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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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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갑천 호수공원 수상네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모두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을 하고 그밖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 시한을 연장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실비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50% 감면으로 전환하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미미한 감면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몰이 도래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리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일부 폐지하고 고령화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에 대한 감면중 1가구 1주택 제외 대상을 노인복지지원 연령과 동일하게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수수료징수조례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세증명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국세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용어를 쉽게 이해되도록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에게도 일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법령의 조문에 맞춰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에게도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비의 지급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을 위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시민증 수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를 하고 수여자에게는 지난 18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개별조례는 개정해 주셔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이츠대전을 통해서도 공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회 수여대상자는 두 분으로 국제우주연맹의 베른트 포이에르바커 회장과 육군 군수사령관으로 재임하다 전출한 이봉원 육군사관학교 교장입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면 베른트 포이에르바커 국제우주연맹 회장은 국제우주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연맹 차원에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많은 자문을 해주었으며, 세계 국회의원 포럼 및 우주기술 클러스터 포럼 창립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성과와 대전의 과학기술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봉원 전 군수사령관은 3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녹색도시 대전을 만드는데 앞장서 왔으며, 군수사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과 함께하는 부대상 정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시세감면 조례안과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가 공통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거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예우하여 계속적인 인연을 맺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또는 동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林黙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과 동의안은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을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감면 축소 3건 중의 하나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그것이 감면 일부 폐지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대상이 많지 않을까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인승 및 10인승 비영리 승용차 자동차세 감면을 폐지를 하는데 이 부분이 2001년도에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1년도 이전에는 승합차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바뀌면서 한꺼번에 전체를 감면하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초 연도에는 50%를 감면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리고 지난해에는 33%를 완화시켰고 금년에는 16%로 완화를 시켜서 단계별로 지금 감면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당초 「자동차 관리법」 개정할 때 부칙조항에 신설해 놓았던 부분들이 3년 차에 걸쳐서 감면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번 시세감면조례와 관련해서 감면규모가 2008년도 기준으로 할 때 한 483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42억 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내년도에는 441억 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샀을 때에는 일반인들이 세금이 싸서 구입을 했단 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이 풀려버리면 어디를 준해서 지금 내는 거예요?

소형버스에 준해서 하는 것인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승용차로 부과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이렇습니다.

과거에 이것을 감면하기 전에 그러니까 2001년도에 「자동차 관리법」이 승합에서 승용으로 변경되었고 2007년도부터 이것이 적용이 되었는데 화물칸이 2㎡이상은 화물로 보고 2㎡ 미만은 승용차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위 법령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서 3년 차에 걸쳐서 감면을 해왔고 앞으로는 2㎡ 미만도 승합차로 봐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차와 과거에 산 차 간에 괴리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3년 차에 걸쳐서 이렇게 해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예견되지는 않습니다.

단계별로 예고되었고 3년 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李貞姬 委員 그러면 어느 정도 더 내는 것인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화물로 되었을 때는 처음에 2만 5,000원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10만 원 대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감면한 혜택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난 혜택을 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7인승 이상 승합에서 승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용개념에서 지금 이용을 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세 감면 전부개정 조례안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개정을 또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세제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소득소비세와 지방세 축소, 지방세 세목을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관선하는 작업까지 내년도부터 시행 계획으로 해서 사실은 금년 말까지 이것이 예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소비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지방세목 간소화작업 이것은 2011년부터 1년이 더 당초 계획보다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 개정과 연계해서 내년 연말에는 또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이 시세 감면조례안은 매년 개정을 합니까, 이렇게 상위법에 따라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대개 3년 단위로 해서 부칙조항에 적용시한을 운영해왔고 상위법령에 또 지방세목이 이제 여러 세목이 있고 환경이 자주 변하기 때문에 계속 감면 개정사유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부칙조항에서 3년 단위로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법」 개정과 연계되어서 내년 말까지로 일단 적용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민간 쪽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비를 전체 지급을 했는데 의원님들께는 중앙의 유권해석을 적용해서 일비를 지급을 못 했습니다.

유권해석이 변경되면서 똑같이 지급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이 규정이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일비?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것은 일비로 해서 별표 규정으로 해서 여비조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일비 별표규정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별표규정에서 1일당 11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의 경우에는 의회 의원보다는 민간위원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일반인들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이것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231쪽인가요, 심사자료?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12월 17일에 유권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2008년 12월에 받았으면 2009년 2월에 통보가 된 것인데 이 조례는 일찍 개정을 했으면 금년 6월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했을 때 적용받았어야 될 법규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미리 개정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16개 시·도와 전체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조금 늦어졌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것은 16개 시·도가 맞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벌써 금년 1년이라는 결산검사는 이 적용은 그대로 받지 않고, 그러니까 옛날 조례를 적용받아서 거기에 수고하신 의원님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석이 나오고 뭔가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재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丁燮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정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議員 이정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연찬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각종 공직선거에서 투표참여율이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어 투표참여 촉진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신성한 주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미술관 관람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12호는 동조 동항 제11호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제1항제11호에 공직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자를 3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관람료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의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따라 2008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의 투표참여자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 할인제도에도 부합하고 시민들이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林黙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9일 이정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정희 의원님에게,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주관 부서장인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 자리에 관장님이 계신데, 이 효과나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일단 이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1회에 한해서인데, 1회면 가령 시립미술관에 갔다가 다시 이응노미술관을 보고 싶다 할 때는 또 이응노미술관에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조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게 시립미술관만 되지 이응노미술관은 안 된단 말씀이신가요?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예, 1회에 한정하기 때문에.

○委員長 吳丁燮 1회에 한하기 때문에?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예, 그런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이응노미술관을 보고 싶은 사람은 시립미술관을 못보는 거지요?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기관이 두 개로 돼 있기 때문에.

○委員長 吳丁燮 그런 게 그런 문제가 좀 더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李貞姬 議員 그런데 그게…….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그것 가지고 선사박물관에 가도 되고, 그 시즌만은, 좀 그렇게 다변화시키면 훨씬 더.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그 문제가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관리 측면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3개월인데, 이 3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이 너무 길다거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그런데 3개월이라는 기간은 설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 기간에 과연, 저희들이 성인은 500원이거든요.

그리고 특별전을 할 때만 가령 이번에 하는 프레자일전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고, 뭐 그러나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봅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가든 1만 원짜리를 가든 1회에 한해서는 무료라는 얘기잖아요?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그렇지요.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金榮寬 委員 미술관 한 번 가기 위해서 투표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상징적이니까 그냥 둡시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최종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이정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단 날이 갈수록 투표율이 자꾸 저하되는 분위기인데 특별히 제고할 수 있는 분위기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겸해서 미술관을 사랑하는 분위기도 된다고 볼 때 바람직한 제도로 저희들이 환영합니다.

저희들 운영 측면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미술관이 홍보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정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모두 시장이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0시 53분)

○委員長 吳丁燮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시성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과 정고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시범으로 운영중인 무료관람을 시민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서 전면 무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나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시민에게 문화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규정된 유료화 관련규정을 무료화하고, 세미나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과 정고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카누경기를 위해서 갑천 호수공원 도시고속화도로 하부에 건립된 관리동과 정고를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해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상스포츠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동과 정고 2개 동 시설의 운영관리, 시설물 유지보수를 비롯해서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운영, 결산업무 등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역 지하상가에 공예품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대전공예협동조합에 무상사용허가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일자로 무상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시판매장 재사용에 대하여 대전공예협동조합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공예상품의 홍보와 판로지원을 비롯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말일까지 3년간 공예품전시판매장 10개 코너와 우수공예품전시관 1개 코너를 대전공예협동조합에 무상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개정과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그리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상스포츠 프로그램 내실운영을 바로 해서 지역 공예상품의 홍보와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

·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林黙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12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희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중에서 지금 현재 500원 받고 있는 관람료를 전액 무료로 한다는 것이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조례상에 500원 규정돼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개관 이후에 개관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해왔습니다.

李貞姬 委員 선사박물관이나 박물관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다 무료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실 사용허가에 대해서 일부 사항을 규정하는 게 올라왔는데, 그간에 그러면 세미나실은 우리가 대관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 규정이 있었습니까?

돈을 받는다든가 안 그러면 대관할 때 어떠한 규제같은 게 있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동안에 영화상영이나 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같은 것 일부에서 대관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대관료는 받지 않았고요.

다만 이런 것이 세미나실이 있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홍보를 하고 또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동안에 실적은 좀 있습니까, 우리 세미나실에 대한 실적이?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여러 번 대관을 해서 많은 인근의 주민들에 대해서 세미나, 영화상영 그런 측면에서 여러 차례 대관을 한 것으로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 이게 세미나실을 사용허가를 낼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일단 박물관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인근에서 또 여러 가지 공연 같은 것 간단한 우리 무형문화재라든가 인형극공연 그런 것을 요청하면 현재 대관할 거고요.

또 여름에 독서실운영 같은 것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등 해서 다양한 현재 문화향유 기회를 만끽하게끔 대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박물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어떠한 회합이나 또는 모임 이런 것을 오픈해서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게 이것을 풀어놓으면 운영상에 조금 문제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은 규정을 우리 선사박물관하고의 관련성이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관련한 세미나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뭐 경합될 때는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둬서 대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선사박물관 그 이름이 그냥 ‘대전선사박물관’ 하니까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개인이 운영하는 건지 혼돈이 오고 친근감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다 대전시립선사박물관이라든가 ‘시립’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송재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현재 박물관의 명칭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립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시립’를 넣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충남도청 활용 거기 복합문화공간센터가 용역이 나오면 거기 일부 박물관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국립이 될지 아니면 또 운영주체를 시로 해서 시립박물관이 될지 그때 결정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것은 명칭은 앞으로 기능과 역할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고 그 시기는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충남도청을 하려고 할 때 박물관을 시립보다는 국립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향토사료관이 한밭도서관에 있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을 향토사료관이라든가 선사박물관 이것을, 지금 한밭도서관 내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홍보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시민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선사박물관 인근에 보면 은구비공원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별도로 신축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남부개발로 인해서 상대동에 고려시대 유적, 유물이 발굴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현재 도안신도시 말씀하시고요, 거기 홍보관을 전시해서 거기에 대한 유물 또 현재 전시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내년 연말에 선을 보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상대동 그 위치에다 홍보관을 짓는 겁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 내에다 짓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용역결과가, 지금 현재 충남도청 활용 용역결과가 내년 몇 월에 나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현재 문화부에서 내년 6월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충남도청 활용에 관련된 용역결과가 나와야 대전선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이라는 명칭을 넣고 안 넣고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알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현재 시립박물관이 명칭은 그대로 현재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사용해야만 마땅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선사박물관의 면적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시립으로 한다고 할 때 지금 현재 당장 명칭을 바꿀 때 앞으로 시립박물관 크게 신설할 경우에 국비를 요청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시립박물관 있는데 어떻게 또 국비를 요청하느냐 할 때 국비에 제약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기 문제는 저희들이 충남도청의 용역결과 이후에 어떻게 방향이 전환될지 그것을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시립박물관의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과거 2년 전, 3년 전에도 한밭도서관에 있는 향토사료를 같이 선사박물관에 합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관련 조례도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문제가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공간이 협소해서 그 유물을 다 이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委員長 吳丁燮 지금 선사박물관의 유물이 몇 점이나 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1만 8,000점이 현재 소장돼 있고요.

○委員長 吳丁燮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모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놔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 적이 많이 있는데, 1만 8,000점 정도 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현재 향토사료관하고 합해서.

○委員長 吳丁燮 향토사료관 것을 그쪽으로 합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뜻인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 관계는 관장이…….

○委員長 吳丁燮 전문가께서, 관장께서 좀 답변해 주실래요?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향토사료관장 류용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선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총 1만 8,387점인데 이 가운데 향토사료관 소장품이 1만 3,408점 그리고 선사박물관에서는 4,979점입니다.

전체 소장품의 약 73%가 향토사료관의 역사유물이고 나머지 27%가 선사박물관의 선사유물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한밭도서관에 전시돼 있던 자료들이 이리 와 있습니까?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아닙니다.

현재 향토사료관에 그대로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냥 남아 있지요?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예.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이쪽에 같이 합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예, 지금 부족합니다.

양쪽에 수장고가 다 별도로 있어서 양쪽에서 나누어서 분산해서.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한밭도서관에 있는 유물들이, 이 자료들이 상당히 어린이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서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 한밭도서관에 가서 그것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밭도서관에 책보러 가지 그것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박물관이라는 게 어쨌든, 크든 작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으면 그러한 자료들을 한곳에 모아서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진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인가, 그 문제를 제기했었지요, 합쳐서 같은 공간에 진열을 해라, 그래야만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시민이 가서, 박물관 가서 그것 보러 가지 한밭도서관 가서 그것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딱 좋은 자료를 수집해놓고 한밭도서관 한귀퉁이에다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모조품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진품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좀 바꿔졌습니까?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지속적으로 현재 교체중에 있으며, 현재 약 60%는 진품으로 유물이 교체된 상태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게 제대로 된 박물관 같으면 당연히 유료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무료화한다는 게, 무료로 하게 되면 격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안 가요,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엑스포과학공원이 실패한 게 시에서 ‘무료로 해라’ 무료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경영자 입장 들어보면 무료로 하니까 오던 사람도 ‘아, 거기 볼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좋은 유물을 갖다 놓고 제대로 꾸며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뭐가 있다더라 하면 학교 측에서도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무료화가 되면 1일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평균?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향토사료관은 80명이고 선사박물관은 190명 정도 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190명이요?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예.

○委員長 吳丁燮 늘지가 않지요?

거의 학생들이 옵니까?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대전시가 목표로 했던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고 봐요, 지금.

물론 거기에는 유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요, 그렇지요?

지금 하루에 100명 남짓 다녀간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장소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이 입장료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연간?

지금까지, 이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연간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까?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예상 수입을 저희가 산출해 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학생하고 유아는 입장료를 면제받기 때문에 만일에 유료 대상인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연간 1,390만 원의 예상 수입이 들어오고.

○委員長 吳丁燮 현재 이 값으로, 500원, 3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부대비용을 산출하게 되면 2,430만 원, 오히려 관리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되게 돼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연간 선사박물관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운영비 포함해서 연간 예산이?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1년 예산이 7억 9,0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委員長 吳丁燮 7억 9,000만 원입니까?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무료로 하게 되면 세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지요?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현재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시범으로 무료로 현재 계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 5월부터 전국 국·공립박물관 무료화가 시행이 되고 있었고, 국립박물관은 전면 무료화고 공립박물관은 거기에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2009년 1월부터 그리고 최근에 개관한 천안박물관도 올 5월부터 전면 무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공주박물관, 부여박물관도 무료입니까?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예, 전체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한밭도서관하고 선사박물관하고 나눠져 있다는 것은 빨리 선사박물관으로 모아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겁니다.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예.

○委員長 吳丁燮 그렇지요?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지금 못하는 이유가 왜 못 합니까?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말씀하셨듯이 저희 박물관이 1만 8,000점의 소장하고 있는 유물양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선사박물관하고 향토사료관이 나누어서 위치하기 때문에 현재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공간 안에서 전시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한적인 여건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시급한 실정인데 여러 가지 형편상 새로 건물을 짓지 못하고 현 상태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현 상태의 건물로는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절대 부족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통합이 안 된다 그런 뜻이지요?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쨌든 대안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우리가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 5대 의회 초기에 현장을 보고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장님이 지적하시고 또 우리 송재용 위원님께서도 현재 사료관하고 선사관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명실상부한 대전시립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부합되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충남도청의 복합문화공간 용역이 어떻게 수행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6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조선시대의 의복이 신문에 나와 있던데 그런 건 상당히 관심을 끌만 한 것 같아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시민들이 선사박물관에 가서 이상한 게 있다더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넣기가 상당히 난해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대전시립선사관, 선사박물관을 갖다가, 그리고 향토사료관을 대전시립역사관 이런 식으로 하면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빼면 우리 대전시의 시립박물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선사관이라는 이름 또 역사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박물관을 빼고 대전시립선사관, 왜냐하면 대외적인 신인도 이런 것의 제고를 위해서 ‘시립’이라는 말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전시립선사관, 대전시립역사관 이런 식으로.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러면 아주 이원화시킨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현재는 대전선사박물관 아래에 향토사료관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선사관과 또 역사관을 분리해서 기관이 두 개로 분리되는 그런 조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런데 그것이 선사박물관의 하부조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사관하고 역사관을 분리한다면 조직상 기관이 두 개로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여러 가지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대전시립선사관 이렇게 명칭을 사용해도 별문제가 없고 우리 시민들한테 시립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기 전에 한번 이 부분을 명칭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건 조례하고 조금 상관없지만 선사박물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장고에 지금 1만 8,000점의 유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수장고가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임의로 우리가 계속 개인들도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들 이런 것들을 시나 이런 데다 우리한테 그것을 기증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예.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면 수장고가 꽉 차버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선사박물관에는 수장고의 규모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작품들이 보관돼 있습니까?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현재 우리 박물관 향토사료관에 대부분의 유물이 소장돼 있는데 그쪽에 있는 유물들은 고문서 전적류입니다.

李貞姬 委員 저쪽에 향토사료관은요?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예, 그래서 그 부피를 크게 많이 차지 안 해서 그렇게 많은 양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수장고에 약 90%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고 선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현재 70% 정도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수장고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기증했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아요?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어떤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수장고에 넣는 것인지 안 그러면 기증하면 하는 대로 넣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구입 유물에 대해서는 저희 소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증·기탁은 시민들의 순수한 의도를 따라서 가능하면 수증을 하는 추세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받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수장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미술관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누가 기증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예.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선사박물관 자체에도 70% 정도면 30% 여유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받아들일 때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규정을 두어서 제대로 된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大田先史博物館長 柳龍桓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간위탁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시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체육회를 통해서 현재 민간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지금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현재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체육회를 통해서?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체육회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委員長 吳丁燮 체육회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체육회에서 카누라든가 내년 중에 용선을 구입해서 시민들의 수상레저 스포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민간위탁하는 것이고요.

○委員長 吳丁燮 체육회에서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뜻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아닙니다.

체육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체육회가 운영을 하고.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게 지난번에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을 요청하면서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미흡했습니다.

연초에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관리동과 정고를 체육시설로 포함하는 안을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일반시민이 가서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가 있습니까, 카누라든가 빌려서?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날이 풀리면 바로 하겠습니다만 교육도 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전시가 바다가 없는 도시입니다만 다양한 수상레저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상레저스포츠 기구들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내년도에는 카누가 있고 전문적으로 카누경기를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용선이라고 해서 10명, 20명 탈 수 있도록 레저용으로 하고 또 카누도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단체에서 요트도 교육시키겠다는 안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에 따르는 사용료도 결정이 됐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아직 그것까지는,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무료로?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委員長 吳丁燮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역전 지하상가가 현재 무상으로 주고 있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흉물로 돼가고 있어요, 흉물로.

우수공예품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의 우수공예품 없고 조그마한 애들 노리개 같은 중국산을 주로 갖다놓고 있는데 요즘에 지나가다 보면 전부 점포정리 또 기획 이렇게 하는데 낮에 불도 안 켜놓은 점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료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지하철을 통과하는데 가장 승객이 많은 것이 대전역입니다.

이것은 공예품을 고집할 게 아니고 일반상가화하는 게 어떠냐, 흉물스러워요. 인상이 흉물스럽다, 낮에도 전깃불 꺼놓고 셔터 내려놓고 또 있다고 해도 앉아서 여자들이 화투 가지고 놀고, 누가 지나가다 보면 흉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공예품을 주지말고 차라리 상가화해라, 지하상가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남과 북이 다니는 통로, 지하철에서 나가는 통로 또 지하상가에서 오는 통로 사실 장소는 좋은 자리입니다.

도시철도 역은 오히려 빵집이라든가 이런 건 잘되는데 이건 왜 이러냐, 우수공예품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인데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현재 대전역에서 초입 입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소도 요건이 좋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수공예품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그쪽에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될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거기에 전기도 안 켜놓고 또 흉물로 방치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 도시의 미관도 저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것은 한번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우수공예품이라는 것이 전부 보면 우리 지역에는 우수공예품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전부 중국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우수공예품도 아니고 그나마 그게 팔립니까?

안 팔려요.

그러니까 상가에 문만 열어놓고 파리 날리고 그러지요.

그전에 보면 저쪽에 도시철도 역사 전에는 복권 파는 데가 있었어요.

긁는 복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지나가다가 한번 들으니까 대전역에 노숙자가 한 400명 됩니다.

‘이것 저렇게 놔둘 바에는 우리가 사용하게 줬으면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 잠이나 자겠다’는 노숙자도 있는 실정이니까 잘 파악해서 공예품으로 연연하지 말고 이것을 지양하고 그냥 상가화를 해라, 그래서 한 2년 지나다가 활성화되면 차라리 임대료를 받아요.

그게 도시미관도 좋고 대전 인상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일단 대안을 주신 것으로 알고 현재 개선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의회에서 매년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게 공예품조합한테 무료로 준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시가?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1984년도부터 계속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한 번도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나다닐 때 보면 정말로 다른 민간점포는 다 활성화가 됐는데 무료로 줬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무료해 주고, 무료해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어지지요.

점포의 세를 내고 뭔가 장사하려고 하는 의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도를 바꾸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부분이 비활성화되지 않았나, 임대료를 주고 민간한테 줬더라면 뭔가 물건을 팔아서 영리를 추구할 텐테 이게 무료로 주다보니까 그냥 장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열어도 그만 안 열어도 그만 이런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점포별 매출액을 한번 죽 추계해 봤더니 연평균 1,800만 원 매출액이 그렇게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委員長 吳丁燮 아니 이분들은 무료로 받기 위해서 굉장한 여러 가지 거기에 합당한 논리를 전개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일반상가와 견주어 봤을 때는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현재 대전시의 이미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불도 안 켜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공예협동조합한테 무료로 준다는 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선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갑천 호수공원 수상레저 스포츠 관리동 및 정고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역 지하상가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금번 회기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경인년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이정희김남욱김영관
송재용박수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하윤
운영지원과장박용재
자치행정과장김기창
세정과장윤영병
회계계약심사과장정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장시성
체육지원과장이영우
시립미술관장송번수
대전선사박물관장류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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