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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0.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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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0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형적인 천고마비의 풍요로운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임에도 의정활동 세미나와 이른 아침 연구회 및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 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두 건을 심사의결한 후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 및 하수처리장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위원회에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협의 작성해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한영희 부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영희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의 2010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0년도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복지여성국을 비롯한 2국 1직속기관, 1본부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등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11월 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경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의원 김명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수축하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수축하금 지급기준일에 해당하는 않는 91~94세, 96~99세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첫해에 한하여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수노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서 장수축하금 지급기준일에 해당하는 90세, 95세 및 100세의 장수노인에게 각각 30만 원, 50만 원 및 10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조에서 장수축하금 지급 첫해에 한하여 지급기준일에 해당하지 않는 91~94세, 96~99세의 장수노인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수축하금의 지급액을 명시하고, 장수축하금 지급기준일에 해당하지 않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첫해에 한하여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장수노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경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명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 준공에 따른 병원 명칭과 위치를 표기하고 기존 노인전문병원의 명칭 변경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인용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구 하소동에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을 준공함에 따른 제2조와 관련된 별표에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기존 운영중인 한가족노인전문병원의 명칭을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으로 변경하여 누구나 시립병원임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대전세계조리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동 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운영과 동 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지원사업의 범위와 행정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개정안은 제2노인전문병원이 준공됨에 따라서 명칭과 위치 신설 및 기존병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변경된 관계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아울러 2012년 대전세계조리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윤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검토보고에 시민의견수렴이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나 이런 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노인병원이 건립되는 과정까지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이런 것은 사전 해소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명경 위원 조직위원회까지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경훈 한 건 하고, 건별로.

김명경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0년 4월 24일 준공 이전에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위탁이나 수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행정절차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좀 행정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기 바랍니다.

산성복지관하고 이번 조례하고 두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윤태희 국장이 오시기 전에 정리해야 될 조례 같은데 안 이루어졌던 사항인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운영의 근거가 되고 또 지침이 되는 조례제정이 선행돼야 됐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 제2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되기까지 네 차례에 걸친 주민반발에 부딪혀서 재공모가 이루어졌고 또 금년 3월까지 소송에 휘말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국제대회니만큼 국비확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비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진행과정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행사로의 지정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에 국가대회 승인받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국가행사로서의 지원승인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와 함께 승인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을 토대로 해서 국제행사의 경우 약 3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국비 말고 시 자체적으로는 예산규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본 행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리사대회, 왁스(WACS)총회가 열리고 또 식품전시와 요리경연 그리고 다양한 우리문화 체험행사가 외국인들 대상으로 진행이 되겠는데, 전체는 약 국비 30억 원 정도를 비롯해서 우리 시비가 약 40억 원 정도 그리고 자체수익금으로 28억 원 정도 현재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한 상황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원으로 28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수입원으로 28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입의 규모를 정할 때는 유사한 타시·도의 국제행사 사례 또 지난해 우리가 추진한 IAC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지난해의 칠레대회와 두바이대회 정도를 그때의 참가등록비 그 다음에 전시부스비, 후원금 이런 규모를 감안해서 현재 우리 시의 2012년 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수립은 그런 규모로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만약이라고 여쭤봤습니다.

실제적으로 28억 원이라는 것을 예산을 생각했는데 수익을, 만에 하나 15억 원, 20억 원 이 정도 수익을 못 올렸다 했을 경우?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 이 음식산업, 식문화의 발전 이런 것이 현재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부상이 되고 있고 또 지난 9월 2일부터 실시한 아시아조리사대회의 경험을 토대로 해볼 적에 이 이상의 자체수익금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신을 가지고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렇게 자신감 갖고 계시니까 잘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계획은 항상 거창하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이상의 관광객,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많이 오셔서 조리사대회를 참관하시고 그리고 참관과 더불어 지역에 많은 수입원을 창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뭐든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예상했던 수입 이하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려서 나중에 예상했던 수입이 28억 원이 안 됐기 때문에 시의회에 “추경으로 요청합니다” 이런 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이 사업이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로 이 조리사대회가 대전의 중요한 행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해 주셔서 수입도 수입이지만 대전이라는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조직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고요.

조직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 그리고 성공적 개최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만드는 것인 만큼 그것이 충분히 계획했던 대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부터 2일간 일정으로 의료관광 및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윤태희
복지정책과장윤종준
노인복지과장송석근
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세계조리사대회지원단장엄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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