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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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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9월 4일(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8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 19분)

○委員長 吳丁燮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장시성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7월 1일 발령이 돼서 업무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李貞姬 委員 능력있고 또 치밀한 업무스타일을 가지신 분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방문을 몇 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운동수영장도 우리 전체 의원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또 한 군데 우리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언론으로부터도 굉장히 지적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한번 해봐서 자료를 우리가 여기서 물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가보셨겠지만 또 가보지 않은 분들도 공무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분야가 꼭 그 분야만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공무원들이 치밀한 체크리스트 이런, 만약에 이런 전수회관 같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더 치밀하게 공무원이 대응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자료화면을 먼저 같이 한번 보고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관련 자료화면 시청)

사실 자료화면이 많았는데도 그냥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커트를 생략해서 했습니다.

지금 이 전수회관이 개관된 지가 4개월 조금 넘었지요?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가 39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저런 하자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 눈에 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175쪽에 보니까 무형문화재 청소대행 위탁비도 올라왔고 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시설보완비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예산이 죽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전수회관을 오픈한 지가 4개월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시설보완이 1억 원이라는 시설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시설 산출내역을 보면 옥상 인조잔디라든지 조경사업 이런 공사가 올라왔고 또 안전펜스설치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고 이 예산 올라온 부분하고 국장님께서 느끼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이정희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완벽하게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손수 저렇게 촬영해서 직접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옥상에서 쳐다보면 옥상의 공간이 공원 내에서 상당히 보기 좋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경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인조잔디라든가 또 거기에 화분같은 것을 설치해서 보기 좋게 하려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설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도 있습니다만 일부 건물 높이하고 지붕하고, 지붕하고 벽하고와 너무 낮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지붕에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5m의 펜스를 설치해놨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앞으로 이것을 3m 정도의 높이로 다시 보완을 할 사안입니다.

李貞姬 委員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즉시 이것을 보완해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설물을 하나 건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지어졌으면 그 신축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저는 우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일단 건물이 지어지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용운동 수영장 관계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했지만 지금 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원들이 전체를 안 가봤지만 아직 4개월 정도밖에 안된 전수회관이 정말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시고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뒤에서 조금 전에 봤던, 물론 비가 와서 웅덩이가 파여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보완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미적인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발라서 벽면에 같이 붙여서 돌하고 시멘트를 붙여서 땜박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것은 책임의 한계를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 장면을 보고서 여기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반성하고 좀 우리가 치밀하고 좀더 섬세하게 행정을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춘당 인근에 공원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런 지금 현재 문제점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그때 다 보수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2008년도 결산 때 보니까 시설비로 1억 4,158만 원하고 감리비 599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하고 해서 집행잔액처리를 해서 이것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때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을 완공이 바로 되고 나서 점검이 됐다면 그때 이 예산이 국비 대 시비가 50 대 50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게 만약에 지적된 부분이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다시 또 소요되지 않고서도 우리가 보완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점검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얼마 되지 않는 데서 물이 차서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이러면 하자보수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사를 한 시공업체가 그쪽에서 건축을 해야 됩니까?

그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 확인해보니까 당초에 설계에서는 반영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로서의 조치는.

李貞姬 委員 볼 수 없나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현재 좁은 배수로를 인근에 바로 인접한, 그 건물과 인접한 것 말고 떨어져서 별도의 하수도를 설치해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시공업체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이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李貞姬 委員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하자보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에 이게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시공업체에서?

해줍니까, 만약에 설계상에 돼 있는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1년 정도 하자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보수공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형적으로 나타난 부분만 이런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보면 시공상의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이런 시공업자들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좀더 점검을 다시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옥상잔디조성공사 1억 원은 그러면 지금 문제가 위에 옥상조성도 그렇지만 아까 본대로 그 지붕 있잖아요?

지붕에서 이게 산이 높다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 성인들은 다리를 이렇게 해도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던데, 그게 또 사실은 저는 더 옥상 조경사업보다는 산하고 지붕하고의 높이가 거의 같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지붕하고 담이 1.5m로 낮기 때문에 그 담을 타고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담을 더 원거리로 이동하고 높이 쳐서 어린이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예산은 다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되지는 않는 부분이네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그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계상이 됐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라든가, 사실은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예산이,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예산이 어떤 게 올라올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완벽하게 됐으리라고 보고 사실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의 예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것 사실 문제점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력에 대한 배치도 적고 또 그쪽이 지금 운영을 실질적으로 전수회관만 지어놨지 실제로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무형문화재 회원들조차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李貞姬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되고 예산이 올라오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게 올라와서 지금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드려도 아까 화면을 보시고 했으니까 충실하게 상세하게 좀 점검을 하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吳丁燮 그래요,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시지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저의 지역구에 있는 동춘당 내에 있는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대해서 지역구의원인 저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되짚어보면 동춘당에 있는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건립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오시기 전부터.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런 과정을 설득을 통해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건립이 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옥상부분이 사실은 건립되기 전부터 언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옥상을 기와로 한다든가 또는 녹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 시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민원이 있어서 뒤늦게 이 공사를 하는 것처럼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 또는 회관 이런 것을 지으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앞으로 사업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동춘당공원 명품화사업도 역시 그런 주민설명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항들이고 또 이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 또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춘당 명품화사업 그때 설명회 시에 일부 주민이 동영상을 준비해갖고 와서 설명을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노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위험하게 관리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뒤늦게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이런 지금 이정희 위원께서 자료를 준비해오신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소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게 돼야 되고, 저 시설이 진짜 무형문화재 전수자들뿐만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로 활용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비한 것 같아요, 인력도 아직 지원이 안돼 있고 시설도 미비돼 있고, 잘못하면, 자칫하면 저것이 흉물로 전락될 수 있다.

지어놓기만 하고 명패만 달아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더 우리 문체국에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저 시설이 진짜 주민들에게 친화적이고 또 무형문화재 전수하는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하드웨어적인 면도 문제가 있지만 또 운영적인 면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저희들이 아직 미흡하고, 그것은 인력지원이 현재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별도의 인력 확충을 해서 또 저희들이 직영 직원이 두 명 정도 현재 배치돼서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운영 측면에 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무형 전수회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하여튼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계속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다음은 사항설명서 191쪽에 현대미술기획전 행사운영비가 1억 5,8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십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李貞姬 委員 안 그러면 우리 송번수 관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랬지요.

그러면 송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 2억 4,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액수가, 1억 5,800만 원이라는 돈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산출기초를 보니까 운송보험료가 1억 원 정도가 올라왔고 홍보물 제작비가 5,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65.8%라는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원래 현대미술기획전인 프레자일전은 프랑스의 생떼뜨엔미술관장이 대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해서 국제전을 연계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하나의 미술관으로서 저희 대전시립미술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꺼이 거기에 호응을 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프레자일전 개최 시 총 개최비용이 1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원래 프레자일전의 총 행사비는 15억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2억 1,300만 원을 부담하게 돼서 실제로 그 규모로 보면 부담액이 약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국에서 하기 때문에 3개국에 3등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약 5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은 돈을 부담해서 세계 현대미술기획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용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1억 5,800만 원은 IAC특별전에서 4,300만 원 그리고 지역청년작가전에서 1,500만 원을 감해서 프레자일전 경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총액에서 증가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이게 지금 송 관장님께서 기획하신 게 아니고 전임 관장께서 기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프레자일전이 여기에서 보면 프랑스하고 이태리, 한국 해서 3개국이 순회전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 작가들은 몇 작가가 참여하고 있나요?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우리 작가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총 작가는 몇 명이에요?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50명입니다.

李貞姬 委員 50명 중에서 우리가 6명만 하고 있습니까?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예.

李貞姬 委員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예산도 예산의 증감부분이지만 2008년도 우리가 1년 동안에 전시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 전시가 기획전이 있고 대여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기획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세브르도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들었고 매그넘전이 한 8,000만 원 정도 들었나 6,000만 원 정도가 들었나 그렇고, 시그마폴케전 하고 해서 총 4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회 기획전에 우리가 이렇게 3억 9,8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액수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전체예산 중에서 기획전에, 기획전 한 번 행사하는데, 이것을 기획전이라도 나중에 우리 학예실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전시라면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순회전이란 말이지요.

순회전에 이렇게 많은 3억 9,8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총예산에 비해서 많이 드는 이런 기획전에 대해서는 송 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전람회 성격에 따라서 작품의 운송이라든가 또 작품의 설치라든가 그런 데 드는 비용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 회화부분 같은 경우는 작품을 가져다 그냥 벽에 걸기만 하면 되지만 이 프레자일전은 상당히 미디어아트전이기 때문에 가져와서 설치하는 것, 시설 또 옮기는 작업들이 좀 특별한 경비가 추가되게 돼 있는 전람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 운송보험료를 그렇게 1억 원 이상 들여서 들어오는 이런 행사 그리고 예전에 평소 이 예산뿐만 아니고 매년 보면 우리가 기획전 같은 것을 우리 자체 내에 학예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순회전을 대개 개최해서, 물론 시민들이 외국에 대한 그런 어떠한 미술작가들의 훌륭한 작품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전을 순회전으로 계속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실제로 기획전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기획해서 하려면 비용이 2억 3,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 작품 빌려오는 계획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 오히려 이번 2억 3,000만 원은 이것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국제전을 한 번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오히려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한다면 약 8억 원 정도는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카탈로그 제작비용만 약 한 4억 원이 들었어요, 전체 카탈로그 제작비용이요.

스위스 스키라사에서 인쇄를 했는데, 여하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만 대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카탈로그 비용이라면 몇 천만 원에 될 것 같은데 스키라사라고 하는 명성 때문인지, 그 인쇄가 어느 정도로 잘됐는지 아직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그 카탈로그가 전달되면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 그런 계산방식이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했으면 더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되도록 예산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우리 학예실을 좀더 활용해서, 그래야 우리도 또 능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회전 같은 것은 조금, 너무 많이 우리가 여직까지 총 기획전에서 순회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학예실의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주시고, 여기에 프레자일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예, 이 위원님 말씀 잘 듣고 학예실 운영을 자체 내에서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거고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이번 주 내로 이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하지요.

○委員長 吳丁燮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문체국장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연찬도 조금 시간이 좀더 걸려야지 평가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체국에 국비 사전사용금액이 얼마가 되고 어디에다 어떻게 썼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전체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

金南勖 委員 그것을 파악 못하고 지금 되겠어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개별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이것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하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사전 사용을 언제 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현재 국제수영장의 경우에 20억 원 정도 해서 특별교부세 배정…….

金南勖 委員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사전 사용한다고 협의를 했습니까, 보고를 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참 한심해요 한심해, 아무리 국비가 영달이 돼도 의회에, 편성, 의회심의 의결해서 쓰는 것이 원칙인데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전 사용하면 해당 위원들은 그만두고 소속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그냥 불쑥 내밀어?

이것은 뭐 의회가 통과하는 기구입니까?

이것 예산편성할 의미가 없어.

그냥 우리 멋대로 편성한 것 보고 증액, 삭감하면 돼.

이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요즘 공직자들이 그전보다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완전히 인수인계도 안됐고, 그냥 국비니까 예산편성 전에 막 써도 된다 그런 논리로 집행한 겁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의결기구에 와서 위원들을 다 못 만나면 상임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했어야지요.

집행기관 따로 의회 따로 각각 가자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전임자한테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상임위원장님한테 보고가 됐는지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이 문체국 예산을 보니까 2회 추경인데 정리추경하는 기분입니다.

지금 회계연도가 2010년 2월 말일까지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 감액해놨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라든가 기타 뭐 예술의전당 등등 몇 군데는 감액을 했어요.

정리추경하는 형태로 했는데, 물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권한은 없어요.

예산 계획부서에서 “너희들 예산 이렇게 재원이 없으니까 당신네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서 와라!”라고 편성한 예산인데 이것이 정리추경이지 이것이 어떻게 2회 추경입니까?

일하는 작태들을 보면 진짜 못마땅한 점 많습니다.

이 자체를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위원들 잣대로 삭감·증액하면 돼요.

설명들을 필요가 없다고요.

본 위원 질의에 동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시기가 일실 되었거나 또 사업이 실시된 것을 감액해서 또…….

金南勖 委員 그것도 정리추경에 하는 거예요, 2차 추경에 누가 합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하고 따질 일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하고 따질 일인데 이것이 문체국 힘 있어요?

“예산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봐라, 이번에 2차 추경 재원이 부족하니까.”라고 하면 해줘야지.

이 예산편성 자체가, 2009년도 예산 자체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열심히 하시오.”하고 넘겨줬는데 하는 작태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슈퍼마켓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대외기구가 없고 집행기관 혼자 간부들이 예산편성했을 때 하는 작태고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업무연찬을 확실히 하십시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국비가 영달되었는데 금액 대비 얼마인지도 모르고 몇 번 사용한지도 모르고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국비 내려왔으니까 넘겨주면 의결해주겠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안 있으십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

金南勖 委員 이러면 안 됩니다.

위원도 질타만 능사가 아니고, 이제는 벌써 지방자치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되었지요, 그러면 제대로 양 기관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심의 하려니까 맥 풀려서 못 하겠어요.

이것 뭐 세출 조금 따져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질의합시다.

과다 계상된 부분을 위원 판단으로 과소 계상된 데 삭감 증액시키라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회 고유권한이에요, 그것이.

수용하겠습니까?

소명 백 번 하면 뭐해요, 근본적인 틀이 잘못 되었는데.

‘위원들이 뭘 아랴.’ 하고 막연히 이러면 안 돼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거 신바람 안 받아, 세출 예산을 보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문체국의 자세가 안 되어 있어, 자세가.

정리추경하는 형태로 갖다가 슬그머니 디밀고.

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문화예술기금이 조금 감액되었는데 그 요인이 뭡니까?

문화예술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안 들어가 있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金南勖 委員 감액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시 문화재단 출연금을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2,000만 원 증액된 것은 금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성과평가로 해서 중앙기금에서 증액된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통합기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말꼬리 잡는 것 아닙니다.

저도 길게 얘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업무연찬 좀 하세요,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죄송합니다.

金南勖 委員 이렇게 해서 의회에 와서 답변한다고 해요?

위원장!

○委員長 吳丁燮 예.

金南勖 委員 국고 특별교부세 영달된 것 삭감합시다.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하나 구경 좀 한번 합시다.

물어보면 뭐해요,

답변도 못 하고, 소명도 못 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

깊이 들어가면 진짜 국장 힘들겠어요.

이상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예산 사전 사용문제는…….

金南勖 委員 「지방재정법」 압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거론할까요?

「지방재정법 」 거론할까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이제까지 의회에 사전 사용에 따른 것은 현재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협의가 되었어요?

위원장, 협의 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이 국고 사전 사용한 부분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운동 수영장 인건비만 지금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사용을 일주일 전에 우리가 협의를 했었어요.

金南勖 委員 아, 그렇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정회합시다, 위원장.

○委員長 吳丁燮 정회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오늘 문화체육관광국도 그랬는데 절차를 무시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회 본래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작태가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고 지금 김남욱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전액 국비로 한다는 부분은 사전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협의를 하든지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 그렇지 않게 이 자리에서 보는 것만 해도 상당 부분이 그렇게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동안에 이 자리에 계신 간부들께서 의회 본래의 기능을 망각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야말로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의회의 일정이 오래 전에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꼭 나와야 될 간부들 또 산하 단체장들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체육회 사무처장, 연정국악원장, 예술의전당관장도 지금 불참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서 어디를 가면서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불참합니다.”라는 통보를 두 사람한테 받았고 한 사람은 지금 휴가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들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예산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세라고 봅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무원 자세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의회를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이런 발상 속에서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있게 그리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욱 전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심의 및 각종 우리 의회활동을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대하여 그런 태도라든지 방식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나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과정이나 절차가 잘못되면 어긋나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朴壽範 委員 예산을 사전, 전용을 한다든가 사용한다든지 또는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될 간부 공무원이 언급도 없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도 몰아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물론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연찬이나 직원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김남욱 전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작은 사항 한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에 보시면 국민생활관 임차인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6,120만 원인데 법원에서 회수했습니까, 이 부분이?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유아체능단이라고 해서 기존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기간이 완료되지 않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의 손실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뽑은 것이 있어요.

지난 2008년 11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임차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그때 예산이 1,600만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1,400만 원, 아, 평가수수료까지 해서 1,600만 원.

이때 유아체능단과 식당, 매점 잔여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인데 이때에 예산은 1,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12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법원에서 현재 화의조정이 들어와서 감정액이 5,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액을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번에 6,100만 원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2008년도 2회 추경에서 예산을 1,600만 원으로 계상한 것은 그런 개념없이 계상한 거네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화의 이전의 저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한 것 아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1,400만 원을 보상금으로 2008년도 2회 추경에는 편성을 한 것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당시 계산을 해서 1,600만 원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 이후에 법원에서 정확한 현재 화의조정, 감정가액을 포함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한 사정은 생각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1,400만 원을 지금 보상금으로 지난 2008년도 2회 추경에는 계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감정평가를 해서 두 개 사이에서 평균 금액으로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의를 신청해서 이번 법원에서 판결이 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

朴壽範 委員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실사를 하고 또 그 잔여 임대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금액을 계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 2회 추경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을 계상해서 이분들이 억울하니까 법원에 화의요청을 했다고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이 5,100만 원으로 나와서 그에 따른 6,120만 원을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고 다시 2009년도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것 아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2008년도 2회 추경에는 아무 개념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朴壽範 委員 그때는 국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가시는 것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아닙니다.

이제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평균을 내서 한 금액이 그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너무 적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그러면 2008년도에 두 개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한 것이 1,400만 원이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렇게 평균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실무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委員長 吳丁燮 계장이 발언대에 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朴壽範 委員 담당과장 계세요?

○委員長 吳丁燮 담당과장께서 아시면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발언대에 나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용을 모르면.

○體育支援課長 李永雨 체육지원과장 이영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6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식당이 계약이 만료되어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고 이번에 하는 것은 유아체능단의 보상금입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속기록을 빼놓고 있어요.

김낙현 국장께서 ‘유아체능단과 식당, 매점의 임대 잔여기간 보상금’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1,400만 원 식당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體育支援課長 李永雨 1,400만 원은 2004년도에 식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유아체능단이 5,100만 원이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1년 동안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화의조정을 해서 1,000만 원을 더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서…….

朴壽範 委員 2008년도 2회 추경에 분명하게 답변하기를 김낙현 국장께서 임대잔여기간이 유아체능단은 2009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분양이다, 본 위원이 물었어요, “예,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이때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연장이 없는 현재 시설이 식당과 매점에 대해서 그 당시 1,720만 원이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되었고요.

또 계약연장 의사가 있는 시설, 이번에 헬스장이라든가 자판기 등등 5개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에 화의조정이 들어와서 그 금액을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간단하게 매듭지을게요.

물론 법원의 화의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당초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 실사라든지 또는 현장의 감각이 떨어지는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다 보상이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는 식당 것이고 지금 유아체능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위증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끝을 맺겠습니다.

제대로 좀 설명하셔야 돼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뒤에 있는 문체국장을 보좌하는 직원들께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좌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委員長 吳丁燮 이영우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쪽에 생활체육회 지원비 3,000만 원과 169쪽이 장애인체육대회 운영지원비 9,840만 원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생활체육회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포츠강사 업무이관이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로 되어 있고요.

또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스포츠도우미가 또 추가되어서 인건비가 소요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생활체육회에 관련해서는 지난 1회 추경 때도 사무차장 인건비를 계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시나요?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체육회에서 네 명을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래서 장애인들 체전을 이번에 참여를 하고요 또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장애인 체전을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네 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그러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모르는데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은 고용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朴壽範 委員 일자리창출이라는 근사한 표현을 써서 핵심을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이분들 물론 필요해서 채용을 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전국체전 끝나고 장애인체육대회 끝나고 그러면 그때는 또 해부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현재 장애인 체육도 마찬가지로 계속 인구 저변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은 계속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물론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69쪽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1억 9,750만 원이었는데 예산의 대부분이 다 삭감이 되고 3,000만 원만 남게 된 것 같아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朴壽範 委員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기금사업인 것 같은데.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밟았습니다만 대덕스포츠클럽만 공모에 참여하고 나머지 타구에서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공모를 안 해서 나머지 기금이 다 삭감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대덕구 외에 타구에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부분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라든가 시설여건 또 해당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약하다고 보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맞습니까?

그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문체국장이 업무연찬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확신이 안 섭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히 맞아요?

체육지원과장이 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委員長 吳丁燮 체육지원과장 발언대와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體育支援課長 李永雨 예, 체육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억 9,675만 원의 예산이 일괄 시·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로 공모를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시달을 하고 또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단체가 없어서 대덕에 한 개 단체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청을 했고 또 추가로 신청하도록 각 자치구에 촉구를 했는데도 추가신청자가 없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문체국장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어느 자치단체고 문화체육과 관련된 관광과 관련된 이런 부서는 자치단체장의 실적이나 또는 홍보 이미지와 상당히 관련성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도 넓고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치단체장의 이미지와 직결된다고 하면 문체국장의 업무연찬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조례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충분한 업무연찬이 되신 다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의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간부들께서 너무 업무연찬에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가 정확성이 담보가 될 때 그때야만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40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90회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서 신설 또는 리모델링되는 체육시설의 명칭을 다수 시민이 선호하는 명칭으로 제·개명하고 대관과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와 이용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설 또는 리모델링되는 일부 체육시설의 명칭을 제·개명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으로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동호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林黙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신설되는 시설명칭 이런 부분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일부 우리가 위·수탁을 해서 임대하고 있는 월드컵수영장에 대한 문제는 계속 그쪽 이용자들이 이용요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시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지난번에 조례에 반해서 월 이용료로 8만 원 정도로 징수해서 운영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조례에 반한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이번 계약과정에서는 조례에 맞게 월 5만 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하향 조정해서 이번에 위·수탁계약서에 다시 월 수강료에 대해서는 5만 원으로 내렸는데 그 외의 기타부분이 다른 수영장하고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것도 일단은 수익성의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는데요.

조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서 일단 그 부분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 지금 전문위원이 이쪽에서 지적하고 있는 수급자를 이용한 경감대상이 추가될 경우에 이게 월드컵수영장의 예산조치 이런 것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앞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 등등해서 많이 감면이 될 경우에 수익성의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번 계약내용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차기에 계약할 경우에는 그 보전대책도 아울러서 포함을 해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이게 임대를 줘서 다른 사람들이 임대업자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대전시에 있는 모든 수영장들이 우리가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수영장은 형평성에 의해서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특수자들이나 또는 일반 이용자들도 다른 수영장하고 같이 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빠른시일 내에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용료 경감 대상자를 정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것과 또 시행령 이런 부분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朴壽範 委員 파악하고 계십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포함한 동반가족까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하도록 앞으로 점진적으로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한 번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또다시 그런 미미한 부분 때문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것 이번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섬세하게 신경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추가로 그 내용을 포함해주시면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안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상충되는 부분?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朴壽範 委員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여기에는 가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세 자녀 이상 가족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었는데, 종전의 법령 내용으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용료 경감 시 재원확보의 여부 또 지금 기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월드컵수영장과 같이 기존에 위탁이 돼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기존에 위탁한 계약사항이 변경이 돼야 될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월드컵수영장이 금액은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이번 계약사항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렇게 경감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계약상에 변경사항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조례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차기 계약과정에서 보전대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朴壽範 委員 그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안도 역시 위원님들이 다, 너무나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예 지적도 안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 경기장이 준공 전에 조례개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번 회기에 이것을 제출해서, 예산은 예산편성에 이미 계상돼 있고, 이게 정말로 절차를 무시하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적어도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에, 조례개정 전에, 이런 것도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은 완전히 이게 순서도 뒤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이 화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새롭게 부서를 이끈다는 각오로 새로운 다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13조의2 제1항을 전부개정하여 이용료 경감대상자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개정된 제명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3의 이용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시설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한밭수영장, 한밭야구장, 한밭정구장, 월드컵인라인롤러장, 용운국제수영장, 월드컵수영장 및 대전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인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5.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자.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8.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이 경우 카드에 등재된 사람도 포함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방금 수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국장께서는 내용 충분히 들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저희들이 사전에 꼼꼼히 살피고 챙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해주심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업무에 밀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 직원들이 명심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이정희김남욱송재용
박수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장시성
문화예술과장이창구
문화산업과장박연병
체육지원과장이영우
관광문화재과장엄명순
전국체전기획단장윤병국
한밭도서관장오재섭
시립미술관장송번수
대전선사박물관장류용환
대전컨벤션뷰로사무총장          송성수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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