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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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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2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16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 한 건과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고 자치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모두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대리 이정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주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시민협력과장 이덕주 인사)

오종경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시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증 수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회 동의를 거쳐 수여하고 수여자에게는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시정소식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회 수여대상자는 모두 두 분으로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하다 명예퇴임한 유태열 전 청장과 607기무부대장으로 재임하다 전출한 이호기 기무학교 부교장입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태열 전 청장은 2009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경찰력을 총력 지원하여 우리 시에서 개최된 2009 IAC대회와 제90회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에 이바지하였으며, 맞춤형 범죄예방시스템 구축과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종합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유해업소 척결을 통한 클린대전 구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호기 전 부대장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Green City 조성을 위한 녹색운동 참여와 장병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환경정화 활동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부대상을 구현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과 민·관·군·경 협조체계 구축 및 비상대비업무 지원을 통한 전시 임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전공표 대상정보를 확대하여 적극적, 사전적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의 약칭과 용어를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시장에게 위임된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며,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사항 중에 현재 시행하지 않는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삭제하고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3급 이상 공무원에 준하는 주요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수시 공개 사항인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시 자체감사 결과 및 내용”,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며, 종전의 주민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며,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전의 주민세 규정을 세목체계 개편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사업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에 대한 면제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이 지난해 12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토론, 의견수렴을 거쳐서 위원회 안을 마련하여 1월 22일 시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에 대해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 및 의원정수를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입법예고를 비롯한 심의절차를 거쳐 기존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긴급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안건에 대해 2월 28일까지 시의회에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의거 자치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로 개정됨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 19일까지 동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긴급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구별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정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조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시 자치구의원 총 정수는 63명으로 이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인구 수 60%, 행정동 수 40% 비율을 적용하여 자치구의원 정수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출된 의원정수는 동구 12명, 중구 12명, 서구 20명, 유성구 10명, 대덕구 9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자치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단수는 1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동구, 중구, 서구는 각각 2명씩, 유성구, 대덕구는 1명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구의원 선거구의 정수산정입니다.

지역구의원 정수는 현행 시의원 지역구별로 기초의원 선거구와 정수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구 수 60%와 행정동 수 40%를 고려한 지역구의원 선거구별 정수를 산정한 결과, 산정의원 4인 선거구의 경우 동구1선거구와 중구2선거구가 산정되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해 각각 2개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유권자의 후보검증이 용이하고 기이 선거구를 분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선거구 획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우리 시 자치구의원 총정수 63명에서 지역구 의원은 55명, 비례대표 의원은 8명으로 하고, 동구는 정수 12명 중에서 비례대표 의원 2명과 4개 지역선거구, 중구는 정수 12명 중에서 비례대표 의원 2명과 4개 지역선거구, 서구는 정수 20명 중에서 비례대표 의원 2명과 6개 지역선거구, 유성구는 정수 10명 중에서 비례대표 의원 1명과 4개 지역선거구, 대덕구는 정수 9명 중에서 비례대표 의원 1명과 3개 지역선거구로 획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예우하여 계속적인 인연을 맺고자 하는 사항이며,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전공표 대상정보를 확대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세조례 및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가 공통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와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정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박수범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3급 이상 공무원에 준하는 주요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체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지금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3급 이상 공무원에 준하는 임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번에 저희들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없더라도 상시 공개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국장급 이상들은 상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도 공무원에 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수범 위원 공무원과 달리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공기업도 해당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예, 당연합니다.

박수범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 공무원과 달리 공사, 공단의 경우는 비밀을 유지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비밀을 유지한다는 부분이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규정이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준에 맞도록 집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 때문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어떤 업무가 위축받는 다든지 그런 부분은 부가적으로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이 집행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운영상 또 영업상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수범 위원 큰 문제는 없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예.

박수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보면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 14, 15, 16조가 신설이 되고 있는 데 제14조에서 보면 각 위원회 개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에는 지금 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도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조례에 있는 사항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최대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결의, 결정되는 부분 다 공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넣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면 전체를 속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녹음 등을 해서 회의록을 남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구체적인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 범위를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측면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아니, 지금 질의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하고 있으면 그 내용 전체를 우리가 회의록에 남기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지금 의회의 경우는 위원회 회의록에 전체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행기관의 경우는 각종 위원회가 열리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내용 전체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그러면 이번에 공개하는 것은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위원회에서 부의안건과 결정된 내용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고요.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의 저기를 위해서 위원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하지 않고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위원회를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회의록을 남기듯이 집행기관에서도 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만 속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언을 하나 이런 것을 녹음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기록이 남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최대한도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집행기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와는 달리 집행기관에서는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공개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개인신상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름은 가리고 내용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 5%죠?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예.

김남욱 위원 물론 도는 부가세를 그렇게 많이 안 낼 것입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와 유사한 광주는 비슷하다고 보고 울산 같은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소비세 부분 보면 소비세를 산정할 때 소비지수를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울산이 소비지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비지수가 대전이나 광주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남욱 위원 거기 소비지수를 반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김남욱 위원 그러면 소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전망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시의 재정확충에 있어서 어떤 손익이 있고 또 반대급부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줌으로써 국비를 덜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명칭만 지방재정자립을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서 운영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김남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고 또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방소비세, 소득세를 지방세로 하면서 지방재정의 운용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세입이기 때문에 국비의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매칭펀드 형태로 대개 지원이 되고 있고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투자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라 5% 적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증가된다든지 감소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김남욱 위원 좋은데요, 매칭펀드사업이 아닌 부분이 국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펀드사업이야 당연히 하기 싫어도 국가에서 하라니까 자치단체에서 5%, 50% 부담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행이었고 관례로 지나왔지만 분권세라든가 등등 재원을 순수하게 지원하는 세입목적을, 제가 하나하나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는 순수한 지방정부의 재원을 주고 자치단체에서 편성해서 쓰게끔 주는 그런 예산을 줄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 소득세가 신설되면서 감소요인을 적용하는 부분이 지방교부세가 교부율이 하향 조정되고 또 부동산교부세에 광역 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 보전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김남욱 위원 그렇겠죠.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지금 초기 연도에 보면 줄어드는 부분과 늘어나는 부분이 큰 차이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리한 것은 지방여건에 맞게끔 자주재원 편성에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교부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그 세액을 가지고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 폐지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제개편 전망과 연계돼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욱 위원 그렇죠, 지방정부의 애환이 국가에서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단체장이 민선이면 뭐해, 전쟁하는데 총만 주고 총알이 없으면 무슨 전쟁을 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시책이 지방소비세, 소득세를 지방에 이양한다는 대명제하에 전시행정은 될지 몰라도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본 위원의 판단인데 저하고 공감을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과 세목 간소화 작업 이런 부분에서 지방세수에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욱 위원 8 대 2 징수해서 쓰는 것을 6 대 4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광역도 기초와 유사하게 하기는 하지만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담아서 시민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것이 충분히 소위 커뮤니케이션이 시민과 의원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토론 측면으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 송재용 위원입니다.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를 전환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그 부분은 각 자치단체에서 소비세 5%를 부가가치세의 5%로 한다고 했는데 대개 부가가치세는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시·도에서 발생하는 소비세만 가지고 한다면 나머지 시·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농촌광역도 그러니까 도 또 광역시 이 안분기준 가중치를 별도로 정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5%의 세목 전체 덩어리를 가지고 배분을 할 때는 수도권과 도와 광역시 3단계로 나누어서 비율을, 가중치를 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송재용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 5%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10%를 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예.

송재용 위원 그러니까 10%에서 5%를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가고 5%를 지방정부에다 준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부가가치세를 거둬들이는 총덩어리의 5%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송재용 위원 전체?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그리고 앞으로 2013년도부터는 10%를, 부가가치세가 전체 100조다 100조의 5%를 지금은 소비세로 배분을 하고 2013년도부터는 10%를 소비세로 배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송재용 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10%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것을 따지면 부가가치세가 0.5%네요?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세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송재용 위원 그러면 안분은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하겠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가중치를 정하고 소비지수를 분석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가중치의 경우 수도권을 100%로 보면 광역시의 경우는 200% 보고 또 도의 경우는 3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자연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송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소비세를 국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받아 온다며요?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예.

김남욱 위원 취합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예.

김남욱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도 특별시라고 하지만 지방정부거든, 결론은.

물론 서울시장은 국무회의도 들어가지만 말이 안 돼요, 건의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욱 위원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돈을 수령해!

이거 자존심상도 용납이 안 돼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쟁점화해서 하겠지만 이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먼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돈을 타온다!

물론 수도권이 부가세라든가 그런 것이 월등하지만 소비지수에서 준다는 미명하에 서울특별시에서 배분을 받아!

이것이 뭡니까?

국가 통치를 이렇게 해도 좋은지 제가 국가에다 정말 물어보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세목체계의 전체적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부터 세목체계의 간소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행세의 경우는 울산시에서 해서 하고요.

김남욱 위원 다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남욱 위원 그렇죠?

그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송재용 위원님,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박수범 위원입니다.

정하윤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산정비율을 6 대 4로 한 것은 공히 인정을 하고 이 산정비율을 자치구에 공히 적용을 하다보니까 일부 자치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의 등가성이죠, 쉽게 말해서,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산정비율을 6 대 4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6 대 4로 하다보니까 인구 대 동 수 비율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지금 행정을 통폐합하고 동을 통폐합하면서 행정을 간소화시키려는 의지와 역행하는 기초위원 수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대덕구의 경우,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예.

박수범 위원 인구 수가 1선거구가 6만 8,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거구가 7만 7,000명이고 세 번째 선거구가 6만 3,000명이에요.

그런데 동 수는 4, 3, 5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6 대 4로 적용을 하게 되면 표의 등가성 문제에서 1선거구가 6만 3,000명에 3명을 뽑게 되고 그러면 한 의원당 2만 1,000명의 유권자가 되는 것이고, 2선거구 같은 경우는 7만 7,173명에 2명의 후보를 뽑게 되면 3만 8,000명이 됩니다, 1인당.

그리고 3선거구는 2만 2,700명이 되고 그렇다면 의원 간의 표의 등가가 약 1만 7,000명 정도가 차이가 나게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자치구 전체를 다 6 대 4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 자치구에 이런 동과 동 수와 인구대비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시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조정했을 때 이 부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지방선거 때도 6 대 4의 비율을 적용했고 이번에도 6 대 4의 안정성을 위해서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비율을 적용할 때 6 대 4를 적용하는 안과 7 대 3을 적용하는 안, 5 대 5를 적용하는 안 세 가지를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을 했는데 6 대 4로 적용할 경우는 63명 중에서 비례대표의원이 8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7 대 3으로 정할 때는 63명 중에서 비례대표의원이 1명이 증가된 9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5 대 5로 적용을 했을 때 비례대표의원은 6 대 4로 적용할 때와 변동이 없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볼 때 6 대 4로 적용하는 것과 5 대 5로 적용할 때 비례대표의원은 큰 차이가 없고 6 대 4, 5 대 5 똑같은 상황에서 동구가 1명이 감소가 되고 대덕구가 전체적으로 1명이 감소가 됩니다.

다만 5 대 5로 적용될 때 감소되는 것은 같이 나오면서 중구와 유성구가 각각 1명씩 증가가 됩니다, 5 대 5로 할 때는요.

7 대 3으로 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례대표 1명이 증가되고 동구가 1명에서 2명이 감소가 되고, 서구가 1명이 늘어나고, 유성이 2명이 늘어나고, 대덕구가 1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변동 폭이 크고 일관성 유지 이런 부분 때문에 6 대 4로 획정을 하고,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각 구 선거구에 가서 조정하는 부분을 지금 질의를 주셨는데 구의 선거구에 가서 조정할 때도 도의 경우는 생활권이 딱딱 떨어지지만 시의 경우는 같은 생활권으로 보고 6 대 4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특히 대덕구에서 보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1선거구가 6만 8,000명에 동 수 4 그리고 2선거구가 7만 7,000명에 동 수 3, 3선거구가 6만 3,000명에 동 수가 5입니다.

현재 6 대 4로 적용했을 때는 인원이 1선거구 3명, 2선거구 2명, 3선거구 3명인데 7 대 3으로 할 경우는 1선거구가 2명, 2선거구가 3명, 3선거구가 3명입니다.

그러면 표의 등가성 부분을 따진다고 명분을 붙여서 보면 2선거구가 3명이니까 당연히 많지만 1선거구보다 5,000명이 적은 3선거구, 1선거구가 6만 8,000명이고 3선거구가 6만 3,000명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구가 제일 적은 데서 변동폭이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인구가 제일 적은 데는 변화가 없고 바로 적어지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객관성이라든지 논리상이라든지 또 시의 기본적인 것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을 조정하는데 논거를 제시한 이 부분과 상충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각 시·군·구 의견을 들었고 각 정당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6 대 4 비율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같은 생활권 내에서 5개 자치구가 있는데 어느 구는 7 대 3으로 적용하고 어느 구는 6 대 4로 적용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고 형평의 소지가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범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비율을 산출한 것을 보면 광주 같은 경우는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 일부 자치구의 경우 인구 대 동 수 비율이 10 대 0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수를 전혀 산정하지 않고 인구 수에 의해서 기초의원 수를 산정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또 지금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질의 응답한 부분이 있네요.

“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자치구 시·군의원의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구역별 의원정수, 지역구의 통합분할을 포함해서’ 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하고 중앙선관위원회의 회답이 온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의하면 자치구 별로 물론, 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구별로 손질하는 데 있어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래서 지역의 지금 대전 전체의 선거구로 봤을 때 6 대 4 비율로 해야 어떤 논란의 소지가 없다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일선 자치구에 갔을 때는 표의 등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을 통폐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자치구마다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지금 말씀주신 울산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이 그동안 50 대 50이었다가 이번에 선거구 획정할 때 100 대 0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 사유를 보면 50 대 50으로 할 때나 100으로 할 때나.

박수범 위원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의원정수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없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전체 16개 시·도를 한번 봤습니다.

4회 선거 때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데가 우리 시를 포함해서 7개 시·도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4회 기준변경을 행정여건변경 그리고 새로 개발되는 개발지역 여건변경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3개 시·도가 기준을 일부 변경을 했고요, 일부 변경한 것 중에는 이번에 인접 시·군 간 통폐합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 통폐합 시·군이 있는 도의 경우에 기준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 마산, 진주, 창원 통폐합과 관련된 부분, 충북의 9개 읍·면 이상 시·군에 1석을 더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 질의 유권해석에는 자치구 내의 변경사항 이 부분은 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광역시의 경우 동일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잣대 이런 부분 가지고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 논란의 소지라는 것이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견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란의 소지라는 것이 형평성에 큰 위배가 된다든지 또는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든지 또는 획정위원회의 본래의 의도를 훼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논란의 소지가 되겠지만 본 위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표의 등가성 문제가 현저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광역시가 동일생활권이라는 전제하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충분히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문제는 대덕구 1, 2, 3선거구 인원을 볼 때 1선거구가 6만 8,000명, 2선거구가 7만 7,000명, 3선거구가 제일 작은 6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7 대 3을 적용을 때 3선거구에는 변함이 없고 6만 3,000명이 제일 적은 인구의 표의 등가성을 명분 삼아서 갈 때 인구가 제일 적은 6만 3,000명의 지역구는 변함이 없고 6만 8,000명의 지역구가 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치구 내의 표의 등가성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소 우려된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표의 등가성만을 놓고 본다면 인구와 동의 비율을 울산의 예와 같이 100 대 0으로 한다면 다른 방법이 나오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울산의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 100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4회 때는 50 대 50으로 했는데 인구만을 가지고 정해도 각 자치구 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으로 했다는 얘기고요.

박수범 위원 이와 같은 6 대 4로 적용해서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덕구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각 구의 의견을 수렴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획정할 때는 반드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을 가진 7개 정당의 의견제출을 의뢰했는데 정당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구의회와 동구청장은 현행 선거구 수 유지를 요청해 왔고 그리고 서구의회와 서구청장, 유성구의회와 유성구청장, 대덕구의회와 대덕구청장은 시의회의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에 분할대상인 동구 1선거구는 동구의회와 동구청장이 분할을 건의해 왔고 중구가 분할대상이 되는데 중구의회와 중구청장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렇다면 표의 등가성에 대한 문제를 그쪽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안 하고 의견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표의 등가성도 고려를 했지요.

그래서 표의 등가성 때문에 비율을 저희들은 인구를 60으로 줬는데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이 인구와 동 수를 50 대 50으로 했고,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인천과 대전이 6 대 4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경기 여기도 50 대 50 그대로 했고 충남도 50 대 50, 전북은 인구를 20으로 보고 지역을 80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도로 가면 인구를 적게 보고 지역성을 많이 봤고 광역시의 경우는 대개 50 대 50 내지는 60 대 40으로 봤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과 같이 자치구 간에 의원정수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6 대 4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맞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 의원정수가 한 명씩 줄어들다 보니까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서 자치구의 획정기준도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구가 50 대 50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이번에 인구 감소 또는 증가로 인해서 선거구 의원 수가 바뀌는 부분이 서구와 남구가 각각 1명씩 감소가 되고 있고요, 수정구와 달성구가 각각 1명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5 대 5로 봤습니다.

또 광주광역시가 동구가 1명이 감소가 되고 광산구가 1명이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전과 똑같이 인구 30 지역 70으로 봤습니다, 광주의 경우.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경우는 이런 인구편차가 선거구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 의원 1명이 줄더라도 표의 등가성의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2만 1,000 대 3만 8,000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0%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같은 구에서 가장 적은 6만 3,000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물론 그렇다면 그 비율은.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1, 2, 3선거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쪽에서 변모요인이 생기면 그 논리를 설득하기가 좋은데.

박수범 위원 본 위원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듣는데 그렇다면 비율을 달리해서라도 표의 등가성을 맞추자 하는 거지요, 일부 자치구에는.

그래야지 오히려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인구 갭을 60% 이상이 될 때는 헌법불합치 돼서 표의 등가성을 주고 있는 부분이 헌법불합치로 표의 등가성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이 인구범위는 그렇게 많은, 인구수로 보면 그런데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은 비율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박수범 위원 이 정도 인구차이면 6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아닙니다.

박수범 위원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예.

박수범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이것 계산 좀 해보세요, 2만 1,000 대 3만 8,000.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7만 7,000 대 6만 8,000 그걸 따지면.

박수범 위원 아니, 자치구 의원 1인당 3선거구는 2만 1,000명이래요, 2만 1,000명.

그리고 2선거구는 3만 8,000명이 된다고.

그러면 60% 이상 되지 않아요?

뒤에 계산 빠른 사람 없습니까?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돼요.

(담당직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박수범 위원 인구만 가지고 편차를 한번 따져보세요, 몇 퍼센트 정도 나오나.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지금 인구편차를 헌법불합치 판결된 게 160과 60 사이, 최대가 160이고 최하가 60입니다, 헌법불합치 판결된 것은.

최하를 60으로 보고 최대를 160으로 봤는데 대덕구의 경우를 보면 2선거구가 142.85가 나오고요, 1선거구가 83.91이 나오고, 3선거구가 77.83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 답변을 수정해서 드리면 최하가 40이고 최대가 160입니다.

이것을 벗어났을 때는 헌법불합치 판정이 되는 겁니다.

142 대 83, 142 대 77 이렇게 됩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 있다 그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그렇지요, 40%부터 160%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를 일탈하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는 거고, 지금 3선거구가 77이고, 2선거구가 142고, 1선거구가 83입니다.

박수범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김남욱 위원 나 이거 하던 거 하고 정회를.

○위원장대리 이정희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 본 위원도 의원정수 문제, 지역구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하겠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원인이 왔느냐, 자치구별로 동을 통폐합한 데는 좀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남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치구에서 어떻게 건의를 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6 대 4 등가성을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전의 관문이 대전역입니다.

또 유동인구가 하루 30만 명 이상 되는 것이 대전역이고 그 특수성이 중앙시장이라는 게 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는 4개 동, 5개 동이고 어떤 구는 2개 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행정편의주의로 한다고 해도 안 되겠다, 인구편차가 6 대 4를 넘지 않기 때문에 3 대 3 이렇게, 4 대 4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인구수를 4 대 4로요?

김남욱 위원 아니, 동수가 4 대 2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지금 현재 6개 동이지만 통폐합 전에는 제 선거구는 11개 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기관 안을 보면 동 4개 소위 중앙동, 신인동, 홍도동, 삼성동 이렇게 4개 하고 효동, 산내동 2개 동 이래서 2명씩 4명을 선출하게 돼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예.

김남욱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은 부당하다 중앙동이라는 곳은 유동인구 언급을 했습니다.

또 청사행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수를 3 대 3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구편차도 1만 명 남짓이 날 거예요.

그래서 국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김남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가장 고려한 부분이 인구와 행정구역 그리고 지세와 교통, 그 밖의 조건들을 고려해서 획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신인동의 경우를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남욱 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그래서 나 선거구가 현재 인구 기준, 그러니까 인구를 최우선적으로 할 때는 현재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요청대로 되고요, 그 밖의 지세, 교통 조건을 고려할 때 신인동을 나 선거구로 바꾼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욱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남욱 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 송재용 위원입니다.

법을 제정할 때 보니까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서 의원정수를 정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특히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소외 지역을 위해서 지역대표성을 고려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의 각 구에 아까 말씀하신 인구와 행정동 비례가 지금 현재 60 대 40으로 했다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예.

송재용 위원 6 대 4로, 이것의 적용을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각 구에 기초의원정수를 정하는 것은 그 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지금 광역시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인구와 통계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6 대 4를 적용해서 각 자치구 의원정수를 산정했습니다.

정수를 산정했는데 정수를 변모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자치구 선거구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 그 내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송재용 위원 그러니까 비율을 6 대 4가 7 대 3이나 5 대 5로 해도.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송재용 위원 아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예,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동일생활권이라든지 그렇게 적용하는 기준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선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합니다.

송재용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치구별로 그런 비율을 달리 적용해도 별문제가 없다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만약에 전체 선거구 의원 수를 정할 때 6 대 4에서 그 정해진 자치구의 의원 수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정하는 부분들은 대신 명분 있고 전체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모두 공감하는 선상이 된다면 상위의 법령에서는 위법부당하거나 위법사항 이런 부분은 아니고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명분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시를 해야 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송재용 위원 난해한 사항이니까 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박수범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지역정서를 감안 인동지역을 기존의 선거구로 획정하기 위하여 신인동을 동구 가 선거구에서 나 선거구로 획정하고, 자치구 구역별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 인구 수가 많은 동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덕구의 구역별 의원정수를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동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 별표 대덕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표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방금 박수범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박수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지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수범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수범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2시 02분)

○위원장대리 이정희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주요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대전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박수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과 관련해서 목적, 취지, 운영방향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고요, 단지 지금 3개 시·도에서 6개월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6급 일반직공무원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1년 정도로 해야지 어떤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또는 행정공백 이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고려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예, 작년도부터 6개월로 단축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중앙정부의 교육정책방향과 맞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인사행정을 지금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임기 동안에 조금 느낀 것을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재개발원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2006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인재개발원에 대한 원장의 인사를 보면 최소가 보통 6개월 정도 이렇게 단기간에 바뀌는 경우가 많고, 6개월에 바뀐 분이 두 분 정도 있었고요, 우리 임기 4년 내에.

또 그 다음에는 8개월 이런 식으로 1년 미만으로 지금 현재 거의 4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한 6명의 원장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물론 인사를 하다보면 돌아가는 과정에서 문제는 있겠지만 인재개발원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나 잦은 인사이동, 마치 여기가 어떠한 대기소 역할을 하는 그런 감을 받는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보제한을 한다든지 어떤 획기적인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6월 말과 12월 말에 공무연수라든지 정년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정기인사를 두 번 하게 됩니다.

전문성과 능력 그리고 과거 보직경로를 통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보제한기간이 지금 1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인사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이것은 수시로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재개발원의 중요성을 덜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급변할수록 사실은 공무원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런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좀더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장직에 전보제한을 둔다든지 안 그러면 개방직으로 해서 어떤 전문인력을 우리가 한번 강구해 본다든지 이런 문제도 한번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모든 인사는 조직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또 조직의 안정성과 편리성,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그런 기조에 맞춰서 인사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업무보고 등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대리 이정희 지금부터는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원장께서는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주요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의수 인재개발원장 김의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보내 주시는 이정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양영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시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의 주교육의 목표는 공무원의 교육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위치적으로 볼 적에 인재개발원이 중심부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중앙교육 같은 것도 우리가 유치하는 데 신경을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평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의수 원장께서 교육을 마치시고 인재개발원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의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상으로 중부권에 위치하고 중앙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의 공무원의 지방공무원교육원은 6급 이하, 5급 이하를 주로 교육시키고 있고 중앙에는 5급 이상이 전부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기능이 분리되고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위치상으로 좋은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중앙부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알릴 것은 알려서 우리 개발원의 시설 쪽에 저희들이 빌려주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왜 그러냐 하면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화교육 같은 것을 우리가 개발이 되면 요즘에 보니까 수원 지방행정연수원 이런 데를 보면, 물론 거기는 집중화되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되어 있겠지만 타시·도도 중부권 이남에서도, 또 그런 교육을 실시, 지자체 같은 데서도 특화된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해서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거치고 또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뭐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희김남욱김영관송재용
박수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하윤
운영지원과장박용재
자치행정과장김기창
시민협력과장이덕주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정진철
인재개발원장김의수
교육지원과장양영관
교학과장성순례
수석교수요원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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