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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7.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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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7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 보고

3.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 보고

3.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와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한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특별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 에 앞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김일토 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일토 인사)

문화산업과 손철웅 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장 손철웅 인사)

체육진흥과 유광훈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광훈 인사)

관광문화재과 이혜영 과장입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혜영 인사)

한밭도서관 오재섭 관장입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인사)

시립미술관 송번수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인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김용환 관장입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김용환 인사)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김진호 관장입니다.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김진호 인사)

대전선사박물관 류용환 관장입니다.

(대전선사박물관장 류용환 인사)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입니다.

대전문화재단 박강수 대표이사입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강수 인사)

대전문화산업진흥원 강병호 원장입니다.

(재단법인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강병호 인사)

마지막으로 대전컨벤션뷰로 최흥식 사무총장입니다.

(재단법인대전컨벤션센터뷰로사무총장 최흥식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 또는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중구 1선거구 황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고요, 오늘은 상견례 자리니까 가볍게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맨 처음에 느낀 것이 업무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9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너무 장황하게 나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1항의 문화예술의 국제 브랜드화 추진하고 7항의 관광활성화를 통한 대전브랜드가치 제고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고, 생활중심의 열린문화환경 확충하고 9항의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 공간 운영도 같은 개념인 것 같고 3항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육성 그 다음 4항에 MICE산업 육성도 마찬가지고 5항에 참여하는 체육으로 건강지수 향상과 체육시설 확충도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나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55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대중화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32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례를 들어서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황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을, 세분화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황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없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대전천에 목척교 주변의 정비와 관련해서 그쪽 지역에 매주 주말에 다양한 예술공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밑에 향후계획으로 소외지역 등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를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동안 저희들은 공연활동을 특수계층, 특정한 지역의 시민들만 느끼는 공연이 아니라 전시민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전개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외계층이란 분야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계신 환자들에게도 할 수 있겠고 복지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에게도 시설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공연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에서는 매주 토요일 시청광장에서 토요콘서트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 서구지역 사람들만이 느끼는 콘서트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외부지역 소위 동구라든지 중구의 외곽지역 주민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도록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홍보활동을 비롯한 참여활동을 확대함과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 복지시설에 있는 어린이들, 다양한 어른들을 위한 집단시설에 공연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찾아가서 공연활동을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찾아가서 한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다 아니면 복지관에 갔다 그러면 공연장이라든지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공연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장비를 위한 공간 확충도 필요한 예술공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 공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염홍철 시장님 후보시절에 공약집을 보면,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시민을 찾아가는 이동식공연장 구축해서 첨단 이동식 텐트형 공연장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싣고 다니면서 병원도 가고 복지관도 가고 해서 그 자체로 공연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염홍철 시장님의 공약사항 실천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공약실천위원회와 우리 시와 협력을 해서 이 부분 교감을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 취임 100일 전후해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공약실천내용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아직 계획사항이고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혹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실무적인 사항에 있어서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황경식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참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문화114 및 온라인문화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없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디에서 언제 어떤 공연이 열리고 하다는 모든 부분을 안내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향후계획,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선택과 집중, 사후관리, 간접지원 등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변경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후관리, 간접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까지의 지원형태가 조금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반영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단체는 전부다 시에 많은 활동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지원단체는 매년 증액요구 내지는 지원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요청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우리 시가 직접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문화진흥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가 문화진흥재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진흥재단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원칙을 여기에다 나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쪽 1번 전문체육 체계적 육성 및 경기력 향상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체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소위 일반사회에서 얘기하는 엘리트체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엘리트체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에는 전문체육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쪽에는 맞춤형 스포츠 마케팅 여기에서는 또 엘리트체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가 혹시 다른 것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같은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이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어를 가급적이면 어느 한 쪽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래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70쪽, 저희들이 충남도청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염홍철 시장님의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라는 내용인데 2012년에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진행사항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청 이전 문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여부는 확답을 드리지 못하고 충남도청의 이전 계획은 2012년에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면 그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진행되는 사항이 제가 듣기로는 2012년에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충남도청 부지와 관련해서 염 시장님 공약집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중구 도청 이전 부지를 활용한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복합공간을 구성하겠다, 또한 중구의 관광자원을 벨트화하는 보문산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중앙로 프로젝트와 접목시켜 대전 중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 하면서 공간별 주요활용 방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도청 본관은 향토박물관으로 쓰고 의회청사는 글로벌문화역사관 뭐 도청 신관은 어떻게 쓰고 대강당은 어떻게 쓰고 상무관은 어떻게 쓰고 죽 나와 있어요, 이 내용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중구민들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 전부다 상당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고 사업비가 7,200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이 올해 8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 8월에 결과 나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용역은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금년 8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황경식 위원 예정이지 8월 안쪽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런데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견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견해가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도 상충이 되거니와 다시 원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공약된 내용과 또 지금 시점하고도 그 부분이 상충이, 서로 이미 변질이 되어 있거든요, 위치가.

그런 면에서 우리 시와 중앙과의 견해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경식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시장님 공약사항도 얘기를 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에 문광부에서 용역수행 완료 시까지 국비사업 개발의 당위성을 설득하겠다, 이런 노력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시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 방향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내년도에 국비를 얼마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중앙의 시각과 우리 시와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 국회의원, 우리 대전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시정설명회 하는 자리에서도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관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이 부분을 건의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중앙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방향에 따라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기에는 있는 대로 개발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로프로젝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름하여 중앙로 재창조사업!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죄송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제가 깊이 있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부분하고 충남도청 활용부지 그러니까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와 관련해서 동구와 중구를 잇는 문화상업벨트를 만들겠다고 해서 도청 앞에서부터 대전역까지 그 부분을 새로운 개념으로 재창조하겠다, 이름하여 그것이 중앙로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 주변과 중앙로 일대를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창작문화와 신상업지구로서의 기능이 조화된 대전시의 상징적 명품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 사업별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도청 문제는 도청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중앙로 프로젝트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을 같이 파악해서 연결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보문산 관련해서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54쪽 총괄보고에서 아쿠아월드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쿠아월드가 8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됩니까?

54쪽 상반기 주요성과의 4번 항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아쿠아월드는 우리 시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한 사업입니다.

현재 민자가 참여한 아쿠아월드주식회사의 입장은 당초 5월에 개장을 목표로 했다가 준공시기를 또 8월로 미루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소식을 접한 바에 의하면 8월 준공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민자가 280억 원 들어갔어요, 아쿠아월드주식회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8월에 준공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보문산 관련해서는 아쿠아월드 조성해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이 내용 외에는 보문산에 대한 언급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문산과 관련한 계획은 아쿠아월드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쿠아월드 하나만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쿠아월드 개장을 계기로 해서 그쪽에 오월드라든지 이쪽 지역 주변 지역의 관광지역과 연계하는 그러한 상품개발을 통해야만 지역개발의 효과가 더욱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민자유치 과정에서 사업구상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쿠아월드가 설사 10월쯤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뭐입니까?

아쿠아월드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문제, 주차장 문제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전혀 안 해놓고 몸통만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자료를 봤어요, 혹시 그쪽에라도 언급이 되어 있나.

제목만이라도 훑어봤는데 거기도 없어요, 전혀.

다만 구청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들어온 것 보니까 보문산 진입도로 정비공사 해서 보문산 입구 들어가는 나무 뽑아서 다른 데 옮긴다는 계획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문제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쿠아월드하고 연계해서 보문산 진입도로 정비공사 그 다음에 대사천 복원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보문산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대사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이쪽하고 다른 국인데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이중공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담당 실·과하고 상의하셔서 아쿠아월드 달랑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4쪽에 전통문화예술인 전승·보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문화재 복원하고 무형문화재 지원 내용이 전부입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형문화재를 발굴해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못 느끼겠어요,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자가 대전시에 17명이 있습니다.

이외로도 추가로 그런 기능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 부분을 계승 발전하도록 해야 될 일이 저희 고유업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세 명이 추가로 신청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한 것에 대한 지정과정은 상당히 엄정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황경식 위원 심사중에 있는 세 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행중인 무형문화재의 심사대상은 살풀이하고 산신제, 북메우기 이런 분야가 심사중에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세 가지는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인 제가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후과정과 기능의 당위성 이런 상당 부분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예견하기는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대전시 전체의 전래놀이 현황을 알고 싶어요.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국장님 내용을 아시나 모르겠는데 부사동에 부사칠석놀이가 있습니다, 문창동에 서정엿장수놀이가 있습니다, 유천동에 버드내보쌈놀이가 있습니다.

이런 전래놀이들이 전부 전국대회에서 대상, 금상을 받은 전래놀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입증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수년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놀이에 대한 전수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히나 부사칠석놀이 같은 경우는 80이 넘으셔서 얼마나 사실지도 몰라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이것은 안 됩니다.

문화재 복원 좋습니다, 동춘당, 우암사적공원 다 좋습니다, 복원하는 것 좋고요 그 다음에 정해져 무형문화재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찾을 수 있는 무형문화재를 발굴해서 그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또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래놀이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형문화재 지정하는 부분에 일정 기준과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그 기능보유자에 대한 예우이고 당위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널리 발굴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님 공약을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 각 구별로 다목적체육관 건립약속이 있습니다.

그것과 태권도유소년올림피아드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두 가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 선거할 때 잇따른 국책사업 유치실패해서 자기부상, 로봇랜드, 국립근현대사박물관 죽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됐다 했는데 특히 HD드라마타운 운영 같은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회의원들 많이 활용하십시오.

국회의원들 6명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셔서 부탁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중앙부처와 협력할 때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문화체육관광국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대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평소 저의 지론으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가 없는 나라는 절대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없는 도시는 절대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저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전문성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취약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든지 또한 업무협조를 구할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성심을 다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납득을 사전에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HD드라마타운에 대한 국장님의 평소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을 먼저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 모두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사기진작과도 관련이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HD드라마타운과 관련된 저의 소견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2012년부터 HD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이 방송영상의 종합지원이 절실한 시기적으로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살리고 각종 연구단지가 있는 이점을 살려서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이러한 HD드라마타운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을 우리 대전시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산업이라는 생각이 돼서 저희는 시기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여건적으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돼 나가는데 진행과정상에 문제점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 사업이 중요성이 있는 것만큼 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임에 따라서 타시·도와의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중앙부처에서 보는 시각이 부처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순탄하지만은 않은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중앙부처가 각각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와 문화관광부의 의견이 서로 상충이 됩니다.

우리 대전시로서는 이 업무와 직결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희가 의견이 같아야 되고 또 그 건이 기재부하고도 공감이 되어야 사업추진하는 데 원활한데 이런 부분이 여의치를 못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우리 시에서는 사업 규모도 5만 평에 1,7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정부부처와의 교감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축소 조정해서 현재 2만 평 규모로 867억의 사업비로 축소 조정을 해서 진행중이었는데 이마저도 중앙부처기관인 KDI에서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올 8월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이 용역 결과가 우리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각종 인맥까지도 저희들이 개별 접촉을 해가면서 우리 대전시의 입장이 관철되고 유리하게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사업이 지금 부지가 7만 평에서 5만 평으로, 또 5만 평에서 2만 평으로 축소가 됐고 또 발표시기도 보면 금년 3월 초에서 8월로 다시 연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됐어요.

지금 이 난맥상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건데 우려가 돼요.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조성되고 있는 HD드라마타운에 대하여 정부 쪽에서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 측에서 노력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이 HD드라마타운의 핵심은 소위 용역결과 내용 중에 경제성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 전문적인 용어로 BC라고 하는 산출계수가 소위 1.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경제성 내지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5만 평 규모로 크게 확대했을 때에는 이 BC 수치가 1.0 이상 나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규모를 축소함으로 인해서 BC산출하는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축소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중에 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의주시를 하고 이 부분도 중앙부처와 더 중앙 관계관들과 협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미 지난 2주 전에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이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병석 의원님께서도 조만간에 초청을 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BC 이 산출계수를 위해서 1.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지금 7월 15일 본회의장 업무보고에서 HD드라마타운 조성으로 인해서 고용창출 효과 산정을 1만 8,119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직간접 경제효과가 1조 2,00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문화산업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청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수치는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수치입니까?

○위원장 황웅상 담당 과장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문화산업과장 손철웅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지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제적 효과가 1조 2,000억 원이 어떻게 산정이 됐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이 사업기간 자체를 기본적으로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년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이런 관련된 시설들이 집적이 됐을 때 집적된 효과 부분이 얼마이고 그리고 관련된 기업이나 드라마 제작자들이 내려와서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매출을 어느 정도로 발생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했을 때 매년 400억 정도의 직접적인 효과와 매출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이 연 30년 동안 발생한다고 보면 이 30년간에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1조 2,000억 정도로 저희들은 산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고용유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통 10억 매출을 했을 때 보통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10억 매출했을 때는 고용효과가 14명이 나오는 것으로 관련된 통계치를 갖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30년의 사업기간을 가정을 했을 때 고용유발 효과를 총 30년 동안에 누적된 효과가 한 1만 8,000여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과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30년간 수익이 창출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부분 또 시에서 모든 인프라를 제공하는 부분까지 가산이 된 거지요?

○문화산업과장 손철웅 시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부지…….

박종선 위원 경제효과가 투입되는 부지 등등이 전부 감안이 돼서 산정이 된 것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손철웅 부지 부분도 같이 감안이 되게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문화산업과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먹구구식이 돼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질의 핵심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8,119명, 이게 연인원인가요, 30년 동안 인원인가요?

○문화산업과장 손철웅 30년 동안 누적된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누적된 인원이지요, 30년 동안?

○문화산업과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이게 30년으로 언뜻 봤을 때 연간으로 봤을 때 1만 8,119를 30으로 봤을 때 한 500명 정도 됩니까, 연인원?

○문화산업과장 손철웅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문화산업과장 손철웅 예.

박종선 위원 이 500명이라는 연인원은 상당히 전문고급인력이 투입이 되겠지요?

일반적인 고용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문화산업과장 손철웅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와 관련돼서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인력이 부분적으로 투입이 되고요, 또 이런 시설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미술제작 세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특수한 고급 하이테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소모될 수 있는 인력들도 같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게 지금 답변 들었겠습니다만, 고용창출 효과, 직간접 경제효과에 대해서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의지가 명약관화하게 딱 떨어지는 의지를 엿볼 수가 없고 우선, 그리고 물론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장님 이하.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대 효과에 비해서 불투명한 기대 효과로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시지만 엑스포 재창조 프로젝트가 3개 섹터로 나눠져서 계획이 입안됐던 것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박종선 위원 지금 이 HD드라마타운이 입지하는 부지는 전체 엑스포과학공원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아주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교통이라든지 입지라든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전체 17만 평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향후 계획되고 있는 HD드라마타운은 그야말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경제적인 효과 또는 이 엑스포과학공원을 랜드마크화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켰을 때 납득할 만한 근거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근거적인 입장에서 본 위원은 100%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8월 초에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발표, 총괄적인 공약검증위원회에서 발표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엑스포과학공원이 복합개발구역은 민자의 참여가 없는 관계로 이것은 사업의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과학공원 지역이, 이게 바로 공공성인데요, 이렇게 3개 섹터로 나눠져 있을 때, 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HD드라마타운이 불과 17만 평 중에서 2만 평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자본이 됐든 그리고 공공성을 우선으로 했던 공공사업이 됐든간에 이 17만 평을 지금 시장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7만 평을 총괄적으로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 그리고 그 사업추진 방향대로 엑스포과학공원이 그야말로 대전의 랜드마크화가 되고 국제적인 과학공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라는 관점에서 볼 때 HD 드라마타운이 전체적인 사업구상을 그리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엑스포과학공원 전체의 개발구상, 소위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식견도 없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HD드라마타운에 대한 부분을 강조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기대 효과의 불투명성을 위원님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일부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 여부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소신이 있으셔서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 저 개인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의 소신은 시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부터 영상디지털 방송 전환하는 부분은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빨리 우리 대전지역에 끌어들여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딴다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고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생각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대전의 이해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상당 부분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인정을 어느 정도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 기대효과는 대단히 크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이 문제의 성사를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추후에 다시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예.

박종선 위원 이 자리에 시립미술관장 나오셨나요?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집행기관석에서 - 예, 나왔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시립미술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시립미술관장 송번수입니다.

박종선 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의 역할론, 시립미술관장님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다시 말씀드리자면 핵심적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시립미술관장은 어떠한 사고를 갖고 시립미술관장직을 수행해야 하는지 평소의 지론이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저는 작년 5월 14일날 시립미술관장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전시립미술관을 상상의 발전소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시립미술관이 시민들에 대한 문화의 향수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과 문화적인 소임을 수행해야 되지만 저는 미술관의 역할 중에 가장 핵심은 어떤 시민들에게 상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문화의 향수 한 작품을 감상한다.

감상하면서 작품의 아름다움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통해서 개인 사고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어떠한 상상력을 개발하는 것 그런 쪽에 저는 최고의 역점을 두어서 미술관을 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떠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어떠한 상상력에 의한 국가의 발전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하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상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면모가 아닌가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미술관 운영의 제일 목표를 시민의 상상력의 발전소를 만들겠다는 모토 아래 지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관장님께서도 미술을 하셨지요?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예, 저도.

박종선 위원 고명을 갖고 계시고, 방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작가의 세계라는 것은 참 오묘합니다.

과히 전문가라는 측면에서도 작가의 세계를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예.

박종선 위원 작품을 자주 대하지 못하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립미술관이 시민과 함께 중요한, 관장님의 생각과 사고가 저는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과 함께 하는 미술관은 그야말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술공간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가 한 분 한 분의 그림을 가타부타 평가하기는, 전문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혹시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작가의 세계를 폄하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글쎄, 지금 위원님 질의의 포인트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작가 한 분 한 분의 작품의 퀄리티를 평가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요?

박종선 위원 관장님께서 얼마 전에, 날짜는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데, 대전시립미술관 수장고에 쓰레기같은 작품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예,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말씀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대전시립미술관에는 제 작품도 5점이나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제가 ‘쓰레기같은 작품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작품은 정말 제가 작가의 양심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을 뭐하러 소장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지, 물론 그 작품 속에는 기증한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했던 쓰레기 같은 작품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정을 하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작가의 세계를, 모르겠습니다 관장님 정도의 전문성이라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관장님은 미술계에서 고도의 권위를 가지셔야 되고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는 전체 대전의 미술협회 회원 또는 미술인들의 명예에 먹칠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예.

박종선 위원 저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공인의 자세는 더욱 그래야 되겠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예술계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용기 한마디를 주셔야만이 되는 것이고 대전 미술계의 수장으로서 그러한 표현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그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예, 저도 지금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미술관 소장품 분실된 것 아시면서도 보고 늦게 올리셨지요?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그 당시에 저는 소장품 분실 그 자체가 보고받은 것이, 그 보고받은 자체가 좀 늦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조직관리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부실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예, 인정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제, 시립미술관 미술대전 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예.

박종선 위원 관람객이 주중 대비 주말에 많습니까, 주중이 많습니까?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주말이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 주말이 많지요?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예.

박종선 위원 어제 가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끔 가요, 미술관을.

그림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도 그렇지만, 아무튼 가끔 갑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갈 시간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주중에는 갈 수 없고 주말에 가는데, 의외로 미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주말에 관장님 거기서 근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주말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박종선 위원 근무하지 않지요?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예.

지난주가 제 휴가였습니다.

박종선 위원 휴가였는데 평소에 주말에 근무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주말에 대한 여유를 즐기고 주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업무의 성격상 주말에 50% 이상 업무가 주말에 포진이 된다고 그러면 그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관장이 나와서 과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관람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장이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공인의 자세고 또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공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예.

박종선 위원 내규를 바꾸더라도 말이지요.

주중에는 관람객이 없다니까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박종선 위원 비록 관장이 아니면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밑의 직급이라도 순번이라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거기 여직원 두 명이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고 관리자를 찾으려니 전혀 관리자가 없어요, 어제.

제가 불편한 것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관장님께서 아시고 또 그동안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미술계에서 고명을 가지시고 많은 활동을 하시고 대전미술계를 이끌어 오신 관장님인 것을 압니다.

임기가 언제까지 보장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남은 임기 동안 바로 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시립미술관장 송번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유성 제1선거구의 임재인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대전광역시 문화체육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 다 참석해 주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드리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57쪽에 생활중심 열린문화환경 확충에 도서관 신설, 확충.

공공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공공도서관은 뭐고 작은도서관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저희들이 도서관을 분류하는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공공도서관 중에 작은도서관이란 일반시민들이 생활권역 내에서 각종 지식과 정보를 입수하거나 또 독서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데 규모상으로 일정 규모의 작은 것은 작은도서관 일정 규모가 큰 것은 공공도서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모상으로 굳이 말씀드리면 건물 면적으로 봤을 때 33㎡ 이상, 열람석으로는 6석 이상 되는 곳을…….

임재인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규모가 크고 작은도서관은 권역 동사무소라든가 아파트 내에 소규모로 하는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분리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공도서관은 어느 정도 도서가 많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책이 없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해서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책도 공공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이동도 해주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잘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60쪽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 대전시가 35개인데 41개 종목으로 지금 6개 종목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금년에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6개 종목이?

더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현재 저희 대전시에 종목으로 등록된 것은 41개 종목에 40만 6,000명입니다.

41개 종목이 현재 등록된 숫자입니다.

임재인 위원 35개에서 41개로 종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것은 대회를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임재인 위원 아, 대회를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참고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종목을 선정하거나 종목을 더 늘릴 때는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종목을 늘리나요?

생활체육 종목, 지금 우후죽순 많이 늘어났거든요, 바둑도 들어오고 있고 당구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종목을 늘리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종목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기도 하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에 대한 것은 일정 자격기준을 대전시 생활체육회에서.

임재인 위원 시 생활체육회에서 늘리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하면 저희 시에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께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최종 그 부분을 승인해 줍니다.

임재인 위원 62쪽에 서남부권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2항에, 그것이 도안 신도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이것이 메인스타디움 등 20개 경기장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경기장 전체가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경기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중장기적으로 큰 매머드급의 대형스포츠타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죠, 국제대회를 전부 치를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68쪽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단영상제작단지 HD드라마타운이라는 것은 국책사업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한 것이 유인촌 장관이 오셔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2009년도에 3월에 방문하면서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2009년도에 방문했을 때 유인촌 장관이 얘기를 해서 그동안 시작을 해왔던 부분인데 당초보다 규모가 사업비라든가 축소가 되었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축소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축소 자체가 고무적인 것이 아니고 축소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국책사업 선정하는데 장애요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BC라고 하는 경제효과를 산정하는 수치가 BC에서 1.0 이상 결과가 나와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우리 시가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데 그 수치가 1.0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C산정 수치가 나와서 경제적으로 그것이 안 되니까 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축소가 안 되고 원 규모대로 사업비 충당시켜서 할 수 있는, 처음 시작했던 대로 했어요 바람직했던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우리 시나 위원님들 바람은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도저히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축소된 자체는 시에서 잘못 준비하고, 잘못해서 축소된 것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사업 추진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다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은 아주 대전시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추진사업을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대통령에게도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때 대통령이 즉답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후에 무슨 답변이 온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대통령께서 즉답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도 제가 추진상황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중앙부처 요로에 건의도 하고 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찾아가기도 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에게도 이 부분 협조요청을 하면서 이 사업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은 안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국비확보를 위한 추진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위원장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구성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좀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맥을 알아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어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전시민이 전부 알고 있고 또 염홍철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첫 국책사업 같은데 하여간 다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잘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69쪽에 전국소년체전이 8월 10일이 제가 볼 때는 말복 때인데 폭서기에 하는데 추가 국비를 받아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내에서는 냉방시설해서 한다고 하는데 경기 자체가 실외에서 하는 경기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실외도 있습니다만 경기운영시간을 너무 지나치게 햇볕이 뜨거운 시간은 피해가면서 경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소년체전이 삼복더위 그것도 말복에 하는 것은 선수들도 문제이고 관리하는 시도 문제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71쪽에 계룡스파텔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인데 당초 계획하고, 타당성검토를 군에서도 했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결론으로 도출이 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제일 위에 사업개요에 특급호텔, 실내노천스파 또 전용카지노, 면세점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계획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것은 우리 시의 계획입니다.

임재인 위원 시의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의 계획과 군에서 자체 용역한 내용 중에는 주요시설 입점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의 계획입니다.

임재인 위원 위에는 시의 계획, 밑에 군에서 계획한 것은 특급호텔하고 워터파크하고 국방홍보관, 밀리터리파크 그것은 군 관련 파크 같은데 군에서 계획한 것 하고 시에서 계획한 것 하고 이것은 후에 차차 좁혀 나갈 사항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시에서 계획한 카지노와 면세점이라는 것은 타당성검토를 해보셨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유성에 카지노가 들어와도 좋은 것인지,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가 들어왔을 때 업자는 살았어요.

그러나 주민들은 전부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당성 문제, 또 면세점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유성에 들어와서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면세점이면 괜찮을 텐데 국내라든가 주민이 이용을 하게 되면 주변상가가 또 문제가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검토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발표가 자꾸 나오면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정확히 하고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용카지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겠고 면세점에 대해서는 지역상권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런 부분 그러므로 세계적인 명품숍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는 일반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같이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군 관련은, 제가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대덕연구단지 안에 유성에 와 있거든요.

지금 군에서 계룡스파텔을 밀리터리파크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위치보다도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국방과학연구소의 홍보관이라든지 박물관 비슷한 시설을 하게 되면 학생들 수학여행 유치하는데 아주 좋고 관광특구로서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이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유성관광특구가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호수공원도 만들고 계룡스파텔 복합온천파크도 준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인으로서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군은 인사가 바로바로 있습니다.

인사가 바뀌고 나서는 다시 가서 접촉을 하게 되면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긍정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그때 바로 결정을 볼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유성관광특구가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잘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서 자료를 만드시고 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신데 적응도 되기 전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하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국악활동이 2억, 무용·연극 분야가 2억인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국악활동에 관한 예산지원이 비교적 많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형평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예술단체의 형평에 맞는 지원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어느 특정 장르나 특정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56쪽, 문화를 통한 시민화합 도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교단체 또 견우직녀축제 그리고 한국민속예술축제 있는데 이 견우직녀축제를 특색있게 지역축제로 육성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대전시와 혹은 충남도와 관련이 있는 축제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 문제는 충남도와의 관계사항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칠월칠석날 견우직녀의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한 축제인데요, 엑스포 남문광장 그 다음 갑천지역을 망라한 축제의 내용인데 아시는 바대로 주관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것을 주관하면서 대전MBC에서 이 행사에 동참을 해서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던 축제입니다.

곽영교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 예산에 대한 전액 지원을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런데 이런 견우직녀축제가 계속적으로 특색있게 지역축제로 갈 수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대전과의 연계성 이 부분에 크게 와 닿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틀에서의 대전 대표축제 육성 차원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견우직녀축제는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로서 견우직녀가 별이기 때문에 견우직녀라는 별을 연계를 시켜봤고 특별히 엑스포다리에 그런 조형물을 보기좋게 했기 때문에 그쪽에 갑천과 연계한 볼거리제공이 상당 부분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콘셉트가 좋다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런 행사하는 부분은…….

곽영교 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몇 년 동안 해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2006년도부터 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행사결과를 심층 분석하면서 좀더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하는 부분에 주력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와 똑같은 예로 책 읽는 대전운동 전개해서 특히 같은 책읽기 선정위원회 개최 이런 등등이 그렇게 와 닿는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견해가,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곽영교 위원 관광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 민선5기 시장님도 역점사업이 의료관광사업을 역점으로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료관광 분야는 물론 큰 틀에서의 관광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도 무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업무는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곽영교 위원 거기에서 담당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다만 의료를 포함한 모든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열성을 다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될 일인데 특별히 올해는 대전·충청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전이 좀더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런 업무는 사실 복지환경국이 가능하겠지만 관광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태스크포스라고 할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조차도 인력이라든지 여기에 연관된 분들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관광업입니다, 이것.

여기에 와서야 의료업이지만 실제로는 관광사업인데 그것을 복지환경국이 했을 때 제대로 되겠는가?

관광 분야에서 맡아서 하고 국내에 오셨을 때 그분들을 복지환경국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쯤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항간에 관광마케팅공사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인지 이런 부분, 또 본 위원 생각에 관광마케팅공사로 추진해서 관련된 모든 기구를 통합해서 아울러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또 의료관광과 연계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산업으로 육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응노미술관에 관련해서 지난번부터 한 조직에 두 명의 수장,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해결할 생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응노미술관 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심도있게 업무연찬을 못 했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것은 취지는 이렇습니다.

시립미술관 관장이 계시고 이응노미술관 관장이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이전에도 보면 두 분 관장의 업무에 관련해서 이견이 많았고 불협화음이 많았고 중복이 되고 서로 간에 다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 소관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조직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인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듣고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이 개선되거나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문화재단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문화예술지원금을 받고 작가들이 간혹 서울에서 전시회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간의 사정은 있겠지만 대전시 문화예술지원금을 받았으면 대전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대전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서울에 가서 자기의 명예를 쌓고 캐리어를 쌓는 이유를 목적으로 서울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전시회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전·충청방문의 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이혜영 관광문화재과장 이혜영입니다.

안필응 위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여쭙겠습니다.

대충청방문의 해 추진에 있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이혜영 우리 시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국비 20억, 시비 10억 해서 30억.

안필응 위원 그러면 신규 관광상품 개발이 있거든요, 계족산 황톳길 맨발투어하고 대전보물찾기 등 신규 관광상품, 주로 어떤 상품이 있나요?

○관광문화재과장 이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족산걷기 그런 것이 있고 또 AM7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 7시에 서울이나 경기도, 전라도권, 경상도권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대전이나 충북, 충남 관광지를 돌아보는 상품이 2010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개발된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충청방문의 해가 구호에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총괄예산은 3대 전국체육대회 및 2010대충청방문의 해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하신다고 총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총괄해서 논하는 것처럼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할 정도는 아직 미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이 대충청방문의 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전의 첨단이나 미래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통을 보자 하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을 보는 프로그램이 좀 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대전하면 생각하는 관광 이른바 가치적 측면에서 제대로 살리지 못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이혜영 대전하면 우선 이미지가 과학이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예로 시티투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대로 시티투어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든지 역사·문화 이쪽을 같이 아우르는 특성이 없는 시티투어를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은 두 대로 증차를 시키고 과학투어 쪽을 별도로 뺐습니다.

빼서 체험관광 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들이 즐겨할 수 있는 체험관광 위주로 해서 과학투어를 별도로 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많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가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 유성 5일장 같은 경우도 관광상품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앙시장에서 상시적으로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과학도 중요하지만 대전을 보면 그리워하는 것들이 올드팬들에게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상품들이 더 대충청방문의 해의 프로그램에 접목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문화재과장 이혜영 저희가 이 관광이노베이션 공모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입상작 중에는 위원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신 유성 5일장이라든지 문창시장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경유해서 하는 관광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노베이션에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해서 패키지상품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참고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장까지 방문하시고 또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적극적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시정발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 보고

(14시 12분)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2항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출연기관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사항은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전컨벤션뷰로의 실질적 운영자인 상근위원의 직함이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어 타기관과의 협력이나 국제활동에 있어서 기관의 대표성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재단 경영자의 지위 및 조직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타기관과의 동등한 관계 활동을 위하여 직함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둘째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의 이사 중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컨벤션뷰로의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이 2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2월 말까지 결산서를 작성 완료하고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3월까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 포인트가.

하나는 사무총장을 대표이사로 바꾸는 문제인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직함이 훨씬 효율적이고 원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기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컨벤션뷰로에 행정자치위원장이 당연직 이사인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35조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그랬던 것이 이번에 새로이 착안하고 이런 것으로 바뀐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개정된 사유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곽영교 위원 또 결산보고서를 2월로 한 것을 3월로 정하는 것인데, 2월이면 어떻고 3월이면 어떻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월로 바꾸는 이유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사항은 지방공사가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컨벤션뷰로는 「지방자치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에는 별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없이 12월 말로 모든 사업이 종료되고 결산도 12월 말로 종료가 되면서 2월 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만, 컨벤션뷰로는 「지방자치법」을 따르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에는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지만 출납폐쇄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당해 연도의 예산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2월까지로 별도로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납폐쇄기한이 그 익년도 2월 말까지인데 컨벤션뷰로의 사업결산서를 2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이 출납폐쇄기한 중간에 각종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계수가 착오가 나거나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2월 말에서 3월 말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곽영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총장을 대표이사로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을 할 때 정관을 만들 때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취지가.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행정자치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취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때 제정 당시의 목적과 지금 개정하려는 목적은 둘 다 똑같습니다.

목적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목표와 당초에 계획했던 일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이 직함 문제가 사무총장과 대표이사와는 상당 부분 상대방이 느끼는 감도가 달라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행정자치위원장이 당초에는 당연직으로 저희들이 넣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그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위원께서는 이러한 영리단체에 관여를 못 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연직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255쪽에서 제35조 겸직 등 금지에서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제35조의 내용과 지금 배포해 주신 자료의 둘째 내용에서 제35조 겸직 등 금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보시는 견해도 달리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문가 등을 통해서 이미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겸직을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 제35조 내용만은 여러 가지 해석으로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된 지방의원들의 겸직 관련 규정 해설 및 사례집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

(14시 21분)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현재 담당하고 있는 관광업무의 위탁 및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등에 대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관광사업자의 관광객 유치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및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과 관광 관련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중구 제1선거구 황경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광산업 육성기반은 향후 우리 시 컨벤션 및 의료관광산업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상 이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에 「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광사업자 단체가 빠져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관광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관광사업자하고 관광사업자 단체하고 다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관광사업자에게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준다는 얘기지요?

관광사업자 단체는 빠진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이 관광사업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관광사업 단체는 말 그대로 단체들 간의 어떠한 친목이나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며 별도의 영업행위는 이 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263쪽에 「관광진흥법」 제76조 재정지원 부분에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 조문은.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사업자 단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유가 궁금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광사업자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법」제45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사업자 단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관광협회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회를 지금 제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광진흥조례안 제3조에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것이고, 제4조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에 관광단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외지의 관광객을 대전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유치한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단체에게는 별도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제4조에 근거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황경식 위원 「관광진흥법」 제76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 「관광진흥법」 제76조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제3조제1항에 관광사업자라고 하지 마시고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이 부분은 저와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3조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고, 제4조는 관광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그것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광객을 유치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별도의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제가 이해는 그렇게 하겠는데요.

이 내용만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4조 보조금 지급 조항이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관광사업자 단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아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사업자 단체에 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이것은 보조금하고 인센티브는 또 다릅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려고 저희가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요.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러면 관광사업자 단체하고 관광.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단체하고는 구별됩니다.

황경식 위원 사업자하고 사업자 단체하고를, 사업자 단체를 뺀 이유가 뭡니까?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객 유치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단체를 빼고 관광사업자에게만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이 관광단체가 관광사업을 설령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관광사업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단체가 묶어져 있다 하더라도 관광사업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굳이 단체를 명시를 안 해도 외지에서 관광객을 들여온 이 관광단체든 관광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단체라는 명문은 안 해도 둘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관광단체 중에, 지금 있나 모르겠네요, 대전시관광협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거기 유창복 회장님이 지금 회장이신가요, 바뀌셨나요?

그러면 그 단체는 이것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관광단체에서는 관광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부분은 그렇고 제4조 보조금 지급 조항에 있는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단체에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에 “시장의 책무”에 「대전광역시장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관광객 유치사업,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외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문구를 바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분…….

황경식 위원 그냥 단지 항목만 나열해 놓고 그것을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보다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자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제1호에 관광객 유치사업이지요, 유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제1호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제2호에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제8조제4호에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제9조제2호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이게 다 다른 건가요?

이 관광진흥조례안을 만든 의도가 제3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전시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외부 사람을 대전시내에 관광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모셔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내부 관광객이 아니고 외래 관광객 아닙니까, 대전시민 외에 그렇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개념인데, 문맥상으로는.

그런데 하나는 관광객 유치사업, 하나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하여튼 같은 내용이 지금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어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위원님도 그러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8조의 제목이 관광안내소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관광안내소를 비롯한 관광안내소에서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나열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9조에도 이것은 업무의 위탁입니다.

시장이 관광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을 거기에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외래 관광객이 그 관광객이 아니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관련 조항의 업무성격이, 조항의 성격이 그런 부분하고는 좀 구별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관광객 유치사업,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결국은 앞부분에 국내외라는 부분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냐?

굳이 국내외라는 용어를 빼고, 예를 들어서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이렇게 하면 그냥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해도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굳이 이것을 국내외라고 넣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말씀도 물론 저도 어느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만, 담당한 업무를 제시해 주고 위탁업무를 포괄적인 것보다는 나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이런 업무를 위탁한다, 또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명시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대한 한계를 확실히 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경식 위원 국장님, 국내 여행업이라는 것은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국내하고 국외여행업이라는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해외와 국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국내 여행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이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지금 제8조에서 나열된 제2호 항목 말씀이십니까?

황경식 위원 제가 지금 국내외 관광정보, 국내외 관광객 하는 것의 용어가 혼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내 영업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국외 관광정보의 자료수집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국외 여행이라는 것은 외국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인데 대전시 관광진흥조례안에 외국에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줄 이유가 있냐는 얘기지요?

용어 자체가 혼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래서 제8조에 나와 있는 제2호와 제4호의 국내외는 관광안내소의 임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관광객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안내에 관련된 구분입니다.

황경식 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외영업이라 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 외국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 기준이 여행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국외, 국내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그 부분은 저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다음에 제9조제2호에.

황경식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여행업의 종류를 일반여행과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해당 규정에 대해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외관광정보라는 얘기는 미국 정보 자료를 대전시가 나가는데 ‘미국의 LA를 가봐라, 어디를 가봐라’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래서 위원님, 국내외 관광객에서 이 국내외 관광객의 용어 표현이 내국인, 한국 사람이 관광온 사람은 국내 관광객이고 외국인이 우리 대전을 온 사람이면 국외 관광객입니다.

한국인이 외국 가는 그런 정보가 아니고 외국인이 우리 대전에 왔을 때를 기준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국외 관광정보, 국외 관광객 이런 “국외”라는 내용이 잘못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내외해서 용어상의 혼돈을 일으키지 마시고 제2조제1호에 있는 관광객 유치사업같이 국내외를 빼고 그냥 관광객 유치사업, 제8조제1호는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제8조제4호는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이렇게 국내외라는 불필요한 자구를 뺀다고 해서 의미상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100% 공감합니다.

또 제가 답변드린 말씀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괜찮은 일인데 그 부분은 국내외 관광객을 국내외라는 부분을 빼도 내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통하는 사항입니다.

또 넣어도 ‘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 국외관광이구나!’ 이 부분만 정립만 되면 괜찮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국장님.

취지는 아는데 서로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조금 걸리는데 그 다음에 265쪽 제정 배경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업무 위탁 및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등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까지 법적인 근거 없이 관광업무 위탁 및 관광안내소 설치를 운영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지금까지는 관련 조례가 근거 없이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관광진흥법」과 지역관광협회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촉진조례나 행정 내부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근거로 관광업무를 수행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이번에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조문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점심식사 하러 가는 도중에도 존경하는 유성구의 임재인 위원님과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담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좋습니다.

이 관광진흥조례가 자구책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인센티브 방법, 인센티브에 관한 어떤 준거의 틀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을 듯한데 근거, 기준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그런 관광유치에 따른 관련 조례가 없이 운영을 해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 16개 시·도 중에 10개 시·도가 이미 이와 관련된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해왔음에도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시지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선진사례 도입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외래관광객을 유치해 왔을 때 인센티브 지원기준은 1회당 15인 이상을 관내에 1박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관광업자에게 1인당 관광객 1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단체로 오기 때문에 1회 한 번에 100인 이상이 왔을 때 수련원이나 연수원 기관이나 기숙사 등에서 1박을 하는 조건입니다.

이랬을 때 1인당 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은 안이 마련된 것 같은데 타특·광역시가 이미 이 조례안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대전광역시 수입원에 조례안을 통해서 관광진흥의 자구책을 만들겠다는 데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특히 대전을 고향으로 두고 소지역으로는 제가 유성 태생으로 유성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마 타특·광역시도 관광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대전만큼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관광도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국장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에는 아주 특색있는, 특징적인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동에 교육박물관을 비롯해서 연구단지에 있는 화폐박물관, 지질자원박물관 또한 군사 요충지인 3군 대학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정부출연기관 연구소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백제권 벨트와 연계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낸다면 굳이 이런 조례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꿈나무들에게는 기가 막힌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 했어야 만시지탄감이 드는 조례안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특색있는 상품들을 각 시·도교육청, 원론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우리 대전광역시를 홍보하고 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학교에 대전광역시를 홍보해서 정말 1박 2일 코스뿐만 아니고 2박 3일, 3박 4일 코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전에 있는 숙박시설에 이분들이 거주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성이 안고 있는, 저는 유성 태생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향락도시라는 오명, 이것도 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숙박업소가 거의 공전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이렇게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온다면 아마 숙박업소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업주들이 자구책으로 러브텔 부분으로 일반업소로 전환할 수 있는 개연성이,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요.

그래서 작게는 유성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경제에 상당히 이바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제 방을 방문해 주셔서 “물론 해야지요, 좋은 안입니다.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조례안이 한 쪽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최적의 대안은 되지 않는다는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의 본 위원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동의가 된다면 이렇게 업무에 반영할 지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본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기본을 두되 이것 외로 더 대전의 관광 발전을 위한 부분에 힘써 노력하고 새로운 시책발굴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만시지탄이라는 감이 있듯이 지금 보니까 특·광역시는 그래도 대전이 처음 지원조례를 만들었네요?

컨벤션과 연계되어서 이것이 아마 자주 활용이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또 의료관광,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관광사업과 연계해서 많이 혜택을 받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은 복지환경국의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조례가 우리 대전시 관광진흥조례안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다 적용이 됩니다.

곽영교 위원 적용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컨벤션과 관련해서 아까 황경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핵심골자인데 인센티브는 관광사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고 보조금은 대상은 적시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대상사업에 어떤어떤 사업에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보조금도 관광사업자에게 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대상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적합하면 어느 누구에게, 단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 사업의 영리나 사업자의 목적성 여부를 떠나서 법인이거나 혹은 단체이면 혹은 개인이면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 저도 공감이 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이란 영리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최소의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영리사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곽영교 위원 컨벤션 유치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현재?

준 적이 있지요, 예컨대 어느 단체나 협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컨벤션과 관련해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지원된 사례는 인센티브였습니까, 보조금 성격이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지금까지 인센티브제도는 오늘 조례 승인을 해주시면 근거로 해서 인센티브…….

곽영교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고 보조금은 지급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는 준 바가 없고 컨벤션과 관련된 행사를 할 때는 관련 단체에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성격은 보조금 성격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준 것이 아니고 컨벤션과 관련된 행사를 할 때 컨벤션 사용료 일부를 감액해 주거나 행사에 필요한 만찬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해서.

곽영교 위원 비용의 계정과목은 어디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주로 만찬비용은 업무추진비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컨벤션 비용 감면은 컨벤션 자체 규정에 따라서 비용을 스스로 감면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준 사항이 아닙니다.

곽영교 위원 컨벤션사업도 하루 묵으면 한 명당 1만 원씩 계산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컨벤션과 관련해서 국내 1인당 1만 원, 해외에는 1인당 2만 원 지원기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기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인센티브를 준 바는 없고 이러한 기준범위 내에서 컨벤션 사용료를 감해 주거나 참가자에 대한 만찬비용을 보전해 주거나 이렇게.

곽영교 위원 비용은 컨벤션센터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말씀대로 컨벤션에다 출연금을 주면 거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주지 아니하고.

곽영교 위원 그런 지원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전시에 관광안내소라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저희 대전에는 종합관광안내소가 있고 일반관광안내소가 네 군데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종합관광안내소는 엑스포공원 내에 있고 그 다음에 대전역과 서대전역 그 다음에 용전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오월드에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용전동 버스터미널?

서대전 육교 밑에 있는 버스터미널이거나 유성 버스터미널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거기는 아닙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관광협회에 위탁 줬습니다.

곽영교 위원 관광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곽영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관광협회에 위탁을 줄 예정이죠, 관광안내소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곽영교 위원 순환관광버스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티버스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차제에 시티버스도 관광협회가 운영하고 있나요?

백제관광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백제관광에 위탁을 해서.

곽영교 위원 그러면 시티버스는 따로 백제관광에 준 거예요, 관광협회에 준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시티투어업무는 따로 관광협회에 준 것이 아니고 별도.

곽영교 위원 그것만 별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따로 협약에 의해서.

곽영교 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런 규정이 관광 관련 조례가 있어도 시티투어는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곽영교 위원 별도로 줄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차제에 시티버스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요, 지금 많이 안 타고 있지요, 이용률도 별로 없고, 조례하고는 약간 무관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관광을 대전시가 진흥조례안도 만들고 무료관광이나 이런 부분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대전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인데 대전시 경제를 활성화시킨 다는 것은 대전시의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나 혹은 음식, 숙박, 공예, 민속공예 등등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로 말하면 이 시티투어버스도 그냥 경치만 관광하는 종래의 방식보다는 시티버스가 어디 공예품을 팔아줄 수 있고, 사줄 수 있는, 대개 외국에 여행을 가면, 투어하면 어디를 들릅니다, 민간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관광객들이 대전의 전통민속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코스를 골라서 노선을 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상당히 현실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티투어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이 대전·충청권방문의 해이고 또 3대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호기로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별로 더 보완을 해서 시티투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관광진흥을 위한 조례를 늦게나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유성구 의원으로서 대환영을 합니다.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전지역, 특히 유성은 관광특구이지만 대전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과학관이라든가 화폐박물관 등 몇 개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씩 묵어 갈 수 있는 여건은 적습니다.

그래서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를 이용해서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홍보관이라든가 박물관을 유치해서 학생들이라도 수학여행을 오고 또 그것이 동남아라든가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에 오면 대전을 찾을 수 있게끔, 학생들 산교육과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고요.

261쪽 조례에 아까 황 위원님이 얘기하신 관광객 유치 지원, 시장은 관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임재인 위원 관광사업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광회사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포괄적인 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 뒤 제9조의 업무위탁은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는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다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이 업무는 위탁을 하려고 조례를 정한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위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시키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265쪽에 재정계획이 나와 있는데 조례,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봤을 때 관련 기관 의견수렴 등 입법예고는 3월 11일부터 3월 31일 금년에 한 것입니까?

265쪽 하단, 추진계획에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등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금년 3월부터.

임재인 위원 금년 2010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한 달 동안, 12일부터 31일까지 했는데 없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도 금년 4월중에 했고요, 거기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심의결과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밑에 시의회 상정심의 및 공포는 5월중이라고, 이거 뭐 오타가 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시기는 오늘 의회에서 심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오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재인 위원 7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관광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조문을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안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안 제8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제공, 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안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방금 안필응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안은 안필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임재인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김기황
문화예술과장김일토
문화산업과장손철웅
체육지원과장유광훈
관광문화재과장이혜영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김진호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김용환
시립미술관장송번수
대전선사박물관장류용환
○기타출석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강수
(재)대전컨벤션뷰로사무총장최흥식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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