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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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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자치행정국


일시 : 2010년 11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위원장 황웅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선서자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황웅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황웅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0 주요업무추진실적, 2011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다함께 지혜를 모아 한국의 신중심도시 대전 건설에 앞장 설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에게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시정발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추진사항을 봤을 때 방범용 CCTV 설치는 대전시에 249대를 설치했는데 2009년에는 104대, 2010년에는 62대밖에 설치를 안 했고 그리고 대덕구에는 24대밖에 설치를 안 했고 서구는 9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동구는 23대밖에 안 했는데 대덕구는 111대를 설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먼저 CCTV는 상당히 중요한 시민안전을 위해서 예방활동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년 62대 설치는 예산 때문에 그렇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임재인 위원 금년에 62대 말고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설치하고 싶어도 예산문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임재인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섰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에는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절감을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 사항은 전반적인 시정의 예산을 봤을 때 특정교부금으로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설치할 때는 자치단체하고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서 유형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대덕구는 방범 CCTV보다는 어린이의 학교 통학을 더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신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보면 다른 구보다 어린이 학교 쪽에 CCTV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덕구의 요청 사항입니다.

임재인 위원 대덕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더 많이 설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방범 CCTV는 적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래서 보면 전체 물량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CCTV통합관리센터를 내년도 상반기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이 CCTV가 설치가 되면 이 부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CCTV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지구대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도안신도시에는 서구, 유성이 CCTV를 통합해서 관제센터를 세우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 구축이 되고 다른 구는 현재 행안부에서 2014년도까지 통합관제센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전체 관리가 아니고 센터를 구별로 해서 할 예정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세분화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방범용 CCTV,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저는 지역별로 요구한 것을 모르고 많이 된 데가 있고 덜 된 데가 있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범용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지금 범죄가 흉악해 가고 또 범죄사고가 났을 때는 CCTV에서 범죄를 많이 색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69쪽이요,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게 되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최근 4년간 지방세 징수현황을 봤을 때 2007년부터 매년 지방세 미수납액과 미수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2007년도 9,983억 원 부과하여 9,162억 2,8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2.8%고 미수납률은 8.2%였고, 2008년도에는 징수율이 91.6%, 미수납률은 8.4%, 2009년도에는 징수율이 91.0%, 미수납률은 9.0% 그리고 70쪽에 2010년도에는 9,010억 9,000만 원을 부과하여 8,032억 4,5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89.1%, 미수납은 10.9% 계속 매년 미수납률은 높아지고 징수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감지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 기간에 저희들이 경기 침체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많은 부도로 인해서 전반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사항이라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독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72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그것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는 2007년도에 633억, 2008년에는 671억, 2009년도에는 826억, 2010년에는 894억 이것도 매년 늘어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70쪽 한번 보세요.

지방세 징수전망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메모를 했는데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2007년도에는 88%입니다.

2008년도에는 86.1%, 2009년도에 86.3%, 2010년에는 90.2%로 나와 있네요.

다른 세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아주 저조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의 3대 요인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자동차가 계속 굴러다니고 생계형 자동차가 많아서 거기에 세금을 계속 매기게 되면 그것을 포기하고 대포차를 운행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재인 위원 7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을 봤을 때 자동차세의 경우는 번호판 영치 등 그런 조치를 취할 경우 징수율이 높게 나와 있거든요.

체납 자동차세가 215억 4,1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지난 연도분 징수실적을 보면 66억 7,700만 원을 징수하고 15억 2,000만 원을 결손처분했고 2010년 9월 말 기준으로 133억 400만 원 체납액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연도 자동차세 결손 15억 2,000만 원을 결손시킨 기준이 어떤 데 기준을 두고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결손처분은 커다랗게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하나는 행방이 불명하거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거나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이 아무리 뒤져봐도 낼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고심하면서 결손처분을 하고 이 사항은 5년간 추적관리를 하게 됩니다.

5년간 사람이 나타나거나 재산이 생기면 저희들이 다시 또 세금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75쪽에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거든요.

재력부족으로 144억 4,300만 원, 소재불명 16억 1,300만 원, 무재산 120억 5,300만 원, 사업부도 등이 150억 5,800만 원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밑에 조치내역을 보게 되면 분납중인 것이 20억 3,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재산압류, 경매 공매 진행중이고 그리고 재산 추적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나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재산압류, 경매 공매 진행중, 재산추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징수 가능한 조치 내역이라든가 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이것은 현상태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이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간의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재산압류라든가 경매 공매 진행중인 사항은 거의 저희들이 받더라고요.

받고 재산추적중으로 나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재산이 압류가 되거나 공매 경매가 되면 그분들이 되기 전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압류하고 경매 공매 진행중.

임재인 위원 300만원 체납에 대한 431억 6,700만 원 중 분납중이 20억 3,300만 원은 가능한데 나머지는 경매 공매나 이런 문제는 경매라든가 공매에서 후순위 같은 것으로 밀리거나 이렇게 되면 하기 어렵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임재인 위원 정확한 판단은 나오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어렵고 저희들이 재빨리 하느라고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인지가 좀 늦기 때문에 조금…….

임재인 위원 72쪽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체납 지방세 조치 및 징수실적을 보게 되면 번호판 영치의 경우 74.6%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지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번호판 영치를 체납정리기간 이때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상시하고 있나요?

체납정리기간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번호판 영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은 상시 비디오를 차에 달고 다니면서 쭉 찍습니다.

찍으면 거기에 컴퓨터상에.

임재인 위원 상시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상시로.

임재인 위원 상시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상시 안 하면 상시를 하라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상시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관허사업이지요,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제한의 경우 46.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의 경우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지방세 체납의 미수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관허 허가를 내줄 때 그것이 체납된 부분을 받아줄 수 있게끔 이런 제도는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지금 현재 관허사업을 허가할 때는 세정과로 무조건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체킹을 하고 ‘이것 문제없다.’ 그러면 내주고 문제 있으면.

임재인 위원 문제 있으면 체납 부분을 징수하게끔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세정과에 무조건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방재정 안정과 시민 자율 납세의식에 의해서 체납액이 적기 채권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 실적은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좋은 징수 방법이 있으면 도입도 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은행들의 징수방법 모델도 벤치마킹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해서 체납징수대책이 체납액이 징수할 수 있게끔 그런 필요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역할이 지금 현 관료사회의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가끔 현대사회는 정신문화 및 에티켓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라는 자조 섞인 말도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사회와 기업과 국민이 어떤 관계 설정도 잘 모르는 경우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우리 선조들이 애국심이라든지 애향이라든지 이웃사랑이라든지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매뉴얼화돼서 우리가 굳이 소통하지 않아도, 화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료사회의 용어 하나하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 46쪽을 보니까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관료사회에서 고객이라는 말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고객한테 표를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선택된 것이 아니고 시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 관료사회가 아마 더 존칭의 의미로 고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은 의무에 의해서 우리가 등․초본을 떼러 온다든지, 예를 들자면 각종 서류를 떼러 오는 것은 대전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지요.

고객은 A도 있고 B도 있고 선택하는 경우를 고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이 정말 우러러보이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관료사회가 시민을 고객취급하는 것이 아니냐고 역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못 해봤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고객”으로 쓰는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다보니까, 민원행정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 좀더 많은 서비스를 겸손하게 감동스럽게 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고객”을 쓴 것이고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일부분의 저같은 경우는 시에 와서 고객취급을 받으면 도리어 마음이 상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엑스포과학공원의 꿈돌이동산이라든지 오월드라든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예술의전당에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정심화홀에서 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분은 우리가 고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유치하고 정심화홀로 가는 것을 예술의전당으로 오는 서비스를 더 만족시키고 이런 경우는 고객이라고 하는 한정된 용어를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겠어요.

그 경우는 높은 존칭의 대시민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 관료사회의 마인드와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민선 5기의 화두인 결국 소통, 화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소통하면 직렬적 방법이 되는데 즉, 우리가 생각하는 대시민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보고 소통과 화합을 하면 이게 진정한 소통과 화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관료사회의 표본인 만큼 이런 것부터 하나가 정신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이 솔선수범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선 5기의 중요 화두가 소통, 화합, 참여입니다.

그래서 대전공동체를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민선 5기의 구체적 방안과 민선 4기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민선 5기가 지향하는 큰 틀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민관합치의 시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가지고 있어도 빨리 추진을 해서 효과가 있을지라도 시민들이 공감을 안 하고 호응하지 않을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딜레이시키면서 조금 늦게 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주 대상이 시민입니다.

시민이 얼마만큼 우리 시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참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집약하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언론, 의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시정에 참여하는 틀을 만드냐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의 틀은 저희들이 금요민원실을 통해서 생활민원 쪽으로 다가가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나 트위터가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시민단체하고는 거의 매월 내지는 격월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주제가 있는 토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NGO박람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자문위원이라든가 옴브즈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을 많이 열어놓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 면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궤도를 타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관과 대 시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 대한 제약적 요건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서로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활성화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료사회의 정신문화부터가 좀더 변하면 활성화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른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단체들은 오인 표현이라든지 과장해서 표현한다든지 언어적 문서상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그래서 아마 공문양식도 현실적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많이 바뀌었지요.

안필응 위원 10년 전 공문 쓰면 지금 촌스럽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심지어 알아듣기 쉬운 말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문서만 보면 이게 무슨 뜻으로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게 맞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구호의 많은 혼란에 빠지지 않은 가?

너무 구호들이 난무되고 있어요.

학교라든지 어떤 데 보게 되면 솔직담백한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언제부터인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중앙부처 및 광역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용어를 좀더 혼란시킨다든지, 시민들에게 오인시키는 용어들을 써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자치행정국에서만큼은 모범을 보여서 정말 시민들이 왔을 때 용어 하나만 봐도 시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 것을 굳이 사전을 열람하지 않아도 느낌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0쪽입니다.

2번, ‘일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관리’ 인사는 아무리 중요한 시스템이 있고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불만 있는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칙적으로 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기준들에 몇 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가족이 있는 경우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은 없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공무원분들은 더 많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라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효를 행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도 그런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가정의 환경이 조성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근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부모님이라든지 장애가족을 잘 못 보필하게 되면 시가 곧 사회적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복지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의미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의 차원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작지만 인센티브를 인사상, 아니면 근무처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서 가정에서부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방법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곧 사회적 평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검토를 해보고 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구체화시켜 나가보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 분위기도 좋고, 이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저는 과거에 공무원분들을 많이 만나 보면 그분들한테 각종 예라든지 효라든지 그런 매뉴얼들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요즘 우리 관료사회에서 조금 사라지는 것 같지 않은가?

특히 화장문화라든지 수목장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볼 때 관료사회에서 문화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관료사회의 힘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내부 조직부터라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해외 교육 이수 관련, 이수한 공무원 인사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전시에서도 공무원들의 해외교육연수를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해외교육연수를 다녀온 분들의 현황을 본 위원이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5년간 해외교육연수를 다녀온 분들이 열한 분으로 되어있는데, 열한 분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가장 큰 게 학위취득입니다, 석사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는 청강생, 가장 큰 것은 학위취득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황경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석사 과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분들 전공 분야를 보니까 공공정책석사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반 정도되는데 이 공공정책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제가 깊이 연구를 못 했네요, 공공정책이라는 것을.

황경식 위원 조금 용어가 생소한데 어렵더라고요.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용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난해합니다.

정부기관의 장래의 활동지침을 말한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에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인사고과 부분 이런 부분에서 다소 불이익 받는 것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중간 레벨은 충분히 되고, 인사고과는 어쨌든 그 기간에는 인사고과는 불이익을 받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가는 분들은 그 정도는 각오하고 나갑니다.

황경식 위원 정직 상태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기에서 교육중일 때는 평가를 하더라도 직무수행을 가늠할 길이 없으니까 좋게 줄 수는 없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정직 상태가 되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 계속 관리는 됩니다.

황경식 위원 정직 상태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급여는 계속 나가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나갑니다.

황경식 위원 급여는 100% 나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럼요.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연수비는 또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인사적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 외에는 상당히 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1인당 해외교육 연수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산정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전국 통일적으로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대로 주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서 좀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봤을 때는 각 지역마다 다른데 한 4,000만 원, 1억 3,000도 있고 전부 다른데 4,000에서 1억까지 이렇게 차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제일 적은 분이 4,700만 원, 제일 많은 분은 1억 3,700만 원까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지역별로 물가라든가 환율 그런 것이 차이나니까.

황경식 위원 기간도 차이가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복귀를 해서 배치 받은 부서를 보면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만, 언뜻 학위과정을 다녀와서 배운 전공 분야하고 배치된 부서가 잘 연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교육 연수를 받으신 공무원들 보직관리 어떤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순환보직 형식으로 돌리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국외훈련의 최종 목적은 공무원들의 자질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행정에 기여토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석사를 예를 들어서 도시공학 쪽에 받는다면 그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시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어떤 보직 가지고 곧바로 연결시켜서 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연계가 되면 좋기는 좋은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또는 시스템적으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경식 위원 한번 그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국장님 해외교육연수 현황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으니까 가지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2009년도에 미국 샌디에이고대학교에서 연수하고 돌아온 권혜영 씨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이 분은 전공이 없습니다.

전공이 뭐였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

황경식 위원 이 분만 전공이 없네요, 다른 분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위취득 분야가 아니고 청강 쪽으로 간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학위가 없는 것으로.

황경식 위원 청강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러니까 가서 그것을 듣고 정시 학위취득이 아니고 청강을 듣는 형태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청강을 하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8개월, 청강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다시 파악이 되었는데 KDI학생이네요.

그러니까 KDI는 저희들이 2년간 교육을 보내는데 1년간은 국내에서 수업을 받고 1년간은 유급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문분야가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가서 새로운 학위취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전공을 가지고 보완책으로 수업을 받는 것이라 거기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분이 2009년 8월 31일 복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중국 북경과학기술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돌아오신 분이 있는데 이종수 씨요, 올해 8월 25일 복귀해서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학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위취득과 보직과는 실질적으로 매칭하기 어렵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인정을 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죽 짚어 보겠습니다.

KDI에서 배우다 미국에 다녀오셨어요, 박민범 씨요, 뉴저지 주립대학 그 다음에 윤남이 씨 둘 다 6급인 것 같은데 미시간 주립대.

이분들은 공부를 한 분은 공공정책 석사과정, 한 분은 투자경영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들어간 돈은 각각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상 지원해 줬고요, 그런데 들어와서 조금 이따가 바로 유성구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이 구청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승진을 하면 인사교류원칙에 의해서 가거든요, 아마 그 케이스일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윤남이 씨는 7급이었다 6급으로 승진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박민범 씨는 아닌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90% 이상이 그런 케이스고 특별한 케이스는 구청별로.

구청과 교류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승진에 따른 정규 교류 또 하나는 구청과 시 간의 1대 1 교류 이 둘 중에 하나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경식 위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고 기간도 들이고 해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물론 자기계발도 있지만 시정에 활용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에 갔다고 해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조금 이런 계산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투자한 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시켜놓고 보낸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비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2006년 미국에서 GNP석사과정을 받고 온 분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노인복지과 김추자 계장님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국제통상과에 배치 받았다 시민봉사과 갔다가 국제교육과 갔다가 현재 노인복지과에 근무하고 계신데 GNP석사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잘 모릅니다.

황경식 위원 용어가 난해하더라고요.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국제통상과, 시민봉사과, 국제교육과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교육이고 보직은 보직이다라고 별개의 건으로 생각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전공을 배운 쪽으로 배치를 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추자 계장님은 영어실력도 상당히 능통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노인복지과에서 근무한 것이 물론, 김추자 계장님 본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해서 좀더 가까운 쪽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또 운영지원과장님 와 계신데 최정희 씨 2007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2년간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왔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배치가 되었다 지금 운영지원과로 와 있고, 공공정책 석사과정인데 이분이 현재 운영지원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인사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인사업무 담당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해외교육연수 1년에 5,000만 원 ~ 6,000만 원이요 2년 이상인 경우는 한 1억 3,000만 원 이상씩 예산을 지원해서 글로벌인재를 키운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정작 돌아와서는 전공하고 맡은 업무하고 별 연관성이 없이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해외교육연수를 보내는 당초 취지하고 기대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해외연수를 받고 오는 자체가 본인들한테는 자기계발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이나 안 갔다 온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해외연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1명이면 너무 적습니다, 전체 공무원 인원에 비해서.

해외연수는 할 수 있으면 많이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비용과 투자를 많이 투입을 하니까 경제적인 부분일지는 모르겠는데 투입 대비 나오는 이익 창출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이분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와 연계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파견공무원 그 내용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파견공무원 자료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4명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에 해외사무소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세 분이 있는데 이것하고 별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네 사람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시에서 직접 파견한 공무원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황경식 위원 본청에서 직접 파견한 것이 아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직접 파견이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파견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파견기간은 어떻게 조정을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파견기간은 맨 먼저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왜냐 하면 일의 특성이라든가 완성도 그런 것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길이 예산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정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황경식 위원 해외파견공무원들이 현지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금전적으로 경비가 들 건데 시에서 재정적으로 보전해 주는 수당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급여 외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급여 외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중간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황경식 위원 금액은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상당량 되겠네요, 외국에서 근무를 하려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파악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2005년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 6개월간 중국 심양에 파견 갔다 오신 전병수 씨 지금은 건설도로과에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만 파견 당시는 해외기업 유치 및 투자유치지원 현지 마케팅지원 이렇습니다, 업무가.

그런데 지금은 건설도로과에 와 있어요.

건설도로과 업무하고 파견해서 근무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이 없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가서 얻은 노하우를 인사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얘기 나온 김에 허인숙 씨 2005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마찬가지 6개월인데요 스웨덴에서 사회복지분야 행정정보 교환업무를 했고 현재 국제교육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현지에 잘 적응하고 들어와서 본청에서 부여한 업무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관리형태를 보면 전병수 씨의 경우는 월보, 연보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관리형태를 보면.

6개월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연보는 해당이 안 될 것이고 6개월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활동상황을 요약해서 우리 본청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황경식 위원 나머지 분들은 파견이 종료한 다음에 들어와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왜 다릅니까?

중국은 월보로 보고하고 스웨덴, 미국, 호주는 파견이 끝난 다음에 들어와서 결과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갈 때 업무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일을 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의 진척도를 보고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세 사람은 자매도시에 가서 근무를 해봐라, 느끼고 와라 또 뭔가를 배워와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냥 쉬었다 오라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죠, 가서 본인이 문화라든가 행정형태라든가 그런 것을 느끼고 오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교환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온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허인숙 씨 6개월, 성기문 씨 6개월 그 다음에 권경민 씨도 9월부터 3개월 그냥 해외출장이나 해외배낭여행 보내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시애틀이라는 도시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화는 어떤지, 공무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근무를 하는지 그것을 보고 와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접목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황경식 위원 그러면 아까 51쪽에 있는 대전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파견된 세 분은 현지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유추하건데.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 세 분들은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거기는 경제과학국에서 하고 파견에 따른 인사라든가 운영지원 문제 그런 것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현황에 잡히고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냥 파견만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짚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교육을 보내놓고 관리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파견을 보내놓고 업무보고를 특별하게 받으시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 배치 받지도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현황으로 업무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제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지금 인사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전담하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업무를 배우는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파견근무로 내가 외국에 나가서 뭔가 느끼고 왔다면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사이동이라든지 복무관리라든지 인사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보내는 경우도 많고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고 시비에서 돈은 나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인사와 같이 연결시키는 부분은 연결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나간 것을 와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이분들 외국에 가서 교육 받고 오시잖아요, 일반 기업체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 외국에 갔다 온 다음에 혹시 내부에서 보고서 쓰는 것 말고 무슨 전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학위 취득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달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파견 갔다 오신 분들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파견 갔다 온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하지요.

갔다가 와서 그쪽에 있는 문화라든가 행정형태를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교감을 갖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몇 박 며칠을 갔다가 오더라도, 몇 박 며칠 집중교육을 갔다 오더라도 전달교육이라고 해서 한두 사람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간접적으로 그 내용이 전파되고 그런 마인드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는 많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달교육이.

이런 부분도 공무원 조직 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파견 갔다 오신 분들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자치행정국 김의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 자료준비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어제도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께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렸는데 어제 드린 말씀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별로 저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기사인데 일전에 본 위원이 자의든 타의든 언론에 노출을 시켜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대전시에 계시는 지인들께서 공무원사회 풍토에 대해서 걱정도 해주시고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갔다, 또 그 가운데에서도 대전시의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오히려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었느냐, 박종선이가 보기보다 그렇다,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셔서 어제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소신 있는 의정활동하기가 어렵겠구나,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의정활동비라고 수령하고 시민의 대표로 의회에 들어왔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회의 고유기능과 권능을 살려가면서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 인사에 관한한 주무국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정활동의 질과 양 또한 질적인 고저를 떠나서 의원님들이 당당하게 일을 하게 해야 될 필요도 집행기관에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저희들도 선출직 공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또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오랜 기간 시민의 공무를 역임하시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삶이 영위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정책을 감시하고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한계점을 극복하게 만드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혹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의회에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조그만 얘기가 되어서 생체기가 되어서 돌아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걱정해 주시는 모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낙선운동인데요, 낙선운동 자체가 불법이고 또 사감이 섞여서 공무에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 의정활동은 어디에서 든지 침해받아서도 안 되고 구속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논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공무원이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전화를 한다는 자체는 온당치 못한 행동이고 인사국장으로서 우리 내부망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중요한 것은 그간에 의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의 사소한 의정활동까지 사감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겠다 는 것입니다.

속으로 가지고 계셔야지, 위원들도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뻔히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노출시키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대전시 5,000명 가운데서 많은 지인들을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연줄연줄해서 공무원의 비리도 본 위원도 상당히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속으로 삼켜가면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오너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신출내기로서 상당히 본 위원이 마음에 상처도 입고해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보도자료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만 사실은 언론에 머리가 그렇게 떠서 그랬는데 대전시 공무원 한 7,000명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7,000명에서 매년 크고 작은 징계를 받으신 분들을 보니까, 평균 3년간 자료를 보니까 4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법을 살펴보니까 직무를 태만하거나 품위가 손상될 정도의 공무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임 또는 면직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했는지 대부분 견책 정도에 머물렀는데 그런 것이 좀 의아스런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작은 부분까지 인사고과에 반영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형평의 원리에 맞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것은 질의를 드릴까 해요.

정직처분을 받으신 분들을 보니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를 해서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금품수수를 해서 정직처분을 받은 분도 계신데 2008년도에는 5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은 상대가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또 피해를 봤을 것이고요,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확률 높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정직도 물론 무거운 징계이기도 합니다만 2008년도에는 5건 발견되어서 5건 모두 정직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금품수수를 하셔서 적발되신 분도 있고 부당처리를 하셔서 8명이 적발되었는데 정직처분은 6명이 받고 나머지 2명은 또 경미한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2010년도에도 금품수수 부당처리를 9명 적발이 되었는데 정직이나 강등처분을 받으신 분은 6명이고 3명 정도는 또 약하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품수수에 이런 과다,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또한 업무처리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고 처벌의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건별로 제가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되돌아가서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징계를 할 때 절차는 일단 감사관실에서 징계의 양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획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이.

그래서 그것을 인사위원회에 같이 주면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경중 중에서도 훈계를 줄 것인가, 견책을 줄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 인사위원회가 이것을 경징계를 중징계 줄 것인가 중징계를 경징계에 줄 것인가 그 정도까지 왔다갔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은 경징계나 중징계 큰 테두리는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자료요구를 안 해서 알 길이 없고요, 다만 형평은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이고 그리고 매년, 위원들도 의원들이라고 해서 100%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업무처리에서 빈틈이 없고 인간적으로 100% 완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직에 진출하려면 검증을 받잖아요, 저희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유권자들로부터 검증 등등 여러 가지 당에서 검증을 받는데, 어쨌든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그만한 자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을 지켜서 일처리 하면 적발 이런 것 하나도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적어도 공직에서 이 자리에 계신 계장, 과장, 국장 되시려면 깨끗한 분들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공무원으로서 인재개발원에서 정신교육 같은 것들, 또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을 보강하면 돈 벌라고 공무원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의회에 4년간 있는 동안 보도자료 낸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게 할당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대전시 산하기관 퇴직공무원들 현황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관기관, 산하기관에 재취업들을 많이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재취업을 퇴직하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유보다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기관 되는데 30년, 사무관 되는데 20년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승진이 공무원들한테는 가장 큰 변수이고 명예이자 바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퇴직을 2, 3년 남겨두고 후배들한테 은퇴를 해서 승진 기회를 주고 또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배운 노하우를 그쪽에 가서 쓰시는 차원으로 보셔야지, 여기에 퇴직 후에 가는 것이 아니고 퇴직 연도에 맞춰서 같이 끝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퇴직 연도에 맞춰서 가는데 불과 1, 2년 앞두고 이직을 하셔서 또 산하기관으로 지금 질의를 하면 계신 분들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지 않겠어요?

예컨대 도시철도공사에 역장 공모를 하는데 서울 도시철도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 또 철도에 관한 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전시에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분들이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공직을 2년 앞두고 시의 입장에서 내 자리를 후배들한테 터주는 의미에서 미리, 그 미덕의 마음은 좋지만 전체 150만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과거에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불평불만을 개인적으로도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보다.’ 그런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지적하기 전에 앞으로는 공직을 적절하게 수행하시고 그리고 연금도 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공무를 수행하시면서 생활해 오셨고 그리고 또 유관기관에 취업하셔서 또 장기간 근무를 하시고, 예컨대 본 위원이 모 지금 사장 그 자리를 봤을 때 지금 왜 저 상태가 됐는지, 왜 저런 상황까지 왔는지, 과연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장이 그 회사를 경영했다고 본다면 저렇게까지 방치를 해뒀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광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또 과학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CEO 이런 분들이 경영을 했더라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몇 십억이나 드는 시민의 세금이 새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자리에 퇴직 공무원들이 계속 갔거든요.

저는 그러한 사례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대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본 위원이 직접 거명하겠습니다, 컨벤션뷰로도 물론 영업을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이스산업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에서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본부장으로 가시고 사장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일일이 본 위원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뭔가 주무 국장께서 혁신적인 어떤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우리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그 자격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30년 동안 하면서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통제라든가 또 인간관리 그런 측면에서 많이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자리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과연 경쟁력이 있고 또 시민의 편에 섰을 때 좋은가 하는 그때 판단할 사항이지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논리를 펼친 것이 아니고, 예컨대 중요한 포스트 자리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역무에 관한한 사안에 대하여는 적어도 시골 역장이라도 하신 분이 낫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대 고객서비스, 대 시민서비스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직에서 쌓은 경험, 물론 인사 관리하고 무슨 노무 관리하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오히려 공무원의 소중한 경험도 바람직하지만 예컨대 본 위원도 과거에 기업의 경우를 해보고 오너를 해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직무태만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을 2명을 면직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을 요구해서 퇴직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공무원 세계가 철옹성이고 정말 공룡이고 이런 마인드에서 이제 그야말로 세계화됐지 않습니까, 마인드가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 시민서비스도 전환이 되어야 되고 뭔가 시민을 고객으로 알아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민간기업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해볼게요.

노은동에서 퇴직 당시 부서가 도매시장에서, 그전에 여러 부서를 거쳤겠습니다만, 근무를 하셨던 분이 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취업을 하셨단 말이지요.

이것 컨셉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에 인력개발과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 가셨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신 분이 도시철도 역장으로 가시고 인력개발과에서 근무하신 분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또 회계계약과에서 근무하셨는데 컨벤션뷰로 관리 본부장으로 가신 것 같은데, 등등 많습니다.

의회사무처에 계시다가 도시철도 역장으로 가시고, 이러한 상황을 시민들이 봤을 때 선뜻 이해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지요.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아니겠어요?

공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수한 성적, 여러 가지 채점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우수하면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그냥 특혜 주듯이 채용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공무원도 퇴직한 이후에는,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여쭙습니다.

세상은 공무원으로서 기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처럼 의회에 와서 의회에 충원돼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장사를 하시면서 시장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 노동 현장에서 찜통지시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것이 기계처럼 엮어 돌아가서 시스템이 하나가 돼서 사회를 돌려나가고 세상을 움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무원도 한 축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다른 일을 했다고 해서 취직을 못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은 컨벤션뷰로 본부장이나 시장으로서 적합합니다,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할 때는 공개모집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5년간 거의 40명이라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혹 그렇게 가시더라도 명분 있게 가셔야 시민들한테 당당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이 구체적인 자료를 더 예를 들기 전에 국장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 또 다른 안건은 동료위원들 질의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을 한번 봐 주세요.

현부서 근무기간 현황이거든요.

시 일반직 공무원이 1,378명 중 절반에 가까운 557명이 현부서에서 1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거의 모든 실․국이 같은 현상인데 특히 인재개발원은 24명중에 20명, 평생교육문화센터는 28명 중 16명, 차량등록사업소는 32명 중 17명 등 절반 이상이 1년 미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전시 공무원 전보 제한이라든가 전보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만약에 전보가 되면 발령받게 되면 얼마나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통상 1년이고.

임재인 위원 1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1년입니다.

2년 이상 되는 공무원이 감사, 법무, 공시지가, 공장설립, 민원담당 업무 그런 분들은 2년 동안 전보를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년 미만이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이 자료가 조금은 보시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1년 미만 557명의 의미는 들어온 지 1년이 안 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년 경과한 사람의 1년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와서 지금 4개월 됐는데 그런 사람이 전부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미만 정도를 가지고 인사를 전보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심의를 받는 공무원이 20명에서 30명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전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사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같은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게 되면 업무가 태만되고 부패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래 근무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는 있어야 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너무 잦은 부서이동은 사실 조직의 업무상 전문성이나 안정성이 떨어지고 또 너무 자주 인사발령을 하게 되면 그 부서에 가서 업무파악을 하다가 다시 보직 변경이 되면 업무하는데 많이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인사이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31쪽을 봐주실래요.

이것은 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민간단체보조금 정산 집행내역이거든요.

민주평통대전지역회의가 2009년에는 1,940만 원 예산이 서서 운영을 했고 2010년은 970만 원, 약 50%가 절감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민주평통지역회 운영하는데 50%씩 예산을 안 세운 이유를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

임재인 위원 2009년도,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29쪽에 민주평통대전지역회의가 1,940만 원인데 2010년에는 50%를 절감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실무자로 서류를 가지고 대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임재인 위원 아니, 현황에 나와 있잖아요, 29쪽에 2009년도 분이고 31쪽에는 2010년도 예산까지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데 지금 어떤 연유가 있어서 이렇게 반으로 줄었을 텐데 그 연유를 서류상으로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실무자도 모른다고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지금 조금…….

임재인 위원 아니, 적은 금액이 아니라 50%씩 절감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뭔가 있을 것입니다.

곧바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실무자는 다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

임재인 위원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이북5도 대전광역시사무소요.

2009년도에는 새터민 지원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은 그 행사를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새터민 지원행사?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새터민 지원행사가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응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1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선호하는 데가 있고 또 선호하지 않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매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5,000만 원하고 970만 원인데 새터민 지원행사를 작년에는 했어요.

금년에는 이것을 안 한 현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안 했는가 하는 질의를.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 가지고 단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의사가 있으면 주고 그 단체에서 안 하겠다면 안 주고,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래서 없어서 지원을 안 한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새터민 지원행사를 하지 않았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33쪽입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30쪽에 2009년도에 제야의 타종행사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2010년에는 그 행사를 지금 안 하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제야의 타종행사 금년에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금년에 합니다.

하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그런 규모를 가지고 하려고.

임재인 위원 그런데 왜 현황에는 그것을 빼놨어요?

이 현황에는 왜 빼놨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9월 말부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쓴 것만 보여드리고 앞으로 쓸 것에 대해서는 집행.

임재인 위원 다 들어왔는데, 추후계획도?

그런데 그것만 빠진 것 같은데요?

김장나누기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는데 그것만 빼놓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야의 타종행사를 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합니다.

임재인 위원 현황에 빠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을 미처 넣지 못하고 빼놓은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수감자료 잘 만드세요.

왜냐하면 위원들은 이런 수감자료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죄송합니다.

임재인 위원 이런 사례 없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그 밑에 33쪽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3년 분이?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보안감사를 실시를 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보안감사는 주기가 3년에 한 번 하나, 여기 2008년도 한 번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보안감사는요?

보안감사 1년에 한 번씩 안 받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2년에 한 번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2년이면 금년에 계획이 있으니까 12월 전에 받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임재인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비문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비문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비문이 있지요.

2급, 3급, 대외비 그렇게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어떻게 통합관리 합니까, 분리관리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국별로 합니다.

임재인 위원 국별로 분리관리?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국별로 분리관리하게 되면 이 감사도 전부 수감도 국별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문서를 확인할 때는 국별로 하지요.

임재인 위원 비문은 국가안보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민제보 사항을 접수를 받았어요.

그 접수받은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이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도 발생한 지 한 60년 지나면서 전쟁을 겪은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현 세대는 안보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어서 시에서 교육을 시켜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안보교육을 위해서 진행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안보교육하면 저희들이 예비군교육이라든가 민방위대교육 그때 강사를 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나보고 가능하다면.

임재인 위원 이 시민이 제보한 것은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교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쪽에 교육을 시에서 안보교육을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안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국장님께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들 서구와 유성구의 도안신도시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도안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최근에 정치나 언론, 시민들에게 크게 관심거리가 되어 있고 지금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현재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용계동, 원신흥동 그런 지역으로 분리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데 이 지역에 목원대학교라든가 또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단지가 가로질러져 있어서 행정구역 조정이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그것이 빨리 지정이 돼서 결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신도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들어서게 되면 한 2만 4,000가구가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구는 6만 5,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을 꼭 지금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 말고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복안이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현재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주민불편해소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곧바로 착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선거구 획정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 와서 조금 딜레이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선거구 증설 문제와 행정구역 고유의 행정개편은 별개로 보고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가동을 시키고 있고 선거구 증설 문제는 엊그제 정치인들이 모여서 그 부분을 3월까지는 안을 내서 우리가 가동하고 있는 행정구역조정위원회와 같이 접목하기로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는 대로 내년 3월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난 16일 11시에 대전시에서 선거구 증설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정치권이라든가 관, 구청장, 의장도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선거구 증설이냐, 행정구역 조정이냐 하는 등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선거구 증설을 해야 한다는 원칙만 거기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투다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행정구역 조정은 행정구역 조정대로 가고 증설은 증설대로 가면서 두 가지로 작동을 시킨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일정 시기가 돼서 다시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면 다시 만나기로 한 것, 세 가지 정도가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임재인 위원 거기에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그날 대전시장하고 구청장이 증설 중심이 돼서 경계 조정안을 논의를 해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거기에 맞게 계획하는 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래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 구청과 같이 조정안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경계조정 문제는 사실 국회의원이나 구청에서 할 업무는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사실은 대전광역시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조정에 대한 시에서 대안을 만들고 있나는 몰라도 지금 저희들 의원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대전시에서 서구와 유성구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으로 떠밀고 있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구간 경계조정위원회에서 사실은 대전시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가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에게 가장 편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책임감 있는 시행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게 빨리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구역 고유의 경계조정하고 선거구 증설을 위한 논의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임재인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선거구 증설 문제는 별도란 말이에요.

그 문제는 국회의원들도 관여를 하고 정치권도 관여를 하지만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지금 그 지역이 개발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파트도 들어서 있고 주민들이 불편,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맞물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맞물렸더라도 대전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조정할 수 있게끔 앞장을 서야 되는데 지금 위원들이 보거나 언론에서도 보는 것을 봤을 때는 대전시에서 구청이나 이쪽으로 자꾸, 거기에서 무슨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에서 국회의원 증원 문제를 떠나서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단호하게 빨리 어떤 방법이라도 준비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양쪽 기관을 불러서 조절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4쪽, 과오납 반환금 현황이 나와 있지요.

매년 과오납이 조금씩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세 세수의 추계가 잘못됐거나 또 잘못돼서 말하자면 더 걷은 돈을 반납하는 것이 과오납인데 여기 자료에는 금년도 분만 2010년 9월 30일로 나왔는데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과오납이 120억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133억 정도 해서 10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이 는 배경이 있습니까, 과오납이 예년보다 더 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과오납이 가장 는 이유가 국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세가 법인세인데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면 10%를 주민세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자꾸 바뀌는 바람에 주민세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그 부분이 89.6%입니다.

그래서 늘었다면 아마 이것 때문에 늘었을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죠?

국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라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국세가 잘못계상이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따라서 주민세도 과오납이 된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겠어요?

계속 이렇게 되면 징수행정에도 문제가 되고 조세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이 국세에 연계해서 따라오는 부분이라서 국세에 어떤 징수방법이라든가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지방 차원에서는 조금 요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국세와 연계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라든지 여기에 이런 것을 건의해서 시정을 하거나 고쳐질 여지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기회가 되면 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부분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세외수입인데요, 세외수입이 지금 보니까 336억이네요,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그런데 그중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가 많겠지요 아무래도, 178억 또 하천사용료 홍명상가에 관련해서 41억 또 갑천 부산물에 관련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했던 불법골재채취 변상금 64억, 기타잡수입 옛날 건설관리본부 썼던 중도일보 건물 9억 6,700,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시유재산의 변상금 부분이 5억, 공공시설사용료 3억, 기타 한 38억해서 336억 미수납액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과태료는 늘 있었던 것이고 또 최소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테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잘 안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수납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문제는 홍명상가입니다.

홍명상가 40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홍명상가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데 어쨌든 홍명상가가 법인으로 있을 때 그때 부과했던 세금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홍명상가 법인이 몇 년 전에 해산이 되어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금을 추징해야 될 대상이 소멸된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홍명상가의 홍명산업이죠, 법인.

홍명산업의 대주주나 실질적인 오너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오너라기보다는 연합회 성격으로 상인들이.

곽영교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상인연합회인데 상인연합회는 거기에 지금 현재 그 당시 점포 소유하고 있는 점포 소유자들하고 다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다르죠.

곽영교 위원 그 사람들한테 부과할 방법이 없어요?

법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사람들 대표자들이 모여서 홍명산업을 구성한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받아낸다면 그분들이 그때 있던 당시에 균등하게 세금을 분배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인과 개인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법인한테밖에 부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것이 주식회사 아니겠어요,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이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은 자기 출자한 자금 내외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징구를 못 하고 결국은 법인한테 받아내야 되는데 법인은 부도가 나서 해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징구할 수 없다.

그러면 빨리 이것을 결손처리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부채로, 미수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것을 매년 미수납으로 남겨 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구청에서 이 사항을 결손처분할 기관인데 동구청에서 아마 금년중에는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어요.

1993년도에서 1997년도는 홍명산업에게 44억 2,1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3억 정도 징수하고 40억이 미납되었습니다, 대략 40억 6,300만원이데.

1999년도부터 2009년도는 개인에게 44억 5,6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리고 44억 1,900만 원을 징수하고 3,700만 원은 미납되어 있어요.

결국은 법인분 40억 6,300만 원과 개인분 3,700만 원이 미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40억 9,000 한 41억 정도가 총 미납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를 정리하고 지급할 때 체납액을 제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돌려준 보상금에서.

그랬을 때 15억 2,300만 원 체납액을 징수했는데 왜 그때 41억을 징수하지 않고 15억만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곽영교 위원 아, 법인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법인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곽영교 위원 그러면 소유 주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법인한테 부과한 것은 법인 쪽으로 끝나는 것이고 개인까지 승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법인 쪽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답답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그러면 2009년도 보상금을 지급할 때 그때도 말하자면 소위 과거 체납액을 떼고 보상해줄 때 법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떼지 못하고 개인분만 일부 보상하고 줬단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것을 결국은 돌려받을 수 없다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은 어떻게 돼요, 책임 관계는?

동구청에 징수를 주고 징수행정을 하면 50%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동구청에, 미납액 징수한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동구청하고 나누어 갖든지, 나눠서 부담을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결손이 되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결손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결손에 따른 결손 요소가 정확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봅니다.

행방불명되었든지 재산납부능력이 없든지 그런 쪽으로 보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책임한계는 아직까지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것이 동구청에 체납징수를 부과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부과를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하천사용료 부과에 대한 책임이 구청에 있었어요.

곽영교 위원 구청 소속이죠.

그렇게 되면 구청과 우리 대전시와의 업무관계상 서로 책임을 반분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제 하천사용료를 받아주면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을 동구청에 보상을 해주는.

곽영교 위원 받으면 반은 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기능은, 구청과 시의 관계는 대행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곽영교 위원 시가 다 책임지고, 결국은.

시 부담이고 전부.

그러니까 시의 부분을 동구청에 위임을 했는데 징구를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징구까지는 아니고, 체납액 결손이기 때문에 징구까지는 아니고 결손의 요건만 명확하다면.

곽영교 위원 아니, 동구청에게 부과한 행위는 어떤 근거로 한 것이냐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하천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업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구청 업무죠.

곽영교 위원 구청 업무고, 징구해 주면 반은 구청에 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일정 부분 줍니다.

곽영교 위원 50%를.

징구를 못 하면?

징구를 못 하면 동구청 책임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동구청이 되었든 무슨 구청이 되었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징구를 못 했을 때는 시의 전체적인 손해로 다 돌아오고, 결손으로 되고 징구해 주면 50% 주고 이런 것입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하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그것을 별도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받은 부분으로 다 끝나는 것이고요, 나머지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의 결손이라는 것 아니에요, 못 받았어도?

이것은 동구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구청이 부과하게 되어 있어도, 동구청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안 되면 시가 결손이 되느냐는 것을 질의한 거예요.

시의 전체적인 손해로 가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맞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물론, 동구청에 징구해라 마라, 반을 부담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책임의 범위만큼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이 도저히 징구가 안 되면 빨리 이것을 정리해야지 계속 이것을 미납액으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갑천 골재채취 변상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도룡개발이 또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변상금 64억이 미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도 결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맞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위가 2002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결손처리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도 하겠습니다.

부도처리 되고 행방불명 상태고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곽영교 위원 이렇게 해서 못 받게 되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결국은?

못 받는 것은 대전시가 지고 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현재 공무원들의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자유로울수는 없는데 세금을 못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책임을 진다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곽영교 위원 적어도 관리책임이라든지 이 책임들은 누군가 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결손으로 되는데 이것 일반기업 같으면 담당한 직원들은 옷 벗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직을 해야 되거나.

어떤 분야가 어떻게 되어서 사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누가되었든 이 책임자가 누군가는 어떤 형식을 빌려서든 책임을 져야 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를 통해서 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도일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억 원을 못 받았는데 여기에 징구권이 청구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현재 이것은 물어내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게 5억 원을 못 받은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중도일보사옥 경암빌딩이요?

곽영교 위원 갑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공무원들이.

곽영교 위원 갑천은 64억 아니에요, 변상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전세 보증금이요.

아니, 중도일보사옥 경암빌딩?

곽영교 위원 중도일보는 그 다음 건이에요.

중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것도 보증금 5억9,700만 원 여기에 연체이자까지 하면 9억 3,000만 원이에요, 맞지요?

이것도 결국은 결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한테 일부 책임이 확인이 되어서 돈을 내고 있어요, 봉급에서, 6명이서.

곽영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서 개인으로 변상이 들어가고 있고 갑천 골재채취라든지 홍명상가에 대한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봐도 공무원의 책임은 아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게 봅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어떤 책임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의 책임이다, 그 사람들이 야반도주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망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경우라도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면 적어도 행정상 내지는 어떤 측면에서도 이것은 책임은 물어야 됩니다, 관리책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관리주의의 의무가 다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할 때라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똑같은 중도일보사옥과 같은 그런 책임은 아닐지라도 어떤 근무상 어떤 정도의 일정 부분의 책임은 맺어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손 때 진행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 그렇게 명확하게 되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관리책임이라도 묻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직까지 현행 법령상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서 책임을 묻는 경우는.

곽영교 위원 어느 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담당했는지.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업무의 명확성, 책임성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고위직이 관리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매듭을 지어주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받을 수 없다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계약심사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계약심사제가 2008년도부터 시행된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간에는 없다가 특정한 액수에 관련해서 좀더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심사제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도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다 잘 나와 있어서 많은 예산의 절감을 갖고 있다, 대체적으로 절감률이 2010년도 7.4%, 액수로는 165억을 절약했고 2009년도에 372억 정도를 절감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계약심사제 운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제를 통해서 할 때 업무의 중복성이 느껴지고 또 계약심사제에서 그쪽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십 여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사분석팀은 그렇지만 계약을 하는 부서 소위, 계약하는 용도부서는 네 분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와 보면 액수에 있어서는 증감의 효과는 보인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표상으로만 보여지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 사항은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자긍심을 느꼈던 분야입니다.

165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노력과 그 다음에 설계를 잘 봄으로 인해서 절약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 분야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비용입니다.

곽영교 위원 자신 있게 이것은 잘 된, 제대로 체택한 제도이다?

타시․도도 이렇게 계약심사제를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특·광역시들이?

담당과장께서 끄덕끄덕 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다 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다면 인원은 계약제를 심사하기 전과 심사하고 난 이후에 담당한 인원, 총 인원이죠, 용도부서와 심사부서의 총 인원이 열네 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원의 현황은?

하기 전과 하기 후 똑같은 인원입니까, 아니면 인원을 더 많이 차출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계약심사과장 정낙영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사계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야별로 전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동안 652억 정도를 실제 종전에도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서울시가 처음에 특수시책으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성과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새로 시행해서 많은 액수를 절감해서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고 다만 그 일상감사와 중복성 여부 그리고 과거에 시행하지 않았던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는, 투입 대비 인력의 효과성, 세 번째로는 그렇지 않았을 때라도 이 정도의 절감효과는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꼭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절감효과는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통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과연 되었는가라는 것을 놓고 보면 물론 600 몇 억을 절감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인원을 줄이고 예전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효과를 본다면 이 제도는 좋은 제도였지만 어떤 효율성이 있는 제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식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회계계약심사과장 정낙영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력을 10명을 확보했습니다.

종전에도 일상감사제도가 있었지만 그것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거의가 기술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전에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심사를 받음으로써 그 잘못된 설계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과다책정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제거하기 때문에 실제 성과가 10명이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성과가 그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채택해서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니까 보고,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행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혹시 있다면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용차량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행안부가 지자체 관용차량 관리운영 개선계획에 따라서 전용 및 부전용을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소위 에너지 절감형 차량으로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그런데 대전시의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대형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2010년도 기준으로 볼 때 대형이 4대, 중형이 6대예요.

그런데 2010년도 관용차량 변동을 보면 행안부의 이런 지침과 공문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경차 2대, 하이브리드 5대, 목표가 9대인데 6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3대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2012년도까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그렇다면 그간에 새로운 소요의 필요성이 있을 때 경차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면 작년도에 1대 SM5를 구입했어요.

소나타 중형차량을 1999년도식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차 SM5를 2,5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당연히 행안부의 지침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경차를 2대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왜 이것을 그대로 중형차를 샀습니까?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이브리드차로 바꾸어야 맞는 것인데 이 사항은 대체폐차가 의전차량이기 때문에 SM5로 산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중형차가 몇 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접수하고 쉽지 않아요.

6대나 있는데 이것이 다 의전차량입니까?

6대를 다 의전으로 써요?

중․소형차는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랜저XG, SM5, 소나타, EF소나타 이런 차들은 주로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의 다 의전용도로 쓰이고 그 중에서 기획관리실장하고 국제자문대사 두 사람만.

곽영교 위원 그 두 사람이 운영하면 그 사람에 대한 차가 2대면 될 테고 나머지 4대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의전용.

곽영교 위원 나머지 4대는 의전용으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적어도 새롭게 구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이브리드라든지 경차 업무용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게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리스하기도 그렇고 의전부분이 일정 부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곽영교 위원 하루에 6대를 가지고 2대는 두 분이 기획관리실장하고 국제자문대사가 쓴다고 하지만 4대가 있는데 이것을 하루에 매일 다 운영을 합니까?

그렇게 손님이 많아서 의전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매일 소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곽영교 위원 매일 소진하지 않는다면 1대 정도는 경차로 바꿀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큰 행사는 여러 대가 운영될 수도 있고 요일제로 묶이게 되면.

곽영교 위원 그렇게 어떻게 경차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까?

2012년도까지 우리가 변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입니까?

언제, 어떤 계획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프차가 있어요, 지프차가 내구연한이 되면 그것을 폐차를 시키고 경차로.

곽영교 위원 지프차가 다목적승용차?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갤로퍼 이런 것 있잖아요.

곽영교 위원 갤로퍼라든지 지프차를, 지프차는 지프차대로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차 같은데 이런 것을 대체해서 경차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경차, 소형승용차로 바꾼다면 아반떼도 있고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뉴아반떼 이런 것들을 바꾸어야 될 텐데 이것이 연식이 2001년도도 있네요, 2005년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중형승용차 6대 가지고 있는 기준은 행안부 기준에 적정한 기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죠.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행안부에서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중형차에 대해서?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행안부의 어떤 기준과는 저희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까지 2대를 경차로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프차가 되면 그때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형 차량은 아마 시장님, 부시장님 두 분 이렇게 타는 대형차인 것 같고, 중형 승용차량은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리실장 또 자문대사가 타는 것 같은데 나머지 4대에 대해서는 의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소형차로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고, 바꾼다면 지금 사업용 차량 중에서 지프차를 바꿔서 행안부 규정을 맞춰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행안부 지침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행안부 쪽하고는 이렇게 한다면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된 차 순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업무지침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가고 또 에너지절감형 차량으로 가는데 차가 의전용 차량 해서 EF소나타나 SM5 이런 것이 나름대로 차 규격에 따라서 의전용이 될 수도 있고 업무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굳이 의전용에 결부해서 꼭 구분해서 정리해서 소위 중형 차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까, 몇 대씩이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전차량은 우리 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서 꼭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중형 승용차량이 6대가 있어요.

6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2대는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4대를 예비로 놔두면서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의전용 차량 외부 손님만 탄다고 한다면 평상시는 정차되어 있고 외부 손님 의전용으로만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 실․국장님들이 타기도 하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곽영교 위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테니까 가능하면 이런 부분 간소화 해주시고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경차를 구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그리고 나중에 정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예우상, 나름대로 의전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그때 가서 구한다고 할지라고 그 필요성이 느껴졌고 그렇게 지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체할 상시에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를 안 사고 다시 또 중형차를 도입했다는 자체에 의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할 테니까 국장님도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짤막하게 소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시가 보니까 인사적체가 타광역시․도에 비해서 조금 긴 편이에요.

크게 3년, 4년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중간 정도 됩니다.

박종선 위원 중간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공직에 진출하셔서 오랜 기간 오시면서 국장님까지 오셨는데, 특히 하급직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승진 연수가 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보답을 받아야 되는데 속된 얘기로 앞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승진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문제이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조직개편이 자주 있는 것 같은데 2년 동안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조직개편은 근본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한두 번 아니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조직개편을 자주 하면 조직 안정적인 측면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장단점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장단점이 있습니까, 조직개편을 자주 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변화에 빨리 적응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박종선 위원 글쎄, 어떤 상황이 딱 떨어지면 지금같이 무슨 본부장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틀은 그냥 두고 거기에서 조직개편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특별하게 조직개편하는 사유가 그동안에 많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의 다 행정 변화에 따른 수용이지요, 주위 변화에 따른 수용.

박종선 위원 인사 적체가 몇 급에서 가장 심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가장 심한 게 6급에서 사무관, 사무관에서 서기관 거기가 가장 심합니다.

박종선 위원 사무관에서 서기관이 가장 심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10년은 넘게 잡아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6급에서 일정 기간 지나면 사무관 되고 싶은 것이 공무원으로서 희망일 텐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또 사무관에서 서기관 되고 싶은 것이, 과장 직급 달고 싶은 것이 소망 아니겠어요, 일한 만큼?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지금 진급하신 지가, 과장들이 들으면 서운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적체를 해소할 방안은 본 위원이 보건데 우리 시는 4급 개방형 직위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네 자리 있지요.

박종선 위원 네 자리입니까, 다섯 자리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다섯 자리는 지금 한 자리는 일반직으로 메우고 있지요, 없어서.

개방형 직위에 희망자가 없어서.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예컨대 지금 취임하신 관장이 들으면 기분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라든지 같은 부서에서 오랜 기간 문화에 대한 노하우가 계신 분이 예술의전당 같은 데서 근무하기가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박종선 위원 가능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악기라든가 무대조명이라든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부서는 말 그대로 실무보다는 내적인 행정 측면에서 쌓이는 노하우가 많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컨대 아까 전자에 국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서 20~30년 쌓아온 인사 관리 노하우라든지 등등 경영관리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나름대로 전문성이 집약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립미술관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미술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니까요.

그런데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또한 타직위에 지금 4급 개방형 직위가 가 있는 곳에 기존에 있는 공무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 직을 수행할 만한 역량은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역량하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얼마만큼 효율성을 키우냐 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느 쪽을 더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 본 위원하고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지금 우리 시를 보면 국장 같은 경우는 승진하안기간에 못 미쳐서 진급하신 분도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전에 모 국장이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니까 묘한 것을 발견했는데, 4급에서, 지금 해당되시는 과장님들은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면 아주 박종선이를 싫어하겠지만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공무원 사회의 앞날을 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4급에서 3급, 3급에서 2급 같은 경우는 거의 1 대 1 비율로 진급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정체가 제일 약하지요.

박종선 위원 뭔가 기형적이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밑에서는 아귀다툼하다 싸우다가 4급까지 올라오면 그냥 2급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컨대, 본 위원이 기업도 해보고 그런 조직에도 몸을 담은 바도 있습니다만,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위에서 임원 달기가 그야말로 별따기입니다, 부장에서 임원 달기가.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면 안정적으로 그냥 골인한다.’ 이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것 우연하게, 본 위원이 일찍 와서, 중도일보에 이 기사가 났어요.

본 위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기사가 났는가 들춰보다가 이게 나온 것인데, 시 3급 외부 전문가 채용이 전무하다, 우리 시에.

그런데 타광역시는 3급 같은 경우도 개방형이 있단 말이지요,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예컨대 밑에 하급직 공무원들 숨통을 쫙 터주려면, 희망을 주려면 예컨대 개방형 4급에서 한두 석 줄여서 만들고, 3급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2급 가는 데서는 경쟁원리가 도입이 되고, 앞에 계신 과장님들은 굉장히 언짢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소신있게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적체를 푸는 측면으로 볼 것인가, 안 그러면 업무를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3급이면 시에서 국장입니다.

국장이면 부하 직원이 거의 한 150~160명 되고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전문성만을 위해서 개방형 직위를 도입할 것인가?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과연 환경녹지국이라면 환경녹지국 전체를 다 전문성을 가지고 커버가 가능한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조직관리 능력관리 측면에서 과연 검증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전부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방형 직위가 전문성을 요하는 창구로서 필요성을 인정하되 그게 국장이냐, 과장이냐, 5급이냐는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지 지금 인사적체 때문에 3급을 개방형으로 한다는 것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보면 1급에서 5급까지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지정 승인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논리는 본 위원이 그 안의 내부 사정도 모르고 또 정확하게 본 위원의 말이 옳다, 국장님 말씀이 옳다 본 위원이 이렇게 딱 잘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기형적인 구조는 탈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무관에서는 4급까지 박 터지게 싸우다가 4급만 올라가면 쫙 그냥 가버리고, 또 사무관 달기는 엄청나게 몇 백 대 일 들어가서 싸우고 있고.

이것은 너무 기형적인 구조란 얘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 다 들어오면 일 무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업무의 수준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갑론을박하면서 싸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 저한테 이렇게 하겠다 답변을 딱 못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장차 이 대전지역 공무원 사회가 희망을 가지고 공직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사를 주무 담당을 하시니까 국장께서 뭔가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또 해당 부하직원 누구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한번 묘안을 짜서 앞으로 인사적체 숨통을 틀 수 있는 길이 뭔가, 하급직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있는 동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4급에서 3급 될 때는 10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5년, 6년 잡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이고, 제가 승진할 때는 10년을 4급 달고 승진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정상적으로 10년, 15년 됐거든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지금 4급 개방형은 많이 있고 3급은 하나도 없고, 그런 이유가 전부 밑의 하급직들 쭉 올라오는데 뭔가 적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한두 석만이라도 비율을 조정하면 숨통이 트이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좀 연구 모색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연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을, 내가 이 자리 됐으니까 이제 과거 하위직 있을 때 올라왔으니까 다 잊고, 여기 있으니까 나는 또 진급해야 한다 이런 생각 있으면 탈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장 채용 관련해서 언론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신문기사 많이 났는데 이게 보니까 특히 외부인사 위원들하고 마찰이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마찰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외부인사는 해촉을 하고 결과적으로 누구누구의 의도대로 갔다는 루머가 있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이 적법하게 채용이 됐다고 그러면, 적법하게 채용된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립미술관장이 외국어 불어나 영어가 크게 작용하는 자리가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저희들은 시립미술관이 이응노미술관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응노미술관은 프랑스 작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불어를 거기에 뒀던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에 논의할 사안이고, 일단 지금 위촉된 관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는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부당하게 위촉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적법하게 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적법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적법하게 됐으면 적법하게 됐다는 것을 그 이후에 언론을 상대로 해서 뭐 한 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적법, 부적법에 대해서는 언론에 말할 계제가 아니고, 한 다음에 선정된 사람을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원장, 국장님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원장님들 임기가 짧아요.

왜 짧습니까?

거기 그냥 슬쩍 거쳐 가는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중요한 자리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6, 7개월 정도, 한 분을 제외하고, 짧은 것은 문제있지 않은가요?

최소한 2년 정도 근무해서 교육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교수요원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예컨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실제 공무원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 이 인재개발원 감사 때 질의를 할 것인데, 교육프로그램 체계가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원장이 지휘 감독을 책임지고 해야 될 자리인데 이렇게 짧아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국장님 주목하고 계시니까 고려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고려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격무 부서의 실적 가점을 부여하거든요.

우리 시에 격무 부서, 누가 봐도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오래 하게 되면 가점 같은 것을 주고 그렇습니까, 인사 시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현재 주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1년에 예컨대 한 번 많게는 두 번, 정림동 정수장 같은 데 가보는데 거기도 시 공무원이 근무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공무원 근무합니다.

박종선 위원 공원관리사업소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공무원이 근무합니다.

박종선 위원 아침마다 출근해서, 볼썽사나운 것은 아니지만 생로병사가 자연의 이치지만 가서 근무하기 썩 좋으신 분이 있겠어요?

그런 데 가점 같은 것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그런 데서 근무하신 분들?

좀 가기 싫어하는 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가점을 줄 때 실질적으로 그런 데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상위 2개 담당, 예산총괄담당 고생하시지요, 택시행정담당도 고생하시고.

차상위 3개 담당 부서 줬는데, 시내버스정책담당, 기획담당 줬단 말이에요.

고생하시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기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가점을 잘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베스트 부서는 알아서 잘 선정을 하셨을 테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만, 부연해서 질의한다는 것은 앞서서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에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특별하게 지적한 문제는 개방형직을 탄력 있게 적용을 시켜서라도 하급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는데 희망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틀에서 탈피해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인사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가장 큰 화두이고 희망이자 또 살아가는 뭐 일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듣고 승진해소책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개방형도 하나에 연계해서 고려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개방형은 전문성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키면서 들어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컨대 지금 4급이 많으니까 4급을 한두 석 줄여서 사무관에서 숨통이, 10년 걸렸다 하지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도 생기고 또 3급을 하나 놓게 되면 2급 가는데, 최고 관리자 가는데 경쟁의 원리가 도입이 돼서, 공무원도 지금 경쟁의 원리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꾸 거듭되게 본 위원이 말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겠기에 국장님께서 양식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누구 특정인을 지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살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지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하여튼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시 또 제가 앞으로 2년간 행자위에 있을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시청 분수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청 분수대는 지난번 5대 의회에서도 한번 거론이 됐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분수가동과 관련해서 조치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질문 내용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조치 결과가 분수 가동을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지금 시청사 관련해서 분수대가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3개 있지요.

실내에 2개, 실외에 1개.

황경식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실내에 2개, 실외에 1개, 3개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실외에 1개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실내에 2개, 실외에 1개.

본청은 1층에 계단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것이고, 실외는 의회 동쪽에 있는 분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실외 분수가 1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는 1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단락으로는 3개가 있는 거지요, 3개가 있는데.

황경식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분수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1999년 12월에 설치가 됐고 실내 분수는 약 2억 7,000을 들였고, 실내 분수 4억 4,800이 되어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분수가 전부 다 가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실내 분수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가동중단이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중단이 된 거지요, 실내 분수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실내 분수는 가장 큰 원인이 에너지절약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문제가 됐을 때부터 아마 실내 분수는 가동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정확하게 시점은 모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정확한 시점은.

황경식 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 됐다고 봐집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오래 됐지요.

황경식 위원 실내 분수는 완전히 지금 가동중단중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실외 분수인 경우에 2009년도의 가동 현황을 보면 44회 가동을 했고, 2010년에는 여덟 번 가동을 했습니다.

어린이날하고 의회개원 등 주요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 가동을 하는데 여덟 번 가동하는 중에도 각각 시간은 얼마씩 가동을 했습니까, 이게 평균 잡아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한 3시간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게 지금 실내 분수가 2억 7,000, 실외 분수는 4억 4,800 상당히 큰 금액인데, 지금 완전히 서 있는데, 지금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기계가 돌아가야지만 정상인데 멈췄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가동이 안 될 정도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안에 하는 내부 동작하는 기기 그런 문제는 아마 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펌핑은 안 하더라도 시험가동은 가끔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시험가동은 가끔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기계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이 기계 오래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시험가동은 어떻게 펌프 같은 것은 무부하 상태에서 시험가동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시험가동은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물을 채우고 펌핑하고 그런 것 다해서 시험가동합니다.

황경식 위원 다 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것을 언제 하시나요, 주기적으로 얼마 주기로 한 번씩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분기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황경식 위원 기계라는 것이 그 특성상 가동하지 않고 세워놓고 하면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 여기 와 있는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로 하시는지, 거짓말로 하실 것은 아닐 것 같은데, 현재 이 분수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그러면 상황이 좋아져서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별반 다른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향후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더니 답변이 “정부 에너지절감 시책 동참의 일환으로 단축 운영과 함께 각종 행사, 기념일, 의회개원 시 가동하여 청사 주변 도심지 시원한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 친수공간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수 가동 시 소요 비용을 보니까 실내 분수는 월 162만 원, 이게 누가 작성하셨나 모르겠는데 한 개소입니까, 두 개소 합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두 개소 같이 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실외 분수 335만 원도 세 개소를 합한 것이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월 8시간 가동할 때 물 교환까지 포함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한 달에?

지금 그런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에너지절감 시책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청 앞에 보라매공원도 있고 그 다음 시청 이쪽 남문광장도 지금 잔디를 깔아놓고 조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담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와볼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수가 이왕에 몇 억씩 들여서 설치된 것이니까 자주 가동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한다면 좋겠는데 1년에 7, 8번 가동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이게 실내도 그렇고 실외도 그렇고 “방치”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도심공원 속의 흉물이라는 차원을 넘어 잘못 하면 이것 안전사고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사실 밤에는.

그리고 분수의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렇게 답변이 됐고 그 다음에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차피 계속 가동을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분수대 조금 아깝지만 폐쇄하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어떨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말씀이 공감은 가는데 저게 워낙 많은 돈을 들인 것이고 그 다음에 못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에너지절감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장이 난다든지 에너지가 아주 비싸서 뭐할 정도로 해서 확실하면 좋겠는데 또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공감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켜보고 그때까지는 경축일이라든가 한번 써보고 그런 다음에 도저히 회생불가능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가.

황경식 위원 수명이 다 한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 수명이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러니까 시험해 봐도 작동이 안 된다든지 기계가 많이 마모가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거기에 재차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판단해 보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것을 국장님, 본 위원이 국장님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을 어차피 분수대를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질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될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장기간 저렇게 방치하느니 빨리 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계라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계의 내구연한이 다 될 때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말씀같이 들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펌핑장치가 시험가동을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어느 날 해봤더니 가동이 안 되더라, 그러면 그때 철거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분수대를 가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어서 일정 부분 그렇게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럴 여건이 되지를 않는데 국장님 기계 수명 다할 때까지 그냥 있겠다 한다면 이것은 조금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 제희들이 볼 때는 그 분수로 인해서 안전상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자리하거나 미관상 커다란 뭐를 하거나 그렇다면 그 목적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분수만 올라오지 않고 기기는 정상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서둘러서 일부러 없애기에는 좀 빠른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서두르는 게 아니라 1999년에 설치가 됐으면 이미 11년 됐습니다.

11년 됐고 분수대를 가동할 만한 여건이 앞으로, 향후 개선될 어떤 비전이 있다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방치해 놓고, 사실 저것 지나가다 보면 노즐만 쭉 나와 있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겨울에 물은 안 어나 몰라요, 물은 노즐 배관이 없으니까 괜찮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물론 들어간 금액은 아깝습니다.

그런데 개선방안이 있고 차후에 어떻게 개선될 것 같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5년 뒤라도 정부시책이 바뀌어서 에너지절감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결정할 때는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저것을 굳이 가동도 못 하면서 기계 내구연한 다할 때까지, 그러면 참고적으로 펌핑장치 기계 내구연한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하여튼 그 문제는 분수가 제 기능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저 부분이 미관상이나 안전장치 면에서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때 가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투입하신 금액도 크고 아직은 가동할 수 있으니까 아까워서 그런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저렇게 안 쓰는 시설을 투자한 것 때문에 아끼겠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대로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즉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감사가 있고 하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6쪽입니다, 내년도 시민만족도 지속향상 민원처리기간 단축이 올해 7일이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며칠이었습니까?

보편적으로 7일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2009년도는 14일로 연도가 늦을수록 더 빨라지고 갈수록 더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낮아집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투자될 만큼 되었잖아요, 업무전산화에 대해서, 아직 도 미흡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전산화 동북아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앞서 갈 것입니다.

행정시스템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내년은 6.8일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사실 민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제 단순민원은 많이 빨라졌을 것 같고요, 이것이 평균인원이라고 봤을 때 기업이나 아니면 기타 허가사항인 경우 이런 민원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 민원으로 봐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죠, 복합민원이라고 봐야죠.

안필응 위원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것은 즉시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공무원의 판단을 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필응 위원 업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그러면 무방문민원 확대시행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하는 이른바 일반시민에게 관련되는 민원서식이 주로 많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2011년도, 1천여 종.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종이값 많이 아껴지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안필응 위원 얼마 정도 예상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아마 카운터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항은 카운터가 안 되었을 것인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줬을 경우에 나타나는 종이값 하고 인쇄값, 잉크값도 많이 쓸 것이거든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전산으로 투입한 예산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도 데이터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에서도 시민만족도라든지 시민존중을 잠깐 말씀드렸고 일선 민원현장에서도 시민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우리의 주인처럼 잘 섬기는 그런 관료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약속을 하다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양해 말씀드리고 짤막하게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시금고가 어쨌든 선정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경쟁의 원리가 도입이 되어서 대전시민에게 복리혜택이 더 가는 금고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조례 개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또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선정이 되었단 말이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한 특혜라고 일각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선정위원회 심사결과가 전부 다 적법하게 선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대전시민에게 ‘봉사’ 이런 항목들 본 위원이 굳이 찾지 않겠습니다.

대전시민을 위해서 뭔가 많은 기여를 하겠다, 그 점도 적합한 판정으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많은 부분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 세금을 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는 기업이라면 그 돈이 중앙으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 하나은행은 중앙은행이에요, 시중은행이지만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전시를 위해서 흔쾌히 일을 하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짚어나갔던 구체적으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공개해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얼마든 공개할 수 있고,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난번보다 절대 손해나게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선정위원회 회의록도 현재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금고지정 관련사항은 전부 비공개인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도 어쨌든 결코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금고거든요, 시민의 금고.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몇 조라는, 뭐 바로 들어갔다 빼는 경우도 한참 머무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당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시와 관련된, 시 산하에 관련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청소년 모축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관계자한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향후에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압력 넣은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시장도 이런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첨단영상문화산업을 대전의 중추적인 성장동력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 시장의 의지이고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시 산하 축제를 꾸준하게 해왔던 지역에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해왔던 훌륭하신 분이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톡 까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전례가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고 해서 “검토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부장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체감지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런 부분이 협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시에서 중소기업 발전은 얼마, 복지발전은 얼마, 이런 기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협약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대전시를 위해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묵묵하게 희생하고 있는 봉사단체 또한 공익단체 이런 곳에 손길이 안 닿는 곳에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위원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중간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켜보시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켜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엄청난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만큼, 조례를 개정시킨 소속 위원회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개정을 시켜줬는데 실제 피부에 와닿지 않게 대전시를 위해서 기여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것은 책임질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집행기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마지막으로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예,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지나 가지고 그래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행정자치국 소관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 동 통장들이 새주소 도로명 주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편리하게 주소를 찾아가기 좋게끔 했지만 주소를 우선 저희 집 주소를 받아봤습니다, 통장이 와서 설명을 하길래 고민한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주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445 유성목련아파트 102동 604호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도로명 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290번길 39, 102동 604호(상대동, 목련아파트 1단지 아파트), 아파트도 두 번씩 들어갔습니다.

먼저 주소는 글씨가 콤마까지 해서 37자예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주소는 46자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주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290번길 39, 상대동 목련아파트 102동 604호 그러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 36자입니다, 한 자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런데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주면서 지금 본 위원이 이 주소를 가지고 외우지를 못 하겠어요.

그렇다 보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 대전시민이라든가 국민들이 이것을 엄청나게 어려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어떻게 국장님보고 조치를 해달라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든가 대책을 마련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안부 지침으로 원래 휴가제활성화지침이라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위원장 황웅상 직원들한테 상당히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현재 표면상으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표면상으로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위원장 황웅상 표면상으로 시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BSC라고 해서 성과관리측정시스템이 우리 시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정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표면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 사항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서장 평가 때 극히 미미하고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특정은 들어가지만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월 1회 연가사용 통계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예, 제출하여 주시고 부서장 성과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 영향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주말에 쉬지도 못 하는데 월 1회 연가사용의무화는 실질적으로 가혹한 그런 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보상비 등 가정생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공직자들한테는 두 번 울리는 그런 지침 같습니다.

지침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지침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 등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임재인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운영지원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명길
시민협력과장이덕주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정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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