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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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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곡식이 무르익고 아침에는 하얀 이슬이 맺히는 절기상 백로가 1주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을로 넘어가는 9월, 2010년 추진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알차게 마무리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보고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2009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우리 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시 전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조 2,290억 원으로 수납액은 3조 2,349억 원이며, 지출액은 2조 8,367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2조 4,715억 원이며, 수납액은 2조 4,681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8,874억 원, 세외수입 3,512억 원, 지방교부세 4,355억 원, 보조금 5,906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034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2,863억 원이며,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2,823억 원, 교육, 문화 및 관광 3,681억 원, 사회복지, 보건이 6,472억 원, 수송 및 교통 4,017억 원, 기타 7개 분야 5,8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818억 원이며,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967억 원, 사고이월 281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575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668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5,504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2,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347억 원, 사고이월 8억 원, 계속비 이월 21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9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349억 7,700만 원이며, 이중 8,125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7억 9,200만 원, 사고이월 8억 3,200만 원을 제외한 138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4,237억 4,500만 원으로 이중 4,171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7억 2,300만 원을 제외한 58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편익 사업비 4억 7,000만 원, 예비비 41억 2,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33억 6,700만 원으로 이중 32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감사관실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억 4,200만 원으로 이중 2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255억 6,900만 원으로 이중 1,239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3,100만 원, 청사관리 용역비 3,800만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083억 1,700만 원으로 이중 1,950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6억 8,400만 원, 사고이월 1억 900만 원을 제외한 55억 1,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주요 내역은 컨벤션센터 시설비 2억 3,3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보조금 1억 5,700만 원,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 사업비 24억 4,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700억 4,200만 원으로 이중 693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800만 원을 제외한 5억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36억 9,400만 원으로 이중 35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44억 3,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280억 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31억 2,9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248억 7,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23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4억 1,500만 원으로 32억 8,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결정 내역은 집중호우 3대하천 시설피해 복구비 4억 8,700만 원, 신종플루 예방관리 및 검사비 24억 7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현액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감채적립기금 등 3개 기금 357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결산서(대전광역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O 행정자치위원회

O 교육사회위원회 O 산업건설위원회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대전광역시)

·2009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당기(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전기(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201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7권 별도보관)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인데,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한 것인데 의회에서 승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잘못됐다고 일일이 꼬집을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만 한두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실장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아주 지자체 재정 운용이 방만하게 운용된다고 그래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9조가 넘는 지방채를 안고 있는 실정이고 성남시가 모라토리엄까지 선언을 했고 또 이웃에 있는 자치구 가운데 동구가 대전시민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요불급한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경기침제 또 복지수요의 증가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돼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시민들에게 실장께서, 추경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결산 들어가기 전에.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물론 다른 자치단체나 이쪽에서 먼저 사건이 표면화되고 하겠지만 대전시의 입장에서도 항상 재정의 건전 운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고 인천, 성남 또 대전시 관내의 동구청 이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대규모 개발사업은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대로 지양을 하고 지방채 발행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께 다시 한 번, 이것은 결산하고 약간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HD드라마타운인데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KDI에서 1차적으로 좋은 평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언론보도에 그저께 났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가 주관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주관하는 사무이기는 한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BC분석,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는 일단 그 기준을 넘는 것으로 지금 그 단계 결정이 나와 있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비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단계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책적인 분석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분석 이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문체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승인하고 있는 것이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HD드라마타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C 분석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 소위 1.0이상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수치는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최종 KDI에서 문화관광부로 통보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시기는 향후 1, 2주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대전시로서는 이 부분이 최종 부분까지 조심스럽게 예타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 현재 중앙의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현재 행정부시장도 상경중에 있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일부 언론보도가 나왔던 ‘확정’이라는 표현은 성급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관철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확정된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또 그렇게 완전히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나 시 차원에서 공동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소속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만 동료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께 앞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거나 집행할 때는 파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점검을 해서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의견을 여쭤보는 것인데요, 최근에 마감된 시책 가운데서 시민들이 볼 때 또한 시민단체들이 볼 때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언론에서 부각이 되었습니다만, 그것 알고 계시죠, 실장님?

저는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갑천 물놀이장이 제역할을 못 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도시에 물이 범람해서 원래 물놀이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방침변경이 된 사항인데 사업비가 88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다른 데에서 우려를 하고 항간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물놀이장으로 여름에 어린이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그 기능의 일부분인데 그 부분이 과다하게 홍보가 되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만 사업비의 과다책정이라든지 오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보기 힘들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전임 시장 때 이것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홍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갑천 물놀이장이 대전시 어린이들에게, 저도 언제인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자연과 함께 하는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공포가 되었고 홍보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90억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또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너무 과다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책을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예산집행이었을 것이다 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애초에 이 부분은 담당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갑천 하상여과시설 조성사업이었죠, 사업목적이?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물놀이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약간의 설계변경도 필요했을 것이란 말이죠.

실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그것은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집행될 때 사실에 근거해서, 특히 이 자리에 공보관 나오셨죠?

시책을 홍보할 때는 사실에 입각한 홍보, 사실이 호도된 홍보는 가급적이면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관 양승찬 공보관입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책을 있는 그대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을 과다하게 홍보하거나 부족하게 홍보하는 자체가 시민들한테 상당한 문제점을 안겨주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시정홍보 시에는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종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09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돌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실장께서 특히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데 철저한 계획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적하신 방향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문화체육국장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22쪽인데, 2009년도 결산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복지관 운영지원, 당초 민간에 위탁했다가 시설공단으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아마 기성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작년 연말 사안인 모양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성종합복지관을 건립해서 준공했을 때 당초에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위탁사업자 공모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분이 공모에 응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위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운영이 정상화되고 안정이 될 때까지는 급하지만 이미 준공이 되었고 주민들은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결산서상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 추경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여쭙겠습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장단점 측면에서 어떤 사유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이용측면에 있어서는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경제적입니다.

다만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 시설의 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이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자기들이 계속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만 아무래도 시설의 청결이라든지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으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업무가 확실히 파악되지 않아서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529쪽부터 530쪽까지인데…….

(전문위원실 직원, 박종선 위원에게 설명)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의 질의를 듣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결산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지난 2009년도 예산이지만 결산과정은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불용액에 대해서 혹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국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 보조설명자료 13쪽에 해당되고 결산서류로는 4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이 25.48%인데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30쪽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기왕에 정해진 액수가 있으면 바로 100% 전액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 하고, 그런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또 한 번 정도 개최되는 위원회도 있는데 늘 그래서 위원회의 무용론, 위원회의 통폐합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비춰볼 때 여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실·국별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실제 위원회를 소집해서 배분한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수당이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서면으로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서면은 형식적인 절차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아무래도 서면심의를 하면 우려하시는 것처럼 세세하게 궁금증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물어보고 이런 측면은 조금 비중이 떨어지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실·국별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그 당시 담당관실에서 판단하기에 큰 변화는 없는 사항으로 실·국별…….

곽영교 위원 질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불용비율이 26% 정도 되는데 많다, 적다 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로 실·국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민간에게 제대로 기왕에 정해진 액수는 다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가 서면질의로 한다면 결국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모여서 실제 심의를 심도있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편성이 되었으면 필요한 사회단체에 100% 다 지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실·국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고 풀로, 우리 기획관리실에 풀로 가지고 있던 부분이 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곽영교 위원 실·국별로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기획관리실에, 물론 실·국별로 일부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정하는 비율은 기획관리실에 풀로 가지고 있던 부분, 그 부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곽영교 위원 기획관리실의 소관이 아닐지라도 실·국별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 부분은 아주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작은 것이 모여져서 불용액이 되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포인트는 일반적인 예산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불용이 된 것은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사항이지만 민간인에게 보조해 주는 지원금 내지는 민간경상보조금은 가능한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기왕 정해진 예산액의 한도 내에서.

이런 포인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셨으면 물론 다른 실·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 불용액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성과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를 하도록 광역 같은 경우는 의무화하도록 이번에,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천이나 성남의 사태가 발생하니까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라는 차원에서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사실상 예산과정이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또 결산, 환류가 되는 과정인데 참여하시는 시민들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의견을 내신 사항에 대해서 100% 내지 가능한 높은 수치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가능한 반영은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편성과정에서 100% 반영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100%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심의과정에서는 전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그 부분에는 또 그 분들이 물론 의원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든지 요청하신다든지 해서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주민참여위원회라는 제도적인 틀에 의해서는 반영시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기대하시는 수준이 예산을 결정하면 결정하는 그날까지도 기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조적인 제약 때문에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편성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구청의 사례에 의하면 집행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오픈된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케이스도 있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것이 의무과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역시·도에?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아니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의무사항으로?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하라고요.

곽영교 위원 다음은 보조설명자료 57쪽 창의경영행정 포상금인데 대개 이런 창의경영행정 일반운영비, 포상금 이런 것들이 많이 불용이 돼요.

또 제안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금장·은장 해당자가 없어서 안 쓰고 그런다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부족해도 대상자를 선정해 준다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을?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제안제도 관련해서는.

곽영교 위원 제안제도라든지, 창의실용독후감공모전이라든지 등등해서 시상금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의 사기진작과 시정참여 동기부여에 관한 포상금 성격인데 해당자가 없다고 안 하고, 1등을 안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불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대상자를 뽑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제안제도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경영행정 관련해서 이 부분은 중앙차원의 대회 개최가 취소되어서 시·도 단위에서 대회를 개최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중앙차원의 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개최 못한 부분의 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95쪽, 시민참여 열린 감사운영비가 63%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도 불용사유가 주민감사청구 및 시민옴부즈만 회의참석 수당 집행 후 남은 예산 집행잔액인데 결국은 회의참석이 적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까?

○감사관 권주남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감사청구제가 지방자치제 또는 단체의 장이 위법을 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때 주민감사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하는데 이런 주민감사청구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회의는 그런 사항이 나타났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감사관 권주남 예.

곽영교 위원 자치행정국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쪽 자치시정 시책추진 불용비율이 59.6%인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결산서 141쪽, 보조자료 143쪽.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몇 쪽입니까?

곽영교 위원 보조자료는 143쪽, 자치시정 시책추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불용액이 한 40%가 되는데.

곽영교 위원 60%인데.

사업개요는 IAC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이 아마 전국체전하고 IAC 국제행사견학 참여실비인데 아마 참여비율이, 시민의 참여비율이 적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적게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곽영교 위원 당연히 참여비율이 적어서 적게 나갔겠지만 기왕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추정치를 계약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참여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민참여가 적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많아졌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앞으로 이 문제는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요, 행사참석을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동원하는 측면이 있고 자율참여가 있는데 지금은 추세가 동원하는 측면에서는 지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분야는 각별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럴 때는 많이 배정을 하지 말고 적게 배정을 해놓고 소극적으로, 만약에 많이 참석을 하면 일부 다른 비용에서 예비비나 이런 데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이 놓고 불용을 하면 결국은 정당한 예산,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적은 액수지만 모든 예산의 집행 내지는 편성할 때 그런 정신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21쪽,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민간경상보조비 불용이 27% 정도 되는데 선발사유를 보니까 17명에 대해서 추가모집에 보류가 되었다는데 왜 보류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공모하기 위해서 당초에 72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응모한 인원이 92명이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왔는데 응모자 중에 소위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당초계획보다, 72명을 계획한 인원보다 실제 선발은 55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17명 정도가 자격 미달자가 있어서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새로 언제 선발을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것은 지난해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으로서는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와서 다시 지도자에 대해서 추가소요가 있으면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더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17명이 미자격자가 나타났으면 바로 공모해서 다시 추가모집을 했으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금년에도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라면 구태여 처음부터 계산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지도자의 72명이라는 숫자가 꼭 어느어느 장소에 꼭 있어야 될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5명은 선발을 했으나 지난해 한 해의 평가를 하고 또 금년도에도 다시 상반기를 평가해서 생활지도자가 더 추가로 수요자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하되 지금 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이 있으면 연말 전이라도 더 추가로 예산을 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55명만 배치가 되었어도 지난해까지 생활체육 지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일단은 재집행을 안 했습니다.

곽영교 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그것도 목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그것을 부지런히 했으면 17명이 더 선택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무슨 잘못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서 다시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시티투어인데요, 그냥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시티투어가 어렵지요, 어려운데 그래도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또 시티투어 운영 및 관광산업 지원해서 예산이 3억 9,7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용이 되고, 시티투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용액을 떠나서 우리 대전시가 열악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지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티투어 관련된 지난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집행잔액의 내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티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를 위한 승강장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코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과 관련돼서는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종플루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참여 인원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곽영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근본적인 문제, 시티투어의 활성화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지난해에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외지의 참가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더 참여가 됐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통해서 외지인들이 나름대로 많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시티투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우리도 외국처럼 뚜껑 없는 차 같은 것도 도입하고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대전시 무형문화재라든지 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방문하게 해서 외국처럼 상품도 팔게 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도 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냥 뻔한 데만 다니는 것 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곽 위원님의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설명을 요하는 것인데 남문광장이 지금 공사계약 위촉이 소송중이라는데 왜 이게 소송진행중입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과 관련돼서 지난해에 이것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업체 간에 서로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자에 대한 자격의, 소위 적격심사에 관한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이 소송에 의해 서로 진행을 해서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서 소위 원고자가 피소자에 대해서 낙찰자 지원의 확인평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선급금을, 낙찰자에 대해서 선급금을 줘야 될 부분을 연말까지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24억 원 정도 되는 많은 돈이 입찰잔액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불용한 액도 그렇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중대한 사업이 업체 선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또 거기에 더군다나 남문광장이라든지 갑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재검토되고 있고 성북동 종합관광레저타운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전체적으로 부실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곽영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 시공과 관련돼서는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데 업체 선정에 따른 문제점은 저도 그런 부분 공감이 됩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업보조 설명자료 354쪽인데, 체육경기참가 지원, 17명이 시장기 직장배구대회 관련해서 여비로 계상했다가 시장기 직장배구대회가 취소돼서 미집행으로 100%가 불용됐는데, 조금 의아한 것은 17명의 선수단의 참가 여비가 6억 8,000만 원이 된 것에 대한 계상 근거가 어떤 것인지?

아, 68만 원입니까?

잘못 봤네요, 68만 원.

6억 8,000만 원으로 봐서 이상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평가분석 관계인데 이 주요사업 평가분석 BSC 사업은 첫 해가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때는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별로 추진이 없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BSC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정착화되어 있는 단계이고 계수는 물론 지표를 고도화하는 작업은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직원들 실적평가라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돼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평가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과다발생했네요, 이 부분도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앞으로 더욱 주요사업 평가분석을 잘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28쪽,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이거든요.

소규모사업이란 얼마의 규모를 소규모지원이라고 하고 사업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는 구청에서 집행되어야 될 사안인데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신 기준은 소규모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 있어서 한 1억 원 내외까지를 관행적으로 소규모로 보는 것 같고요.

임재인 위원 대개 구청에서 할 사업을 시에서 많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게 직접 민원인들이 시로 요청을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구청을 거쳐서 들어옵니까, 이 사업이?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사업선정은 동을 통해서 건의를 받기도 하고 또 구청을 통해서 받고 또 다른 경로로 시민들이라든지 또 의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 사업은 공정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 이런 부분을 한번 결합시켜 볼까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시민이나 또 공직자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결산서를 한번 봐 주실래요.

결산서 26쪽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를 보게 되면 세입예산 중 취득세 한 24건이 되는데 1,546억 3,700만 원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다소 초과됐습니다.

금방 잘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 가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초과된 부분이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많이 초과됐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세입 부분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임재인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가 예산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임재인 위원 취득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취득세 말씀하셨지요?

임재인 위원 취득세부터 주민세, 자동차세 등 24건이거든요.

징수결정액이 좀 초과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게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가 증가됐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차량을 교체하면 많은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세가 늘어났고 그래서 48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 늘어난 세입예산을 쭉 보면 24건입니다.

1,546억 3,700만 원이거든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초과된 부분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이 부분은 재원배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 예산총계주의원칙과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여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됨,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이렇게 계상해야 되지요?

세입예산의 편성 운영이 적절히 안 된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결산서 14쪽하고 17쪽입니다, 특별회계거든요.

세입예산 현황 대비 징수결정액이거든요.

그것을 보게 되면 회계별로 보면 교통사업이 333억 6,700만 원, 그것이 예산 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이 447억 3,300만 원.

그래서 34.1%가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광역교통시설은 47.8%, 기반시설은 534.9% 이렇게 특별회계가 초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안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부분은 교통건설국의 특별회계 소관을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교통건설국의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저희들 것이 아니고.

임재인 위원 이것 누가 답변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교통건설국장이 나중에…….

임재인 위원 이게 광역교통시설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사항이…….

임재인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규모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점에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입 부분은 물론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자치행정국장이 모든 특별회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감의 사유는 파악을 못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통사업 특별회계라든지 특히 지금 지적하신 기반시설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징수 규모가 그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분야라든가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적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재원배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러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원칙상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결산서 16쪽, 세출 분야거든요,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이 2조 4,715억 4,8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2조 2,863억 2,000만 원으로 92.5%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3% 정도 집행률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분야별로 볼 때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2,208억 5,900만 원 대비 지출액이 1,704억 5,900만 원으로 77.2%에 불과하지요?

자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것이 22.8% 그러니까 504억 원의 자금이 사장된 결과가 초래 됐네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7,574억 6,6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5,503억 5,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2.7%에 해당되는 미흡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이 28.9%가 장기미집행도시기획시설 35.4%, 기반시설이 15.6% 등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세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거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세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아니면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반영을 적기에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예산이 정작 필요로 하는 데는 재원이 투입되지 못하고 현안 사업이 보류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적어서 불용되고 있는 예산이 많은 것은 집행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엄밀하고 정확하게 예산의 사업시기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100% 다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 중에는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부터 이것은 다음에 넘겨서까지 사업에 집행하라고 승인을 받은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예산편성 시 꼭 필요한 경비만을 될 수 있으면 계상을 하시고 계속비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서 사업예산을 연도별로 분할 계상하든가 사전조사 및 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재정운용 총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참고하셔도 되고, 최근 3년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현액이 2007년도가 2조 7,495억 9,100만원, 9.5%가 증가를 했고 2008년도에는 4.1%, 2009년도 예산현액은 3조 2,290억 1,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8%가 증가했네요.

그리고 세입결산은 전년보다 11.9%를 증가해서 3조 2,349억 3,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보다 18.9% 증가한 2조 8,366억 7,100만 원, 또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7% 감소한 3,182억 5,900만 원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운용한 것으로는 일단 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 결산규모의 변동추세를 살펴보게 되면 사업 수요의 급증으로 재정증가가 큰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비교적 국가지원은 안정적인 폭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으로 세수가 감소를 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혜투자가용재원 부족 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에 본 위원이 대안을 아까 제시하였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질의 마치고 이따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준비도 많이 해 오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아까 제가 예비비는 질의를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할게요, 세정과.

이월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6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할 수 있지요?

하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거소불명 같은 경우도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거소불명까지는 안 되고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됐을 때 그때는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거소불명은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행방불명은 법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겠다 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다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거소불명하고 행방불명하고 용어의 차이도 있고 뜻의 차이고 있습니다만,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그러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거소불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소불명은 어쨌거나 어디 가서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주소를 옮겨서 행정기관이 못 찾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글쎄, 그런 것들인데 시세 조례도 있고 결국에는 과세권 결정권자가 시장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우리 시정 세액의 경우에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월액이 굉장히 이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예컨대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이 교부금 받아올 때 제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총계주의원칙에서 봤을 때 ‘대전광역시는 받을 돈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체납금 회수율이 잘 안 되고 있으니 행정력을 더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받아서 써라.’ 혹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재의 소지도 또한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도 영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 체납액 관련도 약간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판단요소에 들어가지만 저희들이 결손을 처리하면서 법에 나와 있는 상태대로 하게 되면 많은 결손을 하면서 체납액을 떨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세정 입장에서는 그것을 떠는 것보다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세외수입은 각 실·국별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실·국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결손을 처리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 조금이라도 불이익 같은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려를 하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몸통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가서 충분히 논리를 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체납액도 정리를 하면서 결손도 과감하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법적용 측면에서는 해서 몸집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시책을 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결손처분을, 제 생각인데, 먼저 하고 그리고 후에 거소불명자 같은 경우는 거소가 확인이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월액 계상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중앙에서 봤을 때는 썩 좋은 현상은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대전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에 혹시 악재의 소지가 돼서는 추호도 안 되겠기 때문에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결산은 이 정도이고, 예비비…….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서 2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선 불용사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면 심사로 인한 참석수당 미집행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이 관계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관리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에 나와 있는 유인물에 프린트되어 있는 데를 보시면 각 1회씩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건이 어떤 기한을 정해서 한꺼번에 10건씩이라든지 위원님들 바쁘신 분들을 소집할 정도의 안건이 딱 정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기가 없습니다, 안건이 제출되는 시기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할 때는 연도 초에는 이렇게 직접 소집해서 회의를 운영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수시로 오기 때문에 건당 1건, 2건 때문에 위원님들 계속 소집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운영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저번 회기 때 업무보고를 보면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업무보고한 내용이,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이 ‘전시성 기획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업무보고 때는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바쁘시더라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하겠다는 차원은 위원회를 소집해서 자주 하는 것도 강화하는 측면이 되겠지만 서류심사를 하더라도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서면심사로 했습니까?

그동안 안건이 많지 않은 경우는 서면심사로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서면심사도 수당은 지급이 되었을 것이고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서면심사 시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필응 위원 보통 관례적으로 서면심사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제가 알기로는 서면심사 시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서면심사인 경우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불용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부실 걱정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서면심사를 했을 때 물론 심의위원회가 심사비 때문에 목적을 삼고 심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심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는 치러드려야 되지 않나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심사수당에는 심의에 대한 비용보전 측면도 있고 예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편성기준이나 운영기준 자체가 중앙에서의 기준이나 또 행안부 예산편성의 기준 자체가 실제적으로 참석했을 때에는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심의수당은 특별한 안건의 경우에 별도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잠깐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63쪽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결산서입니까?

안필응 위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63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체계 구축해서 불용액이 40.5%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활공감모니터하면서 630명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에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해서 소통과 화합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생활공감모니터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불용비율이 40.5%라는 말이죠.

잘못 운영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 사안은 잘못 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호응을 해서 주부들로 하여금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개선사항을 환류시켜서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우리 계획대로 내지는 프로그램대로 실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24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집행현황을 보면 네 번째 과학·문화·자연 관광활성화, 잔액비율 0.02% 비교적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 대상 과학체험가족여행실시인데 비교적 많이, 다른 것에 비해서 잔액비율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그 대상의 선정이 어떻습니까?

수도권 대상 과학체험가족여행자들에 대한 대상선정.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필응 위원 그럴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 창의제안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불용비율도 90% 되는 것 같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열린감사, 생활공감모니터단 이런 제안적 측면의 요소들이 너무 우리가 의식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제안적 요소가 있는 사업들은 더 심사숙고하고 더 현재에 맞도록 창의제안의 폭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지금 유능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을 조합해서 소통에 맞도록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불용비율에 따른 요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아니면 행정에 많은 참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문제들만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궁금증이 있는 것보다 불용사유에 22개 사회단체에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 22개 사회단체가 어디인가 하고 지원금액 이것을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마찬가지로 3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하고 인건비,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추경에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처음 시작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설립이 되어서 처음 출연을 했고 올해 또 7억 출연을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봐야 아는 것인데 아마 그러면 같이 안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굳이 추경에 넣지 마시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황경식 위원 177쪽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원봉사센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집단으로 하는 것이 효율이 높고 집단으로 하려고 보면 나름대로의 공간과 거기에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주는 고리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하나의 공간에 넣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원봉사자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구별로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센터는 구별로 되어 있고 조직은 아마 각 동 조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죠, 동 조직도 있고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조직된 각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왜 제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느냐면 조례가 올라와 있던데 복지만두레담당 해서 조직개편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각 구, 각 동 단위에 자생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균 각 동별로 10개씩, 많게는 17개, 18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만두레 조직을 부활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가 들어가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자생단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원봉사회, 자녀안심, 바르게살기 다른 자생단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도 구하고 동을 담당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저희들한테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실·국에서 유념하셔서 다른 자생단체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편파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 쪽 179쪽은 오타 난 것이죠?

돈 다 쓰셨는데 불용비율이 100% 되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황경식 위원 249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했는데 이것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재과 소속인데 전년도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실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4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5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 사업예산을 국가에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집행잔액 중에 2009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이월된 예산을 이월액에 대해서 별도집행을 하고 그야말로 2009년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최종 반납할 예정입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251쪽.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2009년 4월에 개관을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하는 일이,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무형문화재를 계승발전시키고 후손들에게 이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그런 계승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양성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한다는 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면 올해 7월 23일자 충청투데이에서 ‘관람객 유치만 열 올리는 대전무형문화재 전수관’ 이런 제목으로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무형문화재를 말 그대로 보전하고 지키기 위한 시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작 여기에는 각 지정된 연습실도 없고 장비도 없고 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한다는 기사가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무형문화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 같은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프로그램 중에 공개행사 같은 것도 했습니다.

이런 공개행사에 학생들을 지나치게 참여시킨 부분에 대한 비판보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무형문화재의 본래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 보전시키고 전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행사를 비롯해서 시연, 연습, 교육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에 따른 각종 장비까지도 완비하고 해서 무형문화재가 지속적으로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08쪽이요,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많거든요.

2009 회계 연도 지방세 세수결정액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7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해놓고 지금 86.3%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32억 7,200만 원이 자동차세 체납이 되어 있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2010년 금년에 지방세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늘어날 전망이고 지난해는 워낙 지방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자동차세 미수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수납이 안 된 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체납징수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체납액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자동차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대포차량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차량이 많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번호판도 바꾸어 달고 차적 조회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체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특히, 행방불명된 결손된 차량이 많지요?

그래서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데요.

임재인 위원 지금 전산망도 잘 구축되어 있고 또 일례로 민간금융에서, 은행에서는 이런 돈을 회수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은행에서 하는 기법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돈 거둬들일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물론,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접목이 가능하면 받아들여야지요.

임재인 위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162쪽에 대한적십자 대전·충남지사 회관건립 자원인데 대전·충남 대한적십자사 회관을 건립하는데 그 소요예산이 45억 원, 시비가 18억이고 충남도에서 10억 소요예산을 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같이 10억을 했고 8억은 특별교부세를 지역의원 두 분께서 확보를 해서 같이 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18억이 되었네요.

임재인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우리 시비와 도비는 10억인데.

임재인 위원 시도 10억 충남도 10억인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8억이 들어간 이유는 우리지역 의원이신 권선택 의원하고 이명수 의원이 특별교부세 두 분이서 8억을 확보했어요.

그것을 우리 시비에 넣어서 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편성상으로는 우리가 18억이 된 것입니다, 10억은 같고.

임재인 위원 국회의원님들이 회관 건립하는 돈으로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두 분이서.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로, 몰랐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몰랐다기보다도.

임재인 위원 8억이 올 것 같으면 시비를 많이 부담을 안 해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이 시와 도가 10억씩 하는 것이 맞고 8억을 어디에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시 쪽에 넣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 221쪽이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데 아까 곽영교 위원님, 여러 분들이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몇 명이고 대전시 지도자는 몇 명이고 또 우리 각 구 지도자명부도 구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지도자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구에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구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금 밖에 나가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시 지도자가 있고 구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 지도자는 우리가 임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구 지도자는 구에서 편성해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지금 우리 대전시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총 55명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이 55명인데 시의 인원이 45명, 자치구 소속이 10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 소속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편성하는가, 어떻게 시에서 지원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일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구 소속은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지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시에서 내보내는, 실례를 들어서 생활체육하면 시에서 내보내는 지도자가 10명밖에 안 되요, 각 구로 내보내는 지도자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55명 중에 10명이 자치구로 갑니다.

임재인 위원 시에서 지도자로 선별해서 그분들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구에서 하는 것은 구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구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구에서 운영하는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시에서 생활체육하는 분들이라든가 구에서 생활체육하는 지도자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임재인 위원 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시도 대전광역시협의회에서 하고요.

임재인 위원 곽영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문광장 248쪽이요.

남문광장 총 공사비가 190억 들여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금년 완공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엑스포남문광장 재창조사업 시공업체 성지건설이 재정 난으로 사업 포기의사를 밝혔는데 포기각서를 제출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한 일은 이 공사 시공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주관은 건설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혹시 그러니까 이것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는데 이 포기각서가 접수되었나 안 되었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기각서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혹시 새로 주관사나 후속조치는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주관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아까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관리본부가 공사 집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선급금 미지급 한 데도 뒤늦게 알아서 언론보도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인데, 뒤늦게 알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새로운 주관사를 선정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여러 위원님들께 우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286쪽하고 287쪽인데 국장님, 기획전하고 특별전.

286쪽은 기획전, 287쪽은 특별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기획전하고 특별전 차이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마침 미술관장께서 공석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이것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전은 우리 시가 당초 미술관을 전시하기 위한 기획을 사전에 언제언제 또 어느 분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전 계획에 의해서 전시하는 것을 기획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특별전은 어떠한 행사와 연계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전시를 하는 것을 특별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분리를 안 하고는 안 됩니까, 같이 편성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너무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 심의하시는데 실무자들도 어렵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분야별로, 전기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기획전, 특별전으로 분류를 해서 예산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분리해서 하면 업무상 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같이 통합해서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모든 면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확실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용액도 과다발생을 했지요?

한 30% 정도 과다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2회, 3회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리추경 때 예산을 정리하면 이러한 지적이 없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앞으로는 정리추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고맙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지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예비비지출이 일시 차입금 상환이 보전을 예비비로 집행사유로 명시를 했는데 이것이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이 외환금융 위기가 닥쳐오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재정지출을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기에 집행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걷는 돈은 한계가 있고 조기에 집행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시차입금을 연초에 많이 빌려서 지출하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다행스럽게도 집행실적이 1, 2위 해서 인센티브를 한 16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11억…….」하는 직원 있음)

11억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11억.

박종선 위원 일시차입금 3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결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방향을 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일시차입금이라고 차입을 해서 조기집행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성과주의에 매달리다 보면 무리한 조기집행도 될 것 같고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자꾸 강요한단 말이지요.

향후 바람직한 모델케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010년에도 검토의견서 보니까 현재까지 94.5%가 진행됐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어떤 명시적 차원에서라도 케이스가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박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거의 10년,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중앙정부의 논리가 그렇고 또 서민한테 경제활성화가 된다면 판단을 하고 안 된다면 건의하고 우리 나름대로 길을 걷고 그런 쪽에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지방재정을 고려하면서 일시차입금은 가능하면 차입하지 않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인센티브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것은 행자위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장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비비를 지출했거든요.

이게 ‘내년도에는 신종플루 우려가 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불용액으로 남겨놓더라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향후에 계상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지출이 됐단 말이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신종플루가 내년에 또 발생할지는 사실상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안인데.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전염병 차원에서 창궐된 것은데.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몇 명 정도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지급하는지, 마스크면 마스크, 손세정기면 손세정기 이렇게 지급한다고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이게 임의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지출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추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박종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기금은 2009년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현재 올해 7월 말로 보면 총 19종의 기금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통합관리기금이고 나머지는 개별기금인데 개별기금에 세입으로 잡히는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개별기금에서 관리를 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넣습니다.

넣고 당초에 개별기금에서 쓰기로 다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자금 배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유사 기금 같은 것은 통폐합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작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가 대전문화재단으로 전출되면서 폐지가 됐고 그리고 유사한 기금이라고 판단했던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경에는 도시균형발전기금이 폐지 검토 대상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도 유사 중복기금인,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그 기금은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각 개별기금 설치조례에는 법정기금은 그렇지 않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한 기금에는 일몰제를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기금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금융상품에 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비교적 연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발굴해 나가야 되는 데 이런 어떤 전략 같은 것이 있을 듯 한데.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에 따르면 일정 행정공무원이 금융상품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금융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금융전문가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고 기금운용평가에 있어서도 행안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안정성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안정성과 수익성을 감안해서.

박종선 위원 예, 수익성이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너무 안전성만 고려하다 보면 수익성도 같이 생각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종선 위원 잠깐,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 건의를 드릴게요.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정수에만 얽매이다 보면 실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입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너무 장비 구입이나 이런 정수에 얽매이지 말고 특히 의료, 구호, 방재 등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좀더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제 생각을 갖거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정수는 저희가 필요할 때는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정 필요성을 조례에 반영해서 정수 개정을 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박종선임재인
○참석의원
이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공보관양승찬
감사관권주남
기획관리실장류순현
정책기획관이중환
예산담당관강철식
국제교육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엄명순
서울사무소장김장원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운영지원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명길
시민협력과장이덕주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정낙영
문화체육관광국장김기황
문화예술과장김일토
체육지원과장유광훈
관광문화재과장이혜영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김진호
대전선사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이강일
소방행정과장채수종
인재개발원장김춘겸
○기타출석자
재단법인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강병호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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