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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0.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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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0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전부개정 보고

3.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전부개정 보고

3.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곡백과를 수확하기 위해 타작이 한창인 이때에 공기가 차츰 신선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환절기로 접어드는 길목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조례안 심사와 보고청취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1분)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안필응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 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의결기관인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등 총 18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2010년 11월 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필응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질의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한테?

○위원장 황웅상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기간이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가 7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전문위원 임묵 예, 의사일정에 맞춰서.

황경식 위원 10일까지 가능한 것이죠?

○전문위원 임묵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왜, 7일로 이렇게 했습니까?

○전문위원 임묵 다른 의사일정을 빼고 하면 한 7일 정도 상임위로 배분이 됩니다, 날짜가.

황경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하게 되면 결국은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이에요, 그렇죠?

10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줄일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나중에.

○위원장 황웅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전부개정 보고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전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전부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지난 2010년 8월 13일자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가 전부개정·공포됨에 따라 공사의 정관을 조례의 내용에 맞추어 조정하고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의한 지방공사 정관 표준안에 적합하도록 정관의 구성체계를 정비하고 변경된 운영 규정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관의 사업 범위를 개정된 조례와 일치시켰으며 조례에 따라 비상임감사를 시 감사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1조의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관에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지금까지는 이사회 의장을 공사의 사장이 되도록 하던 것을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맞추어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관의 장의 구성을 정관 표준안에 맞추어 개편함에 따라 조항의 이동이 수반되어 전부개정 방식을 택하였으며 기타 몇몇 용어를 관련 법규와 통일시킨 것이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전부개정 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전부개정 보고에 조례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정관을 구성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26조를 봐 주실래요, 제5장.

거기 제26조 임원에 「공사의 임원은 사장, 상임이사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비상임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임재인 위원 조례 제5조를 봐 주실래요, 유인물로는 21쪽이 되네요, 엑스포과학공원 조례.

그 조례 제5조 임원, 저희들 조례에는 공사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관에는 상임이사 1인이 들어 있고, 감사는 비상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 포괄적으로 하느라 이렇게 정관을 만든 것이 맞습니까?

큰 문제 없겠어요, 조례하고 조금.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큰 틀에서 조례로 정해 주신 사항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조례하고 정관하고 그것은 일치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차제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인데, 비상임감사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비상임감사로 바꾸면서 감사관으로 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시 차원의 특별한 동기가 있어서 바꾼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안부의 공기업 설립 운영 지침사항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국적인 통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모든 공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타 3개 공기업의 경우에도 이런 형식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다음에 또 특이한 사항이 이사회의 의장을 비상임감사 중에서 호선하겠다는데 이것도 그런 취지입니까, 똑같은 취지예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이것은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안인데 이것도 공기업 설립운영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물론 우문같기도 합니다만, 도시마케팅공사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정관이라고 봐야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마케팅공사가 출범하면 지금 DCC하고 통합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할 텐데 그 전 단계로, 일단 되고 나면 또 정관 구성해야 하는 것이고, 물론 이 조직이 흡수 합병이 될지 통합이 될지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마케팅공사가 출범되어야만 알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 검토할 계획인데 그 모태는 엑스포과학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게 베이스가 되고 플러스 알파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이게 기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전부개정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전부개정되어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등록세가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의 경우 등록면허세로 바뀌어 자치구세로 변경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 변경과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맞게 재원중립의 입장에서 재원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취·등록세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의한 조정재원으로 하였으며 재원중립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 및 자치구 의회 건의를 반영하여 재원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54%로 하고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어 조례의 명칭을 단순화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게 돼서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전환되면서 등록세가 빠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돼서 이 문제가 생긴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등록세도 전부 다는 아니고 등록면허세만 빠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해서 구세로 가게 돼서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근거를 시에서는 2009년 4월 15일 국회 행안위의 회의록에 따라 조정한다고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재원중립에 대한 근거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세법」 개정이 자치구의 재원 확충을 위한 개정이 아니고 재정중립차원의 개정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회의록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일단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것은 구에다 예산을 주겠다고 한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용돈을 줘야 되는데 계산이 복잡하니까 형의 용돈을 빼앗아 동생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힘센 형한테 ‘네가 알아서 도로 빼앗아 가져라.’ 지금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생길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저는 그 분이 굉장히 무책임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일에 지금 시에서 근거로 잡는 행안위 회의록이 없었다면 조례 개정을 안 했을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해야 됩니다.

황경식 위원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해야 되고 광역시의 경우는 지금 구청으로 재원이 이전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낮추자는 입장인데 서울시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구청 재원이 지금 세목 간소화로 인해서 시청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경우에는 내려줘야 되는데, 올라온 부분을 구청에 줘야 되는데 지금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행안부에서 세목 간소화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자치구 재정을 감안해서 개정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정반대이기 때문에도.

당연히 세재개편은 재원중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분명히 분란이 될 소지가 많은 세목 개편인데 저희들은 이 조례개정안을 내기 전에 검토하면서 행안부 쪽에 어려운 자치구 재정을 감안할 때 이런 조례를 내면 분명히 논쟁의 초점이 되고 분란이 될 것이다, ‘확실한 재원중립이라는 것을 문서로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입장에서 ‘그것은 자연적으로 재원중립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오. 문서로까지 주기는 곤란한 사안이다. 다만, 속기록을 보시오.’ 해서 저희들이 행안위 속기록을 보니까 ‘명시적으로 이런 부분은 재원중립이구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근거를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랬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구세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구의 자금이 맞습니다.

다만 그 구세로 정한 구의 자금 빼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현재 다른 방법으로 내려가던 부분을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세로 전환돼서 구에 633억 원이 증가가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도로 가져오겠다 하면 구에는 실질적으로는 실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세목 개편 목적 자체가 세목을 간소화하자, 도축세라든지 농업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치지도 않은 세목을 간소화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은 입법취지라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만일에 국세가 시세로 전환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목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해서 도로 국세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시에서 건의는 하겠지요, 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중간에 사전단계로 조정을 거칩니다, 기재부하고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신문기사에서도 났습니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줬다 뺏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경식 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배부 요구)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료 제시)

각 구에 배정된 예산액을 총합한 시 전체의 현황입니다.

준비된 현황판이 잘 안 보이시면 배포된 인쇄물을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면 5개 자치구 전체의 자체수입은 2005년 2,277억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그보다 38억 원이 감소해서 2,239억 원입니다, 약 1.6% 감소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005년 2,369억 원이었고 2010년에는 이보다 617억 원이 감소해서 1,752억 원으로 조정교부금이 26%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고, 그런데 다만 특이한 것은 보조금은 2005년 2,366억 원에서 2010년에 무려 4,150억 원이 증가해서 6,51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자치구 전체 예산은 100% 상승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지금 2005년 자치구 전체 예산이 7,340억 원에서 2010년 1조 900억 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48.5% 증가했고, 그런데 세입은 거꾸로 38억 원 1.6% 감소한 형국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5개 자치구의 안정적인 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자체수입하고 조정교부금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대폭 감소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배포해 준 자료에 ‘대전광역시의 경우 광주와 비교할 때 11.5%가 더 감소돼서 자치구별로 약 50억 원 이상의 재정감소를 가져와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175%가 증가한 보조금의 대폭 증가는 결국은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자체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이 보조금 준다고 해서 무조건 환영할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말씀하십시오.

황경식 위원 또 하나, 사회복지비가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본 위원 자료로는 493억 원이었는데 2010년에 683억 원.

5년 동안에 약 19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황경식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의 재정이 가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은 계속 내려오는데 보조금 줘도 구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밑의 그래프에 보시면 이게 전년 대비 예산의 변동추이인데, 보시면 물론 올해 분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만,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현재 약 1,373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볼 때, 1회 추경까지 집계한 상황으로 보면 향후에도 재정상황이 좋아질 만한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2011년도 추계에 따르면 일부 호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2009년도가 전년도 대피 1,538억 원 정도의 증가를 보였는데 현재 1회 추경까지는 1,373억 원 마이너스 상태인데 그러면 작년 수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올해?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이 부분은 각 구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황경식 위원 이것은 시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자치구의 재정상태는 자체수입은 계속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자치구 입장에서 볼 때 결코 환영할 수만은 없는 보조금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구 입장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어떤 것 하나 지금 자치구의 재정 상황을 볼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전시 전체 현황을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구의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처 다른 구의 자료는 제가 파악 못 해서 중구의 경우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자주재원 대비 법정경비 현황입니다, 뒷장에 있습니다만.

이 표를 보면 자체수입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그러니까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에서 법적인 경비를 충당하고 나면 그래도 2005년도에는 한 200억 원 남았는데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2010년에는 64억 원이 지금 마이너스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 공공요금을 지출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인건비, 공공요금은 지출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지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밑에 언급해 놨습니다만, 통반장 수당이라든지 사무관리비 등 이런 것은 포함 안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자치구가 같을 것입니다.

자주재원만 가지고서는 이 법적인 경비를, 이것도 지금 부담을 할 수 없는 데 그런 식의 굉장히 열악한 재정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일절 할 수가 없는 것 맞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8월 20일 이번 조례안이 입법예고 한 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각종 언론매체,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조례개정의 당위성을 많이 홍보하고 설득 작업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시의원 입장에서만 이 문제를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구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가 하는데 제가 불가피하게 한 6, 7년을 구를 드나들면서 접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살림살이를 뻔히 압니다.

뻔히 알면서 구 재정을 외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 실장님께 제가 여기에서 감히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재정을 ‘재원중립’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훌륭한 용어 많은데 저는 ‘정의로운 재정’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전시와 자치구가 같이 사는 상생의 길, 그것을 찾아보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이왕이면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베푸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자치구의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50 대 50 매칭비율로 1억 원을 내려보내면 1억 원 가지고 있다가 공사 못 하고 지금 도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각종 특화거리 축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올해 구청장 취임하자마자 31개 행사를 취소해서 7,900만 원 세이브 했습니다.

최근에 종목별로 생활체육대회 15개를 취소했어요.

취소해서 세이브 되는 돈이 3,700만 원입니다.

50개 행사를 취소해서 세이브 되는 돈이 1억 천 몇 백만 원입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시의 상황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금 더 같이 노력해서 상생의 길, 아까 말씀드린 ‘정의로운 재정’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시에서 예결특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간 한 2,0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불용액 또는 이월액도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하면, 이게 결국은 그 금액이면 자치구의 1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면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고 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각 요율별로 2010년을 수준으로 해서 요율별로 재원비율, 재원조정 산정액이 얼마이고 보통교부금이 얼마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되고 그럴 경우에 구에서는 얼마가 손해보고 시에서는 얼마 손해보고, 각 요율별로 다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본 조례안의 조정비율이 지금 현재 54%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구별로 재원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 한계선을 찾아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 재원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저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게 시에서 계산할 때 보통교부금에 특별교부금까지 합산을 해서 지금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황경식 위원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한참 이것 계산하는데 혼돈을 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별교부금은 성격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각 자치구별로 기준선은 있겠지만 재원조정 산정액에서 10%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자치구별로 기준이 있겠지만 각 구별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파격적인 적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금을 자치구의 확정된 자금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특별교부금은 예를 들어 구에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내가 어떤어떤 사업에 써야 되겠다라고 재원계획을 세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내려가는 목적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일반재원은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특별교부금까지 포함해서 이런 54% 선을 계산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조금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첫째로 조례 개정이 입법예고된 대로 54%로 시행될 경우에 본 위원이 계산할 때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할 때 동구가 32억 원, 중구가 4억 5,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시에서는 54% 내릴 때 각 자치구별로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없다고 하는 데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54% 될 때 동구는 32억 원, 중구는 4억 5,000만 원 마이너스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지방세법」 개정 전보다 오히려 구 재정이 더욱 나빠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해서 각 모든 자치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최소 하한선 60%입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런 계산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저희들은 시청에서 구청으로 가는, 위원님 말씀하시고 분석한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특교든 보통교부세든 조정교부금이든 시 재원이 구청으로 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이게 일반재원이냐, 아니면 특정한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를 하는 것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배분할 때 각 구 간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보통교부금으로 산정할 수 없는 부분 이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가는 재원에 포함시켜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정적인 재원이 아니다는 측면으로 계산한 것이고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거의 안정적인 재원과 유사하게 지금 결과를 보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안정적인 재원과 유사하게 그 정도로 배분돼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황경식 위원 또 지금 안타깝게도 9월 6일날 저희 행정자치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면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무슨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사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인가 두 분 계장님께서 오셔서 조금 얘기를 하다 가셨는데, 지금 시에서 자료는 이렇게 넘어왔습니다만, 얘기 안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심사참고자료 61쪽을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방재정 확충 차원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5%가 지방소비세로 돌려졌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그 첫 해인 올해 시의 추가재원이 850억 원이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고 이것하고 매칭시켜서 얘기가 되어야 될 성질인데 이 부분은 지금 얘기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 재정 형편이 조금 나아지느냐, 안 나아지느냐?

조금 더 나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의 근거로는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비세가 새로 도입이 돼서 시 재정으로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전에 2009년까지 시 재정으로 왔던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근 1,000억 원이 넘는 돈인데 그 부분이 2010년부터는 시로 오지 않고 바로 구청으로 갑니다.

황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한 면만 들어서 이야기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 부분은 전반적인 시 재정이 조금 줄 여력이 있느냐 그 판단에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됐던 것이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 의견은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행정자치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구청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아니, 부동산교부세를 말씀하셔서, 저도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06년 정부에서 지방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분 취·등록세 세율이 2%에서 1%로 하향 조정되면서 일부 감소분을 거래세 감소분, 부동산교부세를 정부에서 시·도에 보전해서 각 구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시 쪽에서도 와서 그 돈을, 1순위로 우리한테 왔거든요, 그 부분이 2010년부터는 시 보증 부분은 안 오고 바로…….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시로 왔다가 그냥 구로 가는 재원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부동산교부세도 재원조정교부금 재원 중의 하나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아닙니다,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근 1,000억 원씩 오던 돈이 사라져 버리고 소비세 형태로 한 850억 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시 재원이 더 증가되고, 나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에 대해서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부동산교부세가 취·등록세율 1%를 보전하면서 각 시·도에 보전을 해서 각 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주 내용이 그것이 아니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원 감소분이 633억 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850억 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재원 감소분 633억 원을 전부 다 구로 준다고 해도 결국은 추가적으로 217억 원이라는 세수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할 경우에.

산수 한 것입니다, 산수.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산수로 계산해서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이 돈이 그런데 또 2013년부터는 5%가 아니라 10%로 되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지금 한 곳에 너무 편중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다는 전제하에 기재부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10%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2,00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신장률을 감안하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실장님, 시의 재정이 무척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시에서 재원중립을 주장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원 불균형의 해소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해서 부동산교부세 감소되는 것 이해합니다.

부동산시장 경기침체로 교부금 재원이 대폭 감소되는 것도 이해합니다.

이런 점을 모두 다 감안을 하더라도 각 자치구에서 매우 어려워하고요, 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각종 언론에서 재정난으로 자치구 인건비도 위험하다, 재정파탄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의로운 재정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붙여봤습니다만 합리적인 선에서 같이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기사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외면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칙과 순리와 상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의 비율은 본 위원이 계산할 때 보통교부금 기준으로 할 때 최저선이 60%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63%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이따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할 것입니다만 왜 63%를 말씀드리느냐면, 이런 수치를 논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서 대전시의 추가재원은 850억 원이고 구세로 전환되어서 추가재원은 633억 원입니다.

그 두 개를 다 합하면 1,483억 원 약 1,500억 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자치구의 재정교부율 63% 적용해 주면 약 380억 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 계산했듯이 380억 원이 가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재원변동 1,483억 원 중에서 25%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나머지 1,148억 원 75%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면서 어느 선이 가장 좋을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의 판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총 세액 변화의 한 4분의 1 정도 나눠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하고 우리 존경하는 행자위원님들께도 신중한 검토를 요청 드리고요, 이 문제는 개인적인 이해득실에 앞서서 6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의견조율을 하는 문제인데 원만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었는데 현행 거의 50 대 50으로 경직화되어 있는 시·구비 간 매칭비율이 사실은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다고 해도 가지고 있다 반납하는 경우가 모든 구에서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과감하게 조정을 한번 해주실 것을 제가 촉구드립니다.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겠는데 시에서 결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권선택 국회의원께서 대전광역시 부시장으로 계실 때 그 이상의 과감한 결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 양보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황한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위원장 황웅상 지금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거나 발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충분하게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황경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검토를 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 비롯해서 저희들도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분석에서도 나오다시피,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시가 어려운 것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했지만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해서 종전에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그 수준의 지출을 유지해라,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방채를 얻어서 사업을 유지해온 측면이 많고요, 그것이 10년만에 5,870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 자체에서는 지방채를 그렇게 활용을 안 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렵다고 그렇게 하지만.

물론, 지방채를 얻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전국 공통입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자주재원 자체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물론, 총액 자체는 종전보다 조금씩 증가하는 측면을 보이는데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자주재원은 경제위기 사항도 있지만 줄어들고 의존재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구나 시도 마찬가지고 구는 더 심하지만 사회복지 관련해서 너무 매칭사업이 남발되고,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시나 구나 다 공통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구청으로 갈 부분을 안 줘서 구청 재정이 더 열악해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 아시겠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 재정 자체도 어렵다는 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약사업을 비롯해서 드레클 문제, 지방채 상환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입니다.

다만 시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 외부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힘을 모아서 풀 수 있는 길이 있고 시가 또 도와서 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이든 시든 자치구의 자구노력이든 여러 방면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이 말씀드린 대로 세목 간소화 차원에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 54% 입법예고 기간중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50% 해서 되겠느냐, 구 재정이 어려운데”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4% 조정하는 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 내심 실무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적정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54% 올라온 부분이 구청에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를 달라고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은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가지고 구 재정의 모든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6%를 설령 준다고 하더라도 구 재정은 계속 어렵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율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1~2% 더 줄게 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계산방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구에서 자구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어렵고 같은 바운더리 내에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치구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강력한 의견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나마,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1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5%면 123억 원인데, 이렇게 재원조정교부금 자체는 한 번 가면 이 조례 자체는 아주 휘발성이 강한 조례가 되어서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힘든 사항이고 구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 분담률 문제, 이것은 이것과는 별개로 또 검토를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를 할 것이고요.

저번 회기중에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원조정교부금 비율 이것을 한 번에 조정을 해서 구 재정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접근방법은 저는 전혀 바람직한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원칙을 존중하되 다만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도 수렴하고 또 다른 밖의 언론이라든지 다 수렴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4%를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123억 원을 정립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외 자치구 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다른 파트 쪽에서 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해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시와 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이 요율을 정해서 설령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63%로 간다고 해서 분명히 자치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 부분에 숨통을 틀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인 자주재원을 가지고 법적인 경비도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자체사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국비라고 해서 죽 내려오면서 시비하고 매칭만 시키고 그러면 구비도 갖다가 붙여야 됩니다.

뭘로 붙입니까, 붙일 돈이 없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서 각 자치구에 구좌를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허덕거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개 이상의 행사를 취소하고 세이브되는 돈이 1억 원인데 이 정도로 헐떡거린다면 조금 숨통은 틔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실장님 얘기 나온 김에, 이렇게 민감한 문제, 이것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왜, 대전시에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치고나가는 것입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지금 대전시에서 제일 먼저 입법예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향을 오늘 아침에 파악을 해보니까 부산하고 인천에서는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고요, 실무적으로 보면 이 조례가 선행이 되어서 소속 분담금 비율이 해결되어야만 2011년도 본예산을 짜는데 그 규모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살림살이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조례 들어가고 예산안 들어가면 혼선이 생겨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고 오늘 입법예고를 한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다른 3개 자치단체, 광역시라든지 특별시 같은 경우는 눈치를 본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자치단체 하는 것을 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눈치를 본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금방 편하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것은 논의를 거쳐서 오픈된 상태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렇게 되면 대전시의 경우가 전국 광역시·도 재원조정교부금의 선례가 될 것이 자명하고 실질적으로 일부에서는 대전시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지켜 볼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분명히 그럴 것이고요, 다른 광역시·도가 눈치를 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전시에서 맨 먼저 치고나간다는 얘기는 그냥 요율 정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런데 요율이라는 것이 거기에 보면 몇 퍼센트 줬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광역시마다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배려를 얼마만큼 해주느냐 그것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비근한 예로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대전에 보면 1개 자치구에 평균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 10년 간을 따지면 한 359억 원이 됩니다.

개별 자치구별 평균을 내면 한 360억 원 가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구청 수가 많기 때문에 275억 원이 갑니다.

상대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618억 원이 갑니다.

광역시별로 전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요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보다는 구청하고 시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지, 물론 주체나 동향은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결정은 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늦춘다고 해서 상황이 호전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 자체에서도 구 재정에서 몇 십 개 사업을 캔슬을 해도 겨우 7억 5,000 이런 식으로 절반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시에서 전혀 손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번 추경안 때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고 의결해 주신 부분을 보면 113억 원을 먼저 당겨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가면 123억 원이 갑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연말에 정 어렵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형태로 이 형태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분담률이라든지 정 어려우면 위원님들이 또 보시기에 이것은 재정보전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이 또 합의가 되면 다른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려운 사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 시와 시의회에서도 구청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또 계제에 마침 걸린 것인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증액을 해왔기 때문에 시 재정을 감안하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이 부분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 부분은 가고 또 다른 부분은 별개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경식 위원 실장님, 시에서 구에다 배려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배려를 하자는 얘기이고 작년에 재정보전금 준 것도 알고 있고 잘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난번 추경에서 각 구별로 20에서 30억 원씩 내려간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별도로 재정교부금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이고 시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각 자치구 방문을 할 때마다 민원 해결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 등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각 구 재정이 어렵다는 내용하고 또 실장님이나 황경식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셔서 질의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 수입이 되는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되었죠?

이것이 내년부터 도시계획세와 등록허가세가 자치구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2011년부터 세입감소를 예상해서 구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조례로 조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교부금은 국가에서 할 사업을 지방자치로 넘겨서 지방자치에 재원을 주고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금이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을 자치단체에 주면서 일반재원으로 주는 것은 교부세입니다.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구청에 위임을 해서 일을 한다든지 일반재원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충당해서 구에다 내려주는 것이고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우리 위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안은 사실은 시 예산담당관이라든가 구 예산담당관이 저희들 공고하기 전에 미리모여서 협의도 하고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각 구나 시가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아까 실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당초 50%로 입법예고를 해놓았지요, 해놓았다가 54%로 조정을 다시 했는데 아까 설명을 했지만 54%로 한 내용 사유 그리고 조정한 절차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당초 입법예고 시에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의 취지 자체가 세목 간소화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중립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50%로 조정을 해서 당초 68%를 재원중립을 하려면 50%로 하는 것이 계산상 맞기 때문에 물론, 21억 원이 더 가게 됩니다만 그 정도는 차치하고 그렇게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또 저희들 조례 개정한 초안을 가지고 행정자치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제일 그러셨습니다만 가장 강력하게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의장님들도 집단으로 건의서 같은 것이 올라온 상황이었고요, 그런 이러저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시에서도 물론 어렵지만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4%를 상향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4%로 조정한 절차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근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저희 시의원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협의라기보다는 보고를 드리고 4% 정도까지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50%로 애초에 입법예고를 하고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적정선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54%로 해놓다 보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은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놓으셨다고요,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안 했어야지, 그러면 50%를 가지고 나왔으면 끝까지 50%로 하고 그 다음에 54%를 올리든 60%를 올리든 그 문제는 뭔가 확실하게 시의회라든가 집행기관이 또 각 구라든가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54%를 내놓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할지 혼선이 와있다고 지금.

그 문제는 실장도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아까 황경식 위원하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세법」 개정이 되게 되면 세액감소가 633억 원은 확실한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임재인 위원 그것이 감소된다는 것은 정확히 나온 숫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2009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재인 위원 혹시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재원조정교부금 비율 50%로 했을 때 시 세입 감소하는 금액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구 세입 증가 부분 그리고 54%로 했을 때 시 세입 감소하는 금액하고 구 세입 증가하는 그 부분 그리고 또 68% 했을 때 시세 감소하는 부분하고 구세 증가하는 부분을, 그 현황을 저희들한테 바로 주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특별시 포함해서 광역시 지자체 재원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황경식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결정되었거나 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것 준비해서, 다른 데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자료를 바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께서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심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가 6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시민들의 관심사고 또 언론의 관심사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오늘 본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이 안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건대 제가 주관적으로 딱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 동료위원들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도 우리 실장님께서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이나 임재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는 교부금이 혹 타지방정부에 비춰서 대전이 뭔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교부세율에 있어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여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개별 국비 사업에 있어서 대전시가 타지방사업이 먼저 우선순위로 올라가고 저희들 사업이 우선순위가 쳐졌다 그러면 일단 그 사업 주관부처를 찾아가서 우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득해서 순위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요, 당연히.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박종선 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께 여러 번 방문해서 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분위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저는 오늘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 먼저 이것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 나갑니다.

첫째, 시정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원칙이 있어야만 할 것이고 원칙에 대해서는 손을 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 의회의 입장 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시민들의 여론 등등을 고려해서 50% 교부비율을 54%로,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이것을 굉장히 선심 쓰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는 본 위원이 보건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뇌연구원 보고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54%로 변경고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굉장히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하는 분위기로 연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죄송스러운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정책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적절치 못하다, 지금 안이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는 적어도 63%까지는 교부비율을 올려야 될 것이다라는 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아까 실장 답변에 비춰봐서는 63%가 아니라 그 이상 주더라도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양측에 시와 우리 자치단체의 어떤 교량역할이라고 할지 이것이 의회로부터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당초에 50%에서 54%로 증액이 되어서 시의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님 계신 자리에서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개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은 사실이고 또 어떤 위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4% 인상하겠다고, “집행기관에서 자치구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4% 정도는 인상을 해도 시 재정상에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협의는 사전에 사실은 드렸습니다.

이것이 50%, 54% 기준이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창구역할을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했으면 지금 와서 볼 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박종선 위원 오전 질의에서 황경식 위원님께서 웬만한 것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족한 재원, 어차피 다 내려간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보전해 줄 수 있다, 특별교부금 줄 수도 있고 이러이러하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것 아닙니까?

세목 변경해서 이래서 내려갈 것 다 내려가고 구에서 받는 것 이상 없는데 어떤 편의상 이것이 어차피 정리는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구에서는 지금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단체에서는?

변경으로 인해서, 재원 수급에 있어서 문제와 차질이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런데 그 차질의 원인이 이 조정교부금 때문에 오는 차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어려운 사정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우연히 시기가 일치하는 바람에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자치구에서 재원을 더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거가 부실한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론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게 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당신들이 필요한 것은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시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대표성을 띠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중간 입장에서 교량역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시민을 향한 설명이 부족했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방법상에 문제가 있었다, 홍보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집행기관의 입장도 어느 정도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앞으로는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회의 권능을 가능하면 존중해 주는 가운데서 집행기관도 행정을 집행할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보면 제가 지역구가 유성입니다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성은 재정자립도도 좋고 재정 상태가 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게 타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타구가 지방세가 증감되면 유성에 내려오는 교부금 비율 역시 제가 볼 때는 하향조절 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지금 구청에 가는 몫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비율을 정하든 그 비율 범위 내에서 5개 구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한 쪽이 많이 가져가면 한 쪽은 적게 가져가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결과가 오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유성도 지금 여건이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유성구만 대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성이 앞으로 신흥도시 도안지구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개발 완료된 시점에서 볼 때 상당히 사회기반시설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반 환경이 새롭게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관리비 등등 상당히, 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유성의 재정 형편만 볼 때는 타구보다는 조금 좋다 봐지지만 미래 상황을 예측해 볼 때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당장 50%로 했을 경우에, 지금 전체적인 틀이 아니고 이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25억 원씩 감 결과가 나타나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유성은 43억 원 증으로 나타납니다.

유성은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해서는 상당히 재원 상태가 나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조정에 있어서 유성이 특별히 더 손해본다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나타날 것이고, 물론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받는 것보다는 더 증액되는 것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고, 유성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개발은 되지만 그 개발에 따르는 부대 기반시설부터 해서 비용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재원을 향후에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전을 한다 그런 것하고, 물론 자치구 재원으로 우선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 말씀을 물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도안지구, 학하지구에 지금 개발이 되면 학교를 짓지 않습니까?

학교를 지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하고 우리 일반회계 반반씩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금 재원이 취·등록세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우리가 취·등록세의 68%를 구청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징수교부금의 교부금을 또 3% 줍니다, 거기에서 걷기 때문에.

그러면 취·등록세의 71%가 구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29%가 시 재원입니다.

그 29%의 시 재원을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의 학교 용지 사는데 반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부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가 교육청에 빚을 지고 있는 게 409억 원입니다.

기존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빚을 지고 있고 우리가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도안지구, 학하지구 막 입주가 되고 있는데 학교는 지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부담을 5년간 1년에 두 번씩 분납해서 저희들이 겨우 지금 메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등록세하면 구청별로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서고 하면 시에서는 세금을 걷으니까 재원이 아주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9% 가지고 학교 땅 살 것도 충당을 못 해서 빚을 지고, 왜 시는 교육청에 빚을 지고 떼먹고 안 주냐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짓는 것도 5년에 걸쳐서 10회 분납해서 겨우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 구 자체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개발이 된다든지 그게 따르는 투자비용은 1차적으로는 구에서 한 것이고 다만 규모가 크다든지 기준에 의해서 국가라든지 시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또 당연히 법에 의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구와 시의 역할 상호부담에 따라서 1차 그에 대한 재원은 그쪽에서 마련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고 이게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가 재원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조정을 하려고 하면 시가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의 요지나 핵심은 유성이 재정 상태가 지금은 비교적 양호하다 하더라도 미래의 유성지역이 아시다시피 면적이 가장 넓고 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 등등,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안지구, 학하지구 등등 여러 가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물론 자치구가 넉넉한 형편이니까 형편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와 어떠한 매칭사업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꼭 열악한 동구, 중구, 대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성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유성이 상대적으로…….

박종선 위원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이번 개정안인데, 개정안 제10조제3항을 보면 현행안은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지출 등을 하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령 위반 또는 자치구간 형평에 어긋나는 지출 등을 하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조정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것 좀 잘못 개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이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냥 단순히 “조금 더” 이 차원이 아니고 법령 위반이라든지 또는 그에 준할 정도의 현격하게 자치구 간에 형평에 어긋나는 지출을 선심성으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박종선 위원 그래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것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기본적으로 교부세를 줄 때도 교부세법하고 시행령을 보면 과다하게 지출한다든지 법령 위반이라든지 징수 태만한다든지 할 때는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사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실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유성은 유성 나름대로 특수성 있는 사안이 있을 것이고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가 다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구간 형평에 어긋나는 경비 지출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 부분은 구별로 특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구간 형평에 어긋나는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감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개별 구의 특수성은 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재정 운용을 봤을 때 이것은 현저하게 예를 들자면 A 구청에서는 특정 공통적인 사업에 5개 구청이 다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100만 원을 투자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민들도 똑같은 편익을 받고 잘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00만 원을 투입해서 과다할 정도로까지 그러면서도 재정 사정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어차피 시에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칼자루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시에서 쥐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교부금 재원 자체가 지금 시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박종선 위원 제가 이러한 조항이 혹 악용이 돼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악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운영 과정에서도 그렇고 박종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악용으로까지 오해될 수 있는 사정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실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성구 문제, 제가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전 질의에서 황경식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제가 한두 가지 빠진 부분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앞으로 이것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할 경우에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은 위임하는 쪽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줄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요, 그것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사무가 따라가면 그에 따라 인력도 주고 그쪽 사무를 맡겨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대전광역시도 중앙에 대해서, 각 부처에 대해서 그런 논리를 주장하고, 그런데 재원이라든지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대전광역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교부세입니다.

교부세에 그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다, 개별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산해 주지는 않는다 이것이 큰 원칙입니다.

그게 그러면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와의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개별 사업으로 하나하나 더, 아주 예외적으로 사업이 내려갔다 그러면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면 감안을 하는데 그 감안하는 것이 조정교부금 쪽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간주를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말이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저희들도 중앙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대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인력 같은 경우는 중앙의 일을 하다가 광역시 사무로 전환이 될 때 인력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명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인력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그냥 일만 넘겨 주고 사람이 안 와서는 일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력을 넘겨주는 경우가 몇 건씩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재원은 국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부세로 가는 것으로 간주를 해 버리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박종선 위원 원칙이 그러하다니까, 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우습기도 합니다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관행이 다 그렇게.

박종선 위원 글쎄요, 관행이 그렇다는 것이고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드린 말씀은 당연히 사무를 기관에 위임을 했으면 위임하는 자가 부담하게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정학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법령에도 그렇게.

박종선 위원 법령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교부금 받아올 때 그것 다 포함시켜서 중앙정부에서 받아 온다니까 제가 시의원 입장에서 지적하는 사항으로 너무 오버랩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러한 오해의 불씨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등 질의가 중복질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이따가 보충질의 혹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유성의 재정 상황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또 금방 다가올 유성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유성도 그렇게 넉넉한 살림을 꾸려나갈 정도는,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등등을 비춰봤을 때, ‘아니다’라는 행정 수요가 많이 증가될 것이 뻔하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추진상황을 보면 8월 20일에 입법예고를 했지요?

그래서 50%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54%로 수정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그 전에는 협의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설명을 해 주셨고 기타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부구청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54%로 결정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조례·규칙심의회 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필응 위원 그 시점?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날짜를 찾아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8월 한 25일경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9월 17일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 54%가 정해진 9월 17일 이후로 혹시 관계 자치구와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설명을 한다든지 이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 부분은 실무적인 사안인데, 9월 17일 이후에 구청 관계자들하고 불러서 회의를 한다든지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서류로 이렇게 54%로 조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됐다는 것은 통보를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해를 구한 적도 없고요?

그렇지요, 이해를 구한 적은 없지요, 구두로?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구두로 ‘이렇게 해도 좋겠느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의견수렴한 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알고, 다만 이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라디오 방송에도 나가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홍보라든지 아니면 통보라든지 문서로 전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염홍철 시장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소통’ 아니겠습니까?

소통은 상호 존중하고 협의하고 화합하고 해서 소통하자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 시 본청과 자치구와의 소통의 부재가 54% 이후로는 발생이 됐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의 일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행자위에서의 설명회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라도 좀더 소통을 원활하게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우선 갖고요.

지금 동구가, 저는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늘 동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는 유성구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동구는 사실은 미래를 걱정할 여력이 없습니다.

현재가 우선 급합니다.

지금 동구가 재정자립도가 12.2%입니다.

그러면 자주재원을 가지고서는 법정경비도 충당을 못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동구가 받는 혜택이 지금 현재 54%로 정해진다고 봤을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0년 제2회 추경 이후 재정결함액이 243억 원, 2011년 재정결함 발생 예상이 48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법정경비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토요일날 가양2동에 노인분들을 모셔 놓고 점심 대접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양2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만났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동구는 왜 이렇게 어두운 것 같냐, 더욱 더.” 물론 여러 가지 동구에 갖고 있는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더 어두운 것 같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경로당의 정화조가 역류해서 100만 원이면 보수할 것을 보수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범지역인 변두리 공원 같은 데 가로등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 바꾸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구의 입장에서는 현재 재정 비율을 좀더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4%로 하향 조정이 될 경우에 동구가 파산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5개 자치구 중에 동구가 재정 상황이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시에서도 그간 재원조정교부금 배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배려를 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히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준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개발이 덜 된 부분, 조금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씩 배려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지금 동구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청사 관련해서 시에서는 현재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큰 규모의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중단해서는 정말 곤란한 사업, 그것을 구 재정만으로 해서는 진짜 파탄이 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에서 충분히 지금 도와주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복구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구청 차원에서도, 물론 동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신규 사업은 재정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큰 규모의 예산이 드는 사업은, 심지어는 전기료뿐만 아니고 동구청의 경우는 공무원의 인력까지도 감축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방향인데, 그 방향은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있고 큰 사업에 있어서 재정 여력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꼭 도와줘야 될 사업, 이런 부분은 시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앞으로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지금 54% 이 퍼센트에 대해서 동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주자원 확보 마련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이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는데, 사실 동구와 중구에서 매칭펀드사업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이 자주재원 마련도 법정경비도 사실은 불안한 경우거든요.

그 법정경비에 대한 또 시의 배려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법정경비 이 부분을 총계적으로 보면 지금 정리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 단계기 때문에 부족분이 나오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정리추경을 하면 인건비라든지, 물론 법정경비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다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자치구의 존립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된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구청의 입장에서 자주재원 그리고 용도가 특정되지 않는 이런 조정교부금 같은 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법정 시기가 있고.

이런 형태로 다 개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별로 사정이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비율만 놓고 보자고 하면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광역시, 특별시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율만 놓고 그냥 인천 같은 경우는 40%더라, 지금 부산은 55%로 입법예고를 했다더라, 서울은 60%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하자.

이것은 전혀 책임이 없는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대전시에 맞는 기존의 구청에서는 종전에 경기 좋을 때 조정교부금 재원이 많았기 때문에 2,500억~2,600억 원 될 때는 아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지요,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조정교부금 재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은데 줄어들고 매칭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 부담이 많아서 못 할 사업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별도로 그것은.

핵심 자체는 조정교부금 이것을 더 늘려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비율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동구 입장에서 볼 때 동구의 의견도 사실 일정 부분 인정될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구가 자주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도에는 동구만의 잘못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경기의 패러다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가 잘못해서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만 볼 수는 없고, 물론 우리 대전시 안도 인정이 됩니다.

물론, 옳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입장에서 볼 때 동구는 현재의 조정교부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필수경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 높게 질의를 하고 계신데 이번 재원조정교부금의 문제가 각 지역구를 둔 의원이다 보니까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기도 그렇고 입장을 정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서구출신 위원으로서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는 부분은 시의원 이전에 구에서 자기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의 구 입장을 이 자리에서나마 대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재원조정교부금이 아까도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질은 구가 재정이 열악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시가 재원조정교부금을 덜 주거나 더 주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측면과 또 한편으로 자치구가 그동안 나름대로 더 절약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무리한, 방만한 사업을 하는 것도 원인의 한 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외적 요인이지 이것이 시와 구와의 차이에 대비해서 시가 재원을 더 내려주고 덜 내려주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실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구의 재정이 열악한 이유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세입 자체가 경기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자체가 엄청 줄어드는 상황이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이지만 특별하게 경기가 좋아져서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면 재산세도 상향조정이 되는데 이 부동산교부세가 생기면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을 안 받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원이 되던 공시지가 상당히 가격이 놓은 재산세 과세대상은 빠져나가고, 6억 원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할 부분을 자꾸 매칭을 해서 복지예산을 늘리는 식으로 매칭을 주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야 될 부분은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그런 구의 입장은 구조적으로 그런데 대전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세입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취·등록세 줄어드는 것은 구청이나 시나 똑같은 입장인데 이것을 기존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재정에서 지출하는 수준은 그대로 유지를 해줘라, 그렇게 해서 시민들 고용도 해주고, 없는 부분 복지도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2009년도, 2008년도에 시 재정이 줄어들다가 도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고, 시 입장에서도 구청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이.

물론 이 사업 구민이든 시민이든 다 대전시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시의 입장에서도 재원이 남아서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시도 넉넉한 사정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것이 사실 가족으로 말하면 세입에 아주 중추적인, 아버지가 돈을 밖에서 벌어 오시는데 형제들한테 용돈을 안 준단 말이죠, 그런데 동생이 어떤 이유로,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아버지한테 떼쓰지 않고 큰형한테 떼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충분히 동생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재원중립에 분명히 목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재원조정교부금이 재원중립의 상황이 맞으면 50%에서 50% 상황을 고려해야지 왜 중간에 54%로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를 받게 되고 그러면 좀더 여유 있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을 부풀어주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원중립 50%가 맞습니다.

누차에 거쳐 말씀을 드리지만 맞는 사항인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자치구 사정이 어려우니까 위원님, 비유를 들면 형님 호주머니는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더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누차에 거쳐서 나왔고 또 구에서 계시다 온 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 구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셨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시의 입장에서 강제할 수 있는 정도는 이것을 주면 완전히 시의 재정이 파탄난다 이렇게까지는 줄 수가 없는 것인데, 시에서도 조금 절약을 하고 구청에 가면 그나마 형님 동생 사이인데 그나마 살림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구별로 크게 손을 안보더라도 세목 개편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는 안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54%로 가게 된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암암리에 여러 가지 의견개진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당혹스러운 부분은 이것이 나름대로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알려지지 않고 그냥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물론,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예고하는 것이죠, 예시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 위원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부분이 충분히 홍보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54% 증액 과정에서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50% 그대로 갔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곽영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노력한 부분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 자리에서 숙덕공론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저희들도 시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영향밖의 일입니다.

곽영교 위원 같은 자치구의 의원님들이나 구청장 또 우리 시의원이나 시장님,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다함께 서울에 올라가서 항의하고 농성이라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간 재원조정교부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 시가 자치구에 도와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어떻게 했는 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추경인가 아니면 작년인가 기억이 나는데 약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것도 자치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가 부담해서 통과된 기억이 나는데 금년 초인지?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00억 원을 상반기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재정보전금으로 자치구에 줬고 하반기에는 지방채 200억 원을 발행해서 구에다 재정보전금 형태로 줬습니다.

토털 300억 원을 준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것은 말하자면 큰형이 돈이 없지만 동생이 하도 어려우니까 자기가 그냥 빚내서 동생을 일방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렇게 하는 일은 시가 계속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구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자치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매칭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50 대 50이라고 하는 비율이 정확한 것이지만 비교적 타지자체보다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랬을 때 매칭비율을 낮춰주든지 아니면 매칭사업을 시가 맡아서 해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치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매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 재정으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재정이 안 좋은 상황인데 매칭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 취·등록세 추계를 해서 54%로 만약에 원안대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구청으로는 한 275억 원이, 세수 증가분 추계치입니다, 이것은.

275억 원이 더 가는 것으로 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구청당 55억 원씩 더 간다는 것인데 매칭을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크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구 재정이 진짜 일을 못 할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는 지금 안 하셔도 좋은 것으로 수치상 나오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만일에 자치구가 어려워서 법정경비도 보장할 수 없고 혹은 그동안 부채로 인해서 예컨대 모라토리엄 될 정도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과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모라토리엄까지 가는 경우는 정치적인 경우고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이 아주 어려워서 파산지경으로 갈 정도가 될 것인지는 행안부 차원에서도 단계별로 경고를 하도록 하고 구호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발동이 됩니다.

곽영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전시가 많은 홍보를 해야 돼고, 또 자치구 자체가 대전시 산하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형의 입장에서 자치구가 어렵다면 대전시가 반드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와준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상생의 분위기 또 소통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대전시민을 생각하는데 있어 자치구 다르고 대전시 다르지 않습니다.

대전시민을 상대로 자치구도 서비스를 해주고 대전시도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 구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결코 대전시 입장하고 대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다만, 지금 현재 어려운 자치구의 열악한 상황을 시가 십분 발휘하되 본 위원의 생각은 재원조정교부금은 재원중립의 원칙을 지켜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기왕에 고시가 54%로 되었다면 54%의 재원교부금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혹은, 그러나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환경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전시가 적극적인 배가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현재 각 구의 재정상태가 나쁜 것이 633억 원의 문제 때문이라고, 그 문제하고 연관이 없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633억 원이라는 금액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어서 구로 간 것입니다.

갔는데 쉽게 얘기하면 구 돈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저희는 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몇 퍼센트를 줄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몇 퍼센트를 환수해 올 것인가.

황경식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시세에서 구세로 넘어간 돈 중에서 얼마를 우리가 도로 환수해 오느냐, 몇 퍼센트를 환수해 오느냐 이 얘기인데.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넘어간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황경식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러니까 그 중간에 조정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구세로 간 것이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구세로 넘어가는 돈 중에서 사실은 도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법이 시행이 되면 가게 되는 것인데 그 시행일은 1월 1일이고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월 1일부터 구세로 넘어가는 돈을 몇 퍼센트를 환수해 올 것이냐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맞습니다, 재원중립을 위해서.

황경식 위원 지금 이것을 물론 조례 제정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몇 퍼센트를 줄까 이쪽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개념이 이쪽에서 100%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저쪽에 재산이 조금 가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환수를 해올 것이냐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렇다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 그렇다고 넉넉한 살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가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행자위에서 위원들이 강력히 의견개진을 해서 54%로 조정이 되었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자위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은 일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구청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상승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선별해서 행자위원들을 만나신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께 설명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고.

황경식 위원 전달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만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그런데 지금 어떤 분하고 의견조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행자위에서 강력히 의견개진을 해서 54%로 4%가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놀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강력하게 의견개진을 했습니까, 4% 올리자고?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4%를 올리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퍼센트를 이야기 한 것은 없고요.

황경식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행자위 위원들이 강력하게 의견개진을 해서 원래 50%였는데 4%를 올려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는 얘기는 여기 계신 우리 행자위원들 어떤 분하고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사실 저도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전체 행자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설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9월 6일에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저도 자리를 했었고.

황경식 위원 그날은 저도 참석했고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황 위원님 쪽에는 연락이 안 되어서 빠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자체는 구 재정의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이 많았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퍼센트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것을 고민해서 이 수치에 다다른 것이고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문제는 추후에 어떻게 해서 됐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퍼센트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가장 적정한 선이 어디인가를 찾다 보니까 그 선이 된 것이지 퍼센트를 맞춰놓고 그것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장님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좀 메모된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중립 좋습니다, 여러 가지 구에서 변명하는 것 같고 제가 구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중립도 중요하지만 재원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한 가지 용어를 썼습니다만 그 재정에 정의로운 재정 쪽으로 같이 상생하는 길을 찾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9월 6일 우리 행자위원들과 함께 본 안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방금 전에 우리 황경식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4%를 더 증액해서 변경고시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명쾌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혹 우리 실장님께서 진행과정 상에 여러 가지 경로를 혹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부분은 명쾌하게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어떤 위원님하고 어떠한 얘기가 오고갔는지 아무튼 과정상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행자위의 전체적인 생각과 의견이 개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시비를 보조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구의 부담 능력이 없는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의 개정안 54%에서 2%를 인상한 56%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조정 재원의 100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박종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종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시 21분)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업률 해소를 위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 전국 등록제 및 인터넷 등록제 시행에 따라 지방세도 전국 신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민원행정에 편리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동차 민원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하게 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허가와 표준안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재원 중에서도 상당한 재원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봤을 때 정부시책의 일환이고 바람직한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이 악용될 소지 같은 것들은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이 부분 위원님 걱정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고용창출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만이 선별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100% 다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지게 됩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런 기업만 받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이것을 집행 안 하거나 실적이 없거나 그러면 환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이 재원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걱정스러워서, 방금 전까지 재원조정교부금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가 이 부분도 연관해서 몇 가지 걱정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별거 아닌 사안인 것 같아도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될 듯 한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고용보조금 자체는 저희 업무보다는 경제과학국에서 판단할 업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범위가 넓고 저희들은 경제과학국에서 판단해서 고용보조금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세부 지원 기준고시가 2010년 1월 20일에 됐단 말이지요.

이것도 자치행정국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 사항도 경제과학국에서 판단해서.

박종선 위원 경제과학국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보조금 지원 요건을 보면 기업 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 고용인원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소기업인 경우에는 1인에서 49인까지 신규투자금액이 5,000만 원 이상, 그리고 중기업인 경우에 50인에서 299명까지를 중기업이라고 하고 신규투자 금액은 3억 원 이상인데 이 고용창출 인원은, 상식적인 선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명 이상만 하면 돼요, 두 개 다.

뭔가 형평의 원리와 맞지 않다고 보시지 않는가요, 물론 경제과학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이것을 보기에는 소기업과 중기업은 구분을 사람으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1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앞의 것을 질의하시는 것이 아닌가.

박종선 위원 아니, 이게 신규 고용인원.

이것과 오늘 이 조례안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명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중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고용인원을,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지적한다고 그래서 바뀌어질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 않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왜냐하면 자본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더 많이 창출을 해야 그만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고시에서 또 하나 지적을 할까 합니다.

앞으로 이게 특히 고시해 놓으면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세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투자의 범위를 고시에서도 제가 보니까 설비투자 중 운송장비 구입비, 부동산 건설투자 이런 부분, 설비투자 중 기계장비 구입비 해서 연구용 기자재, 소프트웨어 구입비, 특허권, 지적재산권 매입비까지 있는데 기준 지원 고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딱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얼마 이상이라는 금액이.

오늘 조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24개월 안에만 구입하게 되면 신규 투자기관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컨대 24개월간 등록세, 취득세 대형 공장 짓겠다고 해서 한 몇 천만 원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2년 안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로 들어와야 될 재원이 적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요, 2년 안에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걱정이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 제가 관여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이네요.

내부적인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종선 위원 예, 곤란한 사항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시가 세부 지원기준 고시라는 것인데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세부 지원고시라고 한다면 얼마 금액 이상 투자가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상당히 형평성 원리라든지 등등 시에 들어올 소중한 재원이 적체되고 답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리고 세부 지원고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금일 이 안을 보니까 이게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본 조례안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잘만 이용을 하면 제가 이러이러한 사례들을 간간이 주변에서 과거에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첫째, 이것 조문이 선뜻 제가 언어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문이 선뜻 딱 떨어지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조문의 자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

박종선 위원 조문의 자구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아닌데.

지적하겠습니다.

예컨대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명쾌하게 개념 정립이 잘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범위를 벗어났다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조항을 하나 더 삽입을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관계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황웅상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세정과장 오종경 세정과장 오종경입니다.

지금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그렇고, 법령에서도 지금 천재지변 등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데 보면 꼭 규정을 해놓게 되면 또 그 외적인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법령이라든가 또 각종 법령에서도 “정당한 사유”로 해놨지 꼭 구체적으로 해서 ‘뭐뭐다’ 이렇게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이게 중복된단 말이에요, 조문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 지금 제가 이 조문을 가지고 문맥이 잘못 됐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조문 자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나요?

저는 이해가 선뜻 안 와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황웅상 예,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오종경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는 써야 되고 또 그것을 한 게 2년 동안은 자기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토지를 취득한 후에 이 해당되는 업종은 제조업이라든가 제조업 서비스만 해당됩니다.

그게 해당되는데 부동산 토지를 취득해서 고용을 창출해서 토지를 취득한 후에 1년 이내에는 착공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그 건물을 진 후에 2년 동안은 매각을 해도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써도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할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 1년, 2년 긴 것 같아요.

과장님 됐습니다.

좀 긴 것 같지 않을까요?

6개월이면 충분히 부동산 구입한 사업자가 고용보조금까지 받았는데 6개월이면 충분히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1년까지 주고 2년 이상 시로 들어와야 될 소중한 재원이 안 들어오고, 나중에 계속 누적되어 오면 시 재정 확보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현재의 모든 법 체계라든가 내용은 감면조례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으로 거의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궤를 같이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종선 위원 궤를 같이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고용창출 인원도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3년 정도는 갈 필요가 없는데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한 2년 정도, 이것도 꼭 동일하게 궤를 같이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감면조례가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이 조례안이 고용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와 형평성 때문에 서로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 법을 예컨대 악용을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탈하는 데 이 조례를 악용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에 대한 지침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간단히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징 시스템이 현재까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1년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셨잖아요?

추징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되어 있지요.

안필응 위원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서칭을 하고 지도 감독을 통해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환불을 받지요, 면제된 것을 더 내도록 세금고지서를 내보내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인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고용안정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랑 그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사항은 경제과학국에서 저희들이 받기도 하고.

안필응 위원 경제과학국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경제과학국은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체킹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과학국에서 받기도 하고 이 비과세 측면은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꼭 실사를 합니다.

실사해서 실제로 이 부분이 감면해도 되는 사항인가를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세금을 먹이지요.

먹여서 받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용보조금을 활용하는 기업은 이직률이 잦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월에 1년 전에 30명이든 5명을 뽑아서 1년 뒤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이직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고용안정에 대한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이직률이 잦아요.

그래서 새로 고용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추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마 큰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부분이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그렇게 하거나 하게 되면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 시스템을 재조정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서 이 부분은 실제로 악용되지 않게 그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더 강화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0조제2항 얘기하신 대로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 문구가 이렇게 되면 악용할 소지가 조금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취득세와 등록세만 추징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해 놓고 안 했을 때 당초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 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혹시 증액추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는 건물을 샀을 때, 등록했을 때 그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살 때 면제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것을 내야 되는데 안 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시 등록세나 취득세를 추징해야 되는데 원 그대로 하게 되면 한 1년이나 2년 후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조례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추징한다’만 해서는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이 조례 말고 그것은 추징할 경우에는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수하게 ‘감면조례 내지는 추징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해놓고.

임재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은 증액 추징을 하게 되면 가산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여기 안 들어 있어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것은 다시 또 가산세를 받아서, 20%로 지금 실무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가산해서 세금을 다시 고지하고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산세 추징되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과 웃다리농악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관 및 휴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 그리고 매주 월요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를 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 저녁 늦게까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개관 및 휴관에 대한 규정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형문화재에 관한 한 일반시민이 접했을 때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그러는데 단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좀더 전문성 있는 학예사가 상주함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개관이 아닌 정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 또는 학예사 이런 분들이 상주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을 이용하는 데 한발 다가설 수 있는 시스템 확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다 싶어서 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무형문화재 전수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전문성 있는 학예사가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상주하면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시정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는 현재 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 관계직원이 전담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들에게 무형문화재의 교육 내지는 홍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해 주실 때 뒤에 참고자료 하나 붙여서 보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임재인 위원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이라든가 선사박물관, 한밭도서관은 1월 1일하고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일 밑에 국립중앙박물관은 1월 1일만 휴관하고 나머지 설날, 추석은 휴관을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글쎄, 국립박물관에서 지방문화재와 관련된 부분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왜 그런지의 이유는, 국립박물관의 이유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 대전시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은 그동안 운영해온 결과 말씀드린 설날, 추석날 그 다음에 월요일 그런 때는 시민들이 찾아오는 수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때에 관계자들이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타시·도의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휴관일 기준이 상당 부분 저희들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전수회관과의 형평을 맞추고 하기 위해서 공휴일 날짜를 지정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시에서 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특별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지방과는 좀 구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휴관 문제는 우리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임재인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류순현
정책기획관이중환
예산담당관강철식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세정과장오종경
문화체육관광국장김기황
○기타출석공무원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한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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