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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0.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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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0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전광역시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3건의 조례안과 2015년 대전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 및 공사정관 전부개정 보고의 건 등 모두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선진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0년도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3국, 1본부, 1직속기관과 3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출자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등 총 3개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 등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11월 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감사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기이며 백곡이 풍성한 시기로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추분과 오곡백과를 수확한다는 한로가 지났습니다.

10월은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재검토해 보고 부진한 사항에 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보완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종 박차를 가하여 나갈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곽수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의원 곽수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종래 도시균형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도시계획세가 2011년부터 구세인 재산세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새로운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서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대전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 그 밖의 보조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에서도 도시균형발전기금의 폐지로 도시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도시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균형발전기금의 폐지에 따른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재원 마련과 도시균형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상실로 인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곽수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곽수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 소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학생 창업자에 대한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대학생 창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8조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 2010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대학생 창업자의 최대 창업자금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무슨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기본적으로 매년 100개씩 300개의 대학생 창업을 이루겠다는 것이 목표이고 1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격조건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그리고 지난번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치는 동안에 제안이 됐던 내용이 졸업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창업을 전문적으로 거기에 신경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졸업 후 1년 이내 정도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2,000만 원 정도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창업하려다 보면 적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2,000만 원이면 솔직히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런 철저한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헛되지 않고 정말로 일자리창출에 대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대학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대학이 책임지고 산·학·연협력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후관리체계가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또 다시 한 번 체킹하는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시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물론 대학생 창업자금이라든지 청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지만 만약에 이것이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되고 부실화가 된다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도망 갔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돈이 실질적으로 창업자금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관리 감독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술창업 같은 경우는 10%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창업이 돼서 성공적으로 기업활동이 이어져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어쨌든 대학생들이 창업에 경험을 해보는 그런 취지로 본다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창업에 뛰어들었던 대학생들이 실제로 훌륭한 기업가로 커갈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아직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는 말씀 같은데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대비책이라기보다는 지금 대학교 자체적으로도 이런 업무를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산·학·연협력단 중심으로 해서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창업보육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다 집어넣어주고 계속적으로 교수들이 거기에 멘토형태로 해서 하나씩 달라붙어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률을 높이는 쪽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요즘에 대학 급수, 요즘에 나오는 등급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지원자금이?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다 그냥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먼저 과거에도 보면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하에 IMF 후에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자금이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많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우리가 비춰본다면 아마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자꾸 악순환이 되는 카드, 우리가 쓰고 있는 카드가 너무 남발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 벤처기업도 그렇고 학생들 자금도 그렇고 악순환이 돼서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재범이 되는 형태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순수한 학생이 순수한 일자리창출로 들어가서 순수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해당 대학들과 더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런 자금을 받아서 창업을 했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사실은 경제 분야의 새내기인데 첫출발부터 경제적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버리는 부분들을 막기 위한 노력도 대학 측과 상의해서 고려를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곽수천 위원 걱정스러운 얘기 하나드릴게요.

졸업한 학생으로 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재학생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

곽수천 위원 졸업 후 1년?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대학원생은 졸업 후에 대학원으로 진학한 경우는 대학원생에 해당이 되고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1년 이내는 포함해줘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학 측으로부터.

곽수천 위원 재학생도 가능하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조례 제8조에 보면 산·학·연 창업동아리 및 창업보육센터, 여기에 그대로 놔둬도 대학생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꼭 규정을 고쳐야, ‘대학생 창업자’ 이 말을 집어넣어야 대학생 또는 졸업 1년 이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나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조례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개념용어는 좀 엄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학·연 창업동아리는 학생들이 뭉쳐진 동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학생 창업자라고 한 것은 개인이 창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대학생들이 대학교 내에서 창업동아리를 결성해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거기도 지원할 수 있고 개인이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특히 대학생 개인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고 싶은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왜냐하면 이번에 대학창업촉진프로젝트 자체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넣어놓지 않으면 대학생창업동아리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만 지원되는 불합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아리 단위로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범위를 좀 더 넓혀보고 싶어서 이 조항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동아리나 창업보육센터도 그 기관 내지는 집단차원으로도 지원될 수 있지만 개인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희재 위원 1년에 선정위원회는 2008년도 같은 해는 몇 회 정도 열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작년에 열었는데,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수립하기 위한 간담회를 죽 열었고요.

그동안에 간담회를 산·학·연협력단장과의 간담회 또 총학장과의 간담회 이런 것은 수차례 열었고요.

지금 이번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각 대학별로 접수된 창업 아이템에 대한 선정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열어나갈 생각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만들어놓고 1년에 한두 번 연 결과가 나왔느냐 수시로 많이 열어서 그야말로 이 분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적극 뒷받침을 해줬느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이 체계상으로 선정위원회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연간 100개 지원하기 위해서 한번에 공모를 내서 모집을 하고 거기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 거기서 수가 모자라게 들어왔다든지 했을 경우에 추가공모를 할 경우에도 또 선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대학이 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운영을 철저히 하고 우리 시에서는 각 대학들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실비 지급은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주관해서 시청에서 모여서 할 때만 지급하는 거예요, 대학이 자율적으로 그 자체 내에서 선정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해도 그때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위탁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분들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시에서 만든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끔가다 질문들 많이 나오니까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을 잘할 수 있도록 실속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얘기해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개인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개인도?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곽수천 위원 그럼 동아리회원이 10명 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20명 있을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곱하기 2,000만 원인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당, 개인이 창업했을 경우도 아이템당 하나씩 잡습니다.

곽수천 위원 아이템당 2,000만 원.

몇 명이 참여하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3명이 하던 10명이 하던.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또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김경시박정현남진근곽수천
김종천이희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원종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기업지원과장김성철
도시주택국장서문범
도시계획과장김철중
도시재생과장이한주
주택정책과장김정대
지적과장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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