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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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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6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에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8분)

○委員長 吳丁燮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의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우리 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에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시성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張時成 정책기획관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시 전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8,615억 원으로 수납액은 2조 8,648억 원이며, 지출액은 2조 3,848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 현액이 2조 171억 원이며, 수납액은 2조 2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9,495억 원, 세외수입이 2,862억 원, 지방교부세가 3,257억, 국고보조금이 3,958억 원, 지방채와 예치금 회수가 6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조 8,017억 원입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이 2,836억 원, 교육과 문화관광이 3,053억 원, 사회복지와 보건이 4,154억 원, 수송과 교통이 2,968억 원, 기타 예비비 등 8개 분야 4,4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227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1,441억 원, 사고이월이 234억 원이며,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5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444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4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831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2,57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87억 원, 사고이월이 54억 원, 계속비 이월이 164억 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105억 5,200만 원이며, 이중 7,462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24억 원, 사고이월 77억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1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결산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529억 200만 원으로 이중 4,347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3,000만 원, 사고이월 1억 2,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말씀드리면 통합온나라시스템도입사업비가 8,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비가 1억 4,800만 원, 예비비가 17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5억 5,700만 원입니다.

이중 23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이중 2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83억 9,000만 원입니다.

이중 1,169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4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4,200만 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7,8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5,600만 원, 청사관리용역비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8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265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16억 9,300만 원, 사고이월이 7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6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축구장조성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2억 원, 시립미술관 시설물과 장비유지관리시설비 8,100만 원, 문화예술의전당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 2,900만 원, 문화예술공연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현액을 말씀드리면 64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17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6억 7,700만 원과 사고이월이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5,400만 원입니다.

이중 37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억 1,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60억 원이며 수납액은 1,266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956억 원이며, 차인 잔액은 310억 원으로, 명시이월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72억 7,700만 원이며, 2억 5,1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 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63주년 광복절과 건국60주년기념 전야음악제 개최경비 2억 5,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현액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감채적립기금 등 네 개 기금 54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로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8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08년도 결산서 부속서류(대전광역시)

·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O 행정자치위원회

O 교육사회위원회 O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권 별도보관)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春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년도에 대전광역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결산시기가 혹서기를 피하고 또 의회의 정례회 시기를 변경한 첫해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예년에 비해서 정례회가 당겨지고 또한 결산이 단순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뀐 뒤에 첫 번째 결산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과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국장께서 소견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는지 우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총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학원 위원님께서 2008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총괄책임으로 챙겨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결산시기를 혹서기를 피해서 조정해서 실무적으로 결산의 시점을 당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반응도 좋았고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회계 전반에 관해서 고도화를 추진하고 전문성을 높여서 예산이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성립이 되고 체계적으로 집행이 되고 결산과정에 있어서도 검증을 한다는데 있어서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제도 적응상의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지도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더 전문성을 높이고 빠른시일 내에 손쉽게 정착이 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크게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學元 委員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기 기간을 6월로 당겨서 저희들 결산검사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직원들 분위기는 하기휴가와 겹치는 부분들이 앞으로 당겨지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갑자기 일정이 당겨지다 보니까 결산하는 데 다소 업무적으로 좀 과정이 걸렸습니다만 큰 무리없이 결산을 했고, 특히 의회에서 선정해주신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있게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주셔서 저희들 다소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예산 첫 시행이고 거기에 따라서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돼서 첫 결산을 했습니다만 과거와 일부 다른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초기의 일부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또 결산검사위원께서도 대체적으로 결산검사는 큰 문제없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시민들께서는 재정상태보고서라든지 재정운용보고서를 통해서 시의 재정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가 좀더 연륜을 거듭하면서 정착이 되면 상당히 시민들에게도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회기를 앞으로 당겨서 혹서기를 피하고 또 휴가기간을 피해서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때 항상 느끼는 것이 이게 예산집행을 하고 사후 성격을 띠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 갖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자금이 사장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점차적인 어떤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복식부기가 사용되고 나니까 사실 의원이 사업예산서를 보는데서 항목별 예산제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시행이 되니까 보기는 굉장히 용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5쪽의 2060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60사업이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4억 2,75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1회 추경 때, 그런데 이게 보면 그때 사실 이 문제를 기념사업에 대한 운영이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세워줬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 2억 6,800만 원 중 불용이 생겨서 62.7% 정도가 생겼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예산불용이라든지 사장되는 문제, 복식부기에 따른 문제는 아까 총론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2060사업과 관련된 불용부분에 대해서 답변 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성립, 추경에 성립 때부터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더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특히 중앙정부라든지 외부 여론에서 행사성, 전시성 행사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통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행사를 단순하게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만 예산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조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상징 행사였던 중앙데파트 철거행사를 프레이벤트로 하나 삼고 그리고 12월 31일, 1월 1일로 넘어가는 신년맞이 행사, 해넘이 행사와 신년맞이 행사를 같이 이벤트와 연계시키는 두 가지 행사로 압축을 해서 시행하면서 여타 계획됐던 사업은 조정을 해서 시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어지는 특히 지난해 하반기 연말 이 시점에서는 굉장한 사회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지역의 경제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팽배해 있어서 집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행사를 부득이 꼭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 중심으로만 조정을 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좀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특히 우리 기획실 같은 데는 예산편성 시에는 정말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편성한 문제 이것은 실장께서 지금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불용사유를 읽어보니까 행안부의 소모성행사 지양 지침에 따라서 최소비용의 행사를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무리하게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행안부에서 소모성행사라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행안부에서 지적이 되면 페널티를 받든지 이런 게 발생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2008년 프레이벤트 개최비 1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면서 이게 생태하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아듀중앙데파트 행사로 대체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서 한 것은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체계상의 예산성립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그런 행사성 이벤트 같은 것은 저희들이 60주년을 맞아서 큰 행사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권고도 있기는 했지만 저희들 자체 판단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큰 행사가, 중앙데파트 철거행사가 계획돼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격이 시 상징 행사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생체하천사업단을 통해서 집행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계획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하면 사실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이런 게 의결권 이런 것이, 우리가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침해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 예산집행 체계상으로는 그러니까 2060사업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부행사에 대한 세부 이벤트를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시민에게 그리고 외견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주요행사라고 판단해서 이 2060행사 사업과 관련된 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게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부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행사에 참석도 하시고 홍보가 돼서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심의 균형을 조금 퇴색시켰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대로 예산을 세우면 되도록, 물론 상황이 발생하면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기능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결산서 47쪽을 보니까 정책 및 프로젝트 개발 사무관리비.

이게 원래는 4,780만 원인데 거의 반 이상이 불용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결산서 47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李貞姬 委員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무지개프로젝트가 그간에 호평을 받으면서 이것을 유엔에 공인을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학술지에도 게재하고 수상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저희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했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준비해서 금년에 응모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을 국제공모해서 하려고 했는데 무지개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유엔에 국제공모를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로 하기 위해서 응모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여건이 충족이 덜돼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이 된 사항인데, 금년에 다시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작업을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진행시키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면서 국제적인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서 예산을 성립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도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될 문제가 본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졌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가능성이 없고 내년으로 미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이것도 미리 점검이 됐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은 세워 놓고 또 1, 2회 추경 때 다시 계속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서 넘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판단이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적인 사업으로 계속 보완을 해 가면서 진행을 시키려고 계속 저희들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해연도에 마지막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준비가 덜 돼서 그렇게 됐기 때문이기는 한데 이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추경 단계별로 판단을 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좀더 신중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 542쪽에 보면 변경사용에 대한 예산이 죽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변경이 20건에 8억 5,500만 원 변경사용이 된 그 내용 중에서 나타난 건데, 찾으셨습니까?

변경사용부분.

변경사용부분에 보면 체육지원과에서 2008년도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대회를 생활체육대회라든가 또는 그런 예산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교통비로 전환한 거거든요.

변경해서 사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특별한 사항이 이때 발생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호인수가 늘고 또 지도하는 장소가 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그 중에 한 두 개 하던 것이 최대 아홉,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지도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고요.

특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 2008년도에 유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리터당 한 1,400원하다가 1,900원 정도까지 휘발유 값이 올라갔을 때인데 그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출장비 그러니까 교통비 현실화를 상당히 계속 건의해 왔었고, 또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교통비를 일부 인상해서 주다보니까 이렇게 변경사용 하게 된 사항입니다.

李貞姬 委員 교통비 지급을 위해서 변경한 사용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 교통비 인상을 한 부분이 있고 또는 광장지도자하고 구협의회 사무국장은 교통비를 신설했거든요.

신설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10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인상을 하고 또 신설해서 교통비를 주게 됐다는 것은 어떤 그때 당시에 뭐가 꼭 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활동장소가 상당히 넓고 이동하는데 차량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때 또 활동수요가 늘었고 또 유가 인상에 따른 교통비가 가중이 많이 심하다고 계속 건의 내지 혹은 간담회 때 계속 애로사항이 접수돼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활동범위도 넓고 또 인원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교통비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원칙에서 조금 예외로 벗어났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점에서는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요가 오히려 예산부기에 딱 부기대로 원래 예측해서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유가인상에 따른 활동비 지급이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배려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보면요, 17항목.

거기 나타나죠, 시립미술관 기획전하고 특별전 해서 유로화 환율상승에 따른 전시작 운송비가 부족해서 변경사용 한 부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18번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우리가 물론 이것은 액수는 적다 하더라도 450만 원의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30만 원만 도서구입비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430만 원에 대해서는 이응노미술관에, 이응노미술관 지금 타피리스트 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李貞姬 委員 그 비용으로 유로화 상승환율 분을 여기에서 지금 부족분을 채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환율이 유로화가 상승해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원래 이런 것도 좀 미리 예측해서 계상해서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李貞姬 委員 미술관에서는 특히 이응노미술관 같은 곳에서는 연구학술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도서구입비를 예산에서 계상한다는 것은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도 이렇게 많지 않은 돈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 돈에서 이것을 다른 타피리스트 제작 물론 올랐으니까 그것은 어딘가에서 메워야 되지만 도서구입비에서 이것을 빼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용사유에서 보니까 마땅한 책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거 말이 됩니까?

그거는 너무 잘못된 것이잖아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사유는 그렇게 달아선 안 되고 일단 유로화와 환율상승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특별전이라든지 타피리스트 제작비가 2차 분이 나가야 되는데 원래 그런 예산이 충분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李貞姬 委員 아니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서구입비로 기이 책정이 되었다면 미리 우리가 예산을 정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도서구입을, 무엇을 사겠다는 것을 미리 도서목록을 정해놓고 이 책을 사니까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든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만들고 이러는 것이지 아니면 마땅한 책이 없어서 책을 사지 못해서 불용으로 남긴다?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집행은 정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李貞姬 委員 세부적인 것이지만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앨빈 토플러의 ‘부의 창조’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경제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사회가 그것에 못 미친다, 그래서 그것을 속도개념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를 구분해 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이게 물론 미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요.

기업이 시속 100마일을 달리고 있는데 정부라든가 관료조직 또 규제기관 이런 데에서는 25마일을 달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책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뭐를 시사하냐면 사회는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최일선에서 그래도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끌고 가야될 부분에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가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이런 속도조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좀더 과감하게 어떤 변혁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사유를 보니까 사유가 이런 거에요.

방화관리자선임 신고태만,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태만, 소방설비공사시공 신고태만 뭐 이런 것인데 또 등록사항 변경 신고태만, 한번 이것을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데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독려 같은 것 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그러한 허가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도록 공문도 보냈을 테고 또 전화 이런 것까지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宋在容 委員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냥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런 신고가 안 됐다, 또 등록사항 변경이 안 됐다 해 가지고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사실상 이건 뭐 아주 사소한 일이거든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뭐 그렇게 커다란 사항은 아니고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시민들이 사전에 독려 좀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 갖다가 독려했는데도 신고를 안 했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소방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허가를 하거나 또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가 되고 또 문서로도 저희들이 알려줍니다.

이제 소방시설공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자격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신고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러한 경우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과태료 처분 세부내용에서 최근 3년간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같은 경우 보면 징수실적이 9건인데 이의신청한 게 12건이에요.

그래서 이의신청 비율이 133%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쨌든 징수 건수에 비해서 보면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대상자가 뭔가 이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만이 따라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행정을 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사유 자체가 간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방화관리자 선임, 방화관리자 선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위험물제조소 등 지휘승계 신고,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것은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하여간 본부장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세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말하자면 이런 이의신청하는 것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인데 본인은 이것이 좀 너무 불합리하다, 뭐 이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료만 보고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듣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자료를 봐서는 충분히 시민들로부터 이런 불합리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무선페이징시스템에 관련돼서 본예산에 8,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고, 그 사업내용이 보니까 무선페이징 보강 500대 해서 8,500만 원 서 있었어요.

지금 이것이 불용처리 됐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불용처리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사업중지 결정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 공문 온 것을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2008년 10월 30일자로 국비회수고지서에 관련돼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宋在容 委員 10월 30일.

그리고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 그쪽으로 넘어갔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소방방재청에서 하던 무선페이징사업이 보건복지부의 u-Care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시행된 사항입니다.

宋在容 委員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전이 되면서 어쨌든 소방방재청에서 2008년도 10월 30일 공문이 왔고, 이 예산은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10개월 동안 왜 이 예산집행을 안 했을까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u-Care사업과 관련해서 온 공문은 10월 30일에 시행이 됐습니다만 그 사전에 이러한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 간에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나중에 u-Care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적인 투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는 기간이 좀 상당히 길어졌고, 그런 관계로 해서 각 시·도별로 공히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소방방재청하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의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언제 알 게됐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금 정확한 시기나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기 어렵고요.

2008년도 상반기부터 이러한 논의가 시작이 돼서 10월까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은 2008년도 상반기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요.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우리 의회 정례회 시에 당시 업무보고를 할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U-안심콜 서비스 도입운영이 9월 중에 있고, 무선페이징 수혜자와 연계한 효심이 119서비스 운영을 10월중에 하겠다고 그때는 그렇게 업무보고 했거든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자, 국비 내려온 것 있으면 빨리 빨리 써야지요.

다 우리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국비를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어쨌든 공문 상으로는 10월 30일자로 소방방재청에서 공문이 와서 국비를 회수하겠다는 공식적인 공문은 하여간 2008년 10월 30일 10개월 만에 왔어요.

이런 국비 관련된 것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8,500만 원 도로 뺏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그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는 시점이 7월이나 이때에 안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 그때까지 안 됐어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교부금 결정은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국고보조 같은 것은 내시를 받아서 하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개 국고를 내줄 때 어떻습니까?

행정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늦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결정이 상당히 늦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거의 다 돼서.

그래서 응급의료기금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국고보조금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돼서 소방방재청에서 결정하는 그러한 시점이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입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가 2008년도 정례회 때 주요업무보고 한 사항하고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이런 국고 관련해서는 빨리 빨리 집행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차 구입에 관련해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서도 남부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 각 소방서마다 소방차를 구입하는데 사양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浩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보고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중부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에서 각각 펌프차를 구매하면서 2008년도에는 각 서별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서별로 규격서를 작성하고 또 조달구매 요청을 하고 낙찰이 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서별로 하다 보니까 사양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입찰 보는 시점도 다릅니다.

또 낙찰되는 낙찰 금액도 차액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소방본부에서 소방차량에 관해서는 일괄해서 저희들이 사양을 작성하고 구매를 하는 그러한 절차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그렇게 가야 맞지요?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宋在容 委員 여기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보면 소방서마다 사양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 소방공무원이 남부소방서에, 예를 들어서 근무한다고 하면 그분이 거기에서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서로 인사이동도 있을 테고 그런데 차량의 사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참고자료 갖고 계신가요?

우리만 갖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앞에서 보고 한 내용에서, 아까 정책기획관께서 보고한 내용에서 간단하게 물을게요.

세입결산을 총괄했는데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1,213억 8,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65억 원입니다.

이것이 전체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5대 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우리 대전이 상당히 높은 수치에 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오거든요.

대전만의 특성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세입에서 1,213억 8,6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가 865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348억 원입니다만 전체 총괄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입니다만 지방세 부분에서는 특·광역시 중 징수율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예산 현액이 적으니까 그렇지요, 다른 데 비해서 예산 현액이 적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만…….

金榮寬 委員 징수결정액이 적으니까 적은데 퍼센트가 높다 그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방세 부분 프로테이지가 865억 원으로 타광역 시에 비해서는 전체 세입은 그런데요 지방세 징수율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자료상에 조금 오차가 있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가 상당히 많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규모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체납액이 발생되어서 결손을 하게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결손사유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이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어서 또 그 이듬해 또 이것이 발생이 되고 또 이월이 되어서 발생이 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체납세처분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고액 불성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공개라든지 정보공개 또 해외 출국금지 이런 부분까지 압박수단을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하반기부터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 지면서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히 재분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전 세무공무원들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재산이 발견이 될 때에는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 건도 7,441건에 작년같은 경우 14억 3,800만 원을 결손처분되었던 부분에서 추가로 징수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榮寬 委員 그 결손처분에 대한 비율이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달라고 해서 봤는데 우리가 대전, 대구, 인천, 울산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결손처분의 비율이 우리가 22.4%로 제일 높아요, 결손처분에 대한 비율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가질 수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든지 실익이 없다든지 공매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다라든지 이런 체납액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 또 재산조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의 문제지요.

어떤 시민들은 아주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지만 또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말이지요.

지난번에 어느 TV에서인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 코미디 프로인데 가보니까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더라고요.

자동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자동차 팔 때 한꺼번에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슬그머니 없앤다든지 그런 어떤 법적인 점에도 허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거지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시에 CCTV 장착된 차량을 한 대를 운영하다가 금년도에는 각 구별로 한 대씩 추가 조치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반면 만약에 그 시설을 가지고 할 경우에 한 20억 원 정도의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납세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보강을 하고 있고 또 전문세무공무원에 대한 절차라든지 또 징수방법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金榮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상황을 보니까 자동차도 외제차 타고 다니고 골프치고 다 하는데 재산이 부인 앞으로나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재산자요.

안 내는 거지요.

자동차도 자기 이름으로 안 되어 있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5년 이렇게 관리하다가 5년 후에 시효완성이 되었잖아요, 시효완성이 된 것을 보고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 원이라는 돈도 그런 경우에서…….

金榮寬 委員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그동안 데이터 분석했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결손처분한 부분도 아주 소액은 그렇지만 일정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된 것이 작년도에 7,341건, 14억 3,800만 원을 결손처분 취소 후에 징수한 그런 실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세금을 내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세금도 안 내면서 공유는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형평성의 문제지요.

그것은 바로 가운데 서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몸으로 뛰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형평성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대체적으로 결산검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에 특별한 지적이 없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공보관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는 2008년도 제171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인터넷 방송 It's대전TV를 통해서 쌍방향으로 우리가 시정홍보를 실시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7월 175회 정례회 업무보고서에서는 인터넷방송 운영활성화 e-대전 뉴스레터 시스템을 재구축 해서 홍보업무를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우려하신 대로 일단은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컨텐츠를 그동안 운영해 오던 5개 분야를 15개로 개편을 해서 일단 개편을 했고요.

말씀하신 e-대전 뉴스레터에 대해서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번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메일 제공 시민이 현재는 약 5만 명 정도 대상에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방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5대 광역시, 서울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일부 문화컨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활성화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하나씩 현재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2008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 불용액 처리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결산서 36쪽에 보면 방송실 운영부분 거기에서도 임차료 같은 데는 이것이 100% 1,424만 원 전액이 반납되었는데 2009년도에 다시 이것이 1,600만 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상센터운영 거기에서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여기도 93.7%가 예산액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방송 출연자 보상금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거의 집행이 안 되었나요?

그것하고 또 인터넷 방송 e-뉴스 운영 여기도 보면 회원 임차료 하고 일반수용비 등을 미집행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런 이유가 공보관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미집행 된 것입니까?

○公報官 尹台熙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가장 알뜰하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작년도 영상실하고 방송실에서 특성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상실이 설치된 지 10년이 되다 보니까 주요장비에 대한 교체문제를 놓고서 예산이 마지막까지 편성이 될까 하는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를 비롯한 이런 9,500만 원 상당의 신규장비를 금년 연초에 교체를 했는데 그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바에는 연말에 장비를 수선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소한으로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집행을 보류했었고요.

역시 방송실에 대해서도 앰프를 연초에 7,500만 원의 새로운 앰프구입비가 편성이 되는 관계로 해서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을 보류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9월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세계경제의 심각성에 동참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긴축에 노력을 해왔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영상실, 인터넷 방송하고 작년 3월에 영상실과 인터넷 방송을 이중구조로 운영을 하다가 3월에 민간위탁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에 편성했던 예산이 영상실 운영예산하고 인터넷 방송하고 분리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예산이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아나운서 관계는 인터넷 방송 아나운서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집행을 보류하게 되었었고요.

또 임차료에서 1,600만 원 미집행 하게 된 것은 VIP 행사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 모시는 행사는 장비를, 앰프를 외부 임차를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VIP 행사가 몇 차례 연기가 되면서 부득이 불용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영상센터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이 예산에서 거의 남았던 것은, 그러면 시설장비가 인터넷 방송, 영상센터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고가잖아요, 대개.

그러면 이런 예산은 고가장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에 대한 전체예산을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단 작년도까지 시설장비유지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주요장비가 슬러지라든가 이런 것이 10여 년이 지나면서, 영상장비 설치가 10년이 지나면서 교체문제, 그러니까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운 장비 교체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굳이 연초에 신규장비를 구입하는데 최대한 장비 구입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보류하면서 불용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을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 쓴다는 그런 얘깁니까?

○公報官 尹台熙 예, 수선을 최대한 보류해왔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 편성이 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장비가 구입되기 전에 집행이 안 되지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게 되면 부득이 연말에 수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 지난번에 제178회 제2차 정례회 때도, 2009년도 예산 심의 때도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적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종합적인 설문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한번 시도해 본적은 있습니까?

○公報官 尹台熙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e-대전뉴스레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요.

또 대학생 도우미를 통해서도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인터넷 방송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작년 말까지 1일 접속건수가 한 700건에서 800건 정도 하는데 현재는 1,300명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각 시·도 공보관 모여서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MOU를 체결하는 데에서도 과연 어느 정도 가는 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한계가 있느냐, 가장 적정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김학원김영관송재용
박수범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춘용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송석두
정책기획관장시성
예산담당관강철식
국제교육담당관이창구
경영법무담당관김일토
서울사무소장정관성
대전발전연구원장육동일
자치행정국장정하윤
운영지원과장곽이영
자치행정과장한현택
세정과장윤영병
회계계약심사과장정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김낙현
문화예술과장임묵
문화산업과장박연병
체육지원과장이영우
관광문화재과장김명길
전국체전기획단장윤병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김진호
소방본부장박호선
소방행정과장조종호
예방안전과장신상우
대응구조과장윤석정
중부소방서장백구현
인재개발원장민천규
교육지원과장김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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