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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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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소방본부

2. 인재개발원


일시 : 2010년 11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

○위원장 황웅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대전시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방본부장 이강일, 황웅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황웅상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예방중심의 선진재난관리와 소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본부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에 다중이용업소 등 자율 안전관리체제 강화해서 신고포상제를 금년 10월부터 시행을 하다가 내년에도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셨거든요.

화재발생 시 비상구를 확보해서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업무보고 했을 때 포상금 1회 신고하는 데 5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까닥 잘못하게 되면 파파라치문제가 우려가 돼서 저희들 위원들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한 부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면서 파파라치문제하고 크게 문제가 없었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일부 운영과정에서 1인이 다수 신고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초기에는 1일 한 100건 정도로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재는 1일 약 10건 정도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준 사유로는 건물 관계자들이 비상구 관리를 잘한 측면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시행을 바로 하고 4일만에 208건, 수 백 건을 접수하고 한사람이 50건 접수한 적도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1일 최고 많은 신고가 100건입니다.

그리고 1일 가장 많이 신고한 사람이 10…….

임재인 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드디어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언론보도에 한 사람이 50건을 접수한 사례도 있었고 또 4일만에 208건인가 갑자기 많은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파파라치 문제에 저희들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번에 신고접수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333건이에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임재인 위원 333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억 250만 원이나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비상구폐쇄신고포상금제도를 조금 연구를 하십시오.

소형 상가나 다세대주택 쪽에 그것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이 서민들이라고요, 거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임재인 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소방본부에서는 감지를 하셔서 서민들 피해가 많이 안 가도록 또 소형 상가라든가 다세대주택 쪽에 이런 신고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본부장님이 감지를 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93쪽에 내년부터 오토바이구급대 시범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오토바이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구급대 시범운영도 있고, 혹시 그동안 오토바이화재진압대를 운영한 적이 있지요?

오토바이화재진압대, 운영을 하다 중지를 했거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전에 운영을 하다가 사고위험성이 높고 해서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오토바이구급대 운영을 고지대라든가 주거밀집 지역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화재진압대 운영을…….

○소방본부장 이강일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임재인 위원 한 5년 하셨네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5년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5년 했는데 중지를 한 이유가?

○소방본부장 이강일 출동중에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현장에 혼자 가서 화재진압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것이 중지된 이유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장비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올라가면 물이 없으니까 바로 소화시키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토바이구급대를 다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또 내년에 시범적으로 구급대 운영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구급대 운영이 시범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소방서가 5개가 있지요, 대전광역시에?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시범운영하는 곳이 중부소방서 한 곳만 시범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인천 같은 데는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대를 인천에서는 운영을 하다 오토바이기동구급대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또 서울시에는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에서는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인천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 이미 기동구급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이것을 확대를 해서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있고, 이것을 해도 괜찮겠다 해서 더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기동구급대는 시범운영을 하지 않고 직접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시범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5개 소방서에 한 번 예산 때문에,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요, 한 500만 원, 한 대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중부소방서만 하지 말고 대전시에 있는 5개 소방대를 전부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일단은 대전소방본부에서는 한 군데만 시범을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그 결과를 봐서 확대시키려고 지금 이러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오토바이구급대는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운영을 하는데 인천은 2009년도부터 2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농촌과 어촌지역 그런 지역에 배치를 했고 서울은 금년 11월 1일부터 10대 운영중인데 좁은 골목길이나 상습 정체구역을 하는데 저희 대전은 서울하고 인천하고 약간 여건이 다른 측면도 있고 해서 내년에.

임재인 위원 여건은 저희들이 더 불리하지요.

왜냐 하면 농촌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인천이나 서울 같은 데는 도심지역이고 대전은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빨리 출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토바이기동구급대가 출동을 하더라도 상황실에서 구급차량도 같이 투입할 계획이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임재인 위원 사실은 서울, 인천 같은 도심지역보다도 저희들 대전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오토바이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6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군데서 하고 있지만 이미 인천이나 서울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시범운영을 하면서 내년초부터라도 응급환자를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 본부장님이 판단하셔서 6개월 시범운영을 하신 다음에 하시든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혹 제 얘기한 의견이 맞으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운영하는데 한 대에 약 1,9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구급차가 출동해도 길이 막히는…….

임재인 위원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1,900만 원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1,900만 원요.

임재인 위원 내년 예산에 500만 원 올라왔는데?

○소방본부장 이강일 1,900만 원 저희가 예산 요구했는데 500만 원으로 지금.

임재인 위원 제가 얘기한 내용 아시겠지요?

이미 인천이라든가 서울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이것이 효과적이니까 실시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건상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될 입장이고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하철 화재예방에 대해서 원래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화재예방에 대한 감독은 소방관서에서 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임재인 위원 화재 관련이라든가 뭐 화재가 났다든가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도 관리감독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소방서와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화재예방대책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두껍게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더라고.

제가 이것을 한번 죽 봤습니다, 지하철 문제 때문에 봤는데.

화재예방이라든가 소방계획은 관련 회사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소방계획서를 소방서에다 제출을 하고 운영을 하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계획서가 잘못되었을 때는 지도 감독을 해서 계획서를 다시 소방예방에 맞게끔 계획서를 작성하게끔 이런 유도도 해주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화재예방대책 지하철 것을 봤을 때 양이 많은데 이 안에 소방설비라든가 모든 것은, 관리하는 현황이라든가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빠져 있는 것이 방독면의 관리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봤다는 얘기는 계획서를 봤을 때 연기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화학제품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화재 시에는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안 나와 있고요, 또 도시철도공사 소방예방대책을 보면 화재 정도에 따른 고객대피지시가 있거든요.

‘유독가스로 인한 역 출구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 터널을 이용하여 고객은 대피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계획서에 방독면을 이용해서 하라는 내용이라든가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소방계획서라든가 예방대책을 올렸을 때는 방독면에 대한 부분도 계획에 넣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제가 도시철도공사에서 현황을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우리 대전에 지하철이 판암역부터 반석역까지 22개 역입니다.

거기에 방독면이 총 630개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방독면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보관함을 제가 봤습니다, 이 방독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고 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방독면은 점화통이 달려 있어요.

점화통이 달려 있는 것은 화재 연기 질식 때, 화재가 났을 때 쓰는 점화통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독면에 유독가스에 대한 점화통이 하나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대피할 때 방독면 현재 있는 대로 쓰면 연기에는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독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바꿔 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부러 해왔어요, ‘화재 시 사용가능하며 화생방 발생 시 독가스에 사전의 점화통을 제거하고 화생방용 점화통을 결합 사용하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붙은 안내표 작다 보니까 쉽게 시민이 이것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표지를 거기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것이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다 보니까 붙일 수 있는 자리의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인명피해 관계이기 때문에 경고표시가 크게 부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또 사실 세계화 또 국제화를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것은 영문으로도 밑에 표기가, 그것이 비록 방독면에 대한 보관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경고표시라든가 이런 데는 한글로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로 쓰고 그 밑에 영문으로 표기를 해줘야 외국인들이 방지를 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부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지하철본부에서 저한테 현황을 줬을 때 630개 방독면의 생산 연도가 2006년 2월 20일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방독면은 2006년 2월 20일이 생산 연도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보고한 것입니다.

이 2006년도 2월 20일은 이 사람들이 구입한 날짜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하철공사에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방독면은 생산날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방독면 점화통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생산날짜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생산 연도로 나왔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입 연도거든요.

제가 이것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일부러.

이 방독면을 보면 제조연월일이 200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의 630개 방독면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방독면은 지금 전부 다 바꿔야 돼요, 금년에 전부 바꿔야 됩니다.

2005년 12월인데 그러면 금년에 다 바꿔야, 이 화재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입 연도를 생산 연도로 판단을 잘못해서 내년 예산도 안 세웠더라고, 예산을 일부러 확인을 해봤어요.

방독면의 점화통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도 안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독면을 지하철에 비치하는 경우는 화재 시 제일 중요한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좀 해결을 해주십시오.

제가 지하철본부에 확인을 하다 보니까 혹시, 본부장님 저희들 점화통이 생산됩니까?

방독면을 지하철뿐만 아니라 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층건물에도 있고 방독면을 개인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 점화통을 우리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느냐고?

○소방본부장 이강일 점화통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임재인 위원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방공사에다 협조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점화통을 바꿔야 되는데 생산을 안 해서 지금 바꾸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라도 생산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면 대전 지하철에 있는 이것 전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점화통을 5년 후에는 바꿔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게 되면 전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인명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독가스 들어 있는 점화통은, 지금 제가 여기에 가지고 왔는데 확인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유효기간이 10년이랍니다, 그것으로 바꿔서 끼면 된다고 하기에 거기에다 계속 전화로 얘기하기 뭐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하철공사와 협조를 해서 점화통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독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시겠죠, 2003년도 대구 지하철 화재로 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200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은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의 방독면에 대한 점화통, 방독면 유효기간 관계를 점검하시고 도시철도공사와 협조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대책마련을, 지금 거기에 방독면도 있지만 방독면이 너무 적다 보니까 물수건도 해놓고 해놓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감독청 소방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지하철에 화재가 나면 상당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대책이 뭔지 해서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상황이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어제 잠들 다 주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교대로 해서 일부 잠을 잤습니다.

안필응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9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 재배치 문제에 대한 용역 발주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12월 한 20일경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서부소방서 리모델링 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즘 건물들이 고층화되고 있잖아요, 밀집화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헬기를 구입하거나 고가사다리 50층 넘어가는 것을 당장 구입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소방서의 전진배치만이 당장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용역 안에 들어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고층건물에 대한 진압대책 쪽으로는 저희가 인근에 헬기가 약 1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헬기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층건물 밀집지역인 둔산동지역의 고가사다리차 배치는 가까운 출장소에 한 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인구밀집이 가장 높은 곳이 둔산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전진배치, 서 이른바 전진배치 하는 것도 들어가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장기적으로는 둔산지역에 소방역을 근접하는 것이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 문제나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인구밀도가 높다고 화재위험이 높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아파트가 거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노후주택이나 골목길 주택 화재가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밀집도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인구밀집도가 높다는 것은 화재진압에 난이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교통량이 정체되거나 그러면 난이도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압에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둔산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들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대화119안전센터의 재건축, 서부소방서 리모델링 건만 있기에 혹시 둔산119안전센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둔산119안전센터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우선순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대화119안전센터는 차고 앞이 경사가 져서 차를 수리하는 과정에 대부분 차가 밀려서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 직원들 희망사항을 먼저 반영하다보니까 대화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했고요, 둔산119안전센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후년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물론 직원들의 업무개선 방안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차원에서 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재난대책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둔산이라고 하는 곳도 결국은 시민이 거주하고, 아무래도 밀집된 시간대에는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안을 하셔서 둔산119안전센터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기에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인구밀집도나 각 구별 상황이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재개발한다거나.

그런데 소방서는 한 군데 고정 붙박이로 있다 보니까 소방서를 옮겨지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구용역 1차 보고서에도 하는 얘기가 소방서 정원제를 70%는 고정정원제로 하고 나머지 30%는 유동정원제로 해서 각 상황이 바뀌면 그쪽으로 인력과 장비를 보내는 쪽으로 그것도 저희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요즘 빠른 실행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안필응 위원 섹션별로 변화의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도 그런 시스템을 조기 정착화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소방본부 1일 각종 신고접수 건수가 1,021건이고 화재출동이 5회, 구조출동이 24회, 구급출동이 160회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황경식 위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격무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화재와의 전쟁 선포 첫해입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화재와의 전쟁 수행으로 자료를 보니까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상당히 저감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화재발생은 1,088건에서 1,038건으로 한 4.6% 감소했고요, 인명피해는 74명에서 42명으로 43.2% 대폭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재와의 전쟁 핵심내용하고 의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화재와의 전쟁 핵심은 최근 3년간 각 지역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10%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한 꼭지고 나머지 네 꼭지는 소방안전인프라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3년 동안 사망자 평균을 10% 줄이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3년 동안 평균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 줄이기 그것이 핵심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저희가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10% 1명 줄이면 되네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이 보고서는 9월 30일자 기준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10명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현재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 10%를 줄이지 못 했는데 그 중에 분석을 해보면 방화로 자살을 한 사망자 3명 중 2명은 경찰서에서 확인을 받았고 1명은 지금 조사중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자살로 판정이 되면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자살방화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자살로 판정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화재진압과 관련해서 유형을 분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래시장의 경우에 화재진압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재래시장은 진압하는 데 있어서는 넓은 시장에 일반 건축물로 수평으로 방화구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은 방화구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방화구역이 안 되어 있고 그러므로써 화재가 나면 확대되기 아주 쉬운 여건이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진입하는데 주차 문제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두 가지가 아주 어렵습니다.

황경식 위원 방화구역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도마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건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주택이 여러 개 모여서 이루어질 수 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대전에 전통시장이 3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업무보고에 A, B, C, D, E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고 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황경식 위원 그중에서 제가 판단한 것은 D, E 등급을 받은 것이 전통시장 중에서 25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 등급은 저희가 매긴 것이 아니고 시장안전도평가를 아마 방재 분야 다른 쪽에서 매긴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전통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CCTV라든지 이런 것이 많지 않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방화 대비해서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자체 소방인력도 별로 없을 것이고 특히 야간화재 같은 경우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자체 시장별로 자율소방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방화관리자는 선임이 되어 있고 순찰 돌고 일부는…….

황경식 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문제가 화재발생 시 제일 큰 문제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자료에 화재보험 가입률 문제가 나왔었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 가입률이 2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20%가 안 된다는 얘기는 만일에 화재가 발생하면 나머지 전혀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입 권유를 안 하고 그런…….

황경식 위원 일단 불이 나면 하여튼 전통시장은 거의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의 경우를 보니까 올해 태평동의 아파트에서 아마 7월 19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화재가 한 번 났었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황경식 위원 그 당시에도 아마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많이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황경식 위원 아파트 내에는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이라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황색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거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안 지켜지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황경식 위원 거의 입주민들 차량 주차하는 장소로 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이라는 것이 설치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법률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고 입주민들한테 권장해서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와서 여기 작업을 해야 되니까 황색선만큼은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이고 자율적인 것이고, 법적으로 단지 안에 강제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은 아니고요.

황경식 위원 법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댄다고 해서 규제할 만한 대책은 없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처벌할 수는 없고.

황경식 위원 그냥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이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아파트를 지을 때 심사단계부터 소방차가 코너 같은 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심의하도록, 그 정도는 되어 있고 기존 공지에 황색선 안에 주차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지금 할 수 없고 권장만 하는 것으로.

황경식 위원 아파트 화재비율이 전체 화재 건수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아파트 화재 전체 건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인명피해는 금년도 저희 10명 사망 중에서 7명 정도가 거의 아파트 화재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인명피해가 70%네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황경식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건수 관리를 할 때 약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아파트 화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게 될 겁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서구의 갈마동 일대 원·투룸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지요?

그 다음에 중구의 중촌동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거의 1990년 중반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오래 됐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주차면수가 가구당 0.7대 정도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원·투룸촌이 많이 지어진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당연히 부족하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부족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간 있는 데 차 세워놓겠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황경식 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이런 데 불나면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거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황경식 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도로, 대도로인 경우, 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역전 사이에 불난다 하더라도 소방차 진입하면 거기는 좀 낫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정체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갓길 주차해 놨다든지 하면 또 마찬가지로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황경식 위원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의하면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거의 양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장 이강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황경식 위원 예,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일부는 그냥 버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 「도로교통법」 위반할 경우에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고의성이 있으면 저희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소방 진로방해나 그럴 경우는 「형법」에 되어 있고 저희 법에도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는 저희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고의성있게 막고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간 소방차 진입을 방해해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한 일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은 많이 했어도 그렇게 고의성있게 해서 처벌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전지역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84곳으로 제가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황경식 위원 재래시장 14곳, 주거지역 36곳, 고지대 상습주차구역 9곳, 화재경계지구도 있고 기타, 여기에서 화재경계지구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화재경계지구는 화재위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설정해서 소방검사나 소방훈련 이런 것을 강화하는 지역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 84군데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주 1회, 위험도에 따라서 높으면 주 1회, 그 다음에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도 하고 소방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재래시장 그 다음에 주거밀집지역, 아파트 그 다음에 일반 간선도로까지 분류를 해보니까 모든 경우에 화재진압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결국은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문제 이렇게 귀결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황경식 위원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관련해서, 84곳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92쪽에 보니까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소방차 길터주기운동 홍보 강화 그 다음에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그리고 우수아파트인증제 운영, 소방통로 확보 곤란지역 비상소화장치 보강하고 그 다음에 사용법 훈련실시, 다음에 소방차 도착 전에 자위소방대 화재초기진압훈련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고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황경식 위원 그래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 소방차전용차로제라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방차전용차로 운영을 저희가 지정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전용도로를 1차선 쪽으로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운영을 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대전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게 대전만 있는 제도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대전도 있고 다른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은 화재진압이 됐든 응급상황이 발생됐든 간에 하여튼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거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자료에 보니까 화재 시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94.8%.

전국에서 서울이 95.7%에 비해 약간 뒤지지만 2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구조 출동하는 경우도 상당히 좋습니다, 7분 내 도착비율이 광주가 85.2%인데 그 다음으로 75.8%로 2위 상태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화재진압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당연히 화재발생을 억제하는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에 하나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에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앞서 언급한 대로 소방차 진입로 확보문제, 소방도로 문제가 제일 절실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소방도로라는 개념이 도로법상에 정식 용어가 아니더군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저는 소방도로라는 용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냥 소방도로는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아까 주차단속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공무원이 주정차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권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도로교통법」 제35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정차 단속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리고 현재 2010년 9월 말 현재 약 601건 정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소방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을 한 실적도 있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황경식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안 나면 좋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도로, 소방차 진입로 문제가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든 아니면 주정차 단속요원하고 연계를 해서, 인력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하시든 간에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도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정차단속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내에 소방차전용주차구역 그 다음에 소방차전용차로제, 이게 지금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인데 필요하다면 어떤 법적 아니면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서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께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법률화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해서 물론 조금 불편은 하겠지요, 시민들이.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또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방 목적을 위한 주정차단속을 소방본부에서 주도해서 강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차전용주차구역 그리고 소방차전용차로제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근거를 만들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에 정부안으로 올리든지 의원입법발의를 하든지 하여튼 요구를 해서 필요성을 제기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전에 동부소방서 관할인가요, 화재발생 했었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인명피해, 사망도 있었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선비…….

박종선 위원 동부소방서 관할에서.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2명 사망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것 보면 꼭 본부장님 책임인 것 같아서 안타깝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제 책임이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장비 노후율이 보유장비 수 대비해서 156개 장비 중 47개가 노후돼서 전국평균노후율보다 상회하고 있거든요, 상회율이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장비노후율은 저희가 금년도 전국순위로 따지면 약 11위 정도가 됩니다, 16개 시·도에.

30%, 전국 평균 29%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1%라도 크다면 큰 거지요.

개선책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안전장비 지급대상자가 525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장비지급률이 122%라고 엊그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하더군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구급대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화재발생할 경우에 구급대원들도 현장에 파견 가서 출동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박종선 위원 이분들에게도 이 안전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같이 해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럴 때는 안전장비가 예를 들어 모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갑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화재진압하는데 장갑이 없어서 화재진압에 문제가 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장갑이 한 켤레당 14만 원짜리가 개인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다 지급 못 했지만 나머지 다른 장갑은 여러 가지가 저희들 있습니다.

그래서 진압하는 데 큰 문제점은, 장갑이 없어서 진압 못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공기호흡기나 방화복 같은 것도 구급대원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화재진압 현장에 출동해서 인명을 구한다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구입대원들 중에는 들어올 때부터 구급대원으로 채용을 했고 여성대원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화재 때는 전부 다 그리로 투입을 해야 되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장갑도 구급대원들까지도 지급이 되도록.

박종선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무대책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소방의 3요소 하면 인력 그리고 장비, 수리가 3요소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초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비를 투입하기도 어렵고 또 수리가 도달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일전에 부산에서 발생한 우신골드스위트 화재 같은 경우도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38층까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화재가 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어떻든 소방력의 한계를 전제로 해서 피난과 안전시설을 보강토록 한 특별관리대상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초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산 화재의 경우도 연결 송수관하고 스프링클러 배관이 분리되었다면 소방작전이 좀 용이했을 거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초고층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을 건축할 때부터 공법이나 용도나 화재났을 시에 하중, 일반건물과 다르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검토해서 개별 특성에 맞게 안전장비 같은 것들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에서 보면 초고층건축물을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위원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 개념을 제가 소방방재청에 입법담당을 하면서 만들어 냈습니다, 교수님들 용역해서.

박종선 위원 법안을 만드셨어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초안을 제가 만들었는데, 만들다가 내려왔는데 50층으로 하고 높이는 200m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이번에 부산 화재사건으로 그게 문제가 대두돼서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정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했는데 국토해양부는 그것을 하향하는 것으로 저희 소방방재청에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대전광역시는 초고층 건물이 없어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50층 기준으로 하면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고층 건물 진화장비 반드시 정식으로 구비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화재진압훈련도 반드시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전광역시 본부에서 3년간 초고층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진압 훈련한 바도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초고층은 없지만 고층건물이 초고층과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 방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한 30층 정도로 완화하고 100m 높이 정도, 이 정도 건물이면 초고층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 50층으로 정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 50층이 넘으면 50층마다 한 층을 공간을 비워둬야 됩니다, 피난안전구역으로.

그럴 경우 경제성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층으로 말하면 15층 한 층을 비워둬야 되는데 그것을 비워두게 되면 아파트 건축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경제 타당성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50층으로 해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지금 그 화재로 봤을 때는 대전이 앞으로 이런 초고층 건물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그것은 업자의 입장인 것이고, 11층 이상 30층 이하 건물이 한 2,670곳이나 돼요, 대전이.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3,000개…….

박종선 위원 31층 이상이 현재 세 곳입니다.

이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특화된 진화대책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장비 보유에 한계를 안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전시?

○소방본부장 이강일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전국이 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기본적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수평 수직으로 방화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기본법」에.

그리고 우리 소방법에는 11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자동소화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층 미만에 대해서는 고가사다리차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문제는 고층건물에 소방시설이 100% 가동하면 화재의 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로.

그런데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유지관리 측면은 저희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떻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건물 자체에 이 소화설비에 의존을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시는 결과적으로 보유현황 보니까 52m 고가사다리차 6대, 굴절사다리차 8대, 펌프차 40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부산 화재에서도 보면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 등이 15층 이상에는 활용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예 불가능합니다.

박종선 위원 거의 불가능하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선진국들의 경우에 보면 112m짜리 고가사다리차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국내에는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없지요?

그러면 결국에 소방헬기 같은 것을 도입함이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방헬기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층건물은 내부에 화재가 나면 소방헬기는 쓸모가 없습니다.

인명구조하는 데는 되지만 진압용으로.

박종선 위원 진압용으로는 그렇지요.

어쨌든 그래도 소방헬기가 고층건물에는 필요하지…….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인명구조나 고층건물 외부 화재 시에는 필요합니다.

박종선 위원 화재진압인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이강일 고층건물 부산처럼 외부를 가연재로 한 대전이 2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외부화재 났을 때는 소방헬기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진압하는 데.

그렇지만 내부 화재는.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부장의 말씀이라면 거의 무방비, 무대책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아니, 무대책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층건물에 대해서 외부에서 화재진압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경보설비나 피난설비, 방화구획, 자동소화설비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박종선 위원 어쨌든 소방헬기 가지고 내부진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겠고, 어쨌든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전시가 소방헬기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근지역?

○소방본부장 이강일 긴급지원은 저희가 주변에 산불 관련해서 익산과 진천에 산림청의 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화재나 구조구급용으로는 인근 충남·북 헬기가 한 대씩 있는데 저희하고 이동거리가 10분 이내는 예열 시간이 20분 걸리는 것 빼놓고, 예열만 해놓으면 10분이면 저희 대전에 도착할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응원협정을 지금 하고 있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헬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충남·북하고 응원협정을 맺어서 헬기를 한 번 저희가 쓰면 돈을 지불해 주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1996년 11월 25일에 기본계획 세웠고 벌써 16년 전인데, 항공대 설치운영 추진계획은 2006년 9월 25일에 수립되었고, 2006년 9월 25일에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에서 7,550호로 시장 결재가 났는데 이렇게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예산상의 문제겠지만, 그래서 2014년부터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다는데 이것도 사실 불투명한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사실은 그때 여건을 봐서 충남·북하고 저희가 1년에 한 10번 정도 운영을 합니다.

10번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중에 약 70%는 산불입니다.

나머지가 산악인명구조 환자 수송하는데 그 상황을 봐서 수요가, 저희가 응원협정을 맺어서 응원협정체결 효과가 없으면 따로 구입을 해야 되겠고, 응원협정을 맺어서 원활하게 우리가 헬기로 업무를 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박종선 위원 글쎄, 계획을 세워놓고, 말씀하셨듯이 예컨대 대전시 인근지역의 식장산, 수통골 등등 상당히 고도가 있는 등산할 수 있는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사고 같은 것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충남, 충북 이런 데서 지원요청해서 헬기 써야 되는 것입니까?

가급적이면 2014년까지 이것 차질없이 사업추진 되겠다고 한다면 시기를 좀 앞당길 필요도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래서 저희가 응원협정체결해서 돈을 주는 방안, 또 하나는 소방방재청에다가 대한민국 좁은 나라에 헬기가 대전만 해도 두 대가 있는데 또 사면 세 대씩이나 된다, 이것은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지역별로 헬기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쓰도록.

박종선 위원 공동으로 쓰도록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박종선 위원 충남하고 충북은 구비되어 있고 대전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계획이 섰으면, 추진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해야지요.

해서 대전도 소방만 전담할 수 있는 헬기가 한 대 있는 것이 대전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 언제까지 계속 미루지 마시고요, 예산…….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도 이런 화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난 13일에 광주광역시 모텔에서 불이 났어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모텔에 불이 났는데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묘하게도 인명피해는 5층에서 사람이 5명씩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건물 내부 압력차가 있고 그리고 이 건물 내부의 통로가 결과적으로 굴뚝 역할을 하는 굴뚝효과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연기가 내부에서 발생이 되면 천정부터 차게 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위에부터 차고 내려옵니다.

박종선 위원 위에부터 차는데 이게 연기가 올라가는 속도가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빠르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1초에 약 3m에서 4m 올라갑니다.

박종선 위원 굉장히 빠르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1994년 건축된 건물들은 스프링클러하고 방재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그리고 규모가 스프링클러 대상이 안 됩니다.

대전에 있는 모텔도 거의 스프링클러 해당이 안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법과 제도의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방법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저희 소방방재청에서도 그런 것을 강화하려고 하는 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규제완화 차원과 맞물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 변수는 있는데 어쨌든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간혹 여관이나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유성만 해도 거의 지하가 다 유흥주점이에요, 유흥주점이 많아요, 거의 90%가 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새벽까지 근무하고 종업원들이 자고 그래서 화재발생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가 나면 수직으로 수평으로 불이 확산되고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구역의 문을 낼 때는 각종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파라치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 관내도 방화구역만 100% 확실하게 지킨다면 그렇게 빨리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건물의 유지관리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나고 그러는데.

박종선 위원 일전에 화재 난 건물도 2층인가 몇 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실상 사망사고는 5층인가 거기에서 났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를 들어 시청 같으면 1층에 화재가 나면 19층까지 연기가 안 나가도록 방화구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도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유지관리가 가장 문제가 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법 제정 전에 건립된 건물들 이런 화재가 발생이 되면 속수무책인 것 아닙니까, 이것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리고 저희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만들어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벨이 울리는 비상경보설비를 소급적용했는데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소 노래방이나 아까 말씀하신 고시원들에 소급적용을 최대한 많이 한 편입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화재가 발생이 안 되면 좋겠는데 일전에도 대전에서, 바로 며칠 전에 사망사고가 2명이나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본부장님 이것을 자꾸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다 그냥 전부 사후약방문식으로 화재 나면 가서 화재 진압이나 하고 그런 역할밖에 못 하는 것이죠.

사전에 예방을 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도 소방본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조문화재 현황 우리 시의, 파악하고 계시죠, 대충?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보물을 포함해서 문화재 많아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 몇 개나 되는지 아시죠, 아주 소중한 문화재가?

○소방본부장 이강일 49개, 국가지정 보물이 하나 있고 시지정 문화재가 48개.

기념물, 문화재, 민속자료까지 포함해서 약 마흔아홉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55개로 파악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대전에.

동춘당을 비롯해서 전부 문화재인데 지금 문화재화재예방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대전에?

문화재화재예방협의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숭례문 화재 이후에 전국적으로 일부 구성해서 있는 데 저희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협의회 구성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방서하고 관할구청 담당공무원 그리고 문화재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협의회가 실효성 있는 활동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재인 경우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예방이 우선 중요하고 또 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압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문화재,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 5분, 10분이면 확 번져서 그냥 소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근무하고 있는 분들 자율소방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자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방시설 작동하는 방법들 평상 시에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합동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빈도수를 높여서 문화재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청이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데라든지 끊임 없이 화재가 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들 체력 문제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심폐기능도 남보다 강화해야 되고 체력단련이 잘 되어 있어야 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할 텐데 동부소방서나 중부, 서부 이런 데 보면 소방서는 체력단련실이 아주 협소해서 운동하는데 소방공무원들이 불편하게 체력단련을 하는데 이것을 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체력단련실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지적하신 대로 소방공무원 체력단련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소방관들이 체력단련을 잘해서 화재가 진압이 되더라도 체력이 약해서, 5층까지 뛰어올라가고, 뛰어내려가고, 사람 업고 내려오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일전에 화재 발생하고 인명피해 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냐고 지금 사후약방문식으로 따져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본부장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향후에 대전에서 화재진압출동을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부장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재인 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북부소방서 소장님 나오셨나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임재인 위원 위원장님, 북부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희만 북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지난 업무보고 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현황,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소방차가 통행하기 곤란한 지역 관리카드까지 만들어놓고 또 노점상이라든가 자판 이런 장애물도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주정차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현장의 대책을 하기 위해서 대책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성에 지난번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대로 2개 파출소, 궁동파출소하고 구암파출소 위치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나오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은 감지하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고 있고, 이것은 제가 구에 있을 때 구의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대책마련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또 안 되는 이유가 뭐고요?

○북부소방서장 정희만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북부소방서장 정희만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동센터는 1993년도에 준공해서 1994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16, 17년 정도 건물이 되었는데 지금 궁동에서 5개 법정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화재의 82%가 궁동하고 장대동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장소를 궁동과 장대동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궁동하고 장대동 일원에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비번자를 동원하고 그리고 장비계 직원들이 수시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중계업소를 통해서 혹시라도 대체부지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없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혹시 좋은 장소를 알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소로서는 궁동 상가나 점포에서 소방통로 확보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화재의 82%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쪽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해서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암센터는 1984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 26년 정도 건물이 낡았습니다.

그쪽도 봉명동과 구암동을 위시해서 7개 법정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봉명동과 구암동이 76%의 화재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암동이나 봉명동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암동에서 봉명동으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봉명동은 전혀 대전에서 가장 요충지고 취약지이기 때문에 부지가 없고, 구암동에서도 부지가 119안전센터 외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개보수해서 현지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부지 물색을 해도 부지가 없어서 이동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북부소방서장 정희만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감지를 했었기 때문에 부지 마련을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불편한 점이 없어서 그냥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

이것 앞뒤 대답이, 부지 마련하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소방파출소가 뒷골목에 있기 때문에 출동하기가 어려워서 부지 마련을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고 또 그렇게 하려다 부지가 없으니까 불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 지금 우리 서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궁동파출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구암동에 있는 파출소를 어디로 옮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뒷골목에 있기 때문에 빨리 출동할 수 있게끔 도로변으로 나와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운 점도 있었고 노력도 해보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전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궁동파출소 같은데 정말 소방차 못 나옵니다.

만약에 어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데 차 때문에 못 나와서 화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합니까?

일단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검토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이전하는 쪽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서장 정희만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한테 아까 제가 방독면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독면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아침에.

저희 직원을 시켜서 방독면 점화통 때문에 금년 12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저한테 현황을, 200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방독면의 유효기간을 봤는데 정확하게 이 방독면은 2005년 12월 20일 생산된 것이 맞습니다, 제가 뜯어봤는데, 또 저희 직원시켜서 알아봤는데.

“이 화재점화통을 안 갈았을 때 방독면 전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그쪽 공사에서 대답하기를 이 안에 전쟁가스용 점화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뜯어보니까 이 안에 들어 있어요.

화재는 그것이 들어 있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이것은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뜯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화재대피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 있고 또 이것도 유효기간이 5년으로 딱 찍혀있습니다.

그러면 전쟁가스용 점화통이나 화재점화통이 금년 12월 20일이니까 12월 20일까지는 전부 다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조할 것이 그분들은 전쟁용 점화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화재용이 안 나오면, 여기는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네요.

저는 이것이 대체가 되는지 알았어요, 저희 직원이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이 도시철도공사하고, 어차피 감독기관 아닙니까?

화재가 나서 엄청난 피해가, 지하철은 인명피해가 많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년이 아니고 5년이에요, 보니까.

아까 우리 직원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으로 대처하고 이것은 10년이니까 아직 괜찮다는 식으로 대답을 받았는데 뜯어보니까 5년이에요, 이것도.

이것은 또 사용할 수도 없고, 화재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조해서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독면 관리는 도시철도공사에서 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은 소방본부에 있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이강일 아닙니다.

○위원장 황웅상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자치행정국에서 방독면 구입도 하고 업무분장은 저희 분장은 아닙니다.

다만 화재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도시철도공사에 위원님 말씀을 전해서 문제점이 뭐고, 대책이 뭐냐 같이 논의를 해보겠다는 얘기고 업무 소관상은 저희 소방본부가 아니고 자치행정국, 업무분장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방독면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본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감독권한도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없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에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대 이상.

그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예, 임재인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전체 대전광역시에 있는 모든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방화관리자가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방화관리자는 도시철도공사에도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임재인 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본부에서 하지요, 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이강일 방화관리자는.

임재인 위원 본부에서 안 합니까, 그것도 어디 다른 데서 합니까, 지하철 방화관리자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계획서가…….

○소방본부장 이강일 도시철도공사가 하고요, 저희는 법 위반했을 때…….

임재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소방방화관리자는 그렇고 소방계획서는 도시철도공사 것 소방본부로 방화관리계획 안 올라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방서로 통보가 옵니다.

임재인 위원 오지요?

그 통보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면 바로 소방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를 본부장님 어떻게 짓는지 몰라도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본부에서 출동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안 합니까?

이것이 전부 소방계획에 되어 있어서 인명피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것은 방화관리자가 계획해서 소방본부로 넘기면 소방본부에서는 그것을 봐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해주시고 또 관리감독도 해주셔야 도시철도공사의 소방대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못 합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았으니까 지난번과 같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소방본부에서.

전문가들이 해주셔야지 비전문가들이 운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을?

본부장님이 관리감독은 본부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 업무를 바꿔서라도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화생방 이것은 전쟁 관련한 제품이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화생방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화재 났을 때 쓰는 방독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독면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틀림없이 소방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그러면 안 되어 있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도시철도공사라든가 빠져 있는 곳은 관리할 수 있게끔, 감독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주선을 해주셔야지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화재예방에 관계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자치행정과 민방위계에서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지된 사실입니다만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지하철 방독면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비상대비상황근무 등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재개발원

○위원장 황웅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겸 인재개발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황웅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황웅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겸 인재개발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인재개발원장 김춘겸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의 말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원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앞으로 교육 내용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소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대우를 받고자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시민을 두려워 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주된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수 없겠지만 저는 의회를 시민의 대표자로서 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의견을 듣고 또 감시를 받고 이런 집행에 대한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을 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 보고 의원님들을 시민같이 모시고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그 가운데 의회는 특히 과거의 중앙정부 통치에서 탈피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인사권, 행정권, 재정권을 전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려 보내줬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는 집행기관 또 재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달라는 뜻에서 의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지방자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시민을 대표로 해서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각종 정보도 당신들이 취합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려달라 저희들한테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취득한 자료나 등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그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거린다든지 또한 전화를 한다든지 등등해서 의회의 권능과 기능의 제역할을 다 못 하도록 등등 이런 부분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사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이 인재개발원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시대가 도래가 됐고 벌써 민선 4기를 거쳐서 5기로 들어가고 의회는 6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지방자치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왜 이런 시스템이 존재해야 되는가를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 커리큘럼, 교육 내용에 반드시 그런 부분을 넣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왜 의원들한테,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고개 숙이고 저희들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거북스럽습니다, 사실.

서로 당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넣어 주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의 분야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원장님들 왜 이렇게 이직률이 잦습니까, 인재개발원?

평균 근무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전문성이란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원장들의 재임기간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사실상 짧은 면도 있습니다.

1년 근무하신 분도 있고 또 6개월, 거의 6개월, 1년 정도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시정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우리 시의 인사행정 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 여기 인재개발원 원장 거치면 거의 다 중요 부서로 이동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짧게 거치는 자리 같은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수석교수요원이나 또한 교수요원들의 관리적인 측면 또한 교육내용과 질에 대한 평가 또 전문성 제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장으로서 6개월 정도의 인재개발원에 근무를 하고 떠난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알려고 하니까 자리를 떠나게 됐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인재개발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것을 건의도 해서 이것을 바꿔나가 보겠다, 또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야 되겠다, 의지도 갖기 전에 자리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원장으로서 양식있는 원장님이니까, 뭔가 잘못 되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적어도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수요원들도 정말 한 분야에 대해서 강의의 질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해봐서 압니다, 이것을 조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조금 하다 보면 ‘내가 뭘 보강해야 되겠다.’ 이것을 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수요원들도 보면 7개월, 8개월, 1년, 1년 9개월, 2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최소한 2년 이상, 물론 인재개발원이 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열악하고 가기 싫어하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수요원들 근무가점을 부가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니까, 1년 이상 최소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교육 내용을 살펴보니까 원장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보이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본 위원이 평가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데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 커리큘럼을 짜맞추기식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공무원도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이고 그래서는 안 되겠고 복합적인 전천후 교육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교육과정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원장님 쉽게, 제가 이 교육의 내용을 잘 몰라요.

신임지혜인리더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임창조인리더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전문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을 보면 전문교육이 한 70~80% 되고 또 우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만을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인재 양성교육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대민관계 스킬 이런 사항들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리더십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누가 보더라도 지혜인이나 창조인이나 어원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본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다듬어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컨대 비슷한 교육과정 같으면 하나로 한다든지 두 개를 묶든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료 지급도 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강사료 지급도?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식적인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스킬업과정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창의력개발과정이라고 있습니다.

또 “상상실현! 창의력실무과정”이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창의적 정책개발의 성공요건과 사례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교육 내용 3개가 중복되어 있는 것같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개발”이나 “창의”나 그리고 여기에 “정책개발”만 하나 덧붙였어요, “성공 요건과 사례”.

이런 교육은 강사가 동일 강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로 묶어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또 하나, 파워스피치 스킬과정, 강의스킬 향상 과정 이것 그게 그겁니다.

제가 이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한글맞춤법과정, 한글지도자과정 이거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인문학 이해과정이라는 커리큘럼이 필요한가?

제2의인생설계과정 등등, 제가 왜, 이 과목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고 강의과목이 현실성과 동떨어진 교육을 정신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은.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위원님께서 문제점과 또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신 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피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교육과정보다도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자질을 높이고 정신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말단 비서생활하면서 공직에서 급료를 타봤습니다만, 이 돈이 국민의 세금인지 뭔지도 몰라요, 하다 보면.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사적인 일을 하면서 그 급료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갖고서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고요.

공무원들의 경우에 여기 교육들어가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다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이분들이 거의 다 인성이 자리를 잡으신 분들입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사리분별력이 다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슨 인문학이해과정, 제2의 인생설계과정 이것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교육하면 거의 나보다도 모르는 색다른 분야라든지 정말 감동적인 교육이라든지 ‘정말 교육 와서…….’ 이러고 교육이 되어야지 와서 정말 교육을 위한 교육, 강의를 받아야 되니까 강의를 받고, 인생설계, 내 문제는 내가 잘 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이 교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주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싶지만.

교육서비스지원을 위한 외부교수 활용 현황 및 강의료 지출 현황을 보면 제가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강의료 주는데 보면 지급기준이 있어요, 저명한 강사 뭐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장·차관 그렇게 그런 것이 있어요, 50만 원 주고.

저명강사는 두 시간에 50만 원, 초과시간당 20만 원이에요, 장·차관, 단체장, 총장 등 최고의 권위자.

이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비싼 강의료 지급하면서 저명강사들의 경험담 정도 듣고 또 저명강사로서의 전문성 있는 것을 강의를 들으면 좋겠지만 장·차관이나 단체장을 초빙해서 인재개발원에서 꼭 강의를 해야 교육다운 교육이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꼭 저희들이 활용도가 얼마 있는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50만 원짜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5급 이하거든요, 특히 6, 7급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을 모셔다가 그 교육생들한테 강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기준만 이렇게 정해놓고 필요할 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가급적이면 지금 이렇게 안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강사, 특별강사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강사로 초빙하는 데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시 산하나 관계공무원들이 교육을 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제가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범위로 봐야지 공무원들이 강의를 했다고 그래서 또한 시민의 세금을 거기 다 강사료로 더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건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것도 꼭 공무원들의 강사료 지급하는 문제, 해당되는 공무원은 기분은 안 좋겠지만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하는데 강의를 했다고 그래서 강사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같은 공무원을 교육하는데?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자료 6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 시설을 지금 기관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2010년 현황은 1월에서 9월까지 유료로 사용한 것이 대강당 4회, 소강당 1회, 생활관 4회해서 9회를 임대료 받고 했고, 무료로는 한 17건, 제가 이 현황을 봤을 때는 지금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저조한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사실상 임 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이설이고 또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대관이라든가 시설을 대여해서 수익을 창조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부수적인 일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인재개발원 시설 개방하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임재인 위원 다른 지자체는 예식장으로도 활용하는 데도 있어요.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개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유료 사용하는 것은 시 산하 출연기관이라든가 출자기관 이런 관련 법인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참고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해 하시겠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업무보고 144쪽인데 우수강사, 안 보셔도 됩니다, 우수강사 발굴해서 전담교수 지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에 기구가 교육지원과, 교학과, 교수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임재인 위원 교수실에는 교수가 몇 분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지금 4명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수석교수 4급 한 분하고, 교수요원 5급이 세 분 계시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임재인 위원 지금 다른 광역시에는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교수?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거의 반반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제가 파악한 데는 부산은 없고, 대구광역시는 한 명, 광주도 한 명 저희들은 네 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재개발원 교수요원들 역할이 뭡니까, 이 네 분들이 하는 역할이?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7급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하는 것이 인재개발원의 주요목표고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분들도 강의하고 교육시키죠?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임재인 위원 1년에 이분들 평균 몇 번이나 들어갑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전국적으로 다르지만 10회에서 20회 정도.

임재인 위원 한 분이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임재인 위원 한 분이 10회에서 20회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강사마다 다르긴 합니다.

임재인 위원 다르죠?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행정적인 전공 분야에 따라서.

임재인 위원 주로 이 사람들이 공직가치 관련이라든가 행정업무에 필요한 분야를 강의하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수를 말씀드렸는데 시간입니다.

임재인 위원 시간이라도 몇 회나 하느냐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회수로는 얼마나 돼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한 5회에서 10회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인 위원 이분들한테 예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의할 때만 지급합니까 아니면?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특별한 예산이 성립된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강의에 들어갈 전용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임재인 위원 이분들을 별도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강의할 때 강의수당으로…….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냥 봉급에 따라서.

임재인 위원 퇴직자들 아닙니까, 이분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아닙니다, 현직 공무원입니다.

임재인 위원 공무원들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임재인 위원 수석교수 요원은 누구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조광현 서기관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분이 지금 공무원 신분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선배공직자로서 알고 있는 직무관련 전문지식들을 전공 분야별로 또 자기가 연구한 분야별로 전달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교수실을 운영하면서 교수로 임명해서 이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의 횟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고 이분들은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별도의 임기는 없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임재인 위원 그러면 임명은 어떤 식으로 임명을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위에 들어가고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교육이 중요하니까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연간 이수해야 되는 교육시간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몇 시간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직급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6, 7급 같은 경우는 연간 60시간이었는데 내년부터는 8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상시학습시간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80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잡고 하루종일 한다고 해도 열흘정도 되는 거죠?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황경식 위원 토요일 빼고 하면 한 2, 3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 시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것은 우리 인재개발원과 같이 어떤 기관에 출근을 해서 받는 교육시간만이 아니고 집에서 사이버를 통해서 자기가 자율학습하는 시간도 들어가고 또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직장교육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데 참여해서 얻어들이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80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이버학습이 그래서 수강률이 상당히 높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유독 높습니다, 2009년도 비율을 보니까 사이버학습이 거의 134%, 186%, 291%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사이버학습을 한 과정을 거치면 교육이수시간을 어떻게 배정을 해줍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과정을 마치면 3시간이다, 뭐 5시간 준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이버학습이 대충 몇 과 정도 될 예정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인원 차출이라든가 시간관리 때문에 많이 늘려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황경식 위원 예,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사이버학습이 11개 과정이었고 올해 2010년도가 12개 과정이었는데 다른 과정의 참석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월등합니다.

많이 늘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시간관리가 참 편리합니다.

황경식 위원 예, 과정별 교육 운영실적을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약 100.5% 정도 수강했는데 2009년도에 좀 떨어졌어요 95% 정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상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하루 이틀 비워가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교육일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교육수요조사를 하는데 본인은 어떤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내년도 몇 월에 교육을 가겠다 이렇게 연간계획을 세워놓습니다, 본인도 또 실무부서에서도.

그런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운 임지로 가게 되면 그런 사항들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에 나오는 율이 저조하게 됩니다.

황경식 위원 올해 것은 9월 30일 현재 통계니까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예측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황경식 위원 2010년도 과정에 대한 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30일자니까 얘기를 안 하고요, 2009년도 교육실적을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95%고, 굳이 일부러 정한 것은 아니고 제가 임의로 정리를 해봤는데 80% 미만의 교육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 총 28개예요.

총 75개 과정 중에서 28개 과정이 80% 미만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44%도 있고, 60%도 있고, 46%, 57% 이런 것은 좀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수강률이 좀 낮다, 그런 사항들은 미리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폐강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수요자한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하고 또 기관에 대해서도 촉구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부득이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28개 과정이면 전체 75개 과정 중에서 3분의 1이 넘습니다.

너무 많은 과정이 수강률이 저조하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와 결부시켜서 마찬가지로 피교육생들에 대한 수요 예측을 조금 더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과정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됩니까?

그냥 누가 ‘이것 합시다.’ 이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1월이니까 저희가 인터넷에도 띄어놓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량진단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개인적인 부족한 역량이라든가 또 교육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치의 교육계획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수요조사에 의해서 본인들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역량이 부족하니까 이런 과정을 설정해서 이런 과목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과정을 개설해야 되겠다 해서 개설을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 몇 명이나 수요조사에 응했느냐, 이것을 봐서 또 인원 수를 정하고 시기도 집합을 시켜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을 11월,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과정을 선정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현장위주의 학습이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업무보고서 142쪽에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에서 업무현장의 문제를 주제로 다루어서 일과 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를 들어 원도심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일자리창출방안 등 이런 부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기법을 찾을 수 있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교육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 있는데 품질관리 관련해서는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사무감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제안제도 운영시스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도도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제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안제도라든지 아니면 분임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실무적인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교육자들의 수요 예측을 엄밀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강률이 최소한 80%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학습, 현장실무에 연계되는 과정 그 다음에 휴식, 품질관리와 관련된 제안제도라든지 분임조 활동이라든지 이런 과정 등 마인드개선을 위한 과정을 교과에 삽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황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41쪽입니다, 대전형 인재양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커리큘럼은 교수부장님이 계획하시나요?

교수부장님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번 질의는 교수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커리큘럼에 대해서요?

안필응 위원 예, 어느 분이 하셨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교수실은 전문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조정합니다.

안필응 위원 아, 전체적으로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길 내년도 교육커리큘럼은 12월 중순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최종적으로 1월에 확정을 합니다.

안필응 위원 지금은 수립중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안필응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의 과정명하고 2010년도의 과정명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2011년도의 과정명은 많이 바뀔 것 같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과정명을 바꾼다고 해서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라든가 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정이 너무 세분화되어서 좋은 것이냐 또 너무 통틀어서 개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참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급격하게 변하는 사항들인 인격이라든가 지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감안됩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 대전이 5년 전쯤인가 ‘창조적 발상, 창조 대전’ 구호가 있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사실 창조에 대한 결과도 없이 용두사미격으로 끝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창조를 대안하는 마인드교육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2011년도에 전문가양성 말고, 마인드적 문제.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사실상 그러한 높은 개념의 비전을 이루어놓은 것은 교육하는데 총괄적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창조라든가 글로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에 따른 과정들이 설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높은 목표를 밑에 하부과정에 가서는 세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안필응 위원 흔히 일부에서는 그러거든요, 변화의 적응에 가장 늦은 집단이 공무원이 아닌가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시각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있겠지만 그런데 시민들이라든지 일반기업들의 사고는 빨라야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공무의 행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핵심가치교육을 민선 5기에 집중가치교육으로 봤어요, 핵심가치교육.

핵심가치교육을 간단하게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141쪽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핵심가치교육은 사실상 2010년도에 저희들이 꺼내기는 꺼냈지만 핵심가치라는 말은 민선 5기에 대비해서, 시대변화에 대비해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신념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교육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핵심가치교육의 주된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무엇을 가치로 보느냐는 것이죠.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정을 담당하는 조직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이라든가 가치 이런 것을 찾아내서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우리 공직자의 힘을 모으는 그러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조직성공 DNA라는 명칭을 쓰셨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결국 섹션화, 다기능전문가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편 아닙니까, 그런 교육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런 의미도 있고요,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민선 5기 출범에 맞추어서 어떤 시대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시의 전체 나갈 방향 이러한 큰 방향을 구성원들이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치를 대전만의 가치를 찾아내서 공유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1년도에 교육커리큘럼이 어떻게 다르냐고 여쭤본 것이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가치교육이라고 하는 지표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지표에 의해서 조직DNA를 어떻게 재편하고 재구성할 수 있느냐 이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를 어쭤보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지금 그 작업을 진행중인데 그 핵심가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안필응 위원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만으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의 지식과 경험 이런 노하우만 가지고는 그런 핵심가치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위탁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능률협회라든가 우수한 두뇌들이 있는데 그런 데 의뢰를 해서 우리 대전의 가치를 찾아내서 내재화시키고 이렇게 추진하려는 사항들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교육커리큘럼하고 대전시 공무원의 교육커리큘럼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구 다를 것이고.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당연히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좀 다를 것이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이 그래도 앞서 가는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실시를 하고 있어요, 중앙부처도 각 공무원교육원이 따로 다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나름대로 개발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서울하고 경기하고 부산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전만의 시너지효과, 공무원들한 방향으로 모으기 위한 시정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하고 한 군데로 모아보자는 뜻에서 저희들도 이번에 핵심가치교육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09년도, 2010년도의 교육커리큘럼을 보면서 2011년도의 커리큘럼은 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달라집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시민들이라든지 기업들에게 아니면 우리 대전이라고 하는 경쟁력이 아무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우리 대전만의 공무원의 힘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것이 중점되어서 뭔가 창조 대전을 표방한 이후에 사실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 이제는 섹션별 다기능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힘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안필응 위원 교육문화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말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실천을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런데 저도 중앙이든 아니면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교육도 참여를 해봤고 다른 분야도 제가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의 내용이 사실은 너무 다양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한 10년 동안 교육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빼고 다른 업무향상능력은 한 직원이 몇 번씩 받은 경우도 있을 걸요,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안필응 위원 아니 많을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본인들이 자기가 부족한 역량을 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알면서도 시간을 낭비하면서 반복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직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교육이 너무 많다보니까 정적으로 흐르잖아요, 어때요?

시대의 다이내믹한 교육은 오히려 정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교육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리더십향상 이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기술이라든가 시민의 마음을 읽어내는 노하우라든가 단순하게 「민법」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이런 지식만 가지고는 사실상 요즘 시대에 시민들하고 소통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본인의 내재된 역량, 보이지 않은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인재양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강사집단을, 제가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보고 교수진을 보면 그런 강사를 초빙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군의 강사는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어찌보면 초빙하기 힘들고 찾기도 힘들 것이란 말이죠.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안필응 위원 대전만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전국에서 그런 강사군은 한 20~30명에 불과할 거예요, 이분들 초빙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저희들이 학사운영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과정이 우수강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 성공여부는 사실 우수강사 확보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을 상대로 해서 강사풀을 다 뒤져봅니다.

다 뒤져봐서 그분들에 대한 강사이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문헌조사를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강사풀을 구성했는데 한 614명 정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대전 자치단체니까 대전·충남에 계신 분들을 좀 많이 초빙하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좋은 기획이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변질이 된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최 말단에 가면 잘못 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사진들을 우리 입맛에 맞춘다고 하는 것도 사실 교육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많거나 아니면 시설이 좋아서 그들만을 위한 강의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인재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인드, 그들만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들의 문화는 머지않아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그들의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고생이나 대학생 아니면 대학원생들이 창조적 발상 및 발명에 관한 우수입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만의 탁월한 생각에 의해서 제안을 했다든지 아니면 발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발명하는 과정이 창의적이었기 때문에 발명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강사로 한번 모시면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말씀하신 대로 강사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강사 능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필요하다면 특강으로 모셔서, 왜냐하면 우리는 성인이 되면 사고의 전환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사고전환의 창의적 발상을 한번 특강을 듣는 것도 명강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가 사고의 전환이 빨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이런 핵심가치교육도 그런 차원으로 하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섹션화되고 그룹화되었을 때 우리 대전시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방법에 조그마한 변화의 신선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적극 검토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점심시간도 잊으시고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수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지자체에 비해서 교수요원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실무교육자들에 대한 선배로서의 경험이라든가 전문지식 또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좀 더 많이 전달을 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아까 답변 시에 네 분이라고 하셨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곽영교 위원 네 분이 전담교수요원이시죠?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분이 일반행정을 담당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일반행정도 있고 또 기술도 있습니다, 지적도 있고 건축도 있고.

곽영교 위원 커리큘럼이 아니고 그 인재개발원 내에 일반 행정 부분을 담당을 하시는지 아니면 교육만 전문적으로 하시는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교육만 전문으로.

곽영교 위원 교육만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아까 몇 시간 하신다고 하셨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15시간에서.

곽영교 위원 1년에?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29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1년에 15시간을 전담하시면 나머지 시간은 뭐 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런 사항들은 상담해서 어드바이스, 교육생에 대한 어드바이스 역할을 합니다.

일반행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른 뜻으로 알아들었는데, 교육생들이 신임 과정도 있고 또 구청에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어떤 공직자로서의 상담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의 신청이 왔을 때 상담을 하는 것인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랬을 때 네 분이라는 교수요원들께서 각각 1인당 1년에 10시간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꼭 다 1년을 못 채우고 있는데.

곽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시간을 한다면 1인당?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습니다.

15시간입니다.

곽영교 위원 15시간을 한다 해도 그렇고, 그러면 하루 종일 20여 일간 근무를 하실 텐데 대다수의 시간을 무슨 일을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것은 꼭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강의시간이고 거기에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라든가 자료를 수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곽영교 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하루의 일정이 어떤지, 어떤 시간으로 예컨대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총액임금제, 총정원제를 관리하는 시의 입장에서 간부급 공무원 네 분을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네 분을 교수요원으로 배치해 놓으면서 활용도가 그런 정도, 1년에 10시간, 15시간 정도 강의하고 나머지는 상담하고 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강의시간만은 그렇고 교제원고 집필이라든가 자료발간 또 다른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가는 것 또 학습방법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학습을 개발한다는 것은 인쇄물이나 자료물이나 이런 것으로 내 놓습니까?

뭐 발표한 게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광연 서기관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곽영교 위원 아무리 발표한다 하더라도 상식에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시간, 15시간, 전문교원이라고 하는 타이들에 걸맞지 않습니다.

전문요원으로 교수요원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정도는 매일 강의를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전문요원이지 대학교수들도 하루에 적어도 의무시간이 1주일에 20 ~ 30시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년에 열 몇 시간을 하고 나머지를 연구하고.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과정에 그런 제한도 있고, 과정상…….

곽영교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렇지 않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왜 우리 시는 네 분씩이나 많습니까?

특별하게 연구해야 될 분야들이 많습니까, 교수요원들께서?

타시·도는 한 분 내지 두 분이라고 하는데.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도 있고 또 숫자별로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지금 네 분의 요원 분들에 대한 그간의 우리 시의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인천 같은 경우는 6명 있고 충남 같은 경우는…….

곽영교 위원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고 몇 시간을 어떻게 강의하셨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위원님 전원에게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알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공무원분들이 강의에 임하시고 계시는데 공무원분들이 강의에 임하시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목적과 효과를 기대하면서 공무원들을 강의에 투입을 시키는 것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면서…….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하니까 하는데, 꼭 필요해서 그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공무원의 신분상 공무원을 하시려고 하는 신규 임용자들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 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이 투입, 전문강사가 투입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답변하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공무원이 교수요원으로 강의에 투입되는 경우가 실무 전문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강의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실무라든가.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시간이 없잖아요, 공무원도 가능하고 일반인도, 일반 대학교수나 일반 전문가도 가능한 똑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쪽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방향성이 맞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득이 공무원이 해야 될 데는 해야 되겠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런데 어느 분야가 맞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일반인들이, 그런 경우 공무원을 빼고 일반인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50 대 50으로 똑같다는 경우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곽영교 위원 이를 테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가령 예산실무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맞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은 굳이 공무원이 가야 될 필요는 없겠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런 데는 공무원 투입하지 않습니다.

곽영교 위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일반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업무와도 연관이 되지만 무슨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전문 담당 교수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강의 내용이 우리 시정과 관련된, 고객 시민서비스에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원이 가야 되겠지만 일반론적인 것은 공무원보다는 일반인이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될 경우는 거의 같이 강의를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론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 대학교수들이 한다든가 그리고 또 실제 보좌기관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고 그렇습니다.

동시에 투입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공무원분들은 사실은 일순위는 자기 현장에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일순위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의를 맡기는 부분은 부득이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그 업무의 소중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교육을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해서 가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서 가야 되는 것이 일단 인재개발원에 공무원을 투입하는 목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1차적인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것이 필요도 없는데도 일반 공무원들을 투입시킨다든지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분에게는 다만 수당을 얼마 받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곽영교 위원 않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곽영교 위원 그런데 이 강사 세부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눈에 띠게.

일례를 한 번 들어볼까요?

얼핏 강의시간이 많아서 100만 원 이상의 강사수당을 지급한 내용을 봐도 상당수 우리 시 공무원 분들이 투입이 된 현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강사수당을 지급했다면 시간상,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공무원이 부득이한 경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인재개발원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특별하게, 특출된 부분만 꼽아보겠습니다.

디지털사진배우기 과정, 우리 공무원이 13시간 강의했어요, 2010년도.

디지털사진배우기는 어떤 상황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 업무는 사진기술을 조작해서 우리 인터넷에 e-나라하고 연계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곽영교 위원 제 포인트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명에서 디지털사진배우기 과정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우리가 디지털사진 배우는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업무에 연관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무원이 13시간을 강의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겠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 내용은 상수도본부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는 알지 못하는데.

곽영교 위원 그 담당하시는 여기 공무원 계실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 내용을 보고서, 그분이 아마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것은 설명을 제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e-나라하고 우리 업무를 하면서 외부에 있는 자료를 예를 들어서.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담당자께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공무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만, 정황만 여기에 해석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 공무원이 꼭 필요해서 했다는 사실적인 정황만 이해가 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빨리 해달라는 얘기예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자료의 준비에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여기 지금 공무원들,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계실 텐데 왜 그것을 답변 못 합니까?

빨리 자료를 주세요, 그분을 왜 여기에 하게 됐는지?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대전시사진협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네요.

곽영교 위원 공무원이신데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래 가면서 이 사진에 대한 일가견이 있었는데.

곽영교 위원 그래서 투입하신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곽영교 위원 이 부분 잘못된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다음부터는 안 하기로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안 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안 하셨어야 맞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반드시 시정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곽영교 위원 이 분이 사진협회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공무원이잖아요, 그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러한 사례들 많이 있어요.

일일이 다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 빨리 시정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지적하신 사항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포토샵과정도 프리랜서, 이 분은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프리랜서도 있고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그것과 관련 다른 분야 합시다.

조철호 씨, 고려수지침학회, 중견간부양성 외 42시간을 투입해서 226만 원의 강사수당료를 지급했습니다.

이 중견간부양성 과정에 고려수지침학회 이분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아시겠지만 중견간부과정은 6개월의 장기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과정 교육을 하다 보면 전문교육하고 소양교육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취미활동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모든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취미활동 일환의 과정으로 수지침을 선택하게 됩니다.

곽영교 위원 이상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이상 없습니다.

건강관리 그런 분야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지침을 건강관리의 분야로 보고…….

곽영교 위원 그러면 이 고려수지침학회를 반영하려고 했다면 나름대로 기안을 하고 기획을 해서 반영을 했겠지요?

계속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1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것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곽영교 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는 없지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라서 누가 부탁하면 넣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강의?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교육기관이고 보면 그런 과정들은 다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것 더 하면, 명확한 납득이 될 수 있는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수지침.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도 공무원 신분일 것입니다, 아마 공무원 신분인가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곽영교 위원 다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우리 시를 위해서 연구하고 또 우리 정책을 개발하는 곳인데 이분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끔 필요하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엄연히 시간을 연구에 자기 개인의, 대전시 발전의 연구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분들도 무차별로 이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에 그런 과목들이 있고 우수강사를 확보하다 보면 우리 대전시라든가 대전·충청의 어떤 지역적인 사정도 또 그런 정서도 있고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영교 위원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이렇게 많이 쓰실 겁니까, 여기 굉장히 많이 모셨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가능하면 외부 전문가를 쓰되 그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분이 아니면 안 될 상황이 됐을 때는 공무원이나 대전발전연구원들을 초빙하겠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일반론적으로 그냥 이분도 되고, 이분도 되고 하는데 공무원들이나 대전발전연구원 이런 분들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또 다른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곽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주로 그러한 맥락과 취지로 커리큘럼에 대한 전문 강사 초청을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수지침이 필요하다고, 교양과정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장기계획과 깊은 심사 검토를 거쳐서 채택하고 그랬으면 꾸준히, 그것이 어느 성과가 날 때까지 이어지는, 즉흥적이 아닌, 1회성이 아닌 그런 교육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잘 알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시의 교수요원 이것은 사실 인재개발원 원장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만 이 부분이 타시·도에 비해서 많고 또 하시는 일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와 인재개발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상태 의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대전발전을 견인할 인재양성을 하는 질 높은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임재인박종선
○참석의원
의장이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이강일
소방행정과장채수종
예방안전과장신상우
대응구조과장백구현
중부소방서장조종호
서부소방서장김갑순
동부소방서장윤석정
북부소방서장정희만
남부소방서장백병하
인재개발원장김춘겸
교육지원과장양영관
교학과장이희관
수석교수요원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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