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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10.0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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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2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당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도 건강하심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지난 1월 1일자 발령에 대한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복지여성국장 조규상입니다.

복지업무는 제가 부임하면서 첫 각오가 살피는 업무다 이렇게 저 스스로 마음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인사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우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구본우 인사)

김영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호 인사)

김영호 과장은 장애인복지과장 하다가 1년간 장기교육 이수를 하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다음은 김현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인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식품안전과는 보건위생과에서 과로 분리가 된 과입니다.

다음 엄수호 세계조리사대회지원단장입니다.

(세계조리사대회지원단장 엄수호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0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조규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 조신형 위원입니다.

2010년이 새롭게 밝아서 이제 대전시가 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는 해이기도 하고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기는 하지만 또 새로운 비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 중심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또 열심히 일을 하셔서 대전시가 한단계 발전되는 그러한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여성국은 대전시의 복지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또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또 점점 일이 많아져서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규상 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축하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승진하셔서 또 중책을 맡으신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과 함께 좋은 대전시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에 나와있는 지역 중심의 복지역량 제고 부분인데요.

지역 중심의 복지역량 제고는 이 용어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대전복지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런 계획을 2014년까지 목표로 해보겠다는 건데, 자립과 나눔, 맞춤, 건강 이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은 내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조신형 위원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TF팀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우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실무진에서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신형 위원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복지의 형태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한 10년간, 지난 10년간은 아니지요.

지금 정부 이전 정부 또 그 이전 정부 시절에 지나치게 분배복지를 하다보니까, 생산적인 복지가 아닌 분배복지를 하다보니까 경제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복지의 수혜종류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는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해서 또 다른 불평이 있고 불만족이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라는 것이 복지의 종류를 많이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새로운 복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복지의 새로운 틀을 짤 때 경제수준과 같이 올라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지나치게 새로운 종류의 복지를 만들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서 또 불만족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복지의 종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지금 여기에도 많이 표현은 됐습니다만 나눔과 생산 그리고 맞춤, 건강 죽 나왔는데, 자립형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도 아주 공감을 하는 바인데, 자립형 복지는 어떤 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대략 아웃라인이 나와있지는 않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저희들이 새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은 지금 조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수요 측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어떻게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느냐 하는 전망도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날이 갈수록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열악한 재정여건만 가지고 그대로 허덕여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수요측정에 맞춰서 여건과 또 인력, 조직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복지시책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저희도 중점을 둡니다.

또 최근에는 특히 용역이 되고 있는 전달체계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알차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조신형 위원 하여튼 자립형 복지라는 것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 또 맞춤형도 개인적으로도 개인복지, 개인별 복지에도 맞춰줘야 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도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의 형태가 많이 있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게 새롭게 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역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대전시 정책에 의하면 안전한 위생관리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들 계시는데, 지난 중도일보 1월 26일자에 보면 보육시설 급식위생 대전 낙제점, 보육시설 세 곳 중 한 곳 급식위생 불량 이렇게 거의 전 시설들이 낙제점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그동안에 보육시설 저희들이 한 303곳 정도 있습니다.

전체 우리 인력을 가지고 점검하기는 어렵고 해서 보통 작년 예를 들면 7, 8월 하절기를 통해서 20% 정도 점검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한 90개 정도 이렇게 불량시설로 점검이 됐었습니다.

주 내용은 어떤 적정기준에서 볼 때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를 보면 음식물관리, 직접조리, 식단표 미준수 이런 준수사항 미이행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치명적인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규정상에 일정한 준수를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조치가 가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는 시정조치를 하고 2차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권고를 하고 3차는 운영정지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7일부터 보육시설위생급식 관리사항을 점검, 구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고 분기별로 어렵더라도 같이 합동으로 시 구 합동으로 점검을 하자 그런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제가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기습단속이라든가 합동단속보다는 지도단속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도단속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안 되거나 문제점이 익히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 내지는 기습단속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해결하려는 의지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물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보강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부 다를 물론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 박희진 그런 면에서 좀 시정돼야 되는 몇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대안까지도 잘 비춰지지 않고 있고,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제가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 중에서 303개소인데, 작년도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303개소를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보육시설은 한 1,513개소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하튼 아까 분기별로 1회 이상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수시점검도 필요하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하셔야 할 역할 내지는 관리해야 할 시설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또 다른 어떤 각오를 가지시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양교육시설이 있지요 대전에 지금?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위원장 박희진 전국에 아주 그 역할이 크게 운영되고 있는데, 요양교육시설하고 또 요양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계된 고리가 상당히 깊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대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례적으로 좀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그러시면, 지금 제도상의 문제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법」 관련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날 개정법 국회에 의결이 돼서 1월 25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유예기간이 3개월 정도를 둬서 금년 4월 26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남발로 인한 부실한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서 수용하는 시설, 쌍방간에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도적으로 자격증과 관련한 사항은 앞으로 시험제도를 운영을 해서 실력있는 보호사를 양성해야 되겠고 또 교육기관도 역시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한 그 시설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수정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우리 노인요양교육시설이 몇 개며 노인보호시설은 몇 개입니까, 대전에?

과장님이나 누가 알고 계시면 대답하세요, 자리에 서서 대답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현재 51개소가 있고, 노인요양시설은 63개소가 있습니다.

재가노인시설은 7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노인요양시설이 63개소, 교육시설이 51개소요.

제가 전화로 복지여성국에 부탁드렸던 적이 있어요, 교육시설과 요양시설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까 위생 관련내용과 마찬가지로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점이 야기됐으면 이것은 어떠한 단속을 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그러니 방문할 때 조용히 방문하셔서 그 문제점, 민원사항이 발생된 문제점이 사실인지 확인해주셔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방문했을 때는 이미 연락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자 바로 얼마 전에 또 중도일보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요양병원 편법운영 도 넘었다.” 알고 계십니까?

요양교육시설과 요양시설의 관계에 대한 운영, 1월 26일자 중도일보 기사내용을 가지고,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을 분석하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내용을 살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노인복지과장 송석근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관내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51개소 정도 있고, 요양시설 63개소, 재가노인시설은 73개소가 있는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면서 교육생에 대한 실습은 요양시설이나 노인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요양병원의 과다관계는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제가 그 문제점을 그리고 민원을 과에 전달할 때 송 과장님한테 전달한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저희 과에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제가 부탁드린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예,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러시군요, 요양교육시설에서 교육생들한테 시설에 실습을 의무적으로 시킵니다.

그 기간이 제법 길어요, 하루이틀이 아니고.

단체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요양시설에서는 교육생과 직원과 함께 일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때 직원은 없어요.

또 한 가지, 공개해야 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공개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양교육시설에서 취업알선까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런데 요양교육시설에서 알선해주면, 100%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최고 30%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데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 80시간은 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시설에서 실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0시간을 실습하는 과정에 노인시설이나 재가노인시설에서 정확한 실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함에도 잘못 소홀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누차 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시설에 지시를 하고 공문도 내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주신,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재가요양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30%를 공제받는다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최고 30%까지도.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요양보호사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3만 5,000명 정도 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9,000여 명 정도 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2만 7,000여 명 정도 돼서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보다 장기요양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일정 수수료의 20% 내지 30%를 장기요양기관에서 제하고 보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과 어떤 계약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하기에는 업무적인 한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외로 수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자기 세비에서 수수료를 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요.

요양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셔서.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쉽게 얘기해서 종사자로 두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가를 받아서 수가를 받은 금액의 일부를 요양보호사에게 주고, 일부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비용이 30%까지 가니까 지나치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30%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양보호사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말씀과 조금 다르지요?

취업알선수수료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취업알선수수료는 취업알선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박희진 그러니까, 내용이 과장님 말씀과 제 말이 다르지요.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런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셔서 확인해보시고요, 제 나름대로 확인해볼 테니까, 자료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혹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단속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한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박희진 예, 말씀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개정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개정하는 데 개정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종합적으로 모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늦게나마 조규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 계장님 우선 승진도 축하드릴뿐더러 교사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DTV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P TV 말씀…….

이상태 위원 DTV근로자종합복지관.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아, 대덕테크노밸리 종합복지관 말씀이지요?

이상태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관평동에 준공을 앞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그동안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사 마련을 해줘야 할 형편에 있고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는 가정지원센터를 두는 것으로 하고, 2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두는 것으로 하고, 3, 4, 5층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태 위원 국장님 잘 알아서 판단해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복지시설 내지는 편익시설들이 주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투자를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잘못되면 낭비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실정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무엇인가 취미나 아니면 다른 이용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건강가정센터 업무도 물론 앞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경제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짓게 됩니다.

다만 저희 복지파트는 1, 2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도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전산교육실이라든지 기타 상담,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각종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상태 위원 국장님 무엇무엇이 들어온다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나 그 지역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생각하는 여가 내지 편익, 취미시설들이 다양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지역주민들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내지 여론수렴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방금 업무보고 때도 ‘맞춤형’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재창조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에 집어넣든 별도로 만들든 해서.

이상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 지금 이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중의 하나인데, 우리 둔산1동사무소 뒤에 소방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 된 얘기입니다.

2004년도부터 얘기됐고 시장님께서도 거기는 문화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문화복지센터로 하든지 이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둔산1동사무소 뒤를 한 500평, 그게 둔산소방파출소 자리입니다 원래, 그 자리를 둔산도서관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둔산도서관은 다른 데로 옮겨서 건립됐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러면 무엇으로 할 것이냐, 문화시설 또는 복지시설이 겸비된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회의록도 검색해보니까 그 당시도 회의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둔산1동사무소 뒤에 있는 소방파출소 부지, 이 활용계획은 어차피 시 소관입니다.

소방서 부지를 지금 둔산2동사무소 인근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뭐지요, 노동과 관련된 근로자복지센터인가요?

그것을 옮기면서 소방서로 하기로 했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조신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는 별도로 그 부지가 필요없는 것이 됐지요, 소방파출소 자리가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그 부지를 무엇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고 또 서구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 역시도 그 부지를 활용해서 문화와 교육이 있는 또 복지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창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회의록 검색을 하셔서, 그 당시에는 그 부지에 대해서 복지 부분, 문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회의장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활용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가급적이면 복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특별히 영·유아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활용계획을 많이 짜서, 선거공약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새로운 자체계획일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복지 분야에 각 단체라든지 파트별로 해서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제 행정재산 전체 여유공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배치해야 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파출소 자리도 가장 시급하고 무엇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나, 거기는 무지개프로젝트지역 인근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신형 위원 새로운 복지의 틀을 만든다고 하는 대전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는 초저출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결국 여성의 취업과도 관련된 거지요.

결국 보육시설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포함한 복지시설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조신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김재경 위원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잘 보고 받았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전에는 복지정책과장으로 계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탁월한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같은 일환으로 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되셔서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친서민정책을 시작으로 맞춤형 시민사회교육까지 운영하겠다는 알찬 계획을 받았는데, 2010년 이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국가예산의 복지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25%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7%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향상됐지요?

대전시의 복지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26% 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국가 전체예산의 25%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재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가 국가시책, 지방정책으로 복지정책을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편익분석을 우리가 해야 하겠는데 개인적 비교편익분석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개인적 비표편익분석이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수혜자가 늘다 보면 또 복지수혜자들이 개인의 타성에 젖어서 시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주는 수혜만을 요구하는 그런 타성에 젖다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이 저하가 온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재경 위원 대전시민 수혜자들의 현 실태는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장기적으로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자활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복지정책을 적극 펴나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수혜자는 그야말로 타성에 젖어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만 있더라도 그 일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활을 결코 해서 가족들과 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을 자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장래, 미래를 봐서는 바람직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경 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역시 농번기 때 바쁜 일손들 시골에서 공공근로자들 이용하려고 일당을 부여해서 요구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타성에 젖다 보니까 편하게 일해도 나는 하루 일당을 버는데 굳이 거기에서 추가적인 노동력을 발휘하기는 싫다 이런 정도의 어떤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개인의 자활능력에 최선의 목적을 두도록 말씀드리고, 사회적 편익분석을 말씀드리면 수혜자들을 통해서 생산성이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범죄율이 저하되고 또 사회통합이 증가되고 그런 사례가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래요, 이것 꼭 2010년도에 사회적비용 편익분석을 복지 쪽에서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거기에 또 복지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방편에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우려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여성이라든지, 대한민국 여성이 외국남성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을 코시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복지정책과 교육정책, 문화 이것이 같이 성립이 안 되면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한다면 제2의 미국의 쌍둥이빌딩이 한국에서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분명히 외톨이 소외된 감정이 폭발해서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정책에 같이 반영해서 잘 해결해내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심각합니다, 앞으로.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적으로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 또한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가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다른 하나는 최근 우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화장장 증축에 대해서 제가 언론을 발췌해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 질의 내지는 정책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 알고 계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재경 위원 스웨덴에서 복지정책으로 나온 하나의 트렌드였는데 지금은 ‘잉태부터 무덤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덤이라는 얘기를 제가 생각해보니까 선진국의 경우 화장장 문화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화장장’ 그러면 완전히 혐오시설에 기피현상 또 그 지역의 반발,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인근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 됐건, 비단 화장장 문제뿐이 아니고 소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이 기존에 있던 시설이건 새로 만들려고 하는 시설이건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주위환경, 여건 때문에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장의 예를 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화장장 인근에 사는 분들, 그렇다고 다른 데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도 있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혐오시설지역 인근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그야말로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환경여건 때문에 그렇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기존 시설이, 기존의 화장장시설은 많이 낙후되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화장장이 건립됨으로 해서 지가가 하락되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기존에 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외시했고 덜 관심을 쏟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환경여건 이것은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환경여건만 좋고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이 오히려 교육과 문화 어떤 친환경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면 그것은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말 그대로 필수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박태호 씨가 쓴 세계묘지문화기행이라는 책을 보니까, 제가 일전에도 일본 미즈에화장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 자체가 너무 친환경적이고 또 경치도 수려하고 일반인들이 와서 아이들이 소풍 정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공원 형식의 화장장문화를 건립한 것을 보고, 동경도에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에는 미즈에화장장이 한 곳이 있고 민간이 여덟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해서 총 23개가 동경도 안에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단 한 개란 말입니다.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 내지는 배려차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끝없는 데모 속에 시의 정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것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까?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화장로가 많이 노후돼서, 기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7개의 화장로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것을 전면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추후에 여러 가지 기준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은하수 장례문화원센터도 갔다왔습니다만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슨 공원,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었습니다.

너무 부러웠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에 있는 장소에 최신식 화장로로 교체를 해서 좀 더 나은 화장문화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후에 공원화계획도 세워서 의회에 의견청취까지 하고 그랬습니다만 일단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이 수도인입선 공사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내놨어요, 요구사항입니다.

요구를 이것을 이렇게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고.

김재경 위원 인센티브를 달라?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김재경 위원 제 의견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하나밖에 없는 이런 화장장이, 현재 하나밖에 없다면 정책대안을 좀 제가 제시하는 것이 장기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기존에 35년 된 이 화장터에 몇 개 화장로만 증설해서 화장문화를 대변해나가겠다는 것은 현실 여건과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장소적인 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2의 대안을 한번 좀 구체적인 안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나 세워서 정말 세계 어디다 내놔도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 무덤의 영혼들이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그리고 최고의 시설에서 또 화장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그 유가족까지도 편안한, 모시는 분들의 안락을 위해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전만의 세계 최고의 어떤 시설이 지금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대도시에 화장장 문제는 시급한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누구나 할 수는 있겠지요, 있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김재경 위원 아니, 공포는 아니더라도, 민원을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정말 낙후되고 지가도 하락되고 혐오시설로 인정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지역주민들에게 화장장의 문화는 이런 것이다, 새로운 면을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그리고 화장문화를 우리가 혐오시설로 바라보지 않는,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도 시켜서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또 지역주민들이 처음부터 환영을 해서, 지금 금산 같은 데는 금산 주민들이 대전의 쓰레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왜 쓰레기로 보냐는 겁니다, 그것은 돈이다 이거야.

이런 사고의 발상을 좀 우리가 시켜서 그런 쪽에 우리가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의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니까 오히려 또 그 정도의 시설이라면 우리지역은 유치하겠다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언론에 공포를 하면 이게 또 괜히 오해와 다른 또 시각과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어떤 정책대안을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쪽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김재경 위원 현 시설은 안 되니까, 현 시설에서는 증설밖에 더 하겠어요?

거기를 지금 새롭게 어떻게 세계적인, 어디다 내놔도 아름다운 공원으로 화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서남부권 입주하면 앞의 주민들 이전하라고 또 데모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적극 좀, 특히 명암마을 관계를 저희들한테 그때그때 조언도 좀 해주시고 많이 도움을 좀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 제가 그 지역주민들 자주 만나고 있고요, 저한테도 의회에도 직접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분들은,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여건을 제대로 설명해주셔서 자그마한 인센티브라도 부여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까지 가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복지시설보조금 불법수령사태가 언론에 또 하나 나왔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상.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그 문제 때문에 행복e음시스템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새로이 개발해서 금년도 처음 1월에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봤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과거에는 새울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김 위원님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약 한 31개 사업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 지적, 세정, 복지 이렇게 했는데, 행복e음시스템은 120개 정도의 복지전문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구성을 완료해서 1월에 한번 가동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것 오류부분이 조금 발생했는데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 같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게 민간위탁의 어떤 한계적인 사항이 좀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이게 차선책으로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얼마든지 한번 들어가면 수정도 가능했던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행복e음시스템은 전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재경 위원 그래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그래서 아주 투명하고요.

앞으로 사회복지 부정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획기적으로 개선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경 위원 예, 제도적 보완장치를 병행해서 잘 활용하도록 부탁드리고, 기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윤종준 복지정책과장께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이 다 너무나 지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를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모델이 좀 되게 해서 그런 방향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 그제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마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해라, 지금 우선 초기기 때문에 수영장과 헬스장 정도 되지만 정신문화 쪽에도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여성국이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좀 양성평등사회에서 복지국 여성들이 혹시 인사고과나 이런 데 불이익을 당한 일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만 보더라도 여성공무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 처분은 지금 당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타 실국에서 제가 그런 제보를 하나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대전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김재경 위원 공평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심사가 끝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경인년 새해도 한달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소망하시는 것 다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감사합니다.

김태훈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음 주면 민족 최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할 일들이 또 너무너무 많지요.

복지 사각지역에 계시고 또 소외되고 또 시설, 기관 이런 데서 명절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기분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좀 갖고 계시는 데 각별히 좀 예하 구청과 행정단위 동사무소까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고생함으로써 따뜻함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도록 그러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2항에 보면 조직 및 인력에서 6과 1단 25담당 1사업소로 해서 정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태훈 위원 세계조리사지원단도 그렇고, 세계조리사지원단도 생기고 보건정책과하고 식품안전과하고 분리가 됐고요.

이 부분에서 세계조리사지원단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단이 만들어진 거고, 보건정책과하고 식품안전과 분리가 됐는데, 지금 인원이 합해서 보니까 33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분리되기 전에 몇 분이나 되셨습니까 과가?

작년 말 기준으로 현원이 몇 명이었어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34명이었습니다.

김태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과가 분리되면서 한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현원이 34명이었었나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현원 정원 같았습니다, 34명.

김태훈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원이 중요하니까, 현원이 34명이었어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태훈 위원 그런데 과가 분리되면서 어떻게 인원이 줍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업무가 그러면 줄었다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업무는 줄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국 내 인력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데.

김태훈 위원 보건과장님 맞아요?

34명이었어요?

2009년 말 기준으로 정원이 34명 맞나요?

○보건정책과장 한양규 맞습니다.

김태훈 위원 맞나요?

금년에 우리가 사무를 보면 지방자치 고유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결국에 국가사무 이양돼서 단체사무나 기관위임사무 특히 식약청 업무가 많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태훈 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준 6급 두 명, 7급 두 명 이러한 내용, 보강하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있다고 하면 작년 말 대비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야지 어떻게 줄어든다면 좀 이해가, 그것을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나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보건정책과하고 식품안전과하고 나눠지는데, 보건위생과 있을 때 세계조리사지원단 업무를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조리사지원단이 새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일부는 식약청에서 인원을 받고 하다보니까 전체 다른 데에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총정원제기 때문에.

김태훈 위원 지금 식약청에서 인원 보강받은 게 몇 분이나 받았나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다섯 명 왔습니다.

김태훈 위원 다섯 명?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태훈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다섯 분이 오셨으면 그분은 어차피 보건정책과나 식품안전과로 다 어차피 직렬별로 본다고 하면 그쪽 파트일 것 아니에요?

단순계산으로만 하더라도 작년 정원이 34명에서 식약청 인원이 왔다고 그러면 39명이에요, 그렇지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조리사지원단에서 지금은 뭔가 디테일하게 업무 세분화를 금년에 좀 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거고.

작년에 조리사지원단 순수하게 이 업무만 맡았던 데가 몇 분이나 돼요?

과장님 그것은 자리에서 그냥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지원단업무 했던 게 작년 말 기준으로 몇 분이나 그 업무 관장을 했었나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식약청 업무가 내려오기 전에 총원 29명이었습니다.

29명에서 조리사업무까지 맡고 있었는데 식약청 업무가 의약품하고 식품안전 업무가 내려오다 보니까 다섯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김태훈 위원 그래서 34명.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34명인데 나눠지다 보니까 네 명이 축소가 된 겁니다.

김태훈 위원 지원단 업무는 작년 말 기준으로 세분화되기 전에 몇 분이나 그 업무를 담당했나요?

세계조리사지원단이 금년에 생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추진했잖아요 기이, 그렇지요?

그 업무 두 분이 보시지 않았나요?

그냥 다른 업무 포함해서 봤었나요?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다른 업무 포함해서 식품위생계에서 네 명이 봤습니다.

김태훈 위원 지금 세계조리사지원단에 원래 행정직렬은 몇 분이나 계세요 국장님, 여덟 분 지금 다 거기 돼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여덟 명 전원은 지금 충원이 안 됐습니다.

일곱 명이 있습니다.

김태훈 위원 일곱 명 중에서 행정직렬은 몇 분이나 되세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보건직 세 명, 행정직 네 명입니다.

김태훈 위원 행정직 네 명?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태훈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정책과, 식품안전과, 조리사지원단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41명인가요?

41명에서 행정직 네 분이야 어차피 이 업무 보조, 행정적 기능을 보조해주러 오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셨다고 하면 서른일곱 명이지요?

서른일곱 명이면 작년에 34명일 때가 국가사무 이양하면서 다섯 분이 포함된 인력이 34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세 분 더 늘어난 거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런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김태훈 위원 그렇게 된 거네요?

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한 부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하여간 현대행정 자체가 결국에 좀 분업화되고 뭔가 업무 자체도 좀 집중화시키고 뭔가 전문적으로 가기 위해서 과 분리된 것은 본 위원이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던 부분인데, 대전시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16개 시·도가 다 이렇게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에 하여간 업무에 뭔가 좀 만전을 기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좀 짚으려고 했던 것은 여기에 조금 결국에 소외직렬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자꾸 우리 국장님이나 이 과에 소속되신 분들에 대한 사기고취의 문제라고 봐요.

이게 또 외형은 늘어났는데 업무와 관련없는 외부 직렬들이 자꾸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장하고 계신 분들의 사기저하를 나타내요.

특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된 실·국들은 특히 그래요.

여기 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시책사업으로 자기가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더라도 임업직이라든가 이게 재작년에 그렇게 나무심기하고 뭐 할 때도 인원이 없어서 날밤새가면서 쓰러져서, 업무가 과중돼서 이렇게 됐는데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과 분리가 되면서 문제가 없었나 한번 점검을 해봤던 거고, 하여간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요,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예산현황 보면 금년 대비 작년 예산심사 할 때도, 이것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09년 대비 13.5%로 예산은 실질적으로 증액이 됐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 운영비라든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지원에 대해서는 상승된 게 거의 없어요, 1.2%인가 상승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태훈 위원 그렇지 않나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2008년부터 원칙적으로는.

김태훈 위원 2008년에서 2009년에 1.6% 상승됐고 그것조차도 못해줬다가 추경에 재원을 성립시켜서 보조를 해줬고, 금년도 작년 동기 대비 한 1.2%인가 아마 인건비 상승됐을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분들 사회복지에 관련되신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뿐만 아니라 복지사분들도 우리 시 전체 복지예산을 보면 10% 이상 상승이 됐는데 왜 우리는 인건비 이것뿐이 안 되느냐?

물론 압니다, 다른 또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일선에서, 결국에 복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책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선 클라이언트들하고 직접 터미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아니면 복지공무원들에 대한, 특히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경제적인 보장은 좀 해줘야지 이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그런 지적을 했듯이 이번 추경에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특히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 특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야만 말 그대로 정책에 따르는 그게 하단에서 이게 따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지금 김태훈 위원님 아주 시기적으로 민감한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이 처우개선 문제에 관련해서는 수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복지파트에서는 예산투쟁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해서 그것이 개선이 안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각 시·도 비교해봤을 때 최하위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여하튼 나름대로 2008년도에 7%, 2009년도에 3%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내려왔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매년 호봉승급분이라도 좀 해줘야지 그냥 동결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한번 추가소요액을 2009년도 한 3% 수준에서 맞춰서 해보자 이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그 선까지 맞춰보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적극적으로 김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데 이게 뭐 1%, 2% 참 인원 종사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3% 정도만 더 추가인상해줄 때 근 한 70억 원 소요됩니다,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최대한 금년도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지방재정법」 제3조에 재정편성의 목적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목적 한번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태훈 위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건전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지방재정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첫 번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 SOC시설이라든가 문화, 예술 뭐 이러한 것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법을 대세요.

기획관리실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뭐가 먼저인지를,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근본적인 법에 명시된 것을 얘기를 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태훈 위원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나 국장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어느 예산에 우선순위보다도 앞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적인, 행정은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법 근거대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뭔가 예산투쟁을 하다보면 항상 밀리지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의회하고 좀 공조체제를 해가면서 법에 대한 문헌을 갖고서 얘기하게 되면, 물론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국에 그러한 예산편성이 어느 특정한 목적,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는 안되는 거지요.

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원칙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하여간 금년에 진짜 복지 사각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 그 바로 윗단계에서 복지종사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베이스는 좀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윤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어디를 먼저 다뤄줘야 된다고요?

복지시설종사자인데 복지시설종사자도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생활시설은 국비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것대로 해줘야 돼요.

우리 시비 투자하는데 특히 이용시설에, 복지관.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님 하셔서, 종사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급여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복지관 별, 우리 19개 복지관 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그것 비교를 한번 했더니 50% 이상 차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대학교라든가 복지사자격증을 갖고 현장에 종사하는데 저기 복지관에서는 나보다 50% 더 받아, 그것 화나겠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러한 편차 갭을 좀 메꿔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것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호봉까지 딱 정해줘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복지관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10% 내로 오차범위를 좁혀줬어요.

그런데 대전시는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본 위원도 주장하는 우리도 대전시도 대전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뭔가 복지에 대한 일관성이라든가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아직 그런 여건은 못 돼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 우리가 윤 과장님 계시니까 금년에는 특히 그 복지관 조정작업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거기 지원비는 제가 와서 재작년에 그것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조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도 6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작년 예산심의 때도 지적했듯이 그 부분 특히 좀 신경을 써서 그러한 재정지원 편차를 좁혀줄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할게요.

모 일간지 1월 4일자에 보면 장애인주차장이 창고로 돼 있다, 그래서 판암동 주공아파트단지 뭐 한마음아파트, 둔산동 보라아파트, 월평동 주공아파트, 법동 주공3단지의 5개 아파트 뭐 이런 데는 대부분 임대아파트지요.

이러한 아파트는 ’94년도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주차장 공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배려가 없었어요, 실정법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무방비상태였지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구청이나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이렇게 뭔가 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가지요.

특히 이러한 데는 나머지 그 이후에 아파트단지나 이러한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일반인들이 차를 댄다든가 타 주차 이외의 용도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있지요.

이러한 부분에 특히 저소득 계층들이 많이 있고 또 장애인들도 그쪽에 많이 살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 일간지에 나왔던 건데 아마 보셔서, 과장님 보셨지요 이것 내용?

그래서 거기에서는 좀 전반적인 대책이 실제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러한 데 장애인 주차표시까지 하게끔 해놨는데도 물건으로, 워낙 상가나 이런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물건을 적치해놓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과태료라도 부과할 수 있게끔 강제규정을 좀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그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밀집된 데 또 장애인들이나 복지의 손길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또 거기 가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더불어 가는 사회지 혼자만 독단적으로 자기 이해관계나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방치돼서는 안 되고, 어렵고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과중한 업무인데, 언론에 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한번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거기와 관련해서는 김 위원님.

김태훈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답변을 하십시오.

한 가지 또, 김인식 위원께서도 장애인에 관련된 이동권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또 모 일간지에 복지시설 내 이동조차도 힘들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에서도 이동하는 데 굉장히 이동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은 특정한 사안들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사회적 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앞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7명 정도 배치해서 금년도, 활동가능한 장애인들로 해서 그 사업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겸해서 아까 공간을 점유했던 부분 이런 것도 같이 점검해보고요, 또 뒤에 말씀하신 내용도 앞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후에 건축허가된 시설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검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오후에 속개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10분 정도 더하고 마무리하는 게 낫겠지요.

제가 길게 하지는 않았는데,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간지에서 먹튀라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도 시의회 권형례 의원이 2년 전인가요, 출산장려책으로 셋째아 10만 원씩인가 주고 하는 조례까지 했는데 인근 지자체에서 보면 금산, 옥천 또 어디지요?

하여간 인근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면 셋째아 낳으면 100만 원씩도 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태훈 위원 장려금 타려고 지자체 원정출산 성행 태안군 첫째,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 예산군은 셋째 이상은 300만 원, 연기군 같은 경우는 셋째아 이상 100만 원, 금산군도 셋째 이상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도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통계를 잡아서 주겠지요.

사실 광역에서 이것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형평성 맞추다가 이것 100만 원씩 준다고 했다가는 진짜 예산실 시쳇말로 거덜나지요.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어요.

본 위원이 매번 주장하듯이 먼 미래가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인구가 국가경쟁력으로 도래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 통계가 대략 몇 명이지요, 1.2명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1.1.

김태훈 위원 1.2명 되지요, 지금 OECD국가가 대략 1.5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재정적 지원만 해서 무조건 해결될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통계에서 보면 출산과 관련된 연구소나 복지부나 이런 데 통계에 보면 결국 부모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가 매번 지적하지만 첫 번째가 양육비예요.

결국 출산해서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까지, 물론 초등학교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행정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 낳았다고 1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출산에 관련해서는 시장님께 국장님이 건의를 드려서 출산에 대한 TF팀을 구축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복지여성국에서만 할 게 아니에요.

복지여성국 또 양육과 관련된 게 어디입니까!

당연히 교육청, 그렇지요?

또 시민단체 해서 큰 틀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만들어줘야만 해결되지 이게 그냥 대표적인, 그렇다고 권형례 의원이 만들어놓은 조례가 전시행정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하고 있다 이 정도거든요.

실질적으로 고민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나무 심는 이유가 미래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거지요, 대전시의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특히 대전, 소비도시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 투입은 몇 번 강조하고 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거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조차, 출산대책조차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일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니겠지만 복지여성국 혼자 해서 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양육의 문제라는 것은 교육청도 있을 거고, 대표적인 것이 교육청이지요.

그래서 전반적인 16개 시·도 중에서 고민을 해서 전략적인, TF팀보다 더 크게 만든다고 하면 위원회 수준으로라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정책방향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김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전문적으로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요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꼽는 것이 양육부담인데 그 중에서도 교육비입니다.

김태훈 위원 양육이 교육이에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양육이 보육부터 죽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가 심각한데 2018년 되면 고령사회가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국가적인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시·도별로 출산장려금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그것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겠느냐 근본적으로 국가에서는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훈 위원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것을 못 해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시책을 시·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겠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심각한 현 단계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교육개선책이라든지, 예를 들면 대학을 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획기적인.

김태훈 위원 대학을 반으로 줄여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그래서 나머지는 복지시설화 이런 방법도 있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뒤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TF팀 구성 문제는 동의합니다, 저도.

김태훈 위원 국장님 오셔서, 이건 국가적으로 대명제이고 큰 숙제예요.

결국 얘기 다 나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얘기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사회, 80년대를 넘어가면서 민주화사회, 디지털화사회, 산업화사회, 정보화사회로 넘어가고 있지요.

결국 국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지요.

70년대, 80년대에는 이념갈등, 90년대에는 노사갈등, 향후 도래될 갈등이 무슨 갈등인지 아세요?

멀지 않았어요.

신구갈등입니다.

그것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거든요.

지금 경활인구 대여섯 명 정도가 노인 한 명 책임지고 있지요, 세금을 본다고 하면.

그게 불과 10년 뒤면 경활인구 세 분이 노인 한 명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해요.

그게 결국 출산의 문제와 고민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분들은 신구갈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도 같이 연장선이거든요.

결국 국장님 답변은 그런 논리로 하게 되면 우리 상임위 필요 없어요, 다 국가에서 해야지.

그나마 교육청과 위원회 수준의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하느냐 하면 결국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초등학교까지만 가면 그래도 낫지요.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집, 넘어서면 유치원 아직 그것도 정책의 일관성이나 그것도 국가적으로 정리해야지요.

교육부에서 가져가든 복지부에서 가져가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 내지,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지원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이 나와야만 정책적으로 교육청이 됐든 우리 시가 됐든 방향성을 내줘야만 아, 이 도시에 가면 그래도 아이를 낳고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마음 놓고 육아를 하든 아니면 자기가 외부활동을 하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이런 부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만들어서 같이 공감해서 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복지여성국만 출산책 갖고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한꿈이카드 만들어서 혜택 주고 이래서 풀릴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국가는 국가대로 큰 방향성은 로드맵은 잡아줘야지요.

그런데 그것 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대책이 안 나와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위원회 수준의, 본 위원이 깊게 고민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일단 교육청과 일단 그런 정책적 방향성을 동일시해가면서 윈윈 해가면서 하나 플러스 하나가 셋, 넷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게 결국 정책적 홍보, 결국 인구유입현상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정책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시장님한테 간부회의할 때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출산장려책으로 돈 얼마 주고 끝날 사안이 아니다 교육청과 특히 연계해서 결국 지금, 아실 것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 유치원 종사자들하고 수당 지원관계도 바깥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서로간 입장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정역할을 해줘야 해요.

구성원들 간에도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시와 교육청과 정책적인 업무공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아까 국가적 차원에서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복지만 하더라도 저출산 전담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과의 관계, 근본적으로 TF팀을 어떻게 구성해서 하느냐.

○위원장 박희진 국장님, 시간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을 서로 하시면 밤새도록 하세요.

안 되고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하시고 대답도 요점만 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알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 위원 시장님한테 건의해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이것은 국가적 사안이 맞아요.

국가적 사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준비하고 우리만의 특화시키는 방향성은, 정책적인 길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은가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권역별 재활병원 하고 있고요, 류머티즘 및 퇴행성 전문질환센터도 건립하고 있고요, 착공을 이번에 하지요.

노인보건의료센터는 건립을 거의 다 했지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금년 상반기에.

김태훈 위원 상반기에 개원 예정이고 그렇지요.

이것 하는 데가 다 어디에요, 병원이?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충남대학교 의대.

김태훈 위원 다 선정됐지요, 충남대학교가?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훈 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권역별로 암센터를 지정해서 또 충남대학병원에 시비는 적지만 지원을 해주고 해서 충남대학병원에도 중부권 거점 암센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사실 충남대학병원이 국감기관이지요.

시에 관련된 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국감기관이 보통 몇 년에 국감을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2년.

김태훈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국감할 때도 국회에서 17대 국회에서 국감하는 것 내용을 한번 봤어요.

깊이도 사실 없어요, 그때 떠나가면 끝나요.

결국 충남대학병원 국감기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충남대학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전시민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5대 의회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실 본 위원이 주장해서 충남대학병원을 현장방문을 나갔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현장방문이니까.

현장방문에서 여러 가지,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나왔던 대전암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과장님한테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논의는 더 안 드릴게요.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용자는 시민이지요, 그 지역주민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를 들어서 암센터라든지 노인보건의료센터라든지 권역별 재활병원이라든지 처음 정책의 방향성에,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예산이 성립된 후에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돼서 예산을 전도해준 후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피드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 일간지에 나왔듯이 암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결국 행정에 대해서 현대행정에 대한 평가 및 성과관리를 요구하거든요.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하기는 큰 그림만 처음에 정책적인 방향성과 목적만 있다고 하면 평가 및 성과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예를 들어서 암센터가 처음 목적이 암치료, 진료, 입원 이렇게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중부권 거점으로 하겠다는 목적을 냈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계도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국감기관이기는 하지만 물론 감사원 감사도 있고 보건복지가족부 감사도 있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인접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관리나 감독차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이 추진되고 향후 추진될 보건의료센터라든지 류머티즘 및 퇴행성전문질환센터, 재활병원 그 외에도 한두 가지 더 국책사업으로 투입될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우리 시비가 다 들어갑니다.

우리 시비는 시민들이 냈지요.

물론 국가예산도 주민들이 국세 내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우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든지 피드백해서 성과관리라든지 평가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아시지요, 기사 나왔던 내용?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예.

김태훈 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한 2년, 거의 3년 됐지요.

3년 전에 거기 현장방문 가서 병원 원장이하 간부들한테 본 위원이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암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과장님 같이 가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해서 조금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계기로 기이 추진된 국비, 시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에 대해서 그대로 가는지 또 더 낫게 가게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충남대학병원이 대전지역에서는 그래도 거점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야말로 원스톱체제를 시민들은 갈망하는 것이고 치료도 서울 같은 데로 많은 경비 들여서 갈 것이 아니고 전문 암센터가 있으니까 지방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자꾸 조성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훈 위원 하여간 지속적으로 정책사항이라든지 예산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갈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당부말씀드릴게요.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빠트리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 관련, 1인 시위 동향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아동센터는 작년도에, 2009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137개 지역센터인데 1인 시위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센터 대표입니다.

저희들이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분이 100점 만점으로 친다면 40점밖에 안되는 센터운영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줬고 이런 제도가 있음을 사전에 다 공지를 했고 센터별로, 했는데도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에 40점으로 나와서 부득이 운영비를 감액해서 지원하는 방법이거든요, 평가점수가 낮은 센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불만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본인도 여러 번 만나서 이해도 시켰습니다만 본인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진 혹시나 행정의 무관심으로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조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박희진김태훈김재경조신형
이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조규상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구본우
노인복지과장송석근
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세계조리사대회지원단장엄수호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김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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