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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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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4.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6.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7. 대전광역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이정희) 선임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4.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6.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7. 대전광역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석중인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에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이정희) 선임의 건

(10시 13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먼저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적임자를 추천한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의결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해주실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평소 훌륭하신 인품으로 위원님들로부터 덕망이 두터우시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정희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되어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방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천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수범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정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희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와 위원회의 운영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오른쪽 두 번째 열부터 선거구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하여 드린 대로 의석을 배정하기로 하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의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7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정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9년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1실 2국 1본부 2관 1원과 6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우리 시가 출자 출연한 대전도시개발공사 등 7개의 기관으로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11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 서류제출일 출석요구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문화관광분야 ‘가’등급 평가 등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제90회 전국체전과 2009국제우주대회 등 각종 현안사업에 따른 격무를 마다하지 않은 집행기관의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만 대전시민을 대신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4.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委員長 吳丁燮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에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서 마지막 날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한 후 의결은 마지막날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政策企劃官 李重煥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기 국제교육담당관입니다.

(국제교육담당관 강성기 인사)

박용재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운영지원과장 박용재 인사)

김기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창 인사)

이창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창구 인사)

엄명순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엄명순 인사)

성순례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성순례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조 9,397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276억 1,800만 원 대비 7.8%인 2,121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52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인 1,357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873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5%인 763억 5,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상수도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은 177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 1,900만 원을 감액하여 3개 공기업특별회계 177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56억 9,400만 원, 도시개발 57억 9,300만 원, 도시철도사업 314억 6,900만 원 등 11개 기타특별회계 586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52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인 1,357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492억 8,200만 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약 264억 4,1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60억 4,100만 원, 국고보조금은 859억 2,100만 원, 지방채발행 466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2,523억 8,6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 및 관광 115억 1,000만 원, 사회복지 923억 1,400만 원, 수송 및 교통 230억 4,000만 원 등 1,478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34억 9,000만 원, 예비비 80억 8,900만 원 등 120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7,81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6%인 4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08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122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기금 원금상환 60억 8,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 20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치구 재정보전금 100억 원, 예비비 80억 8,9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33억 9,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1억을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253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인 53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적십자사사옥 신축지원 8억 원, 예비군훈련장 화장실 신축지원 1억 8,000만 원, 인건비 52억 1,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시세징수교부금 14억 200만 원, 청사관리 및 승강기시설 관리위탁 4억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20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인 11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10억 원, 체육회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8억 900만 원, 2010 대충청권방문의 해 공동사업 13억 1,500만 원, 갑천 첨단과학 문화관광벨트조성 7억 3,000만 원,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20억 원, 전국체전 수영장 건립 2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제2의 대전H2O 페스티벌 6억 8,500만 원, 월드컵경기장 시설확충 대행사업비 4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667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4%인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복제 개편에 따른 피복비 1억 2,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7,700만 원, 소방차량보강 집행잔액 1억 9,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2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대강당 리모델링 등 시설비 1,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 감소된 57억 2,600만 원으로 총 기금예산규모는 4,357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57억 8,600만 원 감소된 2,015억 3,1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20개 개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0.03%인 6,000만 원 증가된 2,34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 감소된 80억 4,600만 원으로 총 자금조성규모는 3,448억 8,600만 원이며, 수입은 827억 9,100만 원, 지출은 908억 3,7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79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9년 말까지 1,655억 4,3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73억 1,700만 원 대비 2.8%인 57억 8,600만 원 감소한 2,015억 3,100만 원이며, 세입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수입 121억 4,000만 원 감액 조정되고, 일반회계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63억 5,4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세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63억 5,400만 원이 증액 조정되고 금융기관 예치금 121억 4,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비보조금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일부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 일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林黙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9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2009년도 기금운용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추경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께 칭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청사환경이 옛날보다 굉장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의회동 앞에 금년에 보면 분수대도 가동이 돼서 시민들 굉장히 달라진 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청내에 굉장히 무질서하게 있던 시설물 같은 것이 정리돼서 청사에 들어오면 일단 옛날보다는 쾌적한 문화환경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저께 제가 가봤습니다만 1층에 청내 어린이집이 옛날에는 낮에도 불을 켜놓고 굉장히 어두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시설을 다시 배치해서 환한 곳에서 어린이들이 보호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감사합니다.

李貞姬 委員 먼저 한번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업명세서 141쪽에 보면 대전120콜센터에 대한 관리운영 민간위탁 부분에서 5,300만 원 정도가 이게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환경 개선, 의회 분수, 유실수 식재 그리고 청사내 배치물 재배치,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고치느라고 고쳤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칭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금 5,3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요청을 드렸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콜센터가 2006년도에 개설을 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전적으로 해소해주는 심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일 평균 393건, 2007년도에는 633건, 지난해에는 1,053건, 금년 6월 현재 1일 평균 1,562건으로 상담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증액 요청드린 부분은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평일만 운영을 했고 금년 1월부터 평일에는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리고 휴일에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휴일까지 확대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IAC총회라든지 전국체전이 있고 또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청드린 것은 예산을 성립해주시면 금년 10월부터는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현재는 대개 업무상담분야가 7개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만 시정의 전 분야에 대해서 콜에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보다는 시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인력이 증원돼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현재는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면 근로기준법 내에서 1일 8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고, 10시간 정도 확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전을 해주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상담량이 증가됐고 또 상담분야를 전 분야에 확대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상담수가 옛날에 우리가 한 3년 전에 개원했을 때는 한 400통에서 500통 되던 것이 1,000통으로 됐다가 지금 여기에서 자료로 보면 이것이 한 1,500통, 한 사람당, 1,500통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가중되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증가된 원인이 제일 많은 것이 차량등록하고 대중교통에 의해서 이게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전화통화가,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한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통화 이런 것이면 지속적으로 이게 늘어난다기보다는 이게 한시적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지금 현재 7명을 증원한다고 그러면 거의 50%가 늘어난다는 상태인데 이렇게 많이 증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콜센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연초에 시내버스 개편하면서 교통과 관련된 건수가 상당수 증가됐던 부분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활동이 과거의 인력 예산 이 부분 때문에 8시부터 6시까지, 7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평일만 운영하던 것을 이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휴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인력증원 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6시부터 24까지 하는 부분 그리고 업무의 상담업무 분야를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전적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콜센터 증가도 일정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미미한 부분이고.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시간대 같은 것, 시간연장을 한다는 이유인데, 시간연장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물론 시민들한테 수요자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면은 좋지만 이게 시간대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대 분석이 여기 어디서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게 오전하고 오후 중간대 시간 한 두 시, 세 시 시간하고 그 다음에 저녁 러시아워에 좀 집중돼 있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지금 휴일이나 이런 때는 ARS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인원을 증원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1인당 상담하는, 하루종일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간외를 늘리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종일 상담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콜센터 우리 직원들을 보면 격무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우리가 주말, 휴일에 요청한 부분 또 시간대를 확대하는 부분들이 시내버스 정류장에 버스안내단말기가 있습니다.

거기 다음 오는 버스가 몇 시에 오나 스크린하면 나오는데 거기에 콜 전화기를 앞으로 설치작업 진행하고 있는데, 설치작업이 되면 교통안내라든지 각종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몇 개 시·도가 있는데 대전시가 가장 그래도 만족도라든지 또 상담건수라든지 상담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아져 있고, 앞으로 국제도시 그리고 대전에 많은 행사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통역 안내까지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외국인들 안내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만 성립해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그동안에는, 초창기에는 이런 운영을 인바운드적인 측면에서 했다가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식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사이버상담까지 확대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점점 확대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서 운영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액수는 430만 원 들어왔지만 청각장애인 수화상담을 위한 화상전화기 구입도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청각장애인 수화상담을 위한 화상전화기 구입을 하면 수화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을 다시 채용해야 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 인력 중에서 수화상담이 가능한 인력을 병행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李貞姬 委員 병행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 부분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상담까지 하면서 수화상담역할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李貞姬 委員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여기 우리가 산출기초를 보니까 수화상담자는 이게 굉장히 높네요, 높고 일반 상담자보다 조금 더 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동시에 같이 한다는 거지요, 그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수화상담 요청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전담해서 하되 수화상담이 없는 시간대에는 일반 상담을 같이 수용을 하는 겁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을 그 문제에 있어서 상담원, 콜센터에 지금 있는 명단을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상담원 중에서 신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자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15명 중에서 1년 미만인 사람이 아홉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이라든지 이 부분은 증원을 안 시켜주고 운영시간대를 휴일까지 늘렸고 또 앞으로 상담건수는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하루종일 상담하는 것이 보통 중노동에 해당된다고 노동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콜센터가 대전에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스카웃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도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절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간대도 늘리지만 현재 과부하 걸려있는 근무시간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직이 잦은 이유가 격무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 부분도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이게 자꾸 신규채용이 많아지면 어느 면에서는 서비스 품질이 좀 저하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직률이 많은 이유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보완해주는 어떤 게 필요치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가장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건수의 증가 그리고 격무 이 부분이 있고요.

급여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시간대를 더 늘려서 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지금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드린 부분이 있으면 일정부분은 해소가 될 거고 또 가장 대표기관으로서의 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가 다른 여타의 콜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것이 평균 임금이 일반 다른 콜센터보다 수준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보수는 대동소이합니다.

李貞姬 委員 대동소이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이 월 100만 원, 1인 평균 100만 원부터 많이 타는 사람이 120만 원, 95만원 타는 사람도 있고요.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직률을 보면 업무부적응, 아까 말씀드린 과로 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타콜센터로 이직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KT가 지금 운영비를 우리가 시스템 구축비도 계속 주고 있고 운영비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위수탁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KT에서 채용하고 그러는 부분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KT에 위탁.

李貞姬 委員 KT에서 우리가 관여를 합니까 거기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KT에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 책임하에 하지만 저희들이 전적으로 같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업무 면에서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으면 그것을 해소해주는 것은 필요한데 이것을 계속 잦게 이렇게 이동이 돼서 이직률이 높아진다면,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장애인들 같은 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적합한, 업무성격상으로는 그분들이 가장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할 때 그쪽하고 장애인고용촉진하는 의미에서도 이쪽에서 훈련을 좀 시켜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고용을 하면 국가에서도 또 어떤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게 된다면 적은 보수를 주고서도 더 많은 인원을 우리가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저희들이 상담사를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에 경력있는 자하고 장애자를 우대한다는 자격요건을 반드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을 상담사로 한 분 채용했는데 얼마 하다가 이직을 하셨고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대개 이유를 보면 장애인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집과 거주지가 유사한 곳에 상담사가 비면 그쪽으로 이직을 하고 있는, 이분도 그런 케이스고요.

앞으로도 추가로 7명을 선발할 때 장애인들이 희망하시는 분이 응모하는 적격자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T에다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우리가 좀 원활하게 되려면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이직률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한번 우리가 제시를 해서 좀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사람만 받지 말고 일단 장애인들을 취업을 늘려준다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KT하고 계약할 당시에 그런 사람을 우대하는 어떠한 정책을 편다고 그러면 교육을 우리가 시켜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잦은 이직률의 하나의 그런 어떤 방안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주신 의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더 보완을 해서 철저히 이직률이라든지 정말 그 상담기능이 오래 한 사람 그 노하우가 시민들에게 만족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에 보면 시청광장 문화예술공연비로 5,800만 원이 신규사업비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내용을 보면 토요콘서트나 숲속의 작은 음악회 이런 것을 4회, 4회씩 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 사업을 하는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인식하에 저희 시청사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이용률이 높고 또 만족스러운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성립해주셔서 지금 20층을 하늘마당과 하늘도서관으로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3백여 명이 이용하던 것이 현재는 1일 평균 650명이, 배 이상 증가돼서 시민들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고 또 1층부터 5층까지 전시공간이라든지 세미나공간 이런 부분들도 시민편의시설들을 대폭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정말 명소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문광장, 그동안은 시청 내부공간을 개편을 해왔고 시청광장도 잔디광장으로 바꾸고 공원조성이 지금 잘 정착이 돼서 활착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들이 늘 찾고 휴식하고 문화예술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8월 말에 잔디광장이 준공 됐고, 준공과 아울러서 숲속의 작은 음악회는 대개 대전지역에 있는 예술동아리 단체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토요콘서트는 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저녁먹고 가볍게 가족과 함께 나와서 산책도 하고 문화예술 감상도 하고 또 건강도 다지는 이런 문화광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청을 드렸고, 우선 9월 12일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정예산을 절약해서 우선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산을 성립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단체와 각종 동아리단체, 대학서클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의 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청사 내와 외부에서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여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계획은 물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시청 잔디광장이 완공돼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좀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행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청내 20층 하늘마당에서 콘서트도 하고 또 개인들의 취미서클들의 문화행사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어느 면에서는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야외까지 끌어서 확장해서 한다 하는 것은 견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시민들을 그런 예술공연이나 이런 데 많이 확장시켜주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술의전당이나 시립미술관 앞에도 지금 그것을 뭐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원형극장도 그렇고 그 앞에서 하는 축제도 지금 정착을 완전히 시켜준다면 분산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청사는 그냥 청사 내에서 하는 20층으로 국한되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는 우리가 행사들 같은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제야의 종 행사도 있고 또는 뭐 국군의 날이라든가 또는 한글날이라든가 이런 국경일 그런 때에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지금 문체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열린공간을 확대해서 그런 공연문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자치행정국에서 그것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일관된 어떤 부서에서 문화행사를 좀 하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는 부분들은 지금 도시의 품격은 문화예술이 함께 하고 시민들의 여가 휴식공간 이런 부분들의 장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국장 두 번에 걸쳐서 죽 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종 공연 이런 프로그램들은 문화예술 전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 그 부분에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 내부공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외부까지 한 시스템을 정착이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공연, 무대작품 공연 이런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지금도 그런 연계선상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이 조기에 정착이 되면 민간단체 위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문화체육관광국과 저희 청사문화계에서 하는 부분들이 같이 연계선상, 통합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초기단계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지적하신 예술의전당 앞의 공연들도, 시립미술관 앞에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연접돼 있는 곳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녁에 주말에 보면 상당히 청사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20층과 중첩되지 않는 것은, 20층은 주중에 하고 있고요 공연을, 이 부분은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시행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인 점을 감안해주시고 또 금년에는 IAC와 전국체전이 10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찾는 외래객들에게 명소로서 이런 부분도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취지는 좋은데 우리 정 국장께서 문체국장을 하셨으니까 문화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서 이것까지 확대해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욕심이 있는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난번에 어디 보도에 보니까 대전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한 것을 향유를 굉장히 부족하다, 소외돼 있다 이런 프로테이지가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보면 물론 이런 공간을 확대해준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 지역을, 5개 구를 전체적으로 볼 적에 너무 서구에 몰려 있는 것도 그렇게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사를 물론 우리가 자치국 내에 청사문화담당을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일을 찾고 하다보니까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 쪽은 그래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일원화해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청사내와 외를 기본적으로 정착이 된 후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했고요.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5개 구에 균형적인 문화향유 혜택을 줘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하면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죽 추진해서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무대작품 공연은 지금 문화시설이 불비돼 있는 좀 미흡한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전부 공모를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편중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프로그램으로써 보완해나가고 시설로서 보완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남문광장 문화예술의 공연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아직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의회에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그저께인가요 이츠대전이 와서 이츠대전 소식지를 보니까 이츠대전 소식지에 이미, 이츠대전 소식지 24쪽에 보니까 ‘시청 잔디광장 새로운 문화의 장 활짝 열려’ 해서 정기공연 시청광장 토요콘서트에 대한 것하고 뭐 수시공연 이런 게 홍보를 게재가 돼서 나갔어요.

그리고 또 모 신문에도 보니까 이 기사가 게재돼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전홍보를 했는데,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홍보가 되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예산 성립 전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들은 기정예산을 절약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을 성립을 못해주시면 운영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또 이 프로그램 내용들을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커버하는 그 프로그램들은 내용을 좀 변경하고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예산이 의회에서 아직 의결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것도 언론에까지 사전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문제가 있다는 말씀 전적으로 드리고요.

다만 9월 12일날 기존예산을 갖고 하면서 앞으로 또 다른 앞으로의 프로그램까지 하려면 또 다른 홍보방법이 또 이중 삼중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갔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한편으로 보면 의회라는 제도를 무시하는 인상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기존 예산을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한 번에 홍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당장 몸보다 머리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본 의도야 어떻든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표창장 인쇄하는 것 작은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추경까지 해서 표창수여와 관련해서 1,422만 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朴壽範 委員 금년도는 당초예산이 1,363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올해 당초예산을 좀더 높이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2회 추경에서 1,218만 원을 또 증액해서 총 2,580만 원이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어요.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전년도 대비 81.4%가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2차 추경에서 1,218만 원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2차 추경을 9월 18일날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3월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朴壽範 委員 3개월 만에 그동안 집행했던 비용에 비해서 80~90% 정도 되는데 3개월 동안 다 수여할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대로 금년도에 많이 늘어나 있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IAC와 전국체전인 대형 행사가 하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 60년 행사가 10월달 이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유관기관, 단체, 특히 자원봉사자만도 3,00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응원서포터즈도 599개 단체에서 3만 명이 각 경기장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에서 참여한 부분들 그리고 IAC에 참여한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요청을 드렸어야 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부득이 요청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본예산에서 당연히 계상을 했어야지요.

올해 대형 행사들도 많고 국제 행사도 있는데 그리고 표창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여를 하는 것인데 자칫 남발이 된다면 그 희소성이 떨어져서 상이 수여하는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적해 주신 부분 시상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는 사업명세서 149쪽에 있네요.

장애인화장실 개보수와 관련해서.

여기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 방향인데 당초예산에는 2,400만 원을 계상했다가 또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을 남녀화장실 다 장애인화장실을 개보수하기로 했던 것이었지요, 2,400만 원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朴壽範 委員 그런데 남자화장실만 정비를 완료했다는 자료가 있네요.

이번에는 여자화장실만 하는 것입니까, 3,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이제 여건상 보면 장애인휠체어 전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존에 있던 면적을 더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판단했던 부분은 1개소 정도 하면 큰 어려움이 없겠다 해서 1개소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1개소를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보니까 남녀 양쪽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처음에 판단할 때는 조금 판단을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판단을 미흡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남자 것만 하고 여자 것을 하다보니까 주변공간을 다시 세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휠체어가 도는 회전반경을 주다 보니까 기왕에 깔려 있던 장애인블록이 전부 이동을 시켜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는 증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녀화장실 공동으로 같이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표창장도 그랬고 이 부분도 당초예산 반영하면서 전체 예산의 규모 범위 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소 이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 시인을 합니다.

朴壽範 委員 예, 질의할 사항까지 답변을 다 하셨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134쪽에 보니까 직원화합체육행사를 전체 다 삭감을 시켰는데 왜 안 합니까, 이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 부분은 금년도 이제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경제극복을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을 하고 또 공무원 인건비까지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넣기 위해서 노조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는 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체육대회 한다고 경기가 어려워져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경비부분보다도 전 기관에 미치는 영향, 파급되는 효과 또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한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단합 체육행사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사기도 앙양되고 경제도 더 살릴 수도 있을 텐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용직이라든지 이런 일정부분은 진행을 하고 협의가 된 부분들은 일정부분은 전체적으로 또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朴壽範 委員 노조와 협의를 해서 했다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을 봐 주세요.

89쪽 세정과 지방세 수입에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보면 감액된 부분이 대략 5%대 6% 이 정도 선에서 감액이 되어 있어요.

충분히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예상치보다 한 5, 6%가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약 17% 정도 완납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세는 세액의 전체 대중을 이루는 것이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이것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법인에서 세입·세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미치는 영향이 막바로 주민세 소득할에서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법인세할에서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인세액의 일정부분이 주민세로 부가를 하는데 국세의 법인세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방세의 주민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88쪽에 보면 차입금 584억 7,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입하게 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정부로부터 빌리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일시차입 그리고 지방채발행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요한 평가요소에 하나의 항목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 또 지방세에서 세수가 결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지방채발행 부분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전국 16개 시·도 한번 비교를 해봤나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방채발행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제야의 종 타종행사 이것이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민간이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민간이전으로 변경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제야의 종을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시에서 시제 60년 행사의 예산이 기획관리실에 통합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상 저희들 자치행정국 예산이 아닌 기획관리실의 시제 60년과 관련된 포괄예산에서 집행을 하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때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운영하고 검토하는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시민참여율이 높겠다는 판단을 해서 과목변경 요청을 드렸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민간으로 이전하는데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현재 계획은 최종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저희들이 확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을 해주시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서 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려고 합니다.

宋在容 委員 150쪽을 보세요.

150쪽을 보면 인터넷중독상담센터 설치가 있는데 이 업무가 구 정보통신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행안부로부터 이것이 각 시·도로 이양이 된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담운영실적이 1,015명이 되어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7월 말까지 1,015명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 7월 말까지.

상담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상담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찾아오나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단체 청소년단체라든지 또 각급 학교에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열린공간에서 공간을 미리 만들지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독립된 공간으로 막아서 상담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공간을 막고 이런 부분들을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운영이 되다가 정부가 역기능해소를 위한 상담센터 설치가 행정안전부로 금년에 이관이 되어서, 금년에 이관되는 바람에 그런 시설 기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간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1,000여 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서 했어요 상담을?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정보화담당관실 옆 공간에서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상담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개 인터넷중독상담이 홍보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홍보도 하고 본인 신청도 받고요 또 학교 선생님들이 연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청소년보호단체도 있잖아요, 이런 단체에서 또 요청도 오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인턴넷중독에 관련된 상담직원이 전문가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몇 분 정도 되나요, 상담직원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상담은 인터넷중독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하고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분들 초청해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냥 찾아오시는 분은 우리 직원이 1차 상담을 해주고.

宋在容 委員 언론에 9월 1일자 충청투데이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대전지역 자치구 재정란 전전긍긍’ 해서 이것을 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관내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팔아서 급한 불을 끄겠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경기가 다 아시겠지만 2, 3년 전 2006년도 대비로 보면 지금토지가격이 거의 반토막 나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정살림이든 국가든 지방 살림 다 살림살이는 다 똑같은 것인데 과연 이것을 내가 이런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경기가 어려울 때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일부 특정인들한데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구유지지요, 다.

구유재산은 우리 시에서 무슨 승인을 얻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구유재산은 아시다시피 독립 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가격 또 이런 부분, 또 취등록세가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부동산가격도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매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왕에 점용이 되어 있고 구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이런 재단들도 도로가 새로 나고 새로 지역이 개발되고 하면서 자투리땅 이런 부분이 대개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나 재산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동산의 전망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자치구 지도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구별 구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매각실적이.

또 중구는 한 8억 원, 서구가 3,000만 원인데 어쨌든 자투리땅을 팔아서 과연 얼마만큼 구 재정난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지 지금 매각실적을 봐서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굳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꼭 이때에 이것을 매각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적해 주신 부분 면밀히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자치구에 관련된 사항은 연계해서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라든지 각종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치구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전체 분석을 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도 그런 뭡니까, 협조 부탁이라든가 이럴 뿐이지 어떠한 권한은 없지요, 구유재산에 관련해서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판단하는 자료를 줘서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시가 구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상급부서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金南勖 委員 정회 전에 본 위원이 예산과 별개의 문제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말씀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지금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데 일반안건 같으면 실·국별로 심의를 해도 좋은데 총괄부서가 없는데 먼저 정책이라든가 이런 예산편성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고 주무국부터 나가니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둥뿌리 없는 서까래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께서 이것을 생각하셔야지 아무리 외국에 출장도 좋고 또 외자유치도 좋지만 의회가 개원된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총괄부서장이 나가 있으면 행정부시장이라도 불러서 총괄부서 답변을 듣고 예산심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어떠신지 밝혀주세요.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에쿠아도르 자매결연 문제, 미국 투자유치 문제 때문에 갔다와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양해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 총괄부분은 7일에 보고를 받고 그러기에 앞서서 우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의회의 일정을 감안해서 자치국장부터, 각 실·국부터 추경 예산안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金南勖 委員 좋으신데요, 그러면 행정부시장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줘야지, 이것이 실장 없으면 마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가는 잘못되고 지금 답변 보면 자치국장도 기획관리실이니까 답변을 못하고,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심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사안별로 실·국의 예산심의를 해야지 적법한데 이런 심의를 해서 과연 우리 의회의 기능을 다 하는가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암울합니다.

오후에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면 행정부시장 불러서 의사일정 변경해서 기획관리실부터, 본 위원도 기획관리실 따질 것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자면 여기 자치행정국은 세입부분밖에 없습니다.

세출은 다 뻔한 것이고 세입부분밖에 없는데 총괄부서를 안 하니까 김 빠져서 예산심의 하겠어요.

질의해볼 의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委員長 吳丁燮 김남욱 위원님의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찬을 하면서 다시 논의를 해서 그 문제는, 오후 일정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세정과장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委員長 吳丁燮 세정과장이 아까 치아치료 간다고 잠깐 늦는다고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 오찬 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임플란트 수술을 죽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수술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총 미징수금액이 총 우리 자체재원 대비 몇 퍼센트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김남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목별로 미징수액 정확히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제상황이 안 좋으면서 전년도보다 약간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특히 자동차세가 미납액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만 자동차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번호인식기 해서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네 대를 더 만들어서 5개 구에 한 대씩 배치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월 말 현재 1,155억 원이 체납이 돼서 정리율은 20.5%에 그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향후대책은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체납액이 저희들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방 어려운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정 제도 하에 있는 체납세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별로 체납세징수강화팀을 과거에도 운영했습니다만 더 보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라든지 해외출장 출국금지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20.5%라, 이게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이월액이 1,010억 원이고요, 금년도 발생액이 468억 원 해서 1,15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자주재원이 1조 원이 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데, 물론 경기가 힘드니까 체납이 많다고 판단은 되지만 좀 안일하게 징수 안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탓도 있겠지만 납세의무가 4대 의무 중의 하나인데 간과하는 것 아닌가?

또 집행기관에서는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강화해서 할 때도 경기상황이 안 좋은데 체납세금만 너무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적하신 바 대로 4대 의무 중의 하나고 행정력을 총 결집해서 기왕에 부과된 세금은 철저히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서 체납액을 일소시키는데, 최소화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이 징수문제는 자치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 뭐 좀 자치구에다 징수율이 좋은 데는 사기앙양책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는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자치구에서 체납세금을 받아들일 경우 개인에 대한 포상금을 개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인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징수교부금, 징수율이 높으면 징수교부금이 그만큼 상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에서 징수권은 가지고 있지만 구의 징수권을 좀 독려한다는 또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들은 시에서 직접 또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문제는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재원 자체가 의존재원이 대부분인데 자주재원확보부터 못 하고 의존재원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고 또 안되면 산소탓이라고 속담에, 나라에서 국고보조를 안 줘서 그런다는 그런 원망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능동적인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고 또 회기중에 주무과장이 치아 치료는 예약이 돼있기는 하지만 의회 열리는 기간을 감안하셔야지, 자기 건강관리도 좋지만 임플란트는 그게 생명하고 지장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金南勖 委員 물론 위원장에게 보고는 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비회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도피지 뭐예요, 직무유기하는 거지.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납세 일소대책을 나름대로 하느라고는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들은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세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지금 특·광역시 중에는 체납세 징수율이 3년 연속 가장 높은 시·도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 평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을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한발짝 더 나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물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업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우리 위원이 보는 시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업무를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자주재원이 미흡한 비례로 우리가 지금 부동산세를 좀 받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거래세, 취·등록세의 감소부분에 대해서.

金南勖 委員 취·등록세 감소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세를 더 국고보조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보전받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대충 차액이 취·등록세 못미치는 그런 총액 대비 부동산거래세가 교부가 되는데 그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취·등록세의 감소부분에 대해서 보전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각 시·도의 취득세, 취·등록세의 부과, 징수상황을 보고 매년 또 그 증감률을 감안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563억 원을 반영했고 이번에 245억 원을 추가로 보전 받아서 세입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반기 거래세의 향후 전망을 보면서 12월에 최종분이 결정이 되는데 최종분도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상황으로는 이 부동산거래세가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200억 원 정도는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가 지금 취·등록세가 그 세원 자체가 많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거기 대비 부동산거래세가 교부되는 금액 대비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취·등록세의 세입목표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金南勖 委員 그 율, 율을 따지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2005년도와의 차액하고 매년 증감률을 9%를 적용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전년도보다 금년도 차액은 500억 원 정도로 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30% 내외가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 거래세는 자치구는 안 주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취·등록세는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68%를 주고 있고요.

金南勖 委員 그것은 본예산에 주는 거고, 재원조정교부금 자치구에 주는 것은 본예산에 주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본예산에서 주는데 취·등록세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뭐 그게 엄격히 따진다면 기본 배분비율은 거기에 기준을 두지만 시장 마음대로 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거지, 우리 시인할 것은 시인해요,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아는 거, 그것은 거기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 이상 더, 언급을 않는데 다만 이것은 우리가 논해야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그냥 여기서 소리만 지르는 거지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은 되지만 우리가 이 손익을 따져봐야 돼요.

이 차액이 부동산거래세를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금액 대비 우리가 취·등록세 감소분 대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예산 소위 세출심의를 할 때 참고로 할 그런 의지로 질의를 한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심의에 좀더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도 충분히 챙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거봐요, 주무과장이 없으니까 주무국장이 다 파악 못해 이거, 집행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의회에 어떤 소명이라든가 답변을 불성실하게 다음에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고비만 넘어가면 그만이지.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을 알아야지 근본적인 세출이 과다계상이다, 불요불급이다, 투자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 전에 이런 것을 먼저 알고 위원이 정리를 해서 심의를 해야 원칙이 아닌가?

왜, 주무국장이 세입국장입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南勖 委員 국장이 무능하다는 게 아니고 세정과까지 다 아느냐?

그러면 과장이 무슨 필요 있어 국장이 혼자 다 하지,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면 과장은 임플란트 때문에 치과에 가 있고, 이러면 이것 발전이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비판이 있어야 발전하고 자성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개선하십시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께서 지금 김남욱 위원님, 오전 시간에 이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 본래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시청광장 문화예술공연 관련 예산도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벌써 그게 홍보지에 홍보가 되고 언론에 나가 예산이 벌써 계상된 것처럼 홍보가 된 이런 과정들은 이것은 정말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의회를, 의회의 고유기능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물론 사전에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치료차 늦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본인이 다음날 예산심의가 없는 날로 미룬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꼭 이런 시간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상당히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직원들의 기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에서 주된 내용이 감액되는 게 한 6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입부분에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자체 세입 중에는 493억 원이.

金榮寬 委員 아니,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87쪽부터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61억 원 정도,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209억 원 그리고 뒤에 보면 지방세수입에서 약 한 287억 원,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2009년도 분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2009년도 분에 219억 원 정도가 감액되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방교부세는 예산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세의 19.8%를 지방교부세로 주는데, 국세의 포션이 세수가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로 지방교부세 재원부족으로 일부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 확정된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측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가 아마 정례회 들어가면 정리추경 정도는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때 가면 더 확실하게 나오겠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것은 예측가능금액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그렇게 감액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감액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도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재원이 감해지니까 자연히 지금 감해지는 거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기정에 600억 원이었었는데 538억 원은 뭡니까?

이것 결산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2월 말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발생이 됐는데, 적게 발생된 사유는 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떨어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조기발주 이 부분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를 당겨서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으로 발생될 부분들이 기이 선 공사를 하고 집행이 강화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그런 결론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결과.

그래서 결산결과에 따라서 차감액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순세계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한 이후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한 이후에 추경이 이게 몇 번째 추경입니까?

1회 추경 때 왜 안 했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2월 말 결산인데요, 3월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추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결산 전에 1회 추경이 집행기관에서는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지방세수입 중에 우리 자주재원이 보통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한 287억 원 정도 지방세수입에서 줄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이것은 우리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이것에 대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세목별로 보면 취·등록세하고 주민세가 대폭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83억 원, 등록세 63억 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거래세, 경기불황에 따른 감소재원이 되겠고요.

주민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할에 따른 소득할이거든요.

각 기업들의 경기가 안 좋으면서 기업의 수출 이런 부분이 위축되고.

金榮寬 委員 떨어지니까 나오는 현상이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국세가 떨어지면서 자동적으로.

金榮寬 委員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족분을 지금 정부자금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약 한 정부자금채로 차익금이 584억 원이 발생되네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지금 주 세 감되는 세목이 3개 세목인데 거래세의 경우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보전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주민세에서 감소되는 부분들이 다른 세목에서 징수효과가 나와야 하고 또 아까 김남욱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체납세금들을 좀더 많은 징수활동을 해서 자주재원의 감소폭을 이런 데서 좀 조정이 돼야 하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경기가 조금 진작이 될 것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세목에서는 부동산교부세에서 보전이 될 경우 당초 목표했던 부분들, 시의 경우는 그 부분은 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경기가 불투명하고 경기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세를 미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성공여부는 사실상 좀 불투명한 것 아니겠어요.

뭐 안 하는 것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金榮寬 委員 자동차세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공공자금관리기금 포괄 지방채를 584억 원을 발행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자금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우리 시의 경우는 지방채는 과거에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었는데 각 시·도별로 재정의 건전성을 파악해서 건전성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가 1,580억 원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이번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뭐 한도가 있다고 그래서 빚을 막 져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러니까 건전재정 범위 내에서.

金榮寬 委員 건전재정이 빚이 제로인 상태가 건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쪽에서의 세입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빚을 내서 메꾼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년 이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계속 빚을 갖고 메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측면에서.

金榮寬 委員 지방채는 결국 빚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행정을 하는 부분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경기진작에 따라서 지역경기를 진작시킬 의무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의 범위 내 앞으로 전망치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방채를 잘 활용하는 이런 제도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성공을 못하면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나면 집행은 집행기관에서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 빚만 잔뜩 져놓고 그냥.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금년도 이렇게 발행을 해도 실질적으로 현재 지방채 총규모는.

金榮寬 委員 필요없는 사업을 줄이는 게 더 낫지.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는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 지방채 상환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전체 규모에서는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듭니다.

내년 경기도 사실은 조금 바닥은 쳤다고 하지만 불투명하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이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14시 46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사안으로 단체장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본안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17일 세이셸공화국 대통령과 UN사무처장,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상 세 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이후에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고 호주 브리즈번 시장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대전을 방문함에 따라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시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다섯 분에 대한 공적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본안에 포함하여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4시 50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동의해주신 오정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시민증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회 동의를 거쳐 수여를 하고 수여자에게는 지난 18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It's대전을 통해서 공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회 수여대상자는 모두 다섯 분으로 이중 사전동의 대상자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다 광주 고검장으로 영전한 안창호 검사장과 오는 9월 19일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대전을 방문하는 캠벨뉴먼 브리즈번 시장, 10월 15일 역시 대전을 방문하는 세이셸공화국의 제임스 알릭스 마이클 대통령 등 세 분이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사후승인 대상자는 지난 7월 2일 시청을 방문한 칙 시디 디아라 유엔사무차장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다 7월 3일 퇴임한 김준규 현 검찰총장 등 두 분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공적을 말씀드리면 안창호 전 검사장은 재임기간 중 대전교도소를 찾아 재소자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세족식 등 행사를 통하여 재소자의 교화에 힘썼으며, 시민들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청소년 선도와 유해업소 계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캠벌 뉴먼 브리즈번 시장은 제5차 WTA총회를 브리즈번 시에서 개최하는 등 WTA 발전과 공동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브리즈번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우리 시를 방문하여 호주 광역통신망 구축사업에 에트리의 참여를 지원하는 등 양 도시간 경제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제임스 알릭스 마이클 세이셸공화국 대통령은 주식회사 선양 초청으로 10월 15일 우리 시를 방문하여 대전과 세이셸공화국 빅토리아 시 간 우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역기업의 세이셸 진출과 통신 환경 분야의 교류방안을 협의할 예정인 아프리카 중부 인도양에 위치한 천혜의 관광국가 대통령입니다.

칙 시디 디아라 유엔사무차장은 90여 아프리카 국가 및 최빈국 업무를 관장하는 핵심인사로서 IAC 국제행사에 여러 국가의 참여를 홍보하는 창구역할이 기대되며 WTA가 유네스코에 공식 NGO로서 추진하는 아프리카 국가 과학기술지원 및 연구단지 개발 후원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입니다.

김준규 전 검사장은 재임기간 중 치안유지를 통하여 대전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가꾸는데 기여하였으며,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소외계층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등 따뜻한 검찰상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김 전 검사장은 퇴임 후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등 중앙무대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와 인연을 계속 이어가야 할 인사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동의안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앞으로 도움이 기대되는 인사를 예우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비회기중 제안 인사에 대해서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林黙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2009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 9월 3일 위원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수여대상자 현황 및 공로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번에 수여 동의안 올라오신 분들의 공적조서를 잘 읽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몇 번 언급이 됐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수여하는 대상들을 보면 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물론 어떠한 대전과의 앞으로 향후 인연이나 또는 계실 동안에 어떠한 대전의 공적사항 때문에 이분들이 추천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을 조금 발굴해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을 확대하자 하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도 그런 분들은 전혀 지금 발굴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발굴하는 루트를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찾아내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분이 생각나는 것이 지금부터 한 30~40년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옛날에 성모초등학교가 대전 유일의 사립학교였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였을 때에 박희주 교장선생님이라고 수녀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사립학교를 성모초등학교가 사실은 유일한 사립 초등학교이면서도 굉장히 대전에 공헌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때 신문사에 재직할 때에 문화부에 근무해서 그것이 기억에 남는데, 특히 1인1기 교육을, 대전에서 전 학생들한테 1인1기 교육을 확장시키신 분이시고 굉장히 대전사회에 그때 초창기에 그런 교육을 전개해서 지금 보니까 예술인들 중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술을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완전히 중년 정도로 되셔서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유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수녀님이다 보니까 지금은 연세가 70이 넘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국인가 어디에 계시면서 가끔 한국하고의 연이 있어서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관에서 물론 임하는 기관장들을 주는 것은 향후에 그러니까 대전과 연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옛날에 대전지역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발굴해서 명예시민증을 대우해줄만한 분들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도 한번 여기에서 검토를 하셔서 일반인들한테도 주는 그런 것을 확대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시민증을 수여하는 시기가 기관장들이나 또는 외국에서 오면 대사라든지 사절단 이런 분들은 그때그때 시행을 하지만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또 광역시 20주년 기념행사 이런 때 일반인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명예시민증을 주면 우리 대전시가 조금 빛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그 한 예로는 우리가 대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대전발 0시 50분’ 같은 노래는 우리가 응원할 적에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시민의 노래 같이 굉장히 많이 시민들한테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가수도 살아있고, 작곡가 이런 분들도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난번에도 그 주문을 주셔서 ‘대전발 0시 50분’ 작곡가 이분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명예시민증 수여 절차를 보면 아시다시피 그만한 공적이 있고 본인 동의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0시 50분’ 그분은 본인이 고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李貞姬 委員 가수 분이 한 거예요, 작곡가가 한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가수 분이.

李貞姬 委員 가수 분이?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랬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발굴하는 노력들을 예술단체라든지 각종 시민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찾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더 소소하게 챙겨서 꼭 우리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대상자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금 말씀을 주신 박희주 교장선생님도 전체적으로 한번 공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시제 60년 기념행사 시에 지금까지 명예시민으로 위촉하신 분들 전체를 초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초청해서 그분들이 대전지역을 다시 한 번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일반인 이때 명예시민증 추가 수여 대상자가 있으면 수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 03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덕망있고 경륜있는 인적자원 발굴을 위하여 정무부시장의 근무상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 울산, 강원, 제주 등 타시·도에서 정무부시장 근무상한연령을 폐지하여 문호를 개방하는 추세로서 우리 시도 현재 60세로 제한하고 있는 근무상한연령을 폐지하여 덕망있고 경륜있는 인사를 폭넓게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시 정무부시장의 채용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林黙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貞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

○委員長代理 李貞姬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정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오정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오정섭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다섯 분의 찬성을 얻어서 발의한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4·19혁명의 단초가 된 1960년 3월 대전지역의 민주화의거를 대전시민이 기념함으로써 숭고한 민주화운동 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키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60년 3월 대전지역에서 자유당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학생의거를 3·8민주의거로 정의하였으며, 둘째 매년 3월 8일을 3·8민주의거 기념일로 정하고, 셋째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李貞姬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林黙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28일 오정섭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貞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 질의에 대하여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오정섭 의원님께서, 세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주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집행해야 할 부서장으로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오정섭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이 3·8 민주의거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히 사전에 검토해서 진작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미리 이런 부분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차제에 오정섭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께서 여기에 필요성을 인지를 하시고 조례를 제정해주셨습니다.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집행부서에서도 집행에 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李貞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오정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및 조례안 준비에 수고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이정희김남욱김영관
송재용박수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정책기획관이중환
국제교육담당관강성기
경영법무담당관김일토
자치행정국장정하윤
운영지원과장박용재
자치행정과장김기창
세정과장윤영병
회계계약심사과장   정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장시성
문화예술과장이창구
문화산업과장박연병
체육지원과장이영우
관광문화재과장엄명순
소방본부장박호선
인재개발원장손성도
교학과장성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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