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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5.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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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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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2.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2.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시 08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정관일부개정 보고의 건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한 후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14시 09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승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양승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양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가 출자· 출연한 각 기관마다 개별 법령 및 조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또는 조례에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영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평가의 부재로 인해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출자· 출연기관의 부실경영, 방만한 조직운영 및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전시의 출자·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윤리경영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의 출자·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경영, 방만한 조직운영 및 예산낭비 등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대전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이 대전시의 출자·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었으며, 둘째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영평가계획 수립과 경영평가대상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과 경영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다섯째, 안 제19조에서는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결과에 대한 결과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가 대전시의 출자·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들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 발의 대표의원이신 양승근 의원님에게 또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부서장인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아주 꼭 필요한 조례를 존경하는 우리 양승근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셨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나 이 부분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내용에도 있는데, 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출자법인등에 대한 지도등)” 해서 이 조항을 근거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도나 조언 또는 권고를 했고 경영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가 언제부터 발효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議員 공기업법 제77조의4 자료에 보면 2002년 3월 25일 신설이 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2년 3월 25일 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출자법인등에 대한 지도에 관한 그 근거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했단 말이지요?

梁承根 議員 저희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한 것은 2006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은 상위법이 2002년 3월 25일 공포가 되고 2006년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과 권고를 했고 경영평가를 했단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진작 좀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까 양승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도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처럼 지금 전 시· 도에서 이것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법을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것 책임성을 강화하고 절차를 좀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 경영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진작에 저희들이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더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쪽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도 중에서도 지금 전 시· 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시· 도가 4개 시· 도,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 도가 5개 시· 도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도 시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것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는 규칙은 제정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조례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법만 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간에도 2006년 이전에도 개별 기관별로 주기적으로는 경영평가라든지 지도 감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출자· 출연기관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제도상의 틀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 모법에 의해서 현재까지 행정을 해왔는데, 지금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셨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學元 委員 그 모법에 의해서 경영평가 등을 하던 것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입법기술상의 그리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구체화시키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법체계상 상위법과 조례, 규칙으로 가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분화된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삽입, 제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는 상위법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보완 제정돼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 더 조례를 보고서 제가 양승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 구성을 보면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을 꼭 기획관리실장으로 이렇게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梁承根 議員 기획관리실장이 아무튼 이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분야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성과 학식과 견문이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委員長 吳丁燮 글쎄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 다음에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전문가, 5년 이상의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상당히 적임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는 꼭 기획관리실장이 이것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 위원회에서 서로 적임자를 호선으로 해서 선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이 어떤 자율성과 투명성이 더 제고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17조에 보면 “경영평가단의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梁承根 議員 예.

○委員長 吳丁燮 시장은 경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경영평가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명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경영평가단을?

梁承根 議員 …….

○委員長 吳丁燮 이 부분은 지금 인원이 제한이 없거든요.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梁承根 議員 예,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까?

梁承根 議員 예.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또 한 가지는.

梁承根 議員 평가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

○委員長 吳丁燮 글쎄,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단은 그냥 적절한 규모,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梁承根 議員 예.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경영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평가단은 또 조교수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교수와 조교수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議員 그러니까 실무적인 그런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실무차원에서 일할 사람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좀 격을 다소 낮췄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제19조제3항에 보면은 “출연· 출자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여부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梁承根 議員 …….

○委員長 吳丁燮 예, 좋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10조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서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했는데 이것이 시의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의회의원과 일반위원을 포함한 건지 일반위원만 얘기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梁承根 議員 시의회의원도 될 수가 있지만 전문위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의원과 일반위원을 포함한 내용입니까?

梁承根 議員 예?

金學元 委員 의원과…….

梁承根 議員 예, 전문위원도…….

金學元 委員 전문위원,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이요?

梁承根 議員 사무처.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는 시의원을 포함하고 의회 전문위원도 포함되고 일반인도 포함되고, 그 뜻입니까?

梁承根 議員 일반인은 아니고요.

金學元 委員 아니고?

梁承根 議員 예.

金學元 委員 시의원이나 전문위원?

梁承根 議員 예.

金學元 委員 의회 전문위원을 말씀하신 겁니까?

梁承根 議員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목적과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세부규칙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 조례안 갖고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그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모법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저희 집행기관으로서는 이 안을 가지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규칙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규칙의 제정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다른 조례의 경우를 보면 세부규칙 운영규칙상에 들어갈 내용들이 많거든요.

아까 평가단 구성문제라든지, 지금 대전광역시의회에서 10조에 보면 방금 지적하신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로 보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인 전문가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시의원과 전문위원이 들어간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뭐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내용 자체가 좋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례를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경영평가단 등 조례안의 미비점 보완 등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방금 김학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의 유보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委員長 吳丁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시성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張時成 정책기획관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일부개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개정사항은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고자 공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101명을 68명으로 감축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서 정원감축을 위한 노사간의 협의와 단체교섭을 하였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일부개정 사항이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구조조정하기 전에 충남대학교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그걸 근거로 1차 38명을 구조조정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朴壽範 委員 2차는 그럼 몇 명 정도 조정할 계획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2차도 한 30여 명 하는데요, 지금 상태로서는 앞으로 재창조 용역계획이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존치를 할건가 그것을 판단해서 새로운 인력 규모를 판단을 할 겁니다.

朴壽範 委員 혹시 재창조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있나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지금 경제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은 6월 18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혹시 재창조계획이 확정되면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아닙니다.

이곳은 재창조계획이라든가 또 행안부의 청산명령 이전에 우리 공사 스스로 지금 고비용 저효율 구조 때문에 충대 공공문제연구소에다 의뢰해서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감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이 구조조정 사항에 대한 것을 노조에서는 인정을 못하고 있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노사간에 그런 충돌이 예상되는데 문제 없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청산명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노조를 설득해서 큰 충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혹시 IAC나 전국체전은 그렇고, 공원 주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혹시 있나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일부 앞으로 확정이 최종적으로는 안 됐습니다마는 IAC행사를 엑스포과학공원 주변에서 개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났습니다 아직까지는.

朴壽範 委員 만약에 그럴 경우는 엑스포과학공원에 어느 정도 인력이 남아 있어야 행사지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것은 하나의 특별한 경우이고요.

지금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그 업무에 큰 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놀이시설, 얼마든지 민간에 위탁할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축소를 하면 업무적으로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노조에서는 구조요청 형태의 그런 자료를, 저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온 자료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뭐, 중앙정부에서 청산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서 청산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이 직원들의 차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지금 감원되는 인원은 일단 저희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었습니다마는 우선 외국인기숙사 같은 것도 재단화해서 거기서 5, 6명 정도 이렇게 전출을 시키고 지금 문화산업진흥원도 증원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데도 증원을 시키면 되고 또 컨벤션센터는 사무총장으로부터 확답을 얻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창조계획이 확정되면 특수목적법인 이런 것이 설립되면 그쪽에도 보내고 해서 가능하면 대부분 재취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노조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재취업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지 않겠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이 구조조정에 따르는 감축인원들이 어떤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그 대책을 같이 강구하는 것을 필연적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확약을 해라 이런 사항인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조직에서 그걸 만약에 확약을 했다면 그러면 그 조직에서는 공채형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엑스포과학공원 사람들을 확약을 하면 그 사람을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이게 인정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경력직으로 채용공고를 내서 경력이 우수한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그 후 조직에서 채용하는 방향으로 서로 신의· 성실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엑스포과학공원이 청산절차를 중앙정부의 명령을 받고 하기는 하지만 물론 전 직원이 책임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에서 한편으로 보면은 직원들이 왜 우리만 책임지느냐 하는 항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돼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같이 함께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노사간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8명을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정원을 일단 줄이는 거지요, 현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정원을 줄여 논 다음에 현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만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朴壽範 委員 힘쓰시겠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퇴직이라든가 희망퇴직을 유도를 하고 나머지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재취업에 최대한 노력하는 그 길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앞서도 책임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따질게 아니라 사장이하 전부 엑스포과학공원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해결책은 우리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朴壽範 委員 이분들이 억울한 점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에는 엑스포과학공원의 근무특성상 휴일도 반납하고 근무를 해왔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길거리로 내 쫓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바로 항의성의 근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뭐 회사가 적자가 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열심히 일 했어도 보람이나 성과가 없는 거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보고의 말씀에서와 마찬가지로 엑스포과학공원의 정원감축에 관한 보고는 그동안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 즉, 법인청산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서 이 법인청산을 하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인청산을 시점을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로드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공식적인 절차로는 지금 처음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행안부의 청산명령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인 진단과 상황이고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은 공익성과 사익성에 있어서 적자가 나면 시민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공익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엑스포과학공원이 실질적으로 공익성 측면에 있어서의 수익의 적자부분에 있어서 현실을 메울만한 그런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안부의 평가위원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그런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졌고 그 청산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의사 의결을 거쳐서 최초의 진행절차입니다.

정원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끌고 가면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 후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현원을 감축하고 이어서 2차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판단한 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 존치시설이라든지 엑스포 재창조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끌어낼 것인가에 연계시켜서 가는데 지금 정원 조정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도 충분히 가능한 인원을 일단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원을 감축하고 거기에 따른 현원에 대해서는 박수범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 현원들에 대해서 조정작업을 계속 병행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그러면은 엑스포과학공원 사장께서는 1차에 30여 명 구조조정을 하고 2차에 30여 명을 할 예정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시에서 계획은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지금 상태로 보면…….

金學元 委員 잠깐만, 그러면 1차 30여 명 2차 30여 명 이 부분은 시에서의 요청사항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시에서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런데 1차는 38명이 되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라든가 지난해 말 엑스포과학공원 관리방안 타당성 용역 이 결과에 의하면 “68명으로 적정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연말에 또 추가로 30여 명을 감원하는 문제는 물론 시의 방침에 따르겠지만 그 인원이 정확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창조계획이 확정이 되면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때 재창조계획이 곧 확정이 되니까 그때 적정인원의 규모가 나올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 판단입니다.

그래서 시의 지시는 따르되 정확한 인원은 그때 결정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정원 101명에서 68명으로 감축 조정하겠다는 내용은 이 68명에 대한 것은 충대의 용역결과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실제적으로는 시행은 변수가 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이거는 6월말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는.

金學元 委員 아니, 정관은 이렇게 개정을 할 예정이고, 68명은?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68명으로 운영을 한다 얘기에요.

6월말 이후에는 뭐 시기적으로 7월초가 될는지 혹시 모르지만 하여간 6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6월말까지.

그리고 지금 정관 변경을 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하는 거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金學元 委員 절차가 어떻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절차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시에서 또 승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곧 시행을 하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시행절차를 어떻게 됐는지 질의한 내용이고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엑스포 재창조 용역 이것이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만, 기획관리실장 내용 잘 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學元 委員 지금 엑스포 재창조 용역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를 원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이해를 좀 달리 하실 것이요.

지금 말 그대로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지방공사 형태의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인적 물적 청산을 하라는 겁니다.

재창조하고 직접 관련은 완전 별개의 문제이고요.

인적 물적 청산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이렇게 정원감축 등을 통해서 인적청산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고요.

엑스포 재창조 문제는 거기에 어떤 형태, 어떤 시설로 어떤 재창조 작업이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 부분은 공공기관유치와 외부투자를 끌어내는 그 무엇 부분을 갖고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새로운 법인이라든지 그쪽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를 지금 이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직접 연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 재창조가 직접 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이, 왜 이루어지냐 하면 그렇다고 지금 이루어지는 엑스포과학공원 전체에 대해서 시설물을 다 철거시키고 뜯어낼 수 있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재창조를 할 때 얼마 정도의 거기서 스페이스를 쓰고 그걸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조치 범위가 일부 조금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자체는 인적이나 물적은 청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청산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쪽에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가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재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적 물적 청산을 지방공사로서는 뜯어내고 청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 플러스 용역결과는 엑스포 재창조를 위한 공무지침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공무지침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투자자가 들어올 것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활용하면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엑스포가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재창조와 관련된 부분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과정을 스무스(smooth)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1차의 구조조정은 현재 시설물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년 20억 원씩 적자를 보는 지방공사 입장에서는 그 작업과 별개로 이 작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데 만도 이 인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1차 판단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물론 기업차원에서, 공기업이지만 기업차원에서 분명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행정도, 공공성이 100% 이상인 일반행정도 지금 경영행정을 추구함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 시민의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모토로 지방행정의 방향이 나가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으로부터 금융재난으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지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통과를 시켜줬고 또 조기집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인력창출이 또 일거리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조기집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현재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서 청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일하고 있는 인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엑스포재창조도 그런 맥락에서 지역의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내 서비스가 같이 어우러져서 가급적이면 큰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도록 그 부분에 역점을 둬서 저희들이 지금 상태로는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재직자들에 대한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와 엑스포과학공원이 협의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대전에서 국제대회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IAC, 국제우주대회나 또 전국체전 그리고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사장께서는 유엔 어린이환경대회도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하도록 지금 유치가 되어 있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예정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언급한 일거리창출도 일부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연관은 짓지 않는다는 말씀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또 용역결과가 재창출공모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공모를 하기 전에 지역에 여러 가지 사정을 포함한 이런 것을 가미해서 공모를 하면 공모지침도 마련이 되려면 좀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안정을 시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우리 시에서나 또 우리 법인에서나 또 우리 위원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金榮寬 委員 위원장!

○委員長 吳丁燮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했더니…….

아무튼 엑스포과학공원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특히,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는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 또 시민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충남대에서 조직진단용역결과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지요?

23명 여유인력이 발생이 된다는 조직진단을 받은 적 있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때 조직진단의 용역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동안에 이번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도 경영진단결과가 유동성 위기 문제가 부각이 되었고 2005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연말에 결산을 하면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로서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 그래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2007년도에 충남대에 조직진단용역결과가 여유인력 23명이 발생이 되었다고 했을 때 왜 이때는, 그런 용역결과에 대해서 인원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실행을 해보셨나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때는 마침 사장이 없었습니다.

2007년 10월 경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장이 부재중이었고 그래서 2008년도 제가 부임을 바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金榮寬 委員 2008년도 언제 부임하셨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2007년 12월 22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초나 마찬가지지요.

2007년도 말에 부임을 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시행을 할 단계에서 2008년도 1월 8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청산명령에 앞서서 경영진단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진단평가를 보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또 사리에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결과를 두고 봤는데 3, 4개월 후에 4월 24일 청산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청산이 되면 구조조정 할 것이 없이 그냥 청산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재창조계획이 바로 수립이 되어서 엑스포과학공원이 조금 시한이 연장되어서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의현 사장께서는 여기에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셨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金榮寬 委員 2008년 4월 22일 정부중앙청사 중회의실에 참석하셨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보면 결과적으로 2008년 1월 8일에 감사입니까, 뭡니까?

1월 8일에 한 것이?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경영진단평가.

金榮寬 委員 경영진단평가의 내용을 보면 이미 청산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몰고 왔네요,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때도 사실은 박성효 시장께서 엑스포재창조계획을 수립한 그런 계획서까지 전부 사본을 떠서 평가위원들한테 줬습니다.

“그동안에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여러 번 활성화 계획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계획서와 같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재창조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는 분명히 활성화가 될 것이니까 이런 것을 미뤄달라” 이렇게 간언한 내용이 어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평가위원들이 전부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지요.

金榮寬 委員 연간 100만 명의 입장객이 주장을 하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이 없어도 100만 명은 온다.”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반박을 했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안 되는 방향으로 그분들이…….

金榮寬 委員 안 되는 방향으로만 했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金榮寬 委員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상업지역이 되면 수익유발이 가능하다.” 그랬더니 “그것은 토지이용의 남용이다, 그래서 과학공사가 없어져야 한다.” 아주 이런 결론을 내리고 가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것도 상업지역도 “중앙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 주도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그런 내용도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입니다.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金榮寬 委員 분명히 공적인 이익과 공공성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수익이 창출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경영진단에서 엑스포과학공원 자체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갖고 경영개선명령안을 심의했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렇게까지는 사장이 답변을 못 드리고요.

하여간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金榮寬 委員 회의록을 갔다줘서 보니까 그렇게 몰고 갔고 마지막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시설이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갔을 때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공공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대전엑스포는 청산을 하겠음” 해서 가결 했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이전에 돌이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더 경영개선 노력을 해보지 못 했느냐 그리고 대전시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문제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와 엑스포과학공원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했다면 지금의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때늦은 그런 후회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방안이 결정이 되었고 단계별로 순차별로 이행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인력을 감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물론 잘못이 있다면 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대전시에서 과연 이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으로서는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바대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려면 개개인에 대한 각 공기업이나 우리 유사기관에서도 개별능력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일률적으로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서 옮길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 스스로의 노력이라든지 경쟁력을, 우리가 외연은 쌓아줍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경쟁력도 같이 확보해줘야 되고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인정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그런 기회를 주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개개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또 사정도 제각각이고 가지고 있는 역량도 다르고 직급, 위치, 근무경력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저희들이 안내 내지는 길을 열어주는 쪽으로 하는데 최종결정은 해당기관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각 기관에서는 기관장이 경영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런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은 저희들로서도 시에 전체 큰 식구로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공사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스스로도 아픔을 저희들도 같이 감내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조금 전에 들으니까 교통안전체험센터나 산하기관, 뭐 여수엑스포조직위 등에 대한 전출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강도 높은 시의 협력 내지는 도움이 없이 엑스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IAC 문제나 전국체전, 국제 어린이환경대회 이런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성공적 개최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각각의 조직위원회나 각각의 준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기존에 이벤트와 관련된 업체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을 채용해서 전체적인 인력수급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엑스포과학공원이 시설물을, 장소를 빌려주거나 이런 데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엑스포과학공원 사장님이 충분히 그것에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책임을 지고 개별적인 조직위원회나 준비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독려하고 챙겨나가는 그런 일로 되어 있지 주종이 섞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성패여부도 해당 준비 부서나 준비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 인력에 관한 부분도 그렇게 정돈이 되는 것으로…….

金榮寬 委員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또 주장하는 인력의 구조조정은 재창조용역 등이 끝난 11월 이후 요망이라고 그랬는데, 재창조와는 관계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재창조와는 별개다 이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거기에도 아까 김영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목적법인이 생기거나 하면 기존 인력들을 그쪽으로 하는데 안내나 알선은 하지만 그것이 직접 연관성은 갖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아무튼 지금 벌어진 일을 기획관리실장께서 또 대전시가 또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조직이 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머리를 맞대고 다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한의현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을 보면 1차, 2차, 3차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꼭 단계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단계 한 단계 시행할 때마다 엄청난 노사간의 갈등을 유발할 테고 결국은 마지막 39명이 최종 목표인데 39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사를 넘는 그런 투쟁을 할 텐데 이렇게 단계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 38명을 줄이는 것은 재창조계획 이런 것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스스로 준 용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줄이고 그 정도라도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앞서 말씀하신 2차, 3차 이것은 재창조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 또 다시 거기에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장은 법인이 내년 1월 말이면 청산되는 마당인데 사장께서 어떤 소신을 갖고, 예를 들어서 용역이다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고 그래서 꼭 거기에 그렇게 그 일정에 맞춰야 되겠느냐,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민간법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을 청산하게 되면 청산시점에 다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때까지 뭔가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어차피 청산되는 마당이라고 하면 굳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면서 매번 이렇게 이것보다 더 극렬하게 노사갈등이 일어날 것이 아닙니까?

나는 사장께서 이 방법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법인이 청산되는 무렵에 그야말로 직원이 서로 화합해서 마지막 필요한 인원이 남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희망퇴직금, 명예퇴직수당을 다 받고 퇴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런 갈등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법인하고, 말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 여기는 상부 부서인 행정안전부의 청산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행을 해야 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아니, 행안부의 청산명령을 꼭 그렇게 이행을 해야 합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이행을 해야지 어느 정도…….

○委員長 吳丁燮 사장은 직권이 없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행안부에서 2월에 몇 명…….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렇게는 안 나왔지만…….

○委員長 吳丁燮 이것이 안 나왔다면서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것은 안 나왔지요, 지금 청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청산을 하라는 것이지…….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청산을 하라고 했는데도…….

○委員長 吳丁燮 언제까지 몇 명, 언제까지 몇 명 그것은 아니잖아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것은 아니지요, 청산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엑스포과학공원을 시에서 많이 봐준 것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아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몇 명, 언제까지 몇 명, 언제까지 몇 명 이것은 어떤 용역의 결과라든가 시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행안부에서 청산하라고 한 명령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그렇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사장께서나 시에서는 직원들 입장에서 뭔가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그 사람들이 근무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청산명령을 이행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는 것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연말에 뭐를 다한다 하면 그동안 재취업의 기회가 있는 데도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재취업을 시킵니까?

○委員長 吳丁燮 지금 재취업의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있는 인원 중에서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부 직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만 모 직원은 다른 데 취업기회가 사정을 해서 하나가 생겼는데 봉급이 적다는, 면접시험에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해고를 반드시 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추진을 해야지만 이것이 추진이 되고 그러니까 재취업의 기회를 직원한테 보장해주는 유리한 점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 만약에 청산이 되면 문자 그대로 청산입니다.

명퇴금이니 희망퇴직금이니 이런 것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나머지 39명, 최종목표가 39명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명퇴금이라든가 희망퇴직금이 없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모르는데…….

○委員長 吳丁燮 이것을 본 위원장이 불공평하다고 보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은 명퇴금을 준다고 해도 싫다, 희망퇴직금을 준다고 해도 싫다는 것 아닙니까?

39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아니 23명하고 38명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중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오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최종목표가 39명을 보유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새로운 법인이 탄생되면 결국 고용승계가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다른 직원들이 못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그 문제를 풀려면 그러면 지금 명예퇴직금을 제시해도 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잖아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수순을 밟을지 모르는 거지요.

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최악의 경우는 청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委員長 吳丁燮 그것은 최악의 경우고 그러나 지금의 로드맵으로 봐서는 1차, 2차, 3차를 제외한 나머지 최종목표 39명은 결국 어느 정도 걸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체가 탄생이 된다면 결국 고용승계가 전제가 된다는 그런 묵시적인 생각 속에서 이 사람들이 명예퇴직금이든 희망퇴직금이 싫고 나는 남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갈등구조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아직 명예퇴직제도를 시행을 안 해봐서…….

○委員長 吳丁燮 시행을 않고 있지만 제시를 해도 지금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것이야 노조의 입장이고 또 전체 직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비노조원도 있고 또 거기 노조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상황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직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39명도 나중에는 결국은 그때 남으면 명예퇴직금도 못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직원들이 그것을 다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것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하여튼 뭐 단계별로 해서 매번 한 번씩 구조조정할 때마다 이런 홍역을 치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시한을 설정해서 내년 1월 31일까지 법인이 청산된다고 하면 금년 11월에 일괄 타결한다든가 해서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38명 줄이는 문제는 저희들이 스스로 평상시 용역을 줘서 이 정도면 엑스포과학공원을 잘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검증된 숫자입니다.

충남대 공공문제연구소에서 그런 결과도 나왔고 지난해 말 엑스포관리방안타당성용역 그 결과에도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런 구조조정은 이번 경영진단결과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해야 될 사항인데 안 하고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것이고 꼭 청산을 앞두고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사 마찰이 있는 것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마찰은 있는 거지만…….

○委員長 吳丁燮 그렇다면 직원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서 서로가 한발씩 양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극한 대립으로 가다보면 이번에 하고 또 다음에 하고 또 다음에 하고…….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아닙니다.

다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재창조계획에 의해서 얼마 정도가 필요한가 하면 그 새로운 조직에서 필요 인원만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하는데 하여간 이번 38명 정원 감축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사장은 판단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장은 그것을 한꺼번에,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을 선택을 해서 그때까지 본인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일괄로 타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점을 선택해서 노사가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10월이면 10월, 9월이면 9월 지금까지 구조조정 39명을 보유한 나머지를 한꺼번에 구조조정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서로 노사간에 대화를 하기가 더 효율적인 대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산명령을 받은 지가 4월 24일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은 그것은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감안을 하시든가 또 저희들이 앞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필요인력 이것이 68명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면을 잘 이해를 해주셔서 이 보고 안이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위원님들이 아까 재취업문제를 지적했는데 엑스포과학공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시산하 공기업의 직원들이니까 실장께서 새로운 조직, 예를 들어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다든가 했을 때는 이 사람들 능력을 아까 많이, 물론 새로운 법인의 경영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그러나 일단 자리는 만들어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직원들을 채용하고 안 하고는 그쪽 법인에서 새로운 신설법인이든 기존 법인이든 공기업이든 선택할 문제지만 자리를 알선하는 것은 시의 역할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도 걱정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찰을 최소화하고 저희들이 바라는 바를 같이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모두 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丁燮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張時成 정책기획관 장시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방행정 지원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위임된 권한 일부를 조정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의 개정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여 업무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기업행정직이 행정직으로, 수도토목직렬이 토목직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과 평가 등 일부 권한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의 정보격차해소사업에 지방이양 인력과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80명 증원하여 3,18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994명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1,129명으로 하고, 증원되는 80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격차해소업무 담당인력 2명과 소방직 3교대 근무인력 78명으로 2009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한편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초· 중· 고· 특수학교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학교급식 지원계획과 지원신청의 방법, 급식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에 관한 지도 감독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임된 인사권한 중 일부 권한을 조정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관부서 즉 자치국으로 이관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유는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시 전체 공무원이고 인사도 상호 교류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인사형평상 6급 이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 직렬별 그리고 직급별 인사형평성 차원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통할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155명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155명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朴壽範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있어야 조직을 통할할 수 있고 하지 않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 도도 당초에 이관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전체적으로 볼 때 소규모 자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본부장 자신도 사실은 본부장을 계속 임기제로 한다든지, 단일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 인사에 따라서, 국장급 인사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처럼 그 인사기관장의 평가에 따라서 본청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할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조직 전체로 볼 때는, 조직 구성원 자체도 대부분 인사이동을 본청과 교류를 하는 차원에서 독립된 기관처럼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朴壽範 委員 소속 직원에 대해서 인사…….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전보인사라든가 배치인사 이런 것은 다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직원은 아시는 것처럼 근평을 매기게 되는데 근평을 할 때는 근속연한이라든지 그쪽의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전 부서를 통할관리하는데 자체적으로 서열을 매기는 것보다는 전체 숫자로 볼 때는 훨씬 효율적이고…….

朴壽範 委員 타시· 도의 사례를 보면,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 부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와 같이 그대로 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인천, 광주, 울산은 통합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양쪽에 좀 어느 정도 갈려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동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5급 이하의 직원들을 승진이나 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등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전보인사를 본청하고.

朴壽範 委員 본청하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朴壽範 委員 그랬을 때 뭐 인사비리나 또는 뭐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통할관리에 따른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들로서는 직렬별로 전체 숫자를 모집단을 크게 해서 통할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세운 겁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과연, 뭐 물론 직원들의 의견하고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5급 이하의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속해 있는 직원들의 의견은 혹시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저희들이 의견은 약간은 갈립니다만 많은 인원은, 뭐 퍼센테이지를 정확히 볼 수는 없습니다만 통할관리하는 것을 직원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직원들이 선호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통할에 부정적이다 그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인사근평 제청을 실· 국은 실· 국장들이, 그 밑에 있는 과장들이 일단 평가를 해서 국장을 거쳐서 서열을 매겨오면 전체 것을, 전 부서의 것을 통할해서 관리를 하는데, 부서장의 권한을 직접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본부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직원들이 전체적인 득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폭넓게.

朴壽範 委員 그런데 예상되는 것이 혹시 이런 문제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통할관리함으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가 달려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나 만약에 그런 예상되는 불합리점이 있다면 제기됐을 텐데 전혀 이의제기를 한, 의견제기를 한 구성원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전체로 볼 때는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또 의견을 낼 수 있는.

지금 박수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내지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굳이 저희들이 담아서 나쁜 쪽으로 개정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운영의 묘도 또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일단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차적인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수범 위원님께서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 인원이 몇 명이냐?” 하니까 아까 155명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계신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이 근평대상에 들어가는 인원이 155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통할관리에 들어가는 인원이.

정원과 관련된 인사운영을 운영지원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된 자료를 양해해 주신다면.

金學元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에 누구 나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전체는 351명이고요, 이 조례를 함에 따라서 대상자가 155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金學元 委員 6급 이하면 지금 우리 조례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6급 이하 일반직이 155명입니다, 이 직렬에 해당되는, 이 조례에 해당되는 자가.

金學元 委員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인사권한 중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등을 소관부서로 이관한다.

일부 권한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근무평정만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6급 이하 일반직이, 아까 정원을 다시 좀 정리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전체 총정원이 351명입니다.

그중에 일반직이 행정직군에 55명, 기술직군에 100명 해서 155명이 이번 인사운영과 관련된 통합운영의 해당자고 나머지는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자는, 이 직군들은 본청하고 인사교류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통할관리를 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일반직은 본청하고 지금 교류가 없었나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하고 있지요.

金學元 委員 하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러니까 그 직렬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기관장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전체 기관을, 1차 평가는 해당 부서장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근평성적 매기고 하는 부분은 전직원이 같이 하는 것이 형평성, 왜 그러냐 하면 전보를 하는 인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뭐 자치구처럼 독립된 기관이라든지 이렇다면 같이 관리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역으로 설명을 하면 근무평가를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오히려 더 근무성적을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지금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아닙니다.

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를 같이 평가하자는 겁니다, 같은 선상에 놓고.

그러니까 어디가 높고 낮고가 아니고 155명을 벽을 쳐놓고 별도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전직원을 같이 놓고 평가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유불리 이전에 형평성이 공평하게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의회직원들도 같이 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우리 의회의 예를 보나 또 입장을 바꿔서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이게 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손해를 본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고 실제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제도상으로는 사업소와 본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할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평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경력이 아니고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건데 사업소에 가는 직원들의 많은 부분은 갓 승진해서 갔거나 아니면 신병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소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근무성적평정, 경력이 아닌, 말 그대로 근무를 어디로 제대로 하고 이 평가를 매길 때 있어서는 다소 처지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상으로는 똑같은 자연인 직급 직렬별로 놓고 순위를 매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언급을 했듯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와 또 상수도사업본부 예하에 사업소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소가 한 십여 군데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출장소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물론 시민을 위한 서비스정신과 또 어떤 상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무평정을 하는 사람과 근무하는 사람과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근무하는 것과 이렇게 떨어졌을 때 통솔하기가 과연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말씀은 지금 근무평정시스템을 보면 1차 평가권자가 시본청으로 말하면 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실·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것을 모아서, 각 부서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순위를 수 1번부터 조정을 합니다, 직급 직렬별로.

그렇다고 치면 해당 부서장의 1차평가가 있는 순위를 상급자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 순위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일을 시키는 직근상근자가 가장 큰 평가권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은 공통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직상근자가 무기가 없이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다시 또 서열을 매겨온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서를 놓고 다시 한 번 형평성을 기하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부분이 선뜻 이해가 부족하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별도로, 근무성적평정시스템이 다소 공직 이외에 계신 분들은 공직 내부제도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요, 그리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와 사전에 합의가 되었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됐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업무협의를 해당 업무 관련부서에서 합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부서별로.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생태하천사업단, 운송주차과 이렇게 오늘 조례안에 나와서 자치구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해당 자치구와 협의를 했고, 조직관리 전체 측면에서도 조직관리부서에서도 포괄적인 사무위임과 관련된 협의를 했고요.

金學元 委員 사무협의를 할 때 공문을 생산했겠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金學元 委員 공문을 보내서 공문으로 의견을 받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學元 委員 그것 한 것 실질적으로 공문 혹시 사본이라도 갖고 오신 분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견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문은 추후라도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막강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본청에서 의견개진을 하려고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나 자치구 같은 데서 개인의 어떤 의견개진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자치구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상수도사업본부도 지금 본부장 이하 인적교류를 같이 누가 상수도사업본부를 계속 고착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눈치봐가면서 할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밑의 일반직 직원들은 수시로 인사교류를 해서 내가 본청에 근무하다 또 거기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는 아시다시피 독립기관이라 상하관계로 이것을 너희들 넘겨받아라 안 받아라를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구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 적정하냐 이 판단을 자치구에서 스스로 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한 결과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 말씀은 칼자루 쥔 사람의 견해고, 하위기관에서 개인적으로나, 물론 직장협의회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공직사회 풍토가 됐으면 남북통일 벌써 됐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그간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의견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하여튼 일단 이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는 의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위원장님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사무위임조례에 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네 가지가 되네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朴壽範 委員 주요내용이 가, 나, 다, 라 해서, 마지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유가보조금 지원권한을 자치구 구청장에게 사무위임을 한다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朴壽範 委員 이미 이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2005년도에 지침으로 하던 것을 조례에다 다시 담는 내용입니다.

朴壽範 委員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2005년도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2005년도?

그렇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침으로 하던 것 그러니까 법령 이전에 중앙의 시행규칙이 작년 말에 개정돼서 그것을 조례로 반영하는 공식적으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중앙정부에서 시행규칙 개정 전에, 규칙개정 전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법령으로 다시 개정이 돼서 그것에 이어서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요?

이런 부분 적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상위법의 시행규칙이 작년 말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朴壽範 委員 상위법에 그러면 작년 말에 됐다면, 2004년, 2005년도, 좋아요, 2004년이든 2005년이든 그때부터 사무위임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적절치 않다 하는 겁니다.

시점이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유가보조금을 국회에서 지급할 때 당시에는 그런 관련규정이 없다가 지금 상위법이 그때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조례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전에 언론에 보도됐을 때 유가보조금과 관련된 비리 같은 것이 많이 발표가 됐었지요, 그렇지요?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파생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 그리고 시점을 봤을 때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을 이제 와서 조례에 담는다?

사무위임조례 이제서 개정을 한다, 이것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지침이 2005년 4월 20일에 시행이 됐고, 그해 말 12월 31일 「운수사업법」에 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오던 것이 작년 10월 31일자로 시행규칙인,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근거인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뭔지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것을 제도화해서.

朴壽範 委員 적절치 못하지 않습니까?

제때에 조례정비도 되고 같이 사무위임이 돼야 되는 거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니지요,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과 그 밑의 시행령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행령 자체가 작년 10월 31일 제정이 됐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 사무가 2005년도부터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뭐 모순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법령에 따르지 않은 시행계획에 따라서 예산사업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해놓고 틀을 맞추는 것이 그 후에 후속으로 이루어낸 절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예를 들어 헌법이라든지 아주 모법에 위반돼서 위헌사례가 생긴다든지 한다면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지만 이런 법들이 행정체계상 많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이번 계제에 이것을 정비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타시· 도도 그렇고요.

朴壽範 委員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적법하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기가 적절하게 같이 사무위임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사무위임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둘 중의 한 가지는 모순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시행령과 제도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朴壽範 委員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2005년도부터 이 사무가 구청장 사무로 가서 있는데 지금 2009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이 적절하다 하는 겁니까?

즉,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다른 쪽으로 설명하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법령을 근거로 한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데 그 법령, 그러니까 법은 2005년도 시행령은 작년에 이루어져서 그것을 근거로 조례를 만드는데 법 체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행위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2005년부터 이게 구청에서 사무를 이행했던 거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중앙정부 지침 상에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치를 해온 상황이라서…….

朴壽範 委員 그 지침은 법령을 위반하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그것은.

위배된 게 아니고, 기존의 법령을 위배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박수범 위원님 걱정하시는 법령과 규칙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지침 이전에 가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법령개정작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조례도 늦어진 것은 박수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체계나 절차상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행정을 해왔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이 사무가 위임되면서 인력도 여기 다 포함됩니까?

사무만 위임시켜놓고 인력이나 재정은 지원해주지 않는 거지요, 이에 따르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업무의 형편에 따라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일 대 일로 각종 업무가 단일사무계량비교를 해서 그 업무분담량이 부담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건별로 저희들이 인력조정과 같은 것은 사무를 이관할 때 협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대부분이 상위 단체에서 업무만 위임시키지 인력이나 재정지원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대전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사무만 위임시켜 놓고 인력이나 재정은 지원해 주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기초자치단체에다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조금 이해를 하실 것은요.

인력은 자치구에 전체 행정수요에 따라서 총액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체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구 재정운영이나 우리 시 재정운영이나 마찬가지고요.

인력통제는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고요, 재정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사업 자체에 대한 매칭비율에 의한 사업이 있고 포괄적인 지원을 같이 세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와 시와 중앙과의 업무연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같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지침은 2005년부터 내려왔다고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시행령은 2008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언제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10월 31일입니다.

金學元 委員 표준조례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

金學元 委員 표준조례안 없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시행규칙에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듭니다.

金學元 委員 그 시행규칙은 언제 정해졌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2008년 10월 31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金學元 委員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같이 공포가 됐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시행규칙만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규칙이, 령이 아니고.

金學元 委員 왜 자꾸 왔다갔다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작년 10월 31일날…….

金學元 委員 계속 우리 박수범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시행령이 2008년 10월에 했다가 “그 규칙 언제 했냐?”고 하니까 지금은 또 규칙이 그때 됐다고 하고.

착오 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2008년 10월에 규칙이 제정 공포가 돼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든다고 했으면 벌써 2009년도에 우리 임시회 몇 번째입니까?

진작 했어야지요, 늦긴 늦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고요, 그간의 업무추진 연속선 상에서 저희들이 해당 자치구와 또 이해 관계자의 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무위임조례는 포괄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사안들이 발생을 했을 때 모아서 묶어서, 오늘도 보시다시피 몇 건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처럼 사무위임조례 넣고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중앙정부에서 의견수렴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 의견 낸 것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이 사무위임조례는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조례 자체는 합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했고 업무내용을 그대로 담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됐어요, 본 위원의 취지는 아까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분권 한다고 하고 사무위임 한다고 하고 권한위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서 일만 계속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을 하지 거기에 따른 인력이랄지 비용은 지금 턱없이 부족하게, 권한 위임사항에 비해서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더 국고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냈었어야지요.

냈습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다 묻고 답 다 할게요.

앞으로는 중앙정부에 어떤 이런 의견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과감하게, 물론 우리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에게도.

많은 국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또 권한을 위임할 때는 비용도 같이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잘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위임조례와 관련해서 인사권을 지금 이제 소관부서로 이관한다, 또 이렇게 하는 다른 부서는 없습니까, 이제?

상수도사업본부 외에는 다른 데에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없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의 개정사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인사업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을 잘 해석하면 그동안에 인사운영의 형평성이 좀 결여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수도사업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사유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든가 이익을 받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다른 부서 직원들하고 비교할 때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시기가 인사형편에 따라서 직급, 직렬별로 다 상이합니다.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일괄되게 조정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한 방향으로 항상 이득을 보고 항상 손해를 봤다면 진작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냈어야 될 상황인데 이것이 흐름에 따라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기나 직급, 직렬, 대상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의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상수도사업본부에만 그동안에 있었던 직렬 예를 들어서 기업행정직렬, 수도토목직렬이 이제 행정직과 토목직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인사권한을 소관 부서로 조정한다, 이게 가장, 그 사유가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전체적으로 직렬을 통합하고 넓게 가는 게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본인들도 소수직렬에 있던 분들이 큰 직렬에 들어오면서 같이 형평성 있게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공정하고…….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조례를 진작 개정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인사권한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인사의 형평성에는 상당히 도모가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지요.

2009년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저희들이 41억 4,400만 원입니다, 50 대 50으로요.

5개 구 합쳐서.

朴壽範 委員 그럼 구별 어느 정도씩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치구에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를 들면 동구가 2억 8,000만 원이고요, 중구가 3억 3,000만 원, 서구가 6억 9,000만 원, 유성이 4억 4,000만 원, 이건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일괄 적용했고 대덕이 3억 1천만 원 이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원까지 다 확대가 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근거만 만들어 놓고요, 지금 하는 것.

지금 예산 사정도 어려울뿐 아니라 예산 형편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시나 구나.

朴壽範 委員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이 조례 개정하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이 좋아지면 확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해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하는데 우선순위는 벌써 기 조례에 들어가 있던 데를 우선순위 앞 순위로 하고 차후에 조치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타시· 도도 같은 비슷한 추세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朴壽範 委員 재원조달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현재 여기에 맞춰서 이게 확대된다고 한다면 지원규모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는 예산형편과 연계해서 금년 중에 해서 금년 또는 기존 조례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년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게 제175회 임시회에서 지적돼서 부결됐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지난 번 회기에 그랬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때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지금 일년도 안돼서 다시 이 조례를 상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선 완급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적인 큰 틀로 봐서 포괄적인 틀과 내용을 하고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학생들에 대한 그리고 식품계에 대한 지자체 관심도 뭐 이런 것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틀을 타시· 도 수준 정도로 같이 맞춰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朴壽範 委員 현재 전체 초등학교를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모든 학생을 다 지원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현재 제도권에 있는 초등학교를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유치원, 보육원, 사설기관까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재정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구의 분담입니다, 분담.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는 거고, 전회 제175회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인건비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식품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게 하는 이런 조례를 우선 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여건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자 보세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돼요.

어느 이익집단이 표를 매개로 선거를 매개로 해서 지원해달라고 계속 압력을 넣을 때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재원충당계획도 없으면서 이 조례를 미리 이렇게 개정해놨을 때 과연 그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외부의 틀은 만들어놓고 재정형편에 맞춰서 가겠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판단을 정책적으로 했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걱정하시는 가장 시급한 초·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 부분에 대한 지원을 희생하면서 영유아시설이나 보육시설로 가는 것은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된 후에 시행은 단계별로 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명직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느 이익집단이 표를 매개로 해서 압력이 가중된다고 한다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재원조달계획도 없는 이런 조례를 개정해 놓음으로 해서 결국은 우선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고 여기에 지원해야 되는,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은 현실적인 여건이 충분히 충족이 된 다음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 취지는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16개 시· 도 중에서 12개 시· 도가 저희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4개 시· 도가 개정 중에 있는데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의 지자체의 의지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하시기를 재원조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재정상황이 좋은 자치구는 매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치구에서는 이것이 족쇄로 될 수가 있다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 그런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매칭에 있어서의 보완을 위해서 각종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이런 것은 법적, 필수적 그리고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무에 한정을 하고, 박수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같이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그 지원대상을 보면 1항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지금 4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학교급식법」제4조를 보면「초· 중등교육법」의 대상학교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대상을 확대시켰거든요.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확대된 거지요?

즉, 조례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확대가 됐는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상위법에 있는 것 이외에 추가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추세에 있고 여타 시· 도에서도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확대를 추진 중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학교급식법」에는 제4조에 학교급식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호, 2호, 3호가 있어서 1호는 “「초· 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 2호는 “「초· 중등교육법」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 고등학교” 또 3호는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각종 관련기관이나 이런 데에서의 건의가 이루어져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표준안에 지금 들어 있는「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 교과부 표준조례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수준을 맞추는 범위에서 조례안을 설정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조례를 담을 때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담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럼요,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면 위임된 사안이라든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거기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포괄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학교급식 대상이라는 부분을 설정하는 내용이고 그 이외에 여타시설로서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에 따라서 표준안이 만들어졌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정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이런 게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헌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개개의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면 조례를 담을 수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이 사무는 우리 광역자치단체라든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보기보다는 이것은 교육청의 사무로 보는 것이 더 가깝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 조례에다 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상위법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이런 게 현재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조금 상황인식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이 법적 급식비는 송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소관이고 교과부에서 교육청에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급식비는.

이거는 우수식품을 사서 학생들한테 저기하라는 부가적인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라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요, 그 대상도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넓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비 만큼은 교과부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급식대상에「학교급식법」4조에 나와있는 학교도 그렇게 제한적으로 설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식비라면 지금 송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

宋在容 委員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유치원이나…….

자, 보세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명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육시설도 학교라고 합니까?

명확하게 구별돼야지 않느냐, 다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쪽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그것을 담아서 조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학교의 개념을 광의로 포괄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했고 그「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宋在容 委員 아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학교급식법」제4조에 학교급식 대상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이 나와 있는 대상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학교급식비가 있고 급식식품을 추가로 우수농산물을 쓰기 위해서 지원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송재용 위원님 말씀하신「학교급식법」에 따른 제4조에 지정돼 있는 그 부분으로 일치가 되는데 이것은 부가적으로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추가적인, 부가적인 기능이라서 그 부분이 좀 확대 그리고 범위가 좀 넓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제4조제1항에 2호, 3호, 4호 이렇게 보면은 “2호에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또 3호「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또 4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즉, 이렇게 우리가 예산의 뒷받침이 지금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의 뒷받침이 어려운 것을 갖다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즉, 조례의 실효성의 여부 이런 부분 또 이것이 하나의 선언적 어떤 구호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앞두고서 홍보 이런 것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5조 지원신청 한번 봅시다.

1항에 보면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학교의 장은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 또는 구청장에게”.

자,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데 학교장이, 교육청을 거칩니다만 이것을 교육감한테 하든지 구청장이 하든지 이것도 좀 뭔가 다시 한 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급식,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모법이「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모법에는 이런 사항이 없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

宋在容 委員 이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담았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가야되는 급식과 관련된 것이고, 이 조례에는 그것에 부가해서 우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질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개념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도 급식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러니까 거기에 보조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을 해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구청장과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 시설의 범위도 그래서 확대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에 대한 보급차원과 질 좋은 학교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법 취지가 제정 됐고 그것을 반영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련 개정 조례표준안을 내려줬는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조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宋在容 委員 답변내용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논의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설의 장이라는 것은 보면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 이런 것을 갖다가 시설의 장으로 해서 구청장에게 신청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6조에 보면 지원내용에 제2항 보면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급식경비를 지원한 대상을 시장이 정한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누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시장이 더 많이 압니까, 여러 가지로 정보라든가 교육감이 더 많이 알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급식비에 관해서는 지금「학교급식법」이 송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급식 이외의 부분을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급식법은 지금「학교급식법」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필수적인 학교급식과 관련된 것은 지금 송재용 위원님 조항들 지적하신 것처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급식지원하고 그 급식부분에 나오는 급식지원이 다른 겁니다, 내용 자체가.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자, 학생들이 그 급식을 먹는데 이런 학교급식을 지원해주는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급식 따로 있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플러스해서 같이 가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거 따로 나옵니까,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니,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본적으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같은 급식에 들어가는 것 아녀요, 왜 자꾸 이렇게…….

아니, 밥을 먹는데 거기에 콩 들어가면 밥에 콩이 같이 들었지 콩 따로 주고 밥 따로 줍니까?

자꾸 말장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보시면 제10조에 급식비 지원기준 등 해서 제1항에 보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 대상은 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교육감이 정해야 맞지요, 이것을 어떻게 시장이 정합니까?

아니,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 자꾸, 이것을 보느라고 몇 시간 봐서 찾은 것이 아니더라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러니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이 급식위원회가 따로 있고 교육감이 운영하는, 급식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송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용어가 다른 내용입니다, 같은 급식이지만.

그러니까 교육감이 운영하는 급식위원회가 있고 급식지원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자, 보세요.

저는 이것 머리 싸매고,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저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이라고 했어요, 대상.

대상이라 하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오해를 사게 되어 있는데요.

급식위원회가 따로 있고 교육감이 운영하는, 급식지원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연계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급식지원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것은 일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말을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좋아요.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 급식대상은 교육감이 정해야 그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초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급식경비 지원대상 규모라는 이 급식경비 내용은 급식지원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金學元 委員 잠깐만 본 위원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본 위원장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 김학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치원의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업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學元 委員 보육시설 학예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장이에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유치원에 관한 학예에 관한 사항과 모든 것은 시장보다 교육감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그것은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단 소관 부서별로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지원 방법에 보면 제6조에 “시장은 급식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은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은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갈래를 타기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學元 委員 그렇게 염려가 없는 것을 엉뚱한 방법으로 지원하시니까 그렇고 발언권을 얻은 김에, 식품비는 범위가 확대가 되는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또 플러스 시설과 설비비가 확대가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지원했던 기관 플러스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식품비 범위가 확대되는데 추정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를 저희들이 정해봐야 됩니다.

金學元 委員 식품비하고 시설과 설비비 따로따로, 왜 그러느냐면 식품비 범위 확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범위가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시설과 설비비 확대는 기존 전체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지원범위가 확대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달라요, 식품비 범위와 시설과 설비비 범위가.

그것을 따로따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시설 설비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상황별로, 케이스별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金學元 委員 아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심의하는데 이것을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산출을 안 해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시설 설비비는 그렇게…….

金學元 委員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재정을 염려하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데 그 추계를 내봐야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이 그러니까 선언적 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당연히 추계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金學元 委員 아니 조례가 개정되면 계획을 다 세우고, 물론 계획을 세울 때는 수요부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기준을 삼아서 거기에서 하겠지만, 계획을 세우고 현금 또는 현물을 교육감이나 기초단체 구청장에게 지원하게 하는데 시 재정 현재 운영되는 부분과 앞으로 예측되는 것을 산출을 해봐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를 산출을 해서 조례를 상정해야지 그것도 안 해보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식품비는 나와 있습니다.

식품비는 사립유치원하고 보육시설 합쳐서 약 105억 원 정도 그것은 머릿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金學元 委員 105억 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시설비에 관해서 어떤 시설에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될지 또 그 시설의 여건이 전부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산출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 직접적으로 사업계획을 착수를 하면 그런 것들이 재원 뒷받침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 되었을 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추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설비는.

金學元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丁燮 예.

金學元 委員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의 심의 내용을 보면 명확한 법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을 살 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집행기관하고 위원 간의 의견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사회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지난번 부결될 때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도 명확하게 여기에 다시 첨가되지 않았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 중요한 시기에 엄청난 재정이 부담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의회에 심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형평성 문제라든가 특혜 시비라든가 선심성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고 이번에도 다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전 위원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굉장히 심도있게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제172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결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었던 것이 지원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그 속에서는 이것이 수정 보완된 점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그대로 올라온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원대상 범위는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확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매년 한 108억 원 정도 소요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유치원과 보육원까지 우리가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식품비 지원에 관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이고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확대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표준안에도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했는데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하도록 그런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수용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개 시· 도가, 전체 개정을 한 시· 도 중에서 8개 시· 도 그리고 개정중인 1개 시 포함해서 9개 시· 도가 보육시설 유치원까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초· 중· 고, 기타만 들어가 있는 데가 나머지 시·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로서는 장기적으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 때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시기조절이라든지 단계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실장께서 얘기하실 적에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다른 타시· 도에서 많이 넣고 있다 이런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타시· 도 사례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6개 시· 도 중에서 보육원하고 유치원이 지금 식품비 지원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자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 강원이 기 개정되어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들어가 있고요.

전남이 개정중에 있는데 거기도 2개를 포함해서 원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9개 시· 도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근에 내려준 표준조례안에 이 조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그래서…….

李貞姬 委員 그러면 유치원하고 보육원 취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조례 표준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급식비가 아니고 식품비…….

李貞姬 委員 식품비 지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식품비 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놓으면 물론 제도상 기틀을 마련해서 선언적 의미로 그냥 해놓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일단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시행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전광역시를 보면 공교육도 지금 초등학교는 전면 실시를 하고 있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1개 구 정도밖에 식품보조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이렇게 이 시점에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한번 더 생각을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李貞姬 委員 그것을 납득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니,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아시는 것처럼 재정 형편은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소 포괄적이고 선언적으로 근거를 마련해놓고 정책 대안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필요한 대상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인, 전국적인 흐름에 맞춰서 반영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든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관한 문제를 논의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중지가 그렇게 모아진다면 여러 가지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수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부분으로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그것은 이따 다시 조정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사무위임조례 보충질의 해도 되지요?

○委員長 吳丁燮 아직 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발언하십시오.

朴壽範 委員 아까 우리 사무위임조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정 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화물자동차 유류지원과 관련된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으로 시행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위임이 되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지침으로, 물론 긴급한 경우 지침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자꾸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지방자치법」이 소용이 없는 것 아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예산과 제도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항 외에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포괄적인 「지방자치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중앙정부에서 해서 지금 박수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개별 법령에서 그것을 처음에 지침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법령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조례도 상응해서 같이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행정 행위를 하다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우선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어떤 긴급한 사항이라서 지침으로 내려서 먼저 시행할 수는 있겠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가 예비비 만들어 놓듯이,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조례나 규칙으로 바로 규정을 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대전광역시 재정상 중· 고등학교의 전면 지원 실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치원 및 보육원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대책과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자치구 재정분담 문제 해결방안 강구, 급식비 지원금액 상향 또는 급식시설 개선비 우선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방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학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보고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김학원김영관송재용
박수범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춘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송석두
정책기획관정시성
예산담당관강철식
국제교육담당관   이창구
정보화담당관김수천
서울사무소장정관성
공보관윤태희
감사관강홍철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한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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