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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3.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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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3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2.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4.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3.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4.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4분)

○委員長 吳丁燮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에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서 마지막날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한 후에 의결은 마지막날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張時成 정책기획관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괄과 세출 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승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조 7,27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5,153억 9,300만 원 대비 8.4%인 2,122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165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2%인 1,965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1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156억 4,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이 6억 7,600만 원, 하수도사업이 31억 9,600만 원, 지역개발기금이 27억 4,200만 원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 66억 2,400만 원이며, 교통사업이 34억 8,000만 원, 광역교통시설이 10억 5,000만 원, 의료급여기금이 44억 9,800만 원 등 6개 기타특별회계 90억 2,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1,165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2%인 1,965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0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016억 8,600만 원, 국고보조금은 338억 5,000만 원, 지방채 발행은 469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조 1,165억 8,8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303억 6,100만 원, 문화와 관광 247억 2,600만 원, 사회복지분야 318억 5,900만 원, 소음과 교통 623억 4,700만 원, 국토와 지역개발분야 243억 4,500만 원 등 2,016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5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규모는 7,765억 1,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2%인 450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4,20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인 17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재정보전금 100억 원, 통합기금 원금상환 60억 8,300만 원, IAC 2009 대전대회 출연금 31억 원, 학교급식비지원 5억 3,800만 원 등이 증액으며, 예비비 5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 예산액은 3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1%인 4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주요 시정홍보비 2억 5,000만 원, 대덕특구 대형 전광판 이전 설치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2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1,19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14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야의 종 타종행사 1억 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시청사 옥상 녹화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제화 여비 2억 원, 성과상여금 2억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1,60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2%인 247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 H2O 페스티벌 2억 원, 대전시티센터건립 85억 5,000만 원, 컨벤션센터 컨벤션동 보강공사 17억 5,900만 원, 체육회 운영 4억 8,6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3억 5,000만 원, 남문광장 공간재창조사업 17억 9,200만 원,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41억 1,200만 원, 전국체전 수영장건립 8억 3,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 예산액은 677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14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부소방서 이전 실시설계비 1억 9,400만 원, 소방차량보강 5억 4,500만 원, 호흡보호정비실 구축 2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 예산액은 42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8%인 8,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키폰전화기설치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퇴직예정자 배우자 해외연수 2,000만 원,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1억 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 증가된 194억 3,700만 원으로 총 기금예산 규모는 4,41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6.4%인 125억 4,000만 원 증가한 2,073억 1,7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20개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0% 증가한 2,34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조성 규모입니다.

자금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 증가된 157억 5,200만 원으로 총 자금조성 규모는 3,691억 6,800만 원이며, 수입은 880억 3,400만 원 지출은 722억 8,2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91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19쪽을 보시면 통합관리기금에 있어서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9년 말까지 1,776억 8,4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47억 7,100만 원 대비 6.4%인 125억 4,600만 원 증가한 2,073억 1,700만 원으로 세입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수입 63억 4,000만 원과 일반회계 융자금 원금과 이자상환 62억 6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세출은 홍명상가 건축물과 복개구조물 취득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회계 양자 예탁금 138억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62억 600만 원이 증액 조정되고 금융기관 예치금 74억 6,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SOC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일부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특별회계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권 별도보관)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총괄 부분부터 16쪽 소관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9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관리실 소관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번 제1회 추경은 예년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마 경기가 악화되어서 조기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 때문에 시기가 빨라진 것이라고 보나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라서 조기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세부 심의 전에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집행 가능한 액수를 상반기에 60%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60% 가운데서 약 20% 정도, 지금 현재 구와 공사·공단·자치구 전체를 합쳐서 저희들이 현재 18.1%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1.1%를 집행했고 공사·공단이 11.3%, 자치구가 14.8%로서 전체적으로는 19.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면 지금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상반기에 집행을 하면 하반기에 대한 진행이나 차질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경기부양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금이 공공기관을 통해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재정지출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체 민간을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종자돈처럼 실질적으로 민간부문에 몇 차례 회전이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행하는 보고는 아까 6 대 4로 나누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반기에 꼭 집행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라든지 민간에 돌아가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은 조기에 집행을 하자는 취지이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고 무조건 모든 것을 상반기 내지는 조기집행하는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조기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일 텐데 교부세 같은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추가 확보를 한 것인데 그러면 예산을 갖다 우리가 확보하는 데는, 조기집행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예산은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보조금, 교부세, 우리 지방세 이런 것들이 세입 추정치 내지는 국고 확정치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금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자금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연간 자금보유계획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고가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기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금이 확보되는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단계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급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대부분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기예금을 해약할 경우는 많은 손실이 오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담보로 해서 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시 차입을 해서 그것을 집행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여타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같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조기발주를 많이 하다보면 예산마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증가됐고,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한정되는 액수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얼마정도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기준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작년도까지는 395억 원이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이 한도액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승인이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몇 년 동안 채무의 이행이라든지 재정편성의 건전성 등이 확보되어서 1,519억 원까지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대전이 최상위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면에서.

그래서 1,519억 원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승인없이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아니고 승인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승인 여하에 따라서는 지방채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SOC사업인데 명분있는 사업은 계속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60억 원 정도가 초과했다는 것은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초과했다는 뜻이지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너희들 돈 꿔 쓸 수 있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더하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명분이 없으면 한 3,000억 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어 있고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균 그간에도 연 1,000억 원 정도의 채무행위를 했고 약 1,000억 원 정도를 계속 갚아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고 갚을 능력이라든지 채무변제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인정이 되어서 승인 없이 1,519억 원.

이번에 저희들이 60억 원 한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재원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방채를 통해서라도 명분있는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초과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건전성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60억 원 정도 초과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승인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초과했다는 의미이지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느냐면 지방채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혹시 주민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쭈어본 것이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별설명자료 15쪽을 보니까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액수는 3,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부서별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조기집행을 촉진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도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될 각 부서별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비슷한 체제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포상시스템, 인센티브를 굉장히 300억 원을 가지고 전 시·도에, 시·도, 시·군·구까지를 격려, 사업성 격려도 있고 직원들의 인센티브도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차원도 있고 유인책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로 해서 중앙단위와 똑같은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6개 분야 11개 항목을 평가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과 6월말 실적을 7월중에 평가를 해서 실·국·사업소 특히, 어려운 자치구에 대해서도 자치구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최우수 1개 부서, 우수부서, 장려 7개 부서 한 10개 부서 이내를 또 세부계획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에는 포상금으로 한 3,000만 원, 자치구에는 약 10억 원 정도의 특별한 재정보호 점검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독려를 해나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물론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공무원 봉급을 갖다 일부 빼서 행정인턴제도 운영을 한다 이런 것을 봤는데 이것은 사실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긴급사항이 발생을 하면 업무수행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조금 어떤가 싶은데 이것도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금 액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종 유인책을 가지고 일선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것은 또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서 권고 장려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자금전달이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권고 내지는 장려사항으로서 중앙정부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부서별로 운영에 특수성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항목같은 것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이정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구조적으로 사업집행이 연중 할 수밖에 없는 부서가 있고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서 예산 내역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단순히 정량적으로 얼마를 더하고 말고의 평가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같은 기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28쪽에 보니까 한국형 마이스터고 교육환경개선으로 올라왔네요, 28, 29쪽.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李貞姬 委員 그것이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까도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것도 처음 신설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29쪽에 일부 마이스터고와 일반 실업계고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전국에 697개 실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이스터가 독일어로 판단이 됩니다, 명인·명장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특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특목고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조금 더 차별화된 지원과 육성을 통해서 장인 그야말로 대학을 가지 않고도 장인·명장을 만들어서 배출을 하겠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고 그것에 따라서 산업체와 연계된 취업을 강화하면서 또 전교생 수업료를 면제하고 군 입대를 4년 연기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학교로 특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교를 집중육성을 하겠다는 취지이고 저희 지역은 그간에 공모에서 계속 탈락을 하다가 지난번에 동아공고가 마이스터고를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역에 지난번에 영재학교하고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화된 학교에 대한 선정에 대한 탈락 여론도 비등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교에 전체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기회를 같이 교육청에서 줘서 1차적으로 선정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선정했고 그를 통해서 자치단체에 지원이 선정요건의 중요한 포인트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차원에서 육성을 하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대전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12개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선정한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동아공고, 대덕전자기계고, 대전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가 12개 중에 1차적으로 교육청에 신청을 했고 그중에 여러 가지 평가요소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된 동아공고를 선정했고, 그것을 중앙정부와 해서 1차적으로는 첫 번째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에 지역에서도 마이스터고 육성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좀더 여러 가지 내용을 다시 조정, 다듬고 해서 재신청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21개 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29개 교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염려하시는 시내에 있는 12개 중에서 1개는 선정이 됐고 나머지 학교 중에도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교육청에서도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육성을 해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9개 교에 또 추가모집을 할 때 선정이 될 지는 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을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업계 고등학교가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를 많이 진학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학업성적이 조금 밑으로 도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추진목적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가 다 대학을 가는 이런 사회풍조보다는 우리가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전문인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빨리 진출해서 전문직을 갖는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금 그 학교에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동아공고가 학과가 다섯 개 학과가 돼 있던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을 집약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려면 학과가 조금 변경이 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李貞姬 委員 교육청에서 다 해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내려주는 범위에서는 파악이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1억 5,000만 원이 드는 부분은 어디에, 여기에서는 지금 기자재구입비로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기숙사를 고치는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실습기자재 확보와 기숙사확충계획 내에 그 평가요소가 15점이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 부분에 지자체가 관여할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은 이 돈 1억 5,000만 원은 전체적으로 마이스터고를 하는데 국비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용, 시비는 아주 그 비율은 자치단체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는 실습기자재 확보만도 전체 액수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기숙사 확충계획 등과 연계돼 있다는 뜻이지 기숙사에 확충되는 돈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실습기자재 확보에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 현재 대전시에서 들어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돈은 전체가 다 이미 집행된 부분이겠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닙니다.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이 같이, 저희들이 교육청을 주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기숙사 확충이라든지 실습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학과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과편성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다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미리 교육을 시켜서 우수인재를 영입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진출시키고 이러려면 예산을 무조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주는 역할만 하지 말고 우리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도 조금 관심을 갖고 이런 데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하고 또 지적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특정 학교에 대해서 편중지원이라는 생각을 가진,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또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전지역만으로 한정한다면 대전지역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12개가 있는데 마이스터고가 없다는 것도 또 어느 학교가 됐든 한두 개 학교는 저희 지역 내에도 있어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층의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지역 내에 공헌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는 판단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찾을 동안 다른 분 하실 분 하시지요.

○委員長 吳丁燮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의 조세제도 때문에 지방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경제난에 이렇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36.7%가 이번 추경에 늘어났고, 국고보조금은 7.5%가 늘어났는데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예산부서를 비롯한 실무부서 관계공무원에게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고맙습니다.

金學元 委員 우선 세외수입도 8.9%가 늘어났고, 지방교부세가 36.7%, 국고보조금이 7.5%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우리 시민의 부채인 지방채가 51.1%가 늘어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물론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8.9%가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김학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게 되는데 그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8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여권발급비용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증가된 내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시간 관계상 우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끝나기 전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증가되는 부분, 특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채발행계획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부 항목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자료를 주시고, 특별히 착안사항이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대전출신 국회의원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확보해준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고란에 체크를 해서 훌륭하게 대전을 위해서 일하신 국회의원님 어떤 분이 얼마만큼 일하셨나 보고 우리가 우리 지방의원이지만 국회의원들께 격려의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좀 하는 기회를 갖도록 비고란에 특별히 관심 갖고 노력해주신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예비비가 본예산 대비 26.14%가 감소됐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총 예산이 얼마지요?

시 전체 총 예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번에 추경을 포함해서 2조 7,276억 원입니다.

金學元 委員 거기에서 예비비가 26.14%가 줄었으면 그 예산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예비비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로서는 예비비 의무확보를 권고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 여유있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항상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 기준을 넘기되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같이 재정이 어려울 때는 사장되는 의미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두고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의 의무확보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취지입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몇 퍼센트인가 계산해놓은 게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 예비비는 통상 본예산의 1% 정도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방재정법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고, 이번에는 0.8% 정도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뭐 어려운 재정여건상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하는 타당성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를 확보했는지는 알아야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본예산 전체 기준으로 한 1% 정도고 이번에는 한 0.8%를 추가로 활용해서.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0.2% 정도가 「지방재정법」보다는 부족하다 그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닙니다.

지금 그 1%는 같이 지키되, 1%가 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 중에 이렇게 쓴다는 취지입니다.

金學元 委員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6.14%가 감소하면 몇 퍼센트가 되냐 이 말이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기준으로 1%를 했고, 지금 활용을 해서 한 0.8% 정도를 유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學元 委員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고는 집행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學元 委員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44쪽에 보니까 서울사무소 관사 임차료 추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예산의 문제보다는 조금 지적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서울에 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사 같은 것을 임차해줄 때 우리가 지원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지원해주는 근거는 뭐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원해주는 부분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임차료 관련해서는, 원격지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여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로서도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서울뿐만 아니고 대전에서 우리가 관사 같은 것을 임대했을 때도 예산이 올라오면 몇 번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번에 이것이 올라와서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대구 같은 데는 중앙기관이나 이런 인사교류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무언가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급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사교류자는 파견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부처에 파견한다든지 중앙부처에서 우리 시로 파견을 온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고, 여기는 시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관계규정이라든지 정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인 관사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제42조에 관사가 구분돼 있고 사용허가를 43조에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 한번 챙겨서 필요하다면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을 챙겨서,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 거기 해당자들도 떳떳할 거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임차현황 같은 것도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편이더라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좀 챙겨서 조례를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세출총괄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1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인데, 전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이번에 1,965억 8,300만 원이 증가됐지요, 기정예산에 비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반회계.

金榮寬 委員 예, 일반회계.

그중에 일반 공공행정과 문화관광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가 퍼센트를 좀 차지했습니다.

그뒤에 31쪽, 세출총괄에서 이번에 일반운영비가 17억 3,7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총 물건비 40억 4,945만 원에서 일반운영비가 17억 원을 차지했는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주로 어느 분야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307 민간이전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204억 9,084만 원,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이게 전체 증감률이 20.8%를 차지했는데, 이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부내역을 좀, 이게 총괄표로 묶여져 있어서 이것이 저희들이 전체 사업별로만 돼 있어서 한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적이 된 일반운영비 17억 3,700만 원하고 업무추진비 1억 9,0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비 204억 9,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위원장님 그것 제출?

○委員長 吳丁燮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그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나와야 예산심의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委員長 吳丁燮 그것 바로 안 됩니까, 자료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자료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각 실·국 내지는 사업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실무적으로…….

○委員長 吳丁燮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 데이터 안 돼 있어요?

여기 세출총괄표에 성질별로 하면 안 나오나?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한 10분, 20분 정도 주면 저희들이 입력돼 있는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조정해서.

金榮寬 委員 할 수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최단시간 내에 그것 입력된 자료를 좀 우선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것은 지금 해당 부서와 연결을 해서 최단시간 내에 자료가 준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87쪽 한번 보십시오.

87쪽에 우리가 차입금이 시티센터 건립에 40억 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체국 소관에서 그때 다시 한 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위에 있는 국고보조금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대전시티센터 건립 42억 7,500만 원에 우리 지방비 부담금이냐 이런 얘기지요.

바로 위에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국고보조금 42억 7,500만 원.

지금 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대전시티센터 건립 42억 7,500만 원은 국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밑에 시티센터 건립은 차입금으로 해서 40억 원을 지방비로 매칭하는,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국고가 시티센터 건립에 42억 7,500만 원이 지원되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기에 매칭한 겁니다.

金榮寬 委員 그 매칭을 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활용해서 40억 원을 매칭한 거다 이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을 차입금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나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저희들 아까 차입금 지방채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로서는 대규모 SOC적 성격 이런 부분은 차입금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

金榮寬 委員 가능한데, 얼마든지 우리 재정여건이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나쁜 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차입금을 해서 했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차입금 어차피 들어오면 이자 줘야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방채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金榮寬 委員 일반예산이 부족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알았습니다.

그 자료 준비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만 좀 봅시다.

장학재단설립에 대한 출연금 문제인데, 사업명세서 116쪽에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10억 원이 편성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게 기금목표는 2018년까지 200억 원입니다.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이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목적이 아니고, 당연히 이런 인재육성 장학재단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드렸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기금목표를 해서 사용을 2018년까지 해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당장 10억 원 정도를 해서라도 그냥 하겠다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단 설립을 하면서 기금을, 2018년까지 기다릴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사업을 소규모라도 계속 해나가면서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해나갈 계획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출연금을 손상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현재로써는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 10억 원을 출연하고 지속적인 출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 손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과실금이 발생하는 것을 봐가면서 사업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재단발족은 2009년 6월에 하기로 돼 있단 말이지요?

장학금 지급은 2009년 12월에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연내에 설립하고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김영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 사업시기에 지급대상 선정이라든지 실제 지급하는 부분은 이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과실금의 여하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사업목적이 대전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안정적 재원지원으로 인재발굴을 육성한다고 하는 건데, 우선 10억 원을 출연해서, 물론 그 이후에 출연금들이 개인이나 법인에서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금액을 가지고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나 법인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의 출연금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적은 금액 가지고 뭐 올해 장학생 선발을 해서 12월에 지급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한 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출연금 자체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초 취지에도 시만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지급시기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우리 출연금에만 의존해서 한다면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재단설립과 함께 기부라든지 그간에 제기되어서 직·간접으로 표명했던 장학금 지급을 희망했던 이런 독지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뜻을 같이 합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경제여건도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자체만 갖고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발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재단을 설립해서 설립운영을 통한 나눔문화, 기부문화를 조성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목적인데 지금 뭐 사실 국가적인 상당한 위기에 와 있잖아요.

또 개인 기업들도 기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여유있게 시간을 늦추더라도 어려움을 피해서 기부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은 조금 전의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이번 세입을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지금 현재 통합기금을 전출해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宋在容 委員 홍명상가 관련되어서 거기에 사업비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출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러면 이 금액 가지면 홍명상가에 관련된 예산이 이것 외에 얼마 더 필요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예산에 다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취득철거소요액이 455억 원인데 그 가운데 통합기금 융자액이 338억 원이고 시비가 11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그 기금하고 지방채 예치금 회수 469억 원하고 그 외에 대부분이 다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의 이번에 예산은 얼마입니다.

불과 한 600억 원 정도 되나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쳐서.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宋在容 委員 이번 추경을 조기에 하게 된 사유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우리가 목표가 60%를 조기집행할 계획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자금집행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저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에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은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도 빨리 하는 이유가 국고보조 내시라든지 국고보조사업이 조기에 확정을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서 하고요.

지금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도 조기집행을 조기에 배정을 받아서 해서 재원은 저희들로서는 지방수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상반기에 60%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 진척에 따라서 집행되지 않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당연히 그렇게 가고 저희들로서는 당겨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이 자금교부라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정부도 추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빨리 소진을 하면 지금 분위기로써는 SOC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사업은 더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국고보조와 관련해서는 조기배정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조기집행을 해서 경기를 살려보자는 뜻인 것 같은데 만약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 경기가 계속 살리지 못 하고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면 어떻게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 의무적 경비는 저희들이 연중 자치단체를 운영한다든지, 필수경비 이런 것 등은 연중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성 경비는 조기에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 촉매제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일인데 그런 우려가 상당히 들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사업명세서 86쪽 보니까 정보화마을지원 해서, 세입예산이 국비가 줄었는데 119쪽 삭감사유가 보니까 산내포도마을주민 자진반납에 따른 정보화마을 지정 해지로 인해서 2개소에서 1개소 줄은 거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주민들이 자진반납한 사유가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실제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서, 거기에 그 예산이 뭐냐하면 한 사람 프로그램 운영자 인건비입니다.

국비 50%, 자치단체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매칭펀드로 추진해 왔는데 산내포도마을에서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운영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인데 사전에 파악이 안 되었나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이 예산편성을 작년 연말에 했는데 금년 1월 15일자로 지정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월 15일자로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해지통보가 됨에 따라서 반납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전파악이 미흡했던 것 아녀요, 결과적으로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때는 움직임만 있었지 최종 해지가 될 것인지의 판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1월 5일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단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宋在容 委員 광역시장협의회운영 해서 2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녀요?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이 작년에 구성되어서 했는데 200만 원 액수는 미미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실무부서에 워낙 실행예산을 저희들이 10% 감축편성하고 집행 시에도 저기를 해서 상당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만 원을 세우게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만큼 저희들이 실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아주 절감할 수 있는 최대한 절감을 해서 여유가 없어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인물이라든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 최소한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 37명에서 13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위촉을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운영을 하면서 37명을 했습니다만 관광 컨벤션 분야라든지 좀 미약한 분야가 있어서 그것은 분과별로 해서 4개 분과별로 인원을 보강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역과 관련해서 많은 자문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참여의사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분야별 대표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위원회에 위원을 증원시켜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금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한시적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출범 60년 기념사업 관련 되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같은 것을 자문도 받고 홍보도 하려고 그분들을 활용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이 있어요.

액수는 3,00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당연히 부서에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녀요?

그런데 우수부서에다 포상을 한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300억 원을 가지고 포상 인센티브를 걸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 걸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300억 원을 광역과 기초로 나누어서 지금 3차례 평가를 해서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포상에 적극 대비하는 의미도 있고 독려차원도 있고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1, 2, 3위 안에 들어서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그리고 여타 자치단체도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당연한 일인데 시국이 워낙 어렵고 또 보시다시피 굉장히 거의 철야에 가깝게 야근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격려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서 한 300억 원을 걸고 하는데 저희들도 매진을 해보자 그런 격려 차원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기금 기획관리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기금에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탁금에 홍명상가 건축물 및 복개구조물 취득철거비가 138억 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홍명상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하고 복개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455억 원 됩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 외에 455억 원 들어갑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닙니다.

전체가 455억 원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까지 455억 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455억 원 가지고 홍명상가 철거를 하고 다 정리가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138억 원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부 지금 입주자들이나 다시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한 데 그 범위 내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도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부분 내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반회계에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이번에 예탁금이 가는 것은 처음입니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토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융자액이 338억 원이고요, 기이 2008년도에 200억 원을 했고요, 지금 138억 원에서 통합기금융자가 338억 원이고 시 예산은 117억 원입니다.

합쳐서 455억 원입니다.

金榮寬 委員 시의 일반회계 예산은 117억 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통합기금에서 200억 원, 이번에 138억 원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기금만 338억 원이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이 기금의 338억 원이 일반회계로 예탁이 되었다가 일반회계가 여유가 있으면 다시 기금으로 돌아와야지요.

그간에 이자는 줘야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총 지금 455억 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요즈음 상인들이 본 위원에게 인근 여러 가지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명상가 상인 그 다음에 하상에 포장마차촌 그 다음에 꽃집들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상당히 난해하더라고요.

꽃집하는 분들은 대표자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들은 사용료를 내고 한 30년 이상 썼다는 거지요, 구청에서.

그래서 철거를 하든지 대체 어떤 그런 거리를 조성해달라, 그렇게 주장을 처음에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포장마차촌도 “대체 부지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홍명상가도 “대체 상가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현재로써는 앞서 예산과 관련되어 설명된 부분은 홍명상가의 취득 철거까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본 예산과 관련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변정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목척교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도로정비도 일단, 논의되고 있는 도로정비도 있고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친수환경으로 조성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그 중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꽃집과 포장마차 문제가 또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했는데 현재로써는 결론이 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보고 하고 필요한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홍명상가 철거에 시에서는 1단계로 하고 있고 해당 구청인 중구청과 협의해서 거기 상인들하고, 포장마차 상인들하고 꽃집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확정된 시의 방침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시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끝나서 진행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그 상인들은 반발을 하고 그런 상황에 와 있더라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 대표성 문제라든지 상가 상인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아직 정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구청인 중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런 사업성이 대전제가 그 포장마차촌 그리고 꽃집촌 등이 다 정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안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우리 시가 관여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협의체를 이끌어낼 것인지는 그때 협의할 계획인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그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보면 사실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너무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 인해서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대체부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내지는 대체상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려운 시기에 너무 시에서 행정을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행정보다는 좀더 포용하고 또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여유를 갖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시에서도 일단은 주변여건이 거기에도 계속 변하고 있고 경제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금운용계획 45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문산공원 자연생태복원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25억 원이지요?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비까지, 측량비가 3,200만 원.

25억 3,200만 원인데 자연생태복원 토지매입이라고 하는 지장물 보상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그린랜드를 매입을 해서 정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녹지기금을 활용해서.

金榮寬 委員 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다시피,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린랜드 흉물로 되어 있는…….

金榮寬 委員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장물까지 보상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포괄적으로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거기 내에 토지라든지 거기에 있는 구조물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이지 이것을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인 계약하듯이 할 내용은 아니고요.

공식적인 감정평가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金榮寬 委員 아, 그것은 당연히 정비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기금에 대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우리가 3억 원을 전입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5억 원에서 기정 2억 원에서, 5억 원에서 기정 해서 추가가 된 부분인데 3억 원이, 이것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우리가 지금 3억 원을 출연한다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이것이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 뭐지요?

농촌지도자육성기금하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입니다.

李貞姬 委員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하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면 이것이 전액을 출자를 해서 같이 합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이 목표액이 63억 원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63억 원이 목표가 달성이 되기 때문에 합친 후에 통합을 하고 내년부터는 통합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농업진흥기금으로 가칭으로 설정해서 통합을…….

李貞姬 委員 그러면 두 개가 통합을 하면 총 기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이…….

李貞姬 委員 육성기금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하고 우리가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 3억 원을 출자하면 전체가 그러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써는 목표달성이…….

李貞姬 委員 목표달성이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목표달성이 되면 합쳐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농업진흥기금으로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李貞姬 委員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통합하면 94억 원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94억 원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도 우리가 통폐합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도 지금 진행중인데 아시다시피 재해구호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는데,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소방방재청 그래서 중앙부처끼리 업무이관이 되면 바로 통합을 해서 저희들도 관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기금 관계는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분석평가에서도 우리 대전시가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도 받았고요, 염려해 주신 덕에.

李貞姬 委員 기금이 너무 많은 것보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통폐합 해서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정희 위원님이 평소에도 기금과 관련해서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 통합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좋은 평를 받아서 나름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가 되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자료 검토하는데 시간 주시고, 식사하고 하시지요.

○委員長 吳丁燮 예, 그러면 자료준비가 되었으면 그것은 식사 후에 다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추경심사인데 추경을 심사하면서 이번 추경을 심사하게 된 배경도 지역경제활성화 또 내수경기진작,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내수경기진작이라든지 일자리창출에 노력한 흔적이 있느냐?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정말로 어려울 때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췄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단편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께서는 포상인센티브,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우수사례,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에 3,000만 원 또 예산절감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이 1,000만 원 또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3,000만 원 또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에 2,000만 원 이런 것들이 공무원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적정한 예산이냐, 본 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하나 더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해야 한다고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침이 오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잘 했다고 그래서 포상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이것이 납득이 가는 일입니까?

물론 좋은 시각으로는 얼마든지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비상시기 아닙니까?

본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예산편성 시각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제가 잠깐 설명을 위원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조기집행관련 포상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행해서 하는 것이고요.

뒤에 관련해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 합동평가에서 2위로 평가를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지정을 해서 중앙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사용 목적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번에 조기집행과 관련된 저희들이 내부 포상 이 부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기이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확정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있는 사업이고 사업내용도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그쪽에서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공무원봉급을 일률적으로 자의든 타의든 10%씩, 5%씩 하는 마당인데 이런 것들도 꼭 지정해놓았다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공무원봉급도 어떻게 그러면 개개인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5% 내지 10% 봉급을 떼서 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이러한 일들은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 3,000만 원은 이런 것들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격려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받아온다면 가치가 있다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 이외에 좋지 않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을 또 효과적인 방법을, 예를 들면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집행을 한다든지 중앙정부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오고 한다든지 기술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뭔가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엇박자가 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위직 공무원들 배낭여행이라든가 또 저쪽 인재개발원의 퇴직공무원들 부부 해외연수가 다 지금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부서는 삭감을 처리하고 또 일부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신설을 하고 이것이 뭐가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 부서가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부서에서는 이런 것 못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저희들 실에 편성은 사업부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실제 대상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국 간에 그런 뭐 사유는…….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현재 나와 있는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또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경예산에 조기편성 하는 심사의 목적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서 예산심사를 해야 되니까 이것으로서 오전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께서 별도의 일정이 있어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오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니까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일단은 인센티브로 받아온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 공무원들께 노고에 격려를 우선 드리면서, 26쪽에 보면 학교급식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를 100%하고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초등학교 50% 하던 것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그것이 총 180일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의 예산집행상황 그리고 이 추이를 봐가면서, 130일분만 계상이 돼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50일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게 그러면 평상시입니까 방학중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학기중입니다, 180일.

朴壽範 委員 지금 각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전체 초등학교 100% 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자치구에서 50% 매칭해야 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일부 자치구는 구 재정이 열악해서 이것 분담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뿐만이 아니고 구비부담이 어려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필수적경비 등은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학교급식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도 편성한 것처럼 이번 추경에도 자치구에 대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100억 원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구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朴壽範 委員 여기에 보면 대전광역시장은, 제3조에 나와 있어요.

“대전광역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제1조라는 것은 학교급식이지요,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식품비로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조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규정상으로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저희들로서는 「학교급식법」이라든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지원방법과 관련해서 시장과 교육감은 급식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법에도 할 수 있어서 직접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시 조례에 교육감에게 할 수 있는데 자치구에 직접 지원하는 건 없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시비 전액부담이면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합니다만 자치구에서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한번 제시할게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자치구가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도 있지요,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인건비는 편성을 막바지에, 1년분을 한꺼번에 편성은 못 하더라도 해서 인건비는 주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인건비는 겨우 주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여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게 구청으로 해서, 구청에서 50%를 지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이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하는 경우는 이런 사업을 제한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면 이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 나와 있다고.

우리 자치구가 5개 구가 다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인건비는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구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상의 차이인데요.

지금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같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더라도 근거뿐만이 아니고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수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재정형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 급식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원 등을 포함해서 자치구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별도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별 형편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형편이 부족한 부분까지도 시에서 분담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급식비와 관련된 부분은 학교에 공통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관한 조정은 구별로 하기는 어렵고요.

구에 이런 것 등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 전체적인 재원이, 자체 재원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차등화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총액 개념으로 차등화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교부금을 통해서 좀더 지원을 해서 구의 전체적인 살림이 총체적으로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뜻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일부 자치구에서 분담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현재로써 급식비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이 사안 자체로서는 큰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130일분만 해서 50일분을 추가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의미고요.

구에 이것 포함한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그것에 따른 지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의 형편에 따른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시와 자치구와 같이 이런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것 하나만 놓고 봤을 때야 어느 자치구고 이것 분담이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한다면 더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 매칭을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자치구가 분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더욱 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부 구에서는 그런 부담 때문에 이 예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문제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전 광역시 그리고 여타 시·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같이 형평을 맞추도록 하는데, 지금 특별시, 광역시는 5 대 5로 다른 데도 다 공히 하고 있고, 도 단위는 도가 30% 시·군이 70%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급식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원에 있어서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형편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유념을 해서 재정지원을 구의 실정에 맞게, 구의 재정형편에 맞게 지원해나가도록.

朴壽範 委員 실장께서 도 단위의 시·군과 비교를 하시는데, 도 단위의 시·군과 광역시 단위의 자치구의 비교는 안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광역시는 지금 다 5 대 5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 광역시가.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광역시 자치구는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기성중학교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특수학교입니다.

朴壽範 委員 특수는 따로 762명이 있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농어촌학교에 유일한 학교로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샘플로 나가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특혜나 이런 것은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추경을 빨리하고,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당긴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통상 하는 것처럼 추경은 지방에는 통상 필수적으로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중앙하고 예산 순기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추경은 1회 추경을 통상 5월 내지 6월에, 빠르면 4월, 통상 5월 정도에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이 당초에 공식적으로 내시되는 시점이, 확정되는 시점이 우리 본예산, 지방의 본예산 편성시점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공식적으로 1회 추경 때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2회 추경은 연말에 가서 집행 불가능한 액수 등을 총 조정해서 정리추경 형태라고 통칭은 부릅니다만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은 통상 5월 경에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한 두 달 정도 당긴 이유는 정부에서도 유례없이, 정부에서는 중앙정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지 않습니다.

정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처럼, 왜 그러냐 하면 독자적으로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중앙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 자체를 당겨서 확정을 하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재정집행도 조기에 하고, 그런 면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조기에 편성해서 활용토록 하자 그런 취지가 있고요.

물론 작년에도 경제가 어려웠습니다만 금년 들어 더 어려워져서 작년에 편성한 예산 중에 연말까지 집행이 급하지 않거나 집행이 향후에 조정할 필요가 일부 있거나 하는 예산을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우리가 보도에도 나간 것처럼 공무원의 보수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에 그것을 활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핵심은 공공지출을 조기에 확정짓고 조기에 집행하자 쪽에 있어서 추경도 당겨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목적에 의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2차 추경을 보통 우리는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게 되는데, 올해 1차 추경은 본예산이 통과된 지 불과 3개월 정도 됐는데 추경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대개 지금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자본이전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가능성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지금 추경을 당겨서 하게 될 때 과연 이게 바로 지금 현 경제위기나 또 아니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시 된다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조기에 추경을 하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김영관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민간이전비는,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추경을 예상하고, 한 5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조기에 하지 않더라도 1회 추경을 예상하고 사업비 같은 것을 어차피 연중 집행해야 될 사업을 미리 본예산에 다 담아놓을 필요가 없는 예산도 있고 재원이 부족해서 담지 못하고 국비 오는 것 등을 감안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봄에 하는 추경을 예정하고 본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이것을 당기다 보니까 이번에도 1회 추경에 들어가는 내용이지 조기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경기집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느냐는 건 정확히 김영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4월이나 5월에 통상적으로 하는 추경에 넣을 것을 계상하고 본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후에, 3월이 지난 이후에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을 해야 될 필요가 정리추경 전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경을 하게 되면 기본경상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같은 것이 예산편성기술상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 재원만 있다면 계속 해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보여지냐 하면 시기도 당겼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성해야 될 예산 말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30조 원을 가지고 정부 추경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2차 추경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으로써는 장담을 할 수가, 우선은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 것인데 재원이 그때까지 지방세수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올 돈이 얼마나 확보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해봐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같은 결과로 보면 30조 원을 편성해서 중앙에서 추경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2차 추경이 불가불 필요할 것이라고 봐져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 편성하는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추경 없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비부담이라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워낙 어려워서 그런 사업들은 효과도 또 시기상으로도 어렵고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사업 이런 것 등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 여부는 우리 재원으로 직접 들어오는 돈이 얼마가 될 것이냐가 다음 우리 2회 추경은 관건입니다, 그 시기나 폭이.

金榮寬 委員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를 훑어보니까 기획관리실장하고 질의하고 답변할 내용이 특별히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대개 공보관실이라든지 또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것이 지금 추경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민간자본, 민간이전경비도 보니까 시내버스운송비에 대한 부담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재정지원하고 유류세,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재정지원하고 유류세, 유류비 지원이 한 120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서 나머지가 전체 국이나 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모아보니까 지금 일반운영비가 한 17억 3,700만 원 또 민간이전경비가 204억 9,0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수치가 나오고, 전체예산의 한 10%가 넘는, 지금 추경예산에, 그런 예산이 소비성경비에 편성이 된 것처럼 보여지네요.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은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아까 보니까 우리가 차입금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 차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2차 추경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경비를 지출해도 될, 그때 가서 계상해도 될 그런 내용들이 민간이전경비 이런 부분에 많이 계상이 돼 있네요.

특히 이제 보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문화체육관광국에 전국체전경비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비용이 민간이전경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네요.

이것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 일단은 전체 추경을 하는 그런 내용에는 서로의 논리가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본예산을 하고 추경이 급하게 3개월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간 그런 혼선 같은 것은 좀 보여진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한말씀 드리면 김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히 옳습니다만 추경을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1회와 정리추경을 공식화해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담아야 됩니다,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담고, 그리고 아까 차입금이나 채무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도 지금 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정부채무로 합니다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채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유지된다면 지금으로서는 그 지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예산이나 일반예산은 채무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채무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1차적으로 채무부담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 예산을 알뜰하게 최대한 편성해서 재정규모가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최대한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오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예비비 비율도 한도 맞출 수 있는 저스트로 가장 최소화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지적하신 일반운영비나 민간이전비 같은 것도 당초에 1회 추경을 예정하고 반영치 못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치 않으면 정리추경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원이 없으면.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구멍이 나게 될 우려가 있어서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중앙에서 근무를 해보셨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추경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필요치 않은 것이냐라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원래 예산은 단일예산이 원칙입니다.

총계주의에 의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세입을 총괄적으로 총계해서 그것을 단일예산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 게 원칙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추경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난번 국회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고 논란을 상당히 벌였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추경예산은 원칙, 안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유념을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또 지금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보충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5개 자치구가 인건비를 다 충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동구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합쳐서 334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충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朴壽範 委員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실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인건비는 356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주신 사항은 인건비를 구청에서 지급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지 자주재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느냐 여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봉급을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 부분을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실질적인 부분하고 다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법령에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러한 보조사업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2007년 12월 28일 개정된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 취지는 좋으나 법령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로 그런 방향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돼야지,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선심성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 자치구에는 지금 재원이 없어서 죽겠는데 시에서는 자꾸 하부기관이라고 밀어붙이는 것 같은 인상도 들 수 있고,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 못하면 이런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그런 대통령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그 성립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중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건비가 한 20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 자료상으로.

자체 세입현황하고 인건비 현황을 비교했을 때 한 20억 원 정도가 부족하고, 그나마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대덕구 같은 경우는 근근히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 제한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령에, 대통령령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래서 지금 사업명세서 11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유례가 드물게 자치구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100억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박수범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치구별로 재정이 어려워서 부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에 지금 정확히 지적해주신 것처럼 각 구별로 자체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 등을 감안해서 자치구를 차등화해서 이런 구비부담비율 이런 것 등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100억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朴壽範 委員 100억 원 계상한 것은 100억 원 계상한 거고, 법령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이 보조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100억 원을 차지구로 지금 내려주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朴壽範 委員 그 돈에서 이것을 100% 시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그것이 법령에 맞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급식비 같은 경우는 일선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명분을 가지고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일이라서 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말꼬리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법령에 위반되면서까지 명분을 세울 이유는 없습니다.

령에 나와 있는데, 우리 상위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령에 위반돼서는 조례도 제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행단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조례나 법령에 위반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예산을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학교 급식비와 관련된 부분은 법령위반 여부를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법령에 위배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는데, 법령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법령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대로 하고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원은 지원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충분히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모두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4.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代理 金學元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張時成 정책기획관 장시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업무는 시행령으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업무에 대하여는 조례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5조에 의한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수립 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실행계획, 재원 등 내용과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지속가능발전 지표작성,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18조에 의해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자문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명칭을 친환경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내포할 수 있도록 대전도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명칭을 대전도시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사 사업범위 등에 관한 개선권고에 따라서 건설자재생산 및 판매, 도시가스사업은 사업 범위에서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운영 가능한 공무원 파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번 검토의견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3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업무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실행 부서인 환경녹지국장께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기획관리실장이나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서 구체적인 항목으로 보면 제11조제4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위원회가 법적으로 우리가 꼭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장으로 하지 않는 일반 위원회에서는 위원 자체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법적으로 여기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이것은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제정한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도 위원장은, 국가위원회입니다.

국가 중앙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표준안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하는데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려도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중앙위원회 국가위원회의 체제와 같은 맥락으로 했고 그것을 환경부의 표준안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법령에는 국가위원회만 구성이 되었고, 국가위원회는 똑같은 조항에 제17조제3항에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전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기에서 분야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이렇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거든요.

지금 보면 “도시기반관광전문위원회, 생태환경전문위원회, 경제산업전문위원회, 사회복지전문위원회를 둔다.” 하고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 부분은 전문위원도 그런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분과별로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를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하부규정인 규칙이라든가 이것이 현재로써는 마련할 계획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위원회를 광범위하게 4개 정도로 구성을 해놓아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위 규정으로 규칙을 만든다면 통상 몇 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놓고 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조례에 그냥 담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명시를, 왜 그러느냐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李貞姬 委員 우리가 왜 그러느냐면 기구도 명칭을 정할 때에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되면 분과위원회만을 위한 별도규정을 두는 부분도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해볼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4개 분과위원회가 용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함시킬 수 있는 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해 볼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으로 하는 방법도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 보면, 그 뒷부분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 지금 폐지된 조례하고 지금 새로 우리가 만드는 조례하고의 관련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이 훨씬 더 광의의 개념으로 이것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폐지하려고 하는 위원회 조례에는 지금 어떤 부분적인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위원회에 관한 부분만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위원회에 관한 것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기능이라든지 지금 거기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속발전위원회를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래 출발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내용을 보면 이것이 국제환경포럼에 의해서 그때 지구의제, 환경의제 거기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의제21하고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하고의 상관 관계는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아시다시피 근거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2조에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 이행 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약속과 규범들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포괄적으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더 이 조례안에 의제21과 협력관계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위법에서 포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법령 체계상 그리고 법령 입법기술상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적에도 그러니까 대전의제21추진위원회하고는 별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것을 다 검토를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지속가능발전 조례와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업무적인 영역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포괄적으로 「지속가능발전법」에 그것을 같이, 약속과 규범들을 같이 이행하고 협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근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기본법에 위임된 것이고 의제21 추진기구는 자치조례로 정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위원 구성은 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50명 이내인데 의제21 추진기구는 50~200명 이내로 되어 있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일단은 지속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심의 및 자문기구로 명명이 되어 있고 의제21 추진기구는 민·관 협력의 실천기구로 되어 있는데 자문과 실천에 대해서는 구분이 돼요.

그런데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행정계획을 검토하고 정책자문하고 이것이 지속발전위원회의 소관 업무이고 의제21은 의제수립 및 실천평가, 교육홍보, 자율적평가인데 이것이 뭐가 다를 것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행정영역 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과 행정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이고 또 대전의제는 폭넓게 시민단체가 민관협력이라든지 시민단체가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선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영역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행정영역에서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고 의제21은 민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서 같은 위원회면 위원회, 협의회 안에 심의 및 자문도 하고 실천기구도 같이 동시에 둘 수는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기구로 출발한 대전의제21이 운영이 기이 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영역에서 정책수립이라든지 자문을 받아가면서 내부 포괄관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하관계로 갈 것인지 그런 것 등은 운영을 하면서 조정여부가 또 이쪽에 활동하는 민간의 영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기존에 활동영역 부분을 인위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해가면서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써는 시·도별로 일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영역에서 심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1차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부분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심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고 또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과 재정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와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의 조례를 읽어보면 상당히 하는 내용이 행정적인 부분과 민간 부분이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유사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지만 활동영역에서 실제 나타난 현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이 두 기구가 정체성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도록 하고 지금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운영을 하면서 중첩되고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면 그것을 두 개를 포괄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운영성과를 봐 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로써는 시·도별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법령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기본법에 의해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위원회 있는 것도 통합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하나의 위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용어만 바뀌어서 위임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좀 운영의 묘를 살리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와의 유사기능 중복방지 등 유기적인 협조 관계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실행 부서인 환경녹지국장께서 참석해 계신데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업무협조 내지 의견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저희 환경녹지국…….

○委員長代理 金學元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따가 의사일정 제4항이고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이것만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그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혹시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협조기관이 환경녹지국인데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없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없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그러면 실무 담당국장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속시원하게, 간단명료하게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의제21협의회와 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경우를 업무 상충부분에 대해서…….

金榮寬 委員 그 부분은 환경녹지국장이 아니고 이것이 지속가능발전은 정책기획관실이고 의제21은 환경녹지국 소관이에요.

○委員長代理 金學元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이…….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저희는요, 의제21은 아시겠지만 브라질에서 채택된 세계의제21에 의해서 우리 시에도 2000년도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그 밑에 의제21에 55개 기관의 구성에 대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하고는 큰 이견이 없이 협의체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기획관리실장님 더 보충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영관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의제21은 환경녹지국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 거의 환경문제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용어 그대로 환경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을 포괄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시정 전반에 그런 것들로 해서 운영의 묘를 차별화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다는 말씀을, 주관 부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委員長代理 金學元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도시개발공사’의 명칭을 ‘도시공사’로 친환경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내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문제 또 공사의 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인데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19조제1항제7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라고 하는 조항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그동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취급을 해오셨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1995년도부터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지역의 많은 분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건설 폐기물을 취급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안과 또 어떤 운송업자들이나 소폐기물 하는 분들은 도시개발공사가 건설 폐기물을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양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한쪽 분들은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영업에 대한 영역을 관에서 침범하느냐라는 논리고 한 쪽 영역은 민간업자들에게만 주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러 가지 이익이 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해 오신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두 주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할 때에는 민간 영역이 없이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에서 공기업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오다가 10여 년이 지나면서 민간영역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에서 민간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전만 유일하게 공기업이 하다 보니까 대전지역에 건설 폐자재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도시개발공사가 이 업을 하지 않게 되면 약 100억 원 정도의 처리업이, 예산이 더 소요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면하고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면하고의 다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3년 동안 약 3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2006년도부터 폐콘크리트만 하게 되어 있고 폐아스콘이라든지 이런 벽돌 뭐 폐블록, 폐기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 2007년도에 추가를 해달라고 추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환경부에서 1년 여 동안 법제처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가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법제처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리고 작년 8월에는 법령까지 고쳐서, 시행규칙을 고쳐서 아예 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하려면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법령을 우선 고쳐야 되고 또 고치는 것뿐 아니고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폐블록이라든지 아스콘 이런 것까지 더 추가를 해야 수지가 맞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내용연수가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한다면 내년에 신규로 설비투자를 약 9억 원 정도 설치투자를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전국의 유일한 사례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동안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공공성과 아니면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저희는 그동안에 공익이 우선이고 또 민간영역 중에서도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대전광역시를, 예를 들면 3개 업체가 큰 처리업체라면 약 30~40개 업체의 중간수집업자 이 사람들은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해야지 또 자기들 경영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이 업을 하는 것이 공익적인 면이나 이런 데에서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해서 죽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또 그러한 비난을 무릅쓰고 재투자를 한 10억 원 가까이 새로 한다는 부담 그런 것도…….

金榮寬 委員 아니, 지금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金榮寬 委員 물론 또 관이 민간업에 대한 영리업에 대한 부분까지 침범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공공성을 우선시 한다고 했으면 그동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환경부라든지 이런 업자들 입장을 대변해서 한 행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金榮寬 委員 그 행위는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저희가 2007년 4월에 이 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승인요청한 이후로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법제처로 유권해석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약 1년 동안 이것을 심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법제처에 수차 다니면서 이 공익적인 문제하고 또 법령상 근거가 약간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 미흡한 것은 초기에 ’95년도에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그때 일일이 폐아스콘, 폐블록 이렇게 종류를 다 정하지 못하고 승인을 받은 것뿐이지, 대표로 폐콘크리트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지 실제로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성능이나 기능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허점을 이용해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1년씩이나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건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제처에서도 결국은 1년 동안 이것을 논의 끝에 2008년 5월에 최종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金榮寬 委員 그러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2008년 5월의 법제처 유권해석은 민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영리 목적의 사업을 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제동이 더 컸던 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것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기준은 민간영역을 침범하느냐 않느냐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운영하게 된 근거, 초기에 왜 어떻게 운영하게 됐느냐 하는 근거를 따지니까 법령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받을 때도 폐콘크리트 한 가지만 받았고 또 대전시에서 위탁을 받으면서도 위탁 근거가 명쾌하게 건설폐자재까지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령상의 근거 그것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같은 건설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와 폐블록과 기와 이것이 또 폐아스콘 이게 다 다르다 말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金榮寬 委員 그런 겁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金榮寬 委員 그것은 항목을 콘크리트 뭐 폐블록, 폐기와, 폐아스콘 이것을 다 넣어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건축폐기물?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냥 폐콘크리트만.

金榮寬 委員 콘크리트만 받는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처음에 이 근거가 너무 미약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업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金榮寬 委員 그렇게 받은 겁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이용하던 조그만 중소업체들, 이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개발공사가 그 업을 함으로 인해서 건설폐자재를 처리하는 비용이 일반 민간업자들한테 하는 것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민간업체들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현재는 폐건설자재를 처리할 때 입찰하는 조건에 운반업체들이 최종처리업체하고 어느 처리업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어디에다 처리하겠다는 것을 같이 붙여서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종속관계에 있습니다.

중간처리업체하고 수집운반업체하고 사이가 종속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휘둘리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3개 업체 외에 다른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논산지역이라든지 인근 충남지역에는 몇 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나가니까 또 나름대로 지역, 작은 것이지만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런 면도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까 100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이것 처리하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그 정도 됩니다.

金榮寬 委員 처리했던 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동안에 나온 폐기물에 대한 것이 대전시에서 나오는 것의 총량의 어느 정도를 점유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저희가 처리한 것이 한 12% 됩니다.

전체가 130만톤이고요, 연간.

저희가 한 15만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밖에 안 됐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金榮寬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시민들에게도 좀 이익이 되고 조그마한 중소업체들에게도 이익이 되려고 그러면 우선 환경부 법령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金榮寬 委員 어렵다 그 말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사장께서는 제19조제1항제7호 및 제14호를 삭제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당연히 삭제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겠네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당연히 보다는.

金榮寬 委員 할 수가 없으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만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이 업을 계속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앞으로 1년 안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2009년 12월 말일 부로 폐쇄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덟 달, 아홉 달 남은 이 안에 법령을 고쳐서 이것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보류하고 해볼만한 가치가 있지만.

金榮寬 委員 그게 조금이라도 가능합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金榮寬 委員 그러면 환경녹지국장께 묻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이 거기에 접수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동안에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환경녹지국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을 아마 들려오기에는 이 법령개정을 재심의를 요구하게 해보겠다고 하는 내용도 아마 중소상인들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법령을 재개정…….

金榮寬 委員 요구한다 그런.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요구를 저쪽에서 안 했고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중소업체들이?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榮寬 委員 직영을 해달라?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직영을 해달라.

金榮寬 委員 직영은 지금 가능한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법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金榮寬 委員 법리상으로 가능한데.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가능한데 이게 지금 흐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영역 부분이 저희 공공부문에서 처리하기가 현재 시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또 손익 경제적으로 따져도 그러한 조직을 인수해야 되고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공공부분에서…….

金榮寬 委員 시에서 하게 되면 공기업이 아니고 사업소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그런 식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민원인들에게 어떤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겠다 아니면 못 하겠다 그런 걸 답을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래서 그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저희가 9월 30일까지만 이 건설폐자재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3개월 동안에는 그동안 들어와 있던 폐쇄물을 처리해야 되고 또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3개월은 유예가 됐는데, 그 기간을 좀 연장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간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민원이 되기 전에 저희가 금강환경청에 3년을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3년을 유예를 시켜달라 유예를, 그런데 금강환경청에서 그것이 안되고 금년 말까지 폐쇄조치하라고 공문이 와서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폐기물 처리문제를 분리발주를 좀 해 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방금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수집업체가 61개의 수집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관내 주변에 12개의 중간업체 중에서 3개가 우리 대전지역에 있고 9개는 충남과 충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주를 하면 조인을 합니다, 수집업체와 중간업체가 조인을 해서 입찰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대로 수집업체는 종속관계입니다.

그것을 분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관리본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대구에서 그렇게 분리발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중소업체들도 보호가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이것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문제는 다시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이 업을 지속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없다 또 우리 시는 이 업을 별도로 사업소를 둬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정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공기업에서도 할 수 없는 영역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더더군다나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투자라든지 인력채용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민간영역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지금 환경녹지국장도 답변한 것처럼, 정리를 하면 12월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부분을 수용하고, 분리발주를 해서 민간영역은 영역대로 서로 보호해가면서 키워나가고 하는 방향이 적절치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더 이상 이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삭제를 하는 부분들,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도시가스사업인데 9월 말까지는 그러면 이 폐기물을 받게 돼 있고 12월 말까지는 폐쇄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9월 30일까지는 받고?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반입은 9월 30일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폐쇄하고 정리…….

金榮寬 委員 반입된 것하고 나머지는 폐쇄하는 것이지요?

말까지는 폐쇄하는 것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朴鍾瑞 예.

金榮寬 委員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얘기를 종합해보면 더 이상의 어떠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법령개정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뭐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만약에 그것을 넣어준다면 타시·도의 형평성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전만 지금 공기업에서 건설폐자재 파쇄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중에 타시·도의 공기업에서 그러한 것을 처리한다면 환경부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를 이 부분을 제19조제7항을 만약에 삭제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바로 시행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모든 조례개정에 대한 어떤 게 조금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삭제해버리면 지금,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9월까지는 반입을 금지하고 12월까지는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이것이 조례상으로 삭제돼버리면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사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작년 시정질문에서 모 의원께서 이 부분 질문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종합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총체적인 노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TF팀이 구성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12월 31일로 폐쇄가 안 되면 여기에 관련된 중간 처리업체가 바로 사법고발이 들어갈 겁니다.

바로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법제처에서, 어쨌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폐쇄를 해라” 환경청에서도 “폐쇄를 하라”고 조치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놓고 저희가 노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노력으로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 후속조치의 몫입니다.

李貞姬 委員 상당히 어렵네요.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수집업체들이 사실은 운반업체들이 굉장히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라도 조금 보호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요.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 좀 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5조, 우리가 지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해서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2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지금까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2항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폐기물관리법」 제5조제2항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해서 그동안 폐기물처리를 하도록 한 거지요?

그렇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여기 지금 「폐기물관리법」제5조.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3항입니다, 3항.

宋在容 委員 3항이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2항이 아니고요.

宋在容 委員 3항이 또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폐기물관리법」에서는 2항이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2항이지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네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렇습니다, 부령으로 정하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환경부령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한 것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 위탁의 근거입니다.

위탁의 근거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보면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게 왜 법제처 유권해석에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위탁이 안 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기준이 뭐가 있느냐 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 음식류 폐기물 처리시설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작년 4월에 했거든요.

여기 이 조항에 부령에 좀 넣어달라 여기에.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때 폐기물 하면 음식물 그리고 건축폐기물 다 같이 폐기물의 범주속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폐기물로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이 세 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에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폐기시설.

그러니까 저희 신일동에 있는 소각로도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금고동매립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음식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도 금고동에 있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건설폐기물입니다, 건설폐기물.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건설폐기물에 관련된 법이 따로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孫聖道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건설물 폐기물에 관련된 법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러니까 그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 법이 있고요.

여기에서 정한 것은 광역 지자체가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위탁할 수 있는 범위 그것을 정하는데 그 정한 범위 안에는 건설폐자재가 없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본 것 아닙니까?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항목에 건축물폐기시설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이고 그 근거로 해서 지금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환경부 중앙부처의 판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고 그 세 가지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한정적인 규정이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부서에서 또 건의를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회신이 된 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건설폐기물 처리는 위탁할 수 있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민간이 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宋在容 委員 하도록 그러면 그런 법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 제외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이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지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宋在容 委員 안 들어있으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어땠든 타시·도에서는 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처리하지 않고 민간업자한테 처리하도록 한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금 직영하는 데도 없고요, 이것 유일하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도 대전뿐이었는데 이 부분도 적절치 않고 법령 근거도 뒷받침이 안돼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판단이라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간 영세업자들에 대한 구제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사실상 저희 손을 떠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아까 환경녹지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향후에 입법을 개정해달라든지 아니면 분리발주를 한다든지 현실적인 대안을 그 영세업자라든지 운반업자들에 대해서 대응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명칭을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 대전도시공사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이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대전도시공사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비용은 산출해보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

○委員長代理 金學元 시간관계상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동료위원님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조례개정 또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와 관련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니 금번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된 정관변경 보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관련되는 조례를 파악하시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김학원김영관송재용
박수범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춘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송석두
정책기획관장시성
예산담당관강철식
정보화담당관김수천
경영법무담당관김일토
서울사무소장정관성
자치행정국장정하윤
문화체육관광국장김낙현
소방본부장박호선
인재개발원장민천규
환경녹지국장손성도
도시개발공사사장박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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