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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0.07.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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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7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3.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한영희) 선임의 건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3.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 역사적인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복지환경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 및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150만 시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이를 시정 전반에 고루 반영시킬 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대전이 되리라 생각하는 만큼 본 위원장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대전광역시의 복지환경을 위해 시민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바람직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이어지며 그 기간 동안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한영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김경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저는 다 아시는, 후덕하시고 또 대전에서 가장 원만한, 교섭력이 뛰어나신 한영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방금 한근수 위원께서 한영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근수 위원께서 추천하신 한영희 위원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영희 위원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영희 위원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이 계심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장 좌석배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의석배정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회교대와 위원회의 운영협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우측 첫 번째 좌석에 부위원장을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순에 따라 우측부터 차례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만 이영옥 위원님의 출입에 다소 편안함을 드리고자 우측 두 번째 의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좌석배정표를 참고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당위원회에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부터 5일간은 시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태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준 인사)

오세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오세희 인사)

송석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인사)

김영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호 인사)

한양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양규 인사)

김현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장 김현근 인사)

엄수호 세계조리사대회지원단장입니다.

(세계조리사대회지원단장 엄수호 인사)

박용재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 박용재 인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윤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외 실무과장이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혹시 오늘 국장님께서는 중도일보 신문을 보셨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봤습니다.

한영희 위원 청소년 술·담배 1위 나온 거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봤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신분증 확인 같은 것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시든지.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한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도일보 사회 5면에 불행하게도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가 대전이 가장 높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전체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와 술의 공급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망을 한번 점검을 하고 여기에 현재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청소년보호진흥법을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관련 규정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또 관련 부서별 이런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부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빠른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복지만두레 확대 개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해야겠다는 의지만 갖고 계신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만두레는 실제로 우리가 봉사하는 단체로 알고는 있지만 또 이면에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취지에 맞는 어떤 내용대로 가야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확실한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가 지난 4년 전 우리 대전광역시의 대표적인 복지시책으로 추진이 되다가 잠시 추진이 좀 소홀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확대 개편을 통해서 복지만두레가 지향하는 상생과 나눔, 섬김의 복지의 중심기능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로 나눠지는데, 민간복지에서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 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운영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복지만두레가 우리 시와 구, 동의 행정체계 속에서 우리 시민에게 즉 차상위 계층, 통상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법정구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급,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울러 실제적으로 그동안 봉사단체, 지역의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등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들은 뭐 접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도 있는데 우리에 대한 아무런 말도 없이, 얘기도 없이, 보답도 없이 염 시장님이 됐으니까 복지만두레 확대될 거다, 활성화될 거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아울러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0쪽에 ‘평가인증시설 확대’라고 해서 영유아 보육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평가인증시설 이것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

김명경 위원 정확한 답변이 뭐하시면, 이게 지금 시급한 것도 아니고 제가…….

○위원장 김경훈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지요, 김명경 위원님?

담당과장님 나와주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명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충분한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만 담당 과장도 저하고 같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원에서 이 보육시설 환경과 그리고 인력 그리고 각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서면으로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예, 차후에 받아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의료관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도 있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의료지원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대전에는 시립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병원으로 분산되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요즘에 모든 의료라는 게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고 한 곳에서 모든 것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처지인데, 또한 민간 종합병원이 있지만 시립병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격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지금 없는 시립종합병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와 울산, 대전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전시 병원 관련해서 계획이나 어떤 아니면 검토는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명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립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의 일부 계층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실제 시립병원이 운영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기능 병원이 확대되면서 최근 광주라든가 현재 설치되고 있는 것은 민간병원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70년대 이전에 대부분이 설치됐던 병원이고, 최근에는 이런 시립병원 설치사례가 거의 전무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동구지역에 설치라든가 이런 구체안까지 제시가 됐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의 과다소요라든가 또 이런 현재 병원 의료의 시대적 추세에 따라서 현재 실행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동안 전임자들이 검토를 하셨고, 지금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새로 온 국장님께서 시립병원에 대한 독자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 추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다른 분들의 어떤 내용이나 견해가 아니라 본인의 확고한 견해로써 어떤 추진을 하든 그냥 접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복지수요와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경 위원님?

없어요?

다른 또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주요업무보고 6쪽에 복지만두레와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복지재단은 언제쯤 출범할 것이며 그 복지만두레의 하던 것을 다 이양하는지 그리고 8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이쪽으로 이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이낳기좋은세상대전운동본부가 이게 복지만두레의 기초적인 작업인가 이 몇 가지가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심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염홍철 시장님의 공약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의 공급체계가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바로 복지만두레와 복지재단을 통해서 민간복지 제공의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구상을 하고 준비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민간복지자원을 통합하고 이를 통해서 수요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을 가지고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출산 문제와 아이낳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 제대로 복지, 정부의 수급을 못 받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해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복지재단 설립은 언제쯤, 시기가 언제쯤, 출범할 수 있는 시기가 대략 언제쯤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은 내년 상반기중에 출범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일부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 법인의 출범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 10월, 11월 경에는 활동이 개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이런 구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시에서 할 것을 복지재단 설립을 해서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부담도 이중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는데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공공복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하는 일과 민간의 복지자원을 통합하고 이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여러 가지 그동안 용역결과가 있었고 또 일부 시·도에서 현재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공공분야에서 미치지 못한 사각분야를 민간분야에서 설립을 해서 좀 일익을 담당하는 이런 쪽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공공복지에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약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자식이 있는데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자식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을 못받는 가정이라든가 이런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대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모든 경비를 시에서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여기에서 경비지출은 기본적으로 출발하기 위한 건물이라든가 일부 인건비 정도의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독지가 또 여기에 복지에 참여하는 민간의 복지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는, 통합하는 이런 기능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초기에 비용은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경과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추산할 수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타시·도의 선례가 있는 것을 감안해보면 초기에 출연금이 약 한 20~30억원 정도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사회복지모금공동회에서 민간모금을 통해서 이렇게 시혜를 주고 있는데 유사하게 이렇게 일부 영역과 같이 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통합하고 자원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도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타시·도가 현재 복지재단이 설립된 데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이 현재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타시·도에 해보니까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복지공급의 체계 자체가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를 나누면서 보다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는 복지 본래 목적의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30억 원을 출연하고 또 거기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또?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거기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출연 경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비용에 있어서 대상 건물을 임차하고, 마련하고 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소요비용이 소요가 됩니다만 일단 현재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복지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 또 이런 전문 연구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 추세로 현재 상당히…….

심현영 위원 제 말씀은 출연을 30억 원을 하고 거기에 운영하는 것을 또 매년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경비가 이중으로 소요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기본적으로 기본시설을 갖추고 또 기본 인건비에 있어서 일부의 지원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그런 지원에 비해서 복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그런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지원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3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지 않고 또 운영비도 적지 않은데, 그 막대한 예산을 정말 써야할 데 써야 되는데 어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뭐 시간 관계도 그렇고 하니까 타시·도의 운영한, 처음에 지원은 얼마 했고 거기서 모금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한 복지혜택을 시민들에게 줬는가?

그게 정말 성과가 어떤가 그것을 유인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복지관련 행정이 최근 추세가 그동안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 위주로만 이렇게 해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예산만도 지난 4년 전하고 비교해보니까 거의 한 3,500억 원 수준에서 7,000억 원이 넘는 거의 100% 정도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이런 복지행정의 수요가 현재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민간부분의 복지영역을 확대해서 도입되는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 복지부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분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태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든 전 직원들께서 정말 대전이 살기 좋은, 살기 좋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아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한마디로 복지여성국에서는 사각지대, 어려운 분들 이런 데를 골고루 보살펴서 정말 이런 재단이 앞으로 서 가지고 정말 훌륭한 재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아주 세밀하게 구상들을 잘 하셔서 타시·도에 모범사례 같은 것도 잘 연구를 하시고 직원들도 좀 파견하셔서 연구를 좀 깊이 하셔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대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국장님, 부임하시고 업무파악을 많이 잘 하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열흘 정도 됐습니다.

발령을 받으면서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접해보는 업무지만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열심히 하시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제 중도일보 보셨지요?

1면에 나온, 보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어제 중도일보요?

한근수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어떤…….

한근수 위원 요양병원에 관해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한근수 위원 요양병원 일곱 곳을 조사한 결과 세 개 기관이 적발됐다고 했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체계가 시설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만 요양급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에 대한 부분인데 앞으로 지도점검과 관리를 하면서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쪽에서 요양병원을 편법운영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체계가 그러니까 병원시설에 관한 것은 우리 시가 지도감독으로 꼭 점검을 합니다만 수급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의료수가, 비용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급된 요양급여를 심사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적발된 세 곳 아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어제 세 개소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근수 위원 사실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죄송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한 있는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병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또 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사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인데, 물론 업무파악하는 시간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원론적이고 이해를 못 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떠한 행정지도감독을 할 것인가가 명확히 나와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병원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대전시에서 처분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의료수가의 산정이라든가 또 부정한 의료수급비의 청구를 통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게 되는데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면서 거기에 상응한 업무정지라든지 또는 관련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는 관계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치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우리 시에서 직접 처분하고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점검해서 우리 시와 관련이 있다면 국장님이 오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병원인지, 언제 조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연관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연관해서 본 위원도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을 봐도 정확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열심히 하시고 잘 들었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요양병원 편법운영이라든지 신문에 나온 이런 부분이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걱정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현장방문 위주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저, 이영옥이에요.

올해 초 9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장수축하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였는데 현재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축하금 관련조례가 금년 1월 8일 공포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조례에 보면 90세가 되는 날, 95세가 되는 날, 10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세가 되는 날과 95세가 되는 날로 조례가 명시되다 보니까 91세부터 94세 되시는 분들 그리고 96세부터 99세까지 되시는 분들은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단은 조례 부분을 보완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금년 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관련예산을, 금년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 했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형편이 어떤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앞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저출산 관련, 8쪽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여성 공무원분들도 계신데 향후 계획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준한 다자녀가정우대 출산장려지원조례 제정’으로 나왔지만 현재 출산장려금 50만 원과 보조금 5만 원 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여럿 낳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일부 조금 보조하는 것 가지고 출산장려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수준이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과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 돈 가지고 ‘해주겠다’, ‘하겠다’ 하는 것도 무리수가 많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과 관련된 혜택이 없는 조례면 또 의미가 없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검토해달라고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래저래 같이 검토하실 때 보육과 교육의 문제까지도 같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장려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도 검토하실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하셔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할 때 교육과 보육 이런 부분까지, 정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이런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김명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번, 업무보고 10쪽 ‘영유아보육 일등도시 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것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등도시가 됩니까?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야 일등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일등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영유아보육 일등도시를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영유아보육대상이 약 8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 3만 6,800명, 약 46%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의 정도가 출산장려금만도 셋째아에 대해서 50만 원, 그리고 12개월 동안 매월 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타시·도와 비교하고 또 상대적 개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원되는 보육시책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하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셋째아이 낳으면 5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타시·도에서 50만 원도 못 준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셋째아에 대해서 지급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시·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50만 원 정도 주는 시·도가 한두 개 시·도가 있고요,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우리보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좀더 확대지급하는 데가 있고 농촌지역, 우리 도시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농촌지역 시·군이 현재 지원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918명에 대해서 12개월 동안만 지급합니까, 5만 원씩?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12개월 동안 양육비로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 셋째아이에 대해서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셋째아에 대해서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셋째아이 낳았는데 50만 원이다, 월 5만 원씩 12개월 60만 원이다, 110만 원을 지원해서 1등도시가 될까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우리가 1등도시를 지향하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저소득층의 보육아동에 대한 간식비 제공, 다양한 사항을 가지고 별도로 검토하면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50만 원과 60만 원을 지원해서 셋째아이 과연 낳을까요?

생색내기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언급해놓은 것이 없는데.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불임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월평균 도시근로자소득의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 2,356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가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체외수정시술비라든지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체외수정시술비의 경우에는 1인당 150만 원 해서 3회까지, 인공수정시술비는 1인당 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년 혜택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까지 893명을 지원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체외수정은 돈이 이것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정도면 됩니다.

심현영 위원 인공수정이라든지 이 비용이면 다 돼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전액 보조하는 거네요,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제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담당공무원도 모르시나?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1회 150만 원이면 충분하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인공이나 체외나 전액.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액 시술이 가능한 비용을 부담하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분에게만 해당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150%면 4인 가족 기준할 때 월소득이 390만 원 이하 정도 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월 390만 원이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대전은 웬만하면 다 해당되겠네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자는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은 충분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심현영 위원 그리고 저는 셋째아이 낳는 것도 물론 귀중하지만 맞벌이부부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은 영유아에 대해서, 맡을 데도 없고 금액도 많고 해서 상당한 곤란을 받고 있는데 공공시설도 영유아를 담당하는, 우리 시청도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시청에 아동보육실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맡기는 것은 얼마?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직원 아이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무료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닙니다, 보육료를 지불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심현영 위원 100% 지원해줘요, 정부에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50%는 지원해주고 50%는 자부담으로.

심현영 위원 얼마나 됩니까, 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33만 원 정도.

심현영 위원 그러면 15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고.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것이 기업들도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기업도 일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설치되는 추세고요 지금 우리 시를 비롯해서 5개 구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요, 또 기업에 대해서도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이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대체적인 추세가 설치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심현영 위원 주위에서 대개 보면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부모님들한테 맡기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출산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설에 맡기는 것, 또 가족에게 맡기더라도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재가보육지원시스템을 지원해주는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데는 되는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맡기고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이들을 맡기게 되면 개인별로,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지원됐는데 앞으로는 가정에서, 예를 들면 할머니할아버지가 봐주는데 이런 경우에도 일부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시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저도 관심이 있는 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대전운동본부 제가 의회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소 당선되고도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 노인문제, 영아문제, 출산문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개 우리 주위에서 보면 아이 낳기 힘들다는 게 아이 맡길 데가 없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구시대사람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최소한 세 명에서 네 명은 낳아야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웃어요, 제 말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인구가 자꾸 감소추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만 해도 1.21명이 되어야 하는데 1.15명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심현영 위원 국장님께서 정부에 건의하셔서, 아이출산문제 이것 하여튼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내가 볼 때.

언론 보도에 보면 전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대전시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등도시로 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출산문제 하나라도 지방자치에서 책임질 수 있는 좋은 도시로 육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면서 단순히 대전만의 문제라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예산의 확보,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1등도시를 목표로 삼는다고 하지만 큰 기대는 저는 솔직히, 여기 보고는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정말 목표를 세웠으면 1등도시로 가는 확실한 무엇을 보여주셔야지 여기에 보면 이것 가지고는 1등도시로 과연 가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서 영유아보육문제, 출산문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다시 첨가해서 이번에는 질의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문제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검토해봤습니다만 재가보육도우미제도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놀이방 이런 데 있잖아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넉넉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맡길 곳이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못 맡기기니까 그냥 친지들한테 맡기는 것이고, 현재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20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4~15명 정도가 아이들입니다.

현재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어린이집이 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재가어린이집까지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는데 그 정도로 보육과 교육이 중요하니까 이런저런 제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제도가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가장 어머니들이 맡기고 싶어하는 곳이 실제적으로 시청과 같은 보육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에 근무하고 있지 못하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교실이 많이 남아도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요.

병설로 보육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셔서, 우리가 학교교실 넉넉하고, 3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줄고 다 그렇거든요.

어느 학교는 1개 반으로 줄어야 할 수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분명히 한 5개, 6개 반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 처음에 조성됐을 것 아닙니까?

많은 공간을 다양하게 쓰기는 하겠지만 공간활용차원에 있어서도 병설보육원도 시에서 검토하셔서 저비용으로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지금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큰 회사나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안심하고 맡기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도, 아까 자꾸 간식비 말씀하셨는데 간식비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없어졌답니다.

간식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은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가장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병설보육원 정도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하셔서 각 지역의 어머님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12쪽에 보면 노인 건강증진에 관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대받는 노인보호 및 상담활동’이라고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시에서 갖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통계보다는 상담센터에서 그동안 상담 신고된 건수 이런 것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통계를 앞으로 상담센터 이분들한테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통계를 해서 어떠한 분들한테 학대받는 노인보호 상담활동을 할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 학대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노인복지과장 송석근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한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학대라는 것은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아니면 경제적 착취 등으로써 방임이나 이렇게 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저희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한 군데 지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유성구 도룡동에 설치돼 있고, 천주교재단에서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없나요 아니면 상담센터에?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금년도에 한 110건 정도 신고가 됐고, 한 600여 건을 상담해서 학대유형별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한두 건 정도 학대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한두 건이요?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예.

한근수 위원 하루에 한두 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지금까지 처리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상담을 했지만 학대로 판정된 것은 한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도룡동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룡동에 있는 노인전문기관이 앞으로 존속할 겁니까 아니면 없앨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기관으로서 계속 존치되고 앞으로 계속 더 활동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도룡동에 있는 그것 지금 세 들어 있지요 거기가?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예, 건물을 지하에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쪽에 지금 현재 상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알고 계세요, 송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예, 제가 사례판정위원으로 사례도 직접 접하고 합니다만 1년에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근수 위원 그쪽에요?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예.

한근수 위원 2억 6,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사무실이나 상담장소로는 다소 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소로 옮기는 방법이라든가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지금 이 노인학대에 대해서 향후계획이시지만 지금까지 계획은 제가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예, 매년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실천한 사항도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오늘 말씀하신 2억 6,000만 원 지원한 부분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지원할 부분 또 어떤 기관을 더 선정할 것이냐 또 통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이 별도로 본 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위원들한테 상시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송석근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대안 제시면 대안 제시고 질의면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쪽 보면 다문화가정에 관한 시책이 많이 좋은 시책들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면 이주여성이 남편한테 살해당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우리 대전시에 이주민여성들, 결혼해서 사시는 다문화가정을 이끌고 계시는 가족이 몇 가구나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통계적으로는 3,623세대에 6,064명이 있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대전시내에 결혼알선업체가 있지요?

해외결혼알선업체.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국제결혼알선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몇 개 정도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약 70개 정도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그 70개의 업체가 자격이라든지 요건이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은 크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그 자격을 강화시킨다든지 요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위법이라든지 우리 시의 조례라든지 그 업무에 맞는 규정이 뭐 바뀌어야 되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강화가 되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사건이 엊그제 발생된 이후에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여성가족부하고 법무부, 행정안전부에서 제도 기반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제결혼센터에서 알선이 돼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일단 결혼이 돼서 우리 시에 와서 살게 되면 사전에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살면서 이렇게 어떤 문화에 접하는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현재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 자격이라든지 법규정도 강화가 돼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인 이미지에 큰 손실을 입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들어올 때는 그분 나름대로 우리 한국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한국문화를 알고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책에 있어서 시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가족에 대한.

거기서 이질감이 생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댁식구들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는 시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 시책이 있습니까?

시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러한 교육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대상 가정의 시부모, 가족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시부모들 부분하고 그 교육 같은 것도 시켜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질감이 있는 것을 우리 시부모님들, 시댁식구들 교육도 중요한데 그런 시책도 한번 구상해보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윤태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률에 상충되는 조문과 중복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정신질환이란 장애를 이유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사용제한을 두었던 조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어 조문을 삭제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서 격리수용 치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염병환자에 대한 센터 사용제한 조문과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중복조문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주민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현실화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복지관 개관 시간 및 휴관일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복지관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로 구분하였으며,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분화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의 차별조항을 삭제하여 권리를 구제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불필요한 중복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주민복지관 운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윤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10년 7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여러 가지로 이유 검토해봤습니다만 시민들이 많이 뭐라고 합니다.

담당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따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물어보겠는데요.

위탁자 선정이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검토를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맡길 때 법인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수탁자는 자치위원입니다, 산성동에.

자치위원회가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적합한 조직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조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또한 거기서 더 큰 문제가 일부 재위탁이 적합한가의 부분입니다.

독서실 부분이 폐쇄되고 체력단련실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승인을 어떻게 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두승인이 된 건지 묵인이 된 건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재위탁시 그런 절차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없는 건지 안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노출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 부동산의 거래와 같이 재위탁시 계약서의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의한 중개소에서 쓴 것으로 계약서가 돼 있던데, 이것은 공유재산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정도의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이 부동산 전세계약 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그것이 적합한 것인지는 더 잘 아시는 분들이 확인해보시고요, 본 위원의 판단은 잘못됐다, 따라서 시설물 이용은 우리 주민의 권익보장이 되는 문구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기간도 돼야 되고 해제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일괄적으로 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전세놓듯이 하는 임대 이렇게 딱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누구 개인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하는 시설이 아닌 공유재산의 관리를 이런 식으로 방치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례개정의 문제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명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독서실, 조례상 독서실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탁자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자치위원회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성동주민복지관은 태생부터 다른 시설과는 좀 특이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에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상당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반발에 부딪치면서 주민들과의 이런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산성복지관을 건립해주는 조건으로 주민의 귀속 하에 운영하는 조건 하에서 출발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당시에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다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상 시와 구, 동이라는 행정조직의 특성이 존치가 되고 있고, 현재 대의제는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동이라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조례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부분 관행에 따라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제104조에 의해서 시장의 사전승인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독서실을 체력단련실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운영이 됐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매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공유재산에 대한 민간관리 위탁규정에 조례에 의해서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련한 운영규정을 시장이 승인해서 그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계약서 문제에 있어서는 시설물을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에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관련 시설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산성주민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래 목적을 벗어난 시기가 2004년이라고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이렇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물론 국장님이 이제 오셨지만 왜 이렇게 늦게 바꾸려고 하지요, 원래 목적에 반해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본 바로는 당초 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인원이 상당히, 한두 명까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강의실로 옮겨서 운영도 1년 정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더 이상, 독서실이라는 것이 사실상 다른 시설과는 달리 면학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하고 또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훈육전담인력이 배치되면서 아이들의 학업지도를 병행해야 할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 감독관청에서 체력단련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용도 전환승인도 받지 않고.

왜 이렇게 나갔습니까?

체력단련비 나갔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 체력단련비가 나간 게 아니라 아까 김명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위탁되어 있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된 것을 다시 개인한테 위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현재 헬스시설 설치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현영 위원 돈이 7,195만 원인가가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나간 것…….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집행하는 것으로.

심현영 위원 중구청에서 안 나갔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시에서 중구청까지만 집행되어 있고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나가지는 않았어요?

나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중구까지만 현재 저희가 보조해줬고요, 중구에서 실제 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집행은 안 되고, 그러면 그동안 체력단련실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는 개인한테 위탁해서 개인이 시설을 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심현영 위원 2004년부터 체력단련시설로 바꾸어서 운영했는데 시에서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일체 안 줬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안 주고 개인이 시설을 해서 운영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한테서는 보조금이 안 나갔다는 말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심현영 위원 변경된 다음에 나가기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일단 우리 조례나 승인을 받아서 원래 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연히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독서실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체력단련실로, 2004년도에 사실 조례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국장님은 그때 아니어서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2004년부터 본래의 목적에서 변경했다면 승인을 얻어서 해야 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후임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당연히 조례대로 지켜야 하고요,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참 머리 좋은 분들이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 들어오려면 몇백 대 일이고 한데 경쟁력에서는 기업에 뒤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몇 년이 지나도록 방치했다가 이제, 물론 유능한 국장님이 오셔서 발견해서 지금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우수한 분들이 들어오는데 시일이 지나면 경쟁력이 대기업한테 밀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내가 당시에 안 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도감독을 하여간 철저히 해서 위원들이 지적할 때, 지적하면 공무원들도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칭찬하고 서로 이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할 때마다 우리 위원들도 뭐한데,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런데 이게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랬다면 너무 오래된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바로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답변하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는 조례 중에서 대전광역시산성주민복지관 조례 제4조 개관시간 및 휴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시설은 다른데 빠른 것은 아침 8시에 운영을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9시부터 18시라고 되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여기에서 조례로 정한 것은 통상 개관시간을 정해놓고.

한근수 위원 개관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은 각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별로 다릅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시설별 형편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보통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운영규정을 정한다든지 조례를 정할 때는 그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사무위탁에 관한 관련조례에 따라서 그 시설에 맞는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 예를 들면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명시하여 열어놓았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저희들도 시간이 주민편의에 맞지 않게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름이면 5시, 6시면 훤한데 그때부터 시민편의에 맞게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각 규칙과 이런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만일 08시부터 20시라든지 아니면,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규칙을 보지 못해서요, 지금 그것은 바로 볼 수 있습니까, 규칙을?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세부운영규정을 지금까지 운영해왔고 이번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규정을 정하면서…….

현재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시간에 대해서는요.

한근수 위원 한번 보여주시지요.

(운영규정을 한근수 위원에게 전달)

제35조에 보면 “08시부터 22시 이내이고 이후 주말 공휴일은 08시부터 21시까지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이 진짜 필요할 때, 하절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사계절 바뀌어서 정확히 명시를 해서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조례의 내용이 사실 경직성이라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일단 시간을 바꾼다든가 주민의 동의라든지 각 시설에 따라서 나름대로 처한 여건이 있는데 그렇게 조례에서 정해놓게 되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런 시의 시설을 위탁한다든지 임차할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시에서 승인해준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지시한다든지 그런 과정에 의해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산성복지관의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좋습니다.

조례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됐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각, 사용기간에 어떤 면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을 상세하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앞으로 운영규정을 정하면서 주민들의 편의 또 시설활용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상세하게 명시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해지는 대로 본 위원이 확실하게 반드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진행과정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어찌됐든 복지관 수탁자는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조례에 나와있지 않은, 임의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했고 그리고 별도의 승인 없이 재위탁하고자 했습니다.

대전시 조례에 그게 있나 제가 못 찾아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법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런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되려면 위반에 따른 제재나 이런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있는데 모르고 말씀드리면 죄송한 거고요, 명확하게 위반한 행위로서 조례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라든지 또는 그 부분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설의 규모라든지 용도로 볼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유독 이 시설에 대해서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구청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관간의 예산의 수반이라든지 비용의 부담문제가 있고 또 이 시설 자체가 어떤 정형화된 제도의 특성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때 당시의 임시방편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서 1999년도에 일을 처리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주시고, 주민의 대표, 주민의 자치에 의해서 스스로 현재까지 운영해오면서 어떤 영리추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주민자치원리에 입각한 주민의 복리시설을 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해주신다면 과태료 부과까지는 검토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조항에 대해서 저도 심도있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첫째, 2003년까지 운영됐던 독서실을 2004년부터 체력단련실로 운영된 점, 둘째, 독서실이 체력단련실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립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에 지적하지 못한 점, 셋째,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구입하고자 7,195만 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세워 중구청에 배정한 사항, 넷째,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것은 환수해야 하는데 환수 안 했다는 점, 윤태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연히 2004년도 시설을 개선하면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 자치입법인 조례를 위반해서 지키지 않고 이미 시설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동안 정기점검과 수시 지도감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7년 동안 방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시설비를 조례개정 전에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환수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일이 흘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절차규정이 최대한 지켜지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앞으로는 절차를 꼭 지켜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요,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산성주민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름철 식중독 및 전염병 등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구호성이 아닌 생산성 있고 현장감 있는 복지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주시길 재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 3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윤태희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노인복지과장송석근
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형근
세계조리사대회지원단장엄수호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박용재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선임
한영희(자유선진당)

○복지환경위원회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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