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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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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9월 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4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 의원을 대표해서 곽영교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대전시의 산업건설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그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취약계층과 실직자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수익과 사회 기여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인생의 발판을 만들어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6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우리 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시설비,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및 후견인제도 운영 등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와 함께 민간기업 등의 사회적기업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지역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사회적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적 기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크게 보면 사회적인 목적 실현과 일종의 기업처럼 재화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의 성격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법령에 나오는 정의를 제가 읽어보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매우 포괄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언뜻 본 위원은 와닿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떠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요즘에 공부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현재 인증이 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 9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청산 중에 있기 때문에 8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적 일자리와 같은 것을 창출하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도 20개소 이상 현재 활동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다른 단체에서 사회적 목적 그 다음에 약간의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요건 한 7개가 있는데 그 인증요건을 갖추어야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무료간병이나 재가도우미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일반적으로 경쟁하에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립원 같은 형태로 과거에 운영되던 예를 들면 성세재활원 같은 데가 삼성전자 같은 데와 연결이 되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손은 자유롭게 놀릴 수 있으니까 전자제품 기판 같은 것을 조립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원에 의해서 일종의 복지자립원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을 이번에 사회적기업이라는 형태로 인증을 받아서 지원을 받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 사회적기업과 같은 비슷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기업들은 그 중에 일부 인증을 받는 것이죠.

全炳培 委員 현재 우리 시에서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아홉 군데라고 하셨는 데 아홉 군데가 어디며 한 개는 청산절차 중이라고 보고하셨는데 한 군데는 어디인가, 지금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예.

그러면 우리 곽영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 오늘 통과가 되면 노동부에서 지원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경영지원이나 시설비지원 그리고 세제라든가 재정지원 같은 것들이 큰 틀에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곽영교 의원님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육성발전시킬 것이냐라는 일종의 육성계획들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시행해 나가는 업무와 또 기본적으로 홍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제도를 설명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노력들 그리고 기존에 설립되어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그냥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수익성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내 일터라고 하는 회사가 청산절차 중에 있는데 채산성 같은 것이 너무 악화가 되어버리면 농림부에서 지원이 중단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말하자면 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서 도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기업 형태를 유지해 가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행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수행하고 최근에 저희가 착수한 부분이 사회적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견인제도 같은 것을 두어서 개별기업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붙여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게 하는 식의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후견인제도라 하면 우리 시에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8개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못 받고 있지만 그 인증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곧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업들을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현재 한 1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22개 정도로 보고 시 본청에 담당사무관급 정도로 해서 20명 정도를 후견인으로 붙여서 기본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위탁해 주거나 하는 영업활동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된 회사든지 단체의 제품을 시가 우선 구매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유성에 곰돌이인가, 곰돌이라고 있지요?

장애인들이 생산해서 직접 판매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사회적기업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아홉 군데는 그런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회사, 곰돌이 같은 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세재활자립원이라고 상당히 오래된 성세재활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자립공장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일종의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전자제품 임가공하는 형태로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만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인증요건이나 이런 것을 갖추게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생산된 제품이 판로가 있어야 그 기업이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인들이 단순작업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형의 눈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구슬을 꿰어서 공예 같은 것을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물론 동일할 정도의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 그것을 일괄 다 구매를 해서 거기에 일정한 취지나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예를 들면 시청을 찾아오는 손님들이라든가 학생들 이런 쪽에 홍보를 겸해서 나누어주게 되면 그것을 복지나 재활적인 측면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 일을 한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국가로부터 시혜를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정당한 근로를 해서 대가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고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全炳培 委員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기에 정착을 하고 안착하고, 조기에 쉽게 되려면 우리 시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관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관심이 아니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기이 우리가 만든 조례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도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郭泳敎 議員 위원장님!

제안한 의원으로서 간단하게…….

○委員長 吳榮世 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郭泳敎 議員 아니, 질의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대전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심사참고자료 128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8개 업체가.

그리고 본 위원이 1년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많은 연찬은 안 되었습니다만 관계자료를 떠들어보고 했는데 우선구매지원이라든지 지원안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들이 ‘임의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행규정으로 장애인단체나 이런 지원처럼 해야 된다는, 20%라든지 30% 우선구매지원을 해야 된다는 식의 조례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부에서 만든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부담스럽게는 못 했습니다만 그것도 포함해서 아울러 앞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원도 예비사회적기업에 포함해서 2년이 있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고 3년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 창업해서 설립되는 기간까지 어느 정도 취약계층이나 취약회사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자립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쪽에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요즘 단체들이 손을 벌리는 한계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하는 사업적기업이니만큼 도와는 주되 자력갱생할 수 있는 것이 기본 초점이고요, 또 외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하고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대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후견인제도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도가 하지 않은 대전시만의 첫 아이디어로서, 대전시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후견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범사례로서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후견인제도가 어떤 식으로?

郭泳敎 議員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 시 공무원,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 분씩 담당후견인으로 위촉이 되어서 그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 실제 후견인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살펴주는 제도가 후견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지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적기업 사장들도 만나보면, 운영자들을 만나보면 어떤 세제지원, 홍보, 마케팅 등등의 지원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견인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려운 점을 잘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시청에 있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맨투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후견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조금 이상입니다.

후견인이라는 것은 뒤에서 모든 지원을 하는 모습인데 공무원들이 어떻든 하나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을 후견인제도라고…….

郭泳敎 議員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우리 기업인들 특히 취약한 기업인들은 공무원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애로사항을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런 측면에서 담당, 말하자면 도우미 공무원들하고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쉽게 접근시킬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애로가 무엇인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후견인인데 그런 후견인제도는 아주 우리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고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보충설명을 드리면 곽영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도시락배달을 한다거나 제품들을 생산하게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시에서 그런 유사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담당사무관을 매칭시켜 주게 되는 그런 형태죠.

예를 들어서 엠마오호스피스회라든가 이런 데서 노인들에 대한 무료간병이나 재가도우미파견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우선은 노인건강담당이나 이런 담당사무관이 후견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에서 제공하는 자기 업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제도도 잘 알고 있고요, 실제 연장선상에서 그 기업을 지원하게 되면 훨씬 더 담당할 수 있는 역할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점에 봉착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체계로 연결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아무 공무원이나 형식적으로 연결시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吳榮世 아까 곽영교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다 하고 있는데 대전만 늦었고 또 방금 곽영교 의원님 말씀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郭泳敎 議員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법이 노동부로부터 법이 제정된 것이 2007년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늦지는 않았죠, 2009년도인데.

본 의원이 이것을 준비한 것이 2008년도 초였습니다, 그때 입법정책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 재작년 말에 노동부에서 법이 제정되었으니 근거지원 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노동부의 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이 개정된 후에 그것을 담아야지 맞는 것이죠, 미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법 개정을 지켜봤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국회가 회의를 안 하고 놀은 국회가 아닙니까.

그렇다보니 법 개정이 지연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시보다도 다른 시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광역시·도를 예를 들면 금년도 초에 한 서너 군데가 조례안을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몇 개 지자체 광역시·도로 보면 3개인가 4개인가 그 정도 되었는데 준비는 우리가 먼저 했고 그래서 더 철저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늦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 조례를 보면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을 획기적으로 담았다기보다는 노동부 법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의 지원조례다 이런 지원조례는 형식적인 의미는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적인 어떤 의미는 없다.

그래서 시기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내용을 담을 것인가 그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의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포함해서 후견인제도라든지 세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최근에 보도에는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 정말 시민들에게 아니면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었어도 제대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현이 잘 안 된다고 언론의 질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빗물이용대책이라든지 또 최근에 효문화효행장려법도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제도를 잘 만들어놓고도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회적기업의 육성도 좋은 제도인데도 그런 뒷받침이 앞으로 되지 않고는 올바른 조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라도 보완을 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더불어 사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조례가 준비된 것에 대해서 곽영교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빈익빈부익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로 수도권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들에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만 봐도 아까 숫자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할만한 기업들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됩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숫자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생력을 갖춘 기업들에게 우리가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대전시가 기업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유형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유형분류가 있는지 이런 답변을 해주시 바라고요, 또 조례 중에서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 중점을 둬야된다는 내용도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대전시에 후견인들 관련부서 담당자가 20명으로 되어 있다는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찾아내는 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질의를 드렸던, 경제과학국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우리 추경예산에서 소규모기업애로해소 풀사업비하고 이전창업 등 기업 임대료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사회적기업하고 연관을 지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예산들인데 그냥 사장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또 마침 곽영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해주셨는데 정말 완전히 노력을 하셔서 이런 예산을 필요한 기업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시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쪽에 사회적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집중육성해 나갈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만 해야 될 일도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분야가 워낙 다양한 분야, 복지업무도 있고 의료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해당부서들과 폭넓게 협의하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소기업이나 지원시책들은 굉장히 많이, 아주 넘칠 정도로 많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해서 지원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고,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나 이런 쪽에 병행해서 포함시킴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는데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두서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육성기본계획이 절대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우선 금년에 필요성에 대한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에 기본과제로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기본계획 수립에 다양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지적하신 대로 그냥 중구난방으로 해버리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또 아까 지자체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홍보를 통해 많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들이 이런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라든지 그쪽으로 영역을 넓혀나가는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또 지원을 통해서 기관단체가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코스를 밟아서 전환되어 나갈 수 있게끔 지원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기업연계형사업, 지역연계형사업, 모델발굴형사업 이런 식으로 대략 대분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업연계형사업은 민간기업의 자원을 동원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그런 쪽이고요, 지역연계형사업은 지자체나 지방에 있는 각종 대학이나 이런 기관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결합해서 무엇인가 생산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쪽이고요, 모델발굴형사업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해서 인큐베이팅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9개 기업 중에서 보면 주로 일자리제공형도 2개 정도 있지만 대부분 혼합형입니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의료서비스, 도시락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유형이 혼합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단순히 분류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분류해서 유형별로 지원할 수 있게끔 의미있는 분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전문가들과 상의해보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말씀을 드리자면 조례에 대해서 제6조, 제7조, 제9조의 사항에 대해서 관심있게 검토해봤습니다.

제6조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첫째, 기본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둘째, 제7조에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인데 후견인 관련해서 담당사무관 20명으로 되어 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생력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9조 경영지원 내용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애로 해소라든지 기업창업 등 지원에 관한 신규사업을 해놓고 삭감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시 연구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잘 세워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루두루 검토하셔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관내에 어려운 이웃, 소외받고 취약한 계층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이 현재 우리 시에 9개가 있다고 했지요, 하나는 청산절차를 밟지만.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고 선정을 해놓고 여기 기업에 대해서 실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사회적기업인증제도가 곽영교 의원님 배경말씀 해주실 때 나온 것처럼 최근에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래서 관내에 있는 8개 현재 활동중인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2008년 초 내지는 2008년 말, 2009년 초 최근에 설립됐기 때문에 우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과정에 있었던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난 이후에는 아직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가 안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라든지 해당되는 부서, 예를 들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복지부서에서 복지지원하는 차원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담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특별한 지원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郭泳敎 議員 본 의원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노동부 법에 의하면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2년간, 소위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여럿 있겠지요, 노인이라든지 새터민이라든지 장애인이든지 이런 분들을 일정 퍼센트 취업시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노동부 법령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요.

아까 경제과학국장께서 답변했듯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돼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하면 최장 5년입니까?

아, 3년.

3년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 지원이라는 것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비 3년.

郭泳敎 議員 예비 3년, 사회적기업 2년입니다.

5년간은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이 노동부 법에서 근거하는 사회적기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광위로 해석하면 아까 경제과학국장 답변하셨듯이 어떤 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모든 것이 다 사회적기업일 수 있어요.

그것을 법률적인 의미로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인증을 받은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비슷한 기업들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이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지원을 받을 때는 굳이, 그래도 해줘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경영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후견인제도를 통해서 경영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인증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주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동하시면 조금…….

梁承根 委員 잘 알았고요.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보면 대부분 소규모기업이나 그런 기관업체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소규모입니다.

梁承根 委員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이런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생력도 갖춰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주관부처가 노동부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회적복지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쪽은 보건복지부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런 사회적목적을 충족시키려는 활동을 하는 데 중에서 일부 특정 기업형태로 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해보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2개 정도 기업은 인원이 80명, 하나는 130명 이렇게 큰 형태도 있는데 나머지는 10~20명 정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겠는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서 이 기업들이 사회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기업형태로 해서 일종의 수익도 창출하다 보면 그 힘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키워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예비사회적기업이 된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미리 받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신청해서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뭐하러 그런 제도를 뒀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에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된, 그런 경우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3년 정도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일종의.

梁承根 委員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다면 예비사회적기업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나가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예비사회적기업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지원에 대한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조례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고 사회적기업이 되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된 후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자재의 우선구매라든지 이런 것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서 신청자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고 되어 있어요.

다른 시·도 것을 비교한 표를 자료에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산시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서 결정한다고 했어요.

대구는 지방노동관서와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대전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시장한테 재량권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산이나 대구처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든지 지방노동관서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조례안 제3조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제7조에는 시장이 지정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걸러준다는 부분을 포함시켜놨습니다.

梁承根 委員 조례에 분명히 그것을 서술해놓으면 그것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 있을 텐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요건이나 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梁承根 委員 규칙을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규칙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필요하다고 해놓고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해놓고 규칙 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규정으로, 죽은 규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칙제정이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자료예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죄송한데 어느 자료에…….

梁承根 委員 심사참고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조례안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면 기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梁承根 委員 규칙으로 따로 정하면 규칙으로도 정하고 규칙도 제정해야만 하겠지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재정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놔야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만 해놓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개념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아까 곽영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지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인건비로 약 1인당 80만 원에 보험료 10만 원 정도 해서 90만 원 남짓씩 1인당 지원되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나머지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해당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기업을 지원해주는 곳에 적절한 곳에 기본계획상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찬해서 필요한 부분은 해당되는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조례제정의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고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들으면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게끔 기본계획에 많은 것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행이라든지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방금 국장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앞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곽영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곽영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0분)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유통산업발전법」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4호 내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7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제1항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 제4조 기금의 조성 제1항제3호 그리고 제8조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제목 및 제1항, 제2항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9조의 제1항제1호의 내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조례 제9조제1항제8호 내용 중 “환경개선”을 “전문상가단지 건립 지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 상위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른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주요요인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제9조제1항제8호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전문상가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요.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는 2003년도 이전에도 그런 근거규정이 있었어요.

전문상가 건립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전까지 안 넣고 지금에 와서 넣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유통산업발전법」개정이 오래 전에 개정됐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례에 변경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지 못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법과 조례를 같이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발견돼서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개정된 것이 2003년 7월 30일 전부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조례에 바로 담지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문상가단지 건립에 대한 지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전문상가단지 건립에 대한 부분이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은 되어 있었는데 조례에 규정을 명시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상가단지 건립이라는 현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법과 조례를 같이 맞추는 작업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차피 조례에도 법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맞춰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포함시키게 된 내용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동안 지원된 실적이 없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원된 실적이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梁承根 委員 이것은 조례개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상가단지를 건립하기 위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 혜택을 보지 못했네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전문상가단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구성하려는 자가 이 계획에 의해서 지자체에 계획을 제출하면서 이 기금에서 융자지원을 받도록 신청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요청이 없었고 조례에 그 근거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그 시기에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시민들 중에서 요청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미리 발견됐을 텐데 그런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조례를 개정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앞으로 법 개정된 부분을 일제 점검해서, 이렇게 법 개정은 미리 됐는데 조례에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양승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는 이미 2003년 7월에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전문상가단지 지원에 관한 것이 빠져있었는데, 그렇다면 전문상가단지를 조성코자 한 사람들이 조례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상가단지를 조성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꾸로 신청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됐다는 말씀은 궁색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도 많은 민원을 접수하는 데가 있는데 전문상가단지라고 하면 공구단지도 예를 들면 전문상가단지라고 볼 수 있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그러면 전자타운이라든지 혹은 현재 인쇄단지협동조합 해서 인쇄단지를 조성을 해달라는 건의가 몇 차례 왔었고요, 우리 시에 명품가구단지를 조성해달라는 것도 전문상가단지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뒤늦게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협동조합이라든지 가구조합 같은 데서 전문가구단지라든지 인쇄단지를 조성코자할 때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유통산업발전에 대해서 나가는 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해서 시설개체자금이나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다릅니다.

자금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인쇄단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상가단지형태로 한 곳에 밀집해서 하는 형태로 제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지를 땅으로 해서 거기에 개별기업들이 건물을 짓는 형태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도 아파트형 공장 형태로 점포들이 일괄 집적해서 들어가는 형태를 제안했는데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지원규정들이 있습니다,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그런 것을 지원하는 쪽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제20조 규정에 보면 전문상가단지 건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전문상가단지는 어떤 것을 전문상가단지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보면 전문상가단지의 정의가 뭐예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단은 이 법상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통산업발전법」제20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자, 이런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 대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면 이쪽 대화동 쪽에 있는.

全炳培 委員 공구상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산업용재유통단지 이런 부분이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유통이라는 형태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구단지라고 하는 부분도 일정 가구타운식으로 집적을 하면서 일종의 상가 형태로 집적을 한다면 이런 전문상가단지 쪽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사례가 딱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우선 여기다 포함을 시켜놓고 한번 연찬해 보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평상시에 느꼈던 것은 동구 정동 일대에 인쇄업체들이 밀집해 집적화돼 있어요.

거기 보면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인쇄협동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일정 땅을 제공을 해주면 인쇄단지 전체를 집적화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지금 저희들이.

全炳培 委員 가구단지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가구단지 같은 경우 보면 인근에 청남가구단지와 청원가구단지가 있어요.

그 중에 고객의 70%가 대전 사람이라고 합니다.

30%는 외지사람이고, 우리 지역에 이런 가구단지를 조성해 주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명품가구단지로 클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구타운이 있습니다.

로드숍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과 달리 가구업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수입가구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무용가구, 일반가구를 포함해서 혼수용품을 포함한, 거기 한 군데에 오면 모든 이불부터 귀금속부터 가구부터 한 군데서 다 혼수용품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가구단지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조합에서도 많이 시에 건의할 예정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전문상가단지라고 하면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건물 형태만이 전문상가단지냐 아니면 일정 땅을 몇 만 평을 제공해서 거기에 인쇄조합이라든지 가구조합에서 각 개별적으로 몇 평씩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제공을 받아서 단지를 조성할 때도 전문상가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정의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관계 부처와 저희가 필요하다면 한번 유권해석도 받아보고요, 현재 법 제20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면 2호는 별 해당이 없다고 보여지고 1호에 보면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가.

그래서 지금 보면 가구협동조합이나 인쇄협동조합이나 이런 협동조합은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는데 문제는 실효성 면을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예를 들어 가구협동조합이 그 조합의 명의로 지원신청을 해서 여기 법에 주어진 한도만큼의 지원을 받아서 그 전체 상점과 건물을 짓는 것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대출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볼 때는 그 조합 전체로 돈을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인쇄협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하지만 개별기업들이 입지를 확보해서 그것에 대한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본 것이 실제 이것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것을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가구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해서 지원을 받는 쪽은 그 협동조합주체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합차원에서의 어떤 상가를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과 다른 시설자금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될 수 있는지, 중소기업자금도 협동조합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조합들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에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오늘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곽영교 의원님 또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당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실효성, 앞으로 보완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다섯 분의 의원을 발표해서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議員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6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구청장에게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3제1항에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권고 및 지원조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별 주차장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6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조례안 제2조의3제2항에는 시장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특히 학교교직원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광역시 주거밀집지역 내 야간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1일 김태훈 의원님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자치구별로 어떻게 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저희들의 주차장 확보율이 전체 78%가 되겠습니다만 각 구별로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동구가 75% 정도 되고요, 중구가 62%, 서구가 80%, 유성구가 93% 그리고 대덕구가 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주차장 확보가 가장 저조한 구가 중구로 62%가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동구가 그 다음이구먼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공영주차장 현황하고 확보계획을 보면 동구가 가장 적어요, 보니까.

3,316면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동안 추진상황도 보면 금년에 322면을 확보했는데 동구가 특별하게 적게 공영주차장을 확보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주차장 확보 관계는 단속과 병행해서 자치구청장들의 어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구별로의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심지에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된 관계로 평당 개설했을 경우 보통 주차 한 면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한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구청에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구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물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비 자체로 공영주차 재원을 100%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현재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통상 저희들이 연간 주차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들이 연간 50억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자치구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적은 자치구에는 좀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보면 6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 주차환경지구로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제안된 조례 내용에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평균 78% 정도 되고, 중구가 가장 확보율이 적은데 62%이에요.

그 다음에 다 70%가 넘고 유성구는 93%가 되네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 확보율이 전부 60%가 넘는데 여기 조례안에 60% 미만인 지역에 주차환경지구로 지정을 권고한다고 그러면 해당되는 지역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관계는 지금 각 구 전체를 평균을 냈을 때는 78% 그 다음에 최저는 62%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60% 이하 되는 대상을 동별로 조사를 하게 되면 현재 60%에서 50%를 충족하고 있는 동이 9개 동이 있고 그 다음에 50% 미만으로 하고 있는 동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지 않고 동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경우는 60% 미만 대상지가 39개소가 현재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자치구.

金泰勳 議員 국장이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부연설명을 제가 양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 자체는 우리가 공공자원 자체를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이디어에서 본 의원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목적은 지금 우리 대전시 관내에 학교가 특수학교 포함해서 289개 초·중·고·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학교가 고등학교는 지금 입시경쟁의 문제 때문에 학교주차장을 아이들이 보통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10시, 11시 이후에 끝날 때 주차장 개방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한 장소를 보면 대부분 공동주택도 있겠지만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밀집지역에 다같이 인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교직원 주차장을 사용하는 시간대별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학교에서 필요한 시간은 선생님들이 보통 아침 8시경에 출근을 하고 저녁 6시면 퇴근을 합니다.

야간주차장이 주거밀집지역에서 필요하신 지역주민들은 저녁 7시부터 익일 7시까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공공자원 자체를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 시작을 했고 원래 지금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확보율 60% 미만 지역으로 규정을 해놓은 이유는 원래 70%를 생각했었는데 뭔가 선택적인 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 시장이 제한된, 한정된 예산에서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주차환경, 주거밀집지역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에 야간주차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한 문제점까지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주차 문제 때문에 주민들간의 갈등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또 긴급차량, 응급차량이 야간에 진·출입할 때에 문제점으로 인한 주민, 시민들의 재산, 인명피해가 극대화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도심외곽지역에서 주차 한 면을 조성하는 데는 대략 4,000만 원, 도심중심지역에서는 주차 한 면을 확보하는 데는 8,000만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연간 50억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으로 4,000만 원씩만 잡아도 대략 몇 면 조성할 수 있습니까?

대략 100여 면뿐이 조성을 못 하지요.

전액을 투입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 지도를 놓고서 다가구, 다세대 대전시의 주택 주거밀집지역의 학교현황을 봤더니 대략 50여 군데가 됩니다.

통계를 잡아봤더니 학교별로 주차장 현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5개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균 어바우트로 대략 40면씩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50개 학교면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해서 그 학교와 기초단체에서 협조가 잘돼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시에 2,000면을 야간에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은 아마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고 오늘 상임위 시간에 다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60% 미만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동별, 구별이 아니라 「주차장법」에 시장과 구청장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그러한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주거환경밀집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梁承根 委員 주차환경지구.

金泰勳 議員 예,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대부분이 40%, 50% 미만 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을 적용해서 그러한 지구지정을 해서 학교에 대한 주차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해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모든 학교를 주차환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金泰勳 議員 그럴 필요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둔산이라든가 공동주택이 있는 데는 대부분 주차장이 아파트가 지하까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예를 들어 둔산초라든가 이런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의원이 주차장을 주차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교직원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조례를 만들려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강제조례를 구상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현행 우리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목적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주차환경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중복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현행 주차장조례만 갖고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60%에 대한 개념이 아까 구별 개념도 아니고 동별 개념도 아니고 하다면 그 지역에 관한 개념입니까, 그 해당 지역에?

金泰勳 議員 그렇지요.

지역에 국한돼서 한다고 하면 특히 주거밀집지역,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주거밀집지역은 주차환경이 대부분 40%, 50%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선택적으로 적용이 되어야만 주차장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둔산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 확보율이 거의 90%대가 넘습니다.

둔산지역 이쪽에 공영주차장 확보된 부분을 파악해 본다고 하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90%가 넘지요.

그런데 평균으로 잡는다고 하면 대전이 70%가 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행 주거밀집지역에 야간주차 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삶의 사이클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사실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주거밀집지역에서도 주차난에 대해서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왜 다들 자기들의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든가 뭔가 가정에서 다 이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밀집주역에 대해서 야간주차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만 해결하면 되지 굳이 지금 우리가 1년에 대전시 예산 자체가 1,000억 원대뿐이 안 되는데 그것을, 물론 재원이 많으면 공원, 주차장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확보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차장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 김태훈 의원께서 금번에 우리 주차장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참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볼게요.

현재 우리 구청에서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원하지요?

예를 들어 담장을 허물어서 일부 정원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지금 얼마까지 최고 지원이 가능한가요, 내집주차장갖기?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내집주차장갖기는 지금 현재 담장이라든가 대문을 헐고서 자기 집안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주로 단독주택구역에서 많이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담장을 철거하는 경우는 최하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요.

全炳培 委員 150만 원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110만 원에서.

全炳培 委員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자막에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자막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고 17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170만 원은 대문을 철거하는 경우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차 형태가 어떻게 자리잡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최소한도 110만 원에서 170만 원 또 그리고 이웃집과 연결해서 담장을 같이 헐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경우는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全炳培 委員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에서 별로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금년도 5개 구에 196면을 총사업비 3억 9,0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썩 그렇게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내집주차장갖기라든지 또 녹색주차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후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영주차라든지 이런 사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라든가 주차문화에 관한 관행적인 불합리한 의식들 이런 것들이 빨리 사라지고 주차문화에 대한 건전한 의식들이 뿌리내리면서 병행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全炳培 委員 우선은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홍보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어요.

全炳培 委員 홍보 많이 하고 있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생활 침해라든지 자기 집에 대한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장 기피하는 원인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全炳培 委員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 테니스장을 주차장용도로 변경한다든지 할 때도 지원이 가능하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최고 얼마까지?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것은 1994년도 이전에 조성된 다세대주택에 관해서 입주자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게 되면 부대시설의 2분의 1 정도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 한 면에 50만 원까지 그리고 각 주택에 대해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 지역의 경우에 삼부1단지가 주차장으로 전환을 했어요.

일부 운동시설을 주차장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가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매우 흡족해 하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쪽은 많이 신청들을 하고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全炳培 委員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지하주차장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의 중촌동 같은 경우는 뭐 거기는 주차대란입니다.

금호아파트부터 금성백조 이쪽을 보면 주차전쟁이에요, 심지어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아까 김태훈 의원이 지적한대로 위급 시 화재라든지 소방차 진입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차환경개선지구라고 했는데 주차환경개선지구가 마치 학교 운동장만 개방하는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공청사 같은 경우도 개방을 해야 될 것이고, 주차환경개선지구 곧 학교를 개방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환경개선지구라면 꼭 학교만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집주차장갖기,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녹색주차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全炳培 委員 한동안 우리 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다 그 뒤에는 흐지부지하는 경향인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관행적으로 그동안 시민들 주차문화가 무료로 주차하는 관행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일부 구에서 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단계적인, 시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무료로 제공해 주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유료로 하는 그래서 서구의 3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유료단계까지 진입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적응단계로 무료로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일이 지나면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주거지역은 밀집주택 지역에 대해서도 주차환경개선사업들이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全炳培 委員 주차환경개선지구 학교개방은 상당히 좋은 안이에요, 안 자체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스쿨존, 우리가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선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학교 운동장에는 주민이 했을 경우에, 운동장이 아니죠?

교직원이 이용하는 주차장만 얘기하는 것이지 학교 운동장은 포함이 안 될 것입니다.

차량이 예를 들어서 손상을 입었다든지 그런 것의 다툼, 이런 것을 꺼려해서 학교장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정가능이 있나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학교의 주차장 개방문제라든지 공휴일에 운동장을 개방하는 문제는 학교장의 자율권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문제인데 지금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의 재량판단에 의해서 일부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교장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의 수업분위기 저해라든지 또 스쿨존 지역에서 차량이동에 따른 안전문제라든지 또 학교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차량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과 분쟁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장들이 기피하는 쪽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全炳培 委員 이 법의 취지는 매우 좋아요, 좋은데 학교장이 예를 들어서 비협조적이라든지 학부모회에서 반대가 있으면 법 자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공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조례가 담고있는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강제규정으로 둘 수가 없는 것인지, 조례안에, 그런 것을 권고하고 싶은데 발의하신 김태훈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金泰勳 議員 전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본 의원이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또 현장실사를 통해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교육청과의 협조관계는 본 의원이 교사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교육감의 의견도 들었고 또 이것을 담당하는 기획관리국장, 교육국장하고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사실 공식석상에서 이러한 발언이 적절치 않지만 현재 실상은 그렇습니다.

학교에 관련된 재산의 문제, 활용의 문제는 결국 현행 교육법상 학교장 재량, 자율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판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 학교에 가서 본 의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 몇 분과 얘기를 해봤더니 그 얘기를 지적합니다.

아이들 안전의 문제, 학교 훼손의 문제 또 자동차가 주차했을 때 파손되었을 때 책임소재의 문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 시민의식 많이 함양이 되었다, 또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가면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이 잘 호응을 해줄 것이다.

결국에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담지 않습니까?

일부분을 사실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안 나온다고 장담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간에 주거밀집지역 주차환경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재정만 있다고 하면 사유지 임대 내지는 매입을 해서 주차환경개선을 시켜주면 좋지요, 2,000면 조성하는데 미니멈으로 잡아도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만 되어도 교육청과 잘 협조가 되어서 이것이 실행이 된다면 4,000만 원씩 2,000면 확보하려면 8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연간 우리 대전시 가용재원과 맞먹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학교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학교 운영자들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부모, 학생 내지는 교육청 재산, 학교 운동장에 대한 소유권 물론 현 교육감 명의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의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목적을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공공자원 자체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켜서 적절하게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극대화시키는 방향은 무엇일까 이런 판단을 하고 의견을 드렸더니 수긍들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차장 개정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구에는 11개 학교가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갈마초, 내동초, 중구에도 대신초, 서구의 11개 학교 뭐 중구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몇 개 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동초 같은 경우는 실시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시고 예상하는 그러한 문제들, 시행하고 1년 간은 많이 발생이 되었답니다.

심지어 아침에 이동주차를 안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일정 부분 피해가 되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조례상에 담을 사항은 아닌데 나중에 학교와 기초단체 간의 협약사항을 본 의원이 샘플까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학교 주차장을 개방해서 무조건 지역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늦게 오시는 분들,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에 가서 스티커 발급을 받고 학교와 이런 식으로 협약서를 만들어서 협약서 사인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량 훼손에 대한 부분, 책임전가를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학교가 개방이 되었을 경우에 CCTV 요즘 경쟁을 해서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주차장에서 차량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야간에 학교에서 불량청소년이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문제학생들이 와서 야간에 학교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한 방범효과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절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학교 훼손 부분까지 문제가 해결되고요.

아까 전병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차량 진출입 시에 아이들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우매한 답변 같기도 하지만, 선생님들도 그러면 차량을 안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어차피 선생님들이 주차하는 대수만큼 우리 시민들도 그만큼 주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 개선시켜 간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높은 성숙된 시민의식극복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2,000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까?

金泰勳 議員 아니죠, 그러니까 2,000대가 아니고 본 의원이 지도를, 대전시내전체를 다녀보지는 못 했지만 지도를 놓고서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야간주차의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예상되는 지역과 같이 위치한 학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그 면수를 학교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가 많지는 않아, 내가 판단할 때는 대전시내 몇 군데 활용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 오십 군데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보다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거의 주차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한 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천동, 태평동 산비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예요, 저녁이 되면.

아주 그것 때문에 싸움들하고 난리인데 그런 지역을 잘 관리해서 선택을 하고 또 야간에 상가가 많은 데는 시민들이 와서 술도 한 잔 드시고 물건도 사고하다 보면 주차할 데가 야간에 특별히 또 몰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학교를 이 시설에 어떻든 주차시설을 해주고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제도상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무작정 하는 지원이 되어서는 엄청난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뭐 2,000대에 몇백 억 원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필요성 있는 지역을 잘 선택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제도상에서는 이상이 없다,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많은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조례안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실효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金泰勳 議員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을 할게요.

이것이 뭐냐면 몇백 억이 된다는 것은 이런 조례가 되어서 현실화가 되고 실현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재정적인 세이브가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환경조례안이 우리 전병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제성이 있는 조례를 담고자 했었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주차장 조례를 검토한 것이 금년 1월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과 「교육법」의 상충 부분 때문에 강제조례를 지금 규정을 못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것은 권장조례로 전환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본 의원이 판단한 데는 대략 오십 여 군데 지역이었는 데 일단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으니 그분들이 구청장이나 동사무소에서 민원요청을 해서 그 학교와 협조사항을 거친 후에 뭔가 의사결정이 되면 무조건 개방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 선택적으로 풀어가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지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권장조례로 전환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개방하고 싶으면 학교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선지구는 권고, 좀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환경이 굳이 개선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 운동장 개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金泰勳 議員 그런데 그 부분이 대부분 민원이 발생되고 했던 것이 아까도 상임위에서 자꾸 답변이 적절치 않지만, 조금 보수적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서 학교장한테 요청했습니다, “주차장을 개방해라.” 운동장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운동장에 차량 주차를 하면 특히 우기 시에는 운동장을 다 훼손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활동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복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 교직원 주차장에 한해서 만 선택적으로 해야 되고 또 교육청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89개의 학교로 공문을 시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졌으니 아마 요청이 올 것이다, 요청을 하면 학교장은 이것이 다 공영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협약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全炳培 委員 예, 개방시간을 보면 19시에서 익일 7시 30분까지 되어 있습니까?

金泰勳 議員 예.

그것은 규칙사항으로 학교별로, 자치단체별로 자기들이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지요.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시행규칙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와 자치단체의 협약사항에서, 그러니까 표준안만 만들어놨지 그것은 학교 여건상 탄력적으로 가야될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니니까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해 놓은 것이니까.

全炳培 委員 예, 이 제도 자체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나 학교 측에 교육청, 학부모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이 법이 실효성이 있도록 좋은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權亨禮 委員 김태훈 의원께서는 늘 효율적 정책방안 모색을 연구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조례 또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주차난에 골치가 아픈 시점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점에서 두말할 필요없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조례에 관한 쟁점이 뭐냐면 과연 강제규정에 따를 수 없는 조례에 학교측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것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는 참 좋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참 중요한데 본 위원도 동네 인근학교에, 밤에 걷기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또 동료위원이 주차장조례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야간운동장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았습니다만 주차난 해소방법으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학교 교사들의 주차장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대형건물 부설주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교통유발금감면조례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서울의 경우를 보면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조항에 두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강제규정을 둘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을 주는 조항을 세부적으로 달아서 학교 측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어떨까?

간담회 또 공청회 두루두루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들은 내용이 혹시 이야기는 안 나왔는지, 인센티브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金泰勳 議員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담을 것은 아니지만 시행상의 문제나 이런 것은 다 예측을 했습니다.

아직 예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현행 학교 주차장을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바로 주민요청에 의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학교는 손을 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가상을 해보면 아침에 A학교에 우리 시민들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7시 30분 정도까지 차가 나와야 되니까 대부분 학교 교직원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그 폭이 넓지 않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빼야되고 선생님은 들어가면 이것이 문제가 또 발생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어떤 지원규정을 두었느냐면 일단 이러한 학교에 후문을 만들어서 나갈 때는 후문으로 나가고 들어갈 때는 선생님들이 사용을 해야지 차량간의 병목현상이, 그러한 문제를 개선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주차환경 개선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범의 문제도 있고, 차량파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주차환경개선으로 인해서 CCTV를, 개방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CCTV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소소한 재원인데 그러한 부분 플러스 권형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개방을 했을 때는 결국에 우리가 예측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시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시와 또 별도 교육청과 인센티브 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權亨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질의드린 내용을 김 의원님이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 2조의 내용에 보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서울의 주차장조례에서도 보면 인센티브지원 조항근거를 만들어서 사실은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이 조례의 쟁점은 과연 강제규정 없이 협조를 구하는 조례로서 학교 측에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협조를 하느냐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근거 조항을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느냐는 것이죠.

金泰勳 議員 그것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적절하게 집행기관에서…….

權亨禮 委員 ‘사업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에서 사업예산이 아닌 다른 인센티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런 협조가 없이는 이 좋은 조례가 사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金泰勳 議員 그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의회라는 것이, 의원이라는 것이 예산의 편성권이라든가 집행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운송주차과장님이 정책간담회에 같이 참여해서 깊은 토론을 많이 했고 학교 관계자들 또 아이들 안전문제의 최일선에 계신 대전시 녹색어머니회 부회장님까지, 반대의견하신 분까지 다 참여를 시켜서 했는데 우려는 조금 하시면서도 ‘굉장히 좋다,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안전 부분 우려를 하신 분들까지.

그리고 그런 인센티브 부분은 추후 조례가 통과한 후에 시행규칙상에서 내지는 시행할 때 그러한 부분은 집행기관과 교육청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 까.

조례상으로 인센티브방향을 담기는 좀 적절치 않은, 법에 선심성 내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한 가지 드리면 아까 우리 전병배 위원님하고 우리 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것 이외 사실 건물 내 주차장 활용 부분이 있는데 또 담장 허물기 부분에 있어서 내집주차장갖기 확보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했어요,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경우는 왜 이것이 진척이 없느냐면 지금 핵가족화되고 굉장히 개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듯이 가정의 보안문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담장을 허물음으로써 개인재산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에 뭐냐면 나중에 매매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우리 권형례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건물 내의 주차장, 수평식, 지평식주차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개방하는 데.

문제가 그것도 말 나온 김에 교통건설국장께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건축할 때 주차장에 법적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활용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단속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건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전기료 들어가요, 운영비 들어가죠, 관리인 필요하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자치구나 시에서도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들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죠.

○委員長 吳榮世 저기 김태훈 의원님.

沈俊洪 委員 김태훈 의원님 답변하는 중에…….

金泰勳 議員 두 가지…….

沈俊洪 委員 권형례 위원님 질의한 요점은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기관에 대한 평면주차를 얘기하는 것이지 기계식주차 그런 것을 질의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답변을 조금 짧게 해주세요.

끝났습니까?

權亨禮 委員 좋은 조례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국장님 교통유발금이라는 것은 학교 측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학교는 면제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발부담금은.

權亨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취지는 더 이상 좋은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오죽 주차난이 심각하면 학교운동장까지 우리가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하느냐 하는 조례를 검토했다는 내용이 상당히 대전시가 안고 있는 난점이고 맹점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차질서의 문제지요, 시민들의.

주차질서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교직원의 차량 4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경쟁이 있다 보니까 주차시간에는 그리로 몰릴 수 있습니다.

들어갔던 차들이 40대만 주차하고 빠져나와서 다른 데 주차한다면 그 이상의 문제는 없는데 주차하고 나와서 과연 얼마를 벗어나서 하겠습니까?

거기는 주차선이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실례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측과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의식만 갖춰진다면 김태훈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좋은 조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극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설정했을 경우에 지구의 단위의 범위, 에어리어를 선정하는 문제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중구가 주차장 확보율 62%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구 전체를 봤을 때는 62%에 해당되는 것이고.

沈俊洪 委員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학교를 얘기했잖아요.

학교에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보면 40대가 주차되어 있어요.

그 외에 주차장이 무너지게 되어있단 말이지요, 주변에 주차를 하게 되어있어요, 들어간 차들이.

그런 차를 어떻게 계도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표시해서 진입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후문제지만 어떻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런 것은 시행상 예상되는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행정당국에서 하나하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서 계도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아까 김태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과 이용객들과 학교와 건전한 협의라든지 내용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정신 이런 것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운영돼야지 시나 구청에서 나가서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속하고 안내하고 하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金泰勳 議員 보충답변 잠깐만요.

정책간담회 때 구에서도 교통 관련된 과장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상됐던 것이었는데 주차단속권한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약을 하게 되면 학교와 구와 협약해야 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구와 협의하게 됐을 때 학교가 주차환경개선지구 교직원 주차장을 개방한 후에 학교 교육목적을 훼손시키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정책화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은 주차단속요원들을 집중해서 출근시간에 안정화될 때까지는 단속이라든지 이런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도 얘기는 나왔습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요, 여러 가지로 검토했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아까 답변하실 때 후문을 만들어서 진입차량과 빠져나가는 차량을 환경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학교후문을 만든다는 게 여의치 않습니다.

소소한 예산,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례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취지는 너무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어떻게든지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본 위원도 심정이 갑니다만 사전에 홍보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는 개방하는 쪽으로 알고 시민이 학교에 접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접근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자중지란은 누구도 감당을 못 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좀더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좀더 시간을 갖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준홍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沈俊洪 委員 하여튼 정회를 하고.

수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보완상의 문제를 논의했으면.

○委員長 吳榮世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장시간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를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 우선지원대상사업 중 일부를 삭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3, 제2항제1호의 “학교주차장 및 운동장 야간개방사업”을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형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권형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김태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김태훈 의원 외 네 분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 01분)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교통건설국장 김권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매매업자의 하자보증금제도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3월 27일「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동차매매업자의 하자보증금 제도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인인 경우 2,000만 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확보하도록 신설되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0만 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자동차폐차업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전병배 위원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자동차매매업자의 하자보증금 제도가 법인인 경우 2,000만 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을 얘기하겠지요, 1,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어요.

보증금 예치를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금융기관이라든지 보증보험에 예치하도록 되어있고요, 자동차를 매도한 사람과 양수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매매알선업체가 고지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되면 당사자간에 협약이라든지 다음에 소송판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全炳培 委員 법인의 경우 2,000만원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간에 보증금을 예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全炳培 委員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증거가 있을 테고 그리고 말씀드린 보증보험회사에 예치하게 되면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가서 수시로 확인하게 되고,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게 되면 요건을 구비해서 구청에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지요.

全炳培 委員 금융기관에 예탁했을 경우에는 잔고증명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확인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반드시 현찰로 예치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행보증이나 뭐 기타?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보증이라든지,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직접적인 재원도 좋고 간접적인 여러 가지 보증제도도 도 가능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 많은 자동차매매업소가 이런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치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 시가, 시에 예탁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예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 시가 전체 업소를 매번 점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허가를 해주는 시행초기에는 구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예치금을 예치해야지 등록이나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고요, 중간에 기왕에 이런 영업을 하고 있던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증보험을 납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현지확인을 나와서 확인하고 있고 저희들도 작년에 구청과 합동으로 나와서 제반사항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인, 개인 할 것 없이 1,000만 원 이상이었지요?

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의 경우에는 2,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자동차매매업자가 이행해야 할 예치금 이것은 자동차매매업자도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이것을 점검하거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매우 막연해요.

이것의 점검을 수시로 우리 시가,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알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전병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매업이라는 것은 신차를 얘기합니까, 중고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 되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중고차입니다.

郭泳敎 委員 중고차를 의미하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신형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도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다만 중고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동차에 관한 성능이라든지 상태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도입니다.

郭泳敎 委員 현재 대전에 매매업자, 법인 및 개인업자 해서 현황이 어느 정도?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법인, 개인 포함해서 195개소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195개소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점검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병배 위원님 우려는 그것 같은데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증서를 제출해야 하겠지요, 그래야 허가가 나겠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임의로 뺄 수 있습니까?

빼면 자동으로 공지됩니까?

시나 허가권자에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제도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고 나서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허위신고가 발생되지 않는 한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공탁한 금액을 문제가 발생돼서 업체에서 변상을 해주게 되면 잔고가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5일 내에 다시 보충하고.

郭泳敎 委員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보증보험이라든지 은행에 예치한다고 했는데 은행 같은 데에서 의무적으로 신고권자인 구청이나 이런 데에 신고하느냐 이거지요.

하게 되어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제도상으로는 은행이나 공탁기관에서 구청장한테 통지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안 하기 때문에 이행보증을 하다 보면 보증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법으로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우려가 제기된다는 말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제가 볼 때는 현금이 아니고 이행보증이라는 것은 현금 대신 일정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맺어서 예치를 해서 그런 것들이 만약 사고가 발생되면 변상금으로 전환돼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2,000만 원에 보증금에 대한 수수료가 크게 상당히 비싼 보험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수시로.

郭泳敎 委員 그게 보증보험은 그래요, 보증보험은 2,000만 원이면 대략 20~30만 원 선에서 해결될 것으로, 이행보증서를 끊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예치한다는 것은 2,000만 원을 예치한다는 의미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것은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지 현금으로 예탁할지는 선택에 달렸다고 보겠습니다만 통상 현찰보다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우려하시는 것처럼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행보증을 끊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소비자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신청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을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돼서 매매업자가 그런 이행보증보험을 끊고 있으니까 혹시 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하소연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럴 때 별로 알지 못하고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대개 잘못 샀으면 재수없이 잘못 샀다 이런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고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제도가 생긴 지 법률적으로 보장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全炳培 委員 이 법의 취지를 보면 매매업자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법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서 자동차를 매입하는데 성능에 대한 보증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절차가 되고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중고자동차품질보증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중고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당자사간에 직접 거래가 안 되는 거래상의 한계 때문에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사고이력을 은폐하는 문제라든지, 주행거리를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품질에 관해서 다소 하자가 있는 문제 이런 것들 해서 항상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품질보증제도라고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소형정비업체라든지 대형정비업체를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성능을 검사해서 품질을 보증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자동차를 사고나서 30일 동안 그리고 2,000㎞까지는 보증해주는 것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품질보증을 해준다는 성능시험서라든지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어디에요, 자동차매매업자들이?

그런 품질보증을 해주는 발급기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자가 자동차종합 또는 소형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에서 자치구청장한테 신고한 업체가 9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대전, 신탄진, 유성검사소 3개소가 있고 민간협회를 통해서 자동차기술인협회라든지 그리고 자동차진단보증협회 여기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성능검사를 해주고 자동차를 매수하는 사람이 품질보증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니까 매매업자는 의무적으로 품질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기관에서 발급된 것을.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곽영교심준홍
○출석의원
김태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연정수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정책과장이동한
기업지원과장김성철
교통건설국장김권식
운송주차과장유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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