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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0.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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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제189회 임시회에 이어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와 그동안 적극적으로 간담회 및 행사참여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처서가 지나서인지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다가오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금번 정례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은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산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4건 등을 처리하신 후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윤태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09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7,743억 4,116만 원, 전년도 이월액 819억 1,295만 원, 예비비 24억 3,912만 원을 포함하여 총 8,586억 9,323만 원으로, 이중 92%인 7,875억 221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23억 5,3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8억 3,718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복지여성국은 예산액 6,020억 3,80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31억 4,551만 원, 예비비 18억 1,43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269억 9,783만 원으로, 이중 94.1%인 5,900억 7,792만 원이 집행되었으며,명시이월액은 8건에 181억 2,500만 원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추진 83억 3,231만 원을 비롯해서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7억 2,975만 원, 공설화장장리모델링 및 편의시설확충 62억 6,432만 원, 장사시설설치 4억 9,383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857만 원, 장애인근로시설 건립비 7억 5,120만 원, 노인치매병원 확충 14억 7,102만 원, 세계조리사회연맹총회지원 3,400만 원이며,사고이월액은 2건에 25억 6,383만 원으로, 장애인근로시설 건립비 16억 6,337만 원과 노인치매병원 확충 9억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75억 871만 원과 주거급여 22억 4,693만 원, 긴급복지 15억 9,154만 원, 한시생계보호 23억 5,633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이 2억 2,238만 원, 신종플루예방 복지시설지원에 3억 8,664만 원이며, 기초노령연금지급에 1억 7,437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 8,800만 원 그리고 장묘시설공사에 3억 3,077만 원 등이며, 162억 3,107만 원으로 대부분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예산현액 2,238억 7,198만 원의 84.8%인 1,899억 2,5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5건에 197억 8,588만 원으로, 갑천하상여과시설 조성 22억 9,719만 원, 가로변 녹색숲 조성 18억 7,617만 원, 중촌근린공원 조성에 66억 5,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대하천 생태복원 조성에 11억 6,666만 원과 목척교 주변 복원에 47억 6,868만 원 그리고 공원시설물 설치에 10억 4,527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8건에 118억 7,911만 원으로, 갑천하상여과시설 조성에 38억 4,703만 원이며, 대덕밸리IC 경관광장 조성에 3억 2,860만 원이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3억 4,432만 원, 한밭수목원 조성 57억 5,504만 원과 진잠도시숲 조성에 11억 4,014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수도권 외 지역 대기개선대책 9,097만 원을 비롯해서 갑천하상여과시설 조성에 1억 3,018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용역 6,303만 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 9,766만 원, 공원시설물 설치에 5,316만 원과 편익시설 설치비 2억 5,542만 원 등 총 22억 8,15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 78억 2,341만 원의 95.9%인 74억 9,8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의 연내 집행완료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286억 5,790만 원으로, 세입결산 수입액은 98.6%인 1,269억 772만 원이고, 세출결산 지출액은 84.7%인 1,089억 7,051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79억 3,721만 원으로, 사고이월 1건에 6억 2,300만 원, 계속비이월 6건에 143억 9,748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9억 1,673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970억 800만 원으로, 세입결산 수입액은 징수액의 96.5%인 997억 2,186만 원이고, 세출결산 지출액은 62.8%인 608억 9,901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88억 2,285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에 77억 9,955만 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70억 9,752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39억 2,578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332억 5,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332억 6,916만 원이고, 지출액이 1,331억 3,98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 1,619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총 7종으로 전년도 현재액 473억 100만 원에서 2009년도에 55억 9,200만 원을 수납하고, 26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502억 3,500만 원은 다음연도,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은 앞으로 개선하여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교육사회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2009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당기(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전기(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201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7권 별도보관)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윤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감소한 반면에 불용액이 전년에 비하여 많이 증가하였는데 부서별로 복지여성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복지여성국장은 답변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한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돼서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18건에서 23건으로 5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주 사업이 무지개프로젝트의 사업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절차이행과정 중에서 부득이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또 사고이월 건수가 일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됐어야 됩니다만 이런 공사, 사업의 경우 설계와 또 보상에 관한 절차이행과정 중에서 부득이 이월사유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복지여성국장에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제기된 문제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획변경 집행사유미발생액이 전년에도 많았는데 이번에도 복지여성국에서는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여성국 소관이 시 전체 불용잔액이 거의 50%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160여억 원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 주 불용액이 발생된 분야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이 부분이 주 대상이 되는데, 저희 복지여성국 전체의 예산 7,000억 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약 80% 이상이 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긴급복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금융위기의 발생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가상해서 국비의 보조내시가 추가로 추경에서 약 191억 원, 그러니까 생계급여에서 47억 원, 주거급여하고 긴급복지에서 약 40억 원 정도 해서 추가지원이 됐고, 특히 기초생활급여 예산의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 지원이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 불용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국비의, 보건복지부의 내시 결과에 따라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불용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저도 불용액에 관해서인데요.

내역서 388쪽 보니까 마약류중독자 치료비 예산액이 2,6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에 마약류 예산이 2,6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마약사범에 대해서 단속이 우리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 신분노출을 꺼려해서 이분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국비 50% 또 시비 매칭펀드 50% 해서 복지부의 국비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2,700만 원이 치료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상자가 치료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센터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2,70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100만 원이 추가된 2,700만 원.

이영옥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데 금년도에 작년보다 100만 원을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산이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해주는 예산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을 편성하는 매칭펀드 예산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꼭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것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요, 지방자치제인데.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중독자 발생된다는 전제 가상 하에서 이 예산을 매년 편성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전같은 경우는 약 7~8명 정도가 발생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의 치료비를 가상해서 쓰는데, 전국적으로 한 9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여기에 거절을 못하고 같이 편성해오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은 필요한 예산이라면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약투약사범이라는 게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속 또 찾기가 그렇게 여의치가 않고 또 설령 본인들이 치료대상이라 해도 행정기관에 이런 신분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상자의 발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서 치료비가 대상자에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49쪽을 보면 유성시민의 숲 조성 건인데 예산이 998만 원인데 하나도 안 썼어요, 게다가 원래 당초예산이 이 금액이 아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예산이 8,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양승표 푸른도시과장 양승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림공원이 계룡건설 이인구 회장께서 사비를 들여서 조성했기 때문에 조성에 대한 상징조형물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본인께서도 원치 않고 해서 그런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추경을 통해서 1,000만 원 돈, 998만 원 추경으로 어쨌든 남겨두셨는데 그것조차도 지출할 수 있는 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다?

○푸른도시과장 양승표 전체적으로 계획을 취소하면서 부분적인, 간판이라든지 공원 조성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림 측에서 부담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9쪽입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있지요.

지금 이게 1,000만 원에서 517만 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제가 작년도 추경 다뤘던 것을 검토하다 보면 사업예산을 잡으실 때 과다책정하신 것인지 뭐를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원래가 예산이 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1,000만 원으로 삭감했는데 삭감한 자체에서도 실제적으로 50%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짜실 때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어요, 1억에서 1,000만 원으로 줄고 1,000만 원에서 집행이 5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집행의 의미가 없는 사업은 아닌가, 하려다 보니까 일부 지출은 했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도 보건복지부에 50%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이 단순하게 수술만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료대상자를 찾는데 적정, 원하는 자가 없어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상황에서도 단순하게 일시에 수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수술 이후에 적응 시까지 치료비용이 오히려 몇 배 소요되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이런 여건에서 부득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고, 장애인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국비까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일반 장애인에 대한 관리체계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던져놨다 희망하는 사람 있으면 하고, 없으면 다시 국비니까 돌려주고 이런 체계인지, 이것은 한 예이고 이 부분만 그렇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잘 해주셔서 수요예측을 바로바로 사업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사업 발생될 때 수혜자들이 적절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적하신 대로 그런 단순하게 수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사후관리 부분 이런 부분까지 예산확보의 문제인데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453쪽을 봐주세요.

환경녹지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3대하천 생태복원조성사업비 14억 원이었지요, 그중에서 11억 6,6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너무 많이 이월된 것 같은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하천 생태복원사업을 하는데 원래는 금강생태복원조성사업하고 용문교, 대전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강생태복원조성설계하고 용문교에서 한밭대교 사업은 완료했고, 대전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모든 시설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래서 공사착공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보통 빠르면 4월, 5월이고 늦으면 8월, 9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계하고 업체선정하고 하다 보면 공기가 도래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다 보면 연말 가까이 그렇게 됩니다.

착공하더라도 공사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환경녹지국에서 작년에 20건에서 지금 한 39건인가요, 2배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건수가 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예산을 잡을 때라든지 세심하게 안 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세심하게 안 하고 대충대충 해서, 계속비로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월을 다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수별로는 작년에 20건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2008년도지요, 그때 20건인데 작년에 38건으로 건수로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주요인은 2008년도 결산서에는 사업단위별로 건수가 책정됐고 작년에는 편성목별로,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면 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가 있고 대부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리를 하게 됩니다.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고 그래서 그 항목들이 한 사업이 3개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한두 건이 건수로만 따지면 줄었고, 세목별로 따지다 보니까 상당히 늘은 것입니다.

건수별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사업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보상과정에서 민원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앞으로 최대한 이월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앞으로 세심히 또 예산편성할 때 계획성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대전복지로 인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복지여성국 소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별 360쪽, 경로당에 750개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원한 게 있네요.

지원한 것이 어떤 사유에서 지원하게 됐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8,499만 2,000원에 대한 사업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경로당 쌀 지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750개소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현재는 748개가 있습니다, 대전에요.

그런데 74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그때 당시에 경로당 대상이 740개였고 아파트가 건립된다든가 하면 경로당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750개 범위 내에서 편성해놓고 거기에서 해당 경로당에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는 그렇고요, 쌀 지원은 2009년도부터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지원해오면서 1년에 네 번 지원합니다.

설날, 어버이날, 중복, 추석 해서, 한 번에 경로당별로 2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10개가 본래예산보다 줄은 것은 아파트가 입주를 안 해서 그렇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750개를 편성하는데 앞으로 신규로 늘어날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노인분들한테는 얼마든지 지원해주면 좋은데 성과물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사실 경로당이 노인 여가시설의 한 분류로 돼서 지원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급식의 문제라든지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빈털터리로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을 하나의 생활로 삼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복지여성국장님이 보살피셔서 노후에 편안함을 노인회관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전체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부족한 점,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도 10년만 가면 노인정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연금을 타시지만 소일하고 하려면 나이 먹으면 다 노인정에 가실 분들이에요.

잘 보살피셔서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보살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경로당 지원 8,4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은 10개소의 문제입니까, 670만 원 정도가?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당초계획에 의해서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단가의 차이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환경녹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별 내역 443쪽이지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는데 전액 사고이월 시켰는데 사유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저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해서 금년 5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당시에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일부 4,000만 원 정도 집행됐고 작년도에는 법적절차라든지 그런 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절차는 대부분 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사전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하는 결과 어떤,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녹지기본계획을 대전시내 전체를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전체를 합니다, 공원에 대해서.

심현영 위원 그리고 본론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만 계족산 기본계획을 그때 한번 세웠는데 자꾸 연장이 됐는데.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러니까 모든 공원을 다 하는데 10년마다 기본계획을 해서 그것을 계속 수정하면서 하는 계획인데 10년이다 보니까 장기계획이잖아요, 계족산도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걸쳐서 용역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낀 때는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이월이 많이 된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이 나오기로 했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연장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기본계획 수립한 주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그간에는 전체적으로 공원구역으로만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장기미집행을 하게 되면 20년 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구역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원구역도 축소해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무가 충분히 있는 지역만 구역으로 하고 세분화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세분화시켜서 앞으로 토지주들, 저희가 토지를 확보를 다 해야 되는데 확보 못 한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민원이라든지 이런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데는 배제시키고 세분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추경예산 때 질의하기로 하고요, 445쪽 보문산 대사지구 자연생태복원사업으로 5억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보문산지구는 보문그린랜드가 장기적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싫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매수하는 계획으로 확정했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심현영 위원 전액이네요, 전액.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심현영 위원 445쪽 보문산 대사지구 자연생태복원사업 5억 원인가 되는데 전액 명시이월 됐네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 5억 원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그린랜드지구 기존 건축물 철거, 폐기물처리 그 용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이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그분과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서 매수해야 하는데 매수시점이 상당히 늦어져서 11월에 상호 협의해서 매수하기로 확정하고 이전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이다 보니까 바로 집행이 안 되고 그 다음해 이월된 상태입니다.

심현영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은…….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협상은 완료됐지요.

그래서 철거됐지요, 지금 현재는.

심현영 위원 그러면 현재는 협상이 마무리돼서 계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일부 돈이 나가고요, 최종 마무리까지 돈이 다 나가지는 않았고요,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별내역서 454쪽 보시지요.

홍명상가 철거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물철거 완료됐잖아요, 목척교사업도 다 되고요.

그런데 건물보상 증액소송이 6건이 있다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에 대한 요구금액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 내용은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관련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관련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영준 생태하천과장 박영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건축물보상 증액요구소송이 6건입니다.

6건 중에서 1건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화해권고로 해서 9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5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미등기점포를 보상해줬는데 등기건축물의 100%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보상은 등기건축물의 85%가 보상됐거든요.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사정보정률을 인정해달라는 얘기거든요.

10%를 인정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정상거래가격으로 인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각 층별로 건물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 효용비가 너무 낮다, 예를 들어서 1층을 100% 본다면 2층은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3층은 몇 퍼센트, 그런 효용비용이 낮다고 해서 현재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재산과 관련되고 해서 인원이 많고 해서 시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예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큰 민원이긴 한데 다른 데는 다 보상이 완료됐는데 이분들이 불합리하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생태하천과장 박영준 보상금액을 다 수령하고 현재 보상비가 생각보다 낮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사실 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한 금액을 보상해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별도로 원고 측에서 감정평가를 또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도, 공무원들이 만약 했다면 문제될 수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367쪽, 장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7,300만 원인데 집행액은 4,200만 원이고 3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11억 2,300만 원 예산 중에서 2008년도 예산이 당해연도에 전체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화장장, 정수원 리모델링,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건립할 당시에 일부 사유지를 사용해서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관리사무소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토지가 당초에 세 필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당해연도에 한 필지만 협의돼서 매입되고 한 필지는 종중 땅이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면서 부득이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었는데 전체 사업비 11억 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7억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명시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한 필지만 협의되고 한 필지는 끝내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액이 7,300만 원인데 나머지가 불용액, 집행잔액이 3억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11억 원 중에서 부대시설비가 3억 7,300만 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세 필지를 대상으로 매입을 계획했었는데 당해연도 한 필지를 매입하고 이월해서 두 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4,200만 원만 한 필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끝내 본인이 응하지를 않아서 매입을 못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산이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한 5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심현영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거기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바로 그렇습니다.

정수원의 화장장 부지 앞부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토지는 매도를 해도 일부는 응하지 않겠다 그래서.

심현영 위원 아직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 그전보다 많이 좀 넓어졌습니까?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전부 털어내고 규모를 넓히고 화장로를 7개에서 10개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기타보상금 누수신고에 대한, 있을 때 보상항목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그러면 집행금액을 보면 40% 미만 되는 것 같은데요.

누수건수나 부정 수도사용이 없어서 집행이 이것밖에 안된 건지, 이게 지금 신고하신 분들한테 보상금으로 주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누수신고를 했을 때 1인당 2만 원씩 보상을 해줍니다.

그 보상이유는 빨리 신고를 해주면 그만큼 수돗물 낭비되는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신고를 독려하는 시책인데, 저희들이 지상누수가 있고 지하누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누수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전문가들이 잡아내는 거고요, 용역해서, 지금 대부분 지상누수되는 것이 시민들이 신고를 해줬을 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대부분 길거리 가다가 물이 이렇게 새면 우리 공무원들, 우리 상수도 직원들은 ‘아, 저게 누수된 건가, 하수구인가’ 이렇게 관심있게 보고 바로 조치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아직은 조금 좀 신고정신이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고건수를 보면 2009년도에 419건을 보상을 해줬어요.

전체 지상누수되는 것은 하루에 한 4.3건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 1,280건, 한 1,300건 되는데,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인지해서 하는 게 많고, 시민들 보상은 신고는 좀 적은 편이어서 앞으로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에 대한 신고의식이 떨어지는 부분 있는 것 저도 인정하겠습니다만 충분하게 홍보되지 않아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상금을 얼마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래 저래 자꾸 누수로 인해서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오염 정도 이런 부분도 많이 관계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으로 잡혀져 있으면 신고의식을 투철하게 하기를 바라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내년도 예산도 그대로 잡혀져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김명경 위원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보니까 838만 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1,000만 원만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일단 예비비적 성격도 좀 있어요.

신고가 많이 늘었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구정소식지라든지 혹은 상수도모니터 간담회라든지 저희 검침원들 통해서 시민들한테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러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좀 제고하고 또 홍보하는 의식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바로 위쪽입니다, 56쪽, 공공운영비 봐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월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 불용됐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가압장이 46개가 있어요.

수압이 낮아서 가압장을 46개를 운영하는데 그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22개 있고 또 자체관리하는 것이 2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가 절감이 된 것은 일반 경비업체에 위탁관리할 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자체 예산절감보다도 입찰가액이 낮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경비업체 여러 개 신청을 했었는데 낙찰차액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예상금액을 높게 잡았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당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했는데 여러 업체가 경쟁하다 보니까 낙찰가액이 낮춰진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면 인건비지원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인건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사업에 인건비 지원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기준이 있지만 서로 분담하는 영역이 달라서, 분담하는 양이 달라서 이렇게 인건비지원이 다른 건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자원관리사업지원비가 인건비가 한 명에 3,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광역부도사업에는 2,3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사관리사업지원에는 1,8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좀 모호해요, 생명의전화는 1,4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금을 인건비 지원을 할 때 요구대로 주는 건지 기준에 따라 주는 건지, 사업성격에 따라서 아니면 해당 수준에 따라 달리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건비 부분은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지침에 대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계가 95개의 시설에 1,450명이 현재 있는데 사회복지관부터 해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시설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임금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포괄적인 임금책정의 정책의 방향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차이는 지금 분권교부,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예산의 사정에 의해서 복지부의 요구사항을 전부 반영해주는 데가 있고 또 일부 반영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특별하게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현영 위원 21번, 공공운영비를 아까 김명경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12.3%라고 그래서 그게 낙찰차액이라고 그랬는데, 59쪽 사무관리비도 10.2%가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까는 공공운영비를 짚었고, 결산서 59쪽.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역시 마찬가지, 무인가압장 안전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업무비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용사유는 일반 수용비라든지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이런 것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풍부하게 예산을 짜놓고 이렇게 절감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대행수수료 부분들이 대부분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파악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 10%라고 하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451쪽을 보면 보전지출예산 4,6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영희 위원 질의에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국비 4,600만 원이 되는데 사실은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본 사업 자체가 국비가 40%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40%가 안되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한 34%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반납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본래 사업에서는 40%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고 저희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한영희 위원 그리고 또 내역서 447쪽하고 결산서 352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홍보사업의 홍보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 내용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너무 집중된다는 지적이신데요.

상반기 중에 일부 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기는 했는데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전반기에 한 것들은 대부분은 전단이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했고요, 3, 4월에 했습니다.

다만 대중매체를 이용한 비용이 사업비가 큰데 그것들이 하반기에 주로 6월, 9월 이렇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뒤로 처진 것이고 상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간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도 대중매체 그런 부분도 상반기, 하반기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가벼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하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 체납자들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위원장 김경훈 고액체납자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도 결산한 것 보면 전체 징수율이 한 9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연말에 결산해볼 때는 한 10억 원 정도 미수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 체납일제정리기간이라든지 담당별 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 미수액은 약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한 99% 이상 지금 현재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약 224건 정도 돼요.

○위원장 김경훈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정확합니다.

224건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신용정보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재산이 은행권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 압류해서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재산조회라든지 혹은 특별 고액체납자는 별도 분담을 해서 지역별로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철저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위원장 김경훈 상수도사업은 손실들이 많던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용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납하는 것은 대부분 무재산이나 행불자들을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건수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무재산으로 판정되는 것이 대부분 기본요금 860원 짜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가급적이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을 줄이는데 역점을 둬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액은 감소하였지만 이월건수가 100% 증가한 점과 예산절감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불용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단기순손실이 매년 연속하여 발생하는 등 재정집행상 다소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 철저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복지여성국하고 우리 환경녹지국도 보면 건수로는 10건에서 22건 또 환경녹지국도 20건에서 38건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섬세한 행정을 펼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꼼꼼하고 섬세한 행정을 펼치셔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금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윤태희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노인복지과장송석근
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세계조리사대회지원단장엄수호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박용재
환경녹지국장김광신
환경정책과장임윤식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양승표
자원순환과장전재현
생태하천과장박영준
공원관리사업소장유강준
하천관리사업소장김종욱
한밭수목원장가재남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환경연구부장김종헌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기술부장고희정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변용섭
송촌정수사업소장류정희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민재
수도기술연구소장현대용
동부사업소장임선빈
중부사업소장남기근
서부사업소장김선규
유성사업소장김남식
대덕사업소장최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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