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9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0.09.06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9월 6일(월)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의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교육감이 제출한 일반조례안 2건,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그리고 교육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강영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먼저 9월 2일자 발령된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는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철 미래인재육성과장입니다.

(미래인재육성과장 박경철 인사)

황한봉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황한봉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기관 및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대전광역시교육위원의 임기가 2010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며 부칙으로 기관 및 부서명칭 변경과 대전광역시교육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부교육감, 각 국·과장, 교육정책담당관을 부교육감, 각 국장, 학교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 등으로 기관 및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부칙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 관련 조례 7건을 폐지하고 조직개편 및 교육위원회 관련 조례 14건을 일괄 개정하는 등 21건의 관련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부서명칭의 변경에 따라서 업무의 성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또 교육국장이 교육정책국장으로 바뀌었으면 그 업무가 어떻게 변경이 된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업무의 내용은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청과 본청, 본청과 직속기관 간 업무 조정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그 명칭을 굳이 이렇게 바꾸는 까닭이 그게…….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만 이런 명칭을 쓰고 타시·도에서는 안 씁니까, 아니면 전국이 똑같이 일괄되게 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다른 시·도는 벌써 국장의 명칭을 바꾼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획관리국장 명칭을 바꾼 것은 기획관리국장이라는 직위가 명칭이 법정 직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법에서 빠져서 시·도 실정에 맞게 기획관리국장의 직명을 바꿨습니다.

최진동 위원 국가의 어떤 단위 기관인데 이게 명칭을 시·도마다 전부 다르게 하니까 혼돈스러운 것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육위원들도 그런데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이것 명칭 바꾼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도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교육과학연구원이라든지 교육정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각 시·도에 따라서 전부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아주 혼돈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까닭이 과연, 업무가 바뀌었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업무는 똑같고 명칭만 자꾸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 교과부에서 어떤 지시사항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물론 정부방침도 이번에 작용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교육청은 교육국장, 관리국장 이런 직명으로 지방자치 이후 계속 20년 가까이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능은 교육정책, 계획, 평가 이런 것을 본청으로 하고, 통상 관리국 업무의 대표적인 업무가 지원행정하고 일반회계, 재무, 인사관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특징을 살려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리고 그 용어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용어를 쓰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우리 정서로는 별로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부법」 제9조제6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교과부의 온라인민원수수료 무료화 추진방침에 따라 온라인민원수수료를 면제하여 온라인민원을 활성화하고 방문민원 감소를 통한 행정업무 경감과 대국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증명 발급 시 징수하던 일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직접 홈에듀 민원서비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제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민원인이 민원 창구에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수수료징수금액에서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제외하고 세입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관련 각종사실, 실적증명서 발급 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일부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제증명을 발급할 때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함으로써 교통이 체증되고 또한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인력이 배치가 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마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운영해서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증명을 발급함으로써 어떤 민원인 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증명을 발급하면 수수료를 면제시키는 유인책까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각급 학교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음을 학부모에게 널리 알려서 굳이 행정기관을 가지 않아도 서류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연 수수료 징수 총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제증명수수료요?

최진동 위원 예, 대충.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한 500만 원정도 됩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떤 제한점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수료를 어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법에 따라서 면제해 주고 또 방문했을 때는 수수료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방법은 없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저희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올린 내용 중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자정부법」이라든지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상위법에서 정해진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조례를 이번에 보완하는 겁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겠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는 없냐는 거지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냐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현재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전체를 다 면제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아까 면제로 인해서 되는 금액이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수수료 전체를 면제한다면 얼마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0만 원 정도가 이번 조례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항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니오.

저희가 이번에 수수료 면제로 혜택을 보는 것은 제증명 건수가 연 한 3,000건 정도 해서 그것으로 인한 저희들의 세입결손은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최진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체 수수료 면 제 예상금액은 500만 원인데 지금 얘기한 오늘 개정과 관련돼서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수수료 면제되는 금액은 1,000통에 100만 원 정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어떻게 보면 큰 결손의 수수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저는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 만큼 아까 권중순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피알(PR)은 각 학급, 학교, 공사와 관련된 공공입찰 관계자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부분은요.

지금 500만 원이라는 수수료에 대한 세입은,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가 두 가지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학교는 학교별 회계로 해서 학교에 들어오는 수입금은 학교로 전체가 다 납부가 되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제증명수수료 수입금은 교육청으로 납부가 이원화됩니다.

전체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 정도의 결손은 본청과 관련된 것이고, 학교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태진 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 제증명을 떼어 주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학교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오태진 위원 그 행위가 대강 무엇이 있나요?

졸업증명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 부분을, 증명서를 학교에서 발급받을 경우에 그 수입은 학교수입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순수한 교육청에서 수수료의 삭감이 예상되는 거고 학교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제증명수수료는 교육청에서 제증명을 발급해서 받는 수수료가 있고, 학교별로 제증명을 발급해서 받는 수수료가 있는데 학교에서 발급해서 받는 수수료는 학교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학교에서 발급하는 것은 아까 100만 원에는 포함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박영수
교육선진화담당관김용선
감사담당관임철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백영배
행정지원과장이연하
재정지원과장한춘수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임병근
행정지원국장김정모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항기
교육지원국장강흥식
행정지원국장김동엽
대전교육연수원장강신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경일호
대전평생학습관장이병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윤문학
한밭교육박물관장김재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