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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9.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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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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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경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 의결한 다음 11월 26일부터 심도있게 심사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정례 복지여성국장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복지여성국장 조정례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사회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시 전체예산 3조 151억 6,300만 원의 36.9%인 1조 1,141억 6,77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344억 9,284만 원에서 1.2% 증가한 7,736억 2,173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26억 5,700만 원의 0.6% 감소한 3,405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52억 9,645만 원보다 114억 8,980만 원이 증액된 4,767억 8,625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454억 2,091만 원으로 방학 중 중식지원 3억 6,864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화장장 사용료 2억 9,265만 원, 생태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1억 9,22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09대전국제요리박람회 전시실 임대수입 2,800만 원, 2009대전국제요리박람회 수입 7,77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3,892억 6,533만 원으로 차등보육료지원 102억 2,443만 원, 기초노령연금 12억 3,673만 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 15억 7,2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9억 5,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 4억 5,933만 원, 만 5세아 보육료지원 6억 3,645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수입은 414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중 생태하천복원사업 15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5억 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1,141억 6,773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736억 2,173만 원, 특별회계가 3,405억 4,600만 원이며 이는 시 전체예산 3조 151억 6,300만 원의 36.9%이고 일반회계는 33.7%, 특별회계는 47.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은 138억 7,155만 원이 증액된 6,013억 1,859만 원으로 자활소득공제 2억 1,512만 원, 방학 중 중식지원 3억 6,864만 원, 아동복지시설운영 6억 385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144억 8,525만 원, 보육돌봄 서비스 8억 6,862만 원, 기초노령연금 15억 5,475만 원,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지원 22억 4,571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만 5세아 보육료지원 9억 6,035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5억 732만 원, 노인복지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31억 6,672만 원, 장애수당 5억 4,987만 원, 도시보건소 신축 6억 5,1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47억 9,913만 원이 감액 편성된 1,646억 1,755만 원으로 천연가스자동차보급 2억 35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 777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갑천하상여과시설 조성 시설비 6억 3,300만 원, 제2폐기물처리시설 기본설계 용역 17억 8,000만 원, 갑천, 유등천 하수도 준설사업비 5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 8억 원, 하천환경정비 5억 3,316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5,647만 원이 증액 편성된 76억 8,558만 원으로 인건비 2,099만 원, 검사용 재료 구입 1,712만 원 등에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26억 7,600만 원 대비 14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112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자산매각수입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급수수익 12억 2,716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억 7,8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리취수장 전기료 2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신탄정수장 원수구입비 4억 1,000만 원, 약품비 3억 8,141만 원, 지방채상환이자 4억 8,000만 원, 급수공사비 2억 500만 원 등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67억 2,500만 원보다 6억 3,500만 원이 감소된 960억 9,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외 수익으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구용역비로 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지출에 7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만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조정례 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심사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복지여성국을 보면 대동복지센터 건립부터 해서 세계조리사연맹 총회 용역비 등까지 해서 10건이나 나와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비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과다하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환경녹지국도 석면오염실태 조사부터 홍명상가 철거정비 등 13건에 이르는데 흔히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예산회계법상 당해 연도에 편성 때부터 다음 해에 넘겨서 사용할 것을 예측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과다하게 올린 이유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먼저, 복지여성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여성국 명시이월 건수가 8건 정도 됩니다.

金載京 委員 10건인데요, 여기 올라간 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자료에는 8건.

金載京 委員 사업명세서 71쪽.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주로 저희가 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동하고 부사동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우선 대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한 28필지나 되는 그런 여러 필지로 나눠져서 거기에 국공유지가 11필지 있고 사유지가 17필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가지고 있는 평수가 대부분 10평에서 15평 정도 가지고 있는 또 대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고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협상 관계에서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이 많은 금액을 명시이월하게 되고, 부사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1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내년 하반기에 완전히 무지개 복지타운이 건립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장장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내년도까지 불가피하게 진행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이런 사업들도 현재 공정률은 한 70~80% 정도 되지만 내년까지 연계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충분한 설명에 감사를 드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녹지국도 같은 맥락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 단년도 예산주의를 택하다 보니까 중앙계획과 연계가 돼서 불가피하게 연계시킬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중앙의 국비가 추경에 확보된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저희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같은 경우는 4계절의 기후 변화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용역이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단계까지만 맞춰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 후에 이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월이 불가피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載京 委員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국의 예산이 과다하게 삭감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이제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해병대 조형물 설치 한번 설명해 주세요, 278쪽이네요, 예산 사업명세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명소화된 보훈공원을 조성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각 학교의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훈공원에 위패봉안소라든지 6·25참전 기념비라든지 6·25참전용사 각인비, 월남참전기념비, 여러 육해공군 민병대 경찰조형물은 잘해 놨는데 해병대 조형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오셔서 우리 해병대 조형물이 꼭 설치되어야 된다는 건의가 누차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金載京 委員 다른 단체는 더 이상 이의 제기는 없겠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단체가 빠졌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그런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성립되면 설치가 가능하겠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설치는 충분히 됩니다.

金載京 委員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감사합니다.

金載京 委員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 이것은 100% 삭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303쪽.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유성구 보건소에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유성구에서 신청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주로 시비 포함이 안 되고 건강증진기금 6억 5,100에다 구비 38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도시보건소를 신축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유성구에서 누차 여러 번 재정 관련해서 회의를 거쳤지만 38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월 21일날 유성구에서부터 포기결정 통보를 받고 11월 6일날 보건복지가족부에 포기한다는 공문을 띄운 상황이기 때문에 유성구 재정 형편 때문에 건립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金載京 委員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이런 도시보건지소가 건축이 설립이 안 되면 사실 피해 당하는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이거든요, 불편을 당하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더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 도시보건지소 사업은 구청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 구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유성구청하고는 협의를 다 이루었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충분한, 그동안 건립을 하려고 여러 번 그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38억이라는 구비 부담을 해서 건립할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시에서 시예산을 꼭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의 시유지라든지 또 시 산하의 어떤 공기업과 연계해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건 어떻게 연구가 안 될까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도 마찬가지로 한 80% 정도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수해상습지 대동천과 하천정비사업 반석천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 예산은 7월 14일하고 15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의 국비지원, 수해상습지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대동천과 그리고 반석천 사업비를 중앙부처에서 일괄 삭감해서 배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중앙정부에서부터 취소가 됐어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중앙정부에서 수해복구비로 전환시키면서 불가피하게…….

金載京 委員 수해복구비로 전환이 되면…….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대동천 사업비 6억 원하고 반석천 사업비 4억 원을 수해복구비로 전화시키면서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해가 안 되는데 수해복구비로 전환을 시켰다면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도시주택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아니지요, 당초 하도준설사업의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수해가 발생되니까 수해복구, 국가 정부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기존의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불가피하게 감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4대강 살리기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대동천은 전혀 공사가 진행 안 되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기존에 하던 공사 중에서 일부만 삭감된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일부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金載京 委員 일부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80%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국비가 60%가 지원되어 있고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쪽이 지금?

金載京 委員 338쪽.

시비 20%, 구비 20%가 되어 있는데.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대동천 사업이 전체적으로 2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국비 중에서 일부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국비 지원 대비 비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럼 공정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현재 전체 공정에 대해서는…….

金載京 委員 내후년에 끝나는 것으로?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구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체적인 공정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 좀 파악하셔서 내년 2011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마지막 마무리를 못 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국비가 삭감이 되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기존사업에 연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金載京 委員 그럼 반석천은?

그것은 올해부터 시작된 건데?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반석천도 전체 42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국비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금년도에 지원된 부분의 4억을 삭감해서 수해복구비로 투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수해복구비하고 하천정비사업비하고는 확연히 사전적 의미와 사후적 의미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당초 하도준설사업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수해가 발생되니까 정부에서 예산의 활용차원에서 중간에 변경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거 같아요.

반석천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겠지만 대동천은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삭감됐을 때 차질이 없다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괜찮겠어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전체 사업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金載京 委員 하여튼 국장께서 꼼꼼하게 관리 감독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앞으로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니까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사업명세서 283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직접하고 지원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직접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지원은 5개 구에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용대상을 보면 어린이가 3개월 이상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일시적으로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돌보미를 활용하는데 시의 돌보미가 시센터에 70명이 있고 4개 구의 센터에 1개 센터에 40명씩 있어서 160명, 70명 하면 230명의 보육돌보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이 사업예산이 많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못 한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10월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육돌보미 활용을 하고자 하는 인원을 파악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적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삭감한 후에 저희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하철이나 공공기간이나 아파트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홍보를 하고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 저희가 수요자 판단을 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수요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오히려 언론에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내용을 더 확실히 알고 수요자가 발생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연락해서 12월에 수요자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비 삭감부분을 더 내려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한 5,000만 원 다시 우리 시에 내려오면 시비 포함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12월까지 수요자하고 보육돌보미들이 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로 정부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월 80시간, 연 960시간 이내에서 희망가정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직접하고 지원하고 시와 구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을 꼭 나누어서 해야 되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꼭 나누어서 한다기보다는 시센터가 있고 5개 구에 센터가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시센터에서는 서구하고 같이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돌보미 인원도 70명으로 했고 동구에는 판암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중구에는 기독종합복지관, 유성구에는 유성종합복지센터, 대덕은 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위치는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중구 은행동에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육정보센터 내에 되어 있고.

金泰勳 委員 중구는 어디에 있다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중구는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연구단지 쪽 그쪽으로…….

金泰勳 委員 알고 있어요, 은행동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사업내용이 같으면 결국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왜 이런 똑같은 사업을 시에서 따로 하고 구에서 따로 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올부터 처음으로 지자체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기초단체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동안에는 안 했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1차 추경에 세워져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통합해서는 못 하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통합하면 인력을 많이 교육도 시키고 이런 면에서 23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예산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요.

똑같은 사업 보수교육을 한다든지 하는데 시에서 따로 운영하고 구에서도 운영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니, 지금 기본교육 50시간하고 보수교육은 시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하고요.

대덕구라든지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가서 활동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예를 들어서 서구에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럼 중구에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향후 유성구로 이전하면 유성구에 2개가 있는 거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니, 앞으로는 이 센터를 분리할 생각입니다.

올해 처음 많은 수요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은 수요처가 생기기 때문에 시센터를 별도로 하고 서구센터를 별도로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교육 내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헤드역할을 해주고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인력파견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건 구에 예산지원을 해줘서 구에서 지정한 위탁시설에서 중심이 돼서 구를 커버한다든지 지금 운영 자체를 두 군데서 하게 되면 중복되기도 하고 또 결국에 예를 들어서, 아까 몇 시간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월 80시간까지 가능하고요.

金泰勳 委員 월 80시간?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서 시에서 80시간하고 구에서도 또 80시간하면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수혜자 입장에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 거 체크할 수 있어요, 전부 체크가 돼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전산으로 다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이것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센터를 별도로 하고 5개 구에서 센터가 운영이 돼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金泰勳 委員 효율성이 없어요.

지방자치 왜 합니까?

국가에서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따라가요, 똑같은 사업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 운영주체만 시가 따로 있고 구가 따로 있는 거지.

본 위원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주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업은 똑같잖아요, 어떻게 됐든 하는 일은 똑 같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내용은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왜 시에서 따로 하고 있고 구에서 따로 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지요.

물론 예산의 국·시비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중심적으로 교육기능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는 지원기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만 뭔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 계시지만 한번 뒤에 돌아서 물어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가?

똑같은 사업을, 국가에서 그럼 지방자치 왜 합니까, 자치의 뜻은 뭐예요?

본 위원이 항상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바우처 관련된 사업도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물론 다 국·시비 매칭펀드로 들어가요, 5개인가 6개가 다 유사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통폐합하라고 했더니 작년에 통합을 하나 했지요.

국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스스로의 복지사항은 16개 시·도가 다 복지상황이 달라져 있다는 거지요.

농어촌과 도심과 복지기능은 달라요.

물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지요, 정책적인 사안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시고, 국장님?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위원님…….

金泰勳 委員 통합하실 사항이 아니면, 통합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기능을 분리해서 가라는 거지요.

집중화시킬 수 있는 건 시에서는 어쨌든 해야 되니까 교육이라든지 뭔가 방향성 정책적인 사안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고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과 부딪힐 수 있는 지원기능을 풀어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인력양성도 도우미 70명 시에도, 구에도 도우미가 40명, 똑같은 일을 구와 시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업예산을 지원 받기 위한 사업을 존속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그 기능 자체 뭔가 특화를 시켜서 분리해서 가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해 가시겠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된다면 우리 스스로의 방향성을 달리 잡아서 뭔가 전문성을 갖고 간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위원님 말씀…….

金泰勳 委員 그리고 지금 보면 물론 직접 구에다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직접 지원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가요.

그래도 우리 1회 추경 몇 월에 했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3월에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조기사업 때문에 그랬나요.

그렇구나, 좀 이해가 가네요.

그래도 그냥 예산서만 보면 설명을 들으니까, 1회 추경에 어쨌든 국·시비 합쳐서 3억 8,000이에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2회 추경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9월에 했지요, 그렇지요?

9월에 국·시비 합쳐서 7억 3,500이거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1회 추경예산보다도 우리가 지금 어쨌든 반납하는 예산이 더 많아요, 51%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요, 예산서만 놓고 보면, 그렇지요?

그럼 2회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1회 추경 때 세웠던 예산을 더 뺏어서 더 반납시킨 결과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렇지요?

물론 홍보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사업예측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해 갈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량은 누가 지정하는 것입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국·시비 매칭이니까 국가에다 신청하는데 그 사업량을 국가에서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하겠다고 올리는 건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 사업은 복지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시·도에 균등배분한 사항이라 많이 왔는데 한부모가정 지원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10월 초에 수요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11월, 12월이 적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잘 돼서 수요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반납하는데 지금?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니, 반납을 하는데 이 금액을 다 반납하다 보면 수요자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金泰勳 委員 아직도 그러면 남은 재원이 더 있다는 얘기네요, 반납하고서도.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수요자가 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5,000 정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국비내시를 해주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지금 예산을 삭감시켰잖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삭감시켰습니다.

金泰勳 委員 3억 8,000을 삭감시키고 금년도에는 3억 5,000만 그러니까 2회 추경까지 해서 7억 3,500으로 국가가 줬든 어떻게 했든 그렇게 올려놨어요, 기정예산으로 9월까지.

그런데 우리는 3억 5,000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3억 8,000은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시가 국가에다?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1차 추경까지 세운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10월하고 12월에 사업량이 더 많다는 건 무슨 말씀인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지난번에 언론에 아이돌보미…….

金泰勳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언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언론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럼 어쨌든 반납하고서도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12월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됐다는 얘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은 어쨌든 예산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확정해서 내시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그럼 무조건 일방적으로 줘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때는 수요판단에 따라서 우리 시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金泰勳 委員 아닐 거 같은데 시에서 일정 부분은 나 이만큼 하겠으니 달라고 해야지 국가에서 대략 해서 주겠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사실은 그래야 맞는데 이 사업은 일방적으로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 확인해 봅니다, 국장님.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다고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金泰勳 委員 이렇게 50%씩 반납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예산 반납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시에서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사업별로 기능에 있어서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아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검토를 해보시고 환경녹지국,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사업명세서 333쪽 보면 제2폐기물처리시설기본설계용역을 이번 추경에 17억 8,000만 원을 뺐지요, 기정예산에서?

이것 사업 설명 좀 해주시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현재 우리 매립장의 여건을 보면 현 매립장이 있고 지금 2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보상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 매립장이 언제까지 쓰느냐 하는 문제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제2매립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2매립장 설계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1매립장 물론 쓸 수 있는 기간이, 환경녹지국 자체 내에서 좀 더 쓸 수 있어서, 이해는 가는데 그럼 1매립장을 덜 쓸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나 용역이나 이런 결과가 있나요?

그냥 추상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공식적인 용역을 한 것은 지난 2005년도에 해서 현 매립장이 언제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2021~2023까지 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서남부 개발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정으로 볼 때 2010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근 다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최소한 현 단계에서 볼 때 2020년 이상까지는 갈 수 있겠다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아니, 지금 2020년까지 간다는 검토를 누가 어떤 객관적인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그래서 지금…….

金泰勳 委員 아니,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몇 십억, 몇 백억짜리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쓰레기 관련돼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텐데 2020년까지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005년도에 용역을 해서 현 매립장이 언제까지 쓰냐는 것을 공식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그때 용역결과가 2021년~2022년까지 간다는 판단이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서남부생활권에 묻혔던 쓰레기가 다시 생산이 된다든지 이런 감안을 할 적에 일부 감축을 해서 현재 2010년까지라는 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MBT 시설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부의 폐기물처리 자체가 지금까지는 매립이라든지 이런 방식에 의해서 거의 매립 제로화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망을 해볼 적에 현 단계에서 그런 것이…….

金泰勳 委員 어쨌든 관계 국·과에서 추상적인 판단 한 거네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 매립장의 산정여부를 거쳐서 현 매립장 사용기간이 현재는 공식적으로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장시켜 놓고 그러고 새로운 로드맵에 의해서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또 우리 대전시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가 전제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물론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추상적인 판단을 해도 아마 그것이 과학적인 데이터보다도 어느 때는 직관적인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러한 추상적인 판단과 자의적인 판단으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립의 실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로 볼 때는 현재 71%가 매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의 폐기물 발생량과 앞으로 남아 있는 29%를 비교할 때 몇 년도까지 가느냐 하는 양이 객관적인 관계공문에 산정됩니다.

그런데 이 산정된 양이 앞으로 변화되는 폐기물의 발생 처리, 앞으로 MBT가 설치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이 변경이 됐을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까지 검토해서 종합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2020년까지 늘어날 수 있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여러 가지 사항으로 모든 것이 거의 중지돼서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래 환경녹지국 예산이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돼서는 원래 계획대로 가야지 2010년 말에 거의 완료되고 시운전이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해야지 2011년 우리가 해양투기 슬러지 부분에 있어서 해양투기가 중단 됐을 때 딱 그 시점까지 맞출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지금 다 중단 내지는 딜레이가 됨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차피 그 시점은 못 맞춰요.

그러면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하루 대략 몇 톤 되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지금 현재 1일 250톤 정도가 발생됩니다.

金泰勳 委員 300톤 전후반 됩니다,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金泰勳 委員 지금 동절기로 들어가니까 300톤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세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지금 현 단계에서는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1년 2월 해양투기 금지를 대비해서는 로드맵을 갖춰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재 여건상 또 주민의 반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바대로 기술력이 검증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유보하자는…….

金泰勳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 2011년 넘어서도 슬러지는 나올 거 아닙니까, 처리방법을 해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처리방법은 1차적으로는 현재 광주와 같이 육상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金泰勳 委員 어떻게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현재 광주 같은 경우는 육상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1차적으로 그런 판단에 따라서 민간업체를 통한 위탁처리방안을…….

金泰勳 委員 소각해도 그 잔류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지금 하수슬러지가 우리와 같이 대단위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자체시설을 확보해야 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金泰勳 委員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결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어요?

대략 매일 300톤씩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든 돈을 줘서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기본적으로 당초 유보된 것이 앞으로 390톤 정도를 우리 시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것이 2011년까지 하기 어렵잖아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렇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정확히 2011년 3월 1일부터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일단은 민간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민간위탁 대략적으로 어디다?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민간위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소각할 수도 있고 또 재활용할 수 있고 이런 처리가 있는데 지난번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지금 현재 위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님비현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별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탁처리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내에서도 그것이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대전시 관내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렇다는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그러한 것이 여타 부분에 있어서 문제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할 수 있어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더군다나 1, 2톤도 아니고 매일 300톤씩 우리 대전시외 지역이라고 하면 다른 15개 시·도 중에 어디일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주민 반발 안 나오겠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예산심사에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드라이해서 쓰레기매립장에다 그냥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최종에는 현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식까지도…….

金泰勳 委員 아니 국장님, 제 얘기 좀 잘 듣고.

제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렇게 뜨거운 문제로 몇 달 동안 했는데 그것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매립장이 원래는 2022년이었다가 여러 가지 서남부권의 쓰레기 나오고 또 매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2016년으로 당겨졌어.

그런데 또 우리가 MBT 시설도 하고 또 다른 여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 그것은 좀 추상적인 거지만 어쨌든 2010년대 후반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1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제일 큰 문제는 슬러지 매일 300톤의 부분이 해결방법이 없어.

그런데 지금 왜 이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 듣기에 일단 타시·도에 위탁처리하든가 이렇게 한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을 주고 한다고 그래도 하루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안 해서 님비현상 때문에 던지고 있는데 우리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1일 300톤씩 위탁 처리하게 되면 냄새가 나든 뭐든 민원 안 나옵니까?

결국에 우리 시에서 자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슬러지 처리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해결방안을 못 찾으면 결국에 1매립장이 됐든 2매립장에 드라이 시켜서 복토제 섞어서 매립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매립장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2010년 후반이 아니라 2016년이나 2015년 전이라도 당겨질 수가 있어요, 상황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폐기물처리시설 기본 설계용역 지금 삭감시켜서 이렇게 가면 됩니까?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고 계시다고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 슬러지를 매립했을 경우에 감보되는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지금은 방침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2폐기물 처리시설 기본 설계용역 17억이라는데 예산을 삭감시키면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하는데, 본 위원이 쭉 로드맵이라든가 지금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슬러지처리 부분이라든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을, 그러면 여기에 본 위원은 오히려 이것을 하게 되면 1매립장 관련된 어쨌든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민동에서 문제발생이 됐지요.

그러면 관계해서 복합적으로 1매립장도 다시 거기에 대한 사용기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추진해도 될 둥 말 둥한 상황인데, 우리 지금 시 상황은, 그런데 2매립장 폐기물 기본설계용역 자체가 기정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가지?’ 해서.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재 현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언제까지가 되겠고 앞으로 이런 변화됐을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원순환단지와 연계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단지와 관련이 되는 것은 전제 조건이 MBT 시설이거든요.

MBT 시설에 관한 용역비가 현재 6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6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MBT 시설을 도입했을 경우에 우리의 매립장은 어떤 영향이 미치고 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느냐를 같이 종합용역을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

金泰勳 委員 그 MBT 시설의 종합용역으로 간다고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MBT 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립이 현재 1일 230톤 매립될 쓰레기가 매립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에는 앞으로.

金泰勳 委員 어떤 톤이 어떻게 된다고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현재 우리가 1일 발생되는 쓰레기가.

金泰勳 委員 400톤 정도.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지금 생활쓰레기가 480톤인데 그중에서 250톤이 소각이 되고 현재 230톤이 단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MBT 시설을 우리가 가동을 2012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金泰勳 委員 2010년 몇 월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지금 현재 계획은 금년도 용역을 발주해서 2012년에 MBT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서 검토한 후에 제2매립장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현재 금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아서 하시겠는데,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金泰勳 委員 환경적으로 지금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보면 어쨌든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대책을 갖겠지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실타래를 잘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쪽만 생각하고 가다 보면 그쪽만 풀어서는 실타래가 안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들어봤던 거예요.

지금 1매립장에 대한 사용하는 것도 처음에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더니 그냥 추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그 처리 부분에, 지금 시·도 위탁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자체 내에도 소화를 못 하는데 그것 어느 시에서, 그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결국에 우리 시에서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 내야지?

그러면 결국에 그때는 궁극적으로 방법이 없으면 복토제로 1매립장에 매립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나오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물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 1매립장 사용 기간 자체가 줄어들 텐데.

그러면 바로 2매립장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테고.

복합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판단을 잘못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지적은 했어요, 분명히.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이 전제가 되는 것이 대전광역시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입니다.

金泰勳 委員 돈이 있다고 하니까, 삭감시켜 달라고 하니까 삭감은 시켜주겠는데 하여간 알아서 하세요.

분명히 여기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는 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보충질의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김태훈 위원께서, 333쪽에 있는 제2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 17억 8,000만 원 삭감과 관련해서 계상된 거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김태훈 위원도 지적했지만 원래는 ’95년도 제1매립장이 생길 때 ’96년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기간을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최종적으로 이래저래 용역이 나온 것은 그간 재활용을 해서 2016년까지 매립할 수 있다고 지난번 11월 30일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지적도 했고 답변도 듣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겠다고 해서 3억 5,300을 용역했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尹台熙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용역을 받아보고 나서 이것을 삭감하든 증액하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앞서도 김태훈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이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광주에 소각하는 데 국장님은 안 가보셨지요?

저는 가 봤어요.

그런데 광주시민들이 우리 대전의 하수슬러지를 처리 못 해서 거기에 용역준다고 해서 광주시민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과연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용량에 맞게 그것을 처리해서 나머지 잔재물에 대해서는 또 매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내 그간 2000년도부터 교사위 환경녹지국 소관에 있었지만 윤태희 국장님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이와 관련된 답변은 정황상 듣지 않겠어요, 하지 마세요.

○委員長 朴喜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朴喜辰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폐기물 처리시설 기본설계용역비 17억 8,000만 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 시 예산을 계상하여 시행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외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 58분)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2010년도 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와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를 위한 예산안인 점을 감안하여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 59분)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정리한 예산이며 2010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시민을 위한 예산 운용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 지적하였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예산 운용에 차질없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더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인식김태훈김재경
조신형이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조정례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김장원
노인복지과장송석근
장애인복지과장이호덕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김상휘
환경녹지국장윤태희
환경정책과장임윤식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자원순환과장오세희
생태하천사업단장박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가재남
하천관리사업소장이상조
한밭수목원장백종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기술부장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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