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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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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12월 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

4.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7.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

4.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7.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4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과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당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승근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시본청 부서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총 11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 위주의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경제과학국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료 관련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건의한 내용이지요?

금년에 한 것입니까, 작년에 한 것입니까?

지금 15분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가끔 확인해보면 그쪽 주변상인이나 아니면 관리인들이나 보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거 누가 질의하셨지요?

全炳培 委員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15분이 너무 짧다, 30분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요?

沈俊洪 委員 5분 하다가 15분으로 연장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차관리를 하는 측에서도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됐던 사항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창구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심준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15분 무료로, 지난번에 이 문제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요, 그쪽 시장 관계자분들, 현재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 했는데 이게 무료시간을 늘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적자가 상당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보전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지원을 더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무료시간을 늘려버리게 되면 이게 주차하는 차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5분 정도 선으로 지난번 보고드리고 절충했던 사안입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또 시설을 보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시설도 더 확보할 때까지는 이대로 이용하다가 나중에 시장이 완전히 현대화됐을 때 그때 가서 고려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오정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이제 막 입찰안내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턴키형태로 해서 곧 발주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 현대화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요인 중의 하나가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차량동선을 어떻게 빼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건물 옥상을 활용해서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설계지침까지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우선 운영을 하고 나중에 시설 현대화가 됐을 때 주차문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건의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 건의한 거지요.

그런데 시장상인들이 15분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20분 이상.

沈俊洪 委員 여러 가지 우리가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답변한 내용같이 30분을 줬을 경우에는 항상 주차를, 주차시간이 늘어난 만큼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이 안 돼요.

○委員長 吳榮世 좋으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농수산물시장과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단순히 우리 시에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10시 22분)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요즘 대형할인마트나 SSM이 아주 유통업계, 굉장히 중소상인들을 어렵게 하는 시점에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이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발의로 조례가 제안된 것에 대해서 우선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잘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협의회를 떠나서 우리 시 주무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국장도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제기해온 부분이기도 한데 일례를 들어서 최근 대훈서적 부도로 인해서 부도난 점포에 대해서 대전시 관련 유통업자가 일부 맡은 부분도 있지만 대형유통센터 서울업자가 맡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이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대훈서적은 전통적인 대전지역기업인데 거기가 부도가 났으면 당연히 그 점포를 어느 누가 됐건 대전사람이 맡고 대전업체가 맡아주면 좋은데, 국장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유성에 있는 유성홈플러스는 서울업체가 맡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본 위원이 제기하고 국장한테 협조도 받고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개입하기는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행정적 권고라든지 괴로움을 주더라도 대전사람의 눈치를 좀 보고 대전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 기업논리로만 하고 판단으로만 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대형마트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 입점시키는 부분이나 지역상품을 팔아주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오고는 있는데 결국 이것을 이행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작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종합행정을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야가 있습니다.

주차, 소방, 위생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집중을 시켜나간다면 어느 정도 담보는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듭니다만 결국 그렇게 하면 그게 상당히 일종의 대립적인 구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주로 점장들 불러서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형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 안 되어 왔거든요, 물론 지역상품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은 조금씩 올라갑니다만.

그래서 SSM 관련된 협의회 때도 저도 그런 발언을 했지만 앞으로 시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모든 수단에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SSM이 최소한 신규개발지에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기존상권을 위협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SSM이 신설되는 부분이야 국회에서도 입법으로 제한할 움직임도 있고 한데, 그런 거예요, 어떤 업체에 부도가 났을 때 새로 충원되는 점포라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상품을 유통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운영적인 측면이에요.

국장 답변도 이것을 시에서 행정력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주차문제, 일례를 들어서 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괴정동 지역에.

그래서 비슷하게 기관장들 해서 회의를 하고 본 위원이 참석했는데 지점장이 대체적으로 참석을 안 합니다.

거기 팀 매니저나 아니면 차장급, 실무부장을 보내고 하는데 업무협조상황으로 생각하고 오는 모양인데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주차 한번 대대적으로 단속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요, 주차관리를 자치구가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보다는 자치구가 실행력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 시는 점잖게 자치구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업무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은 받아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어떤 것을 떠나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얻어내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다소 강행적인 측면이 있고 모양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대전지역의 소상공인들, 대전사람들, 대전경제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자치구와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제안했던 농산물, 농촌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든지 대형유통점에 유통시켜주고, 특히 대형유통점이 어려우면 교육청 급식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하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중간에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에 어떤 중간유통과정을 포함시켜서 일련의 유통과정으로 생산자와 유통자와 소비자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이번 조례가 발의되는 차제에 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뿐 아니라 부족한 농산물도 있고 어쩌면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못 미쳐서 당장 유통을 못 시켜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HACCP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기준이 충족이 안 된다면 그것은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재래시장에 그런 것을 도입시켜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실제 재래시장에서도 그런 것을 본 위원한테 제안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오늘 농업 관련되는 조례에 포함된 부분인데 하나로 마트의 경우도 시에서 출자했던 조직이고요, 그쪽도 이사회 갈 때마다 독려를 하고 했는데 일정 부분, 단가 맞추는 부분과 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부분들을 대형마트의 경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입점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지금도 홈플러스나 롯데, 세이 이런 쪽으로 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테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지분을 빼더라도 제가 사외이사 식으로 참여해서 독려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로마트 쪽도.

재래시장도 노력해 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로컬푸드시스템 연계시켜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쪽에 우리 지역 농산물,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현재 용역이 끝났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로마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기가 민감해서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SSM보다 하나로마트가 사실 더 피해를 줄 우려도 있어요.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가능하면 자치구의 실무국장이랄지 아니면 부구청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사실 실행력 있게 움직이려면 자치구 사람들이 와줘야 하는데 여기 빠져있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자치구에서 참여해서 안 될 상황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면 자치구에 여기에 맞게 부구청장이랄지 담당국장이랄지 해서 그런 분들이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고칠 것을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하신 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대형유통점에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자치구가 다 여러 가지 통제하기 때문에 교통문제라든지, 자치구가 빠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거예요, 대책회의 하는데.

실제로 자치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지난번 SSM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조정도 하면서 협의회도 열고 결국 한번 더 거기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양측의 의견을 들어봐서 거기서 조율이 안 되면 중기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SSM 입점에 대한 규제하는 노력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구청이 자치구가 개입한, 같이 한 사례는 그렇게는 추진이 안 됐는데.

郭泳敎 委員 글쎄 자치구 사항은 아니지요, 업무는.

그런데 이게 SSM의 새로운 입점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조례안에 대한 기존개념은 새로운 SSM의 입점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정신이거든요.

그렇게 해준다고 보면 기존에 입점해 있던 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중소기업 상품을 많이 유통시켜 주는 그런 정책적 측면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보고.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건 이따가 발의하신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실무국에서 문제점이 없다면 그렇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현재 SSM 분쟁된 데가 신성동하고 한 군데 또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관평동 하나 더 있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에.

○委員長 吳榮世 지난번에 신성동은 사전조정 회의를 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사전조정은 여러 차례 했고요, 협의회를 한 차례 열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협의회를 열었고, 지금 현재 어디라고 그랬지요, 무슨 동, 관평동?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관평동이요.

○委員長 吳榮世 거기는 아직 조정회의가 없었어요?

(「안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직은 사실 조사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지난번에 사전조정회의에 그 두 군데 서로 요구하는 측하고 또 신성동 상인대표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것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날 양측의 의견을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들으셨는데 양측의 의견은 저희가 사전조정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예측이 됐었고 역시 예상대로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대전·충남중기청의 청장 입장에서는 중기청으로 올리기 전에 협의회에서 하나의 조정안을 해서 양측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이쪽 말하자면 피해자 쪽에서는 상당히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고, 홈플러스 쪽에서는 금전적인 보상은 일절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맞섰던 부분인데 저희가 조금 절충적인 의견을 해서 양쪽에 의견을 뿌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나와서 더 이상 조정이 안 되면 조정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에.

○委員長 吳榮世 중기청으로 넘어간다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우리가 조정회의를 하지만 여기서 어떤 안을 제시해서 뭔가 해줘야지 이걸 중기청으로 일임해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의 역할과 또 시민이, 상인들의 대다수가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조정안을 시민중심으로 해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어떻든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중기청으로 넘겨놓으면 실상적으로 대기업이 입점하기가 엄청나게 유리하게 우리가 방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글쎄 저희가 이게 당초 중기청에서 시로 권한이 넘어올 때 일정기간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역할을 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기간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그 권장하는 기간을 이미 초과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뭔가 절충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현재는 이 신성동 같은 경우는 관평동의 사례와는 다른 부분이 관평동은 대덕테크노밸리라는 그런 게 새로 개발된 신규지역이고, 신성동은 이미 거기에 기존에 슈퍼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상권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홈플러스가 진출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상권이 무너지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강하게 대립을 하는 상태고요, 홈플러스에서 이것을 수용해줘야 하는데 홈플러스에서도 전혀 수용의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전조정을 계속 더 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으로 올라가서 현재 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재, 그 부분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는 그런 쪽으로 우선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강력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곽영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명백히 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SSM 입점에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이런 선언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오영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의 확산에 맞춰서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보아집니다.

한 가지 제가 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 SSM 입점 현황을 보면 29군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대기업계열 SSM만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대기업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대기업 외로 소위 말해서 기업형슈퍼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총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대형슈퍼마켓이라고 분류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이면 대형마트로 불리고요, 그 이하 3,000㎡ 이하에서 300㎡ 이상 그 사이가 대형슈퍼마켓으로 불리는데 전체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77개 정도.

全炳培 委員 77개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기업계열이라고 하면 주로 삼성에서 운영하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라든지 GS슈퍼마켓, 그리고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인데, 하나로마트가 현재 대전에 11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입점이 돼 있고 이것을 보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나로마트를 입점한다 이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문제는 이 하나로마트가 그야말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라 하면 하나로마트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만 하면 괜찮은데 주로 농산물보다는 공산품 위주가 아니겠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하나로마트도?

물론 일부 농산물도 있긴 하나.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공산품도 취급을 합니다.

全炳培 委員 그런데 롯데쇼핑이라든지 삼성홈플러스라든지 GS 같은 경우는 민간이 운영하는 회사지만 농협 같은 데는 우리 시에서 하나로마트의 입점 확산을 자제해 달라는 우리 시의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반 세 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하고 농협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농협과 그동안 하나로마트의 무분별한 입점 확산을 방지해 달라는 건의문이라든지 공문 같은 게 발송된 적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일단은 하나로마트는 대기업계열 SSM으로 사실은 분류가 법 체계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전체 SSM에 포함시켜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게 대두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이것을 그쪽에다 자제하라든가 이런 요청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SSM 입점을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전체 통계에 포함시켜서 하나로마트도 입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그쪽에 문서를 보내서 앞으로 입점을 하지 마라 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 시가 농협하고는 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협하고의 관계는 농협이 공익을 목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포함돼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설립하는 목적부터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나머지 대형마트야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입점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국장께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대기업이 대전지역에 기업형슈퍼마켓 입점 계획 시에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결국은 그 부분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심으로 한 개정법률안인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고 그 방향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조례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제의 강도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법이 개정되면 지금 현재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것을 포함해서 4개 자치단체 정도가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다 써 실효성은 지금보다는 굉장히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현재 우리 시에 대형슈퍼마켓말고 대규모 점포가 19군데가 있지요, 현재?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현재 백화점이 5군데고 대형마트가 14군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나머지가 14군데.

全炳培 委員 그런데 그런 데서도 석유판매업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유소를 겸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의 허가는 구청장이 인허가권자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대형마트 주유소 건은 구청장 고시에 의해서.

全炳培 委員 구청장 고시에 의해서 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이제 우리 지역에 주유소가 300군데가 넘습니다, 석유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대규모마트, 대형점포마저도 석유판매업까지 싹쓸이 할 것이냐 하는 민원이 본 위원한테 많이 왔었어요.

각 구마다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 5개 구청 중에 고시가 돼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주유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예, 주유소 고시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교통건설국하고도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와도 상의를 해보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지금 얘기된 것으로는 유성구 롯데마트 쪽에 주유소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이 저희와 같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따로 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시가 유성구하고 서구만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성구는 이번에 아마 롯데마트 때문에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고시를 안 한 곳은 서구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全炳培 委員 4개 구청은 했고.

아마 서구가 고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유판매업을 대규모마트가 과연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서구도 우리 시가 빨리 고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300여 군데가 넘는 주유업계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를 파악해서 서구와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따라서 단순히 하나로마트가 그런 이유에서 대형슈퍼마켓 형태로 11개, 우리 대전에 보니까 엄청나게 하나로마트가 많이 입점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적으로 동네슈퍼, 자료에 보면 11만이 넘는 동네슈퍼가 엄청나게 피해가 증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마트 관계는 조직도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이게 입점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농수산물만 유통하라고 그랬는데 실상 공산품까지 다, 하이타이까지 준비해서 하다보면 실상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대형마트도 우리가 입점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로마트가 확산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

4.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52분)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경제과학국 소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과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9년 말로 농업 관련기금의 조성목표가 달성되므로 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각각 운용중인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과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통합해서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향후 5년간으로 정하며, 통합기금인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은 사업별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기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는 1998년에 대전광역시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이 공동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에 유통시설물 건립을 완료하고 유통단계 축소 및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당초 설립 목적을 대부분 달성한 상태로 농산물유통사업은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농산물유통 전문경영체에서 전담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04년 5월 전국 제3섹터 법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출자지분 즉시 회수 등 정리추진 조치 권고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의 우리 시 출자지분 전체를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 관련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대와 행정상황의 변화로 인해 관련조례를 제정 및 폐지하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

·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2009년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중 결론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농업발전기금조례 제정 문제인데요,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과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통합해서 발전기금을 만드는데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는 얘기는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 5년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른 기금들도 존속기간을 이렇게 둡니까?

5년 이런 식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현재 기금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해당되는 이런 조례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조정하는 그런 상태로 돼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상 이런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고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농업 관련기금 조성 목표가 달성됐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조성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조성목표액을 당초에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1996년 10월 10일 설치해서 목표액이 30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다 조성을 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각각 설치시기는 다릅니다만 농촌지도자육성기금 63억 원 해서 다 조성이 됐고, 그 이자수입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농업인단체 쪽에서는 이자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 설치할 때 목표로 잡았던 것하고는 너무 이자율이 떨어져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축소된다 그래서 당초에 농업 관련단체에서는 통합을 하기 전에 목표액을 좀더 늘려놓고 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지금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통합이 됐을 때와 통합되기 이전에 각각의 기금으로 있을 때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유사기금 통·폐합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통합을 시켜서 운용을 하는 것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별도 계정으로 운용을 우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설치목적이나 그 수혜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다 같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장 통합을 통해서 혼동이 빚어지는 것보다는 별도 계정으로 따로 운용을 하면서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더 이상 기금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이자수입으로만 이걸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필요시에 또 통합기금으로 한다면 농업발전기금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정됐던 것말고는 또 다른 농업발전에 관련된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결국은 각 기금사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정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통과를 받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을 하면서 그 기금의 어떤 액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자율의 하락에 의해서 생겨나는 부분을 상쇄할 정도로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단체 측에서는 이자율 하락을 고려해서 기금액수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것도 더 늘려서 기왕이면, 하여튼 이자만 가지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실·국에 기금들은 원금을 거의 훼손해 가는 상황까지 가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게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만 단순히 가지고 그 이자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고 소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일단 통합을 하고서 저희 생각에는 물론 농업인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자 하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적립을 조금 더 통합이 된 이후에 농업발전기금으로 앞으로 그에 걸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기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조금 더 적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해나가면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그것은 좀 있다가 하시지요.

郭泳敎 委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을 통합한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沈俊洪 委員 통합하자는 것이 농업발전기금조례안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沈俊洪 委員 아까 답변 중에서 각각의 계좌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沈俊洪 委員 그러면 큰 통합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사유가 발생하나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통합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유사기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따로따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같이 통합해서 운용하자는 지적들이 의회에서도 있었고, 감사원에서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금을 통합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운용하는 각각의 위원회를 두고 하는 것보다는 이걸 통합적으로 운용해서 공동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중복성의 문제를 줄이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별도 계정으로 각각 해오던 사업들, 물론 세부적인 사업들 꼭지들은 매년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사업들은 별도 계정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하던 사업을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는 경제과학국에서 하던 사업을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게 되면서 통합위원회는 경제과학국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단일로 고정해서 한다, 앞으로 이 문제도 개선이 돼야 할 사항이네요, 어떻게 보면 진행과정에서 죽.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통합발전기금으로 이게 되고 나면 농업발전이라는 큰 틀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근교농업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도 단위의 농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재해가 났을 때도 그렇고 농업을 하는데 사실은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업을 하고 농민인구도 꽤 많은 인구를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좀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립을 해야지 사업들을 더 벌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내부적으로는 통합하는 게 아니고 외형적으로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럼.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합해서 현재 상태에서 기금의 액수가 늘어나지 않고 이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해서 별도로 운용을 하지 않고 같이 운용한다고 그러면 각각의 농업인단체들이 굉장히 그 부분 가지고 불안해 하거나 혼동을 많이 가져올 소지가 있거든요.

沈俊洪 委員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 그동안에 하던 사업 또 경제과학국에서 하던 사업 그 사업부서를 믹스하는 어느 다른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동안 농산물유통센터 출자한 이후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현황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난 1998년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설립이 되었고 그때 대전광역시도 같이 주주로 참여해서 지분출자를 75억 5,6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죽 운영을 해오다 감사원 감사가 2005년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금년 3월에 의결을 받고 전자입찰을 통해서 농협중앙회에 86억 원으로 낙찰이 되었고 매매계약서 체결을 8월에 해서 이번에 2009년 9월 30일부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郭泳敎 委員 당초 출자해서 만든 가장 기본취지는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결국은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농산물 유통에 대한 부분이 그때 당시 물류유통산업이라는 것이 대전광역시의 하나의 큰 주력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정하고 대정동물류단지라든가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노은시장 이런 것들이 동시에 추진되었던 사항이고요.

이 농산물유통센터의 경우에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그런 관련되는 산업을 육성해 보자 이런 취지로 설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출자한 만큼의 역할을 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동안 시 입장에서 설립초기에 이런 농산물유통센터가 설립이 되고 정착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시가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이 일을 추진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정착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민간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분을 빼도 된다는 생각으로 협의를 했던 것이고요.

郭泳敎 委員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도 출자해서 한 부분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감사결과에 지적된 것이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출자한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 출자할 당시에도, 과거 당시겠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럴만한 타당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지 않았겠나, 오래 전 얘기지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이 민간에서 그대로 뒀을 때 사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기능에 내맡겼을 때는 그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게 되는 그런 초기상황이라든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그것을 촉진하거나 직접 참여를 하거나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요, 일정기간이 진행이 되어서 역할을 제대로 관에서 빠져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지분을 빼고 민간에 순수하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郭泳敎 委員 농산물유통이라는 것은 결국 일종의 백화점 같은 것인데 이것이 시가 운영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마케팅을 해서 매출이 증대된다거나 그런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75억 원을 당시 출자를 했다면 농협은 얼마를 출자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때 당시 우리가 49%인데 그 이후에 증자를 하면서, 저희가 참여를 안 하면서 대전시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농협은 한 180억 원 가까이 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농협이 출자를 안 했을 것이라든지, 과거의 일이지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당시에 저는 경제과학국에 있으면서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그때 노은도매시장도 같이 설립을 추진했기 때문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는 경매를 통해서 농수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도매시장과 같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둬서 거기에서 농산물이 도매시장을 통해서 경락을 받아서 이쪽에서 유통이 되게끔 하는 틀을 상정을 하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노은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분이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아닙니다.

노은도매시장은 우리 시에서 도매시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법인들이 들어와서 시장 사용료를 내면서 그 안에서 파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가 운영한다고 봐야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로 현재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농협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돈을 출자도 해주고 또 목적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노은도매시장의 생산물을 유통시켜주는 것까지도 하려고 하는 목적이었거든요.

농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를 준 사항이에요.

그리고 당초에 왜 이러한 생각들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농협이 필요하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 투자를 해서 하나로마트 만들어 낼텐데, 농협이 돈도 없는 기관도 아닐텐데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이 의혹스럽기도 하고 지금 폐지되는 마당에 왈가왈부할 것은 없지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은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로 분류가 됩니다만 이것이 추진될 당시에는 농산물의 유통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도매시장도 노은 쪽에 더 만들고 농산물 유통을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면서 직거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단독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추기는 형태로, 촉진하는 형태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시에서는 86억 원이라는 입찰을 통해서 수익으로 보면 한 11억 원 얻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몇 년 걸린 거예요, 20년 정도 걸렸나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0년 정도.

郭泳敎 委員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낸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당초에는 이것이 감평에 의해서 하는데 주식의 장부가격만으로는 우리가 적자를 볼 상태였고 전체적으로 그 당시의 지가, 토지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평에 반영해서 우리 시의 지분 회수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가 수익을 낸 것으로 그렇게.

郭泳敎 委員 그 부지는 원래 어떤 부지였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구획정리한 사업의 토지를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사업을 한 것으로.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구획정리를 한 것은 민간에서 한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중구에서 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중구가 해서, 굉장히 땅이 넓던데 달리 뭔가가 필요했었겠네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당초에 하나로마트라는 것은 마트 이름이고요, 실제로 전체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라고 하는 전체 취지에서 현재 일반 대형슈퍼로서의 기능 외에 다른 기능들도 그동안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이 좀 낙후가 되었던 부분이고 남부순환도로가 뚫리면서 그쪽에 교통의 이점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쪽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획정리사업이었습니다.

郭泳敎 委員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외곽으로 자꾸 발전을 하다보면 IC주변이라든지, 중구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유성구라든지 서구 아니면 대덕구라든지, 신탄진에 대형유통센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이든 어디하고 손잡고 시가 출자를 해서 그런 유통센터를 하나 만들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지역개발의 취지였다기보다는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으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농산물유통센터와 같은 이런 성격의 시가 출자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 상황이라고 할까 지역 여건을 판단해서 하는 부분인데 현재는 유통업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대형마트들도 차고 넘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여건이 1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郭泳敎 委員 논리가 그거예요, 아마 거기가 허허벌판이었을 테고 땅은 있고 그러면 농협에서 그것을 출자할 리는 만무하겠죠, 돈을 다 대고.

그러니까 대전시가 반 정도 대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시에서 권유하니까 농협도 아마 거기에 호응해서 했을 텐데 중구의 발전이 되었죠.

지금 보면 거기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계속 적자를 유지하다가 몇 년 전부터 흑자경영으로 돌아섰고요, 그때 홍선기 시장님 계실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유통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대전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고 노은시장이라든가 대정동물류단지, 농산물유통센터 대규모시설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서 물류유통산업을 촉진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농협에 우리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대덕구 같은 경우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덕구에 사실은 대형유통점이 없어요, 대형유통점은 한편으로 성토하면서 엄밀히 따지면 지역의 소비자들 입장은 또 생각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대전시정을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소상인들은 반대할 여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 입장으로 보면 대형유통센터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또 필요하고 원하는 사항이에요, 대덕구 입장에서 보면, 신탄진 쪽이라든지.

그런 데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누가 엄두를 안 낼 것입니다, 유통업자들도 판단을 해보고 시장조사도 해보고.

그럴 때 어떤 면에서는 대전시도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난번에 저희가 대형마트 규제 총량제를 조금 수정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생각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없는 구로의 이전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데파트나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어디로 가나 이런 논의도 있었던 것처럼 실제 도시 내부적으로 재개발이 되고 또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런 때에 제도적으로 없는 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은 오히려 허용하거나 유도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의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억지로 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郭泳敎 委員 만약에 그러면 대덕구를 예를 들었는데, 대덕구 안 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시가 거의 한 50% 지분을 출자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이라면 혜택, 행정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하라고 하면 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다시 재현을 한다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유통업에 대한 부분이 1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유통업 쪽으로 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 관에서 끼어드는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명분이 없다고 보여지고.

郭泳敎 委員 그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른 어떤 분야로 관에서, 또 그 부분이 아직 성장이 안 되었다거나 민간시장기능에 내맡겼을 때 과소투자가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에서 참여할 명분은 있을 수 있지만 유통업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규제를 해야 될 상항인데 또 그것이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2012년부터는 백화점은…….

○委員長 吳榮世 국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식회사 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 및 설립한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7.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교통건설국장 김권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법령과의 중복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분할납부를 종전에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을 하고 분할납부가 1억 원 이상 가능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조례의 주요내용이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내용이 중복되며 조례 제7조 중에서 부과징수 사무위임 중 화물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자치구 이관 위임 사항으로써 조례로 별도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하는 상위법의 개정안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정비해서 법규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2009년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된 사유는 모법이 개정이 되어서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분할납부사항이 조정되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개정내용이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였는데 1년 이내로 연장이 되고 분할납부일도 조정이 되고 분할납부 허용금액도 삭제되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골자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광역시설부담금은 아까 말씀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부과의 기본적인 목적은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 관련사업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건설사업 이런 것을 건설하는 사업자한테 부담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나오는 재원을 광역교통시설 개선을 하는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하나의 특별회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주택개발사업자한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 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금까지 과년도를 포함해서 434건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중에서 353억 원이 징수가 되었고 미수납금액이 69억 원이니까 징수율은 81.4%가 되겠습니다만 미수납금액 69억 원 중에서 44억 원은 분할납부를 신청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실제 체납액은 24억 원이 되기 때문에 징수율은 다른 것보다 상당히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징수율이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90% 오래되었으니까 좀 높지만 2008년도는 53%입니까?

2009년도에는 15%로 나왔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가장 큰 이유는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납기기한이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도에 부과한 금액들이 금년도에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0년도로.

그렇기 때문에 종전 같으면 납기기한이 60일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1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연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납기기한이.

그래서 금년도에 납부금액들이 축소되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는 연장기한이 최소한 2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의해서 감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 미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5%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부담금을 징수하면 40%가 국고에 귀속되고, 60%만 지자체에서 사용하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조례가 개정되면 납부금 납부가 연장이 되고 또한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이 조정돼서, 분할납부허용금액이 삭제되면 결과적으로 납부금에 대한 징수율이 더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 재정에 영향이 없겠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다른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에 대비해서 징수실적이 좋은 내용은 일단 주택건설관련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설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준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준공허가를 해주고 인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 부담금을 내지 않고 본인이 신청한 주택관련사업을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완공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납부를 해야 준공처리를 해줍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그런 제도가 되어 있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그래서 결국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허가를 내놓고 사업착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 예외적인 이런 경우만 해당되겠습니다만 사업을 착수한 경우는 100% 저희들이 징수하기 때문에 체납률이 높지 않은 것이 하나의 특색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여기 미납하고 체납한 액수, 여기 이 업체들은 준공처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봐야 합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까?

아무튼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납부가 지연돼서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부과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1989년 국토해양부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 운영해왔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沈俊洪 委員 한 20년간 운영되어 왔던 것 같아요.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은 언제 확인하게 됐나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법령의 내용을 상위법규와 여러 가지 제척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정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일을 하다 보니까 발견해서 늦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가끔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데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시로 검토해서 변경사유를 그때그때, 즉시즉시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과징금 징수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沈俊洪 委員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기본적인 운영은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과징금 징수는 구청장한테 위탁하고 교부금을 30% 해주거든요.

沈俊洪 委員 거듭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런 징수조례 폐지안이나 상위법을 수시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양승근전병배곽영교
심준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연정수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이동한
농업유통과장김기하
교통건설국장김권식
교통정책과장유세종
대중교통과장강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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