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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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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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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2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오영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오영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한주 인사)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면서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국장님!

일반현황과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10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59쪽 2010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주요사항별로 위원님께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진정한 마음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도시주택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세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그동안 건설관리본부장으로 계시다가 도시주택국으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남다른 소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서도 훌륭하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도 아주 업무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아파트 재건축 및 재개발에 보면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1995년도 이전 것만 하고 그 후로 한 것은 시간차가 있지만 20년 이상 40년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합추진비를 주민부담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겠다는 두 가지의 계획이 발표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로 또 어떤 배경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 사항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노후불량주택의 정의 기준이 건축연도 20년 이상 되면 노후불량주택으로 규정하도록 관련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의해서 부칙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20년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초기단계에서는 그 기준 그대로 적용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정비구역 대상지역들이 202개소로 확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이 개별적인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들이 20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리모델링도 하고 개선도 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보니까 20년으로 단순하게 지정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도시도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일부 노후불량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수정하는 상태가 나타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노후불량주택의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연도가 법령시행이 1984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995년도까지가 20년입니다.

그래서 19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하고 1995년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준공연수에 따라서 노후불량주택의 기준연한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그랬을 때 혹시 그것이 소급입법의 여지 아니면 막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소급 적용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 진행해 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앞서 말씀…….

그래서 19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이 되는 기준은, 새로 지역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한을 연장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1995년이면 20년 후라면 2015년 정도면 20년이 되니까 미리 공포했기 때문에 소급사항은 아니다 이런 의미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것은 뭐 그런 의미일 거 같고, ’95년도 이후로 하는 것만 적용이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고 주민부담으로 한다는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또 이것도 전국적인 어떤 업무추진 관계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동안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주민들간의 갈등, 주민들에 의한 시에 대한 민원 이러한 사항들을 많이 접해 보셨고 저희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운영비용이라든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관리처분까지 가는 재반경비들에 대한 부담이 사실 컨설팅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음성적인 현상들이 많이 감지되는 상태였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런 부분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나중에 추진위가 구성이 되거나 조합이 되면 어떤 정산절차를 밟아서 정산을 받는 것입니까, 시가?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지 않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냥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 부분은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 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만약에 조합이 구성되거나 했을 때 그것도 자체 자기들 개발이기 때문에 자기들 조합비에서라든지 개발이익에서라든지 그 부분을 정산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혹여 그렇게 했을 때 추진위까지 가지 못하고 해체가 된다든지 하면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일 테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민의 예산이 먼저 투입이 됐는데 그것을 나중에 정산하지 않는다는 것도 약간의 특혜요지의 어떤 형평성원칙도 나중에 재발될 수 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리고 몇 가지 그냥 단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야간경관계획 얘기하면서 3청사 건물이 어둡다라고 했고 또 평소청소년문화센터 야간경관이 안 된다고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게 어떻게, 물론 우리 국장님 옛날 본부장님이시라 잘 모르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동안 경관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과 또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진행되고 있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전청사 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또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모두 함께 포함해서.

곽영교 위원 다시 정확하게 답변 안 받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실 수도 있고 그전에 일이라 우리 관련 담당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니버셜디자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상설박물관 내지는 전시관 개념으로 유니버셜디자인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대전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시킬 수 있고 또 전국에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해서 박물관이면 좋겠고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설전시관 개념으로 해서 유니버셜디자인에 관련된 우리 대전시가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서 챙겨서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색채인데, 대전을 대표하는 색채는 없지요, 정해놓은 바는 없지요?

대전의 시화, 시조 이런 것은 있듯이.

대전을 대표하는 색채.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대전의 색채도 정립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색채계획에 대한 것도 전문가들의 용역을 진행했고,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용역을 보고받은 상황인데 한빛은회색으로 돼 있습니다, 한빛은회색.

곽영교 위원 한빛은회색이면 어떤 색을, 언뜻 안 들어오는데.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용역보고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곽영교 위원 혹시 뭐 비슷하게 어떤 것하고 유사한 것?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은회색 계통입니다.

은회색 계통인데, 상징적으로 한빛이라는 의미를 붙였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자동차색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은회색 계통, 자동차하는 부분에 은회색 계통이 있습니다만.

곽영교 위원 그런데 그 색이 글쎄요,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좀 화려하고 밝고 산뜻한 색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비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녹색이랄지 아니면 하늘색이랄지 참신하고 노랑색이랄지 이렇게 해서 뭔가 대전시가 밝아지는 모습의 색깔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위원님, 그런 밝은 색, 도시의 성격을 밝게 역동적으로 하는 표현도 대단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 중에서도 경관분야, 디자인분야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건설관리본부에 있으면서 목척교 주변 리모델링사업할 때 도로부분에 대한 경관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보도조성이나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색채에 대해서 자문받아서 해봤는데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밝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도시 성격을 나타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자문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싫증이 쉽다, 변하기 쉽다 이런 의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회색과 같은 은은한 빛깔의 도시 성격을 만들어놓으면 역사적으로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보도포장을 하면서 은회색 계통, 엷은 조용한 색깔 계통으로 깔아놓고 보니까 지금 한번 기회 닿으시면 목척교 주변 보도포장해 놓은 것, 또는 으능정이거리 보도포장 해놓은 것 한번 기회 닿으면 보시면 ‘아, 역시 좀 다른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곽영교 위원 아니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또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맞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새주소사업인데 2012년도에 전면적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사실 올해하고 내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피부에 와닿기는, 시민들이 와닿기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홍보하셔야 될 것이고, 아마 지자체, 구에서는 이게 구비 35%를 여기에 아마 반영해야 되는가본데 이것 반영이 안 돼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담당국이니까요, 채근해서 홍보도 하시고 빨리 이런 안내,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 양승근 위원입니다.

서문범 국장님이 본부장님으로 가시기 전에는 도시주택국에서 근무를 하셨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10여 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양승근 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도시재생과장으로서 저하고 많은 입씨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친정으로 와서 일하게 돼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도시주택국은 아주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전시의 중요한 업무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으로부터 도시재정비, 주택정책, 디자인, 부동산안정화 이런 것까지, 대전시의 서민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처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에는 원도심처럼 주거환경정비라든지 주택재개발·재건축 이런 정비구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해 있는 동구지역은 거의 50% 이상이 재개발지역으로 아주 혼란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비구역이 대전시 관내에 202군데로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양승근 위원 그중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곳이 불과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재정비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고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승근 위원 어떻게요, 전면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말씀하신 대로 202개소 중에서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움직이고 있는 곳이 94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8개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되는 상황과 노후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분석결과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진행되려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정의를 다시 조례로 정해야 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 분석결과를 가지고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조례문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기회에 의회 위원님들께 의견을 설명드리면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승근 위원 그런 정책적인 계획들이 다 진행돼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LH공사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단계 정비사업지구가 총 13개 사업지구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주거환경정비사업 13개소입니다.

양승근 위원 그중에서 동구 같은 데는 5개 지역이 있는데 전부다가 문제점이 있는 곳이에요, 거의다가.

소제구역은 전에 계실 때부터 저하고도 많은 입씨름을 했습니다만 대신2지역 같은 데 여기에 지장물 조사까지 지난 7월인가요, 완료하고 10월 중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말씀하신 대로 대신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 전에 지장물 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지장물 조사결과를 가지고 대상 주민들에게 확인하고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LH공사로 통합되고 난 이후로 전국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주도했던 과거의 주택공사가 LH공사로 통합 흡수되면서부터 전체적인 자금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LH공사의 기본적인 입장은 진행되던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재원조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신2구역뿐만 아니고 대동2구역 또는 천동3구역, 구성2구역, 소제구역까지 포함해서 7개 구역에 대한 것은 지금 LH공사에서도 기본적으로 시작했던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재원조달 문제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의사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승근 위원 LH공사 측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협의하거나 구체적인 어떠한 대안 같은 것을 통보받거나 이렇게 한 것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1차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지역본부와 긴밀하게 본부장도 만나고 담당직원들끼리 만나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그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오히려 LH공사 본사까지도 그러한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실무적인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고 또 시·도지사 간담회 때도 시장님께서 직접 대통령께 건의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는 시·도 6개 광역시의 광역시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공동안건으로 채택해서 공동건의를 지금 할 단계입니다.

준비해 가서 지금 할 단계가 돼 있고요, 전국 시·도지사, 행정부시장들 회의 때도 그 내용을 공동건의 했습니다.

이러한 공동건의를 해서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근 위원 글쎄요, 여기 사는 주민들은 자치단체라든지 관의 어떠한 얘기만 믿고 나중에 보상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이미 이사 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주 지금 굉장히 주택수리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엄청나게 우범화 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지역이.

그것도 이제 관에서 확실한 얘기를 해줬으면 그 사람들도 이사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것을 LH공사 측하고 확실한 대안을, 말씀을 들으셔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위원님 많은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요.

주민대표들 방문했을 때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공감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타시·도에 대한 사례도 파악을 해보고 하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은 수원의 어느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장물 조사해서 감정평가까지 해서 보상 통지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있다 보니까.

양승근 위원 글쎄요, 이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사례만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불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지역본부와의 협력 정도 차원에서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항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광역시장들이 함께 하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16개 시·도가 함께 공동건의를 채택하도록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승근 위원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시행은?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정책적…….

양승근 위원 아니, 안 한다면 그 지역을 빨리 제척해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지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대답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고자 했던 계획이 진행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렸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진행이 안 된다면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까지는 주민들도 일부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전혀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지정을 취소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양승근 위원 재산권에도 직접 관련되고 소제구역 같은 데는 “이제는 필요없다, 제척을 시켜 달라!” 이런 사태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전체 주민의 의사라면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의사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요.

양승근 위원 소제동 주민들의 제척 문제는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양승근 위원 그리고 이중에서 구성지역 말이지요.

구성2구역이지요, 구성2구역을 포함해서 구성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시면 골목골목마다 큰 길가에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나붙어있습니다, 주민들 일동, 자치단체 명의로 해서, 단체장 명의로 해서 플래카드가 붙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성중학교 매각 결사반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위원님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산건위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정전반 쪽에 연관돼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지 도시개발사업하고 이런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학교용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렇게 학교용지를 확보해 온 것이 현재 대전시내에 학교가 건립되지 않은 학교용지가 26개소가 있습니다.

26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양승근 위원 26개소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시 전체에서.

양승근 위원 35개 학교.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건립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 말고 건립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와 교육청 입장은, 교과부가 기본적으로 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급당 학생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선진국 OECD국가로 가려면 학급당 학생수가 25인 내지 30인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OECD 기준이요, 우리 교과부 기준이 그동안 30인 기준에서 35인 이상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양승근 위원 글쎄요, 이게 당초에 학교용지로 용도를 지정해 준 것은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양승근 위원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양승근 위원 그러다가 지금 그 학급당 학생수의 기준이 30명 이내에서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시켰다고 해서 지금 학교용지로 됐던 것을 전면 취소하는 사태가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현재 교육청 입장은 그런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승근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주관해야 될 일이지만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청하고도 심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난 이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교육행정이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용지로 됐다는 것이 비밀로 지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용지라는 것이 다 공시가 돼서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 가까운 곳에 중학교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자녀들 교육상 좋겠구나 해서 그리 이사온 사람도 많고 또 아파트 입주신청한 사람도 많은데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우리 시청이나 자치단체, 교육청에서 공문을 냈어요.

이런 교육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 누구를 위한 교육행정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한 얘기를 해서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은 지금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 아마 구성지구 주민들만 그렇지만 다른 지구 주민들도 이 사항을 알면 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과연 그냥 거기의 의사대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기본적인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에 그 방향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비계획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바꿀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육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양승근 위원 교육청한테도 말이지요,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만일에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양승근 위원 예, 또 한 가지가 우리 지역의 민원사항이 우송대 기숙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경관위원회를 통과 시켰습니다만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이미 우송대 기숙사에 대해서는 애당초 도시계획 입안했던 과정대로 진행하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5개동을 짓는 것으로 해서 입안이 돼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환경청의 의견을 따라서 5개동 중 2동은 포기를 하고 3동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도시위원회에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건이 붙었는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여러 차례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받은 내용은 경관위원회에서도 3개 동의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관측면에서, 조망권 측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해 줬습니다만 그것은 다 학교 측에서 수용하기로 했고요, 마지막 남은 한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종결정을 하시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과 협의해야 되는 방향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경관자문위원회 받는 과정에서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했던 내용이 축소돼서 처음에는 5개 동을 지으면서 2,000실 정도 계획을 했다가 그런 심의과정 또 경관위원회 자문과정을 통해서 780호 내지 800호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학교계획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층고도 6층 내지 10층에서 전체 낮춰서 한 동만 9층 내지 10층으로 하고 나머지 두 개 동은 4층 내지 5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층고도 낮추고 그래서 조망권을 어느 정도 대단히 많이 양보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계획 중의 50% 이상 정도가 됐는데.

양승근 위원 제가 경관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우송대에서 기숙사를 짓는데 2,000세대에서 700여 세대로 축소를 시키면서 설계변경도 수차례 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또 주민들의 협의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설계변경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아까 포괄적인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충분하게 거쳐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내 앞에는 그런 기숙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랬는데 또 제 생각에는 많은 설계변경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주민들도 변경한 대로 하면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쳐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조금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라!” 하는 말씀 때문에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함께 현지방문도 다시 했고요, 또 주민들께서 저희가 대화를 요청했고 그래서 함께 방문해 주셔서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대표 위원들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근본적인 주민들이 제시하는 문제를 구체화시켰습니다.

구체화시켜서 그 대화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논의했는데 아직 최종결론까지는 다 안 났습니다만.

양승근 위원 우송대 측하고 어떤 협의가 엊그제인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우송대하고도 어제 저희가 불러서 같이 논의했는데요, 그 이전에 주민들과는 먼저 두 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

양승근 위원 아니, 우송대 측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우선 주민들과의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그 다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두 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경관위원회에서 주었던 내용, 심의해 준 내용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회의한 결과 주민들께서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된 내용하고 경관위원회의 의견하고 그것 자체를 부결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예 “기숙사 짓지 마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는 기숙사를 짓지 말고 당초에 저쪽 환경청에서 짓지 말라, 경관에 문제가 있다.”고 한 그쪽으로 옮겨서 짓도록 하는 안으로 주민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하시오, 주민들이 전혀 짓지 않기를 원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의껏 검토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 검토결과를 어제 가지고, 제가 어제까지 시한을 주었기 때문에 어제 가지고 와서.

양승근 위원 우송대하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승근 위원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송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까지 된 사항을 진행하는 것이 옳지 법적인 문제로서 안정적이지 그 부분을 제척하고 새로운 위치에 과거에 진행되면서 안 된다고 했던 위치에 다시 옮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 하는 논의를 정리하시오, 다시 한 번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승근 위원 아니,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양승근 위원 그러니까 동아아파트 측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다시 한 번뿐만 아니고 제가 앞으로도 여러 차례 할 계획인데.

양승근 위원 여러 차례 하시든지 하여튼 해서.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동아아파트 주민들께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아파트 재산권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토지소유자의 자연적인 경관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값이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경관이, 조망이 떨어져서 아파트 값이 다운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타당한지 제가 주민위원 여섯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이 타당한지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은 책임 있는 분들입니다.

주민들 대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양승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것을 강행할 의사도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직 결론나지 않았고요, 최대한 검토를 하고 논리를 정리하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다른 사람의 토지 때문에, 그 경관 때문에 내 재산가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제시만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도록 하고 다시 대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승근 위원 예, 한 번 더 대화를, 한 번이라고 하지만 충분한 대화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양승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수립하고 야간경관계획 수립 두 가지 경관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경관계획 수립은 경관계획 자체는 도시전체의 스카이라인과 자연적인 지형 또는 건축물과 같은 지물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마스터플랜 성격의 경관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경관계획은 주·야간을 구분해서 야간에 도출될 수 있는 경관계획입니다.

그것을 함께 경관기본계획 속에 모두 담기에는 성격상 세분해서 짓는 것이 야간경관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승근 위원 예, 지난번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양공원이지요, 비래공원.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양승근 위원 거기 보면 옛날 고속도로를 짓기 위해서 다리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는 폐고속도로가 됐지요.

대전육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리명이 대전육교입니까, 이게?

○위원장 오영세 ‘콰이강의 다리’라고 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통칭 ‘콰이강의 다리’라고 했고요, 대전육교입니다.

양승근 위원 그 다리가 굉장히 명물이었습니다.

지금 구조물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크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교통이 엄청나게 복잡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사람도 그 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대덕구, 동구 주민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그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다리가 아주 흉물로 돼 있지요, 지금은 낡고 이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잘 경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 이번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범사업으로 그 지역을 넣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보고 다 받았고요, 그 내용 다 파악해서 잘 말씀주신 대로 그것이 도로공사로부터 저희가 시설물만 인계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전교량 전에 있는 터널부분까지는 저희가 인수받아서 도로로 현재 개량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교량부분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 교량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1급 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용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 보강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또 페인트 도색까지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승근 위원 지금 도색 같은 것은 전혀 안 돼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아니, 안전관리를 위한 콘크리트중성화 방지를 위한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관을 위한 페인트도색이 아니고요, 안전관리를 위한 도색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근 위원 아무튼 지금 외관상 아주 흉물로 돼 있어서 오고가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합니다, ‘왜 이런 좋은 구조물을 이렇게 썩히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서 파괴시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닌 바에야 그것을 이번 계획대로 야간경관조명을 잘 연출해서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야간경관계획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야간경관조명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근 위원 그것 약속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검토해서 그때 진행되면서 다시 한 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근 위원 예.

○위원장 오영세 하여튼 양승근 위원님이 지난번에 주문을 했던 내용이고 지금 현재 용역 바로 들어가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그리고 본 위원장이 얘기한 판암동은 주거이전 도시다 그래서 거기 밤에 야간에 경관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 사항은 지금 용역이 아마 곧 들어가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솔배재길 말씀하신 것, 그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거기 판암동에서 용운동 국제수영장 올라가는 4·5·6단지 그 지역이 아주 암흑 같아요, 어두워서.

그리고 또 김정대 도시디자인과장이 현장도 가봤더니 실상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그리고 아까 양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양동 동아아파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계속 지금 오늘 국장 답변을 보니까 평행선이에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서로 안 된다고 하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앞서 말씀드린 주민들께서 “거기에 전혀 짓지 말고 당초에 환경청에서 부결시킨 그 부분으로 가서 지어라!” 대안을 주셔서 그 부분 검토결과를 어제 가지고 왔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리 받아서 다시 주민대표들과 만나서 그 검토결과를 설명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시 듣겠습니다.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서로 다시 한 번 저희도 학교 측에 검토시켜서 충분히 대화해 나가면서 절충점을 모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그게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그간에 눈비 맞아가면서 엄청나게 투쟁도 하고 그렇게 했던 과정인데 어떻든 우리 실무국 입장에서는 주민과 대학교 간에 잘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 합의점이 돼서 원활하게 되는 것이 사업의 주안점입니다.

계속 지금 뜨거운 감자로 싸우게 됐으니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무국에서는, 또 그리고 양승근 위원이나 저나 지역이 거기이다 보니까 여러 관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진행상황을 자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계속해서 우리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정회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오영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전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금년 1월 1일부로 부임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전병배 위원 아까 도시주택국에서 10년간 계셨기 때문에 업무연찬이야 뭐 원래 잘 되셨으리라 믿고요, 잠시 1년 이상 떠났다 오셨나요?

건설본부장으로 얼마나 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1년 있었습니다.

전병배 위원 1년 계셨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전병배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정비구역이 202군데가 있는데 그동안에 정비구역의 형태를 보면 단순예정구역과 구역지정이 된 데를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전병배 위원 단순예정구역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112군데가 있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구역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군데가 있어서 202군데인데 그중에 단순예정구역이라고 하면 어떠한 곳을 단순예정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단순예정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단순예정구역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구분됩니다.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202개소고요.

그 정비계획 기본계획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정비구역이 있고요.

그래서 용어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단순정비구역이라든지 그런 용어는 없어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배 위원 도시주택국에서 보는 구역의 정의는 물론 경제과학국에서 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단순예정구역이라 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단순예정구역에도 가스관로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거에는 202군데 정비구역 내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단순예정구역에는 가스관로를 공급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있고요.

현재 단순예정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없다고 하시니까, “단순예정구역에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용어를 본 위원이 상당히 혼돈스럽거든요.

과연 우리 정비구역 내에 건축행위가 전혀 금지되어 있습니까?

증·개축이나 신축이 전혀 안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비예정구역이 있고요,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정비구역이 되거든요, ‘예정’자가 빠지는데 정비예정구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는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또 가스공급도 일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범위가 정해진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스공급이 불가능하고요, 건축행위도 불가능합니다.

전병배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전병배 위원 202군데 정비구역을 우리 시가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 202군데 정비구역 중에 80%가 중구와 동구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전병배 위원 80% 이상이 원도심, 쉽게 말해서 구도심에 거의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시가 1년에 주택공급을 1만호 이상 공급해 줘야지 원활한 주택 수급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도안신도시라든지 학하지역, 봉명지역을 집중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원도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분양성이라든지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건설회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안신도시, 서남부 1단계가 추진되고 있고 2, 3단계도 지금 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자꾸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원도심에서 현재 추진중인 도시정비사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도안신도시 서남부 2단계, 3단계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주택공급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을 통해서 택지공급과 그 택지에서의 주택공급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 물으신 것은 도안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1단계 개발계획은 2010년도, 내년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준공할 단계로 가고요.

2단계도 그동안 1, 2, 3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해 오면서 2단계도 그 이후에 주택 수요를 봐서 개발하는 것으로 택지개발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토지를 관리하는 쪽으로, 그 수요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1단계 이후 2단계가 개발되려고 하는 준비는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H공사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단계에 대해서도 LH공사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인 준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공급 수가 저희 시에서 적정한 공급 수는 1만 2,000호 내지 1만 4,000호 정도 이렇게 공급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결과에 따라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상태를 볼 때 현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동구와 중구에 치중되어 있는 만큼 적정한 시장성이 확보되는 대로 개발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저희도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린시티대전 전략이 그러한 도심재생 쪽에 무게를 가지고 있지 신규개발 쪽으로 무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재생 쪽인 녹색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 도시주택 방향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새롭게 택지개발 쪽으로의 방향은 LH공사도 그렇지 않은 방향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 시정 정책방향도 그런 쪽으로 갈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은 우리가 도안신도시, 물론 향후 주택수급을 받아가면서 현재 원도심에서 추진중인 도심재생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차후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 도안신도시 2, 3단계가 개발사업계획이 자꾸 나오면 현재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원도심의 재개발, 재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한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현재 재개발 시 임대아파트의 의무비율이 8.5%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전병배 위원 8.5%인데 향후 이것을 시가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금년도에 목동1구역 임대아파트를 시가 매입할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이미 거기는 관리처분계획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조합 측에서는 그전에는 요구가 있었어요.

“시가 매입을 해달라!”, 시 내지는 도시공사가 매입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매입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그때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준다고 했더니 조합에서는 이미 다 끝난 얘기다 그래서 향후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임대아파트부분에서 시가 매입할 의향이 있는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추진될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소유개념이 아니고 거주개념으로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매입 또 전세주택의 확보 그렇게 해서 임대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1구역에 대한 것도 8.5% 이상 지어진 60세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매입하려고 최종적으로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그쪽에서 매도할 의사가 없고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임대주택 매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2015년까지 6,000세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일부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로 나가도록 하는 그 조치는 계속 도시공사와 협의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목동1구역이 재개발 1호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우리가 재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됨에 따라서 그 많은 임대아파트를 우리 시가 과연 매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고,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자면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서 시가 관리처분 계획 시 시가 매입을 해준다면 굉장히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가 매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향후 시가 매입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될 우려가 있다.” 거기에 대해 우려감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을 다루면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시가 매입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매입하고 시의 재원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5년 후에 분양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임대아파트 공급은 5년 후에는 분양형 아파트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는 “그것을 매입해서 5년 후에 분양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임대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계속 순환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유개념이 아니고 거주개념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러한 임대아파트 자체가 장기임대로 가줘야 맞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를 통해서 재산증식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대단히 많이 와 있었는데 점차 그것도 인식이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대주택개념으로 장기임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가야 정상적으로 갈 것으로 보고, 5년 후에 분양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우리가 재개발사업 시에 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줘줄 필요성이 있어요.

시가 매입을 요청해도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된다면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굉장히 싫어해요, 자체 단지를.

우리가 현실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입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것을 영구임대아파트가 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통합을 통해서 소시얼믹스의 개념을 도입해서 소시얼믹스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혼합을 통해서 서로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분들과의 통합을 통해서 서로 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현 실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5년 후에는 그것을 분양으로 돌리고 또 다시 공급되는 재개발사업 시에 임대아파트를 시가 다시 매입하고 또 5년 후에 또 매각을 하고 우리 시가 서울 SH공사처럼 1조 이상의 기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래서 임대주택에 관해서도 국토해양부에 자금지원을 받아가면서 시비를 투입해서 함께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영구임대개념도 별도로 진행을 하지만 장기임대 쪽으로 대부분 가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주민들의 한시적인 거주 이런 순환형 임대주택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아파트가격의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임대주택 가고자 하는 정책관점에서 매입할 당시에 개발주체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5년 후에 분양으로 갈 것, 아니면 20년 이상 장기임대 갈 것, 영구임대 갈 것,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방향을 정하고자 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5년 후에 모두 분양한다는 정책을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거고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202군데 정비구역 중에 현재 추진위가 구성된 곳이 몇 군데고 조합까지 간 곳은 몇 군데고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은 몇 군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추진현황이 수치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려면, 202개소 중에 96개소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추진위 구성이 된 곳이 몇 군데 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추진위 구성된 곳이 45개소입니다.

전병배 위원 45개소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전병배 위원 조합까지 간 데는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조합설립이 현재 되어 있는 곳이 7개입니다.

전병배 위원 사업시행 인가가 난 곳은?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사업시행 인가가 11개소입니다.

전병배 위원 11개소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중간에 구역지정된 곳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구역지정이 21개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 단계를 보면 7개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그렇게 시행 인가까지 나온 곳이 84개소입니다.

전병배 위원 우리 지역에 말이지요.

우리 지역의 용두·선화지역 재정비촉진지역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그런 데에서 소위 말해서 마을지킴이 측과 추진위 측이 상당히 첨예하게 많은 의견의 대립을 보이고 있어요.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재개발방식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이견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이런 루머가 많이 있어요.

우리 괴정동 지역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위 구성 시에 인감증명,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추진위가 구성조차 못하고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그동안 쓴 비용부분에 대한 분담문제입니다.

동의서를 써주면 추진위 구성 조차도 못 되고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그 비용을 동의서를 써준 동의해 준 주민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맞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전병배 위원 아니 괴정동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괴정동 지역에.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결국에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했느냐, 주민들에게 어떠한 조건들을 설명해서 동의서를 받았느냐 하는 상황에 따라서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이냐 하는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이 정비사업을 전체 총괄하는 입장에서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단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괴정2구역에 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본다면 추진위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하는 내용을 파악해 본다면 저희 의견은 낼 수 있어도 개별적으로 이러한 총체적인 상황에서 비용부담 추진위가 해야 되느냐 주민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병배 위원 우리 지역에, 대흥동지역 같은 경우에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상당히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법원에 판례가, 판결이 사법부의 판단과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상당히 찬물을 끼얹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재건축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옛날 주택공사에서 지은 저층 아파트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문제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이 현재 우리 시의 조례로 시나 구나 일부 부담을 해줄 수 있다 하는 법이 있는데 향후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시나 구가 일부 자치구나 우리 시가 부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입니다.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기본적인 원칙은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 노후의 정도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서 노후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 건축물의 경과연수만 가지고 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구분해서?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전병배 위원 어떤 부분에서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아직도 노후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 기준에 재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면 사업신청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후도가 오래돼서 재건축하는 것이 공공목적상 맞다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 주는 것이, 그것은 상호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병배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특히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에서는 각 지역을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의 이해도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더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자주 개최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시켜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냥 주민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이루어내기는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나 구가 적극 개입해 줘야 됩니다.

물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허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재개발, 재건축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돼요.

주민들의 이해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도시재생과에서는 각 재정비촉진구역은 물론이고 각 정비구역을 수시로 방문하셔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물론 부산에서의 판례라고 나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의를 받을 때 인감증명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이행 안 하면 동의서가 무효라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재산의 예상가를 제시해야 된다 또 재개발 외에 아파트 예상분양가를 알려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충족 못 하면 그 동의서가 무효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 자체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보면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도 분명히 그 부분은 사전에 제시되어지는 것이 신뢰원칙에서도 맞고 또 그러한 신뢰 속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진행되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않기 바라는 일부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효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진행되는 그 내용까지 행정이 개입한다는 것은 자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개인적인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인데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시에서는 전체적인, 통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가면서 그러한 방향들을 유도해 주고 건전하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참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재산이 얼마이고 향후 개발이 완료됐을 때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이고 그것을 알아야 동의해 주고, 동의하지 않거나 이것이 나와야 될 텐데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도 자기 재산의 예상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향후 2년 후에 추진될지 5년 후에 추진될지 하는 예상분양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시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물가수준, 건축비 상승을 통해서 예상분양가를 향후 몇 년 후에 추진될지 완공될지 모르는데에 대해서 그것을 제시하라, 그것은 추진위 측에서도 조합 측에서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예상가를 미리 내놔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 부분도 위원님하고 다른 사석에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 업무를 관리하면서 아주 투명하게 사심 없이 진행하는 위원장들을 몇 분 봤습니다.

그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관리처분까지 가면서 관리처분계획에서 보상문제라든지, 분양가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아마 그분들은 있는 그대로 전부 공개 되고 들어간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양가가 높든 낮든 주민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을 사전에 제시해 달라고 하는 사업지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시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러한 투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범적인 사례를 두 세 군데 있어서 봤는데 그러한 지구들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범적인 투명한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조합원들의 인식이 어느 곳에 비중이 커져 있느냐는 것에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대전육교 경관개선사업, 업무보고 72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건의해 드린 사항인데 서대전육교, 오래된 육교입니다.

여러 가지 경관이나 문제가 많이 있어서 시에서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많은 사업을 우리 지역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보이는 곳만 하지 말고 육교 밑이 굉장히 노후화, 아주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굉장히 불량한데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오류동사무소를 직접 현장방문해서 주민과의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잘 하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겠다, 거기뿐만 아니라 서대전역 주변가로 경관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이는 데만 하지 말고 육교 밑이 대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체 이번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 계획에 외부만 디자인이나 미관개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안 보이는 육교 밑에도 경관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전병배 위원 그리고 서대전역 주변가로 경관개선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우리가 거기에 계백로와 오류초등학교, 왕복 1.2㎞ 구간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요, 보도블록 교체, 경관정비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보도개량공사를 할 때 보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보도블록이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너무 많이 나왔는데 투수블록, 점자블록 여러 가지 블록의 형태가 많은데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항시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면 부분부분 전체 보도를 그러한 고가의 비싼 것을 할 수 없어요, 사업비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러나 구분구분 악센트를 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트타일이라든지 예술성이 담긴 것을 일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보도를 보면 조금 이런 데는 우리가 예술성이 담긴, 문화예술거리 같은 데 가보세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것도 보도블록을 교체했다고하는 건지, 세상에 이런 보도블록으로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반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공사 시에는 중간중간 일부는 예술성이 담긴 아트블록의 형태, 그것이 물론 상당히 가격이 높을 거예요.

다는 못 하고 부분부분에 일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실시설계할 때 아트타일 도입문제를 일부 고려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보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전병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친환경 저탄소·그린에너지 건축물의 활성화에 보면 친환경인증제가 추진되고 있어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추진되는 거 같은데 그게 어떤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69쪽에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일단 그동안 도입단계에서는 저희가 공공청사 건물을 위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열, 태양광 또 지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처리하는 것들이 그동안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용운국제수영장에서도 일부 도입이 됐고 국민생활관에도 도입을 했고 평생청소년문화센터에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열과 태양열, 태양광, 복합적으로 그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신재생에너지 공법을 선택해서 진행해 오고 있고 그것을 점차 민간건축물 쪽에도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오영세 대전시에는 그린빌딩인증제도는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위원장 오영세 그린빌딩인증제도?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위원장 오영세 앞으로 친환경인증제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많은 부분은 중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체도 탄소저감…….

그린빌딩 자체는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건축구조에서부터 건축재료까지 모든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그리고 에너지가 절감되는, 많이 소비되지 않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실 수 있고 친환경건축물이라고 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쓴다든지 그리고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쪽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빌딩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아주 그린 쪽으로 가는 것이고 친환경건축물이라면 일부분 친환경에너지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그래서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게 되면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방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취득세, 등록세는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15, 상태에 따라서 구분해서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린 문제 또 친환경 문제 또 기후의 온난화, 지구가 온난화 환경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계적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전시에서도 어떻든 건축심의할 때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제를 도입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심의 기준을 금년 중에 개선해서 금년 상반기부터는 도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인증제를 꼭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위원장 오영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을 지난번에도 지적한 내용인데 원공사비가 시설공단에서 5,000억 원 들어가는 부분에서 보상비가 2,200억 원, 나머지 공사비가 2,700억 원을 대전시에 배려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일부?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위원장 오영세 하고 있는데 현재 절반 정도 공구만 착공되는 것 같아요, 계획서에?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나머지는 언제 추진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전체 2,200억 중에서 저희가 1,800억 정도를 공사비로 진행하는데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54개로 분리시켜서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4개 공구 중에서 27개 사업만 2009년도까지 발주가 됐고 27개 사업은 발주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KTX 본선철로의 사업이 본선을 깔기 위해서는 임시 이설해 놓고 KTX를 운행하면서 본선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임시 이설됐던 그 노선을 다시 KTX로 옮기고 그것을 철거한 뒤에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본선사업이 본선철로가 완공돼서 KTX가 본선으로 들어오기까지는 2012년도까지 가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 구간이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27개 구간은 저희가 발주했고 KTX 임시 이설했다가 본선으로 들어오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현재 발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발주해 놔도 계약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진행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철도시설공단하고 논의해 나갑니다.

○위원장 오영세 이해를 하는데 건설관리본부장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판암동이나 이런 데 보면 시설이 대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세 개 공구에서도 나머지는 현대건설이라든지 여타 건설회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판암지역 본선사업은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으면서 현대건설 본선사업하는 옆에 저희가 측면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개 공사현장에 두 개 공사가 병행돼야 되는데 현대건설의 공사가 끝나야 그 다음에 저희가 측면도로 공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현대건설만 공사하는 것처럼 말씀되실 수 있고요.

그 현대건설공사가 어느 정도 밑에 기초구조물이 올라가고 난 뒤는 저희가 측면도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뒤따라서 할 것이고 현대건설에서 하지 않고 있는 판암동 동구청 청사 짓는 그 부분은 현대건설의 본선공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측면도로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그간에 우리가 5,000억 원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대전시에 이양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보상비 빼고 뭘 빼고 하면 불과 1,800억 원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지역의 건설참여가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그런데 실상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대전시에 떡을 준 것 같이 생각하는데 실상 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고속철도변정비사업을 처음에 할 때 대전시하고 그때 당시 민간시민단체에서는 “전부 지하로 해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때 당시 대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지상화 하되 주변정리를 해서 투자를 해주겠다는 조건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당의 국장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투쟁을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실상적으로 철도변 사업을 역세권개발사업으로 해주겠다는 약속 하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철도시설공단이 생색내는 것같이, 돈 조금 주는 것같이 생각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찾을 권리를 찾아먹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입장에서도 철도시설공단이나 직접적으로 해서 사업 있는 것을 현대나 대기업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도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앞서 말씀하신 현대건설사업이라든지 본선사업은 5,000억 원이지요, 4,997억 원인데 5,000억 원 속에 포함되는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본선사업비이고 저희가 4,997억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문제, 측면도로 또는 지하차도 17개소 이런 한 부분 개량하는 공사비와 보상비가 5,000억 원 범위 안이고요.

현대건설사업은…….

○위원장 오영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얻는 게 적다는 얘기예요, 소위 얘기하면.

몇 천억, 몇 억 원 큰 공사를 하는데 대전시는 불과 얼마 얻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기업이 와서 하다가 조금 기리빠시(짜투리) 먹듯이 공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국장께서는 시설공단하고 계속 저기해서 공사를 따낼 수 있는 것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오영세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금년 1월 1일 건설관리본부장으로 부임한 오세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중에도 건설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추진성과에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일반현황의 주요기능과 조직 및 인력, 104쪽 2010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2009년 추진성과입니다.

‘튼튼하고 경제적이며 아름다움’이라는 건설시공의 지향 아래 가로변 녹지 조성 등 환경친화적이고 매력 있는 도시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리한 녹색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개설 등 4건의 도로를 확충하고 녹지형중앙분리대와 오정동 호남선철도변 등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충하였으며 아름답고 매력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으로는 용운국제수영장을 비롯 6개의 문화·체육시설을 신설 및 개·보수하였고 남부평생교육센터 등 교육·복지시설 4개소와 문화.

○위원장 오영세 본부장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부터.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 건설관리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관리본부 전 직원은 백년대계의 시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시설물 관리에 매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세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 양승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0쪽에 있는 동부선 연결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선 연결도로라는 것이 소제지구 외 지역이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양승근 위원 453m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 부분이 작년까지 보상을 완료한 데서 3동은 현재 미철거된 상태입니다.

그 3동은 늘사랑아기집과 조립식건물 해서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날이 풀리면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유보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3월 중에는 철거할 예정이고, 이쪽 오른쪽 편으로 보면 상가가 2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비가 올해 책정돼서 올해 중으로 철거를 하고 2월 중으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발주를 해서 내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승근 위원 동부선 연결도로, 사실상 이 도로가 전체 구간은 1,167m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1,169m.

양승근 위원 1,169m 그것이 소제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 내 지역하고 외 지역으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양승근 위원 지금 하는 것이 구역 외 지역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 것인데 사실 이 지역 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동부선 연결도로의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쪽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하고 연결돼야만 역을 관통하는 동서관통도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근 위원 오세기 본부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나머지 지역도 빨리 개설돼서 동부선 연결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양승근 위원 그런데 453m 이 구역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지역에 도로상태가 아주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곡처럼 울퉁불퉁하게 돼 있고 정리도 안 되고 있고, 비가 오면 말이지요, 빗물이 새서 밑에 있는 집들이 창고가 샌다, 뭐가 샌다 해서 여기에 담당공무원들도 몇 번이나 가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적시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또 홍수철은 아니지만 갑자기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민원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에 대해서는 이왕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일정보다 빨리 시행을 해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철거공사만 진행을 하다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부터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승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선 연결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소제지구 내에 도로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양승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지금 중식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오세기 본부장님 추진력이 대단히 강하신 본부장님으로서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력 있게 박력 있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감사합니다.

전병배 위원 업무보고 133쪽이요.

중촌동 호남철교주변도로 확장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평화원에서 삼천교까지 확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전병배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전병배 위원 이 사업비가 전체 117억 원인데요, 금년에 사업비 예산은 실시설계비만 확보돼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용역을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병배 위원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만하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래서 2012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한남대교가 금년에 준공이 되지 않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전병배 위원 한남대교를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보았는데 본 위원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현재 도로부분하고 교량이 위치돼 있는 데가 상당히 높은데.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높습니다.

전병배 위원 거기를 어떻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인지 주민들도 다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쪽 부분이, 저쪽 오정동쪽 부분은 전체적으로 약간 경사를 두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중촌동쪽은 어차피 연결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저희들이 도로에 보면 옆으로 부채도로라고 그래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사를 잡아서 일단 4월에 임시개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촌동 건널목 선형 넓히는 거요, 확장하는 것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병배 위원 이 호남철교주변도로 확장과 더불어서 현재 호남선철도의 입체화시설과 병행해서 잘 구상해야 될 건데, 입체화시설은 폭이 20m 이하의 도로는 자치구가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건 철도시설공단이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입체화시설은.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제가 도시재생과장할 때에 철도시설공단에서 180억 원인가 188억 원인가 예산을 세웠어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세우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도로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건설도로과하고 중구청하고 3자가 협의해서 이상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병배 위원 현재 이 주변도로 확장은 실시설계비가 확보돼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 도로폭이 25m로 돼 있는데요, 25m가 맞습니까, 이 도로폭이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맞습니다.

전병배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평화원이 아마 도로경계선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원활하게 잘 추진되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지금 그쪽 부분은 지장이 없도록 전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이쪽 제방 쪽에 현재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전병배 위원 그렇지요, 제방 쪽.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하고 연결하면 거의 25m가 맞습니다.

전병배 위원 평화원은 저촉이 안 되도록.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리고 거기 또 옆에 LPG가스 파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전병배 위원 이제 한남대교가 개통됨으로써 그쪽에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폭주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이 빨리 돼야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현재 한남대교만 만들어놓고서는 완벽한 도로의 역할을 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추진해 주시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전병배 위원 업무보고 136쪽에 더불어서 중촌시민근린공원 진입로 개설 사업비가 129억 원인데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중촌시민근린공원 진입로 개설 이 사업지구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지금 그것이 어디냐 하면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드리면 흑룡사에서 이쪽 목양마을아파트 사이에 학교가 있지요.

전병배 위원 예.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거기서부터 공원을 지하로 관통을 해서 저쪽 천변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공사입니다.

전병배 위원 이 공사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전병배 위원 이게 폭이 40m나 돼요.

길이로 보면 1.2㎞인데 이 부분이 중촌시민근린공원 조성공사하고 연결돼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천변고속화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쪽 수침교 쪽에서부터 저쪽 용문교까지 천변을 따라서 확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병배 위원 도시고속도로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저희들이 공사에 포함을 시키게 됐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여기는 진입도로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고속화도로.

그런데 근린공원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다보면 보상이, 예를 들면 한 필지에 공원으로 들어가고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차피 보상을 하게 되면 민원이 걸릴 것이다 하는 예상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비만 세우는 것입니다.

전병배 위원 아, 보상비만 세우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전병배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들은요, 그동안 20년 이상 공원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상당히 사유재산권을 많이 제한했어요, 침해한 적도 있고.

다행히 우리가 금년에 중촌시민근린공원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물론 토지소유자 입장은 그럴 것입니다.

왜 우리 공원부지만 수용하느냐, 도로부지라든지 혹은 녹지부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맹지 속에 공원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왕에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전체를 보상을 해달라, 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전병배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상비만 해놨다 이런 얘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전병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수관거정리사업 있지요, 판암동?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위원장 오영세 보니까 예산이 121억 원이네요, 보니까.

국비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환경청하고 국비 확보해서 16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판암동 하수관거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영세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35쪽에.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이 원사업은 환경녹지국에서 구청으로 내려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늦고 시청의 입장에서 총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환경녹지국에서 모든 것이 계획만 세워져있고 저희들한테는 내려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건설관리본부로 이관이 아직 안 돼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안 됐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물론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이 설명회를 또 갔다와보고 그랬는데 공법이 문제에요, 공법.

그게 판암동 하수관거사업을 밑에서부터 할 것이냐, 위에서부터 할 것이냐 이런 공법이 또 문제더라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위원장 오영세 그래서 거기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물론 건설관리본부에서 이걸 주관해서 하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공법도 중요한데 주민들은 위에서부터 해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밑에서부터 작업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먼저 해달라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공사가 착공되면 설명회라도 다시 한 번 해서 어떤 공법이 좋은가 또 아니면 주민들은 어떤 편의를 요구하는가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사업을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발주회사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오영세 아마 이번달에 공사발주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업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공법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위원장 오영세 그리고 아까 도시주택국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역세권 지하도공사라든지 이런 데 관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경부선고속철도변이요.

○위원장 오영세 거기 주요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개 그 동네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목소리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위원장 오영세 하여튼 잘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잘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곽영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연정수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서문범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재생과장이한주
주택정책과장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김정대
지적과장정영호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건설부장신혜태
시설부장윤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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