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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5.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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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5월 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1시 07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 08분)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인용조문을 정비를 하고 기타 법령의 표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문개정이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며 세입 중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의 「도로교통법」적용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의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법령의 운영 및 표기방법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관련조문 및 표기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단속원 8인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지금 시청에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주차단속원들은 구청으로 전부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시청 자체예산은 없습니다만 현재 전용차로단속에 관한 인건비는 4명이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全炳培 委員 그동안 우리가 주차단속에 대해서 각 구로 위임을 했고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번에 8인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이유와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단속원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현재 주차단속 관계는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반노상에 주차단속요원이 있고,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일반노상에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의 인건비는 구청에서 계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전용차로 관계는 시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차이점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소속공무원의 귀속도 시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여기 주차단속요원 8인에 대한 인건비는 주로 전용차로에 관한 단속만 하는 겁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일반주차단속은 안 하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각종 교통흐름개선과 관련해서 시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재원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매년 특별회계 세입은 안정적인지 그때그때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당해 연도의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보게 되면 세입·세출이 현재 300억 원 정도 규모를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세입원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수입이 일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금년도에 72억 원 정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서 전용차로의 위반과태료가 약 11억 원 정도 그리고 나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정비라든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등 이런 보조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매칭하는 내용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주차사업의 특정목적에 쓰이기 위해서 일반회계 도시계획세의 10%를 법정경비로 지원해 주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약 33억 원이 되겠고, 그리고 국고보조에 따라서 매칭펀드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지방비가 51억 원 정도 이렇게 대충 규정이 돼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혼잡통행료라는 게 있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혼잡통행료라는 것은 도심교통의 어떤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수요관리 차원에서 혼잡구역을 지정해서 일정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시에서는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全炳培 委員 추후에는 우리 시에서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교통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공급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도심교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수요관리정책과 같이 공급정책을 병행해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과제로서는 이런 혼잡통행료를 받는 등의 어떤 수요관리정책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시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하철 2, 3호선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수요관리정책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단속요원 8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광역시가 사실은 중앙차로가 상당히 지정이 많이 돼 있잖아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전용차로로?

沈俊洪 委員 예, 전용차로가.

8인으로서 업무수행할 만한 능력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한 상태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현재 단속을 하는 접근방법은 인력단속에 의한 방법도 있을 테고 그리고 나서 CCTV라든지 지난번에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시내버스를 이용한 EEB 시내버스탑재형 기기가 있겠습니다만 인력단속은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발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단속에 여러 가지 마찰이라든지 전천후 시에 대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라든지 또 이런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의식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CCTV라든지 시내버스에 탑재를 해서 장착하는 시스템들이 앞으로 증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沈俊洪 委員 장비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沈俊洪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8인이잖아요, 8인?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沈俊洪 委員 지금 채용이 돼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현재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8인이 채용돼 있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沈俊洪 委員 이 여덟 분으로서 가능하냐, 아니면 불가능하냐?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8명을 증원할 계획은 없고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주차단속 8인에 대해서는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沈俊洪 委員 앞으로 더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沈俊洪 委員 글쎄 제가 볼 때는 8인으로서, 물론 장비를 동원해서 단속을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 구간을 여덟 명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래서 인력단속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비위주로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장비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벌금을, 주로 범칙금을 가산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沈俊洪 委員 그러나 인력으로 했을 때는 유도도 할 수 있고 그런 접근방법에서는 사실은 장비보다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잠시 주·정차했을 때 장비를 썼을 때는 충분히 검색은 하겠지만 다소 문제점이 따를 수 있고, 인력으로 할 경우에는 그래도 유도를 해서 진행에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분야는 전혀 관심 밖의 일로 파악을 하는 것 같아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전용차로를 단속하는 관계는 보통의 노상에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형태하고 다소 다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용차로 단속관계는 주행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에 서서 계도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의 계도문제는 일반노상주차를 단속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저희들 실무진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이제는 앞으로 지도와 계도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시간을 끌면서 계도중심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번 시민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주차단속요원에서는 채용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채용인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구청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沈俊洪 委員 구청에서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전용차로단속요원은 저희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용직」하는 직원 있음)

상용직으로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공채로 해서?

(「채용한 지 오래 됐어요」하는 직원 있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채용한 지가 오래 돼서요.

沈俊洪 委員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보면 세출예산 경비충당에 대해서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이번에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삭제를 하면 이에 관련된 예산을 어느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주요 사용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운수사업기금조례를 1998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운수사업기금조례에서 일반 대중교통 개선이라든지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는 중복되는 조항이 돼서 여기서는 법률의 정비상, 조례 정비로 인해서 이번에 삭제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1998년도 운수사업기금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 5월 11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전에 제정됐고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정이 되었지요.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운수사업기금조례에.

梁承根 委員 2007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998년도에 운수사업기금조례가 제정이 됐고,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5년도에는.

梁承根 委員 2007년도.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지원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개선사업을 해줄 수 있는 지원의 내용이 거기에 다시 한 번 포함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중복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2007년도 5월 11일 개정된 그 내용에 따라서 운수사업기금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으면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유는 뭡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수사업기금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그 당시 바로 후속 조치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한 2년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전면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던 조례들을 전부 묶어서 일괄해서 수차례 번복해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시간적인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로 전면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梁承根 委員 다소 늦은 감도 있는 걸 인정하시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전병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議員 전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공급기준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에 관하여 시의성 있게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2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주택공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2항에서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전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병배 의원님이나 도시주택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제24조제2항에 보면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 제1항 각호의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가액의 150%에 해당하는 가액에 분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양대상자에게, 제24조제2항 내용의 이 부분이 삭제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 정확한 시점, 어떤 것을 지금 기준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재개발승인이 떨어진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관리처분계획 일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일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승인날짜에 준해서 현재의 종전가액이라는 것은 감정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종전가액의 150%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적용비율을 없애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적용비율을 없애는 것은 검토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경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광역시 상가 등은 적용비율대로 두고 있는데 적용비율을 없앴을 때 문제점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 관련 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분양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타광역시에서 이 조문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될 때 표준조례안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타광역시에서 표준조례안대로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된 데가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표준조례안들을 보면 울산 같은 경우는 200%를 적용하고 있고, 부산이나 인천은 13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표준안을 가지고 주택개발사업을 지금 시행한 데가 있어요?

이에 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은행1구역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우리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표준안을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보는 것이거든요, 서울·경기하고 다른 광역시는 이런 표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權亨禮 委員 부산·인천은 130%를 존치하고 있고, 대구·광주는 100%, 울산 200%, 우리 대전은 150%를 했는데 서울·경기처럼 이 기준안을 없애겠다는 개정안을 내셨는데 다른 광역시의 표준안대로 주택개발사업을 한 데가 있느냐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제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천 같은 데가 문제가 되어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표준안대로 시행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양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분양 활성화에 좋은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전병배 의원님께서 좋은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이것이 서울·경기하고 지금 대전은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데 이런 부분도 타시·도의 상황을 검토해보셨는지 그 내용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주택개발사업에 있어서 표준안을 다 삭제를 해버렸을 경우에 혹시 조합원들이, 추진위원이라고 하나요?

추진위원들의 지나친 횡포나 기대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해보는 것이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글쎄, 일반분양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약간 줄어드는 면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건설경기 측면이라든지 상가의 분양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지방의 도시들은 사실은 상가면적을 분양하는 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상가면적을 줄이고 아파트라든지 주거면적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사업시행자들의 공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가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이렇게 추진을 해서 모든, 자체 정관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자체 정관에 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요.

權亨禮 委員 자체 정관에 의해서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자율성을 줬을 때 일반분양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표준안에서 상이하게 적용을 해서 울산처럼 한 200%를 적용해서 시에서 대입을 해보는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본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합원들의 불협화음이나 횡포, 어떤 특정인의 이권이 개입되었을 경우에 더 큰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사례를 한 200% 정도 올려주는 것을 일단 해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서울·경기처럼 자율권을 주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 부분이 1순위나 6순위까지는 법에서 정한대로 분양이 되거든요.

그 다음 7순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權亨禮 委員 서울, 경기에서 재개발사업을 각 조합원들에게 맡겼을 때 문제되는 기사내용을 제가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서울하고 우리 대전의 사항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떤 지나친 이권개입으로 해서 비리가 양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었던 사안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발생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50%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경기지역은 제한규정이 없고, 부산·인천은 130%, 대구·광주는 100%, 울산은 200% 이렇게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퍼센트를 짜놓은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100% 하겠다, 130% 하겠다, 200%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150%를 잡은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것이 권 위원님께서도 퍼센트에 범위를 주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정확하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향만 말씀을 드리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150%라는 것은 표준조례안에서 범위를 정해준 것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선택했습니다.

어떠어떠한 검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도 은행1구역이 사업승인이 나있고 그 다음에 유성시장 같은 데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제기되는 문제는 상업면적을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외부의 어떤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제한이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처럼 과감하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되겠다하는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梁承根 委員 부동산환경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은행1구역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은행1구역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유성시장 주변에 재정비촉진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고시가 될 예정인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대규모로 도심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구역은 다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 법이라는 것은 한번 제정이 되면 신뢰성도 있어야 되는데 제정해 놓고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다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당장 은행1구역 부분도 그렇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가면적이 분양이 안 되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것은 7순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순위부터 6순위까지는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추진되는데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 어떤 방안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법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잘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대전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례라고 하셨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梁承根 委員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정비조례 말 그대로 주거환경을 현실성 있는 주거문화개선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 그 Area 안에 지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무허가 건축물도 있을 테고 아니면 다른 식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되어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다만 지금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 사실 지금은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행관계금을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계속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병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병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1시 58분)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정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절차이행으로 2009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우리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정안은 관계법령 및 정비사업 위탁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요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우리와 비슷한 대구에도 조례안이 운용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 조례안 제정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물론 조례 제정 없이도 일반회계에서 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집행잔액 같은 것이 남게 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어 운용되다 보니까 자금의 출처라든지 관리가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요청도 있었지만 집행잔액을 최대한 저희들이 다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비라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시 국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속철도변정비사업은 4,997억 원이라는 총액으로 국가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고스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필요한 사업에 다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 한참 진행중에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2007년도 12월에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맺어서 본선공사와 관련없는 것들에 대해서 한 1,828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최근까지 한 12개 공구에 대해서는 공구를 다 쪼개서 70억 원 미만으로 해서 지역업체만 수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고 지금 다만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홍도육교 지하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라든지 추가의 국비확보 이런 것을 앞으로 더 협의를 해나갈 과제로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홍도육교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할 것입니까, 국비 확보해서 할 것입니까,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일단 저희들이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집행잔액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4,997억 원 이상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협의를 해나가야 되고 지금 잔액을 거기에다 투자하는 부분도 사실은 철도시설공단과 약간 갭이 있습니다.

의견의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쓰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어느 정도는 투입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전망이 잔액 가지고 충당이 안 될 것 같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집행잔액으로 모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어차피 국비확보가 필요하겠네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확보를 추가로 해보고 정 안 되면 저희들 예산에서 일부라도, 시비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고 특히 홍도육교 통과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대책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제 때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특별회계의 철저한 운용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양승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승근 위원님께서도 홍도육교 램프구간에 대한 국비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1,800억 원이 넘는 수탁을 받아서 공구 분할을 하는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우리 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수탁을 받아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계속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도육교 램프구간에 대한 국비확보대책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 4,900억 원 중에 토지보상비가 있을 것이고 철도시설에 관련된 것은 우리 시가 수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본선에 관련된 것은.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 1,800억 원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입찰차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가 홍도육교에 대한 언더패스 문제에 대해서, 물론 홍도육교 자체가 안전등급에서 상당히 문제 있는 육교로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유지보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全炳培 委員 그동안 여러 가지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홍도육교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현재 램프구간에 대한 공사비가 전체 얼마가 들어갑니까, 전체 공사비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한 700억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홍도육교 철거하고 지하화로 했을 때 전체 750억 원?

현재 국비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철도변정비사업에 반영된 것은 270억 원 정도.

全炳培 委員 270억 원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철로와 관련된 임금까지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집행잔액이 지금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추산하기에 대개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보통 80% 정도.

全炳培 委員 80%에 낙찰이 되었다고 봤을 때 200억 원 가까이 납부가 가능하겠네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본선이라든지 지금 한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全炳培 委員 예,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후에 홍도육교는 현재 언더패스를 하느냐 그런 문제보다도 이 육교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육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철거를 해야 될 육교로 의회에서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잔액이 700억 원 정도 예산 확보 중에 국비확보가 시급히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조금 시의 재정 운용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그렇다면 국비확보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추진에.

그런데 이것이 국비를 정상적으로 지원 받는 대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집행잔액을 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홍도육교는 위험한 육교이고, 안전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의 성수대교가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홍도육교도 위험한 육교로서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하여튼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될 육교로 보고 있어요.

안전등급도 아마 C등급인가 D등급 정도밖에 안 되지요, 거기가?

몇 등급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C등급입니다.

C등급이기 때문에 지금 통행을 하거나 이럴 때 극히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만 아시는 것처럼 홍도육교를 건설할 당시에 새 부재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했던 부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全炳培 委員 물론, 교좌장치라든지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홍도육교가 조속히 철거되어서 지하화가 되면 교통의 흐름으로 봐서라도 지역구, 중촌동에서 가는 문제도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보고 조속히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덕구나 동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沈俊洪 委員 소음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앙정부와 협조한다거나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는 저도 봅니다.

특히 그 지역이 어디지요, 판암아파트 주변을 통과하는 지역에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쪽 지역에 먼저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보고 느낀 바도 있습니다만,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상에도 터널식으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방법은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저희들이 소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몇 차례 현재도 공사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방지책을 찾았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나중에 공사를 어느 정도 해서라도 문제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보완하는 쪽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협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나치게 과하게 설계되면 공사비를 다른 데 투입할 것이 못 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안에 들 수 있도록.

沈俊洪 委員 그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의 저층아파트일 때는 그래도 소음저감대책을 세우니까 방지벽을 만드니까 되는데 고층일수록 들려오는 거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야간에 심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국철 같은 것 현재 다니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 민원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현암아파트 부분 쪽에 실제로 지난번에 6m로 설계됐다가 협의과정에서 8.5m까지 높이를 높이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소음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혹시라도 소음피해가 있었다고 할 때는 덮개를 덮을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만약 실질적으로 시공했는데 소음기준치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주거지역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재서 나온다고 하면 그런 극단적인 방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터널방식까지는 약간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높이는 약간 높였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약간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정동에서부터 판암IC까지 되어 있지요, 구간이?

그런데 보면 그 지역 IC부터 판암유원지 앞에 터널이 있어요.

터널 앞에 있는 공간은 항상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왜 이 계획에 포함이 안 됐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개별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철도공단에서 자체계획으로 세운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시와 협의하면서 총액사업비 4,997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비와 실제 연관성을 따져서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이나 주민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왜 판암IC까지만 하느냐, 나머지 부분이 너무 구릉지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기왕이면 유원지 앞에 세천터널까지만 더 연장했으면 자체 깔끔하게 그 지역이 정리될 텐데 그런 부분이 대전시와 철도공단이 사전협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늘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 부분은 어차피 총액사업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실제 저희들도 시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이 현재 대덕구간도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홍도육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고요, 다만 저희들도 철도변정비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앞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 계획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양승근전병배심준홍
권형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연정수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김권식
교통정책과장박용재
대중교통과장한선희
운송주차과장유명동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재생과장오세기
도시디자인과장민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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