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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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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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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4쪽 하단에 보면 체육회관 운영위탁금, 갑천수상스포츠관리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위탁금 그리고 용운국제수영장 운영위탁금, 235쪽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관 운영에 관련돼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체육회관은 체육시설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동의를 구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러니까 조례상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그래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상에 체육회관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체육시설로서 현재 인지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동의절차를 저희들이 생략을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용운국제수영장 운영위탁에 관련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왜 다르지요, 그것하고?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용운국제수영장은 신설된 시설이고 그때 조례상에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宋在容 委員 갑천수상스포츠관리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위탁에 관련돼서 이 부분도 개별 조례 또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일단 명시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갑천호수공원의 스포츠관리동 사무실하고 정고를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신축을 했습니다.

체전을 앞두고 카누경기를 하기 위한 수장고가 되겠습니다만 그때에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그 당시에 의회가 제184회 의회가 끝난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의절차를 구하지 못하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동의를 요청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宋在容 委員 시의회 동의뿐만 아니라 어떤 기본조례에 명시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그리고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장께서는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관련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선행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가 개원중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이 같이 상정하게 됐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실어주면 결과적으로는 그 조례를 다음 회기 때 명시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순서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시점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조례도 개정절차가 있고 또 예산심의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宋在容 委員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지금 규정이나 절차가 무시되고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이것은 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운영의 미숙 또 당시에 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행정 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宋在容 委員 용운국제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절차가 뒤바뀌어서 진행이 됐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역지사지로 국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국장께서 의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 시설이 다리 밑에 있는 임시 가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관리동과 카누를 보관할 수 있는 정고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차원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미숙, 절차를 완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위원님 이게 지금 어떤 시설물인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체육지원과장한테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갑천수상스포츠관리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말씀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떤 시설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대덕대교 아래에 해병전우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임시건물이.

그 옆에 카누경기를 이번 전국체전 때 하기 때문에 거기를, 보관할 수 있는 정고를 만들면서…….

○委員長 吳丁燮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은 것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컨테이너 박스 옆에 있는 임시 가설물을 만들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가설물을 만들었어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무실하고 또 화장실 문제…….

○委員長 吳丁燮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습니까?

임시 가설물이?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2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지난 추경에…….

○委員長 吳丁燮 추경에 반영이 됐단 얘기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반영해서 해주셨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지금 국장께서는 체육회관에 관련돼서도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그런 입법 취지를 감안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적인, 행정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규정상에 체육시설로 현재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간과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민간위탁에 준하는 그런 행이 있을 때는 동의를 구하고 또 마땅히 보고를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행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우선 행정에서 조례가 우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宋在容 委員 조례는 지켜줘야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다음부터는 그것을 좀 행정적인 면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지금 갑천수상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례에 명시도 되지 않았고 또한 이번에 예산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산을 주게 되면 의회에서, 말하자면 그 절차나 규정을 의회에서 안 지키는 결과가 초래가 되고 이것을 지키자면 모든 것을 원위치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질의하십시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송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체육회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 2억 4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갑천수상스포츠관리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위탁 2억 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9억 8,660만 원 정도 이 세 가지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산편성이나 또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편성해야 되고 조례가 규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朴壽範 委員 지금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다시피 자치단체에서 법령과 조례 규칙에 위반되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절차를 또는 그 과정을 제대로 이행 안 한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예산이나 동의안을 처리해줬다 하면 어딘가는 모순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특히 올림픽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누차 체육지원과장을 통해서 몇 번, 하루 빨리 타당성 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산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나왔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朴壽範 委員 일례로 우리 일반인들의 사고에서 한번 생각을 합시다.

아직 철부지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돈은 많아서 “아버지 돈 좀 주십시오”, “뭐 하려고 하냐”, “그냥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해요”.

줍니까?

안 주잖아요.

사업계획이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할건데 비전이 어떻고, 어떻게 할거고 그런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자금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 물론 그 시급성은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넘겨받으면서 과연 사업성이 어떻게 나올 건지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그런 용역을 통해서 또는 자체 타당성 조사라도 좋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아직 절차도 미 이행된 상태에서 예산 먼저 올라온다, 이것은 표현하기 참 싫은 말인데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인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과연 이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절차를 이행해 주겠습니까?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용운국제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 사안의 시급성 또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무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 번 용인을 해주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고 그때 당시 용운국제수영장에 대한 위탁동의안을 처리해준 겁니다.

그런데 또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관례가 돼서, 전례가 돼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만큼은 분명히 이 예산을 성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심도 있는 그런 밀도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국민생활관의 문제는 현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이것이 수익성 또 여러 가지 직원의 보직문제까지 검토한 후에 수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 속에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을 생활체육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다는 결정이 좀 뒤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됐으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충분한 그런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하는 것이 여유가 있었겠습니다만 10월 이후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예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할 여유를 두지 못 했다는 그런 행정적인 미스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조례에 근거해서 명시 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朴壽範 委員 그리고 용운국제수영장의 경우처럼, 그것은 특이한 사례라고 봅시다.

그러나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성공적인 마무리라는 그 명제 앞에 의회에서 그 부분은 절차를 무시한 부분도 인정을 해준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朴壽範 委員 자, 체육회관 조례 근거를 마련했지만 민간위탁 동의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관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상에 체육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차원에서는 행안부하고 관계부처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조례상에 체육시설로 명시된 것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민간위탁을 의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이행할 수 있다 그겁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아니, 현재 체육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체육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규정 좀 빨리 주세요, 지금.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세심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영우, 박수범 위원에게 문서 제시 및 설명)

朴壽範 委員 질의 회신 내용이다?

좋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어요.

宋在容 委員 아니, 잠깐만요.

그 질의 회신을 통해서 유권해석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은 입법취지 상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도 마땅히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저희들이 생략한 것은 행정적인 업무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질의 회신을 통해서 유권해석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실무차원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아니면 사전에 조례상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느냐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고민도…….

참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자, 공무원이 뭡니까?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전광역시 조례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지, 이것을 상부에 어떠한 질의 회신을 통해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럼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朴壽範 委員 잠깐만요.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방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설립토록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민간위탁 촉진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사나 공단에 위탁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 내용상으로 볼 때.

같이 갖고 계십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朴壽範 委員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사 또는 공단으로 위탁할 경우는 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하고 체육회 등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절차 필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이 체육회관 건물을 어디에다 위탁하려고 하는 겁니까?

공사·공단에다 위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체육회에 하는 겁니다.

朴壽範 委員 체육회는 공사·공단이 아니에요.

“체육회 등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절차 필요”, 질의 회신 내용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체육회관이 공사·공단으로 위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질의 회신 내용을 편리한 대로 그렇게 인용해서 활용을 해요?

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장님 체육지원과장을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委員長 吳丁燮 이영우 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과장께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이 사항은 공사, 공단에 위탁할 경우와 체육회 등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 두 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중에 지금 우리 체육회관은 체육회 등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과장께서 판단하고 있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體育支援課長 李永雨 체육지원과장 이영우입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은 체육시설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상에 체육시설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24조에 보면 체육시설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서 이런 경우가 있다 하고 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민간위탁 관련 근거가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서…….

朴壽範 委員 여기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내용은 우리 대전시 체육회관에 대해서 체육회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동의여부를 밟아야 되느냐, 안 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 회신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유사한 사례라고 들은 건데, 이 사항이 지방공사나 공단에서 위탁받는 경우에 대한 질의 회신의 내용이 주된 골자예요, 이 질의회신 내용이 보니까.

○體育支援課長 李永雨 저희들이 민간위탁의 범위를 민간위탁이라 하면 그 기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단체나 공사·공단까지 포함하는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내용은 공사·공단과 체육회와 민간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어요.

나눠서 질의 회신을 했는데 왜 이것을 뭉뚱그려서 그렇게 편리한 대로 유권해석을 하십니까?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이 체육회관을 가지고서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 동의 여부를 거쳐야 되느냐, 안 거쳐야 되느냐, 이 과정을 질의 회신을 받은 사항이라면 본 위원이 수긍을 하겠는데 이 사항마저도 공사·공단으로 위탁할 경우 체육회 및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 해 갖고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결과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으로 엄연히 180도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같은 사례라고 봐요?

자, 사사건건 따지기 이전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잠깐만요.

이것을 명확히 해야 예산이 성립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용운국제수영장 같은 경우는 조례도 근거되어 있고, 민간위탁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體育支援課長 李永雨 그것은 조례에 체육시설로 등재하기 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먼저 받고서…….

○委員長 吳丁燮 여기 지금 우리가 대전광역시 법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자료는요.

“위탁되는 업무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조례에 의한 법정위탁에 해당되므로 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현재의 조례 규정과 같이 위탁대상 업무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실제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의회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신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별도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답신이 온 것인데 지금 저쪽하고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자문을 구한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겁니까?

편리한 대로 답변하면 안 돼요 지금.

宋在容 委員 자, 이것은 무슨 행안부에다가 질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대전광역시 조례에 있으면 조례대로 하면 됩니다.

행정낭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조례 삭 무시하고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유권해석 받아서 모든 일 처리합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의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하면 되지요.

조례가 없을 때 이런 부분을 행정안전부라든가 상급기관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답변이 이러쿵저러쿵.

이것을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절차를 생략한 것은 저희들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설령 우리 대전광역시에 여러 가지 관련된 조례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안전부에 질의 회신을 해서 거기에다 유권해석, 아니 그 담당자가 유권해석 한 것이 조례에 우선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치밀하게 잘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아니, 잠깐만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국장과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체육회관이 민간위탁 동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안 하고 했다 그런 얘기인데 의회에서 백번 양보를 하고 조례가 있음에도 그것이 애매모호해서 의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당연히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답신이 온 것이고, 거기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안 받는 사항으로 해석을 했다면 거기는 진짜 잘못된 해석을 받고 행정을 처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처음부터 새로 절차를 밟아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질의 회신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엄연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돼 있는 대로 하면 되지, 그것을 왜 우리가 할 일을 갖다가 다른 곳에다 “이것을 해도 좋으냐, 안 해도 좋으냐?” 이것을 묻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朴壽範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고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우리 올림픽국민생활관은 그동안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 못하겠다고 하는 지는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것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위탁을 받을 때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수지분석이라든지 또는 조직 및 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아, 저것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받을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조직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이것도 떡 올라와 있어요.

그냥 대충, ‘봉사 문고리 잡듯’이 대충 예산 갖다 세우는 그런 것밖에 안된다고 보여지는데?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좀더 치밀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은 그동안 14년 동안에 생체협의회에서 관리를 해왔고 그 수준에서 예산을 이번에 책정한 것이고요.

다만, 이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수지상황 또 여러 가지 적정성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계약 체결할 때 조금 더 증액 또는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기업법」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친 다음에 수탁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공기업법」을 어기면서, 그런 과정을 어기면서 가는 거예요.

의회가 범법행위를 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 문체국의 예산이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의회도 엄연히 하나의 법적인 기구인데 법을 위반하면서 심의 의결한다?

그러면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법적 하자가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공기업법」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진행 상태에 있고요.

그것이 예산에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 국민생활관 위탁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일단 절차대로 가세요, 가는데 예산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거지요.

대신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다가 1회 추경에 넣으면 절차는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본 위원이 체육지원과장한테 요청했다시피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빨리 타당성 검토용역을 제출하든가.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게 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준수한 다음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지 예산부터 떡 통과시켜놓는다, 이것은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본 위원이 아까 민간의 예도 들었지만 그런 예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이런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예산 책정과 「공기업법」상에 있는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과는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요.

다만, 금액 산정문제는 앞으로 계약체결 할 때 현재 생체협에서 그동안에 해온 예산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국장님 답변이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생체협에서 그동안 그렇게 운영해왔던 것을 모델로 삼아서 지금 했다는 것 아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현재의 예산책정…….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다가 계상할 때에 생체협에서 대충 이 정도 9억 얼마씩 들어갔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도 거의 비슷할 것이다, 절차는 아직 이행 안 되었지만 우리 흔한 표현으로 예산은 그 정도다 해서 때려잡아서 한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14년 동안에 현재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朴壽範 委員 위탁기관이 달라지면 예산안도 달라지는 거예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이 예산은 적절한 예산이 아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체육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기를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간주를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렇게 판단해서…….

宋在容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 벌이는 것 아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엄연히 조례에 명시된 대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관 운영에 관련되어서 지금 대전광역시체육회로 위탁을 줬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수탁일자가 2009년 9월 25일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날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9월 16일자로 현재 위탁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9월 16일자로 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宋在容 委員 사업명세서 234쪽에 보니까 “위수탁협약체결 해서 2005년도 9월 25일, 수탁자 대전광역시체육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오타 난 거예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확인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떤 것이 맞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을 한다는 결재는 9월 16일이고 협약서에 날인한 날짜는 9월 25일이 맞습니다.

宋在容 委員 9월 25일?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여기에 체육회관을, 용운국제수영장을 명시를 했어요.

그것이 조례개정을, 2009년 10월 9일입니다, 그 시행 일자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현재 이 동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것이 9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확정된 것은 10월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건에 대해서 현재 민간위탁의 동의절차 이행은 저희들이 미스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에 따라서 제대로 동의절차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서로 갑론을박을 벌였는데,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조례에 명시가 언제 되었어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9월에 저희들이…….

宋在容 委員 조례 명시된 날짜가 언제냐고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9월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체육시설로 조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업무를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제정 시행을 10월 9일자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이것이 행안부에서 10월 9일자로 시행을 해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시행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것이 소요된 기간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가 조례상에 마련된 날짜 거기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입니다, 그렇잖아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10월 9일자로 시행이 된 것 아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금 체육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위탁한 것은 9월 25일이잖아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행도 안 했는데 조례에 명시도 안 되어 있는데 위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제가 말씀드린 대로…….

宋在容 委員 아니, 이렇게 한 것이?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현재 지적한 부분,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러니까 조례 시행이 10월 9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의절차를 논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은 조례가 개정되어서 포함된 줄 알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것이 조례상에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시인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조례가 제·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위탁을 한 것 아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시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치밀하게 행정을 처리하지 못한 점 시인합니다.

宋在容 委員 잘못 되었다면 잘못 되었다고 화끈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자꾸…….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아닙니다.

지금 말씀 올리는 것이…….

宋在容 委員 그것을 요리조리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면 되나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실무적으로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가 조례상에 체육시설로 게재되었다 그래서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처리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월 9일 조례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모든 것이 잘못된 거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뒤바뀐 것입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용운국제수영장 위탁할 당시에 본 위원이 “운영이라든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뭡니까?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당시 담당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지금 올림픽국민생활관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 운영을 맡게 되었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올림픽국민생활관을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그동안 운영을 맡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째 그렇게 안 맞아요, 서로가.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앞으로 좀더 치밀하게 업무를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용운수영장은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체전을 앞두고 신설된 경기장이고요.

앞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시설로 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전국대회 유치 등 시설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운영 측면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민간위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좀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운국제수영장 위탁에 관련되어서 논의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되었잖아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효율적인 구조 또 전국대회 유치 등을 통해서 체육회관이 또 우리 용운수영장이 제대로 활용되어서 이런 비용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보다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용운국제수영장 사례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사 사례가 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원안가결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이것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법」상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입법절차상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규제심사 등의 단계를 거침으로 내실 있는 의안심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현재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도 이것이 세심하게 심도 있게 파악은 안된 것 같아요,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 취지를 감안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했어야 마땅한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좀더 치밀하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남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金南勖 委員 가급적이면 그냥 경청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뭐 조례의 문제 또 상급기관의 질의 회신 문제 다 좋은데 조례는 언제 만들었든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조례를 백 번 만들면 뭐합니까?

공포를 해야 시행이 되고 또 조례를 무조건 행정안전부에서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쟁점이 되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도 상위법에 맞지 않으면 재심요구가 들어옵니다.

재심을 또 의회에서 하면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요.

그런 사례들을 알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용운국제수영장 문제 본 위원도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현장을 급습해서 가보니까 준공은 났는데 시설이 엉망이에요.

그것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원만하게 체전을 치렀겠습니까?

조목조목 지적해서 그만큼 개선된 것이 그래도 그 모양새고 우리, 특히 문체국의 행정들을 일괄해서 보면 특수행정이에요, 어떤 일반행정이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이나 용운국제수영장이나 시장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것은 따라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십분 이해합니다.

왜, 지금 용운국제수영장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행정적이라든지 관리측면은 낫지만 국제규격인 관계로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체육회에서 해야 된다, 체육회에서 수영 국제대회를 어디 가서 유치합니까?

대한수영연맹 같으면 가능하겠지요.

그런 발상 자체를, 잘 알고 해야 되고.

또 국장 답변이 옹졸한 것이 조례에도 없고 동의도 안 받은 예산을 성립했으면 이것은 사상누각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으냐, 적으냐 하면 글자 그대로 예견하는 돈입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정답이지 딴 소리를 해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생산적인 회의가 안 되고 생산적인 심의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현저하게 잘못된 부분은 동의를 하세요.

이해를 구하세요, 이해.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야 회의가 되지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물론 문체국의 조직이 방대합니다.

과도 많고 업무도 많고 대민 업무도 많고, 복잡해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생산적인 회의를 하려면 소명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金南勖 委員 그렇게 임해 주세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남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치밀하고 생산적인 일을 했어야 함에도 조금 더 부실한 것 같아서 앞으로 주의하고 저희들이 반성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일선의 실무진들도 이러한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 그것을 못 챙긴 국장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렇게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시작하는 일선 실무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적당히 의회에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전에 그러한 과정을 죽 봐왔기 때문에 전에 했던 일들이 상당부분 잘못 처리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했지만 용운동 국제수영장, 그런 상황에서 그것은 정말 의회에서 배려를 한 것입니다.

체육회로 간 것도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잘못 처리를 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체육회 쪽에서는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될 일을 어떻게 그렇게 시에서 결정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절차를 어기고 또 위만 보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잘못된 행정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우리 간부들께서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신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빚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무진들도 행정을 하면서 더 연찬을 하십시오, 연찬.

전문가들 아닙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원래 방대한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것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된 내용을 죽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예산 편성은 자칫하면 내년도 지방선거에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이런 것을 느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예산 편성을 보고 느꼈던 것은 계속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증액이 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1년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예산의 증액이나 이런 게 검토돼야 될 부분인데, 시행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예산을 증액시켜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이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건물만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어떤 민간한테나 또 어디에다 위탁한다는 것은 굉장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사업의 목적성이라든가 또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면밀하게 검토가 된 이후에 어디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떠맡기듯이 관에서 하던 것이 이게 잘 안 되고 언론의 질타를 받고 하니까 그냥 떠맡기듯이 민간한테 넘기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증액된 예산이 많이 있어서 우선 문화예술과에 대한 예산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선 대전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대전문화재단에 대한 운영비가 이번에 6억 7,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시민들이 대전문화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대표이사님이신 박강수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화재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산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강수 대표께 질의하시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예.

○委員長 吳丁燮 박강수 대표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살펴보고 검토를 하겠지만 그냥 개괄적인 것만 대표이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해서 갖가지 문화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관에서 주도하던 것을 민간으로 이양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그런 문화적인 문화활동의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됐는데,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앞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大田文化財團代表理事 朴康壽 박강수입니다.

우선 대전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주신 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전문화재단을 맡으면서 우선 소강경영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열 명, 저까지 포함한 열 명 중에서 두 명은 시에서 파견 와서 저희들을 행정·운영적으로 지원하고 오직 여덟 명, 저를 포함한 여덟 명으로 소강운영체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 대전문화창달을 위할 것, 둘째, 대전문화사업지원과 교육을 할 것.

셋째, 대전문화재단의 기금을 조성할 것, 끝으로 대전문화재단의 국제화.

이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대전문화재단으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대전시민들의 문화향수가 무엇인지 또 그동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60년 된 도시의 대전 문화예술의 역사가 어떤지를 더 상세히 알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은 저 자신이 임용되기 이전에 이미 구성된 것이라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추가예산에 저희들 대전문화재단의 욕구와 충족을 한번 더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앞으로는 시에서 많은 문화사업들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관이 되려면 우리 문화재단 자체가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직이 새로 개편이 됐지만 그 분야에는 아직도 그분들의 어떠한 노하우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량을 키우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신규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태까지 관에서 주도하던 예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 이런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 내년도 초기예산에서는 원래 세워졌던 대로 그대로 이행이 되겠지만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전문화재단이 꼭 이런 사업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大田文化財團代表理事 朴康壽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있습니다.

그것은 60년 된 도시의 문화예술사를 한번 꼭 만들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대전의 문화예술이 발전되려면 평론지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해서 대전문화재단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컨텐츠 아카데미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는 대전문화예술계를 위해서 예술인들의 연찬회를 주기적으로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좀 참고로 해서 잘 다듬어주시면 대전문화예술계가 더 없는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대전문화재단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전지역의 문화예술을 좀 정리하는 문화예술사를 발간하는 문제가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대표이사님께서 하시겠다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大田文化財團代表理事 朴康壽 감사합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문화재단이 활성화돼서 시민의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또 우리가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재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몇 가지 세부적인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예산이 굉장히 이번에 많이 올라왔네요.

보니까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문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도서자료 구입비가 많이 올라와 있고,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학교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학교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상태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거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시장과 교육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번에 교육발전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문고를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하는 합의를 했고요.

점차적으로 학교 도서관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증액시켜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2009년도 보니까 서일여고에 2,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금년 예산도 학교마다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 예산규모는 그러면 매번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서일여고에 2,000만 원을 줬는데 금년에는 다르게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한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 시설 도서관의 여건, 규모 또 장서 수를 감안해서 또 시민참여 이용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또 하나는 도서관 건립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지금 노은, 송촌, 만년도서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보면 건립규모 이런 게 달라서, 물론 예산의 지원액수가 노은 같은 경우는 10억 원이고 이게 다 도서관마다 다른 데, 하나 의문이 되는 것은 도서관을 건립하면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져서 매칭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 도서관마다 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도서관마다 예산의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지원하는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전부 다 액수의 퍼센티지가 다른 것은 뭐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 매칭비율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매칭비율은 국비가 30%, 시비와 구비 각 35%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국비 35%, 시비 35%, 구비 3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배분이 아닌 것 같아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만년도서관의 경우는 저희들이.

李貞姬 委員 이것은 왜 전액 시비가 됩니까, 만년도서관 같은 데는 왜 전액 시비로 지어집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만년동하고 월평지역에 현재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지역에 도서관설립의 취지를 감안해서 전액 시비로 내년도에 계상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서구에는, 그러면 각 구역마다 도서관을 지으려고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공공도서관은 23개소가 건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만년동하고 월평동에 주민 수에 비해서 도서관 수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공공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월평지역과 만년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계획 하에 이번에 만년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글쎄, 작은 도서관을 짓는 것은 6만 명당 하나로 도서관을 지어주는 게 권장사업으로 돼 있기는 한데,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할 경우에 어떠한 원칙이 없이 어느 지역에는 전액 시비로 지어주고 어떤 지역에는 매칭포인트 비율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원칙이 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규모 이런 것을 떠나서?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지적하신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만년도서관의 경우는, 한밭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주체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분원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건립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210쪽에 보니까 한밭전통문예대제전이라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우리가 전통무예를, 고유전통문화를 키워주는 의미에서 대제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예산 이전에 이게 우리가 하는 부분이 문화예술과지요, 지금?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문화예술과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체육과로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밭전통문예 이런 것은 왜 여기서 하는 겁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전통무예진흥법」이 지난 2008년도에 제정되었고 금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무예가 합기도 또 검도 그런 각종의 전통예술을 집합한 것이 되겠고요.

행사의 성격상 이것이 경연을 비롯해서 축제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과로 업무를 분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도 이것은 체육과 업무 아닙니까?

체육과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게 체육적인 성격이냐 아니면 문화예술 축제의 성격이냐 했는데, 업무의 행사 성격상 체육보다는 문화예술 축제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 비중을 둬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행사성으로 올라온 거네요, 1억 9,000만 원이?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이것이 법 시행되고 처음으로 시행돼서 대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대전을 주도적으로 전국에 알리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봐서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은 대충청방문의 해와 연관이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국비도 매칭해서 문화관광부에서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질의가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쪽에 보면 대전시티투어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1억 원이 계상 돼서 올라왔는데, 개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들었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버스 한 대를 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티투어사업을 벌였는데, 금년에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기로는 버스 한 대로 해서 하던 순환형을 두 대로 늘린다고 들었는데, 이게 3,000만 원만 증액이 돼서 1억 원으로 운행이 가능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토론회를 해서 시티투어의 여러 가지 활성화방안에 대해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과학투어 또 현장역사투어 이렇게 두 파트를 설정해서 버스 두 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한 대 갖고 7,000만 원을 현재 운행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추경에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본예산에서 조금 적게 하고 추경부분을 했기 때문에 1억만 올린 겁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인건비하고 유류비를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돈으로는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백제관광에 계약이 금년 말로 끝나나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다시 위탁을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체선정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동안 백제관광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실운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서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내년에 또 대충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시티투어가 어느 면에서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알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는 253쪽, 한 가지만 더 하고서, 253쪽에 보면 무형문화재전수시설위탁비가 3억 5,3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 이게 어떤 면으로든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전문화재단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겠다는 사업개요로 올라왔는데, 지금 대전문화재단에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위탁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에서 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원을 뽑아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현재의 문화재단은 열 명 인력으로 해서 이것을 그대로 수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인력을 증원시키고 거기에 따른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을 전액 문화재단에다 줘서 문화재단이 하게 하는 겁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선발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 선발을 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위탁하는 겁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정원은 총정원제에 묶여서 증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단이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향유나 전통문화를 창달한다는 의미에서 전문성은 있다고 보고요.

다섯 명을 충원하는 것은 보다 여기에 맞는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한다면 큰 문제없이 꾸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큰 문제가 없이 꾸려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전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이지요.

지금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지어놓고 전혀 활용이 안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면 관에서는 홀가분할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현재 시설이 굉장히 미비돼 있잖아요?

공연장의 기능으로서는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충분히 활용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원래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지은 목적은 이 무형문화재들이 자기들의 어떤 공간을 가져서 거기에서 전수활동도 하고 또 시민에게 그런 무형문화재에 대한 것도 보여주고 이런 차원에서 지었는데 지금 전수회관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공연장 빼고 그 다음에 전시장 빼고 나서는 교육장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 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에 등록돼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종목들이 두 개의 교육관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과연 문화재단에서 커버해서 할 수 있을까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수탁해서 관리한다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각 무형문화재 유형별로 요일제라든가 수요일은 가곡을 한다든가 또 목요일은 어느 유형의 장르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날짜를 조정하면 큰 문제없이 소화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전수교육관 문제는 보다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시설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그게 활용한다는 게 쉽지를 않은 건데, 지금 만약에 그 교육장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무용, 가곡 정도가 거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음식 같은 것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지금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음식시설은 어렵습니다.

李貞姬 委員 음식시설은 못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앉은굿이라든가 무슨 또 뭐, 뭐가 되나요?

각색편도 안 되고, 두레소리?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승무하고.

李貞姬 委員 승무하고 가곡하고 뭐 그런 것밖에 안 되네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판소리하고.

李貞姬 委員 송순주나 각색편 이런 것은 전혀 거기서 못 한다는 결론이네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건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앞으로 무형문화재 활성화 차원에서는 좀더 그런 시설을 추가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李貞姬 委員 글쎄,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공연장기능이나 이런 것을 빼고 교육장의 시설보완 없이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옮기는 것은 좀 예산낭비의 문제가 초래될 거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현재도 많은 분들이 와서 무형문화재 전통 교육을 받고 있고요 또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고 또 무형문화재가 활성화되는 그런 전수교육 측면에서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 다른 위원들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원래 도서관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사업입니까 기초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도서관은 기초 사업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만년도서관을 건립해서 이것을 운영은 서구로 주나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한밭도서관이 현재 도서관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 분원 성격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한밭도서관도 대전시가 보통시로 있을 때 건립한 거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서로 분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한밭도서관 분원 식으로 만년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이런 유사한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앞으로?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도서관의 운영주체 면에서는 기초 현재 구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고요.

도서관의 규모 또 장서 수를 감안한 면에서 볼 때는 시에서 일정부분은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밭도서관하고 만년도서관을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를 광역에서 침해한다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무 자체가 분리된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것은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구로 가서 재정적인 여건 또 인력 여러 가지 수요를 감안할 때 구에서 합리적인 운영이 안 된다고 볼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지금 각 구에서 도서관 운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구에다 예산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 시에서 직접 한밭도서관 분원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추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민간이전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일부 증액된 면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뜨거운 감자거든요.

시에서는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그 민원의 화살은 의회가 맞게 되어 있고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증액된 예산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좋겠지요, 증액됐으니까.

그렇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대개 민간이전으로 가는 예산의 대부분이 어떤 소모성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또 여기 보니까 인건비 성격의 예산도 상당히 포함돼 있고.

계속 그런 인건비나 이런 예산을 늘려가면서 확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지금 어느 하나를 딱 찍어서 질의하기보다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을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거기에서 심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감사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중식이 있기 때문에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사업명세서 280쪽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예산이 7억 9,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장님…….

○委員長 吳丁燮 시립미술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1998년에 개관이 되고 나서 12년 차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시설이 노후돼서 언론에서 보면 전시장 안에 비가 샌다든지 또 전시실 환경이 너무 낙후됐다고 많이 언론에도 오르내렸는데요.

이번에 올린 예산으로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는지 일단 그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감사합니다.

저희 시립미술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5월에 대전시립미술관장으로 부임하면서 저희 미술관을 안팎으로 점검한 결과 저희 시립미술관의 외적 환경은 전국에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그리고 우리 대전시립미술관 이 4대 시립미술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환경은 최하위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낙후된 것이 많고 12년 동안 너무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 그 자체가 상당히 후진성을 모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1개월 간은 시립미술관의 리모델링의 대상을 조사했습니다.

저희 시설운영담당하고 학예실장님, 저 셋이서 그 대상을 조사해서 그 후로 3개월 동안은 두 개의 전문시공회사인 블루문과 시공테크에 의뢰를 해서 리모델링 디자인의 선택, 디자인의 설계 또 재질의 선택, 시공방법, 공사비 등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 공사비 20억 원이 책정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20억 원을 상정했습니다만 첫 번째 심의결과에서는 그것이 제로로 답변이 왔습니다.

내년에 시 세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제가 예산처에 가서 우리 시립미술관의 리모델링 불가피성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드린 결과 그 절반인 9억 9,16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9억 9,000만 원 중에는 옥상 방수공사가 2억 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 리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은 7억 9,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7억 9,000만 원 가지고는 5개 전시장 중에 2층에 1, 2, 3전시실밖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 9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하면 후년 1월까지 완성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다고 하면 일부는 전시실을 오픈하고 일부는 공사를 하는, 그러한 미술관 운영에 엇박자를 모면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기왕 리모델링을 할 바에는 일관되게 저희들 세미나실이라든가 어린이 실기실이라든가 이런 곳 실제로 와보면 너무나 참 부끄러운 환경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일괄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게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후년 3월에는 아주 새로운 미술관으로서 어느 분이 오셔도 기대에 미치는 미술관으로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출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전시실의 벽면, 바닥, 조명, 또 소방시설 그 다음에 백남준 작품 이전 비용, 미술관 옥상방수 또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미술관 카페테리아라고 하면 일부러 찾아와서 머무는 그러한 아름다운 카페테리아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 카페테리아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 어떤 환경이 전부 개선될 때 그야말로 2010년에 대전방문의 해라고 하는데 어느 분이 오셔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미술관으로서 개선된 상태에서 신선하게 오픈을 해서 대전시민에게 공헌하고 또 방문객에게 만족을 드리는 미술관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저의 바람입니다.

李貞姬 委員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관장님께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금 관장님 말씀으로는 2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된 부분이 7억 9,000만 원 정도다 이거지요?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그렇지요.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면 일부밖에 할 수 없다는 결론이네요.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2층에 전부 5개의 전시실 중에서 3개밖에는 못해요.

3개도 상당히 어렵게 할 겁니다, 아마.

李貞姬 委員 그래서 주무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공사를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좀 몰아서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전시를 보러간다든지 할 때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면 불편한 사항도 있기는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 예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세우고 추경예산에서 세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필요한 부분을 한꺼번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보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게 조잡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미술관이라는 것은 기능 면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적공간활용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이 본 예산에 7억 9,000만 원이 세워졌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커버해서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가요?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전혀 안 되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전시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의 일부를 완벽하게 고치고 그 다음에 또 고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을 예산이 적다고 땜질 식으로 일시에 하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아마 이 정도 가지고는 1, 2전시실 정도를 리노베이션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李貞姬 委員 리모델링 하는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5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는 전시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그동안에는 야외전으로 커버해나갈 작정입니다.

李貞姬 委員 야외전으로요?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예, 야외 조각전으로.

李貞姬 委員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여기 미술분야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응노미술관에 5,800만 원 예산이 하나 올라온 게 사업설명서 283쪽에 보면 이응노 화백 작품 환경조형물 제작구입 해서 5,8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시립미술관이나 이응노미술관을 가보면 그 앞에 있는 잔디 그쪽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분수대를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서 열린 공연 같은 것도 많이 열리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보니까 브론즈 주물 작업을 해서 대표적인 입체작품을 하나 제작해서 랜드마크 기능으로 설치한다 이거거든요.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아이디어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이응노미술관의 조현영 학예연구사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그게 이응노 선생님이 대전에서 고생하실 때, 감옥에서 밥풀을 가지고 만든, 밥풀을 이겨서 만든 조형물이었습니다.

실제 조형물은 크기가 한 4㎝ 정도 될까요.

이것을 크게 확대해서 이응노미술관의 하나의 심볼 같이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조형물 자체의 조형성이 그렇게 대표성으로서 내놓을 만한 그러한 조형의 미가 좀 약하더라고요.

단 그 백그라운드의 스토리, 감옥에서 만들었다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는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중입니다, 아직 결정한 상태가 아니고.

李貞姬 委員 사실 조형물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설치해 놓고 그것을 없애든가 하면 예산의 낭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계제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IAC 행사를 할 때 전시실을 그때 누구 전시작품이었지요?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전형림 선생 작품이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전형림 선생님 작품전 할 때 그 전시물을 치워가면서까지 거기다가 뭐를 한 겁니까?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IAC위원회의 의견은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손님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근사한 문화공간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장 안에서 파티를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장소가 좁다 보니까 200명을 수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그 안이 포화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람회를 철수하고 그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거는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아니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 갔을 때 뮤지엄에서 갈라쇼 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만 거기는 우리하고 구조물 자체가 다르고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적합할지 모르지만 전시를 하고 있는 전시장의 그림을 내리고서 거기다가 연회장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미술관에서 그런 것은 수용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大田市立美術館長 宋繁樹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8쪽에 보면요.

토요 및 수요브런치콘서트로 해서 1억 2,000만 원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사업명세서 208쪽이고,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271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토요 및 수요브런치콘서트로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개요를 보니까 시청 남문 잔디광장에서 토요콘서트 하는 부분하고, 20층 하늘마당에서 수요브런치콘서트 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시청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런 문화행사를 열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을 이렇게 계속해서 문화공간으로 일부 활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1억 2,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279쪽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년 이것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문화향수를 달래주고 그러기 위해서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대전 전지역을 커버하는 예산이 지금 2억 원 정도로 편성돼 있는데, 대전시청에서 하는 이런 문화행사에는 어떻게 보면요, 서구 쪽에는 사실 이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구지역에 좀 편중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청은 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각 구에서 민원인 또 많은 시민들이 찾는 아주 명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만 되면 또 토요일만 되면 ‘아! 시청에 가면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번 남문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또 많은 어린이들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우리 시청을 자리매김 해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찾아가는 공연은 등산로 주변 또 문화소외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공연시설을 확대하고 공연횟수를 증대해서 그 소외지역에 있는 다소 문화의 혜택으로부터 뒤안길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대상이 어느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좀 비중을 둬야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대전시청을 찾는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라면, 이 인근에 예술의 전당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그 지역에서 밖에 원형극장을 이용한 여러 가지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공연을 볼 수 있는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술의 전당 같은 데도 천원의 행복콘서트 같은 것은 지금 시민들한테 각광 받고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하자고 하는데 조금 더 소외됐던 지역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골고루 주어야지, 서구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여기에 또 시설들이 많아서 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돈이 적게 들면서도 볼 수 있는데 굳이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찾아가는 콘서트라든가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향수를 달래주는 의미에서 그런 데의 예산을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립예술단이 한 140여 회에 걸쳐서 찾아가는 공연을 펼쳐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하고 있고 대전시민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의 남문광장을 이용한 토요콘서트 또 매주 수요일에 하는 브런치콘서트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전시를 찾는 많은 민원인들을 포함해서 그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문화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4쪽에 보면 체육회관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체육회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체육회가 체육회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체육회를 비롯해서 생활체육, 생체협도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李貞姬 委員 생체협은 따로 이쪽에 올림픽체육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입주계획을 2개의 협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다만 시기상 입주시기를 내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나면 이주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게 지금 지하 1층하고 지상 5층 건물로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체육회관 속에 들어가는 분들이 대개 보면, 입주를 그러면 많이 하겠네요?

그 사무실이 체육회만 들어가지 않고 다른 그러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가맹경기단체가 일부 들어갑니다.

李貞姬 委員 가맹경기단체가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들어갈 예상을…….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현재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내년에 소년체전을 거기에서 치르면 16개 시·도의 상황실이 거기에서 운영돼야 됩니다.

李貞姬 委員 5층 건물이면 몇 층까지를 가맹단체나 사무실로 쓰고, 또 어디에서 보니까 선수단 숙소로 그 위를 쓴다는 계획이 있던데…….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4층하고 5층이 현재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시청 소속의 선수단을 배치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체육회관에 선수들의 숙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일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감독부서인 체육회가 있는데 선수들이 거기에 가면 행동사항에 제약을 받을 것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고요.

다만 우리가 경기장하고 경기시설하고 숙소가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한밭종합운동장에 체육회관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편리기능 때문에 업무 그러니까 체육관련 기관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업무공간 활용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도시철도공사에 있나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李貞姬 委員 도시철도공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장애인체육회도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일단 체육회가 입주를 하고요.

내년도에 소년체전이 6월 또 장애인체육대회가 9월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대회와 소년체전 운영 시에는 체육회관이 시·도의 상황실로 써야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애인체육회를 한밭종합체육관 거기에서 잠시 활용하도록 하고 9월에 장애인체육대회가 끝나면 그 이후에 입주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확실하게 입주할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장애인체육회도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줘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생활체육회도 확보된 공간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만 저쪽에서 더부살이 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장애인체육회가 같은 공간에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미리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육대회 때 활용장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체육회가 같이 들어가면 안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현재 그 방안도, 동시에 장애인체육회와 체육회가 같이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가 들어가면 소년체전이 내년 6월에 개최되는데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의미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다만 체육회가 먼저 1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에 장애인체육회가 들어가면 장애인체육회를 1층으로 배치하고 체육회를 2층으로 배치하는 그런 배려도 하려고 합니다.

李貞姬 委員 장애인체육회가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납득을 하시고 거기에 들어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예산심의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상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보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국을 분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산심의에 임합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256쪽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서 위주로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설명서만.

안 가지고 있어요, 설명자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갖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256쪽에 보시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 상향조정된 3억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어떤 공연단체를 상주를 할 계획인지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이것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단체는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국비가 배정된 것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국비가 50%, 시비가 50% 매칭펀드입니다.

朴壽範 委員 대상 단체는 아직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렇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다음에 257쪽에 보면 레지던스프로그램 창작공간을 지원한다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개소에 5,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이것도 같이 금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단체는 내년도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것도 국비 50%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매칭펀드입니다.

50% 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은 259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해서 전년도 예산대비 211%가 증가 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이것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새로운 장르별로 단체를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갑자기 확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일부 중앙의 기금이 증액된 면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금이 증대되었고요.

朴壽範 委員 기금만 증대된 것이 아니고 장르가 여러 가지 추가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2억 4,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211% 확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委員長 吳丁燮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李暢九 문화예술과장 이창구입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올해 명칭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8개 분야에서 공모를 해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하던 사업 중에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을 통합해서 명칭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통합한 것입니다, 매칭으로.

기금은 매칭해서 내년에는 3억 5,000만 원, 시비 4억 원을 매칭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재단에서 추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12월에 공모를 해서 내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갑자기 예산이 211%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文化藝術課長 李暢九 그러니까 211%가 증액된 것이 당초 전년도 예산은 2억 4,600만 원 되어 있는데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통합되었다는 것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李暢九 예, 통합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부기상으로 표기를 해놓았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文化藝術課長 李暢九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문체국 예산 중에 축제 예산을 보면 뭐뭐뭐 축제, 뭐뭐뭐 대회 해서 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축제를 본 위원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그런 축제를 함으로 해서 외지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축제가 있는 반면, 우리 내부인들 대전시민을 상대로 하는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자원을 끌어들이는 그런 축제들은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나고 또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도 날 텐데 지금 우리 문체국에 대체적인 축제나 대회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우리 대전광역시민을 상대로 한 그런 축제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축제를 통해서 어떤 부가이득을 가질 수 있는 축제들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박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주 상당히 관광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외지사람들이 대전을 찾아와서 머무르면서 즐기고 또 여기에서 돈을 쓰고 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해야만 이것이 바람직한데 아직까지는 우리 대전시의 축제여건상 거기까지는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수의 외지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 또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朴壽範 委員 항상 우리 대전의 문화 또는 축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특색이 없다.’ 또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보여줄 것이 없고 특색이 없어야 됩니까?

특색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서 특색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특색이 될 텐데 계속 특색이 없다는 그 주장만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눌러 앉아있는 것 같은, 이런 인식이 상당히 짙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뭔가 방향성을 설정해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고 또 그로 인해서 대전하면 어떤 축제가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깝고, 한 가지 또 지금 문화재단이 태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이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또는 문체국의 풀보조금을 혹시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주관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기금이 포함된 사업만 현재 문화재단에서 집행하고요, 아직 풀보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문예진흥기금이 속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게 된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민간의 전문성 또 효율적인 집행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탁사업으로 해서 입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려면 지금 문화재단이 태동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골격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을 활용하고 이런 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언제쯤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가능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지금도 우리 박강수 대표께서 또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많은 연찬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금 배분문제는 일정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재단의 실무자하고 지속적으로 연찬을 해서 전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장르별로 배분문제의 효율성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보다 우리 관에서 경직된 그런 면에서 민간의 시각으로 접할 수 있다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지금 2010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약 1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대전광역시 예산규모로 볼 때 또 문체국 예산규모로 볼 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291쪽에 보면, 사업설명자료입니다.

한밭전통무예 대제전 해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전통무예를 통해서 2일 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3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朴壽範 委員 설명자료에는 2일 간으로 되어 있는데 또 2, 3일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설명자료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2일간 한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통무예와 관련된 것은 충북 제천입니까, 그쪽에?

충주에 무술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충주의 무술축제에 버금가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특색이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종목은 몇 가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전통무예가 처음으로 금년도에 도입된 법제화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합기도, 태권도, 검도, 특공무술 등 7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충주의 무술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런 전통무예와 관련된 축제가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7개 종목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그 정도 부대효과를 노릴 수 있겠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법제화된 정식 종목이 되는 만큼 각 시·도 일부에 대해서 경쟁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한 6,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선수단이 참여하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2, 3일간의, 짧은 기간입니다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한 것이고요.

朴壽範 委員 예산이 많으면 선수단 규모도 커질 테고 참여 규모도 커질 것입니다.

1억 9,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틀 간 1억 9,000만 원을 활용하려면 물론 많은 선수단도 필요할 테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전국대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전시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지금 제1회 전국대회 형식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법제화되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朴壽範 委員 법제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전통무예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펼 수 있는, 법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어서 그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朴壽範 委員 전국 규모로 이 대회를 치르려면 그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 같고, 시 자체로 하려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데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4억 원 정도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또 저희들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화 금액으로 하고요.

또 1회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유치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적기에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2억 원 정도를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도 무도인의 한 사람이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근 충주에 전국적인 홍보가 되어 있는 무술축제가 있는 반면에 우리 대전에서 이런 무술축제를 한다는 것이, 그에 버금가는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면 이 예산은 재고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저희들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朴壽範 委員 끌고만 가서 되는 것은 아니고.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법제화되어서 처음으로 하는 무예대전인 만큼 우리 대전시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수범 위원님, 시간이 1시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보니까 뒤에 눈을 감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어요.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시지요.

○委員長 吳丁燮 오후 중식을 하고 나서 그런지 직원들이 많이 지루해 하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설명자료 299쪽에 보시면 문화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바우처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몇 명 정도 대상이 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6,00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2,000명?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연간 6,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원근거를 보니까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의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명시 때문에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사업이 진행됩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이것이 2005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朴壽範 委員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표기가.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2005년도부터 처음 시작해서 3년 동안 해왔고 내년도에는 국·시비, 국비로 하다가 국·시비 50%씩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예산액이 포함이 안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朴壽範 委員 올해까지는 그러면 시비로만 했었어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국비로,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왜 국비가 여기에 예시가 안 되어 있나요, 전년도 예산액에?

직접 지원이 되니까 그래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우리 시를 안 거치고 중앙에서 바로…….

朴壽範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형문화재전수시설 위탁비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48쪽이 되네요.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이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건립되고 나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어떤 문화인프라에 대한 지적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지난 4월에 개관되어서 인력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한두 명이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현재 운영되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정원제에 묶여서 정원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불가피성에 따라서 내년도에 문화재단에 인력을 5명 정도 증원해서 문화재단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문화재단이 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 제대로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래서 현재 많은 연찬을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것을 배분업무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예술단체로부터 자문도 구하고 현재 적극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위탁관계는 5명의 별도 신규인력을 충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채용할 때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충한다면 큰 문제없이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무형문화재 전수자들도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뒤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에 대한 행사경비도 8년 전부터 계속 3,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될 거예요, 무형문화재 전수자들한테 행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에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건립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형식상으로 그냥 유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이 문화재단이 수탁을 해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다시는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알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불만과 민원사항이 되었던 부분이 다시는 제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부탁드립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전수회관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고요.

또 전승과 계승이라는 그런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무형문화재 전수자 또 무형문화재 위원들이 보다 더 거기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관련예산이,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세운 예산이 내년에는 문화재단으로 다 이관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기금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효율적인 배분측면에서 그런 것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고요.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기금과 관련된 것만 문화재단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냥 문화체육국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또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현장집행적인 업무 또 재단에서 전문성을 토대로 한 그런, 현재 일관된 행정 속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지금 그 기준이 다 설정되어 있나요?

문화재단에 갈 것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집행할 것?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저희들이 대분류를 해서 예술창작활동지원 또 예술교육 그런 것은 다 재단에서 하도록…….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내년에 문화재단에서 집행될 예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집행될 예산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내년도부터 편성되는 문화예술 관련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접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세웁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아닙니다.

여기에서 해서…….

吳丁燮 委員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통과해서 다시 문화재단에 넘기는 것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문화재단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편성권이 없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편성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委員長 吳丁燮 문화재단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을 텐데 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일단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만 본청을 통해서 하고 자체적인 예산사업은,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민간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별도의 예산반영을 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아직 처음이라서 업무영역이 어떤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집행을 하고 어떤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지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문화재단으로 갈 것,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할 것, 이 사업들이.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금과 관련된 사업만 이관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문화예술 관련사업 중에서 재단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위탁하는 기준을 뭔가 설정기준이 있을 것 아녀요.

지금 기금 관련된 것으로 막연하게 얘기를 했는데, 기금 관련된 것도 사실 안 넘기고 집행기관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지금 기금은 다 이관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다 이관했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이관했고요.

단지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의 소화능력…….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다 문화재단으로 이관시켜야 될 업무인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구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 확정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가 예산심사를 한다든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할 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 시민회관, 연정국악원이 쓰고 있는 거기?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연정국악문화회관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5대 의회가 들어와서 리모델링비로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장기적으로 이것은 다시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리모델링비를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어느 정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서 쓰는 것인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재 재건축비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에서 시기상 어렵다,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것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우리 국악의 문화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건축이 되어서 우리 국악인들에게 사기를 앙양시켜 줄 필요가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향유 기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委員長 吳丁燮 모든 것이 서구 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동구나 중구 쪽 주민을 위해서도 노후시설을 그냥 방치해서 쓰기보다는 새롭게 구상을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시비로 예산을 그때 200억 원인가 삭감한 기억이 나거든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그때 리모델링으로 해서 올렸다가 삭감되어서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것은 리모델링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그런 저기였고 별도로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하기 좋은 사업 이런 것만 많이 나열해 놓았는데 어려운 사업도 구상을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특히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심성이라든가 행사성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국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년보다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오히려 상당부분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5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연정국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동구와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예술문화공간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3년이 지났는데 감감 무소식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時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충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재건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이정희김남욱김영관
송재용박수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장시성
문화예술과장이창구
문화산업과장박연병
체육지원과장이영우
관광문화재과장엄명순
전국체전기획단장윤병국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김진호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김용환
대전시립미술관장송번수
대전선사박물관장류용환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강병호
대전문화재단재표이사박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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