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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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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 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 등을 활용하셔서 세입 확보나 예산집행사항의 문제점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의코자 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3분)

○위원장대리 황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박백범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 이후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과학·경제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50만 대전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전은 뿌리 깊은 전통과 생활문화를 간직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행정·교통·교육·과학의 중심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창의적인 인재육성, 참여하는 교육복지, 존경받는 교직풍토, 학교중심 자율행정 등을 교육추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우리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한국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금일 심의하여 주실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전교육을 한 단계 높이고, 교육가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한 결산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박백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10년 9월 1일자 교육청 신임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철 미래인재육성과장입니다.

(미래인재육성과장 박경철 인사)

황한봉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황한봉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09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운영하였으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유아·특수교육 및 방과후학교 등 지원 확대, 학력신장·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단지원 강화,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총액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1조 4,489억 4,987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3,068억 6,199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420억 8,788만 원이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 396억 3,444만 원, 사고이월비 321억 9,930만 원, 순세계잉여금 702억 5,414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4,435억 8,971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4,492억 207만 원입니다.

이중 1조 4,489억 4,987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4%,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국고의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67.6%인 9,796억 7,938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의존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타지원금으로 12.6%인 1,822억 3,086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3.7%인 540억 8,815만 원으로 수업료수입, 자산수입, 예금이자, 잡수입 등이며, 지방교육채 발행 수입은 4.6%인 672억 6,175만 원이고, 기타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1,656억 8,973만 원인 11.5%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4,435억 8,971만 원으로 이중 90.5%인 1조 3,068억 6,1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5억 1,240만 원, 본청 9,422억 2,877만 원, 동부교육청 1,723억 5,911만 원, 서부교육청 1,772억 1,569만 원, 직속기관 145억 4,602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718억 3,374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등 7건에 396억 3,444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기타시설 증·개축사업 등 21건 321억 9,933만 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2008년도 말 355억 7,863만 원에서 3,866만 원이 감소한 355억 3,997만 원이며, 채무액은 2008년도 말 기준으로 국고부담액이 71억 4,171만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71억 4,171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2009년도에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로 인하여 국고부담 조건으로 지방채 672억 6,175만 원을 발행하여 2009년도 말 기준 채무액은 672억 6,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은 3조 4,919억 2,665만 원으로 행정재산 3조 4,795억 8,709만 원, 일반재산 123억 3,956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19,905점에 1,098억 2,19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7억 1,387만 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체온계구입비 2억 27만 원과 항바이러스제 구입 분담금 5억 1,360만 원입니다.

끝으로 첨부해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에서 적용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써 2007 회계 연도부터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산은 2조 2,841억 원이고, 부채는 2,088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53억 원입니다.

다음은 2009 회계 연도 1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1조 2,339억 원이며, 총비용은 1조 1,326억 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주요사업설명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이상 3권 별도보관)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대리 황경식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박백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백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만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133쪽 좀 봐주세요.

사교육비경감대책지원, 이 페이지를 선택한 것은 대충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왔고, 이것은 불용액 보다도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교 방과 후에 교육활동을 위해서 사교육비가 경감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밑에 성과분석란에.

나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곽수천 위원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페이지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부분 일단 제가 말씀드려 보고요.

사교육비가 현저히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런 성과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사교육비가 줄어든 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교과부에서 통계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자료를 저희가 보면서 사교육비가 좀 줄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곽수천 위원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표본조사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국적으로 하는데, 전국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대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대전도 들어가 있고 또 대전이 따로 나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대전도 150만 시민이 살고 있고, 학교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그것을 어떤 표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조사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지원이 많이 된 학교들은 그 학교별로 조사한 것이 또 나옵니다.

곽수천 위원 결국은 학교 방과 후의 학습을 통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일간신문들 가지고, 그것을 전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난번 조선일보를 통해서 잠자는 학교 문제에 대해서 시리즈로 나왔어요.

아이들은 지금 현재 학교교육은 다 도외시하고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신문에서 표출해서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은 숫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의 학부모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어봐도 너무 많은 학생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냐면 학교가 끝나고 나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마음을 놓고 부모도 마음을 놓고, 그런데 여기 방과 후 학습에 묶여있는 학생들은 나름대로는 더 불안할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떤 쪽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은…….

안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것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공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를 당해도 되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 잠자는 학생들이 생기고, 또 사실은 잠이 부족한 편입니다.

학교생활이 끝나고…….

곽수천 위원 학원 가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원에 가는 학생도 있고 잠이 부족한데, 여하튼 저희도 여러 다각도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직 괄목할만한 성과라든지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해결주체잖아요, 그렇지요?

해결주체가 대책이 없다고 할 때, 강성군인을 만들기 위한 장군들이라든지 국방부가 대책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적군들은 지금 강성군으로 길러지고 있고 언젠가 전쟁이 나면 그쪽의 1명이면 100명이 패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취약한 군인을 놓고 대책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대책이 없다기 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곽수천 위원 특단의 조치란 어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제로학교라든지 사교육비 없는 학교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사교육비를 없게 만든다든지 사교육비제로학교를 만드는 그런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차츰차츰 줄여지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1, 2위에 놓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사교육비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써.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일 첫 번째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실력도 향상을 시키고 또 학습지도방법도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만 가면 성적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모든 성적은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수천 위원 나는 그런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제는 딱딱한 교육보다는 수학을 가르치더라도 좀 재미나게, 그러니까 선생님 스스로가 반 코미디언이 되든지 유머가 풍부한 학생들로 이 다음에 선발을 해서 교사를 확충하든지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교육에서 잠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정말로 그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안타까웠어요.

저도 역시 사교육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정말로 요원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의 욕구와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을 잘 길러보겠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리적인 방법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곽수천 위원 학부모의 욕구라든지 재정형편을 일정한 선에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재정여건이 되면 한 달에 300만 원인지, 한 과목당 300만 원이라든가, 500만 원짜리 과외도 시키고 싶은 것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이래서 이것은 정말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교교육을 정말로 재미있게끔 자던 학생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이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디 교육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면 정말 재미없이 가르치는 교수나 이런 분들 나오면 아주 그 시간은 접으려고 해요.

그 사람 이름만 나타나면 벌써, ‘아! 이 시간은 자든지 나가든지 해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나름대로는 우리가 하나의 숙제를 푸는데 작으나마 이런 부분을 우선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학교선생님들이 실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럼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어려운 임용고사를 통과해서 들어오셨고 그리고 원래부터 선생님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 것은 모두 갖춰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는 한 반에 10명이나 15명 이렇게 소수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선생님들은 30명에서 40명 정도, 보통 40명 가까이 한 반에 놓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도하기는 조금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학급당 인원 수도 좀 줄이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더 노력해서 진짜 진실로 신뢰받고 우리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고귀하게 듣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노력하고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요, 임용고시 패스한 분들 선생님들의 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연수프로그램 많이 있는데, 일단 학생들을 자기한테 주목해서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재능을 키워주는 것도 이다음에는 수업방식이 좀, 예를 들면 교사양성소에서 그런 부분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안 들어요.

제가 일부러 그 후에 학교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다 자요.

자요 진짜, 자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큰 문제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불용액이 엄청 나타나고, 이건 다 나와요.

설명서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문제점도 다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학교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현장을 가보고 나서 더 크게 느꼈어요.

하여튼 개선방안이 나오고, 예산을 좀 써서라도 교사를 양성할 때에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곽수천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37쪽.

제가 계수를 안 따지는 이유는 계수는 이미 다 봤어요.

위원들도 보시고 공인회계사 다 참여해서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숫자는 안 따집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하는 것은 많이 있는 것이고.

136쪽의 외국어교원연수지원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연수교사가 공석이 생길 때 대체가 어렵다고 나왔거든요.

몇 페이지 보면 다 대체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체교사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나 또는 어떤 경우에 대체교사가 필요한 경우 자격증이 있는 분이어야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거의 임용고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년 초에는 그래도 고사가 가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학기가 되면 그분들이 전적으로 고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구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든지 아니면 적절치 않은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 학교로서는 그런 때는, 더군다나 과목에 따라서는 어떤 과목은 거의 구할 수 없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해소할 방안은 연구해 보지 않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거기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명단을 저희 교육청에서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용고사 직전의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각도로 검토는 하지만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곽수천 위원 교육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인데 어떤 방안, 그러면 차선책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있지만 법적인 요건이 안 갖춰진 그 보다 더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보전책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방안마련도 많이 해요, 행자위에서.

그런데 이런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려울 때 오는, 예를 들면 수업공백 같은 것을 메우기 위한, 방안은 그래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래도 저희가 수업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데…….

곽수천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네 개의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수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정 안 되면 그냥 세 반을 세 개 수준으로 편성해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못하게 된다든지 선생님이 없어서 자습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명퇴한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원어민교사도 많이 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원어민 교사도 많이 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교육청에도 원어민 교사가 많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원어민 교사가 지금 학교마다 전부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불용액은 많이 나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기 나와 있는 불용액은 원어민교사라기 보다는 영어교사들이 해외연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영어교사를 모두 해외연수 시키면 좋은데 그렇게 예산을 뒷받침 할 수 없으니까 영어교사를 해외연수 시키는 경우, 지난해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신종플루가 갑자기 왔습니다.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 영어교사를 해외에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산이 불용 됐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죽 살펴보면 신종플루 때문에 불용이 된 예산이 꽤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이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신종플루 현장으로 의료봉사 나가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내용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럴 때에도 외국 다 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이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대체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대안마련 좀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결산심의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옆에 위원님들께 넘겨드리고 다시 또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0쪽 그리고 설명자료 1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활동지원으로 9억 8,200만 원이라는 재원이 소모됐습니다.

대상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269명입니다.

269명의 방과 후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4일, 8시간이거든요.

269명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10억 원 가까운 돈을 사용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길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성적이 낮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출전이나 이런 경우에 결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 학생 중에서 그래도 원하는 학생만이라도 운동선수 중에서 방과 후에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을 모아서 특별수업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실시를 해서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학교 체육의 나름대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효과가 있어서 좋은 제도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에 대한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당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학생들도 방학이 있겠지요?

1년 내내 수업이 있는 것은 아닐 테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 계획은 연중하는 것으로 잡아서 41주를 잡았습니다.

1년이 52주인데 그중 대부분이, 그리고 선수들은 사실 방학 중에도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수업 중에도 시합이나 훈련으로 인해서 빠지는 수도 많고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훈련이라기보다는 출전할 때는 여러 날씩 빠져야 되고 그래서 결손이 생겨서 여하튼 저희는 이런 학생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못 받고 출전을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연중 41주 동안에 주 4일로 2시간씩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쏟는 노력은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경 위원 예, 상당한 것 같아요.

결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4억 2,300만 원의 내용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하고 관계없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인건비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저희가 50%를 예산편성해서 스포츠강사를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이 학생들 대상으로 스포츠강사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초등학교에는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계십니다.

김명경 위원 전체대상으로요?

대전시 전체학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모든 학교에 다 배치 된 것은 아니고 23명이니까 큰 학교에, 체육수업을 많이 해야 되는 학교에 따로 배치를 해서, 그 선생님들의 인건비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운동선수 방과 후 학교운영은 5억 5,800만 원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것이 180쪽에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설명서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14개교를 운영하는데요.

14개교에 들어가는, 8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4개교에 학교선생님들이 만약에 한 학급에 14학급이니까 한 선생님이 일주일을 감당한다고 예산을 잡아보면 그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8시간인데 14개교의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한 학급에, 14학급이니까 한 선생님이 일주일을 감당한다고 예산을 잡아보면 그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14개교라고 하는 것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이고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인근 학교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지금 대상이 269명이라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269명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269명이 아니라 더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설치한 학교 학생뿐 아니라…….

김명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학교에서 모여서 14학급을 만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학급 수가 14학급이죠, 그렇죠?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라면서요.

한 학교에 2~3개 반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69명을 그렇다고 30~40학급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적정하게 나누신 것 같아요, 14개교이면.

14학급을 운영하는데 일정 정도 과외형태로 운영되는 과외선생님일 수도 있거든요.

학부모까지 여기 선생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몇 명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적정하게 봉사하시는지 아니면 수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14학급 운영하는 데에 따른 일정 정도의 강사보조비가 5억 5,800만 원이라면 일정 정도 그것을 직업으로 해도 적정한 수입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교사 한 사람 1시간당 2만 5,000원씩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수업이 되기 때문에 석식비 5,000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계산을 해볼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자세한 계산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24만 원이에요.

계산해서 하면 아까 40 몇 주라고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41주입니다.

김명경 위원 41주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대략 계산한 게 5억 원이 나오나요?

5억 원이 안 나오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자세한 계산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간단하잖아요.

3×5=15 해도 1억 5,000만 원이고, 하여간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눈먼 돈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았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6쪽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낙찰차액이 14만 3,000원입니다.

홈페이지 구축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재구축이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불용사유에서 홈페이지 운영비 집행 잔액 2만 5,600원 말씀이십니까?

김명경 위원 예, 그 부분 말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업무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홈페이지는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명경 위원 홈페이지 재구축이라고 했어요, 보완하시는 거겠죠.

여기에 낙찰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이 있고.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지금 예산서 세세한 부분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86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621만 9,000원의 불용사유를 웹 접근성 진단 솔루션, 홈페이지 재구축, 홈페이지 운영 이렇게 해서 재구축 낙찰차액은 14만 3,000원이고요.

김명경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요.

원래 예산 금액이 얼마였는데 차액이 얼마 생겼다,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차액이 얼마 생겼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얼마였는데 낙찰차액이 얼마나 발생했다,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 예산 금액은 별도 사업계획을 봐야 말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이 비용이 2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2억 원 정도 드는 비용의 예산인데 낙찰차액을 보면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금액에 비해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낙찰이라는 부분은 그중에 싸고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신기하게 예산 금액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한 85% 정도라든지 하다못해 90% 이렇게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그것이 훨씬 웃도는, 예산 금액과 별 차이 없는 낙찰금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것은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1,000만 원 짜리니까 한 990만 원 정도에 낙찰을 올리면, 신청하면 될 거야 이런 말도 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지금 잘 모르신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세세한 부분은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 예산과 낙찰금액의 차이가 정말로 거의 없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자료는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액일 경우에 낙찰차액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회계 집행상 회계관계공무원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올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김명경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성의껏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25쪽을 참고하시고요.

또 결산서 38쪽,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원연수에 대한 연수목적, 대상, 운영프로그램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125쪽에 나와 있는 교원연수지원 부분은 중등교원 자격연수하고 직무연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교감 자격연수라든지 부전공과목 자격연수 그 다음에 1정·2정 자격연수 그 다음에 석사학위취득 자격연수, 직무연수 이런 것들이 중등교원의 연수에 관한 것으로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자격연수, 교원연수 할 때 운영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를 들어서 교장연수 같은 경우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감연수는 저희 연수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정·2정 연수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 교원연수원에서 실시를 하고 또 희소과목인 경우에는 전국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예측은 가능하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사전에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본예산에 10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예측이 안 돼서 그런지 추경에 1억 6,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됐는지 작년도 불용액이 2억 5,600만 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등교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등교원도 있겠죠.

그러면 이 수요예측이 정당하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수요예측은 최대한도로 세밀하게 한다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그 다음 해에 신규교사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1정이나 2정 연수를 받아야 될 선생님들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예측할 때는 그 부분까지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전부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격연수 대상자 인원수가 몇 명밖에 없을 때는 전국에도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음 해로 미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불용이 되는 사유가 생깁니다.

한근수 위원 사유는 이해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억 2,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서 빠지고 불용액 빠진 게 한 4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40%, 그 4억 원을 다른 사업이나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에 사용을 해야지 이게 너무,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지만 대충대충 해서 추경에 빼고 불용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편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자체적인 저희들 서류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다음 해에 1정 연수 대상자가 100명이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여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교사가 언제 휴직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 하여튼 다음 해부터는 이 부분도 저희가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용액이죠.

작년도의 교원연수지원 부분인데,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연수대상 인원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지금까지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결위원회 다시 할까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 결산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올해 예산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근수 위원 저는 비교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요예측이 잘못되거나 중장기 계획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불용사유도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교원연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목적이 교원의 인성이라든가 또 리더십, 교육력 향상이라든가 또 현재 있는 우리 학생들의 신규 교육방법 같은 것을 도입해서 현장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현장중심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설렁설렁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혹시,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교원 여러분들이 귀찮거나, 연수 가려면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협조적인, 행정하고 괴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많이 받으려고 지금 선생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이런 경우에도 연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평생교육의 일환이고, 특히 직무연수라든가 선생님들은 많이 배우셔야 되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은 잘 됐다고 하지만 사용하는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예측이라든가 중장기계획, 또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중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와 같이 불용액이나 추경에서 삭감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교원 여러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좀 지양해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쪽을 참고해 주시지요.

연구용역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개요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과제 연구용역인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교육개발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선 한국교육개발원 개요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한국교육개발원은 교과부하고 연관이 많은데 교과부에서 하는 업무를 협조하고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출현기관으로 되어 있고, 교과부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을 그 쪽에 연구과제를 주어서 거기에서 연구를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교육력 제고와 학교자율화정책, 비교될 만한가요?

교육력 제고라는 성과 분석과 학교자율화정책 성과 분석이 비교될 만한 연구용역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신가요?

안필응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교과부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직접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단 내려온 예산을 다시 또 그쪽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사실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우선 그 문제가 궁금했던 것이고요.

다음, 밑에 대안학교 설립방안 연구용역 한남대학교, 이 건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대안교육기관 설립방안에 대해서 한남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연구결과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 및 조직 구성, 모형 제시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은 그 연구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교육과정을 자율로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안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모델을 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원 수급과 학생 수용방안에서 우수교원 확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남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그쪽에서 연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이것도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경우로 예산이 지급된 건가요, 아니면 한남대학교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이 지급된 건가요?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그것은 사단법인인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에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연구용역이 주어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더 알아봐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충남대학교는 한남대학교와 같은 경우일 것이고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한남대학교나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충남대학교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연구용역을 한 경우가 있겠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매년 주제는 달라지고 그리고 기관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라고 하는 개요, 또 한남대학교나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충남대학교에 과거 연구용역을 준 총액,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대전교육 연구원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이런 연구를 하기 보다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학생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과거에.

연구를 실 교육에 반영하기에는 사실 또 대전교육이라고 하는 보수성,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보수성 때문에 저항에 부딪쳐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과거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연구용역을 책정할 때 저희가 많은 협의회를 거치고 저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일부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권유나 관례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다면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대전교육의 능력 평가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이나 올해 전국 시·도 광역 이상 능력 평가가 어땠습니까, 순위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2위를 했고 그리고 교육만족도 조사도 1위를 했고 그리고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만족도 조사에도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평가 면에서는 대전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게 연구용역의 성과라고 보지는 않고요, 조직원의 능력이 훌륭하셔서 그런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실질적인, 너무 미래지향적인 것은 교육에서 활용하기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용역은 자체 연구용역으로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 본청의 박사 비율이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본청에 있는 박사 말씀이십니까?

안필응 위원 예, 본청 및 서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합쳐서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박사가 꽤 있습니다.

초·중등에 박사가 꽤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용역을 할 때 그분들이 연구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경우는 그분들이 계속 수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바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전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연구용역이 그냥 연구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연구용역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 모든 것이 저희 정책에 전부 반영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이런 결과는 우리 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아깝다든지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책을 사줄 때 이 책을 1페이지에서 끝 페이지까지 모두 독파하고 공부를 다 하라고 해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책을 샀을 때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책의 효용은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이 매일 매일 쓰시는 교육일지를 모아서 스크랩해도 하나의 연구용역이 되고, 바로 반영을 했을 때 교육에 가장 빨리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시스템은 없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다음 질문, 설명서 76쪽입니다.

이 점도 혹시 작년이나 올해 반부패청렴도는 어떻습니까, 대전시교육청 본청 전 기관을 포함해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저희 교육청이 부패방지시책이라든지 청렴도 면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고, 반부패정책에서는 저희가 2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런 시민감사관제라든지 학부모감사관, 청렴실무추진 T/F팀 이것의 영향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청렴도가 있어서 우수평가를 받게 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한 가지의 영향이라고 하기 보다는 총체적인 사업계획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시민단체의 도움도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관계공무원들의 앞서 가는 마인드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자립청렴도, 이런 민간협의체기관을 개의치 않고 우리가 자립으로 청렴도를 선언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민간참여 형식은 저희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입니다.

물론 저희 스스로 선언을 하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과정이라든지 예산집행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 중에서 정의사회를 주장하는 민간단체 부분, 이런 부분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20쪽, 지금 현재 소송 및 법무관리 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 말씀이십니까?

안필응 의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0여 건 됩니다.

안필응 의원 주로 한두 가지만 사례를 주신다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같은 건데요.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이라든지 아니면 급여를 과다지급 했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가처분정지취소 소송이라든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소송이라든지…….

안필응 의원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소송을 방어함으로써 교육청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안필응 의원 그런데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법률적 방어라기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먼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도 가동이 되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학생과 관련한 분쟁은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고, 학생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것을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들로 하여금 사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의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정이 법률적 조정도 있겠습니다만 인지상정인 조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학생들에 관련된 문제들 그것이 너무 장기간 가면 가정이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기관을 통하지 않고라도 속전으로 조정을 해서 가정의 평화가 유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20여 건이 현재 계류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안필응 의원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황경식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청, 설명서 462쪽, 463쪽에 있네요.

영재학급 운영,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에 영재 강사비 4만 원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것은 일당이에요, 시간당이에요?

준비가 안 됐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강흥식입니다.

문제점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강사비를 4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3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은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더 높은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고 낮은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는데 현재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지도하기도 하고 특수분야에 관계된 것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지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재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곽수천 위원 5,000원 인상해 달라 이거지요, 시간당?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예.

곽수천 위원 그러면 영재교육 시키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질을 좀 높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곽수천 위원 오늘 여기는 교육장 안 나오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교육장이 오늘 진잠 향교에서 초헌관으로 초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행사에 참여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수천 위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일방적인 것이지요.

여기 문서에 안 나온다고 표시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향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초헌관으로 초빙이 됐어요.

매년 진잠 향교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꼭 거기에 참석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끝나면 바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 문제는 별개로 하고, 영재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사의 수준은 상당해야 될 텐데, 사실상 시간당 3만 5,000원 지급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도 좀 그러네요.

제가 이것을 따져보는 이유는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전년도에 집행한 내용을 보고 잘된 것은 본 위원도 내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에도 반영할 것이고, 아무리 예산 편성이 됐더라도 잘못된 것 같으면 삭감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를 확충하기는 쉬운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영재수업을 하는 선생님은 단지 지식의 깊이를 재는 게 아니라 어떤 영재성, 영감을 주로 학생들에게 지도하기 때문에 일정한 연수를 받은 선생님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우수한 분들을 선출해서 영재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과목별로 선생님 다 계신 것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그렇지요.

영재가 단지 수학영재뿐만이 아니라 정보영재도 있고 미술영재도 있고,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전 학교에 영재학급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렇게 영재가 많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교과부의 계획이.

곽수천 위원 계획은 있는데 영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현재는 서부교육청 내에 영재교육원이 대덕중학교에서 한 학급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곽수천 위원 영재를 선발하는 기준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전형을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전반적인 과목을 전형을 거쳐가지고?

아이큐 테스트 같은 것을 해가지고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지금 현재 수학영재, 정보영재, 과학영재, 이러한 분야에 걸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계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안 계시니까.

또 한 가지, 설명서 459쪽에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비지원 관련해서 요.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만 5세 이상 무상교육비 지원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잡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는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신청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2008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2008년도에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대충 추계가 나올 텐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의회에서 불용액을 그냥 인정하니까 이러는 것 아니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어린이집에 학생들이 왔다가 퇴원이 잦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예상돼서 예산을 세우는데 어린이집에 왔다가 가정사정에 의해서 퇴원을 하고 이렇게 줄게 되면 불용액이 생기게 됩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기 위해서 통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한 3년이면 3년에 따른 통계가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야 얼마든지 늘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인데, 그래서 통계에 의존하는 것 아니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예.

앞으로 그 통계를 정확히 잡아서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의회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이러는 것 같은데 불용이라는 얘기는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금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것인데도 의회에서 보통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수치를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도 나가서 하셨고 또 공인회계사까지 참여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념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책임자들은 안 나오고 있고, 의회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정례회가 열릴 때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들어가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강흥식 예.

곽수천 위원 설명자료 359쪽, 동부교육청에 대해서.

사립유치원교사인건비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집행잔액에 교사의 경조사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경조사 시에 어떻게, 얼마 정도 지원을 하는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수입니다.

사립유치원교사 경조사 출장 등에 대한 추가사용 저조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립유치원교사의 경조사비가 얼마가 지출되는지 확실히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수천 위원 설명이 안 되면 앞으로 예산이 삭감돼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시키는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1일 5만 원씩 지급이 되게 되어 있답니다.

곽수천 위원 사립유치원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곽수천 위원 그러면 경조사를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이게?

애·경사를 통틀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없이 그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여기에서 경조사라고 하는 것은 직접 본인이 무슨 경사라든가 애사를 당했을 때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경조사와 관련해서 특별휴가를 하게 되면 대체교사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 것을 대체교사 경비로 목을 정하든지 여기 설명서에 달든지 해야지 이렇게 써놓으면 분명히 경조사 비용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대체교사 비용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제가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곽수천 위원 경조사 비용으로 나오지 이게 무슨 대체교사 비용…….

대체교사 비용으로 나왔으면 제가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동부교육청에서 연간 이 비용으로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돼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연간 경비를,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서 참…….

곽수천 위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고, 묻는 우리는 편하게 묻지만 답변하는 분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시면 어느 정도 이 결산서에 나온 자료는 파악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의 편차가 조금 있을 것이고, 사립유치원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혹시 실무진들 아시는 분들 없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죄송합니다.

단기대체교사가 작년도에 5명에 57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곽수천 위원 교육을 위해서 돈 쓰는 것 정당한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362쪽 좀 봐주세요.

그러기 전에 지금 이게 대체교사비용이라고 했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곽수천 위원 그러면 물론 유아들이 나이 차이가 나니까 어렵겠지만 그들을 합해서 수업하면 안 되나요, 대체교사를 쓰지 않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합반 수업을 하는 최악의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합반수업은 가능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고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곽수천 위원 하여튼 비용을 최소화 시키도록 해주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362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유치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활동비 중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도 나가는 가 해서요.

이런 예산도 줘야 되나 해서, 지금 쓰여 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불용액도 많이 나왔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자원봉사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원래 자원봉사 개념은 돈을 안주고 쓰는 것 아니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물론 개념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곽수천 위원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자원봉사는 활동비 같은 것 전혀 안받거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활동비라고 하는 것 보다 교통비라든가 급식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곽수천 위원 일단 하여튼 보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1일 얼마 정도 보상이 돼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1일 2만 원 정도씩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가 자원봉사의 어떤 개념을 정립해 보면 자기 돈으로 교통비를 쓰고 식사를 본인 스스로 싸오든지 사서 먹든지 하는 것이 자원봉사가 발생한 선진국의 사례, 이분들한테 이런 말씀 혹시 들어가면 너무 야박하다 할지 모르지만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확실치 않다, 그리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끌고 가시는 교육청이라든지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쓰이다보니까 돈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과연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감사합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설명서 240쪽에 서남 특수학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서남 특수학교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발주 중입니다.

한근수 위원 2012년 3월 개교 예정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그때까지 차질이 없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개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추진과정에서 용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부지가, 학교설립부지가.

그래서 지금 개교 시기는 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특수학교 교사신축에 대한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이유 같은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남 특수학교 신축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수요예측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근수 위원 예, 어느 정도 분류가 되면 지금 여기 한 대로 인원이 어떻게 분산이 돼서, 그런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남 특수학교 신축하는 사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특수교육의 수요는 현재 대전의 교육대상자들이 어떤 일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학교를 지정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고, 대전시내 통틀어서 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에 현재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해서 특수교육설립계획을 세웠는데 그 학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수교육담당자 또 특수교육 관련기관 또 학부모 이런 분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수요예측을 해서 학교의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한근수 위원 일반학교 있잖아요, 물론 특수학교 이외에 일반학교를 개교할 경우에 수요예측에 대한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지요?

일반학교를 개설하기 위한 법적인 기준 같은 것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대전시내에 일반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1년, 5년 이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교설립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근수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2012년 3월 개교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지금 담당직원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150억 원이 이월 됐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사용하던 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명시이월 됐지만 공사에 혹시 차질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하여튼 특수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동 위원 여기.

○위원장대리 황경식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다른 분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고 마치고 다른 분이 계시면, 없으십니까?

최진동입니다.

어제 시청 2009년도 결산심사에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시 교육청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대전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되지 않은 금액은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해서 408억 3,5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2003, 2004, 2005년도에 걸쳐서 미전입금이 408억 3,500만 원 정도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지난 지 한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5년이 지나도록 교육청하고 시청에서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내려왔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005년 이후는 사실 국가경제가 안 좋아서 모든 공공재정이 다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특히 교육재정은, 그래서 그 시기에 지방채 발행도 했는데 물론 대전시 재정도 어렵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저희가 많은 협의과정을 거쳐 왔는데 이 부분에 전입이 안돼 가지고 지금은 해산됐습니다만 당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게 전입이 안 되니까 땅을 살 수 없다 해서 학교용지를 일부 구입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대전시의 교육재정 형편이 미흡해서 아직 408억 3,500만 원은 현재 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교육청 재정도 그렇고 시청 재정이 1년에 4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재정운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믿지 못합니다.

사실은 어제 시청 결산 심사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약 6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정말로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미제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2, 3, 4년 넘어간다고 했을 때 시교육청의 어떤 재정 압박도 있을 테지만 그것이 바로 학생들에게 영향이 미쳐지고 대전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환경, 교육복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인 시청과의 협약을 통해서 이런 것이 미리 해결됐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제가 3자 회담을 제청했습니다, 어제 시청에.

그래서 잠정적으로 9월 17일 이 회기가 끝난 17일 오후 2시에 제 방에서 시청관계자하고 교육청관계자가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니까 그때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적극적으로 저희도 방안을 모색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잠시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개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결과 교육비특별회계는 국고 및 자치단체 등 의존수입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율은 매우 높아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재정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보다 세입 결산액이 다소 증가하고 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입분야를 보면 세입 현액보다 수납액이 초과되어 세입편성 및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에 재원이 적기에 배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 정확한 세입 재원을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를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낮아 사업비를 이월시키거나 불용시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적정한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존경하는 황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의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의 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격려와 질책으로 더 나은 대전교육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제출한 안건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시책 수립 및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직원은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 한국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 구현에 노력하시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대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박백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곽수천안필응김인식
김명경한근수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박백범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박영수
교육선진화담당관김용선
감사담당관임철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백영배
행정지원과장이연하
재정지원과장한춘수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창수
교육지원국장임병근
행정지원국장김정모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강흥식
행정지원국장김동엽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경일호
대전평생학습관장이병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윤문학
한밭교육박물관장김재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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