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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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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자치행정국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사업설명자료 55쪽이요, 사업명세서 157쪽.

의전용품 제작인데요, 지금 내방객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봉투제작을 하는 데 봉투가 다 떨어져서 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기념품은 무엇입니까, 내용물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기념품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금액에 따라서 선크림이라든가 치약이라든가.

임재인 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문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기념품도 같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떨어지면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7쪽이요, 공무원 출산휴가 관련 대체인력 인부임인데요, 업무공백 관계로 해서 대체인력을 하고 있는데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기준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출산휴가, 유아휴직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써서 인건비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발기준은 없고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11명, 기간제 근로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모집을 하는 것이죠, 자격기준에 맞는.

임재인 위원 그것을 어떻게 모집을 해서 누구를?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인터넷 공모를 하고 자격요건에 맞으면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력으로 선발되게 됩니다.

임재인 위원 기준이 있을 텐데 선발하는 기준은 차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체력단련실 수건 구입인데, 사업설명자료 58쪽입니다.

체력단련실 이용자 수가 2008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었나요, 2009년도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평균 잡아서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됩니다, 1일 평균.

임재인 위원 2009년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좀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2010년도 예상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되는데 맥시멈 500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600명 정도로 보고 수건이 일반 헬스장 같은 데는 매일 교체를 하면서 혜택을 주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임재인 위원 2008년도에는 400매 구입을 했지요?

2009년도에는 200매 구입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구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금년도에는 한 1,000매를 구입하려고.

임재인 위원 현재까지 한 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쓰셨나요, 작년에 200매 구입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탁해서 쓰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1,000매까지 구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에 200매 가지고 이제까지 썼는데 갑자기 추경에 1,000매씩 구매를 하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수건을 계속 빨아 쓰면 쓸 수는 있는데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면…….

임재인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여기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2008년도에는 400매를 하고 2009년도에는 200매를 해서 지금까지 썼단 말이에요, 지금 9월이라고.

그런데 금년에 구입을 안 하고 추경에 1,000매를 구입하면 지금부터 쓸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필요한 양만 구입을 해야지 왜 이렇게 갑자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직원들한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세탁 단계에 여유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임재인 위원 여유를 갖는다는 것이 추경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추경예산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제 얘기는 2009년도 200매를 가지고 지금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려면 한 100매 정도만 있으면 금년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1,000매를 올렸느냐고?

지금 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올리기를 그렇게 올리셨잖아요.

큰돈은 아니지만 필요한 양만 구입을 해서 낭비되지 않게끔 재검토를 해보세요.

이해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61쪽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을 3,284만 7,000원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밑에 사업계획현황을 봤을 때는 예산액이 7,076만 9,000원, 이 금액이 피해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보다 준비하는 금액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전부다 국고인데 국고보조에서 주는 예산인데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를 지원하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아요?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돈은 얼마 안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피해자한테 주는 금액을 위원님 어디에서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봐서는…….

임재인 위원 65쪽이요, 산출기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기에서 밑의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조금?

임재인 위원 산출기초를 일제강제동원피해 지원, 지원이라고 하면 그분들 지원하는 지원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제잡비를 여기에다 계상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주는 보상금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안 나와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것이 피해자한테 보상해 주는 돈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비용.

임재인 위원 이번에 계상한 그 돈이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금년도 2월 말로.

임재인 위원 증감된 부분인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1년 연장되는 바람에 그 금액만큼 더 온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금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1년 더 연장 변경되어서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액은 안 올라오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직접 중앙에서 본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신청 관리하고 신청서 받고 하는 인력비만 들어가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행정비용만 여기에 계상됩니다.

임재인 위원 죄송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먼저 치하드립니다.

관심 분야고 우리 대전시의 긴급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본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도안 신도시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서구와 유성구가 경계구 확정 문제 때문에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어쨌든 책임 있는 위치에서 이 부분에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광주와 우리를 비교할 때 시세나 인구면에서 우리가 뒤질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명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 입장에서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려고 100만인 서명운동도 했었고 정치적으로 해서 건의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치적인 것 플러스 현실적인 방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32만 1,000명이라는 인구가 일단 기본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느 구라고 지금 단정할 수 없지만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안지구에 대한 서구, 유성구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워낙 민감하고 주민의 입장 또 구의회 입장, 자치구의 입장 또 시의 입장 모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께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에 인구가 우리 시보다 한 5만 정도, 작년 기준에서 5만 정도 적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 면에서는 2명이 더 많거든요, 이것은 「헌법」 제11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절대적으로 위배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12만 우리 시보다도 한 30여 만 정도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6명입니다.

이 부분이 뭔가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해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단지 지역구 국회의원수가 한 석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역현안 문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국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의 힘은 아시다시피 막강한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는데 국회의원 한 명당 국비 평균 확보율을 보니까 연간 100억 정도를 확보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 정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2명 정도면 연간 한 200억 정도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광주는 우리보다 800억을 더 가지고 간다는 결론이고 우리는 800억을 못 가져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안부에 한 2년 전부터 서구 분구를 건의하고 그런 적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무산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무산이 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승인이 안 된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승인이 안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일단 50만이 되면 인구상으로 요건은 되지만 문제는 행안부의 판단과 정치적인 고려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충청권 홀대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구조 또 기초의회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될 텐데 이것은 상당히 섬세한 문제일 것 같고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한 쪽 구에서 뭔가 양보하고자 한다면 세수라든지 바로 영향을 주니까 쉽지 않을 듯한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대전이라는 전체 큰 틀에서 이 문제가 조율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원 문제에 대해서.

담당주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께서 각별한 노력에 대한 경주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목표가 1차적으로 국회의원 한 석을 늘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근접한 현실방안이 서구와 유성구 간에 겹치고 있는 도안신도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것을 인위적으로 인구 수를 31만 2,000명을 맞춰놓은 다음에 나머지 파생되는 문제점을 죽 기록하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시에서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정부에 건의안도 제출하고, 정부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서구, 유성구 문제뿐만 아니라 서구와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잘 해서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 법이 논의가 되려면 국회 정계특위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양쪽에 서구와 유성구와 지금 분구되는 유성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두 명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면 가능하면 한 석 정도는 늘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농촌지역에 인구가 현저히 줄어드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재에서도 인구등가성에 50% 이상 차이 날 경우는 그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또 담당 주무국장님, 시장님이하 집행기관에서 기초의회나 자치구를 설득하고 또 주민을 설득하고 홍보한다면 대전이라는 큰 틀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음은 제가 일단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 아까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인데 이 부분도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출산휴가자 누수업무를 메울 수 있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대부분 여성공무원들인데요, 여성공무원들이 맡은 업무가 물론 일반직도 많지만 기능직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직 그러니까 워드를 친다든지 문서를 수발한다든지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체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시청에 재직하는 여성공무원 1일 근무단가가 약 3만 2,800원 정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보다는 호봉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주는 3만 2,800원은 아주 약한 단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청 공무원 가운데 출산공무원이 1년에 몇 명 정도 나옵니까?

통계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연간 6개월, 1년간 1년 단위로 출산휴가 신청하신 분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현재 11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11명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종선 위원 통계치가?

가능통계치가 11명 정도라는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11명.

박종선 위원 지금까지는 출산휴가신청 여성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공백을 동료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부담을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박종선 위원 동료 공무원들의 부담도 있었을 테고 아무튼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정부시책에 맞춰서도 본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앞으로 대체인력인부임으로 이 사업이 가능하다면 너무 작은 부분이니까 여비나 급량비 같은 것들 조금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일단 추경에 세워졌으니까 일단 하고 다음에 예산세울 때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출산휴가 받은 공무원도 부담이 덜 되고 마음이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시책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77쪽, 78쪽, 사업명세서는 187쪽이고요.

이것이 2010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인데 시청사 공조설비 인버터설치는 매칭비율이 70 대 30인데 시청사 출입구 이중문 설치도 이것이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에요.

이것은 매칭비율이 4 대 6입니다, 국비 40, 시비 60.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매칭비율이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는 7 대 3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중문은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과다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조금 더, 우리가 필요성은 더 급하니까 우리가 돈을 좀더 들여서라도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우리가 필요는 하고.

박종선 위원 이 매칭비율은 딱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의 관례적으로 7 대 3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정부를 설득해서 매칭비율이 맞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급해서 이렇게 했는데.

박종선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가 길어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동료위원 질의가 끝나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3쪽 잠깐 봐주십시오.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다 사용이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연초에 사전사용분으로 내려와서 현재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금년 추경이 1회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아직 사용을 안 하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 계속 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런데 다 쓰지는 않았다 그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죠, 아직 다 안 썼지요, 내년도 2월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니까요.

황경식 위원 이것이 국정시책사업으로 내려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부모니터단이 주로 활동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이죠, 주부들이 가정생활이라든가 피부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주부들이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혹시 있는가 그것을 저변에서 받아서 청와대 쪽으로 가서 정책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사업입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에 제2기 주부모니터단 구성해서 380명 해놓고 “전원 인터넷공모 선정”했는데 380명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인터넷공모를 하게 되면 공정하게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연령별, 계층별 분포는 적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료는 있고요, 저희들이 뽑을 때 너무 노인분들이 편성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공모가 되면 그 중에서 뽑지요.

황경식 위원 380명을 구성하는데 총 응모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한 400명 좀 넘었네요, 많이 응모한 것은 아니고요.

황경식 위원 400명 정도면 거의 대부분 다 신청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경식 위원 아주 특별하지 않은 이상 다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380명 전원에게 공정하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 활동실적에 보면 정책제안, 민원신고, 토론제안, 정책 채택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성과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일반보상금은 캠페인이라든가 흔히 그런 것을 참석했을 때 주는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참가자한테 주는 것이라서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활동에 따라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경식 위원 조금 활동을 더한 분들은 인센티브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인센티브는 마일리지도 가지고 가고 보상금도 많이 가져가겠지요.

황경식 위원 이것은 예산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기획관리실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국비인데 특히 이것도 그렇지만 지역상생기금도 마찬가지고 쓰라고 내려오니까 그 돈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짜맞추듯이 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얘기고 금액은 내려와서 사전 사용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서 좋겠는데 조금 예산에 걸맞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마찬가지로 설명서 66쪽 보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RMS 구축 이것하고 그 다음에 76쪽 시청사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RMS 구축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오셨어요, 와서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정밀안전진단용역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인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필요성도 인정하고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것은 분명히 예견되었던 부분입니다.

올해 이 부분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부분 예견이 되었던 부분일 텐데 이것이 왜 본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기록물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이 공감을 하시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이 부분이 작년도에 개발이 되어서 시범운영을 4개 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여부를 보는 것이죠, 저희들은 금년 초에도 할 수 있었지만 한번 더 두고 보고 안전이 확인된 다음에 하자,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고요.

76쪽에 정밀안전진단은 본예산에 세워도 될 것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런 것 빠뜨리지 마시고 법적인 사항인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2억에 가까운 사안인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죄송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79쪽 잠깐 보겠습니다.

시청사 공조시설 예비전동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총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지금 1억 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 내용에 보니까 국비가 4,100만 원, 시비가 6,6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인지를 할 때 국비 4,100만 원 받으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국비가 작년도에 내려왔으면 예산편성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국비가 거의 다 금년도 3월이나 4월 그때쯤 가내시로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성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빠뜨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것이 ’99년에 설치된 시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11년, 12년째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시방에 전동기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내구연한은 15년입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까지 한 11년, 12년째 운영하면서 고장이 난다든지 해서 정비하고 그런 것은 대략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 지금 내용 예산 계상사유에 보면 공조기의 주요물품인 전동기는 외자물품으로서 국산 자체가 불가능하고 고장 시 교체에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일부러 외자물품 쓰신 것인가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산제품 중에서 이 정도 효율을 낼 수 있는 전동기가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기술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십 몇 년 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인텔리전트 건물이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산 자재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쪽으로는 기술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산 제품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급기휀 전동기 요청된 게 1대, 100마력짜리, 배기휀 전동기 50마력짜리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량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100마력짜리 4대 그 다음에 50마력짜리 4대 중에서 1대씩 준비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1대만 준비하면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한이 한 15년 되기 때문에 하나 교체해 놓고 또 하나 예비로 갖다 놓고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황경식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50마력 4대, 100마력짜리 4대인데 동시다발적으로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게 기계부품인데 산수 계산하듯이 4대 중에 1대만 고장나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교대로 자기가 알아서 고장 나고 이런 것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국산 사양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더 구하고, 필요하다면 확보를 해서 청사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국산대체용 사양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응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국산 전동기로 제가 볼 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절대로 국산 사양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이것은 100마력짜리 4대라면 2대 정도, 50마력짜리 2대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응급사태에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고장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하나 더, 설명자료 75쪽 보겠습니다.

노후물품교체 및 신규구입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액이 1억인데 지금 5,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5,000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2010년 7월 말 현재 집행액이 예산 대비 95.4%입니다.

1년 예산을 잡아놓고 7월까지 95.4%, 거의 100% 다 썼는데 이게 왜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이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시장님이 바뀌었고 그에 따른 교체 그 다음에 조직신설이 됐어요, 일자리특보라든지, 여성특보 그런 부분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들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됐는데 못 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황경식 위원 일자리특보라든지 여성특보가 임명되는 것은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명되는 것,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 말고 증설된 조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소방본부의 3개 부서가 증설이 됐고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생각한 만큼 충분히 세울 수 있으면 다 좋은데 본예산 세울 때 예산형편상 그렇게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황경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월까지 95.4% 썼다는 얘기는 제가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는데 조직 신설, 증설 부서의 집기구입비가 아마 제일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특보, 여성특보 2개 조직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 정도 돈이 사무실 집기용으로 들어갔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 조례에 조직개편 조례가 왔던데 그것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승인도 안 해주셨는데 집기 살 수는 없지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예산형편상 세워놓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자 그런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충분히 예견을 해서 본예산에 성립을 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방만한 예산 운영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을 것인데 상반기에 거의 100% 다 집행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많이 뭔가 부족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66쪽에, 좀 의심스러워서, 그 밑에 쯤에 보면 과거사 진상규명 쭉 밑에 내려가서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 했는데, 이게 금액 안 큽니다, 500만 원 잡혀 있다가 전액 추경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왜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유족회에서 설치한 안내판이 있고 또 지역정서와 여론이 조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왕에 설치된 것이 있고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500만 원을 굳이 들여서 세울 필요가 없고 그것으로 대체하자 판단이 서서 500만 원을 안 세우고 대체하는 것으로.

황경식 위원 대체를 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유족회에서 만든 안내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대체를 하고, 예산을 또 들여서 세우는 것이 낭비도 있고 지역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황경식 위원 그러면 유족회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를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질의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또 질의할 내용을 먼저 짚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차원에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추경으로 오지 않을 예산들이 지금 추경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든지, 시청사 공조설비 인버터, 출입구 이중문 설치, 예비전동기 설치 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비가 조금씩 반영되는데 국비는 어떤 차원에서 청사관리하는 데 국비가 반영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에너지절약 차원이 가장 크다고.

곽영교 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성립되게 된 불가피한 사유는 국비가 반영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영향이 일부는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일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도 되지만 이것은 국비 오는 것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같이.

곽영교 위원 그러면 지난 작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 국비가 올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신규로 많이 들어갔지요, 국비를.

곽영교 위원 아니,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항목들이 작년도에 국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불요불급하지만 성립을 안 시켰느냐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그런 것들이 국비 받은 부분은 그렇다치고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든지 몇 가지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을 했다.

그런 얘기는 법으로 규정돼서 해야만 되는 의무적인 사항을 ‘안 해 줄 수 있겠는가, 의회가 과연?’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한다면 본때를 한번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실수로라도 용납이 안 되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더더욱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인정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하나,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인데 전액 국고보조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사업에 관여할 사항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생명복지원이라는 재단.

곽영교 위원 동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지도 감독을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어느 정도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이 여기다가 위탁업무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곽영교 위원 지도 감독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하고 있지요.

곽영교 위원 예산도 정산도 다 우리 시가 관여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 모집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을 두고 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서 직원들이 모집되고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소위 새터민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에 새터민이 한 명 정도는 들어가서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영을 안 해 주고 무슨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한다든지 해서 원천적으로 새터민이 들어가서 자기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터민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게 그분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대전시에 새터민 몇 분이나 되지요?

한 400~500여 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부하는 대학생도 있지만 또 북한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와서 아주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량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런 데에 가서 적어도 한 명쯤 일을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원활한 의사소통의 창구도 되고, 지금 새터민들 우리나라 말을 같이 해도 서로 의사소통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인정합니다.

곽영교 위원 이해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해합니다.

곽영교 위원 본인의 아픈 부분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지 않고 국고로 받는 거라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적어도 지도 감독을 통해서 혹은 권고를 통해서 생명복지원에게 새터민 한 분 정도는 반드시 채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 예산 문제가 나와서, 지금 유성구는 인구가 27만이 넘어서 28만에 육박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유성구는 서남부권개발 또 학하·덕명지구 또 관평 테크노 쪽, 노은 쪽 이런 개발이 되게 되면 2013년도 가게 되면 인구가 35만이 넘어서 한 40만 정도 육박할 것 같고, 지금 서남부권 개발 쪽에 인구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 말쯤 가게 되면 30만 명 정도 인구가 늡니다.

그리고 지금 유성구에 초, 중, 고 학교가 한 126개교, 학생수가 한 11만 명, 공중위생업소가 한 881개소 그리고 식품위생업소가 5,862개소의 밀집된 관광특구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성구는 연간 범죄발생 건수가 한 7,000건 되어 있고 112 신고가 한 3만 2,000건에 이르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보도됐지만 최근 3년간 유성구에 조직폭력 9개 파가 84명에서 136명인 60%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경찰서에서 유성까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찰병력 한 사람이 주민을 관리하는 인원이 평균 400~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둔산경찰서에서 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1,026명으로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러한 치안에 어렵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경찰서 문제가 거론되어 있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배경과 추진을 어디까지 하고 있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대로 유성경찰서 신설은 당연한 것이고, 또 시설 수에 맞춰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경찰청 간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2015년도에 개청을 목표로 지식경제부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대통령 제가까지 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 측면에서 2010년도 7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마무리하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경찰서 신설 문제는 예산도 다 경찰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대전지방경찰청에서도 중앙경찰청에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 우리 대전시도 부지마련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경찰청에서도 행안부 신설동의를 얻어서 기획재정부에 심의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경찰서가 필요한 부분 요청한 곳이 9개 했다가 10개 정도 됐다가 다행히 그래도 행안부의 신설동의안 기획재정부에 심의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대전에는 유성경찰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놔두게 되면 거기에서 또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본 위원이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건의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그리고 둔산경찰서 쪽하고는 제가 어느 간부하고 협조를 했고, 그래서 그 전에 지방경찰청을 저희들하고 국장님이 필요하시다면 같이 동행해서 방문을 한 다음에 중앙경찰청 쪽하고도 일단은 협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건의서가 이번 의회에서 발의되게 되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기획재정부라든가 관련 부처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줬지만 그냥 이대로 이렇게 가만히 준비하고 문서 올리고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같이 시와 시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찾아다니고 협조요청을 해야만 정말로 유성에 아주 어려운 치안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시청사 유휴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국장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도 저에게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유휴공간 활용은 부족한 열람실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 수요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해 주시고 또한 그 공간은 향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제가 일부 동의하고 일부 제 의견을 가미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추경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공간은 흑막의 공간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간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보고 많은 사람들의 여론과 또 우리들의 지혜와 모든 것을 섞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시기상으로는 추경에 저희들이 하기 전에는 한 두달 전에 실무에서는 작업이 끝납니다.

시기가 좀 늦은 감도 있고 이왕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여론과 지혜와 모든 것을 섞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가급적이면 조속하게 사업 추진이 될 것이라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언론기사에 났었기 때문에 아마 국장께서 이 부분을 특히 인지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 내부 점자블록, 동료의원 이영옥 의원께서도 지금 시각장애를 안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현재 회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건물에는 그 적용이 안 되는 건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자블록을 어느 색으로 하든지간에 이 정도 건물에는 괜찮다는 법조계의 적합하다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더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셔다가 그분들에 맞게,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분들한테는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강구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 건물에는 노란색으로 하든 흰색으로 하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각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질 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없어서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나중에 그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흰색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법적으로는 맨 먼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한테 도움이 되는 의견이 있다면 그쪽으로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꾸준하게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어쨌든 법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노란색이 바닥의 노란색과 이와 유사한 색일 경우에는 그나마도 장애인들에게 눈에 비교적 잘 띠는 색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런 말씀을 국장께 드리냐 하면 시각장애인 1급, 2급인 경우에 약 1,000여 명이 조금 넘고 대전시에 한 6,500명 정도 시각장애인이 있지요, 그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회계계약심사과장 정낙영 집행기관석에서 -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5,000명 가까운 분들은 흐릿하나마 색을 구별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청에 들어올 때 꼭 이렇게 법과 규정만 가지고 대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시민의 소중한 한 분들이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시정 조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금고선정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소신발언 이후에 조례안의 타당성을 제가 일부 이해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안 개정이 저희 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시중에 각종 루머, 또한 루머가 루머를 양산하는 이런 보고, 국장님 들으신 바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언론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고 그런 보고 못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개인적으로 일부러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못 듣고 언론을 통해서 듣고 기자들 통해서 듣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언론이라는 것이 결국, 언론을 통해서 본 시민들은 초점이 한 곳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시정이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칠 정도로, 또한 시민들에게 뭔가 신뢰감이 떨어지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또한 여러 가지 재무구조, 업무능력 이런 것도 중요하게 평가될 사안이지만 지역사회 기여도 향상,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특히 기여도 같은 부분들 향상을 위해서는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직 안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10월까지는 금고선정 해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해야 되는데, 지난번 그 조례안 개정 이후에 분위기가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현재 국장께서는 어떠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고,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경쟁과 수위를 놓고 장단점은 거의 분석이 끝났고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 것인가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에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면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장단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에 더 발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글쎄, 시민들이 언론에서나, 언론은 곧 시민의 여론이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요.

시민들이 지역사회 기여도 향상을 위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지역사회 기여도를 위해서 정말 이럴 정도의 금고라면 ‘대전시에 정말 이득이 되겠다.’ 이런 금고가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비근한 예로 본 위원이 느낀 것입니다만, 지금 금고였던 모 금고는 지역사회에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음악회도 하고 등등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임지고 있는 분도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치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지난번, 이것은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라 제가 터치하기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난번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정식에 제가 가서 보니까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바람이 있었지요.

거기 출정위로금이라고 할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던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생색내기용이 아니고 진정 지역의 체육꿈나무들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루머가 루머를 양산하는 부분을 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어쨌든 위원님 하시는 대로 경쟁이냐 수의냐 장단점은 있습니다.

선호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가장 공정한 방법과 더불어서 지역사회 기여도가 어느 부분이 더 큰 건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느 부분이 더 발전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때 그 부분이 전부 다 투영이 되어서 걸러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러한 부분에 시민들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있는 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1시 34분)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대전발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시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증 수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회 동의를 거쳐 수여하고 수여자에게는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시정소식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회 수여대상자는 2명으로 육군 교육사령관으로 재임하다 전역한 한기호 전 교육사령관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임하다 전출한 한명관 전 검사장입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기호 전 교육사령관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자운대 내 주민자치센터 출장소 설치, 지역기관장 모임 시 현안업무 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대전지역 유관기관과 전투력발전 협조체계 구축, 충남대와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약 및 학술교류 체결 등 민ㆍ관ㆍ군의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명관 전 검사장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대전시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야간 범죄예방 활동 전개를 위한 “안전한 대전 프로젝트” 추진과 우범지역의 CCTV 설치, 대학가 여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 브로슈어 제작 배포 등 Clean-up 활동 전개로 준법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전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동의안은 우리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를 예우하고 계속적인 인연을 맺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동의안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만 ‘명예’자 들어가고 그러는 것 보면 보편적으로 사회지도층 인사의 공적이 밖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그럽니다.

‘명예’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본 위원의 견해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대전지역 발전뿐만 아니고 대전에 대한 현격한 공로 또한 현격한 공이 계신 분들이 사회지도층 인사가 아니더라도 또 사회 저변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해오신 분 중 대전을 떠나신 분들이 계신다든지 또한 대전의 출향인사가 대전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정신을 갖고 대전에 대한 현격한 공로나 이바지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사회에서 꼭 지도층의 인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명예시민증을 주면서 뭔가 본인들에게 ‘참 대전시에서 내가 보답을’, 꼭 보답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보답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명예스러운 부분들은 이렇게 들어나는 교육사령관, 검사장 굉장히 높은 고위 직책에 계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은 일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전에 고향을 두었던 분들이 떠나서 기업가로 크게 성장을 했다든지 또 사회 저변에서 뚜렷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대전의 명예를 살렸다든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갈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서민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자는 것이잖아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발굴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출향인사는 어쨌든 우리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다시 안 드려도 우리 시민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목적에 맞게.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출향인사인데 거주는 여기에 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을 주는 목적이 우리 대전을 좀더 알아주고 애정을 가져달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출향인사는 명예시민보다 앞서가 있기 때문에 드려도 별, 대전을 홍보하고 더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의 목적에는 조금, 이것은 또 별도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서민층에 해당되는 우리 귀한 대전발전을 위해 기여한 분을 위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명예시민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을 기이 수여하신 분들이 44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56명입니다.

내국인만 44명이고 외국인도 12명이 포함되어서 56명입니다.

황경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맨 처음에 오명 엑스포조직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김인식 한화이글스 감독도 있고 시티즌 감독하시던 김호 감독님도 있고 주로 관 출신이 많네요?

시설관리이사장, 통계청장, 산림청장, 경찰청장, 검찰청 검사장 이런 식으로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명예시민증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수여대상자는 포괄적입니다.

우리 대전에 연고가 있으면서 거주를 했다든가 그런 분 중에서 우리 대전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시면 우리 대전을 좀더 홍보해 주시고 애정을 갖고 사랑해 주십사 하는 어떤 전도사 비슷한 분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입니다.

황경식 위원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사무 처리규정」에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상당히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이면 수요절차에 보면 실·국장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하고 공적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적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인사위원회는 그러면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구성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부시장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민간위원이 한 60%, 공무원이 4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 통과하고 의회 동의를 거쳐서 수여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면 예우가 몇 가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장태산휴양림 이용료 50% 경감, 오월드 입장료 경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명예시민증 가지고 거기에 가서 50% 경감받으실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요, 실질적인 예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하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좀더…….

황경식 위원 좀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향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말로 필요할 때 이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또 홍보도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런 형식적인 예우보다 정말 이분들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느낄 수 있는 예우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언뜻 생각나는 것은 명절 때라든가 추석 때, 우리가 나는 포도라든가 그런 것을 줬으면, 예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중앙 공직자에 포도를 한 상자씩 여름에 보내줬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냥 명예시민증 한 번 딱 받고 사진 한 방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대전이라는 타이틀이 나오면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보니까 시장 서한문 발송, 간담회 개최, 명예시민의 밤 행사 이런 데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관리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할 때 중앙부서라든지 각계각층에서 대전을 홍보하고 또 대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도우실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것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것도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 주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 시민증만 주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분들 그냥 그때만 달랑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명심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동의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임재인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운영지원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명길
시민협력과장이덕주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정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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