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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3.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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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오영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주민여론 수렴 등을 위한 지역행사 참석과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차갑게만 느껴지던 쌀쌀한 날씨도 우수, 경칩을 지나면서 봄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연초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새봄을 맞아 더욱 탄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주시고 특히 해빙기를 맞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하루로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오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사기능·목적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을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대전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당연직위원은 경제과학국장, 복지여성국장으로 조정하며, 대전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과 산업단지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산업단지 관련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의 내실화와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유사기능·목적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대전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토록 하고,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제13조 수당 규정까지는 이를 각각 삭제하며, 조례 제2조제1호 중 후계농업경영인의 정의에 관한 인용조문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안

·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오영세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정수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2010년 3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위원장, 곽영교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소비자기본조례안에, 그간에 있던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기능이 소비자정책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곽영교 위원 그런데 물론 중복된 위원회, 많은 위원회를 통합해서 단일화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비슷한 내용이라면.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기본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다른 성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공공성과 규제가 소요되는 물가대책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조금은 본질적으로 약간의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은 본 위원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행정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만든 것도 같은데 일단은 물가대책과 소비자정책이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도 오늘까지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가가 지방에서 시민들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물가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물가, 그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리느냐에 대한 부분이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고 유사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또 타시·도에서도 7개 자치단체가 이미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소비자정책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물가대책 그 기능하고 소비자정책 다루는 기능하고 상이한 부분은 있는 것이라고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지방단위에서 물가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포함시켜서 물가지도라든가 또 기관, 단체가 협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무난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실제 참여하시는 위원들도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위임사항을 시행하는 쪽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소비자정책은 소비자단체들 간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스스로 자율적인 행정기능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합한다면 위원회 명칭도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만 자꾸 답습할 게 아니라 물가대책을 집어넣어서 반영해 보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절충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또 전문가도 물가대책에 필요한, 예를 들어 행정학 관련이라든지 공업·산업 계통에 어떤 전문가들, 플러스 소비자단체의 전문가들 이렇게 혼합해서 두 가지 기능을 어차피 한 번에 다 담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지적하신 그런 조례의 명칭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제품값이라든가 음식값 이런 것들을 기습적으로 슬슬 올린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사실은 소비자들이 볼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랄까 이런 측면에서도 근거 없이 물가를 마구 담합해서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도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서 주된 모니터링 대상이었고 그래서 조례안에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잘 조율해도 되겠다는 정도의 생각을 했고요, 물가대책위원회 기능 중에 사실은 시에서 결정 내지 관여하는 공공요금심의 그러니까 도시가스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 전체를 소비자로 본다면 그쪽에서 굉장히 그동안에도 관심 있게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해봄직도 합니다, 통합한다면.

그런데 굳이 우리가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 모든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를 따져보면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민간의 자율성도 있고 또 거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보니까 소비자, 경제계 대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민간인들이 위원장을 맡아서 호선으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방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단 저희가 통합을 이제 막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조를 어느 정도 하게 되는데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가 다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올렸고요, 필요하다면 부위원장이나 이런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물가, 요금결정이나 그런 것들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이 위원장 맡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오영세 의사일정 제4항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김권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교통건설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부권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대중교통문화센터가 금년 9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어서 교통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교통문화센터의 위치와 시설 그리고 개관시간과 휴관일을 정하였으며, 시설의 사용에 따른 요금과 사용제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던 대전광역시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기능을 유사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기능에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강화와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오영세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정수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2010년 3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이 대전교통문화센터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이번에 완공되는 것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곽영교 위원 그것이 몇 년간 공사를 했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당초에 국비 관계가 조금, 자금 배정이 지연되고 또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한 3년 동안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년에 거쳐 현재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우선 완공이 되어서 우리 교통문화안전에 이바지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긍정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결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입지라든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엑스포과학공원에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것에서부터, 물론 그 당시에 국장으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실무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획십니까, 그런 논란에 대해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당초에 입지여건을 결정할 때 어떤 상황적인 여건들이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과 관련 되어서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교통문화시설도 이것이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중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기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장소적인 차원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엑스포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별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곽영교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의 판단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있어요, 소방본부도 소방안전센터, 체험센터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혹은 또 다른 타지차체를 보니까 어린이교통공원 측면 이것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것도 어린이공원과 연계되어서 부지를 같이 통합해서, 통합 교육이 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현재 대부분 일부 대도시에서 어린이공원이라는 개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원이 어떤 뭐 이런 녹색공원을 포함을 시키고, 시설을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설위주로 현재 투자를 했습니다만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체험시설도 내부적인 체험시설보다는 외부체험, 미니카라든지 이런 열차를 통해서 외부시설을 운영하는데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투자사업비도 보통 한 40억 원 내지 50억 원 정도 현재 그런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 명칭만 어린이공원이지, 그래서 이 시설 규모나 여러 가지 운영의 내용은 다른 지차체보다 상당히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 소방본부…….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소방방재청에서 관련하는 안전시설 관계는 물론 다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안전을 갖다 통합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 해서는 별도로 그런 시설에 추가적인 규모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곽영교 위원 좋습니다.

타시·도 시설이용료는 다 무료인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일종의 테마시설로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린이 시설로 해서 무료인데 우리는 유료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배경은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부산하고 대구, 광주, 경기도 부천 같은 데 현재 어린이교통공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통상 소규모시설로 해서 투자비를 약 40억 원 내지 5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시설도 실내에 체험시설이라든가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외 체험관은 단순한 미니카나 미니열차를 갖다 운영하는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에 요금을 책정해서 성인은 3,000원, 어린이는 2,000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인근에 엑스포과학공원의 요금,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그리고 작년도에 개관한 어린이회관 이런 쪽에 시설을 저희들이 비교 검토해서 책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운영을 제1조에 보면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방침이세요, 앞으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들이 약 7억 원 정도를 연간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운영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금수입을 한 40%를 요금수입에서 충당을 하고 한 60% 정도는 결국에 시비에서 보전을 해줘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가급적이면 재정적인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산하 공사·공단에 가급적이면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곽영교 위원 대충 얼핏 보니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엑스포과학공원에 청산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쪽에다 역할을 주기 위해서는 그쪽에 우선순위로 검토를 하게 되면 그쪽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쪽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가능하면 우리 민간비영리법인 단체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공사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혹은 도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무슨 가칭 마케팅공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아마 이것을 운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 권형례 위원입니다.

이것이 대전교통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작년도, 2008년도 소방방재청 통계에 의하면 대전은 저희들 관내에서 인적재난 사망자가 120명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6명이니까 약 88%가 인적재난 가운데에서 교통사고로 해서 우리가 연간 사망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회 어느 분야보다도 교통사고 문제가 우리 현재의 현실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권형례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장으로 지금 하겠다는데 목적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권형례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타지역이 이런 교통문화센터를 무료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인 3,000원, 어린이 2,000원, 보호자 1,500원이라는 요금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예방차원이고 교육의 목적에 있다면 이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소요예산 7억 원 정도를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각고의 노력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유치원 아이들하고 뿌리공원에 있는 교통공원이라고 하나요, 그곳을 한 번 갔었습니다.

거기는 요금이 없는데요.

참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실제 미니자동차를 타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아이들 데리고 하려면, 보통 가을에 뿌리공원에 가서 미니자동차를 타보려면 최소한 그 전에 겨울이나 연초에 예약을 해야만 가을 소풍 때 가서 아이들이 교통교육을 받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유성구 엑스포공원에 교통문화센터가 생겨서 참 잘 되었다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요금을 받게 된다면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예방을 하는 교육이라면 이것은 과감하게 국비지원이나 시 예산을 들여서 홍보차원으로 해야지 이것이 좀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우선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궁극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 좀더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비지원 문제하고 요금의 무료, 두 가지 방향성을 갖다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 국비지원 관계는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모든 시설을 국비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 기본 방침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국비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운영자체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관계는 매년 우리가 경상비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다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이 주기적으로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요금을 무료로 하는 문제는 지금 전액을 완전히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재정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연간 7억 원 정도 되는 예산 전체를 갖다 시비에서 지원하기에는 시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을 한두 가지 운영하는 현재 입장이 아니고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타시설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또 어떤 원칙이라든지…….

권형례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고내용 중에서 교통사고가 88%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권형례 위원 사전예방차원이라면 7억 원이라는 돈의 어떤 액수의 비중을 두기 보다는 비중적으로 보면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권형례 위원 그리고 교육의 효과는 어렸을 때 시키는 것이 가장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2,000원이라는 돈을 어린이들한테 받았을 때 과연 체험장에 올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더 많은 아이들을 그러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교통체험장 외에 부대시설을, 다양한 부대시설을 좀 갖춰서 좀더 효과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선 당장 7억 원이라는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입장료 40%를 받아들이겠다 이것보다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것이지요.

목적이 교통안전이라면 7억 원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저변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를 갖다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40 대 60 정도의 요금을 한번 징수를 해보고 여러 가지 이용자의 생리라든지 수요 측면 이런 것들을 나중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과감하게 인하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 교통신호라든가 교통표지판 교육을 위해서 아마 어린아이들이 미니자동차를 실제 타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드는 데요.

특히 그런 부분을 이용할 때는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면서도 위험성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자원봉사라든가 인력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인력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해서, 총 24명을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를 할 계획인데 이중에서 경찰인력은 상시 공무원들의 배치를 한 5명 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자원봉사를 한 13명 정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를 해서 실비를 주면서 예산의 어떤 절감 측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봉사정신 이런 것들을 교육현장에서 발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5대 의회가 오늘로 상임위가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국을 상대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와 후반기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동안 교통건설국과 우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여러 가지 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한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교통관계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했고 많은 고민도 같이 해봤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마지막 상임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교통문화센터는 이제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지요?

그런 곳이니만큼 시설 안전도 무척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설 안전대책이라는 것이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실내에서 교육하는 경우가 있고 실외에서 교육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실내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실외에서 교통안전 시가지 실습이라든지 미니카 실습이라든지 미니열차 실습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시가 강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인력확보 측면에서도 충분하게 인력을 24명을 앞으로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요원들을 배치를 현장에다 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부체험시설에 대해서는 미니카라든지 실제 어린이들이 이런 소형 미니카를 타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되다보니까 각 체험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 다음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문제, 전시물 앞에.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운영자의 어떤 비상정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시설에 맞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시설안전대책에 대해서 백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용료를 보면 성인이 3,000원, 어린이들이 2,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성인보다는 어린이가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많다고 봐야지요.

전병배 위원 그러면 1일 우리가 교육시간이 하루에 한 번 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약 2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2시간 정도면 1일 최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720명이고 연간 134만 명이 아마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0원씩 받으면 전체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이, 시설물 이용료 수입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2억 7,000만 원.

전병배 위원 한 2억 6,000만 원 내지 2억 7,000만 원?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전병배 위원 연간 운영비로 나가는 비용을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한 6억 9,0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7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7억 원, 그러면 시가 앞으로 재정지원을 한 5억 원 정도는 연간 보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전병배 위원 5억 원 정도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4억 원 정도는 시에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한 2억 8,000만 원 정도는 입장료 수입으로 40% 정도 되겠습니다.

전병배 위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우리 중부권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중부권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중부권에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은 없고요.

상주에 보게 되면 교통사고적인 어떤 교육학습이라든가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이것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센터는 중부권에서는 없다 이거지요, 대전이 처음이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전병배 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을 우리 대전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부권에서 이쪽으로 많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전병배 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이 우리 시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 재정운영이,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하는 것이 시의 재정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이런 문제를 아까 권형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문제는 전액 시비로만 할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하여튼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노후화 되고 트랜드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말씀드렸고 여하튼 개관 전이라도 경찰청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운영비의 다소 일부라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배 위원 그리고 교통문화센터 운영계획을 보면 대전시와 경찰청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여기에 시민단체 녹색어머니회가 들어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아무나 자원봉사보다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쪽에는 교통에 주로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봉사를 하시더라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같이 조직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병배 위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교통공단하고도 또한 관계가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전병배 위원 여러 가지가 연계된 것인데 이것이 대전시에 소재해 있다고 해서 우리 대전시가 전액을 부담을 한다는 문제가 옳지 않다는 얘기지요.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알겠습니다.

전병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예, 조금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병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문화센터 조례 내용 중에서 실내 체험장하고 실외 체험장은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영상교육관이라든가 교통박물관 그렇고, 시뮬레이션 체험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내용을 아마 영상화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실외에서 체험하는 중에 미니자동차나 미니열차를 어린이들이나 교육자들이 같이 하면서 했을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도.

그것을 충격 내용이나 접촉한 내용, 충격에 따라서 그것을 시뮬레이션화 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현지에서 발생한 사고 내용이 바로 교육현장에 실내에서 할 때 시뮬레이션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서 보급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아마 거기까지 발전이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특수장비를 설치해서 하면 가상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것도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미니열차하고 자동차는 실제로 거기 오는 내방객들이 실제 탑승을 해보고 교통법규라든지 그 다음에 보행자의 어떤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시뮬레이터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자동차를 운행해 보면서 속도를 가속시켜 본다든지 또 그런 차원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나타나는 작동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체험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준홍 위원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셔서 어린학생이 이런 충격이 있을 때 영상화를 만들었을 때 이런 사고 내용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체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실내체험실이라도 그것도 사고의 결과라든지 본인이 직접 운행을 하고 나서 사고난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터 작동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심준홍 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교육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심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교육문화센터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오영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여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 조문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6조의 규정이 2009년도 12월 29일자로 삭제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사유가 소멸되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면서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삭제되어 폐지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오영세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정수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심준홍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공여구역주변지역이 동구의 식장산하고 대덕구의 장동지역이 아마 공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지금 발전종합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방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없앤다 할 때 별문제가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이것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만 기능을 하는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발전종합계획에 관한 것은 그 법률에 의해서 계속 유효하고,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발전종합계획에 관한 것만 심의하는 사항이라서 관련 조례가 없어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준홍 위원 제가 지방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공여구역주변지역 주민들도 그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닌가 의심을 해봤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심준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씩이나 회의를 참석했습니다만 실제로 식장산에 미군 송신탑이 있으므로 해서 그 주민의 피해를 위해서 보상차원 또 장동에 미군 탄약고라든지 주변지역에 대한 미군시설에 인접되어 있는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작년도에 추정되어 있는 예산은 한 2,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사업을 해주는 데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우리 대전?

○위원장 오영세 예, 지금 현재 식장산 주변하고 미군 송신탑하고 장동 탄약고 또 신탄진동 세 지역의 미군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우리 대전시 전체 계획이 207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4억…….

○위원장 오영세 아니, 총괄예산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이것은 전체 투자계획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과장! 아는 내용 있으면 같이 답변해 봐요.

장기계획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100억 원, 200억 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예산 투입이 되고 있어요.

한 2,000억 원 이상 되는 예산을 배정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총사업비 207억 원 중에서 2009년도, 2010년도가 한 100억 원 정도 되고 2011년도, 2012년도 한 77억 원 그리고 2013년 이후에 22억 원 이렇게 전체 207억 원으로 투자계획이…….

○위원장 오영세 아니, 투자계획이 그럼 3년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2013년 이후에도 22억 원이 또…….

○위원장 오영세 아니,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요, 보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계획에는 한 200억 원 정도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오영세 총괄계획은 한 2,000억 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0억 원 가까이.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

○위원장 오영세 최근에 확보된 것은 한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원래 미군 송신탑에도 한 800억 원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거기.

지금 현재 기이 3년 동안 투자된 것은 2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발전종합계획안을 대전시에서 올린 것이 1,642억 원을 올렸고 그 중에서 현재 발전종합계획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은 207억 원이고 나머지 한 1,435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전종합계획…….

○위원장 오영세 추가로 단계별로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찔끔찔끔 몇 십억 원씩, 매년 1,600억 원 오려면 엄청나게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3년 동안 돈 200억 원 갖고 온 거예요.

할 때 예산을 갖고 온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주무과장한테도 중앙부처에 빨리 요청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해야지 찔끔찔끔, 근 2,0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몇 년 동안에 돈 200억 원 갖고 와서 뭐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이내로 다 종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례도 폐지가 되고, 물론 상위법이 폐지되면서 그 영향으로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혹시 정부의 행안부에서 예산을 폐지시켜 놓고 예산을 덜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물론 지역구가 심준홍 위원님하고 저하고 미군 시설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강도 높게 우리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대전시 부처에서 중앙부처하고 사업계획을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그리고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에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정동 지하차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일부 도로 셋백 건의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그래서 민원내용을 보면 설계대로 되지 않고 가변차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 지역이 대전역 인근에서 정동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는 도로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위원장 오영세 그런데 그 지역은 교통이 엄청나게 정체됩니다.

대전역과 삼성동 네거리에 보면 교통이 보통 혼잡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번에 신설되는 선화동에서 오는 도로를 아주 확장해서 지하차도로 해서 가양도로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위원장 오영세 그런데 그 지역에 당초의 도시계획선에 가변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없앤 것은 아니고…….

○위원장 오영세 그러니까 축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 상황을 말씀…….

○위원장 오영세 도시재생과장 참석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정동 지하차도는 철도변 정비사업 대상사업으로 들어가서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서 그것은 보상까지 다 진행되고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속되는 부분의 가감속차로지요, 셋백하는 민원인데 그 셋백하는 부분은 역세권정비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정비사업에 포함된 것은 거기에 소요될 사업비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부 사용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저희가 철도변정비사업으로 4,997억 원이 중앙정부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4,997억 원을, 역세권 정비사업지구에 들어갈 돈들은 거기에 투입하지 않고 역세권 정비사업으로 하고 정동 지하차도만 개설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 돈은 나머지 역세권 정비지역이 아닌 지역에 전부 다른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전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발생된 민원은 “역세권 정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셋백을 철도변정비사업으로 빨리 해주시오”라는 요구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그래요, 그러니까 대전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하는 사업인데 철도시설공단은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시에서 그런 아우트라인을 정해 주고 하라고 해야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추가되는 것도.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과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잘 중앙에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당에 사무국장을 할 때 경부선 철도가, 고속전철이 지하로 해야 된다 해서 대전시민들이 서울까지, 중앙부처 다 가서 난리를 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 예산이 아마 수십 조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지하차도로 하면.

원래 원도심의 발전 저해요인이 철로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민들은 전체가 대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 철로를 지하로 하자, 지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대전발전이…….

안목적인 차원에서 지하로 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상으로 하는 대신에 그 주변지역을 잘 발전시키고 개발을 해주겠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 예산이 지난번에 5,000억 원이 투입돼서 그 주변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쨌든 할 때 잘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은 교통흐름이 민감하고 또 기왕에 가변도로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도 그런 면에서 착안을 해서 할 때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쨌든 교통흐름이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또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

○위원장 오영세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욱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이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합리적 시비로 농가경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화학성분 등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화학성분, 식물체 분석, 토성 분석, 농업용수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분석 의뢰, 분석이 어려운 경우 거부, 분석 결과에 대한 통지 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분석 결과에 대하여는 영농의 목적 외에 사용을 막기 위해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분석에 따른 분석수수료 면제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 제정안은 농업인이 토양 분석 등을 통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합리적인 농경지 관리를 위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오영세 송재욱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정수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 이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토양 등 분석을 잘하지 않아서 비료의 과다한 시비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토양 분석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제도적인 그런 게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저희들이 매년 1,300점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2,300점을 했습니다.

각 시·도에도 전국에 156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현재 조례 제정된 곳은 16군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일반민간인이 사용할 때는 수수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작년 같은 경우 2,300점을 분석하면 농촌진흥청에 가면 토양정보 ‘흙토람’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면 대전시 동구 아무개동에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토양은 어떤 성분 분석이 있다는 것이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일부 시비기준을 과잉생산 쪽으로 가다보니까 과잉시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시비량을, 적정량을 추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5년차부터는 입력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농업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 말이지요.

그런 데도 우리가 토양 분석을 할 기준이 있습니까?

꼭 농업만 해당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저희들이 토양에 대한 분석은 다 해주고 있는데요, 하면 민간인이 골프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농업인을 제외해 놓고 민간 개인이 이용할 때는 분석수수료를 징수하려고 정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배 위원 그동안 타지자체를 보면 이 조례가 울산광역시와 시·군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광역단체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지금 제정된 데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광역단체 중에서 울산만 현재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전병배 위원 타광역단체는 안 하고 아직?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없습니다.

전병배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울산 다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전병배 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농업인이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이라든지 농작물 식물체 분석, 농경지 토성, 오염 분석 등을 분석해서 비료의 합리적인 시비량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전병배 위원 그래서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대효과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생산에 대한 신뢰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좋은 조례이고요, 이 조례가 제정돼서 환경오염이 크게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토양 분석을 한다는 그런 의뢰가 들어왔다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의뢰해서 이런 내용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토양 분석 장비는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오염 분석이 조금 장비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청사이전을 해서 그것까지 갖춰진다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양이나 아니면 식물체 분석 그리고 토성 분석까지는 100%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장비도 완전히 갖춰져서 거기에 대한 토양 분석에 대한 것은 자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심준홍 위원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것도 다 확보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저희들이 지도사를 거기 지금 한 명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인력이 농촌진흥청에서 일용인부임을 받아쓰는데 인력이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에 인건비가 한 1,2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거의 1년을 쓰다보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국비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준홍 위원 그런 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알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분석을 한다고 할 때 면적을 제곱미터당 어떻게 샘플을 채취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지역이라도 토양이 다 다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저희들이 하면 농가들은 보통 농가들이 갖고 오는 것이 약 130점이 오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인증농가들이 170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로 토양시료를 직원들이 가서 직접 뜹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표준모델 샘플을 채취하는데 보통 300평당 기준으로 하면 한 15점 정도를 대각선이나 그렇게 뽑아서 샘플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진흥청 ‘흙토람’에 올리면 그 농가들이 활용하고 또 분석한 결과는 농가한테 바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여기에는 퇴비성분이 너무 부족하구나!’, 규산이 너무 부족해서 300평당, 1,000㎡당 25㎏을 더 넣어야 된다 이런 처방서까지 발부하기 때문에 농가들로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준홍 위원 예, 답변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어법체계에 맞게 일부 본문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본문 중 “대하여”를 삭제한다, 안 제2조 본문 중 “분석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을 “분석항목의 물질”로, “성분 및 구조를 검사를 통하여”를 “성분 및 구조를 검사하여”로 한다, 안 제3조 본문 중 “신청서”를 “의뢰서”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영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에 대해서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187회 임시회가 우리 대전광역시 제5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물론 좋은 조례라는 것은 각계각층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예.

○위원장 오영세 하여튼 시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고 또 농업기술센터 기공식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내년 8월이면 완공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계획상은 8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잘 준공을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모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오영세권형례전병배곽영교
심준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연정수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이동한
대덕특구과장김철중
농업유통과장김기하
교통건설국장김권식
교통정책과장유세종
대중교통과장강철구
운송주차과장정낙영
건설도로과장이승무
방재과장김명길
도시주택국장서문범
도시계획과장조영찬
도시디자인과장김정대
농업기술센터소장송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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