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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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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5월 20일(수) 오후 2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8.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8.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14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문화체육관광국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모두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4시 16분)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근거조문인「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9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존치사유가 소멸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직에 준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명예시민에게 인정감을 부여하고 후원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명예시민패」만 수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며,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공로조서 등 각종 서식을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내거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며,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의해 전 시· 도가 시행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시 종전에는 본거지 관할 구청에서만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구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의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 상향 결정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세율인하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고,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0.01%포인트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성운 이사장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의 날 운영, 대전 둘레산 코스 점검 등 각종 캠페인에 솔선 참여하였으며,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최첨단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유출 방지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각종 행사시 지역특산물 이용에 앞장서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그 조례안 제5조의2 근무성적의 평정에 보면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 평정결과로 인해서 보수라든가 임용이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인데, 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과는 달리 그 인정해주는 범위가 좀 다르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그 성적 결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 등에 대해서 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임용에 관련돼서 그것을 임용권자가 면직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력직공무원의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 신분이 보장돼 있습니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별정직의 경우 신분보장이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에 보니까 제76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에서 제76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근무성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에 대하여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그것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구체적으로 거기에 명시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무성적이 탁월할 경우에는 일반직과 같이 특별승급도 시킬 수 있고 또 성과상여금에서도 상위등급을 평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능력이 아주 수행을 할 수 없도록 판단될 때는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거기에 합당한 부분들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따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것은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준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판단될 경우에 가능할 텐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겠는데 어쨌든 「지방공무원법」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만 있을 게 아니라 근무성적이 현저히 저하된 사람에게도 뭔가 벌칙 같은 게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여기에서는 없고 일반 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하니까 하여간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게 「지방공무원법」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적용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일부 신분보장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주신 그런 의견과 같은 부분에 같은 인식을 하면서 개정건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저희들이 요청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중에서 이번에 제3조2항에서 신설된 부분이 외국인에 대한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외국인이 필요한 분야도 있을 텐데 이번에 이게 신설돼서 여기 조례를 삽입하는 이유가 우리 대전시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법령에 의해서 여기서 넣은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의 경우에 임용은 제한적으로 임용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특히 국가안보나 보안, 기밀 관련분야에는 임용할 수 없도록 돼있고, 이 분야는 제외하고 일반직 분야에서 외국인이 꼭 그 업무를 필요로 임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이번에 문호를 개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문호를 개방해서 열어놓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이제 제도적으로 문호가 개방이 됐기 때문에 임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李貞姬 委員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을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현재까지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판단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전체적으로 길을 열어놓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놓는 것으로 신설이 된 거군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안 제2조제3항에 보면 명예시민에게 “대전광역시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명예시민에게 감면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50% 할인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장태산휴양림 시설사용료하고 문화예술의전당 공연관람료 그리고 대전오월드 입장료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립미술관과 시티투어, 시청주차장 이용료는 전액 면제를 해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장태산, 문화예술의전당.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문화예술의전당, 오월드 여기는 50% 할인.

朴壽範 委員 명예시민이 지금 보니까 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현재 총 39명에게 수여를 했는데요, 내국인이 31명이고 외국인이 8명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분들이 잘 오지도 않을 텐데 전액 해주면 안돼요 이것?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연간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감면을 하려고 하는 이 시설들에 대해서 1인당 1회 사용한다고 볼 때 세수적인 측면에서는 한 340만 원 정도 감면혜택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타시· 도의 경우도 보면 서울이 미술관, 박물관, 공원입장료를 면제해주고 있고, 경북의 경우는 도 직영 관람지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바쁘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사항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명예시민들이 정말 대전을 자주 오셔서 더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난 4월에도 서울지역에 계신 명예시민들을 전체 초청해서 시정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명예시민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어떻게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협의간담회도 했고 또 내일모레 22일도 재경지구에서 명예시민들 원로 몇 분을 모시고 시정협조 당부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성립을 해주시면 정말 명예시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우리 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다양한 시책들을 더욱 발굴하고 개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이분들이 대전의 명예시민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또 대전의 현안사업이 있을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을 테고 또 대전에 대한 홍보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들이 또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에 있는 우리 시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런 공공시설도 자주 활용을 함으로 해서 그에 따르는 부수효과를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전액을 해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50%를 했던 부분은 장태산휴양림 시설의 경우는 6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가 책정이 돼 있고, 예술의전당의 경우도 고액의 관람료 있는 부분이 있고 저액도 있지만 평균 저희들이 보면 한 4만 원 이상으로 관람료가 돼 있더라고요.

다만 명예시민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민에 준한 예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예우를 해드리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그분들이 할인을 많이 해주고 적게 해주고, 무료로 하고 안 하고 이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해주고 또 그런 예우를 드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대전에 살고 있지도 않는 분들인데, 그렇지요?

다 서울, 경기, 남양주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외국인 8명 이렇게 되는데, 총 39명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이분들이 50% 해준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껴서 오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내가 대전 명예시민인데 나는 거기 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 말 한 마디로 사실은 이 시설을 활용 안 하더라도 그 말 한 마디로 대전홍보가 될 수 있고 대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많이 활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들 뭐 그동안에 직책이랄까 경력사항을 보니까 오라고 초청해도 잘 안 오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홍보역할이라든지 또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명예시민증 조례안에서는 감액 또 면제해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장태산이나 문화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 조례에서 50%, 전액 이 부분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 개별 조례를 관장하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당장 안하면 하기 힘들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저도 지금 박수범 위원님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예시민이라고 하면 물론 대전시민이라는 자긍심도 주겠지만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명예시민이라고 하면서 시민증 수여할 때는 보니까 시민증하고 시민패 하나 수여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현재는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 현재는.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이 삽입한 부분에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한다 하는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굉장히 잘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감면으로 하지 말고, 감면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감면을 하지 말고 이분들한테 이런 공공시설 이용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 것이 좋겠고, 저는 또 기왕이면 우리가 동반자시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대해서 그 본인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를 같이, 만약에 부부가 있으면 부부도 같이 해서 그런 분한테 예우를 해줌으로 해서 더 반대급부적으로 그분들한테 대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라든가 또는 대전에서의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확대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이따 질의 심의에 문화체육관광국 심의 시에 문화예술의전당 개정조례안이 발의돼 있고, 시립미술관 개정조례안에 이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심의하실 때 한번 감안해주시고요.

李貞姬 委員 예, 그것은 개별 조례 때는 개별 조례를 물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장태산휴양림이라든가 예술의전당 여기가 액수가 조금 높아서 그렇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이 부분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을 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또 개별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각 부서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장애인의 자동차사용 본거지에서 감면신청을 하던 것을 다른 구청에서도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거네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다자녀가구 이 세 분들이 감면대상이 됐는데 대개 과거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의 세대원은 자기 주소지에서만 가능토록 돼 있었던 부분을 전 구청 주소지 관계없이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적용을 받는 혜택을 보는 부분들은 장애인이 한 6만 4,000명, 국가유공자가 1만 3,700명 정도 혜택을 보고,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1만 7,000가구가 이 혜택을 편의성을 제공받게 됩니다.

朴壽範 委員 이렇게 되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향이 생기겠지요?

아무래도 관할 구청에서, 타구청에서 관할구청으로 이송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은 우려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전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 시뮬레이션도 다 돌려보고 했는데 크게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생활편익 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조례 개정인데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다자녀가정에 생활불편 해소차원에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5개 구에 어느 구를 가더라도 자기 주민등록이 되지 않는 어디를 가더라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인데 이것이 5개 구청의 의견을 들어봤나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 부분은 중앙에서 시세 감면조례라든지 감면할 때는 기능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련부서간 의견청취를 전부 청취를 하고 또 시스템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다 검증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검증까지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문제점은 없고?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제도가 구비되더라도 민원인이 생활을 하면서 불편이 없어야 하거든요.

전혀 시스템상이나 제도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는지, 남은 기간 내에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검증을 하고 관계자 교육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 세율을 인하하고 그 인하된 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에서 보전 예정으로 있다, 그것이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도시계획세의 경우는 이렇게 적용할 때 한 20억 2,700만 원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소방공동시설세는 21억 2,100만 원 정도 판단이 되어서 총 41억 4,8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朴壽範 委員 부동산교부세에서 이것이 전액 보전이 가능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표준안 대로 시행하는 시· 도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에서 전액 보전을 하겠다는 입법예고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른 문제는 없다 그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부칙에 보니까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學元 委員 그런데 오늘이 5월 21일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學元 委員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 성립날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다가오는 5월 22일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날짜가 6월 1일이면 22일부터 하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는데 그 준비상황과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내에 이것을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29일까지는 공포 절차를 거쳐서, 29일날 공포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각 부서와 관련 절차들을 사전에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29일 공포하면 6월 1일부터,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고지서 발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준비를 다 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시점이 6월 1일 기점으로 하고 고지서, 납세기간은 7월과 9월에 납세를 하게 됩니다.

金學元 委員 아, 7월과…….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기준 시점이 6월 1일입니다.

金學元 委員 기준 시점이 6월 1일이고 납세기간은 7월과 9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7월과 9월에 적용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번 22일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29일까지만 이 조례가 공포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5월 22일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심사가 완료되면 29일에 공포하는데 지장이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고지서 발부랄지 모든 준비사항이 이상 없이 준비되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올라온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의 수상자의 공로를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대전시에서 시민증을 줄만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주무부서에다 얘기를 하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명예시민증 공로자로 올라오시는 분들을 대개 보면 그 기관단체에서 전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많이 수여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현재까지 보면 총 39명 정도가 명예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명예시민으로 올라오는 분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늘 회기 때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 기관단체장 중심에서 일반시민들도 발굴을 해서, 주문을 주셔서 지금 각 부서라든지 각 단체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만한 분들을 계속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드릴만하다고 판단되는 분이 없어서 요청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개 이제 기관단체장님들은 이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고 올라가시는 분들 또 대개 중앙부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대전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내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은 정부청사라든지 국가기관들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관장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충분히 알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이렇게 받아서 그분들 명예시민증 수여자 대상을 삼지 말고 조금 우리가 능동적인 방법으로 해서 어떠한 창구를 열어두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가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하고의 연관을 맺어서 대전을 홍보해주고 이런 분야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창구를 어떻게 한번, 고정창구 같은 것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라든지, 물론 현재 운영지원과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李貞姬 委員 다 열어놓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각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도 정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명예시민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과 다양한 홍보, 다양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으로 조금 발굴하는 데에 의미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앞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 수여한 분에 대해서는 명예시민패만 지금 수여가 되었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수여 동의안에 대상자는 같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패와 명예시민증이 수여가 되겠는데 그 이전 분들은 어떻게 명예시민증과 또 혜택에 대해서 수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성립되면 앞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조례대로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기왕에 서른아홉 분에 대해서도 명예시민증을 만들어 드리고 또 이런 혜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시민증에는 본인들의 사진도 넣고 카드 형태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카드 형태로 휴대하기 좋게.

본인 사진 넣고 그 이면에는 이런 혜택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뒤에 넣으므로써 그 시민증만 가지고 가면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에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른 불편 없이.

그렇게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李貞姬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李貞姬 委員 아까 본 위원이 명예시민증 얘기할 적에 동반자라 의미는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고 부인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부부까지, 대개 어디 가시면 부부동반해서 가는 것이, 동반자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부부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지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사일정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모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낙현입니다.

먼저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14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번수 대전시립미술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했고, 대전광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수 및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공간설치 권장대상 건축물 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로 조정했고 대전광역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에서 35인 이내로 확대했으며, 미술장식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심의 대상작품 등을 고려하여 11인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향상을 통해서 문화 창조도시 대전을 구현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문화예술진흥 전담기구인 대전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문화재단이 법인격과 사업,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또한 기본재산 조성 및 기금의 관리· 조성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대전문화재단의 재정지원과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과 대전문화재단의 감독·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연문화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설사용 계약금을 상향조정하고 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사용 계약금을 상향조정하고 이용료 경감대상에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한 명과 명예시민증 소지자를 추가했으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는 사유를 세분화해서 규정하고 법인 회원제를 신설하는 등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고 지역문화상품의 산업화 촉진을 통해 미술관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관람의 경우 안내인 1인,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및 카드 등재자 또 우리 시 명예시민증 소지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토록 했고, 매월 네 번째 일요일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허청 상표등록된 지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보면, 제23조제2항을 보면 “미술위원회”를 “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은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정비 때문인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맞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미술위원회의 명칭 때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때하고 다른 점은 있습니까?

단지 용어정리로만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법에서 보면 미술장식이라는 용어를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첫째 미술장식에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회화, 조각, 목공예, 사진, 뭐 서예 등 조형예술물하고 또 하나는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을 미술장식으로 봐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 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나누어져 있는데 회화라든지 조각이라든지 목공예 이런 부분들이 미술장식품의 예술물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정했다고 봅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제6조제2항에서 보니까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종전에는 우리가 15인으로 되어 있나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李貞姬 委員 15인에서 35인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위촉위원을 보면 “미술건축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종전에 15인 있을 때하고 이렇게 35인 이내로 위원을 증가시킨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우선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15인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같은 어떠한 장르에 전문가를 모시는데 일부분만 한정되어 모시고 그분들이 연속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떠한 심의위원이 외부로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요자들한테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력 풀을 많이 확보해서 가능한 2회 연속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혹은 작품 제작자와 연관성 있는 위원들도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작품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심사작품 들어와 있는 작가하고 우리 심사위원들하고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제외해서 심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가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의 인력 풀을 35인 이내로 묶어서 마련을 해놓고 그때그때 심의할 때마다 선정을?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 작품, 들어와 있는 작품의 성격을 봐서.

李貞姬 委員 성격을 봐서 그때 이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거기에 필요한 심의위원들을 열한 분을 모셔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부산, 광주 다른 데도 그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 로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력 풀을 확보해놓고 어떠한 작품과 연관이 없다든지 혹은 또 그런 작품에 전공한 사람들, 지금은 회화작품이라도 다른 심사위원 다 모셔놓고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 형평성 관계도 있거든요.

회화 같은 작품이 들어왔다면 거기에 있는 위원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위원회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이 나가지요?

그러면 그것이 35인 이것은 상관없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는 오히려 좀 적게 나가겠지요.

지금 15인을 매번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11인으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심사수당 면에서는 더 적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인력 풀을 전문가들을 만들어서 그 분야에서 뽑아서 한다고 그러면 공정성 시비는 없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투명성과 전문성, 전문성도 그동안은 각 분야 회화면 회화, 조각이면 조각, 미술이면 미술 각 부분 다 참여한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는 심의작품에 관련, 조각이 들어왔다면 조각부분을 더 많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 더 제고될 수 있고 또 그 참여했던 분들이 노출이 어느 분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 조례, 즉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개정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 질의의 답변 중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문화예술의 문외한인 본 위원이 보더라도 또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대전 문화예술진흥에 역행하는 그런 작품의 설치랄지 운영이 있었습니다.

이 심사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을 이룸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우리 대전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계기가 돼야 되겠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동안 위원님 일부 지적대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당연직 한 명이 조각, 공예 이런 부문별로 한두 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혹은 예산성 심사 이런 데 한계점이 있었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업별 구성인원을 전문가들 풀을 좀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미비점이 좀 보완되면서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명에서 35명으로 확대를 했는데, 35명이라는 게 적정한 숫자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각 부문별로 봐서 그동안 저희들이 참여했던 구성원의 한 세 배 정도를 좀 넓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혹은 전문가그룹을 편재하는데 그래도 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35인을 정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아까 국장께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미비점, 예를 들어서 로비의 가능성이라든가 제작자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대전지역이 얼마만한 전문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도 한번 좀더 운영을 해보고 지역의 각 부분별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을 좀더 해서 일단 한번 저희들이 투명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인력 풀제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더 운영을 해보면서 인원이 더 증가함으로써 그런 목적이 더 확실히 이루어지겠다 할 경우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35인 정도 인력 풀을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 들어오는 작품심의에는 투명성과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앞으로 더 확대돼 가는 추세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한 가지는 또 지금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에서 위촉,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러면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지금 선정기준은 각 학회, 협회가 있습니다.

전문 협회의 추천을 받고, 각 대학의 전문교수들, 대학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문화재단 설립은 그동안에 시민단체나 또는 문화사회단체가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게 지금 계속 우리도 대전시에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고, 오늘 조례제정 계획에 대해서 죽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제주도 문화재단도 갔다왔지만 설립보다도 사실은 운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조례가 굉장히 조례를 손질하는 데 빈틈없이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또 사실 후발주자지 않습니까?

다른 특· 광역시에서는 이미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는 데도 몇 개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에서 시행착오를 거쳤던 부분을 우리가 좀더 보완해서 잘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죽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조직문제 있었잖아요?

조직문제에 있어서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때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위원회 때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정리가 되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다른 시· 도보다는 좀 후발주자로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먼저 출범했던 한 7개 광역단체의 문화재단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방문도 했었고 또 실제 그 운영하고 있는 각 시· 도 사무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초청해서 자문도 좀 받았고, 전문가그룹의 자문도 받아서 가급적이면 저희 좀 늦게 출발합니다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사장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재단의 이사회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이거든요 이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장은 어떤 이사회의 의장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대표이사는 어떤 실무를, 실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책임을 갖는 것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 한번 자문위원이라든지 일부 전문가그룹에서 이사장을 행정부시장보다는 시장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어떠한 지금 얘기했듯이 시장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바쁩니다, 행정부시장보다 많기 때문에 실제 이사장으로 참여하고 이런 정책적인 이런 사항 하는 것에서는 비상임 신분이지만 행정부시장이 다른 것도 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해서 일단은 행정부시장으로 이사장을 하는 게 좋겠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실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어떤 상임직 신분으로서 전문가그룹에서 위촉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임원부분의 제5조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정관에서 담아야 될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기구에서 대표이사 밑에 지금 뭐를 두고 있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대표이사 밑에 그동안 여러 차례 자문회의에서 의사를 결집한 결과 사무처장을 두는 게 좋겠다 해서 정관에서 그것을 담아서 지금 그동안 각종 공청회 자문을 수차례 받은 결과 기구에서는 사무처장을 두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뒀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집약될 수 있어서 그런 내용은 좀 담아서 출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좀 실무형의 사무처장이 바람직하다고 전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그런 기구편성에 있어서 반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출연금이, 우리가 기금출연금 100억 원 중에서 문예진흥기금 90억 원하고 시 출연금 10억 원 하고 해서 100억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최초 출범자본은 한 10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다른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기이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의 얘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출연금이 적었을 적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사실 다른 기금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목표액을 정해놓고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시에서 그것을, 타 기금이 과소출연 문제 때문에 계속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향후 목표액을 500억 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지켜지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재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어떠한 건실한 출자자본금을 가지고 출발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가지고 있는 한 86억 원인데 거기에 이자 해서 한 90억 원이 예상이 되고요.

별도로 한 10억 원 해서, 한 100억 원을 최초 출자 자본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자율이 약 4% 정도 돼요.

100억 원 정도 되면 연 4억 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단운영하는 데 보면 일반 사업비 플러스해서 최소한 5억 원 정도 이상은 돼야 최초, 하여간 적게 출발해도, 그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정착될 때까지는 시에서 일부 사업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자율이 상당히 높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적극적인 어떤 재원을 출자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은 어떤 투자금만 많이 높였다고 해서 이자율이 그렇게 많이, 거기보다 어떤 거기 출자하는 금액보다 어떤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는 효과가 지금은 상당히 좀더 검토해볼 사항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자문을 받을 때 조례에다 시에서 매년 얼마씩 출자하는 것을 담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님 아까 지적했듯이 각종 기금도 목표액을 정해놓고 매년 어느 정도 시에서 출자한다고는 했는데 실제 제대로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른 민간자본들을 받아들이는 폭도 좀 보고, 그런 것들이 민간 어떤 기구 이게 하나의 장점이 기부금 등 민간자원을 재단에다 흡수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봐가면서 우리 시의 출자금도 조정해서 나가는 게 어떤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목표액 500억 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에서 일반회계로 문예진흥기금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전액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은 1년에 보통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지금 이 문예진흥기금을 보면 ’89년도부터 20년 됐어요.

20년 동안 제가 죽 따져보니까 157억 원이 적립이 돼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 시비하고 문화진흥기금 받아서 했는데, 국비하고 또 이자가 63억 원 정도.

그런데 그중에서 71억 원은 사업비로 그동안 썼고, 지금 적립된 게 86억 원 지금 통장에 있는 게 이자까지 해서 90억 원인데 그런 추세를 보면 그동안 중앙에서 내려오는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우리 시비 일부 투자하고, 이자하고 해서 일부 사업비로 쓰고 일부는 연 한 4억 원 정도 적립을 해왔어요, 2, 3억 원 정도.

李貞姬 委員 적립금 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사업으로 쓰려고 예상하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떠한 업무영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분야 어느 정도까지 문화재단으로 넘겨줄 건지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고정적으로 집행하는 사업 중의 한 56억 원 정도는 사업비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李貞姬 委員 이게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놓고 이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그동안에 썼던, 공모해서 우리가 줬던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사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 이상은 사업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같으면 그것밖에 못할 확률이 많다 그거지요.

그런데 문화재단을 설립해놓고 그 정도도 만약에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서 이게 실행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이전보다도, 문화재단이 설립하기 이전보다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구체적인 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기본적인 방침은 지금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나 국비나 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그 이상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조로 삼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3조에 보니까 공연시설의 우선임대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는 “시장은 재단에서 공연 및 전시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요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서로 다른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무슨 또 이런 대전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별조례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례로 못박아놓으면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대전문화재단의 기본 운영경비와 최소규모의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담은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임대토록 조건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공익적 사업을 주도하는 기관이고 또 궁극적으로 시민한테 다 돌아가는 이런 기능을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물론 공익사업이야 시에서 하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연장이나 이런 데도 1년의 어떠한 계획 있고 기획전시를 한다든지 기획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굳이 못박아놓으면 서로 이게 상충돼서 충돌할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은 실효성이 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래서 앞에다, 그것 고민하다가, 우선임대에 넣었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구를 넣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은 배제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면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관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몇 명으로 출범을 시킬 예정입니까, 문화재단을?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저희들이 기본인력을 당초에 초기단계는 9명 또 2013년 정도에는 13명 정도의 인력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동안 안을 드려서 수차례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무처장제를 하나를 더 거기다 도입했으면, 초기부터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열 명으로, 초기에는 열 명으로 출발하고 사업의 어떤 위탁, 앞으로 영역을 봐가면서 인원을 단계별로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최소한으로 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사무처장은 타시· 도처럼 재단하고 시와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업무가 주업무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어느 성격을 가진 사람이 대표이사가 선임되느냐, 거기에도 좀 영향력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초기에 그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행정력도 좀 있고 가교역할을 하는 분들이 사무처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를 가서 방문했을 때는 공무원 신분으로 와 있었지요, 그때?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7개 재단 중에서.

○委員長 吳丁燮 서기관급으로 해서 아마 공무원 신분으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강원하고 제주가 공무원이 문화체육관광국장이든지 국장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무총장, 그 명칭이 사무총장이나 처장으로 돼 있는데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지금 대전문화재단은 어떤 방법으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은 별도로 두려고.

○委員長 吳丁燮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委員長 吳丁燮 별도의 직책으로 출발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대로 진행이 되면 10월에는 차질없이 출범을 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과해주시면 바로 우리 자체적으로 TF팀을 운영하고 전문가 실무진으로 해서 대전문화재단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다른 시· 도의 출범했던 사례들을 벤치마킹했고 그동안 한 1, 2년 동안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차질없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출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아까 서두에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사장을 꼭 공무원 신분의 행정부시장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행정부시장이 많은 단체의 이사장이라든가 위원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제대로 독립성을 가지고 출발하려면 행정부시장은 어떤 고문 이쪽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대부분의 다른 재단들도 보면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별도로 두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일반 저명한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장은 문화재단의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하거든요, 역할을 보면.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굳이.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서는 우리 행정부시장이 해도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문화재단 운영을 책임지는 것은 대표이사기 때문에 그런 이사장과 대표이사에 대한 어떤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사장은 어떤 정책적인 기능으로 전반적인 회의를 통괄한다고 보고, 이사회를 통괄한다고 보고, 대표이사 중심 체제로 재단이 운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사장이 행정부시장이 됨으로 해서 너무 어떤 집행기관의 눈치를 봐야 되고, 모든 게 여기에 예속돼 있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것을 전문 예술인, 그야말로 이 문화예술정책의 어떤 식견 있는 분들이 이사장을 맡아서 뭔가 좀 소신껏 독립성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재단이 어느 정도 토착화돼가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다른 예술인들이 다 있으니까.

○委員長 吳丁燮 행정부시장이 거의 위원장이다 뭐 이사장이다, 그 자리가 사실 형식적인 자리거든요.

거기에 전문지식도 결여됐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거기에 어떤 소신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게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맡아오는 이사장을 과연 이것을 답습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가 좀더 발전하려면 이런 새로운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지역에 덕망있는 그리고 식견있는 문화예술인의 원로를 앉혀놓고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것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건데, 거기도 내내 이사장이 행정부시장으로 앉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채워지면 이게 과연 그렇게 창의적으로 진짜 의욕적으로 출범이 되겠느냐?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이사장이 행정부시장이 돼 있는 게 많아요 다른 데 보는데.

○委員長 吳丁燮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데 그 대신 그 운영을 보면 실제 그 대표이사 성격으로, 거기 어떤 거기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이사장의 어떤 역할은 전반적인 의장기능, 이사회의 의장기능.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모든 중요한 결정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대표이사는 경영을 책임지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여기서 하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관에서 벗어나는 문화예술인의 원로가 앉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대전문화예술전당의 시설사용 계약금을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있네요?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이것은 운영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개정을 하는 부분같은데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공연대관 건수가 한 125건 정도 신청을 받아서 16건이 해지를 하고 109건을 대관해줬거든요.

그런데 일부 기획사들이 예약을 해놓고 취소하게 되면 상당히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도나 서울예술의전당이라든지 세종, 성남, 고양 이런 문화시설도 보면 대부분 예약, 사용료의 한 30%를 받아서 해지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을 줘서 약속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추세에 있고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만 정기대관이라든지 시설 사용할 때 사용료의 10%, 부산하고 저희들이 10%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산도 보니까 다른 데보다 취소율이 서울, 세종, 성남, 고양 이런 데 30% 운영하는 것 보면 취소율이 상당히 낮은데 10%로 하는 우리나 부산 이런 데는 취소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하고자 이번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그러면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를 조금 의무를 강화하는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타시· 도보다 우리가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다른 데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세종, 성남, 고양, 인천은 50%까지도 지금 예약을 다 받는 데도 있거든요.

수시대관은 대부분 50% 하는 데가 많습니다.

서울만 지금 30%고 세종은 정기가 30%, 수시대관이 50%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데는 1.9%, 3.8% 이렇게 취소율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한 12.8% 정도 이렇게 해약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취소율이 높기 때문에.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좀 적게 받았다는 얘기네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렇지요.

우리들은 수시대관과 정기대관 10% 사용료였는데 다른 데는 30% 내지 50% 정도 그렇게 받아서 해약을 취소를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는 제8조2항에 보니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지금 신설되는 부분 보니까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하고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한테 이게 뭐를 주는 겁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것은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관람료.

李貞姬 委員 관람료를 감면해주는 겁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이게 어떻게 감면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명예시민증이라든지 꿈나무사랑카드를 가지고 있는 소지자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그런.

李貞姬 委員 얼마를 감면해주는 겁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현재 명예시민증 소지자는 50% 그 다음에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는 20% 그렇게 돼 있고, 꿈나무사랑카드 뒷면에 보면 자녀들까지 가족이 명기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다섯 명, 예를 들어서 세 자녀 이상 둔 그러니까 만 12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을 둔 사람이 꿈나무사랑카드를 가지도록 돼 있는데 뒤에 보면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

李貞姬 委員 명단이 뒤에 명시돼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명시돼 있어요, 꿈나무사랑카드 뒤에 보면 부모 명시하고 자녀 이름까지 다 주민등록까지 돼 있어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 명시돼 있는 사람들은?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러니까 한 다섯 명 정도는 되겠지요, 세 자녀 이상 되니까.

李貞姬 委員 세 자녀 이상은 전부 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렇게 되니까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는 예술의전당이잖아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李貞姬 委員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시립미술관은 다 면제됩니다, 거기는.

李貞姬 委員 거기도 그러면 뒤에 그게 돼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다 카드에 돼 있어요, 그 꿈나무사랑카드에 돼 있어요.

李貞姬 委員 그 뒤에 그러면 명시가 돼 있나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李貞姬 委員 그게 같은가요 그러면?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똑같은 거니까요, 개인한테 배부된 거니까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여기 보니까 8조1항에서 보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고 돼 있거든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1급에서 3급.

李貞姬 委員 1급에서 3급까지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 누구라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보호자 누가 휠체어를 밀고 온다든지 보호, 장애인과 같이 오는 그 보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명시는 하지 않고 누구나 데리고 와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렇지요, 누구나 데려와도 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도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데도 다 공히 다 같습니까?

예술의전당이나 시립미술관이나?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미술관 같은 데는 법에 의해서 면제를 해주고, 공연장은 100분의 50을 감면해줍니다.

李貞姬 委員 감면해줘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1명이라는 것은 동행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군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렇지요, 그것은 지정이 안 되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李貞姬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조2항1에서 보면 관람료 3만 원 이하 공연은 100명 이상 단체구매할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데, 사실 100명 이상 단체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것은 뭐 특별하게 저희들도, 문체국 같은 데도 저희도,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관람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뭐, 종종 학교 학생이라든지 이런 단체 때, 예를 들면 어저께도 학교 대상 그런 때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많이 들어가서 할인을 해주는 것은 좋은 거지요 그것은, 좋은데 이게 만약에 오지 않는 것이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면 굳이 이렇게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나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있기는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학교에서 운영한다고 그럽니다.

李貞姬 委員 학교에서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李貞姬 委員 그렇게 많이 단체로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군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우리가 어떠한 공연의 단체 마케팅할 때도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케팅하기 좋고 실제도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李貞姬 委員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다면 우리가 풀어놓을 필요는 있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아까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명예시민증 소지자의 관람 문제 할인혜택이 있었지요?

동반자 1인도 포함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도 언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반자.

李貞姬 委員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명예시민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개별 조례에도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제안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 동반자들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委員長 吳丁燮 아까 부인은 같이 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이?

李貞姬 委員 그것은 개별 조례에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시민증 소지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공연장 부분.

그럴 적에는 개인한테만 주는 것보다는 동반자, 보통 공연을 가면 부인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혼자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부인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은 개별 조례에서 정해야 하는 것이네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명예시민증 대상자들이 많지 않고 또 대전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연에 만약에 배우자하고 같이 왔을 경우에는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여기다 담아줘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알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여기다가 명예시민증 소지자와 동반자 1인 뭐 배우자 해서 담아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委員長 吳丁燮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學元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丁燮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시립미술관 관장님한테…….

○委員長 吳丁燮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시립미술관 관장님이 임명을 받으셨는데요.

우리 관장님 이 관리운영조례를 검토를 해보셨나요, 관장님?

○委員長 吳丁燮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예, 관리운영조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金學元 委員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편의도모와 명예시민 예우강화 그리고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차원에서 꿈나무사랑카드를 가진 가족에게 일부 감면하는 이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 미술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결국은 결과적으로 무료관람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광범위해지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장께서 양해하신다면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 우리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의 발전에 관한 포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委員長 吳丁燮 오늘 첫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구상하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제가 시립미술관장직에 후보로서 지원을 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저희 고향 대전에, 제가 다니던 1950년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 유일하게 30평짜리 대전문화원이 유일한 문화의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에 대지 8,700평에 건평 2,500평의 굉장히 디럭스한 맘모스 미술관을 오픈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금년으로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어려운 가운데 전 관장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뭔가 제가 서울에서 바라볼 때는 조금 더 박진감 있는 미술관의 역할, 시민의 문화향유에 대해서 더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 개인이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마침 온 지가 일주일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느끼지 못 하겠지만 제가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체크하였습니다.

뭐 이응노미술관에서 그간 잘 운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보완해야 할 것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는 대로 아주 구체적이고 좀 신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金學元 委員 2차로 질의할 사항까지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가 큽니다.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어차피 지방의회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의원들과 밀접한 관련이 됩니다, 예산이랄지 정책수립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대화 통로를 가져서 우리 대전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많은 공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예, 감사합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부가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미술관장님, 유능하신 우리 관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기대가 매우 크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예.

李貞姬 委員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조례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9조에서 보면 제9조제2항에서 보니까 삽입된 부분이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이라고 이번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뭐를 지칭하느냐 하면 이응노미술관 같은 데에 지금 우리가 거기 판매소가 하나 생겼지요?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예.

李貞姬 委員 거기에 가서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이응노작품에 군상이라든가 이런 시리즈물 해서 작품 몇 개, 캐릭터 상품 같은 것이 나온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지정되기 전에 미리 그쪽에서 팔고 있었던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기이 그렇게 된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전이 지금 국제행사라든가 국제대회라든가 대규모 전국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응노미술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전의 대표 상품이라고 해도 외지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왕 여기 조례에서 상표등록지정상품이 여기에 첨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하면 우리 이응노미술관도 홍보를 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구매의욕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예, 저도 같이 느끼는 바입니다만 아트상품숍에 가보면 별로 살 것이 없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어떠한 요구사항들이었습니다.

일단은 디자인의 문제인데, 디자인의 문제라든가 또 이응노라고 하는 네임밸류를 가진 어떠한 효과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좌우간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의견 조정안에 대하여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13조의 “공연시설의 우선임대”는 개별 조례에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조문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를 삭제한다, 안 제14조는 제13조로 안 제15조는 제14조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명예시민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경감의 필요성이 있고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관람료 경감시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후단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제7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 안 제8조의2제8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카드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도 명예시민의 배우자에 대하여도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후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10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방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김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김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김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학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김학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학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학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학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학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김학원김영관송재용
박수범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춘용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하윤
운영지원과장곽이영
자치행정과장한현택
세정과장윤영병
회계계약심사과장정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김낙현
문화예술과장임묵
문화산업과장박연병
체육지원과장이영우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용환
시립미술관장송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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