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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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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9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경제과학국 소관

나. 교통건설국 소관

다. 도시주택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경제과학국 소관

나. 교통건설국 소관

다. 도시주택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에서 경제과학국,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경제과학국 소관

나. 교통건설국 소관

다.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3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동료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3일자와 8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동한 인사)

유세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유세종 인사)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운용방향,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하는 예산운용의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사회 개발 촉진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535억 8,600만 원보다 0.09%인 5,000만 원이 증액된 536억 3,800만 원으로 기금별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389억 7,100만 원이며 기정예산 391억 7,800만 원보다 2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에서는 기타사업수입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되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12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은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 20억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융자금 이차보전금 6억 원과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6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운수사업기금입니다.

이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에 의거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경영개선 및 시설확충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44억 1,200만 원이며, 기정예산 44억 1,100만 원보다 5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수입은 브랜드택시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지출은 차량용CCTV 등 도입 4억 1,400만 원, 일반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5억 9,400만 원, 브랜드택시 운영비 지원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균형발전기금입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72억 8,200만 원이며 기정예산 70억 2,400만 원보다 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잡수입 4억 8,900만 원이 증액되고, 예탁금상환금 2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출은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6억 3,000만 원이 계상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균형발전기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조례」제18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를 통한 자치구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29억 7,200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 6,800만 원을 감액하여 테마거리 실시설계용역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9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분야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1쪽 차량용CCTV 도입 지원, 브랜드택시 운영비 지원, 일반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에 관해 종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이 전부 운수사업기금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브랜드택시 운영비 지원이 5,8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동안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살펴보게 되면 택시 운행대수가 공급과잉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최근 가중되는 여러 가지 경제난 속에서 경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브랜드택시를 2년 전에 800대, 800대, 1,600대를 도입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시설설치뿐 아니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들이 충분히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차원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만, 소소하게 말씀드리자면 콜택시를 신청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콜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콜택시 차원에서는 1,000원을 택시업체에서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안 받고 그냥 콜을 해서 승객을 태우고 가고.

梁承根 委員 이게 콜비에 해당하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시에서 대신, 콜을 부르게 되면 수수료가 따릅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에서요.

이것을 저희들이 한 대당 65콜이니까 한 달 되면 2만 원 정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65콜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된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콜센터라는 것은 시민이 핸드폰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콜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접속된 택시가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이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달의.

梁承根 委員 하루, 하루?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택시 한 대당, 한 달.

梁承根 委員 300원은 어떤 근거에서 300원이 나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기본 수수료가 하나의 운영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콜택시에 가입되어 있는 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운영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매번 콜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따른 일정한, 그러니까 약 3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콜당.

시에서 65콜을 상한선으로 해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한 대당 1만 9,500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러니까 수당을 지원해주고요, 65콜 이상 되는 데는 65콜을 상한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그 이하로 내려오면 콜 수대로 지원해줍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이 브랜드택시가 확대되는 부분, 1,000대분에 대한 콜비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난번에 800대, 800대를 2년 전에 설치했으니까 거기 에 해당되는 대수가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아니, 지금 증액되는 것이…….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것은 금년도에는 500대, 500대를 해서 1,000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9월중에 설치될 것으로 보고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일반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해서 5억 9,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일반택시가 처음 설치 지원해주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처음 하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거기에 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동안 저희들이 법인택시와 관련해서 전체 운영되는 택시 규모가 우리 관내에서는 8,8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차량에 대해서 브랜드택시를 설치하지 못한 관계로 시범적으로 1,600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돼도 시에서 일부 규모에 대해서 한정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택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소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공정거래 문제라든지 아니면 형평성 차원에서 불만들이 제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브랜드택시를 제외하는 일반택시에 대해서는 근래에 젊은 계층을 상대로 해서 카드결제를 많이 선호하는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택시를 설치 못한 일반택시에 대해서는 카드결제기 정도는 최소한도 설치를 해주고 나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설정해주고자 합니다.

梁承根 委員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택시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드결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집니까, 이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카드결제기를 사용하는 이용률은 지금 크게 높은 편은 아니고 10% 내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내버스에 카드기를 장착할 때만해도 이런 비율을 당초에는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근래에는 한 75% 정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추세를 보더라도 카드결제기를 상당히 선호를 하고 조만간에 앞으로 이런 카드이용률이 많이 상향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설치를 해서 이용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을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梁承根 委員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택시기사들이 카드로 내면,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 거부하는, 거절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수료 관계 때문에, 수수료를 자기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보셨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일부 기사의 경우는 카드결제를 상당히 선호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간혹 보면 소수는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카드결제기 설치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희망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아서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래서 승객들이 미안하니까 알아서 그냥 현금으로다가, 카드로 하면 편한데 뭐라고 하니까, 아침부터 또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현금으로 알아서 내주는 이런 경향이 많다는데 이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카드가 대중화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운수사업기금을 언제부터 적립하기 시작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1997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1997년도부터?

제일 처음에 적립한 것이?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2006년도.

죄송합니다.

梁承根 委員 아니지요, 적립한 것이.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잠시 혼동했습니다만 이게 당초에는 운수종사자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으로 했다가 이 기금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 해서 운수사업기금으로 기금의 명시를 변경한 것이 2006년이고 당초에 한 것이.

梁承根 委員 1989년도?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1989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梁承根 委員 1989년도부터는 계속 적립만 한 것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1989년도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으로 당초에 기금목적을 그렇게 설정을 해서 적립을 해왔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언제부터 지출하기 시작한 것인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출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도에 이 기금에 대한 목적을, 타당성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운수종사자연수원의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내버스나 택시 등에 대한 경영개선이라든가 시설확충을 위한 운수사업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전환을 시켜서 현재 저희들이 운용을 해오고 있고.

梁承根 委員 언제부터 지출한 것인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본격적인 지출이 이루어진 것은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2006년도가 맞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2005년도가 아니에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이게 조례상 언제까지 기금이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조례에 기금의 적립 후 시한은 2012년까지로 돼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12년까지?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현재 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잔액이 현재 19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梁承根 委員 19억 원 정도 남으면 매년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2006년도부터 해서.

梁承根 委員 아니, 매년?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3개년간 평균을 따지게 되면 약 20억 원 정도.

梁承根 委員 한 25억 원 정도 나오는데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본예산하고 1년 추경을 따지니까 25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 수입금액, 수입금액은 이자수입하고 버스나 택시의 범칙금, 과태료 거기에서 8,000만 원 정도 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것이 금년에 지출하면 아마 거의 고갈이, 금년에 지출도 다 할 수 없는 입장일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금년 말까지 지출하면.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19억 원 정도 현재 남게 됩니다.

梁承根 委員 19억 정도, 그렇지요?

19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금이 모자라서 고갈이 되고 이런 실정일 텐데 2012년까지 이렇게 이것을 존속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설립된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운수사업기금으로 목적을 전환해서 저희들이 운용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금을 전환하게 된 목적도 2006년도에 시내버스 파업이 당시 발생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시내버스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내버스개선대책을 위한 투자사업비라든지 노선개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개선 등 이런 쪽에 많이 충당해 왔고 또 그동안 일반회계 재원 부족에 따라 기금을 활용함에 따라서 상당히 이런 쪽에 저희들이 유효적절하게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기금의 사용수요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2012년까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잔액을 기준해서 내년에 또 들어오는 일정액의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수입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형있게 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럴 때는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물론 말씀으로는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수입금이 2억 8,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금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현찰이 앞에 있으니까 우선 쓰고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계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싶습니다.

2012년까지 해서 쓰도록 조례상에도 규정되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고려해서 집행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텐데 내년에 고갈이 되면 앞으로 2012년까지는 정말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양승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현재 남아있는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균형있는 집행운용이 되도록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2012년까지 집행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운수사업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양승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브랜드택시 확대 5억 원을 기정배정 예산액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브랜드택시 확대에 관해서 저희들이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브랜드택시에 설치하는 장비를 설명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GPS장비하고 카드결제기, 리터기 이 세 가지를 기본장비로 해서 현재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래 들어서 이런 브랜드택시에 설치하는 기본장비 가격이 상당히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억 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약 1,000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런 가격이 많이 인하됐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맞춰서 이런 카드결제기라든지 장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기를 변경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일반택시에 대해서 카드교체기라든가 이런 다른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브랜드택시 이게 아마 지난 추경 때 배정된 것인가요?

추가로 1,000대를 500대, 500대 지원되는 것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郭泳敎 委員 언제 이게 배정된 것이지요, 지난 추경 때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다시 이번에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郭泳敎 委員 작년 당초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금년도요.

郭泳敎 委員 금년 당초 예산에?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의결해 준 것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郭泳敎 委員 금년 추경이 아니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郭泳敎 委員 그때는 브랜드택시를 추가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500대씩 양반과 한빛에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인데 브랜드택시에 지원 안 하고 일반택시에 말하자면 돌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말씀드리면 이것은 브랜드택시를 그동안에 제1차 공급한 대수가 1,60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운영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1,000대를 추가로 확대하는 그 금액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택시의 성과도 좋고 또 일반시민들의 호응도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일반택시 사업자들이 다같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

郭泳敎 委員 그 얘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브랜드택시를 추가로 500대씩 해서 1,000대를 도입하기로 했으면 거기에다 예산을 쓰는 게 맞지, 또 일반택시를 도와주려면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야지 지원해주겠다고 해놓고 뺏는 꼴이 되는데 그러면 브랜드택시조합이나 브랜드택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000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5억 원 소요액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대당 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가격인하가 많이 다운돼서 남은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당초에 공급했던 1,000대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일반택시에 카드결제기라든지 이런 장비로 저희들이.

郭泳敎 委員 1,000대 공급해 주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브랜드택시 1,000대를 더 공급해 주는 액수가 얼마나 돼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당초에는 저희들이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3~4억 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여기에 배정이 됐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3~4억 원이면?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맨 위에 보시면 62쪽에 보시면 브랜드택시 확대라고 한 그 5억 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1,000대를 예상한 것이 대당 따져보게 되면 50만 원이거든요, 1,000대니까.

郭泳敎 委員 알겠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브랜드택시를 당초에 500대, 500대씩 1,000대를 확대하겠다고 지난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그것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택시로 전환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郭泳敎 委員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일반택시로 전환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브랜드택시를 한빛콜, 양반콜을 500대를 추가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빛콜이나 양반콜을 대변하는 것 아니지만 그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지원을 약속해 놓고 없어진 거예요, 배정까지 해놓고 예산을.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당초 1,000대에 대한 공급은 차질없이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 예산이 배정됐나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그 예산은 밑에 있는 5억 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5억 원의 부기내용을 보시면 “브랜드택시 확대 및 카드결제기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郭泳敎 委員 이 5억 원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郭泳敎 委員 삭감이 아니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삭감했다 다시 밑에 부기를 변경해서 살리면서.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게 삭감된 게 아니네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郭泳敎 委員 그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브랜드택시 확대”?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살아있으면서 카드결제기를 추가로 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살아있고 민간 일반택시를 추가로 더 5억 9,400만 원을 더 지원한다 이런 얘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5억 원 내에서 1,000대를 공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그 잔액을 활용해서.

郭泳敎 委員 굉장히 어렵네요.

가만히 있어봐요.

글쎄 혼동이 오는데 설명을 좀 한번 이해가 잘될 수 있도록, 이것 지금 혼동이 옵니다.

(담당직원 교통건설국장에게 설명)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잠시 혼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6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을 보시면 “일반택시 카드결제기 설치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郭泳敎 委員 일반택시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주는 5억 9,400만 원을 신규로 배정해 주는 것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郭泳敎 委員 해주는 것이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다음에 62쪽은 브랜드택시 1,00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장비단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1,000대 공급에는 차질이 없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추가로 일반택시에 대해서 카드결제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아니 그 내용을 떠나서 지금 이 5억 원 기정배정해 준 것은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살아있는 것으로 보셔야지요, 밑에 살렸으니까요.

郭泳敎 委員 살아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郭泳敎 委員 표기를 제가 혼동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郭泳敎 委員 5억 원은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대로 지원해 주는 5억 원은?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郭泳敎 委員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6억 원을 삭감하고 민간융자금 20억 원을 증가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한 이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희가 조성을 정부와 같이 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2004년부터 정부차입금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이 중단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융자금액들이 상환되는 금액이 증가되면서 융자금액이 감소되니까 그에 따라서 2차 보전금 지원액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소유통업시설투자 및 운전자금에 대한 부분은 이게 기존에 이 자금으로 나가있는 게 농협으로 나가있는 돈이 11억 원 정도 해서 은행에 대여가 돼있었는데 실제로 그동안은 통합기금에 들어있는 것이 이자율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농협으로 주는 돈을 조금만 해서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금수요가 굉장히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할 때에도 나왔었지만 여러 가지 소상공인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한 2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농협에 융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郭泳敎 委員 농협에 융자해주면 농협에서 자금을 받는 것일 텐데 주로 시설투자는 어느 데에 시설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주로 소규모 점포들,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있는 점포들이 점포시설개선자금에 주로 쓰고요, 점포시설개선자금은 소요자금 75% 범위 내에서 10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중에 일부는 유통업자들의 운영자금으로 1억 원 이하로 대출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SSM 부분 또 대형마트에 따라서 전통시장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용을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540% 이상 소상공인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억 3,000만 원을 목동1구역재정비사업에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재개발사업은 지금 목동이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지원해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정비지구 다 지원해줘야 될 상황이 발생될 텐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6억 3,000만 원이 조성된 것이 국유지가 사업구역 내에 있습니다.

국유지를 판 것이 24억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지로서 시 재산이 4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중구청 재산이 3,000만 원이 있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국유지는 매각대금의 20%, 시유재산은 30%, 구유재산도 30% 그래서 나온 것이 6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있는 지역은 이렇게 해당을 받는 것이고 앞으로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郭泳敎 委員 관계가 없는 지역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근거가 없으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근거는 이것 외에도 기반시설의 어떤 설치비의 5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대금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요, 현재 이 기금의 적립을 도시계획세의 10%로 적립하게 돼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도시계획세?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1년에 우리가 도시계획세가 얼마나 대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약 600억 원 정도 합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60억 원 정도는 적립할 수 있겠네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넣게 되어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8.5%.

全炳培 委員 전체 17% 중에 2분의 1까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우리 시에는 8.5%까지 의무적으로 짓게 돼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재개발사업할 때는 8.5%까지.

全炳培 委員 예를 들어 1,000세대 짓는다면 85세대가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全炳培 委員 서울의 경우는 물론 대전하고 재정의 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는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임대아파트의 매입을 서울시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특히 SH공사를 통해서 매입한다든지, 물론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목동1구역이 재개발 1호입니다.

대전에서 첫 번째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거기가 현재?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거의 60세대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60세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60세대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시가 202 군데 정비구역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이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좀더 지원해 주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시가 주도적으로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옳으신 지적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의무비율 8.5%만큼 짓는 것 때문에 상당히 조합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재개발지구 전체의 어떤 임대주택수를 감안한다면 전체를 사주는 것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조 원이 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SH공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임대주택을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동구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수가 4,500세대가 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임대주택을 사실은 그냥 놔두면 조합에서 5년 후 또는 2년 6개월 후에 분양주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세서민들한테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을 위한 영세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들이 재개발할 때 아주 가난하신 분들은 재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약 20% 정도만 재정착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순환형, 어떤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이 도시계획세의 10%로 돼있는데 이게 상향조정하지 않고서는 이 기금의 원래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10%인데 지금까지 보면 3%에서 5% 정도 이렇게 적립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51억 원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사업 내의 어떤 기반시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적어도 20% 정도, 적어도 최소한 12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지속적으로 적립되어야만 지원,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全炳培 委員 예를 들어서 목동1구역 같은 경우에요, 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해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러면 이 임대아파트 때문에 해산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현재 임대아파트에 대한 처분을 시공사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시행사인 조합이 처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현재 목동1구역 같은 데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처리방안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중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나갈 때 아마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되기 전인 2년 6개월 정도는 준공하고 나서 그 정도는 최소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되면 조합측에서도 상당한 부분 부담을 덜 수 있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별도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도시계획세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고 상당히 기금의 절실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를 해보겠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고맙습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간에 현재 주민의 50%의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가 구성되게 되어있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조합이 구성되려면 75%입니까, 85%?

75%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80%에서 약간 완화됐습니다.

全炳培 委員 75%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현재 추진위 단계에서, 현재 추진위조차도 구성을 못 하고 있는 구역이 많이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추진위조차도 구성이 안 되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기까지 또 조합까지 가기까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원칙은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추진위를 구성한다든지 조합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원칙은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런데 조합원들이 갹출해 가지고 내 부담이 얼마다 해서 추진되는 그런 재개발구역도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초기단계에 조합, 시민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全炳培 委員 없지요?

대개 정비업체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정비업체가 선투자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정비업체가 우선 내고 그 이후에 조합에서 정비업체한테 정산을 하는 그런 과정이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러다 보니까 정비업체가 자금력이 많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열악한 형편에 있는 정비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시공사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거기서 돈을 받아다가 추진위에 운영비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공사는 조합에서만 결정할 수 있지 추진위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위법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 잡음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의 원인이 되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추진위 단계부터 우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그분들의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 것인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서울시에서 최근에 공공사업관리자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정비업체에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보통 한 구역에 4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후에는 시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비를 대는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비리가 상당히 노출되고 또한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추진위까지 구성돼 있는 구역은 사실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50% 동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기금을 통해서 정비개발을 구역지정단계까지 실제로 공공에서 자금을 대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물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겠다고 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원이라든지 제도의 틀을 바꿔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제가 기억하기에는 괴정지역 같은데 거기 추진위 단계에서 추진이 해산된 적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산명령을 받았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물론 주민이 동의를 안 해주면 해산이 되는 것이지만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정비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때 동의한 사람이 50%에 5억 원이면 50% 동의한 조합원한테 다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경우 물론 법리적인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추진위에서 해산이 되었습니다, 조합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때 들어간 비용을 정비업체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청구한 것입니다, 소송을.

그것이 현재 용두지역 같은 데도 그런 문서를 재개발을 방해하는 측에서 주민들한테 다 돌리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여러분 인감증명 함부로 떼어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악성루머인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괴정지역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조합원이 나중에 이 사업이 달성이 안 되고 들어간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을 하라,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내에서 우선 빌려준 돈 나중에 회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간의 괴리가 위반현상, 주민들간의 불화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촉지구 내에도 우선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이라도 우선 하든 간에 우선 관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고 가야지 이것은 뭐 주민복지다, 주민동의 없이는 한치도 못 나간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이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도촉지구 내도 무늬만 도촉지구지 실제로 각 정비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도정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도촉지구와 도정법이 저는 뭐가 틀린지 잘 이해가 안 가요, 혼돈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잘 아시는 것처럼 도촉지구라는 것은 정비예정구역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구획한 지역을 도촉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촉지구 내에 있는 개별 정비예정구역이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촉지구 내에는 도촉지구의 전체적인 생활권 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되고 실제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때는 각 예정구역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촉지구는 사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다만 도촉지구 내에는 지난번에 124억 원 기반시설비로 국비를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촉지구는 그와 같이 정비예정구역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지적한 대로 추진위 단계에서 쓴 비용을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 해산이 되었을 경우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아무 책임 없이 잘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이 되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어떤 계획이 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사실은 동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비업체 자본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데려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나오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확실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동의가 되고 추진이 되었다고 하면 정비업체에서 더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법원에서도 항상 상충되는 논리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동의를 해줬다, 이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 몫을 내가 부담해야 된다, 이것을 알고서 동의해 주는 주민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단계까지 즉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관에서 개입해서 하고 심지어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완전히 공증 받는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제도를 접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구 내의 기금의 목적이 있지요.

과연 우리가 추진위 단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기금의 목적에 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에 그런 목적이 없다면 거기에 삽입을 해서라도 추진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앞서 곽영교 위원님하고 전병배 위원님이 주택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동 제1지역 제1구역이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우리 시가 처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 관심사항입니다.

물론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세원에 대해서 일부 말씀하셨지요.

공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퍼센티지에서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또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외 세원은 없습니까, 확보할 만한 세원은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세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데 도시계획세의 10% 외에도 실제로 다른, 예를 들면 개발이익환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유지를 팔아서 그쪽에다 추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은 있습니다.

1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넣어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까지는 3% 내지 5% 정도로 도시계획세의, 그 정도로 작게 적립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는 주택재개발1호거든요, 우리 시는 아파트 재건축은 꽤 있는데 재개발방식으로 주민들 동의해서 가는 방식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독주택지의 재개발방식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금 적립이 어느 정도 된다면 공공의 계획이나 역할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전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원을 극대화시켜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어서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이 되어서 ‘아, 우리지역도 주민간의 의견만, 합의체를 찾아내면 수용할 수 있겠구나.’하는 쪽으로 가주기를 희망하는 것이거든요.

굳이 해당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세원만 확충하려 하지말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세원을 확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아까 전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8.5% 임대주택의 의무비율 시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해소 문제라든지 재개발을 할 때 순환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참고로 목동1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 693세대인데 사실 포스코에서 ‘더샵’이라는 브랜드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주민들과 어느 정도 알력은 있었지만 잘 해결이 되어서 금년 거의 골조공사는 끝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의무분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주민이나 시민들의 의견은 그동안 있었던 부정적인 측면만 자꾸 대두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61쪽에 차량용 CCTV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CCTV 두 가지죠, 디지털운행기록계하고 CCTV인데 그 CCTV를 꼭 장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차량용 CCTV 관계는 여러 가지 차량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나중에 사고 문제라든지 시내버스 요금을 받는 기사들의 수입금의 탈루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아날로그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로 바꾸려는 것이죠?

여기에서 비용이 7억 원 정도 되나요?

그런데 50%를 시에서 부담하고 50%를 업체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3억 6,000만 원을 부담하는데 3억 6,000만 원은 버스운송회사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3억 6,000만 원이 운송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운송원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운송원가는 들어가지 않고 자부담이니까 저희들이 운송원가를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기타비용으로 해서 본인들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것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세요.

만일에 운송원가로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 운송원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재정지원금을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운송원가를 이중으로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회사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별도로 저희들이 운송원가에다 디지털 CCTV을 지원한다고 별도로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으로 해서 현재 기금에서 운용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회사 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梁承根 委員 운송원가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중소유통업시설투자 및 운전자금융자지원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지역적으로 다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대기업에서 수퍼마켓을 해서 소위 얘기하면 LG마트, 하나로농협마트 등등 요새 SSM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소상인들이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기금을 지원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번에 20억 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그동안 이 자금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포시설개선자금하고 유통업자들 운영자금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 특히 시설개선자금 같은 것들이 규모가 한 10억 원 이하로 규모가 큽니다, 운전자금은 1억 원 이하고요.

지금 시장 전체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 국·시비 합쳐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장의 아케이드 건설이라든가 주차장 확충, 화장실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들이고 개별 점포들로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융자받아서 하는.

○委員長 吳榮世 수요자들 중에서 운용자금이 10억 원이네요.

그러니까 시설자금 10억 원, 운용자금 10억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게 따로 그 안에서 금액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委員長 吳榮世 금액 범위에서 하는데 이런 정도 지원이 되려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자금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적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중으로 볼 때는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금액은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이것 말고도 소상공인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몇 억 원은 시설자금, 몇 억 원은 운전자금 따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제가 보기에는 규모상으로 큰 지원은 아니에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금들이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그러한 자금들을 맞추어서 자기에 맞는 자금들을 선택해서 갈 수 있고요, 실제로 자금을 지원 받는 것으로 선정이 된다해도 담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과 협의해서 신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보증서를 끊는다든가 이런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실제로 돈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액의 경우는 거의 100% 신보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보증서를 다시 심사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최근에 보면 SSM에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 또 시장의 의지도 강하고 의회에서도 여기에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 이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학국이 SSM에 관련되어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개정 부분이 국회에 한 13건 정도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SSM에 대한 규제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해나갈 수 있는데 현재는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가 부산광역시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선언적인 정도의 조례입니다.

앞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은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리라고 보고 그 외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장 좋습니다만 그 사이라도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이관 받아 있는 사업 조정하는 권한 자체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사전조정을 거치고 그래서 실효성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간에 상임위원회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저도 전부 알아봤어요.

부산에 관련된 조례도 훑어보고 어쨌든 시행하는 실효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상정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와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제도가 또 그런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승근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운수사업기금 지출예산은 일반택시 카드결제기 설치지원비 5억 9,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의 기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과 심도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 중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우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150만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양승근전병배곽영교
심준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연정수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정책과장이동한
기업지원과장김성철
교통건설국장김권식
교통정책과장유세종
대중교통과장강철구
운송주차과장유광훈
방재과장김명길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재생과장오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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