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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7.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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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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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7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4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시의회의 뜻깊은 출범과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행정자치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상휘 인사)

김명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길 인사)

이덕주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시민협력과장 이덕주 인사)

오종경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인사)

끝으로 정낙영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회계계약심사과장 정낙영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한국의 신중심도시 대전건설을 위해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먼저, 제6대 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고 또한 자치행정국 역시 시정의 중심에 서있는 집행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6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함께 인연이 돼서 대단히 반가운 생각이 들고, 제6대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20년, 30년간 쌓아오신 경륜을 저희들은 높이 사면서 또한 존경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가 좀더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나 또한 집행기관에 의정활동으로 협조를 구할 때 사실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대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자료요구를 하는지 거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한다면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또 이해를 구해 주셨으면 하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보강돼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상견례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내용 이외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시청 본청에 계신지 오래 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1988년도에 왔으니까 20년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시청이 중구청 부지에서 이쪽으로 온 지가 얼마나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만 10년 됐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시청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관심을 갖고.

예전에 제가 민선 초기에 홍선기 시장님을 한 1년 정도 수행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시장님께서 ‘시청을 한번 골고루 둘러보라.’ 이런 말씀도 계셔서 구석구석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진풍경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혹시 시청에 비효율적으로 남아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와서 9일째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구 순방부터 해서 업무시간에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못 돌아봤는데 지금 자료를 통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매일 보는 것이니까.

시청에 열람실이 있는 줄은 제가 몰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3층을 말씀하시는…….

박종선 위원 3층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열람실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침에 학생들이 줄을 서고 대기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학창시절 기억도 나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구경을 해보니까 한 70석 정도 되는가봐요, 열람실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 70석을 다 채우고 나니까 돌아가는 학생들도 꽤 되고 또 민원인 대기석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근처 학원에 다니는 재수생들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구석구석 돌아보니까 제가 문득 의회를 건너오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에 그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공무원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공간이 언제부터 그렇게 자투리 공간으로 남아 있느냐?”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계속 어둠침침하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의회에 오실 때 어떤 통로로 오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내려서 복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오셨습니까?

3층에 보면 시청에서 의회를 건너오는 데, 거기 전시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낮에도 가보고 자주 다녀봐요, 거기.

거기 공간에 거의 일반 시민들이 그 전시실을 활용한다든지 또 그 전시실에 있는 사진, 보니까 대전문화재, 벤처산업,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등 이런 사진이 붙어 있고 설명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은 누가 보더라도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 의정활동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지적과장한테 시청 부지의 공시지가를 물어보니까 343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343만 원이 실거래가의 80%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근처의 땅이 거의 실거래가가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 실평수 30평으로 가정을 했을 때 약 3억 정도 간다는 말이지요, 임대했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시 공간, 시민의 공간이 30여 평 정도가 앞으로도 지금 지적을 하지 않으면 지금도 그대로 방치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방치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 그 공간은 제기능을 전혀 못 하는 공간으로 판단이 돼요.

가능하다면 위원장님, 회의를 마치고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어렵더라도.

그 공간을 제가 입법정책실 직원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의정활동 초기에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지금 시청에 열람실을 적극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이라는 측면 또 행정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청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땅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이런 부분부터 행정적인 측면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늘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 눈에는 안 보일 수가 있었거든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한번 그런 공간이 어디가 있는가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토론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봤어요, 지금 학생들 열람실 활용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전문위원실 직원, 회의장 내 사진자료 전달)

아시다시피 대낮에 제가 찍은 것입니다, 이것 제가 찍었어요.

오후 2시에 찍은 사진인데 어둠컴컴합니다.

시민들 시정전시실로 이게 만들어진 것인데 전혀 시민들이 이 전시장을 견학을 온다든지 관람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평면도도 찾아봤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 열람실이 약 70석 정도인데 이것 보니까 최소한 못 들어가도 60석 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크게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장님께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과거에 학창시설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 도서관 자리 잡으려다 못 잡아본 아픈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대입을 준비하러 또 여러 가지 희망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 공간, 60석 정도 활용을 더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어떤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적극 검토하고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생각과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종선 위원 검토할 가치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추경에 반영할 의지 같은 것 없습니까?

이거 얼마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판단이 서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종선 위원이 제안한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유성 1선거구 임재인 위원입니다.

유인물 보고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앞으로의 사업이 환경방사능 측정결과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하나로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연구소 그 사업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방사능 측정은 지금 어느 기관에서, 누가 실시를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것은 3차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2차까지는 끝났습니다.

1차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조혁 교수가 맡았고 2차는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모성 교수가 맡아서 5개 항목 41개 지점에 대해서 감마선이 검출되는가를 전부 조사한 내용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서.

임재인 위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임재인 위원 방사능 안전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늘 불안해 하고 있고 언론에도 방사능 누출 때문에 항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안전에 최선을 시에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 방사능측정 관련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35쪽 1항에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이 달성”해서 2010년 지방세수 목표가 1조 1,041억인데 징수전망을 보게 되면 1조 1,400억으로 세수목표보다 많이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징수전망이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이 징수목표액을 정할 때는 몇 개 연도의 지금까지 경험을 가지고 전부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을 하면서 징수목표를 잡는데 이게 가변적인 것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많이 징수목표가 달라집니다, 취·등록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년도 1, 2월에는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한 400억, 삼백 얼마 정도 더 거쳤는데 이 부분은 추경 때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망을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정확하게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재인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지방세수가 목표보다 많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세수를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모든 계획을 잡는 출발인 만큼 정확하고 법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40쪽 2항에 “일·가족 중심의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저희들이 외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지만 봉사를 잘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되거든요.

임재인 위원 가족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공무원 가족?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러니까 일하고 가족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어떤 훈훈한 마음을 공직자가 가질 때 좀더 나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이 사업계획에는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일·가족 중심의 행복한 일터 조성”이면 가족적인 사업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시에 안 나타나서 그런데 허니데이라고 그래서 생일 때, 와이프 생일 때 일찍 퇴근해 주는 제도 그 다음에 금요일날 6시 되면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과 지낼 수 있는 시간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는 행복한 일터, 가족과 같이 융화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타이틀만 나오고 밑에 예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사관계라든가 직원화합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이라는 목차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길래 질의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중구 출신 황경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터치해야 될 부분은 단답형으로 여쭤볼 테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34쪽에 앞으로 계획 중에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정례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저는 궁금한 게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정례회하면 초청되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로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우리 대전 지역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라고 해서 한 16개 단체가 있어요.

그 나머지 단체는 사단법인 쪽으로 등록돼서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전 사회단체를 저희들이 균형에 따라서 배분적으로 초청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고 있어서 거기에는 많은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서 형평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초청을 해 대화를 가질 생각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참석할 기회는 별로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일반 시민 신분이 아니고 사회단체 신분인 분들이 오시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구청 행사도 그렇고 시청 행사도 그렇고 이런 간담회는 많이 하는데 항상 참석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현상을 많이 봐왔는데,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범위를 확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이것은 시민·사회단체만 거론돼서 그렇고 시민들이 가장 아쉬운 부분은 민원인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금요민원실을 시장님실에 열어서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위원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더 시민과 대화할 수 있는.

황경식 위원 통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통로를 더 강구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은 일반 시민하고도 1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게 뭐한 얘기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범 CCTV 확충 62대, 올해의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62대 금년도에 할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범 CCTV가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가 327대가 설치될 예정이고 62대는, 지금 현재 527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 올해 계획 포함해서 현재 CCTV 현황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36쪽입니다.

“지역경기 회복과 활성화 지원”에서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밑에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지역업체를 홀대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제한 및 의무공동도급 확대, 공사분할 발주, 관내 용역기관 활용 등”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지역업체한테 기회를 더 많이 줄 것인지 세부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인데, “지역제한 및 의무공동도급 확대” 라는 얘기는 대전이면 대전, 충청이면 충청권으로 지역을 묶겠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저희들은 대전시 공무원이고 대전에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대전이고, 현재 법상으로 공사는 100억 원 미만은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100% 다 시행하는 거고요.

100억부터 229억까지는 지역업체한테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9%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나 그런 것을 계약을 할 때 면밀히 따져보는 거지요, 지역업체가 들어왔는가?

그리고 10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공개경쟁이 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200억 원이다 하면 100억 원으로 나누는 것이죠, 100억 원으로 나누어서 분할발주를 통해서 지역업체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오늘 깊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 37쪽에 자원봉사활동, 동단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월, 8월 중에.

동단위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까지만 설치가 되어있고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처를 받고 수요처를 연결해주고 또 이벤트를 하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상 구까지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동까지 설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동단위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각 동별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공간이 조금은 있어요, 2층도 있고 해서 그런 센터공간은 한 10평 정도면 충분합니다.

황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별로 다르지만 상당히 노후가 되기도 하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다른 뭔가를 하나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시길래 이것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겹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동에서 수용하던 자원봉사활동을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간과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활성화되는 것이지 분리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봉사자 배지 수수, 마일리지증 발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봉사활동 몇 시간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있습니다, 우수봉사자 같은 경우 금장은 1,004시간 이내 굉장히 많고요, 마일리지도 연 1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한테 마일리지를 주고, 일정 한계 기준은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기준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소외계층을 위한 무지개가족 플러스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몇 가지만 사례를 든다면 뭐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기에 예시된 대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저소득층은 옥상으로 전부 지원이 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그것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데를 선정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도 해주고 빨래, 도배도 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만두레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경식 위원 방문해서 청소도 해주시고 동 단위라든지 아파트 단위는 빨래방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좋은 것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것도 사실은 전임 시장님 시절에 어디어디 가서 담장에 그림 그려주고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정치성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정치성 행사가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빨래라든지 청소를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어려운 분들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부분을 힘써 주시는 것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마지막 하나인데 39쪽에 시청 광장에 계절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각 구별로 재원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축제성 이벤트를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계절적 특성에 맞는 이벤트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왜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무래도 우리 청사가 둔산 가운데 있고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잔디도 깔아서 멋있고 그래서 이것은 뭐하겠다라고 특별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문체국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행사와 관련된 이벤트라든가 월드컵이 열리면 축구 같은 것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특정하게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 것은 없고, 그런 것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34쪽에 생활공감모니터단 630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시책이 아니고 국가시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책인데 말 그대로 주부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시간도 많기 때문에 주부들을 모집해서 주부들이 보는 불필요한 시각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나머지는 중앙에 올립니다.

올리면 정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350건을 올렸어요, 그 중에서 채택된 것이 8건이 되었습니다.

채택이 되면 다시 환류가 되어서 개선방안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생활불편민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생활공감모니터단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소소한 부분까지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활성화되어서 제일 뒤 38쪽에 보시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이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고객만족이라는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행정이 혁신하는데 모범이 실질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를 마칠까 하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평소에 가졌던 생각인데 개인적 소신을 하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우리 의회가 제6대까지 오면서 거듭 발전이 되고 위상이 정립되고 의원들이 스스로 공부해 가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국장님 잘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박종선 위원 저는 일찍이 청년시절부터 소칭 가방모찌부터 국회에서 정책비서 생활을 오랫동안 한 바가 있습니다.

정당에서 정책도 다뤄 봤고, 비교적 행정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제6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눈여겨보니까 상당히 국회와는 좀 차원이 다르더군요.

집행기관이 하는 일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한 독려하고, 제가 예산서를 낱낱이 살펴보기도 합니다만 이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가려내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교적 경험 있는 제가 그럴 텐데 전혀 색다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처음 의원이 되신 분들은 막막한 가운데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의 보좌직원들 입법정책실 또는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실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염홍철 시장님 공약 또는 생각이 공로연수제는 앞으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님도 장단점에 대해서 그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이 봤을 때 판단은 검토중에 있는데 당장은 수혜를 받는 분들이 조금 손해를 봐요.

그래서 시기의 적절성 그 다음에 탄력적 운영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릴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일본의 마츠시타전기라든기 유수의 대기업들이 정년이 되면 그분들에게 회사의 기본적인 정년 이후에 1년 또는 약 3년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기업에서 30년, 40년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회사에 다시 한 번 기여를 하게끔 하는 제도 또는 기업에서 그런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조례로 혹시 만든다면 획기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30년간, 40년간 집행기관 쪽에서 근무하셨던 공무원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공로연수기간 동안 혹 의회에 예를 들어 직책수당 정도만 받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봉사했던 경험을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아마 획기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와서도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글쎄,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를 안 해봤는데 지금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 충분하다고 해서 전문위원, 입법정책실 있는데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지금 의원님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한 6개월만 지나시면 우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눈에 익고 그러실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왜냐 하면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원봉사기능도 있고요, 퇴직공무원들이.

그것은 자원봉사를 하신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전혀 예산 들어가는 것아니고.

박종선 위원 아니, 특·광역시·도의 전문위원실은 다 있는 것이고 입법정책실도 기능별 성격만 차이가 있지,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능직공무원으로 30년, 40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의회 직제가 낯설고 그런 측면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30년, 40년간 집행기관에 있었던 경험을 저희들과 함께 스터디하고 연구하면서 의원들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보는 시각, 저희들이 세월이 지나면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조례를 입안할 때도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래서 괜한 행정력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소중한 경륜을 한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의회의 직책수당 정도만, 그냥 공로연수제 들어가고서 1년간 열중쉬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색다른 기구를 만든다든지 물론, 전문위원이라든지 입법정책실의 타이틀보다는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내용의 정당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실비를 주는 문제 그런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시행과정에서 그 측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박종선 위원 하여튼 시장님하고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때 혹시 그것이 그냥 존치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방향도 위원회에 한 번씩 해서 자문이라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집행기관이 해왔던 비밀이라든지 행정의 고유권한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은 이러이러합니다, 예산을 볼 때 이러이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좀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입법정책실도 그렇고 상당히 업무가 과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40년 경륜을 활용하면 의회가 전문성을 확보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그 부분을 고려하셨다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공로연수제 검토중에 위원님 그 사항을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 분야는 거기니까.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황웅상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모두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법령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한과 감면율을 조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한을 2010년 6월 30일에서 2011년도 4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을 종전 75%에서 62.5% ~ 75%로 조정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비디오물에 관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건설기계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등 2개 항목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따라 금고지정방법 등을 예규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쟁방법을 통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대전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수 등을 조정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며, 국가유공자 예우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안전부의 금고지정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이번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국장님 잘 살펴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오기 전에 부의가 됐고 후에 제가 연찬을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지금 보니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특히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시민들이 시 행정을 바라보는 눈이 정보화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목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도 시민들이 어떠어떠한 분야의 행정이 집행이 됐을 경우에는 정보를 어느 정도 판단할 정도로 의식이 높아졌다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제1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중소기업지원 실적 및 계획 항목이 새롭게 추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유는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한테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은행이 우리 시에 더 기여를 한다는 큰 개념입니다.

박종선 위원 개념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은 어찌 보면 항목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이라는 차원하고는 거리가 있는 듯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항목을 넣을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사항보다는 여기가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지, 다른 항목에는 이 사항을 넣는 데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필요한 분야고요.

그래서 여기 넣은 것이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 사항이.

박종선 위원 더 말씀하실 것?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는 그렇게만.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데 이것은 항목 5의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과 성격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것 뭔가 잘못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배점 기준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예규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예규문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5번 항목에는 추가나 감소를 못 하도록 예규에 못박아져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손댈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3번에 넣어서 저희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 말씀을 행안부 예규에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지금 혹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정 금고에 또한 관행대로 지금 대전시에서 대전시금고로 이용하였던 특정 은행에 뭔가는 이게 중소기업 지원실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혜의 소지 또한 있을 듯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보시면.

박종선 위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3항 “라. 관내 중소기업지원 실적 및 계획”?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반드시’라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관내의 중소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고 그리고 “지원실적 및 계획”이기 때문에 실적과 계획은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 세부 항목을 짤 때 배점을 다시 또 배정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실적 측면에서 치우치게 되면 앞으로 3년간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도 들어가서 배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신다면 세부항목 때 그 사항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랗게 좌우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실적과 계획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실적이 아니고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 배점기준이 중소기업지원 실적이, 예컨대 이것도 다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대전시 예산이 한 2조 5,000억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합쳐서.

박종선 위원 그러면 금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 장사거든요.

대전시로 하여금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어가지요, 금고가?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런 방식이 됐든 저런 방식이 됐든 금고로 지정이 되면 상당한 수의 혜택을 누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자율경쟁시대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대전시 입장에서 보면 그 금고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과거가치보다는 미래가치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만약에 이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컨대 새로운 조례 개정안을 만들더라도 두 번 다시 시 금고 선정에 참여할 수 없는 기준을 못 박는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행안부 예규에 이것을 반드시 빼지 못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지원 실적 및 계획”을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라는 것이 뭐를 근거로 지역사회 기여 실적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역사회 기여 실적은 여러 분야가 있지요, 과학기술,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등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한 부족한 분야를 은행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킹해서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으로 만들어서 여기 넣은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항목이 중복된다고 봐지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질의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동료위원님들도 비슷한 저와 같은 견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두 가지 항목의 배점이 5점, 3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합해서 8점인데, 적지 않은 점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5점이 뭐를 의미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 배점 기준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역사회하고요?

박종선 위원 예, 이 두 가지를 플러스 하면 8점이라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 타광역시·도에 있는 지역 금고하고 다릅니다, 지금.

광주나 부산의 이런 데하고 다릅니다, 지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중앙은행이지요?

중앙금고 아닙니까?

예컨대 지금 여기 지정해서 안 됐습니다, 지방금고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시중은행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든 저는 한 쪽은 합쳐져야 되겠다, 한 쪽으로.

중소기업지원 실적을 지역사회 기여 실적으로, 5항으로.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가치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 미래의 가치를 좀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예컨대 A를 통해서 내가 100의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A 당신으로 하여금 100의 이익을 얻었으니 나는 앞으로 3년간 70의 이익을 A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재투자하겠다.

물론 자본주의 자율경쟁이론에는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공익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에 후반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을 통해서 얻어진 이득은 분명히 시민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 실적과 계획을 넣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 시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특혜 시비의 가치와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가치를 판단해서 어느 부분이 더 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혜 시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점수를 많이 넣어서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 실적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3개 시·도가, 특·광역시 중에서, 광역시 3개 시·도가 기이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중소기업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가치가 없는 점수를 깎아서 이쪽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특혜 시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안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보안책을 강구를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그대로 오늘 의결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그냥 간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게 행안부 예규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시민 가운데서는 이 내용을 분석할 정도의 식견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용을 분석하지 못하고 계시는 시민들도 계실 거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시에서 보편타당하게 금고를 선정했다.

이것은 오랜 기간 변하지 않았어요.

타특·광역시도 비슷한 사정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는 첨단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좀더 변혁과 개혁을 통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도 들어오시고 집행기관도 들어가서 이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때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주문하셔도 충분하게 개선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큰틀 안에서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의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가 중소기업지원 실적이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면 이 부분을 나중에 위원회에서 약하더라도 계획을 넣어서 우리 중소기업이 시금고에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중소기업지원 실적, 아니 우리 지역 중소기업 살려나가서 은행 문턱 낮춰주겠다는데 싫어할 위원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시민이 보더라도 이런 금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배점 항목은 쉽게 누구든 눈여겨 볼 것 아닙니까?

행안부 예규를 알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것은 아주 고도의 식견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행안부 예규라는 언어를 구사하지 못할 정도의 식견이 없으신 분들도 ‘이러이러한 배점 항목에 의해서 이번에 시금고가 선정이 됐다더라.’ 쉽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분도 쉽게 이것을 관내 중소기업지원 실적 및 계획이 있고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이 내부를 들여다 볼 줄 모르는 분들도 국장님 이것은 뭔가, 새로운 금고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뻔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왔던 이 금고들도 좀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대전시 발전 또한 시민 복리를 위해서 뭔가 자구적인 노력을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5번 항목은 저희들이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못 넣고, 넣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5번에 넣어서 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못 넣고 부득이하게 중소기업지원 실적과 계획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넣으려고 보니까 시민이용 편의성을 가장 근접해서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지만 저희들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우리 시금고가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는 대안이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럼요, 국장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데 5번 항목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3번 시민이용 편의성의 관내 중소기업지원 실적 배점을 낮춰서 5번 항목에 넣으라는 말씀이지요.

곽영교 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번에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에 관한 배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종선 위원 정해져 있지요, 3번을 빼야 된다고.

곽영교 위원 이것을 빼야 된다면 이게 사실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이 9점이던 것을 3점을 내서 여기에 넣은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5번에 넣지 못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박종선 위원 맞아요, 5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곽영교 위원 질의를 제가 계속 해도 될까요?

박종선 위원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곽영교 위원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박종선 위원 예, 질의 하십시오.

곽영교 위원 이 평가항목이 관내 중소기업지원 실적 및 계획이 새로 추가된 것이 아마 새로운 사항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우선은 그런데 행안부 내규하고 다른 점이 1번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들어가 있어요, 3점.

우리 조례에 보면 그것하고 다른 점이, 행안부 예규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또 2번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에 4점이 더 들어가 있어요.

또 관내 중소기업지원 실적 및 계획이 이번에 들어간 것이 3점 더 들어가 있고, 그것을 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9점짜리를 6점짜리로 만들었던 것 같고.

또 4번의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OCR센터 운영계획을 추가로 우리는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 네 가지 항에 대해서 왜 이런 것을 넣었는지를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행안부에서는 곽 위원님 말씀대로 예규상에 보면 6번 항목의 15점을 자치단체가 임의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자의적이고 우리가 권한행사하기에는 너무나 큰 점수이기 때문에 이 점수를 저희들이 갖지를 않고 이 점수를 분할해서 꼭 필요한 분야로 생각되는 부분에 항목을 만들어서 균등배분한 거거든요.

곽영교 위원 그런데 이 항목을 넣게 된 배경.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적립률이라는 것을 넣은 배경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왜 이것을 넣었는지?

다른 예규에 비해서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겠다 라는 우리 시만의 배경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것은 건전성 측면에서 본 것인데요.

손실이 예상되는 채권금액을 얼마만큼 자기가 넣어서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금고가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못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넣어서 금고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자생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담보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3점을 넣은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은행은 대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정해져 있어서 다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무적으로 법규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더 높게 할 수 있고 낮게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사항을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은행 봐주기 식으로 어떤 은행은 특히 대손충당금률이 높다.

그러면 그 은행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런 것을 넣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사항이에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대손충당금 적립률만 중요한 지표입니까?

여기 가, 나 네 가지 빼고도 더 중요한 지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있을 수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런 것들을 안 넣고 왜 이것을 넣었는지 이런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거지요.

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를 넣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저희들이 예금을 시금고로만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예산은 정기예금식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한번 넣었다가 필요하면 빼고, 넣었다 빼는 과정 속에서 짧은 기간을 금리를 예치하더라도 이자율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여기 점수를 넣은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지요,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공감이 갑니다, 이것은 보통예금에 대한 금리를 높게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높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시의 재정이나 금액적으로 보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께서는 이 부분 모르시지만, 어떻습니까 이 부분?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금액은 실무진에서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곽영교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런 파악이 안 되고 이런 항목을 넣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데 이런 항목을 넣음으로 인해서 금리가 다른 시·도는 1%를 주는데 저희들은 2.25%를 받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25%이면 금액에 따라서 환산하면 돈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넣음으로 인해서.

곽영교 위원 수시입출금이기 때문에 좀 높아도 보통예금으로 이용하는 자금이 별로 안 됩니다.

금방 왔다갔다 빼기 때문에 이 효과는 별로 없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 항목을 넣었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별것 아닌데 이렇게, 물론 좋은 내용이지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보면 관내 중소기업지원 실적 및 계획을 넣은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지원 실적을 하고 하겠다.

그런데 존경하는 동료 박종선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이것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또 따로 넣어서 또 그 부분을 좀더 거기에 메리트를 주겠다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OCR센터라는 것이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게 공과금을 받으면 영수필통지서를 종합해서 집계 처리하는 기계거든요.

곽영교 위원 기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기계의 시스템입니다.

곽영교 위원 이 기계가 특별하게 운영되는 은행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잘못 보고드렸네요.

OCR센터는 하나의 건물 안에 모든 기기가 있고 4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고지서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전부 대조해서 이상없이 처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세입구조에서 봤을 때는 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고…….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 OCR센터 운영계획인데 OCR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운영하고 있고 어디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금고 은행은 이것을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세금 영수필증을 받으면 그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곽영교 위원 금고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겠지요.

이것을 항목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점수를 줘야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그러니까 금고 은행을 운영하려면 OCR센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어떤 은행들이 주로, 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운영하고 있는 은행이, 시중은행들이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어떤 은행들이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하나은행만 지금 현재 OCR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농협은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농협은 없는 거지요, 하나은행만.

곽영교 위원 그러면 예컨대 이 운영을 금고로 들어오려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하면서 OCR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기본 중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하는 능력을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은행이 들어온다면 OCR센터 기본적으로…….

곽영교 위원 설치를 하고 들어가겠지요, 점수를 3점 받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럴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수의계약 건이 새로 이번 조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물론 행안부 예규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법령에는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이것을 뺐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국장님이 담당 국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때 뺀 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직원들은 아실 거예요.

왜 이것을 그때는 뺐습니까, 구태여?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답변드릴까요?

곽영교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본 것은 경쟁은 말 그대로 빈틈없이 서로 경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여지가 없었고 또 수의는 지난번 의회에서 혹시나 경쟁을 통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다, 투명하지 않겠다는 부분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조문 파악중에 들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을 하라는 차원이지요, 매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난번 의회 때 주문사항은 그렇지요.

곽영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넣은 것은 그런 정신은 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니까 ‘하겠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수의계약을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지금 이 조례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더라도 경쟁으로 할 것이냐 수의로 할 것이냐는 그때 또 정해야 되거든요.

곽영교 위원 그때는 집행기관이 정하는 거니까 의회하고 관계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때 위원님들이 들어오십니다, 그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곽영교 위원 위원회 한 명 들어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규에도 있고 다른 시·도가 7군데가 예상하고 있고 또 경쟁을 하게 되면 은행 간에 경쟁이 상당히 과다하게 됩니다.

곽영교 위원 과다한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지정한 평가 항목에 많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OCR센터도 다들 만든다고 할 것이고 관내 중소기업지원 실적 및 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많은 대출도 해줄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손충당금도 많이 깔테고 입출금 예금금리도 많이 더 주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왜 이런 것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럴 수도 있는데 경쟁을 통해서 되면 다른 부분을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은행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부분이 다 충족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플러스 알파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행안부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아주 월등하게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법적으로 막도록 배점기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금리라든가 몇 가지 부분은 절대 손을 못 대도록 못을 박아놓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이지 플러스 알파 측면에서 다 그 부분을 사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제5대 의회가 나름대로 그런 취지로 경쟁을 유발하려는 취지로 구태여 일부러 반영하지 않은 수의계약 건을 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할 때마다 전부 경쟁을 시키면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은행 간에도.

곽영교 위원 우리 행정력이 낭비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무래도 낭비가 되지요.

곽영교 위원 어떻게 우리 행정력이 낭비가 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사업을 다시 배점을 만들어야 되고 접수를 받고, 또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조금 있지요, 뭐 많은 것은 아닌데요.

곽영교 위원 글쎄 뭐 궁색하지요, 답변이?

그리고 하나은행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하고 농협이 기금만 담당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그러면 굳이 기금만 농협에 주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형평이 맞지 안 잖아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나눴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제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황웅상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세정과장 오종경입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방침을 정할 때 의회에서 경쟁을 해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부분을 복수로 할 것인지 단수로 할 것인지 심층검토를 해서 복수로 하는 것이 우리 시 금고운영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복수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곽영교 위원 복수로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농협과 하나은행이 맡는, 소위 말하면 금액이 농협이 현저하게 적잖아요, 기금만 하니까.

얼마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오종경 하나은행은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 해서 2조 5,600억 원, 농협은 기금회계만 하기 때문에 한 2,6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복수로 지정을 해놓고 2조 5,000억 대 2,000억의 비율이라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왕에 복수로 지정했다면 왜 이렇게 차이를 나게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지?

○세정과장 오종경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수를 하면서 회계를 구분해서 금고를 했기 때문에.

곽영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특별회계 하나를 더 준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형평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과 특별을 같이 하고 기금만 주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오종경 그것은 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회계운영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도에서는 복수금고로 해서 2금고, 3금고, 4금고 나누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물론 일반회계 따로 하고 특별회계 따로 하고 또 기금특별회계 따로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할 때 2복수로 해서 정했습니다.

곽영교 위원 2복수 하는 것은 알아요, 그것도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복수금고를 하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이고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하는 것보다는 2개가 하는 것이 낫겠죠, 안전 측면에서도.

그런데 지금 하나은행이 금리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실적, 지역사회 실적 소위 출연금 이런 것들을 많이 내지요.

내니까 우리 시금고 맡았을 텐데 보통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오종경 지금 그 부분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곽영교 위원 비공개사항입니까?

○세정과장 오종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지요.

농협과 하나은행의 출연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정과장 오종경 예를 들어서 농협의 한 3분의 1 수준 조금 못 됩니다.

곽영교 위원 농협은 3분의 1을 내고, 100이라고 볼 때 30%를 내고 하나은행이 70%를 내지요?

○세정과장 오종경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금고의 예치금액도 30% 정도는 할당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형평상?

○세정과장 오종경 그 부분은 물론 자금의 특성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다고 지금 본 위원이 농협에 무슨 사주 받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협 같은 경우는 기금을 하다보니까 농협은 어떻게 보면 기금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이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 측면도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요, 또 1금고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입출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특성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특히 농협과 하나은행 외부금고 선정할 때 경쟁도 중요하지만 농협과 하나은행의 경쟁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출연금이라고 할지 금리랄지 중소기업 실적이랄지 이런 등등의 항목에 대해서 농협과 하나은행도 둘이 경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경쟁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가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해 주고 안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계획이 아니고 그냥 고정적인 관행으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 없이 어디에 얼마 주고, 어디에 얼마 주고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은행에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농협에 지금보다 더 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정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오종경 그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종전까지는 하나은행을 단수로 운영하다가 2007년도에 복수로 해서 2금고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저희가 조례 결정해준 것에 따라서.

곽영교 위원 조례 내용이 아니고.

○세정과장 오종경 결정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경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문호를 열어주신 대로 할 것인지는 충분히 심층 검토해서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혹시 수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안서를 받아서.

곽영교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질의한 것이 아니고 농협과 하나은행에 대해서 수의를 하든지 하면 두 은행이 금고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 둘 간의 경쟁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둘 간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시에 더 좋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액을 배분하는 부분도 그것은 어떤 기준을 줘서 배분을 해야지 2조 5,000억 대 어떤 기준이 없이 기금만 맡고 여기는 특별회계 맡고 이것이 뒤바뀔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도 안 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농협한테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은행과 농협 간의 경쟁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채점표에 따라서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금액조정 측면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같이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기금은 따로 별도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일반·특별회계 묶어진 하나 그 다음에 기금 그것을 가지고 농협과 하나은행이 경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곽영교 위원 그렇게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글쎄요 그것을 두 개로 쪼개주는 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업무의 편의성만 너무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농협 입장에서는 시금고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런 정도로 만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자기들도 시금고인데 금액에 대해서 너무 형평성이 떨어지면 뭔가 불만을 제기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둘 간의 경쟁을 유발시킬 때 아마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 더욱더 우리 시한테는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곽영교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질의 끝나셨습니까?

곽영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웅상 아니,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다른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위원님들, 중식 및 여러 가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곽영교 위원 잠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났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는지를 보고,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질의를 마저 하고.

○위원장 황웅상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안필응 위원 저도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있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위원장님!

식사도 중요하고 하지만.

○위원장 황웅상 공무원들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죠,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식사가 좀 늦더라도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위원장 황웅상 질의를 하다보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식사가 좀 늦더라도 질의를 할 위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정회는 조금.

○위원장 황웅상 끝내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곽영교 위원 질의는 마치고 우리 시금고가 보다 원활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 수의계약 건은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 하나은행과 농협이 경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하나은행과 농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고 그냥 1금고와 2금고 간에 경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영교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 황웅상 우리 곽영교 위원님은.

곽영교 위원 하나은행과 농협이 지금 현재 우리 시금고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발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라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냥 1금고와 2금고 간에 경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제 제안입니다.

오늘 시금고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포인트가 3개인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수를 늘리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배점표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곽영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5번 항목은 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고 그렇다면 중소기업 관련한 항목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본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된다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대전시금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행안부의 예규를 근거로 해서 지금 수의계약 가능성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사실은 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 수의계약 자격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금고가 지정된 업체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죠.

황경식 위원 그렇다면 그 대상은 하나은행하고 농협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의로 한다면.

황경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행안부 예규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안 하면, 수의계약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상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놓고 있다 나중에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여기에서 삭제가 되면 경쟁으로 갈 수 도 있는 것이고 이 조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다 열어놓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쟁으로 가느냐 수의로 갈 것이냐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야 되고, 그런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열어놓고만 있는 것입니다.

수의까지도 예규에 있으니까 한번 놓고 검토해 보자 그런 단계이지 우리가 다음에 수의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의계약 가능성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금고 계약기간이 3년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이 얘기는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들이 발의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황경식 위원 아니, 행안부 예규에 근거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행안부 예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따르든 안 따르든 큰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대신 행안부 예규에 큰 법률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조례로 갖다가 놓자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깨라고 그러시면 재정경제원에 가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금고를 운영해 보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경쟁을 시킨다면 또 과열이 생기고 그러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가고 이 시스템이 충분하다면 한번쯤 1회에 한해서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안부의 생각도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담아놓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다.

황경식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특정금고를 의식을 한 것 아니냐?

물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설사 이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더라도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었다는 소리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어차피 두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의식한 것 아니냐 하는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 사항의 수의나 경쟁 측면에서는 제가 강하게 위원님들한테 주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금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저희들은 열어놓고 가능성을 보고 하자는 것이죠.

대신에 중소기업 지원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금고가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주장을 하고요, 수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도 있고, 있는 것을 막아놓을 필요가 없다, 조례에 담아놓고 있다가 써먹고 안 써먹고는 나중에 보자는 것이거든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업체를 예를 들어서 바꿀 경우에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시 선택이 되면 선택된 은행에 체제를 갖추어서 저희들이 맞춰오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대비하고 갖추어 가지고 오겠지요.

황경식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논의될 부분이라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나가면 3년 뒤에 또 논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행안부 예규가 있는 한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차피 다음에 또 나올 얘기라면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황경식 위원님께서 많은 저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정에 대한 배점기준에서 부산은 6점, 광주는 5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점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6점이라든지 광주 5점의 장점과 우리가 3점을 책정하는 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또 두 번째로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아마 배점기준에 넣을 때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자는 측면으로 이 항목을 넣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사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 문구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 하면 신용 있고 담보 있으면 지금 돈 서로 주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대전경제의 특성상 그런 기준에 약간씩 모자라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물론, 복지금융으로서의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신용이나 담보가 훌륭해서 은행이 서로 돈을 가져가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세세항목에 조금 더 기준을 우리는 우리만의 특성에 맞도록 신용대출 기준을 항목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자영업자 대출을 하면서 금리를 또 은행이 적용해 주는 기점이 다릅니다.

금리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금리를 맞춰주는 데에 대한 실정 및 계획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은 이 조례에다 넣게 되면 너무 세세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세부항목을 정할 때 집어넣어서 위원님 말씀을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문제를 동료위원들께서 거론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중소기업 지원실적, 중소기업 지원을 많이 해라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많이 했다, 우려했던 부분을 안필응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때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으로서 은행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농협보다는 타시중은행이, 예컨대 농협이나 하나은행보다도 타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을 받는데 더 유리한 시중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필응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중소기업 지원실적 항목을 넣어라 넣지말아라 이런 차원에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거든, 국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항에 지역사회 지원실적 및 계획 기준이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기준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시금고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그런 것은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치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있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 기여 실적?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실무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쉬울 텐데.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실무자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 지금 그것이 공개냐 비공개냐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것은 공개를 못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지금 실무자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박종선 위원 공개를 못 할 사항 같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들한테는 공개 못 할 것이 아니고요.

자료로 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자료로 주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역사회 기여실적에 대해서 세부지침에 어떠어떠한 항목을 넣으라는 행안부에 대한 기준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실적도 여기에다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가능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민이용 편의성과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과는 무관하다는,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고요, 또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집행기관을 오히려 도와준다는 느낌이거든요.

이 오해의 소지를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이나 황경식 위원, 안필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들이 공히 사안은 다릅니다만 오해의 불씨를 미리 막자.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개연성을 넓게 열어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기준을 두어서 다시 살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의 편의성 “라”에 관내 중소기업 실적 및 계획을 타단체가 이런 것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빼고 오히려 타항목을 여기에 증설을 한다든지 해서 배점을 높이고 차라리 이것을 밑으로 빼서 배점을 8점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굳이 이것을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5번 항목을 서로 묶어놓은 배경은 이런 시점을 가지고 시중 금고를 지정할 때 지방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까봐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지방에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돈을 많이 쓸 수가 있고 많이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소기업 3점을 빼버리면 2점이 남거든요, 한 항목에.

2점을 가지고는 지금에 들어오는 인센티브에 아마 절반도 못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다 못 넣고 위에다 집어넣어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지원되게 만들어놓고 또 우리가 시금고로부터 얻는 이득의 일정 부분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부분이.

박종선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실적과 내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 지원실적, 또한 계획?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없지요.

박종선 위원 어느 쪽에 점수를.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받고 그리고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도 들어오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도 말씀하시고 또 조정을 하고 그런 기능의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 측면에서 만약에 무리하다 싶으면 계획적으로 배점을 많이 주면 되니까요, 나중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기회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왜 질의를 그 부분에 했는지 아까 지적된 부분 바로 제가 수의계약 내면에는 수의계약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부분은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직설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지원 실적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아실 것이고 세정과장, 담당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은행이 하나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까지는 드리기가 곤란스러워서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보듯 뻔하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이번 염홍철 시장님의 첫출발이고 또 국장님께서 첫 번째 부임하셔서 이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또 과거의 가치보다 발전적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더 시민을 위한 또한 대전시를 위해서 대전시에서 선정된 금고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오늘 이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다음 심의위원회나 이런 때 선정이 된다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제 소신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유념해 주실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하는 데 있어서 또 앞으로 세부 항목을 짜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 공무원께서는 금번에 선정되는 금고 은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만들 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임재인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운영지원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명길
시민협력과장이덕주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정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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