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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0.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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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0쪽을 보시면 생물안전작업대 1대를 신규로 구입하는데 용도가 무엇이며, 기존에 이런 시설 자체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역 중에 생물안전작업대라고 해서 1,2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국비가 40% 내려와서 60% 지방비 붙이는 것인데 용도는 미생물 실험실에서 미생물적인 실험을 하는 작업대인데 일반 화학실험 작업대와 조금 다릅니다.

생물안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작업대인데 작업대는 기존에도 있는데 부족해서, 국비로 내려왔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전염병 발생은 보이지 않게 신속하게 전파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염병병원체에 대한 실험실 운영결과 추진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많은 전염병이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확진을 못 하고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38가지 전염병을 최종확진해서, 중앙에 올라갔다 오다보면 일주일씩 걸려서 지방이 그만큼 확산됐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단축시켜서 38종의 전염병을 최종확진하고 있고요, 세부내역은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신종플루 경우도 저희들이 중부권 최초로 확진기관 인정을 받아서 나름대로는 빨리 확산을 방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설확충 및 장비구입이 법정전염병 검사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상임위별내역서 450쪽 저도 같은데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과 전염병동을 신설하는데 13억 7,000만 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어떤 시설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바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안전등급이 4등급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BL3시설인데 영어로 Biosafety Level 3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는 4등급까지 진단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3등급을 하면서 용도는 생물테러, 세계적으로 테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테러대비용으로 주용도는 그것이고 탄저균, 백색가루가 발견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탄저균이거든요, 조류인플루엔자, 사스와 같이 전염성이 강한 병원체를 안에서, 바깥과 안이 완전히 밀폐되고 공기도 하나도 못 나가게 밀폐되는 특수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40%를 지원받아서 약 330㎡, 100평 정도의 넓이를 증축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공해서, 그냥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 국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내년 말까지 승인받아서 시민들한테 전염병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위치는 어디고요, 현재 위치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위치는 연구원 전체 주변 활용도를 봤을 때 테니스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시설이 완공된 후 생물테러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병원균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연구시설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4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시험연구비 기기분석용 가스 질소 등 10종 증가내역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검토자료를 보면 실험증가로 가스사용량도 증가하고 80psi 정도를 손상을 막기위해서 남겨야 하고 고품질 가스로 대체함으로 해서 본예산보다 상당한 금액이 증액됐는데 또한 7월까지 구입량이 2,760만 원이네요.

그러면 남은 기간이 5개월인데 더 증액이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앞으로 12월까지 사용할 것을 예측했을 때 부족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인상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실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측을 전년도에는 단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 예측돼서 인상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가스를 그전에는 각 방에 장비마다 가스를 매달아서 썼는데 수소가스라든지 몇몇 가스는 굉장히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가스실을 별도로 줘서 각 방마다 라인으로 공급해서 사용했는데 사용한 지 1년이 안 돼서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를 정확히 계측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 사용하다 보니까 좀 생각했던 것보다 가스도 나가고 운영 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스 종류가 자꾸 늘어나고 장비에 따라서, 고가장비일수록 고가의 가스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측을 잘못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자본금 말씀하신 내용 인건비성 말고는 전체적으로 삭감이에요.

삭감된 것 가지고 일일이 질의하기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짜실 때 일정 부분 어떻게 짜셨기에 1차 추경에 삭감내용만 나오는지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장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단가도 떨어져서 그런 데에서 반납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운영비라든지 공동경비 같은 경우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절약한 측면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예산서라는 것이 추경이든 어디든 이왕이면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삭감내용이나 증액내용이 없는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올바른 것 같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인상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인상되고 상황에 따라서 삭감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죽 삭감내용이 3쪽, 4쪽 연속 100% 되는 것을 보면 예산을 짜실 때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삭감이 무조건 100% 옳은 것만은 아니니까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가스분석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가스사용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증가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2,900만 원 어치를 사용했고 중앙에서 공급하는 가스실을 설치해서 운영한 것이 9월부터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지금 같은 체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방에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스 사용하는 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증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금년에는 많이 증가됐습니다, 작년 대비.

작년에는 2,900만 원 어치 사용했는데 저희들은 금년 추경까지 하면 약 3,000만 원 정도.

심현영 위원 매년 더 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조금씩 증가되지요, 장비가 새로 바뀌면서 가스가 고순도로 자꾸만 전환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씩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 때문에 가격도 오르고요.

가스는 연초에 전부 조달 입찰시켜서 가장 저렴하게 나오는 데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당초예산이 2,260만 원인데 1,600만 원이 증가하면 많이 증가한 것인데 당초예산보다 예측을 못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공급하는 가스실이 작년 9월부터 공급됐기 때문에 그것이 더 들어가리라고는, 저희들은 조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증가돼서 예측을 못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질의한 김에, LED조명기구 구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는데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국비가 37.5%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온다는 계획이 있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본예산에서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37.5%가 내려오니까요, 시비를 절약할 목적도 있고 만일 이것이 국비가 안 내려오게 되면 전부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전부 바꿉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닙니다,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30% 정도만 바꾸기로 했는데 서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상당히 전력이 소모가 많이 줄어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통계에 의하면 국가시책이니까 많이 절약되는.

심현영 위원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니까 국가에서 이런 시책을 하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렇지요, 국가에서 고효율이면서 오래 가고 수명이, 그러면서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3쪽에요,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니터링을 위한 인건비, 연구개발비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환경부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 주체는 환경부지만 사업하는 부서는 대학교, 연구소 등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 데이터가 환경부에서 신빙성이 없어서 금년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1억 1,7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가내시되어 있었고 확정내시가 되는 과정중 광역시급 같은 경우는 하천이라든지 이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도 단위에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런 정도의 지원 가지고는 못 하겠다고 해서 전국 도 단위에서 반발을 해서 이것이 그러면 환경부에서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연구소에, 우리는 금강이면 금강물환경연구소인데, 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가내시됐다가 확정내시되면서 사업이 말하자면 취소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돈을 받은 것이 없고 서류상만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4대강사업의 일환입니까,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4대강사업과는 전혀 관계없이 계속해서 오래 전부터 추진해서 수질의 관리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는,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주최한 사업입니다.

한근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이런 형태로 바뀐다고 하는데 물환경연구소에서는 거리가 짧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거기는 어차피 환경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과.

한근수 위원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지원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럴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한도가 있고 도 단위에서 그런 항의성이랄까 건의 때문에 예산을 새로 추가로 편성했을 것입니다, 물환경연구소에서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근수 위원 그러면 대전시는 거리관계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1억 1,700만 원을 하겠다는 건의라든지 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니터링 같은 것도 해보면서 경력을 쌓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이것만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3대 하천에 대한 상류부터 하류까지 또 지천까지 저희들이 수질상태는 항상 모니터링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온다면.

한근수 위원 수질관리에 만일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에 수질관리가 좋아진다면 건의해서 다시 우리가 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수질에 이상이 없도록 잘 보완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454쪽 보시지요.

가축혈청검사에 병성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혈청검사, 병성검사는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정기적으로 대전시에서 가축 사육하는 농가를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농가에서 필요해서 병성검사라든지 가축혈청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도축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도축장은 또 다르지요.

한근수 위원 의무적입니까?

지금 도축장이 몇 개 있지요 우리 대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도축장 하나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 있는 데서 의무적으로 도축장에서는 이 병성검사 또 혈청검사를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의무적으로는 아니고요, 어차피 들어와서 도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서류로 브루셀라균 같은 경우는 서류로 다 돼 있습니다, 각 가축에 대해서.

그래서 상태를 먼저 서류로 확인하고 도축에…….

한근수 위원 서류로 한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각 소마다.

한근수 위원 브루셀라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축 혈청검사하고 병성검사 하지 않습니까 도축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도축장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가 하지요?

이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두 명하고 보조원 두 명, 네 명이 나가서.

한근수 위원 상근하고 있습니까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가축이 들어오면 어떤 샘플링을 합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서류부터 보고요, 소를 예를 들어서.

한근수 위원 어떤 서류를 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까 같은 브루셀라는 다 서류상 돼 있거든요, 각 개체마다.

그 상태를 보고 일단 외형적인 것 보고서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혈청검사해서 연구원으로 갖고오고 그리고 도축한 이후에도 그 도체를 보고서 이상부위 있으면 샘플링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여튼 제가 가축 혈청검사, 병성검사에 대해서 도축장에서 이외에 요구하는 경우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농가나 이런 데서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다 자료가 축적돼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 일반 가축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금년에 사육농가에서 직접 의뢰해서 들어온 게 민원이 7건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혈청검사가 2,600건, 병성검사가 2,120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런 혈청검사, 병성검사 할 적에 그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는 무료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민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민원은 받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가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수수료 안 받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런 검사를 각 도축장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각 군별로.

그러면 파견을, 우리처럼 직원을 파견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가에, 지금 도축장에다만 집중할 게 아니라 각 농가에도 우리 직원들을 출장 파견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도 이것이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농장 직접 가서 하는 겁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그 진단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결핵, 우결핵이라고 하지요.

우결핵도 살처분 대상이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만 해도 70여 마리를 살처분시켰습니다.

한근수 위원 기존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진단결과는 자료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 자료로 정확히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456만 원 증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것 왜 증액 편성했는지 말씀해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증액 편성된 이유는 가축혈청검사, 전염병 검진, 기생충 구제 주로 이런 용도인데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더위가 일찍 와서 오랫동안 장기간 하다보니까 이게 똑같이 전염병이라든가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추가로 내려 보내서, 국비가 60%입니다 이게, 내려 보내서 가축방역에 활용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한근수 위원 잘 알아들었는데요.

아까 민원이 1년에 7건 정도 된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금년.

한근수 위원 금년에, 1년이 다 안 되는 것 같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7건이면 전부 합쳐서 하면 20건 이 정도 될 텐데, 한번 혈청검사 하는데 다른 데서는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하지요?

다른 시·도는 그 정도 하는데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은 2만 원 내지 3만 원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민원 이렇게 하면 건수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민원을 제기해서 혈청검사를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런 지원방안을 강구해주시면 어떻겠나 싶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어차피 이 건수도 많지 않고, 저희들이 전부 다 하면 4,700건 정도 의무적으로 우리 도축장에서 혈청검사, 병성검사 하는데 7건이 민원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불한다 하는 것은 각 민원하시는 가축농가들이 자기 스스로 한번 우리 가축을 검사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지원체제를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가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우리 동물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 수시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가축계통에서는 상당히 조직이 다 돼있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것만 있어도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출장 다니지만 구청에서도 동물 관련해서 가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직이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구제역 같은 것 발생할 때 전파되는 요인이 결국 사람이 전파하기 때문에 거기에 출입하는 수의사라든가 동물사료를 주는 업자들이 왔다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자주 출입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게 전파를 사람이 시키기 때문에 주로 들어갈래도 상당히 그 업자하고 서로 협의하고 들어갈 때는 그만큼 안전상태에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제가 아주 점조직으로 잘돼 있습니다.

조금만 의심이 있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원장님이 잘돼 있다고 스스로 자랑을 하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부족하지만…….

한근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잘된다고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까 여기?

하여튼 자신있는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전염병이라는 게, 가축 전염병에서 이제는 사람하고 가축하고 같은 공동전염병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방역체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게 현장중심으로 해야 되고 열린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 전염병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음식 관계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또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챙겨주시고요 또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요새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으로 예산을 13억 7,000만 원을 세웠어요.

사항별설명서 450쪽.

거기 보면 그 예산을 세운 것이 탄저병, 고위험병원체의 확인·진단이 가능한 연구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슈되고 있고 최근에 일본에서 발생된 슈퍼박테리아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위원장 김경훈 슈퍼박테리아가 일본에서 발견되고 지금 일본에서 전역으로 퍼지지 않을까 고민하는 매스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이 장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술적인 것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김경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슈퍼박테리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까지는 실험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곧바로 내려올 겁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무슨 조치가 내려올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 지침 내려오면 가능한 겁니까 어떤 예방에서?

앞으로 보건은 예방의학이거든요 예방, 보건소도.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대책이 자체적으로, 수동적으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움직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기본 예방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실험방법이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립 안돼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실험방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슈퍼박테리아가 항생제라든가 이것 남용으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항생제 내성검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고 있었고 국가사업으로 같이 대전도 동참을 해서 항생제 내성검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모니터링한 부분?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항생제 내성검사를 한 그 모니터링한 내용은 있습니다.

대전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경훈 대전에 대해서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전 것만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타시·도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대전에서 항생제 내성검사를 해본 결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하여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도쿄의 데이돗쿄(獨協)대 병원에서는 4명이 발생해서 지금 2명이 죽고,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슈퍼박테리아 NDM1 이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고 갖춰야 될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효율적인 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문 내용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중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으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례 제3조3항 중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을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는 때에는”으로, 조례 제9조제2항 중 “말소당한 자”를 “위반한 자”로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의 조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제2조제2항 중 양성반응의 정의를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3조 중 “도매시장”을 정식 명칭인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오준세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제1항에 보면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2조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김명경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대로 이게 그동안에 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빠져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12조가 아니라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8조가 되는데 그 조 순서도 제대로 안 맞고 그래서 뒤늦게 이것을 정비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이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금년에 와서 알았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내용을.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98년도 이후로 그러니까 ’99년부터요.

원안을 아무리 봐도 제12조가 없어서 봤더니 이게 ’98년도에 나와 있던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99년도부터 2010년까지 11년 동안 나와 있지도 않은 조항을 원본에 1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뭐 위반한 사례가 하나도 없겠지요 제12조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11년 동안 아무도 몰랐나요?

시의회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담당부서도 책임이 있을 것인데, 나와도 존재하지도 않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라고 해놨으니 이게 실제로 남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최근에 언제 아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의견에도, 원장님 의견에도 이 사항은 거론 안 하셨어요.

변경이유에 주요내용으로, 뭐 창피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문제가 심각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어떤 질책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혹시 이런 사안들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 운영조례하고 이 조례가 두 가지를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늦게 이와 같은 것을 개정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조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나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좀 가볍게 본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것이 오해이길 바라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업무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명경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을 조례를 바꾸지 아니했음으로 인한 어떤 차이점을 어떻게 우리 원장님 보십니까?

조례를 이렇게 장시간 동안 바꿨을 때와 안 바꿨을 때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

심현영 위원 안 바꿔도 별 거 아니기 때문에 안 바꾼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건 아니고 저희들의 불찰로, 무관심이라해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바꿔야 되는데 늦게 바꾸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업무를 추진했다는 데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안 바꾸고 지속될 수도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금년에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발견 못한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서 바꾸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전국적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 바꾸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상위법이 「식품위생법」이라는 것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심현영 위원 상위법이 바뀌면 서로 연계가 안 됩니까 그때그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상위법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그것을 빼먹었다는 것으로 못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통감을 해야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 부서가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그 부서장에게도 굉장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서장이 누구입니까?

바뀌어서 그런가요 자주, 거기 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연구지원과장인데요, 행정직이신데…….

심현영 위원 바뀌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연구지원과장이 바뀌는 문제보다는 어쨌든 원장인 제가 등한시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하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하면 안 돼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거리, 저는 늘 얘기하지만 먹거리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먹거리의 피해가 농약물 이런 것으로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늘 내가 부탁드리는데요.

농산물에서 나오는 것을 거의 샘플로만 몇 개를 합니까, 완전히 검사를 다해서 나간 것을 시중에 판매합니까, 샘플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들어오는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다 할 수가 없고, 표본검사를 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약에 노출된 농산물도 많이 먹을 수도 있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런데 처음에 농수산물검사소 노은동에 설치하고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많이 검출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필터하고 검사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검사해서 부적합 맞고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것이 업자계통 쪽에서는 소문이 퍼지니까 서서히 떨어지면서, 그 부적합률이, 대전 농산물이나 노은동이나 오정동에 갖고 오면 잘못하면 부적합 맞는다.

안 하는 쪽으로 자꾸만 유도를 판매가 되지요.

천안이나 공주 이런 쪽으로 자꾸만 가고, 대전 쪽은 검사한다니까 많이 피해서 하니까 부적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개 품목에서 포도도 열 집이 있고 여기서 열 집이 있는데 표본율이 포도에 대한 열 집이 나오면 열 집 것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중에서 차로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 차에서 한 박스씩 꺼내서 어느 작목반에서 해왔나 재배자 누구인가 해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늘 접하는 포도같은 것 말이지요.

그것 어떻게 좀 농약 잔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그 농약을 제거하고 껍질까지 먹을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일단 농약을 사용을 안 하고는 모든 농산물 재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심현영 위원 잔류가 남아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먹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가장 효율적인 것이 흐르는 물에 씻어서 먹으면 제일 많이 제거되는 것으로, 거기다 세제 넣은 사람들 얘기도 있고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흐르는 물에 씻어먹는 것이 가장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흐르는 물에다 씻으면 포도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나오는 농약이 고독성농약은 많이 안 씁니다.

지금 저독성 농약으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농약이 인체에 들어가면 이롭지 않겠지만 그렇게 씻어서 먹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모든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런 사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 최선을 다하시고, 이런 일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위에 가서 질타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스마일로 웃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연구원 기본이 잘못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십 몇 년 동안을 그 조례를 가지고 계속 진행해왔던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 조례로 인하여 피해본 시민은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피해를 본 시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피해를 본 시민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이 잘못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 내용에 보면 1999년도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개정시에는 제12조가 없어요.

1998년 1월 17일 당시 조례를 보면 근거규정 제12조가 또 있어요.

그러면 1998년도부터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성적원본의 말소 등 행정을 추진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위원장 김경훈 기본적인 행정도 이런 실수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실험이나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데이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에서도 이런 착오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상위법이 자꾸 바뀌는 것을 못 좇아가고 내부적인 것들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저희들이 데이터까지는 잘못됐다고는 저희들이, 데이터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일반시민이나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얘기지요.

보건환경연구원 규정도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위원장 김경훈 앞으로는 정말 행정을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한 뒤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보건연구부장허영선
환경연구부장김종헌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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