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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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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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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6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8. 대전광역시와 중국 지난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

9.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8. 대전광역시와 중국 지난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

9.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10시 18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6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4건을 심사한 후에 일반 보고 2건과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용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송재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대전시 발전과 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은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와 요구에 직면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전광역시 역시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때로는 지역사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만큼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예방하고 조정해나가야 하는가가 우리 시 행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예방, 관리,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이 예상될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10조에서는 갈등사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안별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6조에서는 효율적 갈등 관리를 위한 지침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갈등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소관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17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대전광역시 건설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椿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송재용 의원님에게 또 세부 운영상황 등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부서장인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7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위원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10조에서 보면 “갈등조정전문위원회 부분에서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7조에서 말하는 전체 위원회에 있는 분들로, 부분적으로 갈등이 생겼을 적에 그속에서 뽑는다는 얘깁니까?

宋在容 議員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갈등이 발생되었을 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나 또 이해관계인을 따로 해서 현재 갈등관리위원들하고 따로 말하자면 조정위원을 두는 거지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 7조에서 말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그 인원수가 2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5명이 7조에서 말하는 갈등조정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보충해서 뽑아서 하는 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宋在容 議員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이 거기 있는 분들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됐을 때 거기 관련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그 구성을 할 때 지방의원, 시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언론인 이렇게 죽 돼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로 이쪽까지 만약에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쟁소지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조인 같은 사람도 여기서 명시를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宋在容 議員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말하자면 이것을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서 위원회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안 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 두고 그리고 어떤 갈등이 발생됐을 때는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따로 두는 겁니다.

따로 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일부와 조정전문위원회는 전문가하고 그 이해관계인을 해서 따로 조정전문위원회를 두는 거지요.

李貞姬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주민간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한 민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위가 많이 주민들의 욕구와 요구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우리 대전시청에도 수많은 민원인들이 공개시위를 하는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우리 송재용 의원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전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충은 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충분히 숙지를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學元 委員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러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10조에 보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사안별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으로만 보면 평상시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했으니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구성돼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 중에서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는 것인지 또 이 갈등관리심의위원과 또 그 심의위원 이외에 전문가로 이렇게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특정한 전문가를 포함해서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둔다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시행을 해야 효과적인 조례가 될 것인지 연구를 하셨는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바대로 지금 의원발의로 올라온 조례안이기 때문에 검토에 제한적인 여건은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비추어본다면 7조의 위원회는 상설위원회고 10조의 전문위원회는 한시 위원회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7조에 나와 있는 위원들의 일부와 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별도로 설치하는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2조5항에 “그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술을 해놨거든요, 7조2항5호에, 보셨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學元 委員 여기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기술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을 지금 현재 구체적인 상정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갈등의 범위가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각종 사회이익을 대변한다든지 아니면 학계에 있으면서도 또 이런 것과 관련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서 그간에 논리를 정립한 전문가 그쪽에, 요즘에는 또 학문적으로 이쪽 분야에 전공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등등을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로 구성해서 포괄적으로 구성하고 보완 쪽으로는 10조에 전문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위적으로 거기에 누구냐 하고 자연인을 지칭하기에는…….

일단은 이 조례가 뜻하는 바를 좀더 깊이 있게 새기면서 25명이라는 큰 틀을 폭넓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해석을 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대전광역시의 행정행위에 그 전문분야 전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분야를 다 골고루 망라해서 너무 전문성 있는 분야로 국한시켜놓으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사회원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각계의, 이게 지금 갈등협상과 관련된 것이 민간이나 학계에서도 굉장히 이론적으로 많이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모시고, 나머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10조에 사안별로, 예를 들어 환경분야다 하는 문제가 생기면 환경 관련해서 이 갈등사례를 조정했거나 아니면 이해당사자라든가 이런 것을 참여시켜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발의로 한 조례입니다만 입법의 취지로 그런 게 아니겠나 판단이 돼서 운영부서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金學元 委員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 중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전문가를 갈등조정전문위원회로 참여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시행정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위촉을 한다면 다른 부분에 어떤 그런 시민들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거의 조정위원회로 돼 있습니다만 법적 귀속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문적인 성격 그리고 심의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당사자를 참여시킨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조정치가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가 그러니까 설득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여지고, 당초 7조에 있는 위원회 구성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대로 해놓는다면 거기에 제가 보기에 전문위원회 참여범위는 과반수는 본 위원회 사람들이 하고 일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위원회의 본 취지가 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金學元 委員 그 부분도 이해가 되고, 10조2항에 갈등조정 시 이해당사자와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해소가 될 수는 있겠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게 해서.

金學元 委員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구성에서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질의했던 7조2항5호에 그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도 이 속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용 부의장님, 발의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제14조에 보면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결과는 하나의 자문성격, 심의성격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14조 보면 어떻게 운영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도 내내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 생각할 때 시장의 정책적 방향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게 과연 반영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실히 반영해야 된다.’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시장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을 때는 어떤 사유를 붙여서 반영 안 할 수도 있는 소지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자문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갈등조정안이 나왔을 때는 그것이 거의 반영이 돼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이 내용은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이 본 위원은 “시장은 심의결과를 시책의 수립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고만 해도 충분히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宋在容 議員 오정섭 위원장님 질의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장은 집행기관의 총책임자로서 수장으로서 보면 모든 각종 위원회에서도 보면 거기에서 심의된 내용이 시장의 결재를 득해야 효력이 발생되듯이 그런 차원에서 시장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서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시장한테도 이런 재량권을 실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丁燮 발의자의 뜻이 그렇다면 발의자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송재용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10시 40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8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 의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의 수정동의안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운영만을 위탁한 민간기관에 대하여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민간위탁시설을 대상기관에서 삭제하고, 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제명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조례”로 한다.

안 제1조 및 안 제3조 본문 중 “법인과 민간위탁한 시설”을 각각 “법인”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을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한다.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 본문, 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17조제1항제1호 중 “출자·출연기관 등”을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안 제7조 각 호외의 부분 및 안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등경영평가위원회”를 각각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위원회”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9조의 제목 “(출자·출연기관등경영평가위원회)”를 “(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위원회)”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안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안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4급”을 “3급”으로 한다.

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을 각각 “출자·출연기관장”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방금 김학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학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김학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양승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양승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서로 연계되는 사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張時成 정책기획관 장시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서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유치 등 경영발전업무를 경제과학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 조정하고, 기획관리실의 소관사무인 녹색성장 총괄지원업무와 또 자치행정국의 청사문화공간 담당업무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춰서 기능을 조정함에 따라서 직종과 과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3,189명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본청에 도시철도기획단을 신설함에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 4급 정원 1명을 증원해서 1,423명으로 가고, 기능직 공무원 1명을 감축해서 48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椿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긴급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제출사유서를 읽어보았습니다만, 물론 조직개편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변화되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조직개편은 조금 더 신중하게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보면 철도기획단이 다시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것을 축소했을 적에 앞으로 지하철이 2호선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뜨겁게 얘기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줄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원대복귀 되는 것은 물론 시장의 시각하고 의원들 시각은 조금은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그때도 됐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이렇게 바꾸다 보면 그것도 참 있습니다, 법무통계 이것이 ‘경영법무담당관’이 ‘법무통계담당관’으로 자꾸 변경되다 보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산도 이체해야 되고 조정이 되다보면 행정능력의 어떤 낭비요소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첫째는 시민들이 명칭이 자꾸 바뀌다보면 업무, 시민업무의 어떤 혼란도 야기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지양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조직은 생물과 같아서 상황에 맞게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가면서 업무조정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조직을 총체적으로 운영하는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대외적인 설득력이라든지 인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서 그런 혼란이라든지 외부에서 인식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데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하겠고요.

거듭 말씀주신 도시철도기획단을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1년 전에 이 도시철도기획단을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1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1호선이 최종 마무리돼서 인수인계가 끝나서 공사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조직을 조정했고, 도시철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용역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도시철도기획단 또 도시철도가 우리 지역에 지하철을 포함한 도시철도 2, 3호선 노선이 확정단계에 들어가면 사업본부 정도로 또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되면 도시철도에 관한 윤곽을 제출하고 이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 밑에 교통정책담당에서 하던 것을 기획단을 만들어서 현재는 과 체제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시민들한테 우리 도시철도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보여주는데 지난 1년간 해당 과에서 하던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서 기획단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경영법무담당관이 법무통계담당관으로 변경이 됐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통계업무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원위치에서 바뀌어지고 다시 또 원위치로 가는 것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이런 유례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혁신업무를 강조하면서 경영혁신담당관이란 과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통계담당관이 있고.

2개 과를 유지해오다가 혁신업무라든지 지난 정부와 업무성격이 다른 업무들이 조정이 되면서 경영혁신담당관실이 없어지고 혁신업무가 없어지면서 경영의 일부 업무를 유사업무를 하다보니까 법무담당관이, 그러니까 경영법무통계담당관이 맞는데 명칭이 길다 보니까 경영법무담당관으로 칭해오고 지금 경영업무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업무체계라든지 이 부분의 업무량이 감소해서 여타 업무로 분산시킨 다음에 종전대로 당초 원래 있던 법무통계담당관실의 명칭과 기능을 회복하는 의미에서의 전통적인 종래의 명칭으로 가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의 경영업무를 경영혁신담당관실과 연계해서 하던 것들이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이제 전부 조정이 되면서 고유의 명칭을 찾아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직개편 때마다 거듭 말씀을 주셔서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 임기 내에는 조직개편을 국 체제라는 큰 틀에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총 정원도 유지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일하고자 하는 업무의 다과를 분석해서 시의에 맞게 조절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명칭변경이라든지 조직의 큰 개편은 확실히 지양을 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정희 위원님도 누차 회의 때마다 지적하신 사항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셔서 그렇게 운영할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 기조 내에서 최소화시켜서 이번에 정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시장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방향에는 이제는 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도 자꾸 이렇게 바뀌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하여튼 조직개편이 단행되는 것은 수요에 따라서 다르고 환경이 변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조금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지난번에 지금 현행에 있는 창조도시문제도 이게 또 다른 개정안에 보면은 녹색성장총괄균형발전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창조도시에 관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변경을 최소화하고 정원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기능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李貞姬 委員 내부 조정하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쇠퇴하는 분야는 기존 분야와 연계해서 하고 전체적인 큰 틀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럼 창조도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담당업무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기획관리실 내에서, 병행해서 이 업무가 추가만 되는 거지요.

李貞姬 委員 추가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다…….

○委員長 吳丁燮 예, 일괄적으로.

朴壽範 委員 우선 개별사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의 도시철도 2, 3호선 건설과 관련된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재?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도시철도 2, 3호선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2006년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저희들이 순환선을 제출한 내용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미만으로 탈락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 1호선 완공과 연계해서 금년 초에 용역이 들어가서 금년 말에 일단 2, 3호선에 대한, 그게 아시는 것처럼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변경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노선이 확정이 돼줘야 저희들로서는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금년 말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다듬어서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변경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런 절차를 밟게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6월 정도에 이 노선을 포함한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채택여부가 노선의 확정과 더불어서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때도 떨어진 것처럼 경제성 부분 때문에 노선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금년 말 이후에는 한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경제성 분석 미달로 해서 탈락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노선에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그것을 지금 교통정보원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용역이 진행 중이면 혹시 중간용역보고 같은 것은 있었나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1차 용역착수보고를 하고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전시의 도시철도는 크게 보면 2, 3호선을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는 이유가 1호선과 연계된 엑스(X)자 노선하고 순환형이 이루어져야 기본적으로 그것이 시기가 언제 되고 세부노선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양대 축입니다.

그것을 골간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어느 도시고 마찬가지겠지요.

엑스(X)자에다 순환형이 같이 혼합이 돼야 도시철도의 효율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비근한 예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2, 3호선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2호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3호선까지 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그린다면 아까 말씀대로 엑스(X)자와 순환형이기 때문에 어떤 게 2호선이 되고, 순환형이 2호선이 될지 엑스자가 2호선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머지는 3호선이 되고 그 시기는 2호선이 완공되고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효용성이라든가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게 2, 3호선인지 모르기 때문에 2호선을 먼저 그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공식통계에 의하면 149만 5,000명 정도 됩니다.

朴壽範 委員 149만 명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朴壽範 委員 광주광역시가 145만 명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저희들 알기로도 5~6만 명 정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그쪽은 2호선이 하여튼 어찌됐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돼서 2호선이 지금 건설되고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2호선이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애로야 다 겪는 거지요.

그렇다면 경제성 또는 효율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인구 대비해서 분명히 그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하철이 건설되면 동물이 타는 것은 아닐 테고 사람이 탈 텐데 인구가 더 많은 우리 대전시에서 그린 것과 광주에서 그린 것이 인구 비례로 보면 대전광역시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면으로 더 낫다고 보여지고 인구통계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인구가 더 적은 광주는 통과되고 우리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림을 잘못 그린 것입니까?

계획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요, 우리 시에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당시에 산출기준이 그러니까 광주가 한 발 앞서서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의 타당성 선정기준에 있어서의 고려요소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노선이 채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2호선이 어떻게 됐던 먼저 채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채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어느 노선이 훨씬 더 그쪽에 효율성 면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노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예를 드는데 인구대비해서 대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이 되고 광주는 통과가 돼서 건설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거나 아니면 노선을 잘못 그렸거나 또는 설명이 부족했거나 정치력이 부족했거나 몇 가지 예 중에 한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몇 가지 사안 중에 우리가 과연 지금, 이미 광주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왜 그 타당성조사에서 탈락이 됐는가, 그 이유라도 우리 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 이유를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 이유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어떤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부족이기 때문에 노선에 관해서 광주가 채택될 당시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선정기준과 대전시가 갔을 때에 그 시차가 얼마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담당부서로 하여금 차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그 기준이 바뀌면서 요건이 강화됐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대전을 인구 규모만으로 단순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고 그것은 증거로도 돼 있고 중앙정부에도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이 채택될 수 있는 기준을 명백히 저희들이 경제성 논리나 입증이 되도록 하는 노선을 그리는데 지금 용역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거기에 플러스가 혹시 정치력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단은 노선을 하게 되고 도시철도계획 변경까지는 다소 정치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비타당성조사는 계량화된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선에 대한 신중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다음에는 국비를 얼마나 더 받아오느냐, 빨리 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또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사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광주보다는 늦었고 2호선 건설은 절실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도시철도 이번에 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획단.

朴壽範 委員 기획단입니까?

기획단과 비슷한 전에 해체시킨 것이 뭐지요?

그것도 기획단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원래는 도시철도, 지하철건설본부가 있다가 그것이 끝난 다음에 기획단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그것이 다 1호선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짓고 그때 답변드린 대로 이것이 구체화되면 기획단을 만들고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돼서 채택이 되면 점점 조직의 사항에서 행정적으로 백업…….

朴壽範 委員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때 당시에 해체를 하고 지금 다시 또 기획단을 구성하는데 어찌됐든 빈 공간이 생긴 거에요.

그 조직을 해체하고 물론 뭐 다른 부서에 들어가서 있었겠지요.

그랬다 다시 지금 모아서 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이 뭐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나 조직을 통합관리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도시철도 2호선을 기획하고 건설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업무공백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 대전시에 득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 의원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는 취지로 의견을 냈었는데 과연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이나 3호선을 앞으로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런 조직들이 전문조직들을 계속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비교 시찰하고 해서 그 조직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시에 미치는 플러스 요인이냐 아니면 마이너스 요인이냐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흔히 작은 효율성만을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고서 이런 조직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같은 생각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정확하게 박수범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그것은 그때도 제가 드린 답변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기획단은 사업소 기능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교통건설국 내로 넣었는데 그 당시 기획단을 해체한 이후, 이것은 정책적인 업무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해서 시의 공식적인 연구집행기능에서 그것을 담당해줘야 탄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정책과, 교통건설국의 주무과인 교통정책과에 8명의 도시철도담당을 둬서 정책기능을 담당해서 연구라든가 의지가 후퇴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수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외견상 누가 보기에도 도시철도기획단이라는 상징적인 조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하면서 그 조직을 국 내에 직접 두게 됩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그것이 노선이 확정되고 사업이 채택될 때까지는 정책기능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라인을 공식적으로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 외용을 같이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공적인 조직은 반도형보다는 대륙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명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때로는 환경을 바꿔줄 필요도 있지만 이와 같이 중·장기적인 우리 시의 가장 숙원사업인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효율성보다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이 쉽게 없어지고 쉽게 생겨나고 이러기보다는 시민들도 아마 그런 것을 바랄 것입니다.

지하철 2호선, 3호선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이런 기획단이라든지 추진단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지 중간에 없어졌다 다시 또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작은 공간에 작은 시기에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였다 해서 그리 칭찬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개별사안으로 들어가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녹색성장총괄지원업무는 기획실에서 한다는 거지요?

뭐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에 청사문화공간업무를 이쪽에 배치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청사관리담당자는 아시는 것처럼 방호문제라든지 내부시스템관리, 유지보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공간이 확대되고 지금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남문 녹지축과 관련돼서 그쪽에 광장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청사를 시민들에게 좀 가깝게 하기 위한 그래서 청사관리와 그것을 외부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의 유지보수업무와 좀 분리시켜서 같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답변 중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남문광장과 연계해서 목련길인가 축소 안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은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은 해서 단계적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 길을 경우에 따라서 시민들의 호응도나 봐서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갈 예정입니다.

朴壽範 委員 목련길 축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냈고 또 인근 상가주민들 또 시민들 여론도 부정적입니다.

그런 부분들 만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론을,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朴壽範 委員 답변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朴壽範 委員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경제과학국에서 기업과 기관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보다가 기업과 기관을 서로 나누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이 기관은 공공기관을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그간에 기업이나 여타와 달리 공공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국가의 균형발전위원회와 연계시켜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일반 기업유치라든지 연구소유치와는 달리.

그렇게 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뭐 특별히…….

朴壽範 委員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전체 정원 숫자를, 예.

朴壽範 委員 내용은 대충 파악이 됐는데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21세기를 지식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적 외에도 안 보이는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테러에 대비해야 되고 우리는 또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안보도 중요하고 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이런 인터넷 환경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다른 나라를 다녀보셨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를 통한 여러 가지 테러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 사이버사령부를 출범하네요.

사이버테러에 미리 능동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본 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이버테러에 관한 조직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전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개소할 때 본 위원이 갔었어요.

이 조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 인력을 조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사이버테러라든지 사이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강조가 되고 있어서 누차 말씀드린 것은 조직의 새로운 신설이라든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화담당관실 내에서도 기능이 일부 조정이 필요한 쇠퇴하거나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시 전체 기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정원은 유지하면서 기능의 확대 분야는 보강을 하되 축소 분야는 줄여서 상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박수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별도로 그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실제 순증이 높아진지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지금은 기능 쇠퇴와 연계해서 정보화담당관실 내에서 상계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하고 조직이 또 경제나 사회적인 여건이 좋아져서 조직을 순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적극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전과 달라서 지금은 모든 공무원들이 다 컴퓨터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사이버테러나 해킹을 당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물론입니다.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제 소관입니다, 그것은.

朴壽範 委員 예,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될 테고 사전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도 많고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골자가 도시철도기획단의 설치로 인한 행정기구의 변화와 정원조정 계획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치권의 한 분으로부터 우리 대전광역시는 도시철도 2, 3호선 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다 하는 혹평을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2, 3호선 건설에 아주 박차를 가하는 계기인가 아닌가, 도시철도기획단의 설치로 인한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는 획기적인 변화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기획단 단장을 서기관으로 증원시키고 총정원 변동은 없습니다만 사업소에 기능직 한 명을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사업소 기능직 한 명 감소하는 부분은 어느 부서 어느 자리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평생교육문화센터입니다.

金學元 委員 평생교육문화센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기에서 6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金學元 委員 기능 6급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정원 유지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는 업무가 난방직입니다.

난방직은 지금 기능직이 쇠퇴하면서 지금 현재도 이 난방일을 하지 못하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청사유지관리 소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춰서 정원을 상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기능 6급 한 명을 감하고 서기관 한 명을 증원하는 1년의 인건비는 대충 어느 정도 차액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총 따지면 기능 6급도 굉장히 고참입니다, 기능 6급 대하고 따지면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총액 인건비 총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해서 도시철도기획단이 상징적으로 직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고 기능직 6급과 관련해서는 기능직은 인위적으로 감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입니다.

金學元 委員 큰 차이는 없다고 본 위원이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정서는, 본 위원은 공무원 가족이기는 합니다만 공무원이 들으면 욕먹을 얘기지만 좀 높은 자리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접근성이 쉬운 기능직이랄지 하위직 공무원들이 늘어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난방 기능직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타부서에 기능직으로서 자연인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렇게 하고 서기관은 다른 부서에서도 좀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신 바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학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강구를 했고 연구를 해서 대외적으로 하위직이 기형적으로 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전체 조직을 놓고 볼 때는 직급별 직렬별로 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이 소위 말해서 가분수처럼 하위직급만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급별 직렬별 비율을 맞췄고요.

이 기능직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조직이 계속 발전해오면서 급격히 기능이 쇠퇴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능직 중에 많은 인력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전산화, 자동화 그리고 요즈음처럼 첨단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 등을 기능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들어왔던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은 쇠퇴가 불가피한 분야라도 김학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하위직을 늘리는, 일반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해주시면서 직급별 직렬별로 해서 상위직만 되어서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여론이 되는 것은 철저히 저희들도 경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전거정책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자전거정책, 자전거시설담당을 확대했는데 앞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더 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담당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명칭은 자전거도로담당으로 했는데 타슈의 개발이라든지 그것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업무가 도로는 어느 정도, 아직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새로 놓는다든지, 필요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측면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그래서 그 부분에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체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좀 강화한다는, 두 개 담당으로 조정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계제에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 나가는지 방향이,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현재는 3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레저 내지는 건강을 중심으로 일단은 붐조성을 해나가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더 중요하게 가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교통수단화 할 것인가, 그러니까 분담률을 높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갑니다.

그러려면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인정해 주신 시민들의 보험문제라든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효과라든지 이런 캠페인 이런 것 등을 연계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담당과 시설담당을 나누면서 좀더 강도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기구 조직만 확대한다고 그래서 정책이 잘 진행되고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정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담당을 늘려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42분)

○委員長 吳丁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張時成 기획관리실 소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금고 창구에서만 매입할 수 있었던 지역개발채권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채권매입절차에 기존의 은행창구 방문 외에 온라인 발급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심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椿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委員長 吳丁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張時成 기획관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등록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이자지원을 통해서 등록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등교육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제공하면서 개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기초한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체적인 지원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금리와 금액과 한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심의를 담당할 대전광역시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었으며, 또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관련법인과 단체위탁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지난 5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이 기간 중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대전운동본부로부터 의견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대전광역시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인 추세이고 학자금을 부담하는 당사자로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원대상 순위를 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심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椿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지역 출신 어려운 학생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인재 차원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학자금 이자지원의 범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국가에서도 이자지원에 관한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사회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서 일부 시·도에서는 기 재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시·도도 다, 거의 전 시·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국가가 우선적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기본입장을 정하고 자치단체 간에도 형평성과 보조, 대상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 등을 맞춰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선언적이고 다소 근거적인 측면에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집행기관에서의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고 조례를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金學元 委員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과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다른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국적인 상황이고 또 대학생이라는 것이 부모님이나 거주지를 여기에 두고서 타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있고 거꾸로 타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대학만 우리 지역에서 다니는 여러 가지 계층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 시뿐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또 우리 시도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이자지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계층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범위라는 표현을 했는데 조례 제5조에는 이자지원 순위와 아울러, 순위에 포함되는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타시·도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니까 완전히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아직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현재 시행은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두 군데밖에 안 되고 주로 이제 주민발의를 위해서 서명 중인 것이 대부분이고 의원발의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되었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국가적인 이런 좋은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발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거든요.

더구나 이 지구 온도변화에 의해서 봄 가을이 없이 그냥 겨울과 여름만 있는 날씨인 이 땡볕에서 주민발의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든 사항인데 16개 시·도 단체 중에서 반수 이상이 주민발의를 위해서 서명 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전광역시는 집행기관에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일부 사회단체에서 연대해서 전국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것 이전에 저희들로서도 여타 시행하는 시·도 그리고 전체 사회적인 요구나 흐름을 볼 때 저희 집행기관에서 먼저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과정에서 거꾸로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시·도 전체로 볼 때 형평성 이런 것이나 우선순위가 앞서간다든지 늦다든지 빠르다든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약간의 가치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올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금리를 7.3%에서 5%로 낮추는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본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국비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발의를 하지 않는 사항은 주민발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빨리 제정되기를 바라는 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도가 많은데 이런 쪽에서는 국비로 좀 더 많은 혜택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같은 의견입니다.

아까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5% 대로 낮춘 데에는 1차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먼저 했습니다.

중앙에서 대학생 학자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일반 다른 금리와 같이 적용하면 곤란하고 향후 인재육성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례가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아주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왜 그러느냐면 예산형편이 어렵고 타시·도의 대상이라든지 지원 내용이 형평성이 고루 기해질 때까지는 중앙정부의 지원 이런 것 등을 계속 끌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 근거적인 측면을 마련하는데 일단 의의를 두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글쎄 말씀하시는 사항으로는 시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형편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편성하면서 적게 한다든지 많이 한다든지 폭이 많은 유동적인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불투명하다면 사문화된 조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조례를 뭐하러 제정합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데모라도 해서 중앙정부에서 다 하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해서 국비로 확보하는 것이 낫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주는 아까 금리가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노력은 노력대로 하도록 하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연대해서 발의를 해서, 우리 시도 지금 요건을 갖춰서 접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검토해서 이 조례안이 성립이 안 된다면 다시 또 의회에 와서 판단을 구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로서도 이게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앞장서서 지원해서 앞서서 전향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 그런 판단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金學元 委員 하여튼 지금 지방재정이 국제경제와 맞물려서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것으로 결산을 통해서나 예산심사를 할 때나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산확보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결산과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점에 대해서 좀더 많은 다른 부분에서라도 국비를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튼 걱정스럽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보면 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한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 삽입해달라’고 하는 의견제출에 따라서 ‘전국적인 추세이고 학자금을 부담하는 당사자로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했다고 요약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조치내용의 사항하고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조치내용으로는 학자금을 부담하는 당사자로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필요해서 학부모 중심으로 해석을 했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은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 삽입하도록 의견을 제출했고 그랬단 말이지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학부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에 따른 갈등은 생기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7조3항4호에 보면 시민단체대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대표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사회 관습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대표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단체를 넣을 수도 있고 진짜 그야말로 다른 형태의 시민단체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단체 대표는 선임하기에 따라서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9조에 회의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서 특정단체의 특정 이익만을 대변하기는 어렵게 구성 자체도 충분히 그것을 준용해서 운영한다면 큰 문제는 그것 자체로 인해서 크게 내용 본질이 호도되는 일은 없겠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또 당연히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시장으로서는 그런 판단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해석한 대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에 있어서도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시행해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근본취지는 누구도 다 찬성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제정 시기 문제를 우리가 볼 적에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때문에 당장 시행은 못하고 2010년 7월 1일로 명시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李貞姬 委員 그때 시행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면 타시·도의 조례제정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제정된 데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의원발의가 된 데가 있고 집행기관에서 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우리 대전·충청도 굉장히 느린데 우리는 이 조례는 굉장히 빨리 시행하는 축에 들어가네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상이나 범위 선정할 때 조금 빠르면 우리가 타시·도하고 보조를 맞춰야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대상 선정을 누구를 어떤 사람한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까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담당자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타시·도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으로 시행이 된다면 이게 또 좀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확실하게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대상이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된다고, 되기로 돼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흐름에 맞춰야 돼서 그때그때 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나가야 될 사항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통일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의 성립시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판단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아까 김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시기 또 여타 시·도의 움직임 이런 것 등을 같이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특정 단체 등과 연계한 시민단체에서 연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움직임이 있고, 이것이 주민발의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판단을 한다면 근거를 미리 마련해놓고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과정에서 가장, 누가 봐도 가장 전체적인 공통분모 내지 공통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면 그 부분이 다른 데하고는 상충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우선 재원도 현실적으로 빡빡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출발할 계획입니다, 이 근거가 마련된다손 치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좀 규모가 크거나 해서 남들보다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지원을 못 받는데 서로 상대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분모 중의 공통분모만 가지고 출발해서 전국적인 운영상황을 같이 봐가면서 가야 된다.

그 방침에는 집행기관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을 왜 지적했냐하면 우리가 대상 범위를 선정할 때 대전 소재 대학생들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대전출신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거니까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2조2항에 보면 대전광역시 대학생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죽 내려가다 보면 ‘1년 이상 대전광역시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자녀로 대전광역시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문구에서 ‘부모의 자녀’로 하면 이것은 부모가 생존해 있는 자녀에게 한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학자금을 대출받으려는 학생들이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부모가 없는 학생들이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한정돼서 들어가면 부모가 없는 학생은 혜택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지금 호주나 이런 개념은 없어졌습니다만 가족관계등본에 따라서 부모가 돌아가셔서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둔 내용도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실제의 세부기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범위가 좁혀질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상황도 보고 갈 수 있는, 1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살펴서 지금 이정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모가 주소지를 가질 수 없는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세대주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독립세대주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여기에 같은 조항으로 해석해서 집어넣는데 세부규정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래도 이 ‘부모의 자녀’ 이게 들어가면 한정되니까 이것은 없애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좀 다르게 광의로 해석이 돼서 조금 문구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주민등록법」상으로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주소를 대전에 두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든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대전의 학교를 다닐 수는 없거든요, 거주지에 가서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경우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부모의 기준지를 그렇게 굳이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독립돼서 가기 때문에 아무 주소지를 둘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7조의 구성에서도 이게 계속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통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2항에서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것도 굳이 여기에다 기획관리실장이 된다는 것을 넣는 것보다는 위원장을 호선한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이것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는데 꼭 기획관리실장이 돼야 될 부분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저로서도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전혀 이것을 큰 무슨 저기 때문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은 조례인 것만큼 집행기관의 의견이 초창기에는 잘 전달이 돼줘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위원들이 다양성 있게 선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틀을 갖추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은 사항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무슨 큰 권한을 행사하거나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돼서 제대로 운영된다면 당연히 호선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李貞姬 委員 그때 우리가 뽑을 적에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 조문에다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그런 의도였다는 말씀으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대전지역 출신의 대학생이 수혜의 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전광역시 대학생”이란 대전광역시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인 학생 또는 대전광역시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이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안 제5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전광역시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2. 대전광역시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3. 대전광역시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방금 김학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김학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8. 대전광역시와 중국 지난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

(15시 09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와 중국 지난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시성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張時成 정책기획관 장시성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대전광역시와 중국 지난시간의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보고 건입니다.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해서 금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공무원 정원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이미 증원된 소방직 인력 78명을 제외하고 5년간 정원 증원 없이 인력을 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향후 5년간의 정원수요를 담아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인력여건과 계획수립 기본방향입니다.

2008년말 기준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3,124명입니다.

2009년 1월 1일자로 15명을 감축하고, 5월 소방직 3교대 인력과 국가사무 지방이양인력 등 총 80명을 증원하여 현재 정원은 3,189명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2, 3호선 건설, 2012년 대전세계조리사총회 등 신규 사무가 예상되고,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인력만 배정하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감소한 분야를 발굴해서 신규수요 발생부서로 인력을 조정하는 등 조직 슬림화와 정원동결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인력증원과 감축조정 현황입니다.

5년간 총 152명의 인력이 필요하나 76명을 감축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76명을 신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원 인력은 소방직으로, 소방인력은 금년 5월 78명이 이미 증원되었고, 소방직 이외의 일반직을 2명 감축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증감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이미 소방직 78명이 증원되었고, 일반직 1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2010년도 21명, 2011년도 10명, 2012년도 30명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기능쇠퇴분야를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조정 활용하고 정원의 순증 없이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5년간의 인력증원과 조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상 정원소요는 예상치를 담은 내용이므로 2년 정도 이후의 정원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매년 계획수립 시 정원의 적정 산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정원을 확보할 시점에서 다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와 중국 지난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의향서 교환이유는 최근의 국제경제와 정치 등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서 동북아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 지난 시와의 교류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시는 중국 산동성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성도로서 중국 내 6위의 소프트웨어단지와 중국 내 10위의 첨단기술개발구가 위치한 IT와 소프트웨어 산업이 특화된 거대 도시입니다.

또한 400㎢ 내 반일 경제권 2억 5,000만 명, 800㎢ 내 1일 경제권 4억 3,000만 명의 경제능력을 보유하고 우리 시와 MICE 산업 등에서 시너지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도시라고 판단됩니다.

주요 협력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지난고신기술개발구 또 제노소프트웨어단지 간의 첨단기술인력 상호교류와 협력사업 공동발굴을 비롯해서 대전시 ‘WTA High Tech Fair’와 지난 시의 ‘지난국제정보기술박람회’ 등에 상호참가 등을 통해서 양 도시 간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관광진흥 기관간 교류와 상호 홍보를 통한 관광 활성화와 문화·예술, 청소년 교류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번 보고안은 무궁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

· 대전광역시와 중국 지난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와 중국 지난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산동성 지난 시와의 교류협력의향서 교환에 있어서 대전광역시도 광역단체고 산동성 지난 시는 산동성이 광역단체라고 볼 수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우리는 대전광역시인데, 광역단체인데 지난 시와 교류협력의향서를 교환한다고 하면 이게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외형적으로는 격이 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중국과 행정체계를 단순히 우리와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중국에 우리처럼 광역시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교류를 필요로 하는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난징 시도 강소성의 성도로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광역단체가 아닌 시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 우호협력도시로 돼 있는 중국의 심양에 대해서도, 무안하고 심양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의 교류라기보다는 광역단체끼리로 하면 성 단위로 해야 되는데 성 단위라고 한다면 도·농과 관련된 규모만 크고 실질적인 협력이,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규모, 도시 규모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훨씬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훨씬 큰 나라라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보다는 그 내용 즉,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자치단체의 지방정부의 스케일을 정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시애틀 시나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시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거기도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시라는 것 자체의 외연적인 성격보다는 실질적인 교류가, 실질적인 교류협력 내용이 중요하겠다 그런 판단이고.

金學元 委員 내용을 중요시했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도시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金學元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전광역시와 지난 시와의 어떤 양 도시 간의 교류랄지 공무원의 교류랄지 뭐 어떤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그쪽에서 요구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정무부시장이 가서 지난번에 의견타진한 바가 있고, 중국 지난 시 공무원이 얼마 전에 와서 6개월 우리 시 연수프로그램 차원에서 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밭대, 우송대, 혜천대가 지금 지난 시 내에 있는 각 대학들, 제남대라든지 산동예술대, 산동사범대와 교류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이 있고, 농업비율이 지난 시가 중국답지 않게 한 4%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2차, 3차 산업으로 이루어진 도시라서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산동성은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하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교류가 있었던 지역이라서 지금 단계에서 특별한 중국과의 관계가 날로 증대되는 입장에서 교류의 문호를 열어놓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하여튼 양 도시 간에 우호협력과 발전이 기대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과 대전광역시와 중국 지난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정책기획관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張時成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앞으로 민선 4년을 맞아서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대전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가일층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대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때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겠다, 동시에 특장점을 살린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외부에서 보면 대전, 그린시티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녹색성장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도 10월에 ‘그린시티 대전’ 비전 선포를 했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그래서 6대 분야에 28개 추진과제 선정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불과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6대 분야에 28개에 대한 추진과제 선정과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녹색성장 얘기가 중앙 차원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시가 그간에 예견되는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기존에 우리가 생태도시 등을 표방하면서 했던 것 등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던 내용입니다.

기존의 시책들이 다 망라돼서 분야별로 묶어 있는 시정에 전반적으로 들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이 분야만큼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그동안에 3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 자전거 도시 그래서 친환경적인 도시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도 대전에 대해서 인정을 상당히 한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도 많이 타시고 해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녹색시티, 그린시티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사는 지역이 과연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최적합한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서는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탄소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도 그런 일환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볼 때는 어제, 오늘 또 1년 사이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녹색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검토하고 시행해 나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전문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우리가 많이, 보니까 녹색성장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네요.

구성을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구성을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고 계신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니,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선정을 해서 7월 초까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공교롭게 시의회에서도 의원님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영관 위원님이 추천이 되어 있어서 녹색성장위원회 멤버로 참여, 활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동안에 해오던 사업과 새로운 녹색성장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대전이 좀더 나은, 물론 먹고사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먹고사는 일과 병행해서 중요한 일이 바로 친환경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우리 대전을 이어받을 후손들이 대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榮寬 委員 세계가 계속 환경, 환경 이런 정책으로 갑니다만 우리는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러나 늦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금 국가에는 이미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세워져 있고요.

그것도 지금 김영관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 신분야라든가 새로운 분야가 제시되기 때문에 계속 고쳐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거기에 연계해서 가고 집행기관도 전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되 아까 말씀하신 녹색성장위원회가 거의 인선이 끝나가는 상황인데 7월 초에 공식 발족을 시켜서 계속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金榮寬 委員 정부의 5개년 계획에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녹색성장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 분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사회 전반적으로…….

金榮寬 委員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후변화도 사실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도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변화가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녹색사업이 기술화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바로 접목되고 그러한 녹색환경운동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도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009년 8월이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지금 기존에 추진하더라도 중앙정부와의 연계계획 그리고 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현 단계에서 8월 정도에는 다시 또 지금 단계에서의 우리 시의 전략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인데, 아까 모두에 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 또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계속 추가시켜 나가고 정돈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종합계획이 마련이 되면 말이지요, 나름대로 시민보고회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대전이 녹색그린시티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비쿼터스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유비쿼터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런 기술적인 성장산업, 녹색성장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종합계획에 넣어서 앞으로의 새로운 신도시는 그러한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계획에 넣으셔서 이러한 계획이 마련되면 지체하지 말고 의회나 시민 공청회를 열든지 보고회를 열어서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IAC국제행사가 4개월 정도 남았네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행사가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데 무슨 별다른 애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쉽게 말씀드리면 본행사 그러니까 전시행사와 학술행사를 포함한 IAC 본행사가 있고 그 전후로 되어 있는 부대행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본행사와 관련해서는 참가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대행사를 통해서 국내의 관람객들, 볼거리를 주고 사람들을 끌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끌어오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들이 잡고 있는 계획은 35만 명을 동원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게 필요로 하고 좀 더 아쉽다면 좀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큰 대기업들에 대한 협찬을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끌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경제사정상 당초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휘부에서 활동을 하고 또 행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사를 치르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총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국제회의 부분이나 학술대회에는 참가국도 많고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대행사 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문화축제 같은 것을 최근에 공모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계획이 구체적인 게 나와있지 않고 지금 축제를 공모해서 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준비가 소홀해지지 않겠어요, 최근에 공모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총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이정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모가 돼야 될 부분이 공모가 되는 부분이지 차질이 있어서 지금 준비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계획돼 있던 행사는 예정대로 다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야, 이 행사가 재미있고 좋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주는 것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나머지 공식적인 문화행사라든지 공식적인 학술행사라든지 전시행사는 차질 없이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벤트 같은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공모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은 IAC 본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행사 중에서 일부 제기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물축제를 그 시기에 하려고 했는데 공사관계도 있고 행사들이 많이 9~10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대신해 가지고 어떤 문화축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하는데 9~10월 두 행사기간 중에 체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정의 각종 이벤트를 그 기간 중에 분산해서 60일로 집중을 하되 그 기간을 적절히 배려를 해서 기존에 계획된 행사를 앞에 타이틀에 IAC와 전국체전을 넣어서 확대하고 그 부분을 종합패키지화 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말씀이 계셨는지는 다시 한 번 제가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많은 국민들이 대회에 참여해 가지고 그 분위기를 고조해서 성공적으로 이룩하려면 그런 축제라든가 볼거리가 제대로 잘 돼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챙겨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IAC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참관인을 35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35만 명이면 대전인구 150만을 계산할 때 한 5분의 1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제행사인데 이 행사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35만 명은 공식 참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주페스티벌이라고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일반 대중들에게 보여줄 볼거리를 제공하는 소위 말해서 쇼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35만 명을 예상하는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 IAC총회를 비롯해서 부대행사까지 총체적으로 참관인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IAC 기간만 공식 참가인원이 3,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17일간으로 구성돼 있는 스페이스 페스티벌에는 35만 명이 축제에 직접 참여한다는 그런 계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홍보문제에 대해서 이 행사의 성공여부는 역시 홍보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보파트는, 홍보를 전담하는 기획파트는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홍보부가 따로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지금 언론사와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보면 ‘매일경제신문하고 지방 TV 3사와 MOU를 체결했다’, 그런데 유독 신문은 매일경제신문만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중앙지는 홍보 관련해서 MOU 체결된 것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조직위원회 사무차장이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사무차장님 답변 좀 해주실까요?

○2009년IAC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IAC조직위원회 사무차장 김기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언론사와의 MOU체결은 원활한 IAC홍보를 위해서 이미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대상기관은 지방언론사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이미 MOU를 체결했고, 지금 말씀하신 방송과 관련돼서는 이런 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관 방송사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국제행사임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KBS와 MOU를 체결하고 주관 방송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신문은 매일경제신문만 MOU가 체결된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2009년IAC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위원장님 말씀하신 매일경제신문은 저희들이 IAC조직위원회에서 IAC행사 내용 중에 대전에서 개최되는 특별한 행사가 네 가지 특별세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식경제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을 어느 언론사와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이 매일경제사에서 이미 연초에 이러한 사항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AF국제연맹하고 이러한 부분을 지난번 사전심사 왔을 때 그분들과 협의를 했고,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이런 포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신문사와 저희들이 지식포럼을 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가장 많은 독자들이 볼 수 있는 언론사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전국적으로 이 신문을 보는 독자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KBS를 주관 방송사로 선정했다는 것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MBC와 SBS는 홍보역할에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MBC나 SBS하고는 별도의 홍보전략이 있습니까?

○2009년IAC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위원장님 염려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소홀함이 없도록 여타 지방방송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홍보비를 지원해서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홍보내용 중에 그 시점에서 열린음악회를 KBS에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시점은 대략 잡혀 있습니까?

열린음악회가 언제쯤 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2009년IAC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열린음악회는 저희 IAC보다도 시 차원에서 전국체전 행사와 연계돼서 전체 행사기간 중에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 국제적인 IAC 행사의 성공여부는 홍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보전문가로부터 계획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IAC組織委員會事務次長 金基晃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 및 업무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김학원김영관송재용
박수범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춘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송석두
정책기획관장시성
예산담당관강철식
국제교육담당관이창구
정보화담당관김수천
경영법무담당관김일토
2009년IAC조직위원회사무차장  김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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