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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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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7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지역업체의 건설산업에 많은 업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는 의원발의를 통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까지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철도변 주변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발주부서의 이관을 통해서 시에서 발주 위탁을 받음으로 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많이 시켰고 또 아시는 것처럼 도안신도시지구의 간선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도시공사가 그것을 업무분담을 통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서 총사업비 약 2,400억 원 중에서 1,750억 원을 지역업체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동도급이라든가 분활발주를 시행해서 참여시켰고 기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상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시책에 작년도에는 공동도급을 이런 노력을 통해서 13%에서 24%까지 향상시켰고, 하도급률을 24%에서 약 100% 이상 증가시킨 52%를 상승시켰습니다만 이런 여력과 탄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는 하도급률을 60% 이상 목표치를 세우고 참여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계획은 나름대로 조례나 규정에 없지만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하도급비율을 구체적으로 60%라는 것을 정해 놓았어요, 비율을 정해놨다는 것은 경쟁을 제한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지자체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규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조항들이 공정거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개선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개선권고를 받았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조례 내용처럼 어떤 규정이 없더라도 그동안에 경험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60%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조례에서 규정을 한다는 자체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관계되는 법률적인 조문은 조금 숙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이 공정거래법률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서 제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여기에 저촉되는 조항은 아니겠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동안 권고한 내용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보면 분명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만약 운영을 했을 경우 그쪽 입장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저촉될 소지가 있지 않나.

梁承根 委員 아니,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과정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글쎄 이것은 성격상 의원발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절차적인 것이 없었고요.

梁承根 委員 집행기관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협의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는 기본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긍정적으로 해주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梁承根 委員 협의를 하면 협의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지금 협의가 되어서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타시·도에서는 인천만 이런 조례가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례는 현재 정비를 해서 만들어놓고 있고 다만 인천의 조례내용에서 지역업체 참여의 목표치를 60%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권고안을 내린 바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조례로 제정된 광역시는 인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목표치를 60%로 지역업체를 하도급으로 참여시킨다 하는 목표치의 내용을 설정하고 있는 시·도가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구체적인 목표치를 세워놓는 것은 공정거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개선권고안을…….

梁承根 委員 지적이 되어서 권고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개선권고안이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나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렇죠, 물론 그런 사항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여러 가지 위반결과는 어떤 사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이런 조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도에서 다들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는다고 한다면 해당지역에 있는 업체는 해당지역에 있는 공사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대전에 있는 업체들은 대전에 있는 공사만 해야 될텐데 사실 대전의 수주물량은 타시·도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지 않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글쎄요, 60%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것 때문에 지역건설 활성화가 역방향으로 작용해서 저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梁承根 委員 아니, 타시·도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면 대전에 있는 업체가 광주나 인천 다른 시·도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 여러 가지 총량적인 개념에서요?

梁承根 委員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물론, 그것은 이해관계 측면에서는 전국적인 현상…….

梁承根 委員 대전시가 공사 수주량이 많다면 그것은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겠지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 단점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들도 내년에 하도급비율 60% 이상 참여시키는 것을 행정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내년도에 60% 달성했으면 내후년도에는 65%를 목표치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조례에서 너무 획일적으로 규정을 하고 고정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해 주면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만 조문에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라든가 돌아갈 수 있는 규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梁承根 委員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본 조례 취지는 다 공감이 되실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공동도급비율, 정리를 하자면 하도급비율의 부분이지요.

공동도급비율이 2006년도보다 2배 정도 15%에서 70% 정도 늘었다고 보는데 혹시 공동도급률과 하도급률에 대한 타시·도 특히 광역시도에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현재 자료가 있습니까?

그간의 시장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런 법안 이런 조례를.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郭泳敎 委員 아니, 서면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른 시·도가 얼마의 공동도급비율이 있는지 정도의 현황은 파악이 되야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인데.

특히 도는 몰라도 광역시 정도의 공동도급비율 및 하도급률 정도는 다른 시·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어야 우리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우리 시만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하도급률도 일반적인 건설업계의 관행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셔야 될 것이고, 인천이 하도급률에서 60%를 제안했어요.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될 사항이었다고 하는데 위반이 되더라도 인천이 했다면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천시가 뭘 몰라서 이런 것을 안 했을 리는 없을 텐데 하도급하는 관행이 아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60%라는 것을 못 박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명령을 내릴 것을 예상하고 했다하더라도 관행적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취지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 정책을 주관하는 국장께서의 생각은 무엇인지 인천처럼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강행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 이익이 되는 것인데 적정한 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법적 측면에서만 따지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 두 가지의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안이 얼마나 강행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별도로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조례안에다 구체적인 60%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서 노력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의 제시나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60%라는 기본목표를 가지고서 하도급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2011년도는 그보다 상향된 65%를 목표로 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단계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60%라고 나온 수치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60%라는 것을 왜 60%로 만들었습니까?

70%나 80%로 그냥…….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 수치요?

郭泳敎 委員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이 아니고.

郭泳敎 委員 아니, 글쎄.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마 이 수치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60% 목표로 제시하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면 국장께서도 답변이 행정목표를 60%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60%라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 거예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금년도에 달성목표를 저희들이 52%를 달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해서 60%를 목표로 가지고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60%를 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거든요.

郭泳敎 委員 지금 하도급률이 다른 시·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서 우리가 사실 심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양승근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타시·도도 똑같이 하면.

그렇기 때문에 타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60%를 정하든, 법에 위배되더라도.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양승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공사의 수급실적 보면 대부분 도 단위 같은 경우는 하도급률이 50%를 상회하는 업체가 드물지만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부분 5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만,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물량보다 밖에서 외주로 해서 받는 수주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60%를 설정해서 각 자치단체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물론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기업의 능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주실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각 자치단체가 설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일부 대전지역업체가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우리가 60%를 정하는 것은 좋은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지역건설업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돌아오는 것이 불이익이라면 이것 참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잘 하자고 한 것이 오히려 나중에 밥그릇을 깨는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도의 하도급률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시가 말로만 ‘외부에 가서 공사 따는 것이 더 많다, 얼마 더 많냐?’ 이런 이해관계를 따져봐야 그래도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자료를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공동도급률도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이겠지만, 차라리 이것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공동도급 관계는 기준발주금액에서 공동도급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100% 참여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발생이 되고 100억 원 이상에서 220억 원까지는 공동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동도급률이 최대한 49%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에…….

郭泳敎 委員 49%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규정된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국가계약법」이라든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요.

郭泳敎 委員 「국가계약법」에 49%까지는 가능하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공동도급 문제는 법률적으로 참여기준과 범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오히려 하도급률에서 영향을 많이 지차체 노력이, 성과들이 여기에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이 되어서 52%까지는 올라왔다고 하는데 행정목표를 60%로 둔 부분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도급률 업계관행이 있는데 이것을 80%, 90% 우리 욕심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업체들의 내부적인 이익률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60% 정도가 되면 그런대로 감소가 되고 괜찮을 것이다, 어느 정도 적정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인천시도 규정을 했고, 법에 위반해 가면서도.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발의한 의지가 그런 것 같아요.

행정목표로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60% 라는 규정으로 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기관은 타지역과의 관계, 공동도급률도 그렇고 하도급률도 그렇습니다.

어느 상황인지 먼저 자료로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충실하게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우리 대전이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부도율이 많고 또 우리 지역의 지역색이 대전이 중심되다 보니까 조금 지역색이 약해요.

이런 조례는 광주나 전라도, 경상도, 부산이나 이런 데는 자체 조례가 필요없어요.

그 지역의 색깔이 강해서 거기는 60% 아니라 70%를 해줘야 될 정도로 상당히 거기는 지역색이 강한데 우리 대전이 전국적으로 지역색이 약하고, 물론 권장사항이지만, 60% 권장사항이지만 시장으로 하여금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업체가 하도급률을 높여갈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자 그런 측면에서 제정이 되었고, 경기도도 이미 50% 이상을 조례에 개정을 해놓았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안 했는데, 인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경기도도 50% 이상은 지역 하도급률을 줘야된다는 이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이 전국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의 우리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의지표현이라는 생각으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沈俊洪 委員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다른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역색을 심어보자는 뜻에서 조례를 발휘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조례입니다.

어떤 법의 논리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어야지 지역색 연연하면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으면 타지역은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관점에서 잠시 정회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속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정회를 요청합니까?

沈俊洪 委員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全炳培 委員 전병배 위원입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는 2006년도에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본 위원이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 시의 의지가 강했고 관계 공무원, 특히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도로과의 이승무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치상에도 나와 있지만 하도급률이 상당히 상승이 되었어요, 비단 우리 시의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건설업체들도 적극 동참을 해줬습니다.

물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고 5개 자치구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관리본부라든지 도시공사 같은 데는 상당히 하도급률이 높아요.

도시공사 같은 데는 80%가 넘는 하도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참, 어느 법보다도 본 위원이 발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60%에 만족하지 말고 더 노력을 해서 70%, 80%까지 끌어올리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법이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왔는데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조례보다도 의원발의로 한 조례가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이 다루어집니다.

아이러니컬한 상황인데요, 이 조례가 담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과연 60%라는 기준치를 놓고서 조례를 정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점과 불리한 점은 뭐냐 이것은 냉철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의 60%에 관한 규정은 위원장님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시고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전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제도 협의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우리 시가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본부장들이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수자원개발공사라든지 지역에 본사를 둔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유관기관을 많이 참석시켰어요.

건축사협회, 소위 말해서 건축사들의 모임인 건축사협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설비협회는 참여하고 있고, 대한전문건설협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건축사협회도 위원으로 참석하면 그분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마침 지역자재, 지역건설, 직접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용역도 하나의 큰 틀에서 건설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사협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건축사협회를 하여튼 저희들은 지역건설업체를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를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회원으로 참여시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필요하다면 추가 요청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협의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금년 12월 18일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때 새로 협의회를 구성할 때 건축사협회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0%냐, 70%냐 수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느 해보다 공무원들이 대형 공사장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하도급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한해라고 자평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체감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전문건설협회나 건설협회는 좀더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나 관이 주도해서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도 있겠지만 실은 수혜를 받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전문건설이라든지 건설회사들도 자구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냥 관이 지원해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신기술공법을 개발한다든지 특허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상대적으로 보호해줄 것은 보호해주되 자구노력도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협력업체를 우리가 맺어주고 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러나 건설협회도 전문건설협회도 좀더 노력해서 시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물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또 각 지자체별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50%, 60%까지 상향조정해나가는 이런 추세에서, 물론 각 건설업체들도 이런 관청위주로 의존해서 경영하는 행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들은 각 지역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라든지 여건만 조성해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각 지역업체가 경쟁력을 가지면서 타지역에 나가서 외주를 한다든지 어떤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쟁논리에 의해서 각 업체들의 능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향상시켜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관에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각 업체에서 자발적인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던 것은 외지에 들어와 있는 건설업체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대전의 특성상 건설에 관계되는 자재공장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멀리 있는 외지에서 들여오다 보면 하도급을 주고 싶어도 단가경쟁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어쨌든 좋은 품질을 싸게 줘야만 건설업체들도 이윤을 남기자고 하는 건데 무조건 50%, 60% 주라는 것에 참 대전에 와서 일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것 또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인천이나 경기에 비해서 건설경기가 없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이런 퍼센티지를 딱 정하다 보면 되려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지금 전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자구노력으로 좀 더 경쟁력을 키워서 진출하는 데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하도급을 줘서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되려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일하는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 지역에 오니까 하도급을 줘라 이것보다는 그분들도 사업을 하는 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윈윈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조례가 되면 대전에 있는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들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건축설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얻는 분야들이 일단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로 인해서 건축설계를 하는 분들은 파생적으로.

○委員長 吳榮世 대전의 건설산업 분야에 보면 건축설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대전에 대형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에서 휴먼시아라든지?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파트를 짓게 되면.

○委員長 吳榮世 설계가 들어가는데 대개 서울에서 다 해오잖아요.

그러면 지역과 컨소시엄으로 엮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60% 규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직접 공사현장에서 투입되는, 시설투입을 위주로 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활성화하는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설계 분야까지도 앞으로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감사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의 중복규정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입안기준에 맞게 조례의 용어 및 관련서식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또한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규모를 규정하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로 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과 기숙사형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유성구청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등에서 2건이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주차장확보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다가구주택도 전용면적 30㎡ 이하는 0.5대, 60㎡ 이하는 0.7대, 그 이외는 1대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어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원룸형주택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30㎡ 이하에 한하여 0.5대로 수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도로법」과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맞도록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점용료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은 법령과 중복되어 관련조문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또한 「도로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손궤자부담금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의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도로공사 시 아스팔트 포장 복구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의 부담금 등 산출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정비하여 법규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보조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의 공영차고지 사용요율이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됐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어떠한 규정에 의한 사용요율을 적용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사용요율은 저희들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5로 적용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초를 두고 있고, 이 사항을 인용해서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을 2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의 이음을 받아서 조례에서는 100분의 25로 현재 저희들이.

梁承根 委員 그것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조항을 정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梁承根 委員 대전시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낭월차고지와 원내차고지 두 군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사용요율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5 이상으로 상향조정되면 사용료가 더 증가될 텐데 증가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해 보셨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100분의 15로 적용했을 때 두 군데가 8,700만 원이었는데 100분의 25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1억 4,400만 원이니까 약 5,700만원 정도 연간 수익이 증가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증가되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버스회사 측과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 문제는 버스회사업체에서 보면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업체에서 시내버스 운송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원가로 인정해줘서 업체에서는 손실부담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부담하는구만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시 일반회계에서 수입을 잡아서 결국 시내버스운송원가에서 나가게 되거든요.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될 거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미리 알려지면서 상당히 불법건축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상위법하고요?

權亨禮 委員 예,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될 거라는 사전정보에 의해서 건축업계 쪽에서 미리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개정될 것이다, 타지역, 서울 같은 예도 먼저 된 상황을 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도 잘 될 거라는 생각에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동안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주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됐든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건축을 지연시키든지 해서 그동안 준공처리가 안 된 것들이 341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일부 세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건축업자들이 기대를 하면서, 현재 주차장 기준이 옛날 기준보다 완화됐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많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에 미준공된 건물들이 341건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불법건축물을 둘 것인지 이것에 관한 대안을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불법건축물에 관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주차장 면적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단속문제는 도시주택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조례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시행은 11월 말쯤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이전의 건물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내놓고 설계변경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자체를 새로운 건축허가로 봅니까, 안 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 이런 경우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업체에서는 조례의 개정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준공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소급해서 소급분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새로운 허가를, 기존의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허가를 득하면서 거기에 맞는 허가변경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새로운 건축허가를 내는 것으로 그런 제도가 현재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가 개정돼서 발효되면 그런 쪽으로 현재 공사중인 업체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소급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소급적용해서 설계변경을 받아준다는 말씀이에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것은 현재 법규상으로 보더라도 준공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건축허가는 「주택법」에서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주택법」에 맞게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다만 주차장 부분에서만 이것이 완화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을 새로운 주차장 조례에 맞게, 완화된 기준에 맞게 새롭게 기존의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고 득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權亨禮 委員 원룸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權亨禮 委員 불법개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인력난으로 충분하게 단속도 못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불법을 계속 양상시킬 것인가?

우리가 불소급원칙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소급적용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조례에 있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도 달리는데 이것을 소급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 341건의 미준공 건물을 계속 불법건축물로 우리가 과태료를 때리면서 관리만 해야 될 문제인지 마치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깊게 의미를 돌아보지 못 한 것이 많아서 잘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적용하는 개정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완화를 시켰거든요.

완화를 시켰고 일부에서는 건축업자들이나 건축사협회에서는 서울처럼 이것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주차난이 건물마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처럼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요구사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집행기관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불법개조가 양상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불법개조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이거든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소급적용 여부관계는 현재 조례에다 소급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급적용은 실익이 없다는 얘기는 이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건축허가를 득해서 종전의 건축허가를 폐지하는 절차가 현재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급적용을 해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준공된 공사에 관해서는 이것을 소급적용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일괄 그런 것들이 양상화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미준공된 공사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를 이런 관계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건축물도 있을 테고 또 기타 다른 구조물의 변경을 통해서 안 맞기 때문에, 당초에 건축허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원인들이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별 양태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불법개조 문제에 관해서는 현장에서 뭔가 건축허가 이후에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연계해서 앞으로 보완을 시켜나갈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서민생활의 안정이라든지 소규모 건축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불법개조 문제라든지 미준공된 건축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유연성 있게 접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미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준공을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2007년도에 건축된 건물 32개가 아직도 미준공으로 있는데 2년이 넘도록 준공을 필하지 않은 데는 아마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건축허가에 관련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가 어렵습니다만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權亨禮 委員 미준공 건물에 대한 범칙금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벌금을 내고 한 번 내면 그냥 그것으로 되는 것인지 계속 몇 차례 벌금을 내는 것인지?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글쎄, 저희도 통상 알기로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준공을 필하지 못한 건물들은 착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미착공 상태에서 준공을 하지 못 하는 건축물도 있을 테고 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어서 당초에 설정했던 건축허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상도 있을 테고 주차장 문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행태가 다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아까 일정한 기간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물을 원상회복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는 데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주차장에 관한 면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權亨禮 委員 아니, 거의 이것이 미준공 상황을 보면 대다수가 주차장의 문제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다수가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준공을 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여러 가지 양태 중에서 주차 문제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서 소급적용을 인정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기본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자꾸 불법을 양상시키는 법을 만드는 것보다 그런 것을 완화해줄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완화가 되어야지 더 불법에 상회하는 쪽으로 법이 개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주차장법」, 이것이 다가구주택 소위 19세대 미만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하고 원룸형주택 소위 20에서 150세대를 통상 원룸형주택이라고 하는데 다가구주택이나 원룸형주택을 건축경기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건축완화를 위해서 소득수준 향상도 있겠지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완화하고 있는 추세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주차장법」상위법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조례에서 그런 부분에 맞춰 담아서 그 방향대로 개정해 가는 사항인데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민첩하게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첩하게 대응을 못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먼저,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관계법령을 5월에 개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바가 있고, 저희들은 5월에 개정된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12월에 다시 또 정부에서 5월에 개정한 법령의 내용을 개정해서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상정된 조례안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수정안을 발의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응하지 못하고 의회의 전문위원실과 그동안 협의한 내용들은 의회 측에서 수정발의를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지 못 했고 여하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앞으로 정확한 기준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형평성 있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소위 건축업자, 소위 주로 소시민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건축, 특히 「주차장법」이런 것은 굉장히 지대한 관심과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이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주시고 절차상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가 우리보다 다소 완화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법령에서 법을 개정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당초에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완화개념이 없었습니다.

다만,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주택으로 완화를 하다보니까 지금 다가구주택하고 원룸형은 기본적인 구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개념상 조금 다른 것은 다가구는 개인주택이고 그 다음에 원룸형은 공동주택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고 세대수도 현재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를 다가구주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원룸형은 20세대에서 150세대 이런 구조가, 구조는 비슷하지만 개인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하는 차원에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원룸형,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되었고 다만 이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가구도 구조가 비슷한데 같이 접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는 원룸형을 개정하면서 여기에 맞게 다가구도 거기에 비슷한 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내용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죠, 그것이 30㎡당 0.5대, 85㎡당 1대로 우리는 지금 조례에 담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에서 60㎡당 0.8대로 더 완화를 해줬어요.

우리는 그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정공포를 7월 30일자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5월에 법령을 근거로 해서 제정을 한 것이거든요.

郭泳敎 委員 12월 것으로 다시 또 거기도 바꿔야 된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郭泳敎 委員 사실은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원룸형주택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것은 다가구주택 소위 개인주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부분의 주차장 문제인데 사실 본의 아니게 불법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지금 미분양된 것 341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실태적으로 보면 다가구주택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구조상의 원인에 의해서 불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郭泳敎 委員 그런 부분들이 지도단속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상.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옛날의 단독주택은 실질적으로 취향도 그렇고 또 소득도 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단독주택은 다 다가구주택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다가구주택으로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겠지죠, 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완화되어서 하고 싶은 것이 취지인데 「주차장법」이 걸려서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총괄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부터 현황에 대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형주택에 대해서 주차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큰틀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룸형주택의 주차기준을 완화해 주는 문제는 서민생활의 안정이라든가 소규모주택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주차문제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완화를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고 한 쪽의 측면만 보고 강조를 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자체나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과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방차 진입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혼잡성 문제 이런 사회적인 비효율적인 문제가 추가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 균형적인 조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권형례 위원께서 소급적용 문제를 하면서 국장 답변하시길 다시 허가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허가를 다시 받으려고 할 때는 그만한 비용과 부담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 문제가 제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이것이 주택에 관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도시주택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조례제정 문제가 나와 있는데 만약 우리가 소급적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 어떠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했더니 이 조례와는 별개로 당초에 건축허가 기준을 설정해서 해줬는데 이 조례를 소급적용을 한다고 해서 별개 문제고 다시 변경을 해서 새로운 건축허가 조건을 새로 부여해서 거기에 맞는 준공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부분은 완공되었지만 현재 규정에 안 맞는 주택에 대한 얘기겠지요?

미준공된 부분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미준공된 부분은 그렇고요, 완공된 것은 기왕에 완공되었으니까…….

郭泳敎 委員 완공된 부분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경우도 아마 미준공된 것으로 유사하게 접근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너무 전문적인 사항이 되고 또 주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여기 건축사협회에서도 참여를 하셨는데 문제는 부칙에 있는 경과조치가 공포,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 미준공된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미준공된 부분은 제가 아까 치유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공되고 나서 그러니까 준공검사 허가는 받지 않고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확신있는 답변을…….

郭泳敎 委員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전병배 위원님.

全炳培 委員 「주택법」이 정의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라 하면 대개 소규모주택인 것 같아요, 3개층 이하고요,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또 19세대 이하를 우리가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참 어려워요, 용어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 더군다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동주택에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어찌되었거나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에 관련된 법을 많이 완화시키는 것 같은 조례죠.

본 위원, 권형례 위원, 곽영교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대전시내 다가구주택 건축현황을 보면 3개년도만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인데 2007년도에 미준공된 것이 32개가 있고 2008년도에도 85개나 됩니다.

2009년도에는 224개가 되어서 총합계 대전에 미준공된 다가구주택은 341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물론 신축중인 거야 계속 공사 진행중인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주차장법」이 완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공을 아직 안 내고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2007년도, 2008년도에 무려 117개의 미준공이 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미준공이 되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글쎄 이 문제가 결국은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 면적기준을 다룬 문제인데 주택 전반에 관해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과장이나 누구를 출석시켜서 정확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우선 추측하기에는 제일 먼저 주차면적이 충족이 안 되니까 미준공 처리된 것도 있을 테고 개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준공처리가 안 된 것도 있을 테고 또 지역 여건에 맞아서 당초에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데요, 필요하시면.

全炳培 委員 「주차장법」이나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세대 당 주차대수 한 대를 두고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무조건 한 대 이상입니다.

全炳培 委員 그런데 그것이 사업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없다보니까 쓰리룸을 해서 그것을 한 세대로 보고요, 그것을 한 대를 두었다 이것입니다.

준공 이후에 거기를 각자 원룸으로 개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쓰리룸을 지어놓고도 원룸으로 했으면 3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쓰리룸을 하나만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 관에서 전부조사를 해서 다 적발을 할 수 있겠어요, 행정력이 거기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부칙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적용시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례가 발표된 이후에 개정발표 이후에 ‘건축신청자에 한한다’ 이 부칙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쟁점사항은.

그래서 현재 341개의 미준공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해줘야, 물론 불법건축물이 자꾸 양상이 되면 안 돼요.

대개 이런 건물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책임준공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설계자가 책임감리, 책임준공을 하는 것입니까?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건축사들도 불법건축물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법 앞에는 누구든지 평등한 것입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2009년도에 224개의 미준공은 앞으로 법이 개정될 것을 알고서 설계변경도 건축허가를 볼 수 있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 준공을 안 할 것일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거나 341개의 미준공, 우리가 무허가 건축 짓지 말라고 해도 무허가 건축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전체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양성화를 시켜준 적도 있는데 본 위원도 다가구주택을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이든간에 더 범법자를 양성,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현재 미준공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법에 양성화시켜주는 것도 이 기회에 다 털고 나가자 하는 것이 아마 권형례 위원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현재 이 법이, 관련법이 개정되고 해서 어차피 이번 회기에는 처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유보시킬 것이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위원장님, 내년 1월에 아마 이 법 개정안이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관련 도시주택국과 협의를 하셔서 가장 최적의 안이 어떤 것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우선 전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일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두 가지 소급해서 어떤 시기까지 해서 그런 건축물들을 양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건축물을 완전히 준공을 해놓고, 준공검사까지 다 필해놓고 당초에 허가 조건대로, 그 이후에 쓰리룸을 원룸으로 해서 주차면적을 그대로 나둔 상태에서 구조개선했다는 것은 불법은 불법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조례라든가 관계 법규에서 개정을 통해서 소급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치국가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체계 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앞으로 발효가 되면 그런 것들을 현재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계류중이거든요, 건축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절차를 득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무허가 건축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주고 시인해주는, 양성화된 차원에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문제와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기이 준공이 되어서 불법개조가 된 것을 양성화 시켜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미준공된 것만 본 위원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것은 절차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알겠습니다.

지금 정회요청이 왔고 또 의견조정을 위해서…….

梁承根 委員 잠시만요.

○委員長 吳榮世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시의 주차장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본래의 취지는 다가구주택에, 다가구주택에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다가구주택에서 지금까지는 한 규모의 것도 불구하고 한 가구당 한 대씩 기준되어 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한 세대당.

梁承根 委員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완화를 해주는 것보다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또 공동주택의 건설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기준을 완화하다보니까 다가구주택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

梁承根 委員 형평성 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을 볼 때 다가구주택에서 대부분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을 불법개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것이 현실하고 동떨어졌다는 것이죠, 규정과 현실이,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개정한다는 뜻도 포함이 되었다고 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는 그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梁承根 委員 별개의 문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당초에 허가를 해준 기준과 불법을 해서 현실에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소급해서 양성화를 해준다든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梁承根 委員 저는 소급해서 양성화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안 맞는 조건을 완화해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전반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주차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梁承根 委員 국장님, 제가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봐서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정하려는 내용을 보면 30㎡ 이하는 0.5대 그것만 개정된 것이죠?

기숙사형 0.3대 이렇게 되었지만 다가구주택은 30㎡ 이하는 0.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광역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는 0.8대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뭐냐하면 60㎡ 이하 0.8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이 대전보다는 주차여건이나 교통여건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설치기준이 우리보다 완화되어 있는데 우리도 서울처럼 이 정도 수준에서는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개정한 내용은 7월에 공포된 내용이고 5월에 발효된 상위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고 현재 서울시에서 이것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해서 11월에 내려온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

梁承根 委員 서울도 60㎡ 이하 0.8대라는 기준을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렇죠, 이것은 당초 5월에 개정된 법을 바탕으로 해서 개정한 것이거든요, 여기도 추가적으로 11월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梁承根 委員 서울도?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글쎄, 타시·도의 경우도 한번 보고 이왕 완화한다면 현실과 맞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물론 저희들도 이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권형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과 원룸 및 기숙사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유보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형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권형례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전병배 위원입니다.

조례안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14쪽에 복구단면도를 보면 기층과 중간층은 그대로 두고 표층만 덧씌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을 하다가 보면 굴착구간 외에도 기층과 중간층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표층만 덧씌우기만 하면 구조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전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소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건설도로과장 이승무입니다.

지금 전병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굴착을 현재 하는 폭보다 적게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는 상당히 더 많은 면적을 복구하게 되겠고 도면상은 이렇지만 실제 복구는 더 많이 합니다.

全炳培 委員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13쪽에 보면 절삭 후 재포장구간이 굴착구간에서 50㎝ 미만 구간만 추가해서 복구를 해도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길이방향, 그러니까 차로폭은 차선개념으로 복구되고요, 길이방향은 굴착폭 플러스 50㎝를 더 복구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통상 복구를 해보면 50㎝ 정도를 복구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 안으로 도로복구를 하면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建設道路課長 李昇茂 예.

全炳培 委員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고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조례안이 개정돼서 도로복구가 원활하고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무 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곽영교심준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연정수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김권식
교통정책과장유세종
대중교통과장강철구
운송주차과장유광훈
건설도로과장이승무
방재과장김명길
도시철도기획단장  임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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