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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3.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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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8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

4.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10.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

4.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10.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오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규약안, 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하고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모두 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의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

4.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오정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배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희배 정책기획관 이희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방행정 지원을 위해 진력하시는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 및 2009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위원회 정비 권고에 의거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대전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대전광역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일괄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등 3개의 유사 위원회 기능을 대전광역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일부 확대하고,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대전광역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다양한 분쟁에 대한 행정조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위원장을 시정의 전반적인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부시장으로 하여금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쟁발생 양상에 따라 각 사안별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금 관련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금 관련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면서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설립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을 마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의 명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으로 하고, 16개 시·도를 조합 구성원으로 하여 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지방채 인수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조합회의는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인 2인으로 구성하여 조합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회의 운영은 상·하반기 각 1회의 정기회의와 의장 및 조합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가 개최되며, 조합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3년 임기의 조합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직원은 조합장이 임용하거나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금의 계정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되며, 재정지원계정은 수도권 자치단체인 서울, 인천, 경기에서 매년 지방소비세의 35%를 10년간 출연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용도로 운용되며, 융자관리계정은 예치받은 자금, 지방채 발행수입,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자치단체 지방채 인수 등의 용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설립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의 명칭과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 일부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주외국인과 외국인 지원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전광역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의 명칭과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오정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 박수범 위원입니다.

5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통합해서 만든다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안설명이나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우리 시와 시민들과의 정책에 대한 어떤 갈등, 이런 것을 조정하는 기능 아니겠어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종전의 대전광역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 기능을 이번에 다른 위원회의 기능까지 대응하면서 조정 전문위원회로 내려보내려는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을 다 통합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고 개정을 하겠다 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래서 그 사안별로 볼 때 시책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조정이 필요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하던 이 항을 구성의 요건을 지금 행정부시장으로 일괄해서 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시책에 불만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 행정부시장이 그 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정이나 심의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래의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했던 것과 같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저희들이 개정안을 행정부시장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성안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3개의 분쟁조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기존의 시의 시책과 민간의 갈등 사안을 다루는 그런 위원회는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전문위원회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안이 생겼다.

이게 아마 종전의 조례에 의하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다 그러면 통과되게 되는 이 조례에 의하면 조정전문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다루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귀속이 되도록 조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간에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시장이 시의 시책과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위원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수범 위원 전문위원회에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로 넘어온다 그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조정전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면 그 결과는 정책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의 권한은 그 사안을 다룬 전문적인 위원의 한 열 분 정도로 구성하면 좋겠다, 그 권한만 있는 것이지 갈등 사안을 조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수범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국은 위원회의 통합도 하고 또 이런 심의기능을 넣어서 인원도 한 5명 정도 확대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박수범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꼭 행정부시장이 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사안에 따라서 갈등의 유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분쟁이나 유통분쟁은 경제과학국장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분쟁이라든가 분쟁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을 조정 심의하기 위해서는 어느 분, 어떤 위원들이 가시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은 전반적인 시정을 총괄하고 조정 역할을 하시는 부시장님이 그 정도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성안을 한 것입니다.

박수범 위원 나중에 의견조율 시간에 다시 조율이 되겠지만, 시의 정책과 시책에 반하는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유발됐다고 했을 때는 지역의 원로,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위원장으로서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또 조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저도 그런 점에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은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을 민간위원들하고 당연직 위원을 열 분 정도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그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운영상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시책이나 정책에 완전히 반하는 문제가 만일 발생했을 때는 결코 행정부시장이 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중간적인 인물이 필요해서 원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원활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 송재용 위원입니다.

박수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시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갈등과 이런 예방 이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번 역지사지로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경기를 할 때 양쪽에 어떤 관계가 있는 감독이라든가 코치라든가 이런 분들이 심판을 본다고 하면 아무리 정확한 심판을 본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볼 수가 없지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봐야 하듯이 우리가 이런 갈등관련에 대해서 아무리 이런 것을 잘 해결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면 잘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즉, 이것을 행정부시장 관에서 주도를 해서 위원장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조정 자체는 그렇게 호선에 의해서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적으로 볼 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에는 그렇게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의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오해라든지 신뢰도가 낮을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실내용 자체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송재용 위원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그렇지 않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행정부시장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진짜 이 문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정해 주셔도 저희들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송재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됐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관련돼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두 위원께서 앞서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5대 의회 초기부터 위원회 운영문제를 얘기했을 때에는 행정위주의 공급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수요자인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든 조례에서 호선한다.”로 바꾸어서 죽 일관되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굳이 이것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제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도 원래 구성 자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 취지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조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저희들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만 생각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외적인 신뢰성의 문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대로 위원장을 호선하고, 조정전문위원회 위원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정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규약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모두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위원장 오정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 자치행정국장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랑스런 대전인상’을 ‘자랑스러운 대전인상’으로 문법에 맞게 정비하고 체육대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청소년대상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며, 분야별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적용 특례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세조례」부칙 제2조에서 2009년 6월 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 세율적용 특례기간을 2010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시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증 수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회 동의를 거쳐 수여하고 수여자에게는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시정소식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회 수여대상자는 모두 네 분으로 서울고등법원장으로 부임한 구욱서 전 대전고등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으로 부임한 손용근 전 특허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길기봉 전 대전지방법원장, 지난 3월 11일 이임한 유기철 전 대전문화방송 사장입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욱서 전 고등법원장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민원업무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과 복지시설 위문 등을 통한 사회계층과의 의사소통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손용근 전 특허법원장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재임하시는 동안 대덕테크노밸리와의 업무협조를 통한 과학도시 위상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관한 봉사활동과 전국체전 등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길기봉 전 대전지방법원장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구술심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지역 로스쿨과의 법률교류 협약식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파트 분쟁예방 길잡이 책자를 발간하여 분쟁요소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법조문화 선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유기철 전 대전문화방송주식회사 사장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대전지역의 미래비전 제시 등 수준 높은 방송과 문화콘텐츠 개발로 명품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프로그램 방송과 한빛대상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자를 발굴 시상하는 등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며,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사항이며,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예우하여 계속적인 인연을 맺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와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오정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오정섭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성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성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성도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건립한 체육경기 관련시설과 기이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와 기본전용사용료 등을 정하려는 것이고 주요내용으로는 갑천수상스포츠관리동, 한밭씨름장, 한밭육상실내연습장을 체육시설로 포함하는 기본전용사용료와 이용료를 무료로 정하고 노은국제수영장에 확대운영계획인 다이빙풀과 스킨스쿠버 체육문화프로그램에 대하여 청소년 등 이용자 기준과 개인·단체이용료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개정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오정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11시 34분)

○위원장 오정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성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성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성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출연기관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사항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진흥원 정관에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관 제30조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설립 시 추진한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진흥원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한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립 시의 재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등을 재산 현황에 표기되지 않아 기본재산 목록을 별표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오정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보고의 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소방본부 소관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

○위원장 오정섭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난·방화시설은 건축물의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에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관계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상습적으로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 등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관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신고 포상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자에게는 피난·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난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 포상에 필요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신고의 권한을 대전광역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신고의 방법에 있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이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신고 포상제 운영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고현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고·접수 시에는 접수대장에 즉시 등재하고,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위반여부를 24시간 이내에 확인 후 확인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고포상금에 대한 금액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회 5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전문 신고꾼이 포상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연간 1인당 3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포상금 지급기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기한은 현장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법질서 확립 및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안전을 확보하고, 관계자에 대하여는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오정섭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욱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정섭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 방화시설이라 함은 소화전도 방화시설로 들어가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화전은 방화시설에 안 들어갑니다.

김남욱 위원 아니면 다행인데 지금 재래시장에 가면 소화전 위에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해요.

그리고 또 저녁에 장사 마치고 잔재물을 쌓아놓고 간다고, 그러면 화재발생 시 소화전을 이용해야 되는데, 물론 가서 강제로 치우고 소화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재산상 파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여름철은 덜한데 겨울철에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에서 소화전을 가려놓거나 사용하기 불편하게 해놓는 사례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에 한 달에 한 번씩 소방공무원이 점검을 하고 소방순찰을 돌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적발되는 즉시 제거토록 하고 또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가 한번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정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피난시설 폐쇄 부분에 대해서, 포상하기 이전에는 단속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포상조례를 함으로 해서 시민의식을 확대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포상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포상하려면?

그러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인데 이것을 단시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좀더 시범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조례는 지금 제정을 하되 시행은 10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하고 금년에 들어서도 아마 방송, 언론 해서 여러 차례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및 계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처리하는데,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위반업소가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신고를 한 사람한테는 5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회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1년에 50만 원 그 다음에 2회 적발되면 100만 원, 3회 적발되면 200만 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된 예산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고도 예산이 남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예산은 초기에는 시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면 한 건 신고하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5만 원이고 관계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최하 5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운영하는 데는.

이정희 위원 그러면 포상조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적발을 위주로 했을 경우에는 그때하고 비교하면 예상을 크게 하고 있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발이 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작년에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피난·방화시설 과태료 부과 건수는 작년에 38건으로 1,3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비상구 피난시설을 대형백화점이라든가 학원, 노래방, 고시원 이런 데 불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보면 대형사고로 이어졌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는 이것을 만약에 포상제도를 실시하면 파파라치나 이런 것같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대비를 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민에 한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회 포상금액이 5만 원이고 연간 1인당 300만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이정희 위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다중이용업소 말고 아파트 같은 데도 사실 비상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아파트하고 모든 소방대상물이 들어가고.

이정희 위원 전체가 다 들어갑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비상계단 이런 데 실제로 자전거로 막아놓는다든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이것이 아마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쟁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를 할 때 대부분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사람들이 피난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세부적인 것은 결정을 하고 또 세부운영지침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자전거를 세워놓았을 경우에 공동주택의 폭과 상황을 판단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자전거 한 대를 복도 방향과 같이 벽에 붙여놓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을 가로 막아놓는다거나 사람이 피난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단속을 하도록.

이정희 위원 우리가 처벌보다는 예방에 목적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계도에 신경을 써서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네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사전에 직능단체나 관련 요식업 단체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섭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정섭 그러면 소방서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본부에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심의위원회는 소방서별로.

○위원장 오정섭 몇 명으로?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방서별로 3명에서 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정섭 그러니까 결국은 적발이 되면 소방서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을 해서 해당사항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위원장 오정섭 심의위원회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이정희김남욱송재용
박수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류순현
정책기획관이희배
예산담당관강철식
국제교육담당관강성기
자치행정국장정하윤
운영지원과장박용재
자치행정과장김기창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정진철
소방본부장이강일
소방행정과장조종호
예방안전과장신상우
○기타출석자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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