것이 되는데 바로 이 책자지요,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대상에 따라서 내용물은 바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 책자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것과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한 종류가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한 종이 아니냐고요?

朴壽範 委員 여러 가지 종류냐 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지를 결집하고 또 서로가 마음과 힘을 모으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ꡐ국·시정 시장에게 듣는다.ꡑ는 교육프로그램을 직능단체 또 일선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물 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기획관리실이라든지 공보관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들어내는 자료도 있지만 그 자료는 그 부서에서 필요한 양을 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교육대상에 맞는 내용들만 집약을 해서 시정과 연계된 부분, 국정과 연계된 부분 그리고 경제난 극복과 관련된 시민단체 리더그룹들의 참여방안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실어서 교육 때 나누어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4,000원에 500부 10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산출기초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10회가 그럼 내용물이 다 다르다는 생각이신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러니까 10회라 하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계속 변하고 경제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내용은 바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시정을 홍보하고 시책홍보를 통해서 어려운 이 경제난국에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앞으로 어떠어떠한 일들이 우리 시에서 진행된다, 이런 부분에 홍보한다는 그 자체의 취지나 목적에는 본 위원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횟수를 더 늘려도 좋습니다.

또 더 많은 양을 해도 좋은데 지금 이 예산 증액의 주요사안이 책자의 질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시청사 홍보라든지 또 다른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있대요, 자치구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라든지 기타 다른 홍보물에 비해서 이 홍보물의 가격 단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 제가 내용물을 이렇게 보면 내용물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종이 질이라든지 색도를 조절하면 이 정도 예산을 안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가령 이 예산을 전체를 다 승인해줬을 때 차라리 이 종이의 질이라든지 색도를 조절해서 횟수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홍보효과나 또는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위원님 말씀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요, 교육프로그램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다시 운영할 때 분석을 하면서 단가는 지금 인쇄단가, 정부에서 고시된 단가를 가지고 적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면, 계약을 하다 보면 그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가장 저렴하고 가장 필요한 내용들이 담길 수 있는 홍보물이 되고 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거기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데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종이의 두께가 두꺼움으로 인해서 홍보효과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색도야 물론 화려하게 하면 좋겠지만 종이 두께가 얇아도 되잖아요, 요즈음 뭐 얇은 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제 그 지질에…….

朴壽範 委員 두꺼우면 갖고 가기 힘들기만 해요, 들고 다니기 힘들기만 한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질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아무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로 절약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0회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마지막 정리발언을 한다면 종이의 질이라든지 색도를 좀 조절해서 더 많은 양을 제작하면서 이 예산 가지고, 같은 예산 가지고 좀더 효과를 높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겠다, 대안제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이 취지나 목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더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제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시청사 옥상녹화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로 국비보조를 받는 거네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시청사 5층 옥상 거기를 녹화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본관동은 언제 하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시청사 옥상녹화로 1억 5,000만 원을 요청드리고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을 해서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방향이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건물 옥상녹화를 통한 열섬화 방지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함으로써 앞으로 미래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본관 옥상 언제 하시느냐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번에 일단 성립을 해주시면 성립과 동시에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은 현재 5층 옥상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시청사를 보면 5층에 양쪽에 공간이 있고요, 22층 제일 위에 있는데 22층 그 위에는 헬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조시설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 아직 1단계는 검토를 안 하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22층 옥상에는 녹화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현재 여건상 지금 할 계획은,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층 아시는 바와 같이 대회의실 옆에는 녹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동측 공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1억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지만 저희들은 그쪽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 초화류, 관목 그리고 식생공간을 조성하고 그래서 열섬화를 방지하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宋在容 委員 거기에 수목 종류에 따라서 이 예산도 달라야 되겠지만 사실상 면적이 1,400㎡네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宋在容 委員 거기에 1억 5,000만 원 중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왕 할 때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해놓았다가 다음에 다시 손대고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 공간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화류나 관목 이런 것으로 해서 조경을 해야지 나무를 큰 나무로 하든지 이런 부분은 여건상 불합리합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李貞姬 委員 조금 전에 송재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시청사 옥상 녹화문제를 보면 거기 옥상녹화를 해야 할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쪽 중간에 5층인가요, 거기 또 하나 파고라 있는 데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대회의실 옆에 있는 공간이요.

李貞姬 委員 거기 보면 그래도 잘 되어 있는데 그쪽에 활용도를 보면 휴식공간도 되지만 흡연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쪽에 우리 하려고 하는 시청사 옥상도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보는 조경에 어떤 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 같은 이런 데 조금 강한 그런 수종 같은 것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초이스를 해서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잔디광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대요, 저쪽에 펜스를 쳐놓고?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고 저도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녀봤습니다만 밤 되면 우리 대전청사가 뒷면 쪽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 조명관계, 경관등 같은 것을 설치를 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물론 추우니까 그런 경우가 안 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보면 그쪽에 굉장히, 청소년들이 와서 좋지 않는 풍경도 있고 또 젊은층이라든지 또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거기 많이 이용을 하나봐요.

그런데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그쪽에서 술을 마신다든지, 굉장히 시민들이 운동을 한다든가 지나가고 이럴 적에 좋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잔디광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하면서 겸해서 경관등 같은 것을 설치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을 주신 사항을 남문 녹지축사업과 연계해서 토지공사에서 시공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그 설계도면과 연계선상에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또 만약에 그쪽에서 전체 조성했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으면 우리 청사운영관리비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135쪽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행사는 우리 해맞이, 재야의 종 타종행사이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이 시점이 전국단위행사, 서울 같은 데에서 하는 행사들이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연예프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방영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행사로만 끝나는 그런 성격의 행사로 국한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억 원 정도가 들면 여기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TJB하고 협약을 해서 생방송을 한 그런 사항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TJB하고…….

李貞姬 委員 그러면 금년에도 이런 연예프로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나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제야의 종 할 때는 1억 2,300만 원을 가지고 TJB와 생방송으로 해서 연계선상에서 했는데 영하 7도의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5만 인파가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주 시민들이 참여 열기가 좋았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미리 요청을 드리는 것은 작년도에도 추경에 성립을 해서 했는데 미리부터, 금년에도 물론 생방송으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방송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시제 60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60년이 다가오는 내년도의 미래 설계 이런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방송사를 미리 선정을 프로그램을 미리부터 진행을 하면, 임박해서 진행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한두 명 모셔온다 하더라도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립해주시면 생방송으로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정말 시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제야의 종 행사를 다채롭고 다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업체에다 이것을 주는 부분인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것이 연말되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 TV채널을 보게 되면 지역에서는 조금 그런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텔레비전이 고정되지 않는 일반시민들을 위한 이런 행사가 되도록 하려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것이 지금 한 1억 원이라는 돈을 실지로 참여한 그러니까 제야의 종 참여한 시민들을 위한 행사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연예프로까지 합해서 하고,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방송을 나간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단가가 높아지거든요, 생방송 되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방송으로 가면서 1억 원이라고 하면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대개의 생방송, 이런 타종행사 1시간 짜리 정도 하면 보통 3, 4억 원 들어가는 게 관례지만 이 행사의 의미, 성격 이런 부분에서 지역 방송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시민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가정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李貞姬 委員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그때 연말에 TV채널을 우리가 고정채널을 전국에서 너무 화려하게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고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실질적으로 오는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한 즐거운 프로가 돼야지, 거기다 비중을 둬야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해서 하고요.

그것을 녹화했다가 재방송을 또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하여튼 절약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좀 절약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일정과 집행기관의 행사관계로 정회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모두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 43분)

○委員長代理 金學元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이 전부 개정되어 중앙인사위원회 기관 직제가 폐지되고, 인사관리기능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침체 등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주택거래가 위축되어 건설사 부실 가능성과 지역경제 침체 및 금융부분의 동반부실 우려가 있어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확대 및 감면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2008년 6월 11일 현재의 미분양주택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취·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해왔으나 앞으로는 감면기한을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도 취·등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증 수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하고, 수여자에게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시정소식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예우 강화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수여대상자는 2명으로, 조달청장으로 재임하다 전출한 장수만 국방부차관과 산림청장으로 재임하다 전출한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입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수만 전 청장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우리 시 조달요청 공사계약 건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지역업체 참여한도를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하여 중하위 건설업체 배정규모를 최고 18.1%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영제 전 청장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여는「푸른대전가꾸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적극 지원해 왔으며, 도시숲 조성사업에 29억 원을 지원하고, 산림사업을 적극 시행한 우리 시에 3회에 걸쳐 단체 포상을 하는 등 녹색성장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 및 동의안은 중앙의 폐지된 직제를 정비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며, 지역에 기여한 인사를 예우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學元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정부조직법」이 2008년 2월 29일 개정이 됐고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2008년 2월 29일 변경됐습니다.

1년 여가 지났는데 조례개정이 좀 늦은 감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고 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잘 봤고요.

광역시세 감면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지금 미분양주택을 분양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준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주택경기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시책 중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대전시에 대상 미분양주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당초에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금년 6월말까지 감면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1,363세대가 됩니다.

세액으로 따져보면 한 25억 원 정도 경감을 받게 되고요.

이번에 새로 확대되는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은 1,559세대입니다.

세액으로 따지면 34억 원인데, 그러면 기왕에 하던 부분이 1년 연장이 되고 또 2월 12일까지 미분양주택을 내년 6월말까지 적용할 때 우리 시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68개 단지에 2,922세대고 세액은 59억 원을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지금 2008년 6월 11일 현재의 미분양주택이 이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서 다 분양이 됐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다 분양된 상태는 아닙니다.

朴壽範 委員 아니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朴壽範 委員 현재 25억 원이 다 감면된 것은 아니네요 보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또한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 또한 역시 이 조례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바로 다 분양되는 것은 아닐 테고?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장기적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는 건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그러면 세수에 저희들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니까 59억 원이 감면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취·등록세의 감소재원은 부동산교부세에서 전액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부동산교부세?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부동산교부세에서 전액 보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의 경우는 큰 영향이 없는데, 다만 구의 경우는 취·등록세의 징수교부금 3%와 이 취·등록세 재원을 가지고 구재원조정교부금을 68%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구의 경우는 문제가 좀 발생됩니다.

물론 부동산교부세에서 구에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전체 세액 중에서 우선 보전하는 게 광역시·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재원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자치구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에 대한 시는 미분양주택을 분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씁니다만 결국 자치구의 그 재원이 부족한 부분, 여기서 들어올 부분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보전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시에서 보전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부동산교부세 전체 재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으로 1조 원 이상, 지금 1조 6,000억 원인가 편성을 해놓고 또 시에서도 어제 심의를 하셨겠습니다만 구에 재원조정교부금 100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구의 부족재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100억 원 지원하는 것은 여기서도 뜯고 저기서도 뜯고, 이 명분으로 갖다 붙이고 저 명분으로 갖다 붙이고, 그것 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리고 이 부분에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전금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자치구 그나마도 어려운데 시에서는 취·등록세 경감해가면서, 흔히 말하면 생색을 내고 죽는 것은 자치구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세제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이 부분이 세제개편이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세제개편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세로 있던 부분이 일정부분이 구세로 넘어가는 부분이 한 800억 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 세 가지 방향 이 부분이 매듭되는 2010년도 되면 지금 이런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朴壽範 委員 2010년에 세제개편 된다는 것은 전부터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그동안 자치구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어떤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우선 금년도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8,600억 원이 중앙정부에서 보전재원으로 일단 계상을 금년도는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등 심사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김학원송재용박수범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춘용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하윤
운영지원과장곽이영
세정과장윤영병
회계계약심사과장  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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