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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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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백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임재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존경하는 임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의 내실을 튼튼히 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전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기관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지난해보다 1.5배 많은 99억 원의 평가지원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의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교육과 더불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중심도시 대전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정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인 박백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10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예산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세입재원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 편성 및 사업계획의 변경과 집행결과에 따른 과부족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4,461억 1,376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4.7%에 해당하는 648억 5,6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금 272억 5,485만 원, 국고보조금 7억 3,500만 원, 총 279억 8,9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153억 5,385만 원, 비법정전입금 33억 8,900만 원, 총 187억 4,2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으로 18억 1,035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자체 수입은 교수학습 활동수입으로 4억 6,011만 원이 감액 되었고 대전 보덕초 매각대금 등 자산수입 150억 5,121만 원, 이자수입 12억 6,000만 원, 기타 잡수입 4억 6,216만 원 증액으로 총 163억 1,3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의 과부족분 조정 등으로 인적자원 운용에서 96억 8,656만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서 29억 4,375만 원을 감액한 반면, 학생생활지도, 외국어교육 및 전문계고 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100억 9,068만 원,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로 6억 1,823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5억 7,150만 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다목적 강당, 급식실 증축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로 509억 5,319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96억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지원비 3,033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사업집행 잔액 등으로 교육행정일반에서 6억 2,4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9억 2,316만 원을 감액한 반면,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신축비 등 기관운영관리에 68억 8,7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교육청 평가지원금 98억 9,311만 원은 2011년도 추경 시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등 사업비에 집중투자 하고자 예비비 및 기타에 98억 8,253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2억 2,2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과학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불가피한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대전 보덕초 매각대금 자산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증액분으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Wee스쿨, 다목적 강당, 급식실 등 재산 형성적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현안사업을 해소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이상 2건 별도보관)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임재인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박백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몇 쪽이라고 하셨나요?

김명경 위원 4쪽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재해부조금이라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추경까지 신규로 올릴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생겼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재해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공무원의 재해부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 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언제 생겼는지 정확하게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제 왜 재해부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에 올라왔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올해 재해를 입어서요.

김명경 위원 재해내용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화재.

김명경 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대전중앙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 2008년 5월에 화재를 입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천초에 근무하는 직원이 2010년 9월에 화재를 입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화재원인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언제 보고해 주실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금방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화재가 나서 그 열로 해서 위층까지 피해를 본 사고입니다.

김명경 위원 두 개 중에 어느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세천초에 근무하는 교사의 사고입니다.

또 한 가지 둔원초의 사고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관련법규 조문을 정확하게 읽어주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공무원연금법」 제41조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문항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조문을 빼서 위원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41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김명경 위원 조문은 정확히 모르시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조문은…….

김명경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일어난 사고를…….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동안 3년 이내니까 손 놨다가 이제 추경에 하시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되잖아요, 3년 이내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공무원의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당사자가 이해를 못해서 지연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2008년이면 아직 2011년 내년까지 시한인데 내년에 올리시지 추경 때 갑작스럽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공무원의 수혜관계는 가급적 일찍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동안 2년이 늦었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내셨는데 3년 시한이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리고 추경제도를 이용해서 공무원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요청을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추경이 한번 있기 때문에 그때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9월에도 있었잖아요, 추경 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는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이번에.

김명경 위원 산정은 어떻게 하지요, 보상산정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산정은 소방서에서 추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심사해서 합니다.

김명경 위원 산정기준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해주는 금액을 해줍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소방서에서 피해액을 추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조금액은…….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소방서에서 추산한 금액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그 추산방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선정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피해액은 소방서에서 완전소실이냐, 일부냐 이런 것이 판정이 나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완전소실일 경우에는 소득월액의 한 4배, 2분의 1이 소실됐을 경우에는 소득월액의 2.6배, 3분의 1 소실됐을 경우에는 소득월액의 1.3배 이렇게 해서 차등 있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피해정도와 관계없이 소득액 가지고 산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피해정도는 소방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소실, 2분 1 소실, 3분의 1 소실 이런 기준에 따라 소득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피해정도와 관계없이 소실정도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산정한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소실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피해의.

김명경 위원 소실이 1억짜리인지 10억짜리인지 관계없이, 10억짜리가 완전소실 되거나 1억짜리가 완전소실 되거나 관계없이 소득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을 산정한다 공무원들은, 그런 말씀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고 그냥 재해부조금 정도…….

김명경 위원 위로금 정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위로금으로 봐야겠네요, 재해보상금이 아니라?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기준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까지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법조문이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이것이 강제사항입니까?

‘할 수 있다.’ 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어떤 시혜 혜택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정확하게 청구하면 직계존비속의,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본인도 아니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그것까지 도 의무사항인지 정확하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소유주택이면서 공무원이 상시하는 거주하는 주택이 돼야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재산범위에 보면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소유주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 직계존비속의 주택인데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지만 그 재산이 누구 것이냐,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러니까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으로서 공무원이 상지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김명경 위원 가족 누구의 집이든 관계없이 공무원이 상주하는 집이라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입니다, 그 범위가.

김명경 위원 그러면 전세도 해당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여기는 소유의 주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전세자는 혜택이 전혀 없는 거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하여간 ‘의무사항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지급합니다.

김명경 위원 심사를 거쳐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사실 확인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 법이 2008년도에 생겼다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본 기억으로는 2008년도로 기억했는데 지금 관계조문 규정이 1985년, 1999년, 2007년, 2010년에 개정됐습니다.

정확한 이 조문의 개정시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관계조문을 지금 올려드릴까요?

김명경 위원 지금 저를 주세요.

(의회사무처직원, 김명경 위원에게 자료전달)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또 지금 이 법의 이 조문이 개정된 지는 1985년이네요, 개정이?

금액은 1988년이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여기서 제36조가 1985년도에 개정됐는데 이 조문 중에서 1985년도에 개정된 조문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여기에 개정 1985년 11월 20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전에 조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1985년 11월 현재는 이 조문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후 또 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니까 이후에 개정된 조문은 없겠지요?

어차피 이런 조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아무 부조가 없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제가 기억으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화재사고로 인한 부조는 처음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명경 위원 하여간 확인절차가 죽 있네요, 확인절차는 다 밟으신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앞뒤가 없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가 아니라 피해 입으면 다음과 같이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20~30년 전 조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행된 내역이 없다는 게 의아하고요, 다른 것은 다들 잘 챙기시는데 이것은 못 챙기셨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까 드렸듯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신청이 조금 늦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언제 것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없습니까?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김명경 위원 여기에는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에게 다 이 내용을 공지해야겠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통상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매년 담당자한테 교육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가 충분히 안 된 부분이.

김명경 위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3년 전까지는 재해 입은 게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뭐.

2008년 이전에는 공무원가족 직계존비속까지 재해 입은 게 없었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재해부조금은 사업집행된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까지 손실됐을 때 부조를 한다는 부분이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있지 않나요 재해 정도에 따라서, 재해의 시기나 다 보상해주는데 공무원들이 여기에 부조를 또 해주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중부조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주거개념으로 해서 상시 거주하는 주택, 소유는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주거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되는 부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은 여기에 분명히 안 살아도 소유의 주택이면 되고 공무원이나 배우자의 주택은 세를 놨건 누구한테 임대를 주건 임시로 살라고 하든간에 소유의 주택이거나 존비속 소유의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면 보상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소유가 다를 경우에는 상시 거주하는 주택.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 입장에서 범위가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법으로 안 해주면 안되게끔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하겠지만 안 해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 게다가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국가재해까지도, 국가재해는 이중으로 나름대로 보상받게 되어 있고 게다가 인위적 사고까지도 되어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누가 불질러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재난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그 이외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공적부조 형태의 부조금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전세입주를 했어도 해줘야 하지 않나?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김명경 위원 너무 하여간 폭넓게,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부조가 너무나 폭넓게 나가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면 많은 상실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일반시민이나 국민 입장에서 국가에서 재해 입었을 때 보상금 바라고 목메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게다가 공무원들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때까지도 소득액에 따라서 부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법 자체의, 교육청에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법 자체의 문제이겠고요 그리고 조문을 좀더 확인해서 이 부분이 꼭 해줘야 하는 사안인지, 안 해줄 수도 있는 사안인지는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부조금에 대해서 재해원인 및 법적근거, 산출방법을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에 예술체육중점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는 211쪽이고요.

예술체육중점학교 운영은 교과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대전의 신일여중이 예술체육중점학교로.

한근수 위원 아니, 예술체육중점학교 운영에 관한 교과부의 지침이 언제부터 하달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010년도 3월부터.

한근수 위원 2010년 3월입니까?

5월이 아닙니까?

아니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에서 지원하고 저희가.

한근수 위원 아니, 기준이요.

우리가 예술체육중점학교 지정할 때 교육청에서의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술체육중점학교를 할 학교가 있는지 공문을 학교로 내보내면 학교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지원하면 그 학교가 예술체육중점학교로 적당한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넣고 신청하면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예술체육중점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느냐 그리고 교사들 현재 상태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예술체육중점학교를 하는 데 적당하냐, 예술체육중점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또 예산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한근수 위원 혹시 예술체육중점학교를 선정했을 때 편파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인문계 중학교 같은데, 한 군데입니까 대전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여러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운영하기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심사숙고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싫어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싫어한다기보다는 예술체육중점학교가 되면, 신일여중 같은 경우는 미술 분야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교의 한 학년에서 두 개 학급 정도가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로 편성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미술을 전공한다든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두 학급 이상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학교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술체육중점학교거든요.

지금 보면 음악, 미술, 영상, 체육 네 가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미술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미술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도 할 수 있는데 신청하는 학교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한근수 위원 신청만 하면 되나요?

그런데 사실 지원금이 조금 약한 것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2억 5,000만 원 주지요?

선정만 되면 2억 5,000만 원 줍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교육청에서는 250만 원 줍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5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특교금인데 교육청에서 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교육청에서 쓰는 돈입니다.

한근수 위원 교육청에서는 얼마 지원 더 해줍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가 예술체육중점학교로 되면 액수로 얼마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상이라든지 교사 지원 이런 쪽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지원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딱 있습니다, 시설이나 교사가 아니고.

그것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선생님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대충 지원해주는 케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학교와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정확하지 않아요, 타시·도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 이외에 1억 5,000만 원을 더 줍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시설이나 선생님을 지원해준다 하는 부분으로 봐서 예술체육중점학교 운영에 관한 마인드가 많이 떨어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대전에 예술체육중점학교 운영지원비가 2억 5,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쓰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네 가지 중에서 신청한 데 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특성이 음악이냐, 영상이냐 아니면 체육이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으로 정리해야지 그냥 학교에 공문 보내고 신청하는 대로 주는 이런 패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타시·도와 운영 비교해서 정확하게 지원해주는 부분의 근거도 없고, 2억 5000만 원을, 교육청 운영비거든요 250만 원은, 2억 5,250만 원은 국고에서 오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특교금입니다.

한근수 위원 250만 원은 교육청의 운영비로 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래서 그냥 저희가 얼마를 지원하기보다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협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물론 인문계학교에서 예술 부분을 운영하는 데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예술체육중점학교가 지정되면 광역단위에서 다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쪽만 뽑는 게 아니라 광역시에서 어느 학교나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홍보하거나 정리가 되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패턴이 아니라 정말 연구해서 예술체육을 지원할 수 있는 패턴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 말씀대로 타시·도 사례도 조사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49쪽입니다.

다문화가정학생 교육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성과는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다문화가정학생들이 상당히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서 정확하게 성과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한근수 위원 다문화가정학생의 멘토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문화가정학생 교육지원하는데 평생학습관도 하고 시의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잘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정책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의견을 나눕니다, 시와.

한근수 위원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이것은 어차피 교육청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같이 연결해서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것이 없이 실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잘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6쪽인데요,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한 사업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200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그런데 2007년도 것이 어째 2010년도 정리추경에 왔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도 의아했는데 보통 국고보조금이 와서 저희가 사용하면 딱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잔여금이 조금씩 남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은 그냥 예산으로 잡아서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남으면 그냥 교육청 예산으로 쓴다고요?

그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특교금 같은 경우가 오잖아요, 특교금이 오면 저희가 맞춰서 쓰는데 대부분은 그냥, 학교에 보내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보냈을 때 학교에서 얼마 정도 적은 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학교예산으로 그냥 쓰는데 이 경우는…….

한근수 위원 아니아니, 궁금해서 그러는데 잔액이 남으면 그냥 씁니까?

진짜 잘 대답하셔야 돼요.

특교금이 와서 쓰다 남으면 그냥 자체에서 쓴다고요?

예산, 아니…….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사용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장께서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임의로 쓰지는 않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듣기에 국장님, 전부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남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쓴다고,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안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죄송합니다.

한근수 위원 말씀 잘하셔야 해요, 회의록에 다 적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 해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교과부에서 대전시교육청에 2010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종합감사에서 2007년도 장애유아무상교육비 관련 국가보조금이 반납되도록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누가 이것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것 사실은 이자 17만 9,000원이지만 감사에 지적 안 당했으면 그대로 놔둡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안 되겠습니까?

업무에 소홀해서 감사 지적당해서, 1월에 지적당했습니다, 그것도 2007년도 것을 잘 모르고 2010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종합감사에서 지적당해서, 지적당했는데도 놔두다가 수용도 안 하고 놔두다가 정리추경에 급하게 왔어요.

이것은 업무에 소홀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2010년 1월에 지적받았고요 그리고 교과부에서 공문을 받은 것은 2010년도 5월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에 받은 공문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제출된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아니, 5월에 공문 받았으니까 정리추경에 왔다는 얘기지요, 맨 마지막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한 위원님, 회계 관계라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도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간혹 직원이 바뀔 경우에 업무가 미숙해서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통상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은 별도로 통장을 관리해서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5 대 5 사업이 많이 있어서 회계처리를 같이 해서 5 대 5를 같이 집행하는 것보다는 국고보조금을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할 경우에 저희 집행하고,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감사를 나와서 지적받아서 감사결과처분지시가 지난 6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쓰고 남은 잔액과 그것에 대한 기간까지, 반납시점까지의 이자를.

한근수 위원 지금 그런 프로세스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적은 돈, 큰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항상 문제는 회계하시는 데 플러스도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적다는 부분으로 지적당했다, 지적당하니까 준다 하는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에서 좀더 세밀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려고 지적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게 누수거든요.

이런 부분 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한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하던 질의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두 건의 사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왜 4,000만 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한 사람당 2,000만 원씩.

김명경 위원 왜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

김명경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주택이 완전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그러면 소실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청구자들의 지급금액 말씀하신 겁니까?

김명경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파악 못 해서…….

김명경 위원 두 건밖에 안되는데, 지금 설명 들으신 것 같은데 설명 들으신 것 말씀하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초에 근무하는 직원은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 상정된 금액은 2,000만 원 됐는데 소유 지분율이 있어서 그렇게 따져서 그렇고요, 세천초에 근무하는 직원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러면 1,750만 원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다뤘는데 두 건밖에 안되는 걸 4,000만 원 예산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000만 원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액이거든요, 추산치가 아니라.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중원초에 근무하는 교장이 2,000만 원 이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치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분율을 따져서 확정된 금액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처음에 청구하고 그 시점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청구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했다가 최종확정이 조금 차이가 있는 바람에 지급금액은 예산요구한 금액보다 조금 낮게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최종 확정을 언제 시켰습니까?

8월에 신청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료가 11월에 넘어왔지요, 이 서류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3개월 동안 확인했는데 확인 못 하고 신청한 금액 2,000만 원, 하나는 1,5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1,500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다 완전소실입니까, 2분의 1 소실입니까?

소실 정도는 확인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한 쪽은 완전소실이고요, 한 쪽은 2분의 1 소실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확인을 못 했는데 기준을 보니까 4,000만 원이 나올 수 없는 금액일 것 같은데 4,000만 원 되어 있길래 확인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두 건 사고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일체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산정한 금액 이런 것까지도요, 다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소방서에 확인받은 것도 있고 다 확인받는 서류가 있네요.

그 서류까지 사본 다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2,000만 원씩’ 이렇게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금액이 다 다른데, 공무원이 동기가 똑같이 근무해서 똑같이 100% 소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2,000만 원씩’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언제 갖다 주실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곧 연락해서 준비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다는 서류가 한달 넘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질 없이 ‘금방’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금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부실하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정확히 답변이 안 되다 보니까 회의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지금 여러분들 올린 자료를 정확히 교육청은 판단하고 자료 준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오전 자료와 관련된 것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일찍 받았으면 별도로 질의를 해도 되는 사항인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반파인데 4배로 계산하셨다고 작성을 하셨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2분의 1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그러니까 2.6배가 맞는데 작성하신 답변서 내용에는 ‘보수월액의 4배를 적용하여 소요지분에 따라 2,400여 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4배라는 문구가 잘못된 것인지, 계산을 정확하게 2.6배로 하신 것인지, 계산기가 없어서 두드려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2개 학교의 선생님들이 모두 동부관내 학교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이 되는 선생님이 중원초 장형 선생님과 세천초 이기연 선생님이신데 장형 선생님은 2008년 5월 22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장소는 충남 서산시 부석면이고, 이 건물은 원래 장형 선생님의 부친소유였었는데 부친의 사망으로 가족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재해부조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가 등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또 연금관리공단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피해정도는 소방서에서 산출이 되어서 나온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했는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상속된 건물은 상속인들의 상속인 수에 따라서 지분이 결정되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참고인의 어머니가 있었고, 참고인의 형제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5분의 1 지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2분의 1 이상이 파손된 것 곱하기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김명경 위원 죄송한데, 상속 시점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상속 시점은 제가 분명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2008년 5월 22일 시점 기준으로 한번 다시 파악하시고…….

파악하셨겠죠, 파악하고 확인서 뗐으니까 나왔을 텐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제출을 할 수 있는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2분의 1 이상 파손은 기준소득월액의 2.6배인데 답변서 내용에 ‘보수월액의 4배를 적용하여’라고 작성하셨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여기에 보면 시기가 2008년 5월 22일인데이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답변을 받아 재해정도에 따른 지급총액에 소유지분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08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2분의 1 이상 소실인 경우 보수월액의 4배를 적용하여 소유지분에 따라 산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잠깐, 몇 조라고 하셨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법조문은…….

김명경 위원 법에 ‘기준소득월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이게 법이고요.

시행령에는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부조금을 해주되 4배를 넘지 않도록,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해부조금을 해주고, 재해정도에 따라서 3.9배, 2,6배, 1.3배 이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배라는 것은 그 문구밖에는 없는데, 다른 문구에도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2008년도 당시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개정이 언제 된 거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

김명경 위원 죄송합니다만 같은 법에 같은 날짜거든요.

1988년 1월 23일자 개정인데 내용이 다르네요.

아까 주신 시행령도 1988년 1월 23일자 개정령이고, 지금도 같은 날 개정령이고, 인터넷에 지금 떠있는 시행령도 처음에 주셨던 자료 그대로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드린 것은 2008년도 개정입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 2007년도, 1999년도…….

아니 죄송한데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이 법이 1988년도에 개정된 건데 개정날짜가 없어요, 3호까지.

지금 제36조제2항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법 개정이 2007년까지 개정되는 3항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2항까지는 1988년 이후로 개정된 내용이 없는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제가 그쪽에 가서…….

김명경 위원 전문위원님, 이 자료 같이 가져가서 비교해 보세요.

(안문환 전문위원, 홍성원 관리국장에게 자료전달)

○위원장 임재인 김명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추가답변은 계수조정 시에 거기에서 다시 답변 듣는 것으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다른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재인 예.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관련해서 지금 신규로, 신규는 아니죠?

추가로 2,400만 원이 나갔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입니다.

동·서부가 같이 공히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교과용 도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립 초등학교가 동부에는 대전성모초등학교가 있고 서부에는 삼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과서를 지원해주는데 검정교과서의 단가가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명경 위원 기정금액 5,000만 원에 대한 것도 해당학교에 하는 것이고, 책값이 상승되면서 추경으로 2,400만 원이 된 건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은 교육감님 교육철학에도 안 맞는 사항 아닙니까?

나는 돈 많아서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 보내기 싫고, 시설 좋고 돈 많은 사립 초등학교에 보낸 아이들한테 책까지 무상으로 사준다, 돈 없어서 책을 꿔서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빌려서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얻어서 보는 아이들도 많은데 돈 많아서 사립 초등학교에 보낸 아이들한테 책을 무상으로 사준다는 말이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맞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정책적인 부분으로 제가 일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심도 있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의무교육대상자들에게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아이들한테 책값을 지금 해주잖아요.

기정에 세웠던 금액이야 어쨌든 의결된 사항이니까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 2,400만 원이 없어서 아이들 책을 못 사줘서 2,400만 원을 추경에 세웠나요?

요즘 하도 교육감님이 ‘교육철학, 교육철학’ 얘기하기에 이 교육철학과 부합된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교육철학과는 거리를 두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의무교육대상자들이고 여건에 따라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고 싶어서 사립 초등학교에 보낸 아이들한테 작으나마 뭔가 교육청이나 시에서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항상 우리는 ‘저소득층, 저소득층’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교육철학하고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적으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는 맞지는 않다손 치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은 있어야겠죠.

제가 볼 때 철학도 안 맞고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뭔가, 편의, 편의에 따라서 이런 예산도 추경에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대상들에게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철학도 없고 정책도 없다, 이런 사안도 됩니다.

제가 다른 내용 가지고 토를 다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민망스러운 감도 있지만요, 본 위원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 무상급식 해주냐, 없는 사람들부터 해줘야지’ 그게 한편으로는 전혀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 많은 아이들한테 책을 무료로 왜 사줘요?

그리고 사립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가정형편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한 수준의 아이들한테까지 책을 사주는 건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편의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저 아이들도 해줘야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본예산 자체도 부당하지만 어쨌든 의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추경 자체는 상당히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김명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2010년도 교과서를 지원해주는 거죠?

교과서는 2학기 것을 다 배웠을 텐데 이해가 안 갑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2011학년도 것을 2010년도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교과서는 1학기 것을 미리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이 2011학년도 1학기 것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4쪽입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구축인데요.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체지방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황경식 위원 체지방 측정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사업내용이 체지방 측정기 구입하는 것만 있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실적에 중학교 86개교에 체지방 측정기를 구입했다고 하네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몇 대씩 구입하는 겁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1대씩 구입을 합니다.

황경식 위원 86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황경식 위원 왜 중학교만 구입하시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초등학교는 전년도에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초등학교는 다 했고요.

그러면 지금 밑에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구매가격이 196만 3,000원이고요, 서부교육청은 176만 9,000원이고, 단가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체지방 측정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생산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전년도까지는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서 당해 학교별로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저희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서부 간에 계약을 같은 날 하려고 하다가 또 그것도 여의치 못해서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방법을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공급자가, 그러니까 6개 업체가 주로 있었는데 그 6개 업체가 공동으로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낙찰방식은 최저가방식도 있고 최고인하율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고인하율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품마다 전부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최저가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싼 회사제품이 유리할 것이다, 성능과는 관계없이.

그런 판단에서 최고인하율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여기에 선정된 업체가 원래 단가가 약 450여 만 원 가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낙찰이 된 회사에서는 최저비율로 했을 때 196만 3,000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이 그 뒤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이 할 때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업체가 굉장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동부에서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입찰가격을 써냈는데 자기들이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서부에서 할 때는 인하율을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경식 위원 동·서부교육청의 단가 차이가 19만 4,000원입니다, 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 심한 거죠.

이 단가 차이 때문에 특별하게 체지방 측정기 자체의 성능이라든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그런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크게 없는데 대당 20만 원씩 차이가 나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이런 방식으로 해놓음으로써 서부에서도 예산절감이 크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하시고 내년도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올해 추경에서 삭감하는 금액이 2억 3,590만 원인데요.

이게 체지방 측정기 몇 대 분량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지금 동·서부가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동·서부 것을 통합을 안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의 높은 단가 196만 3,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2억 3,590만 원이면 약 120대 금액이에요.

이 120대 금액을 지금 여기 내용에는 예산절감이라고 해놨어요, 한 30%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맨 처음에 예산을 잘못 계상한 과다계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에 학교단위로 예산을 배정해서 학교에서 구매했을 때는 대당 450여 만 원씩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반 이하로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이 6억 2,000여 만 원이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감액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총예산 6억 2,000여 만 원 중에서 2억 3,590만 원이면 거의 한 30 몇 퍼센티지는 될 것 같은데, 이 표현을 예산절감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처음에 기정예산을 세울 때 예산자체를 잘못 세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중학교 86개교에 86대를 구입하셨다고 했죠, 올해 실적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황경식 위원 그 금액으로 나간 것이 3억 8,588만 원입니까, 총사업비?

기정예산액 6억 2,000여 만 원 중에서 2회 추경에서 반환한 돈 2억 3,590만 원 빼고 나머지 총사업비가 3억 8,588만 원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86대를 샀다는 얘기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이것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86대 산 것은.

황경식 위원 작년도 실적이 아니라 2010년도 실적일 것 아닙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황경식 위원 2010년도 실적, 86대를 샀다는 얘기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2010년도에 이것을 사기 위한, 아직 구매를 하지 않은 학교에 사주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황경식 위원 추경에 올린 것은, 지금 이 추경의 내용은 추가로 그것을 사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2억 3,590만 원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3억 8,500여 만 원은 이번에 집행을 하는 모든 학교에 사준 내용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교라는 것이 중학교 86개교에 86대를 산 것 아닙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86대 사는데 3억 8,588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1대에 196만 원, 약 200만 원 쳐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200만 원씩 쳐도 86대 하면 얼마가 됩니까, 한 1억 6,000만 원 되나요?

나머지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 임재인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동부교육장이나 서부교육장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 국장님이 일괄해서 답변하실 분 없어요?

이게 동부나 서부로 나누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잘 안 맞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국장님이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지 동부, 서부 따로따로 하려니까 답변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정회중에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심의하게 될 2011년도 본예산에도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3억 9,410만 원이 들어와 있고 이번 대상을 보니까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 좀 신경을 쓰셔서 차질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단가 부분,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차이가 안 나게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93쪽을 보겠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개요정도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현장중심의 학부모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학부모들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교 예산으로 내려온 그런 예산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주 내용이 상담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학부모 대상 상담 또 학부모 대상 연수 등등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특별교부금인데 1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인건비가 5,712만 원입니다, 1억 원 중에서 거의 한 60%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없어요.

보험료, 식비, 여비, 협의회비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연수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1억 원 중에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 주로 5,000만 원씩 분배가 됩니다.

인건비가 그중에 약 3,000여 만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 관계자 협의회 또 집기 등등,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새롭게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밖에 실장 여비 등등을 포함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이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이번 11월에 담당자 두 사람을, 전문가 두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1월에 한 사람을 우선 임용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 사람 추가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을 다시 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투입을 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각기 2명씩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5,700만 원, 6,000만 원 치고서 동·서부교육지원청에 2명씩 총 4명인데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됩니까, 6,000만 원 가지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인건비가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별도의 계획에 의합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 위촉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학부모상담이라든가 청소년지도라든가 등등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원래부터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던 사업은 아니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아닌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실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예도 없고, 특별교부금에 맞추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아니겠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필요성의 유무를 떠나서 과거에는 교육이 교사와 학생 간의 1 대 1 교육으로 여겨져 왔습니다만 지금은 교육수요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학부모지원과라고 하는 것도 별도로 작년부터 신설이 되어 있고 그 일환으로 일선 교육기관에서도 학부모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 내년에도 하실 것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이 사업은 지금 현재 4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 이후에는 교과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이 항목으로 내려오면 4월 이후에 진행을 더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자체예산으로 진행하실 계획은 아닌 것이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그때 가서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결정은 역시 정책적으로 저희 지역교육청보다는 시교육청 차원이라든가 그 위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지속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일 심사할 2011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특교라고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일 심사할 본예산에는 7,78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재원을 보니까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할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4월 이후에 제가 지금 알기에는 특교비에다 대응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대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대체적으로 특교사업이 거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갑자기 만들다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주 내용이 상담이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주로 적용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고 또 추진계획도 없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연수라는 부분은 말은 그렇게 써놓았는데 전혀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 몇 명 일자리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신다면 이것은 진짜 전형적인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1억 원도 특교이고 내년 본예산에 와있는 7,780만 원도 특교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어차피 올라와 있으니까 내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세요.

정말로 도움이 되는 상담이 되고 연수가 되어야지 즉흥적으로 자꾸 일자리 만들듯이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예산으로 월급 주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특교가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무조건 하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95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인데요, 오늘 심의하고 있는 예산이 2010년도 정리추경인데 지금 이것 68억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정리추경에 68억을 급하게 계상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도 아닙니다, 자체예산인데.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추경에 예산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저희들이 올 초부터 사업계획을 세우다 용지 위치 문제로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번에 하지 않고 내년도 추경에 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전체적으로 개원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을 세워서 빨리 개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추경에 사업을 세웠습니다.

황경식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이 사업계획은 있는데 2010년 11월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고 단지 ‘그것 하겠다.’ 달랑.

그 다음에 ‘2012년 9월에 개원하겠다.’ 이것인데 국장님 그러면 거의 같은 시기에 하루 차이인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넣는 것하고 내일 심사하게 되는 본예산에 넣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점에 본예산은 9월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추경은 10월 말이나 11월경부터 하고 그래서 본예산 편성시점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재원조차도 그때 확실치 않았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의 규모라든지 시설현황이라든지 운영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을 통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자세히 올리지 못한 것은, 설명서에 자세히 올리지 못한 부분은 그런 구체적인 것을 다 올릴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는 성질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리추경에다 68억 원이는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이월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당연히 이월되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당연히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것 한 번 이월시키고.

만일에 2012년 9월에 개원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68억이라는 돈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저희가 개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또 유아교육 관계자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고 해서.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을 계상할 때 조금만 타당성 검토를 미리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올렸으면 불필요하게 이월시키는 그런 사업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과 얼마 차이 안 나는 기간인데 그것을 정리추경에다 68억 원을 계상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12월로 되어 있는데?

2010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이것을 근거로 올린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쯤이냐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이 2010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큰 예산을 올리는데 조금 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유념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개념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과부에서 시·도별로 한 과목씩 지정을 해서 대전에는 수학과목이 지정되었습니다.

산출내역 있는 부분에 있는데 연구용역비는 교과부에서 저희가 특교를 받아서 서울교대에 전달을 해서 서울교대에서 연구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전출금은 저희가 광주, 충남, 충북, 강원에 전출을 해서 그쪽에서 쓴 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범운영비나 워크숍운영비 이런 돈들은 대전에서 타시·도에서 연구한 것이나 서울교대에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든지 시범운영을 하는 데 활용된 돈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 사업이 수학지도교사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도로 교과부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수학을 배정받았습니다.

황경식 위원 교사의 능력을 평가한다는데 그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사업을 서울교대에서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교대에서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평가해서 수학지도교사 중에서 우수한 교사로 평가되면 인증서를 발급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인증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인증이 되면 수학교사들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수업을 잘하는 수학교사로 인증이 되고 그분들이 다른 선생님들, 수학선생님들 연수에도 참여를 하고 컨설팅에도 참여를 해서 다른 선생님들의 수학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국장님,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같이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은 특별교부금이면서 지정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어떻게 쓰라고.

황경식 위원 아니, 특별교부금 자체가 목적세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어떻게 쓰라고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나라에서 하라니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필요성을 대전시 교육청 자체적으로 느껴서 해보겠다는 계획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담당 장학사들이 서울 교과부 회의에 모여서 협의를 하고 또 각 시·도가 이렇게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아까 학부모지원센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할 계획은 현재 없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은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2011년도 5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과를 봐가면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왜냐하면 아까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일 심사하게 될 본예산에 교사의 수업전문성지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1,94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개념인데.

정리추경에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내일 심사하게 될 본예산에 1,945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금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굳이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오더라도 교사의 말 그대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자체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국·영·수가 도구교과이기 때문에 수학 학력이 높아지지 않고는 전체적인 학력이 높아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수학 학력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수학 학력은 높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쨌든 너무 피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체예산을 계상할 준비까지 하시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니까 1억 2,000만 원 반영하고, 1,945만 원 이것도 특별교부금이에요, 본예산이.

이런 식으로 피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정말 수학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대전시에서 계획을 세워서라도 전문성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고맙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91쪽 학부모교육지원사업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연수비가 1,550만 원입니다.

연수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연수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부분은 연수에 활용하라고 특교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연수가 이것밖에 없나요?

1박 2일에 10명이 1,55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연수를 합니다.

납득이 가도록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이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연수를 실시했는데 연수경비가 학부모 대표 10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1,5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김명경 위원 저도 다 읽을 줄 알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명 연수하는데 1,550만 원이라는 것이 한 달도 아니고 1박 2일인데 1만 5,500원도 아니고.

(잠시 중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빨리 빨리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이 특교가 2,3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 활용한 것이 학부모대상 교육정책설명회가 7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학교 운영위원장 리더십과정 지원이 950만 원 그리고 학부모강사육성 지원이 640만 원 그리고 운영위원장연수가 950만 원.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연수가 서울교육문화회관 말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제가…….

김명경 위원 연수로 1,550만 원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리더십강좌니 뭐니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1박 2일 연수하는데 1,550만 원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여기에 있는 문구만 읽으셨어요.

그러면 여타의 많은 부분들이 강좌니 뭐니 하는 명목으로 연수비용으로 나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그럴싸해 보이는 서울교육문화회관으로 연수했다, 10명이 1,550만 원 썼다, 납득이 안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다 쓴 것입니까, 이 비용?

다 써놓고 추경에 올린 것인지 계획인 것인지, 계획은 아니잖아요 11월 24, 25, 11월까지 다 끝난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뭐까지 진행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보충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운영,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내년 4월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뒷장에 보면 학부모지원컨설턴트 두 명 채용이라고 하셨어요, 여기도 인건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듭니다, 여비 포함해서요.

그 외에 인건비 따로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컨설턴트 두 명 채용하는 것 말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입니다.

93쪽 관련이시죠?

김명경 위원 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컨설턴트가 동부에 2명, 서부에 2명 4명입니다.

김명경 위원 각 2명인데 여기는 그냥 2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어디?

김명경 위원 94쪽에 보면 학부모지원컨설턴트 채용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서부와 동부가 2명씩이다?

4명이 맞습니까, 2명이 맞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문컨설턴트는 2명이고 거기에 보조하는 사람이 1명씩입니다.

김명경 위원 보조 2명?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그래서 4명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겠고, ‘4개월 인건비가 7,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부분은 1명당 3,500만 원이 드는 비용이라 어떤 훌륭하신 컨설턴트이기에 4개월에 3,500만 원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4개월이 아니고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 10월부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김명경 위원 7개월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유아교육진흥원, 아까 원하시는,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유아교육 관계자.

김명경 위원 관계자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치원 원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유치원 원장도 그렇고요, 유치원 학부모, 관련되는 분들이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절박한 사항인가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관계법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타시·도 현황이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설립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9개 시도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남, 경남, 전북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데가 저희 교육청을 포함해서 6개 지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구체적인 사업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운영상태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거기 계획하는 조직은 22명으로 구성되어 3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김명경 위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연 몇 십억 원이 일반 경비로 빠져 나가는 진흥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최소한 몇 십억 원 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백 단위가 넘어가야 될 지는 봐야 되겠지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런 사업을 제일 끝 쪽에 유아교육진흥원 추경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내년 추경 때 올려도 내년에 개원이 마무리 되겠지요?

이것이 겨울철에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추경에 세우면 우선 저희들이 설계나 이런 업무를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추경에 할 경우에는 내년 3월이나 4월 이후에나…….

김명경 위원 지금 설계도 안 들어갔고요, 설계를 2월 말이나 3월 초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다 개원할 수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내년도에 개원은…….

김명경 위원 지금보다 2개월 늦게 시작하면 여기에 개원 예정일이 내년도 9월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11월이면 개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10년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아, 2010년인가요?

죄송합니다, 연도을 잘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 11월이면 개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덜 세운 상태에서 진흥원 집을 지을 테니까 집이라도 먼저 지어달라고 올리는 것은 추경에 올릴 사항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사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재정이나 위치선정 이런 문제로 해서…….

김명경 위원 잠깐 말을 끊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올릴 때 빠져서 추경 때 올리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9월 때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어서…….

김명경 위원 준비되지 않아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때 저희가 미처 계획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부터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운영에 따른 어떤 전반적인 것들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내년 1차 추경 때 다뤄도 진흥원 추진하는데 큰 하자는 없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운영과 조직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되어 있었는데요.

진흥원을 어디에 설립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학교 설립위치하고 맞물려 지나가서 일응은 이런 부분도 같이 있어서 저희들이…….

김명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늦게 사업 승인이 돼도 크게 지장없는 사업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진흥원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나름대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유치원이나 관계자들이 시급하게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추경 때 마지막 쪽에 넣어서 달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견은 안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시설 증·개축, 80쪽을 보겠습니다.

추경은 대개 어느 내용 가지고 추경 올리나요?

사업 추진중인 사업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데 추경에 올릴 때 어느 내용으로 올립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추진사업 중에서 예산에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과부족을, 그 말씀이신지요?

김명경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여쭈어봤어요.

이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83억 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2회 추경액이 얼마지요?

138억 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이것이 과부족이 아니라 뭐예요?

이런 사업은 실제적으로 사업기간도 12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타시설 증·개축, 제목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138억 원이라는 신규사업을 추경에다 살짝 붙여놓았어요?

이 사업이 그리고 기간도 12월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내년도에 다 추진할 사업들인데 본예산은 84억 원밖에 안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138억 원이라는 돈을 붙여서 추경에 달랑 올려놓는 경우도 이것이 타당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명경 위원 교육비특별회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체가 4배가 됩니다, 자체의 경비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이 지금 특교가 26억 원이고 전입금이 16억 원인데요.

김명경 위원 자체는 얼마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자체는 95억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자체가 훨씬 커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특교나 전입금 관련해서는 대전광역시에서 저희한테 전입금을 줄 때에는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2억 원을 줄 테니까 교육비특별회계 2억 원을 붙여서 다목적강당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추경시점에 전입이 확정되었거나 국고 특교로 확정되었거나 이런 것은 저희 자체 재원을 플러스 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한 거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추경은 정리추경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지 않으면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사업들이 2, 3개월씩 늦어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김명경 위원 아까 내용과는 달리 이 사업은 오늘과 내일 차이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내년 초 추경이라면 저희들이 빨리해도 내년 3, 4월 이후가 됩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이나 기타시설이라고 그랬는데 보면 여러 가지 학교시설 개보수 이런 것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미리 승인을 받아서…….

김명경 위원 각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요청받아서 선심성 증·개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선심성은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이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선심성은 아니고요, 실무적인 판단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시설 증·개축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급식이든 학교 시설보수든, 교실 증·개축이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리고 교실 증·개축 부분은 가급적 수업이 없는 방학동안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방학 때 하려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래서 갑자기 없던 학교가 교실 수선을 하는데 추경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사업 대상물량은 학교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회계 연도 중에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자료를 갖고 있다가 현장 실사를 하고서 사업 대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급하다고 하시니까 하는데 시설보수 중에 83쪽에 글꽃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공사기간도 내년 1월부터 내년 4월입니다, 그렇지요?

이 금액은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라 시설보수에 추경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증개축 관련한 사안이 실제적으로 학교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가 생각보다 조금 더 들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없던 학교가 새로 발생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0쪽의 시설 증·개축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은 상당한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새로운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김명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공사중에 예상치 못하게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하는 학교 그리고 해당되는 학교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비가 생각했던 기정예산액보다 월등히 많은 추경 금액이 올라오는데요.

이래저래 실제적으로 추경 본 위원이 처음에 물어봤던 추경에 언제 되느냐, 추경은 공사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하는 것이 맞는데 이 학교 저 학교 뒤늦게 다 받아서 추경에다 붙여서, 추경에다 살짝 넘어가는 식의 공사내역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글꽃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내년도에 다 공사합니다, 여기 쓰인 것처럼.

나머지 학교들도 실제적으로 내년도 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한 것처럼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 오류가 되도록 정말로 진정성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93쪽에서 96쪽 보시면 보덕초등학교 사항이 나옵니다.

보덕초등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토지매각대금, 그 다음에 시설, 건물 매각해서 세입이 잡혔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이희재 위원 이 금액이 약 150억 원 되는데 이 학교는 언제쯤 개교를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1992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1992년도에 개교하기 전까지는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89억 원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89억 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이희재 위원 개교하는데 토지매입하고 학교시설하는데 89억 원밖에 안 들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이희재 위원 89억 원이 총 들어간 예산인데 이것을 1992년도에 개교했는데 20년도 안 되어서 폐교하는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송강지역에 학교가 그 이후로 송강초, 두리초 하고 구즉초가 지역에 아파트가 설립되면서 학생들의 통학권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증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통학구역 내에 보덕초의 학생수가 급감했습니다, 폐교 원인은.

이희재 위원 그러면 89억 원짜리의 폐교된 학교를 150억 원을 받고서 매각을 하는 셈이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60억 원의 이익이 남는 셈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수백억 원 들인 예산 같은데 89억 원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 위원이 대략 알아본 바로는 한 4, 5백억 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89억 원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89억 원 들인 학교를 150억 원 받았으니까 한 60억 원 정도 이익금을 남긴 셈이네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10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서 학교를 설립한 그런 꼴이 되네요, 1992년도니까?

(「20년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폐교를 놓고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의 학교는 지역주민들의 이동에 따라서 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불과 5년 차이로 해서 그 학급수가 많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폐교된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매각하지 않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한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면 학교를 폐교하면서 세입을 잡지만 보유하고 있는 학교 또는 폐교를 하지 않고 그런 학교시설을 활용한다면 아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 68억 원 예산을 들여서 땅 사고 건물 짓고 또 1년간 운영비 수십억 원씩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교도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유아교육진흥원 또는 다른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 시설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조금 건립이 지연되었는데요.

유아교육진흥원 지금 현재 부지가 안영초가 들어갈 예정인 그런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초등학교를 건립해달라고 많은 민원도 있었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설립수요가 없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폐교부지는 전부다 대전지역 인근에 있는 대덕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던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그 지역에는 지금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에는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 폐교부지는 여러 방면으로 활용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교육청에서 1990년부터 그 이후에 폐교된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 폐교학교의 처리결과 이런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추가적으로 시설을 별도로 하는 예산이 투입 안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고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항입니다.

설명서 75쪽을 보시면 “체육대회기획팀 운영” 해서 신규, 이것이 사업비 1,1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체육 분야도 전부다 교육의 일환으로 체육활동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체육도 교육의 일환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사항인데 금년도 체육대회를 많이 성공적으로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서 교육의 효과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성교육 측면도 있고 학생들이 같이 우정을 나눌 수도 있고 학생들이 체육을 함으로써 강인한 체력도 기를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설명 잘 해주셨어요.

바로 인성교육도 거기에 말은 안 하지만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도 포함을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번 체육대회 아주 훌룡하게 잘 치르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학교의 교육은 말을 하지 않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굳이 아들과 손자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가정을 이끌어나간다, 말을 하지 않고 하는 교육이 한국의 교육방법 아니냐, 그래서 윗사람들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데 있어서 그 자체가 인성교육의 효과가 크다, 체육대회 할 때 앞에 있는 지휘자가 교육감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보셨지요, 전체 모아놓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이희재 위원 지휘자가 선수들 정렬해놓고 앞에 나와서 교육감한테 “필승” 이렇게 인사하니까 교육감께서 “필승”하고 답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경례는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경례 방법이다,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한 것이 아니냐?

선수대표 또는 지휘하는 선생님이 교육감한테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무슨 인성교육이 여기에서 나오느냐, 거기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꼴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거수경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서 최소한도 앞에 서시는 지휘자 또는 선생님들부터 정확하게 인사하고 정확하게 답례하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교육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냐?

교육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예산 투입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휘자가 인사할 때는 말하고 행동하는 내용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필승” 할 때는 먼저 손부터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필승”, 손을 올리면서 “필승” 이렇게 올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학생들이 배우라는 말이냐, 이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한, 학생들한테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 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도 다수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정확하게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 그래야 예산이 투입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지휘하시는 분도 정확하게 하시고 인사를 받는 분도 정확하게 인사를 받을 줄 알아야 교육의 효과과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인성교육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카메라 찍은 것 있으면 카메라를 한번 돌려서 보세요.

그래서 이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 커 나오는 학생들한테는 그대로 보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가는 그러한 행동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을 쓰기 위한 곳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교육효과를 얻는 데에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각 학교별로 저소득층 학생은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별로 그렇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파악한 그런 현황은 없습니까?

67쪽인데요, 교육청 교육감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는 항목인 것 같은데 교육감께서 관심 갖는 대전시내에 저소득층 학생은 대략 몇 명 정도 되느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한 대상 학생수는 9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7,155명이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6,2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소득층 학생을 파악을 할 때에는 중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악한 학생하고 또 아침을 먹지 못하는 그런 학생도 별도로 구분해서 파악을 해보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저희들이 급식비 지원은 중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침식사까지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지원 그래서 중식비지원 대상자와 학비지원 대상자의 수는 거의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침에 학교에 와서 수돗물로 아침밥 대신 채우는 그런 경우도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유급식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여기에서는 관심을 갖는 분야는 없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물론 관심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급식비 지원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가정이 넉넉한 집안의 유치원 학생들 또는 일반 초·중·고 학생들, 넉넉한 학생들도 지원을 하는데 아침을 굶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따라서 그야말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 먼저 파악이 되어서 그런 데에 이상이 없을 때 아까 우리 김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넉넉한 집안의 자녀들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책값을 지원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야말로 꼭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전체 예산을 보면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한 말씀드리고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이 학교 내의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냐, 학교 밖의 교육에 중점을 두느냐.

구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흐름이.

어떤 때는 학교 내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어떤 때는 학교 바깥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또 어떤 때는 학교 안과 밖이 서로 중복해서 중요하다고 하고, 종잡을 수가 없는 흐름이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양쪽 다 목표달성 하기가 어려울 때는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학교 안의 교육에 중점을 두시든가 뭔가 한쪽을 택하면서 나머지는 그야말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바깥의 교육도 덩달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둔 그런 분위기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고 9, 10쪽에 이렇게 설명들을 하면서 치중을 하고, 어떤 경우는 학교 내에서의 교육은 선생님들과 학생들만의 교육인데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니 뭐니 해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교육청 전체 개념으로 방향을 잘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여기에 유치원에서부터 영아에서부터 다 모든 분야를 시에서도 관여하고 교육청에서도 관여하고 지자체에서도 관여한다, 이것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학교 울타리 내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학교 바깥에는 시하고 지자체에서 관심 갖고 하면 되는 것이고 즉, 교육청에서는 정식기관인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문제를 다루고, 어린이집 이런 데는 아예 말도 꺼내지 마시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바깥 행정기관에서 말을 해야 될 사항이지 거기까지 왜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들 하시냐.

그 다음에 학부모 문제, 학교 내의 교육에 중점을 둬야 될 선생님들이 학교 울타리 밖의 일을 하는 학부모에서부터 기타 관련되는 조직까지 신경 써서 왜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방향을 잡느냐, 이런 느낌을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쯤은 토의를 하시면서 방향에 대해서 정립을 해주셔야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투입인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쪽, 예산서 222쪽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2,000여 만 원도 특별교부금이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자체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자체 기정예산으로 상반기는 집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안필응 위원 이제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Wee 프로젝트의 대상자가 약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Wee 클래스나 Wee 센터, Wee 스쿨의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 전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학생 그리고 적응이 잘 안 되는 학생들 그런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53쪽을 보면 52쪽을 근거로 인턴교사를 채용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안필응 위원 채용하는 인원수가 90명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안필응 위원 90명이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Wee 클래스가 99개교에 채용이 됐어요.

Wee 클래스에는 사실 전문상담교사를 채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상담교사가 몇 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전문상담인턴교사를 채용해서 90명은 전문상담인턴교사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9명은 전문상담교사로 채워서 Wee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게 교과부 핵심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대전시의 자체사업…….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5 대 5 사업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평가하겠네요?

교과부에서 각 광역 교육청별로 여기에 관련된 평가 하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평가라기보다는 협의회를 자주하면서 각 시·도 우수사례도 수집하고, 또 각 시·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런 것을 수집해서 각 시·도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교과부는 평가 좋아하는데 평가 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이것만 평가가 아니고 각 시·도교육청 전체를 1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안필응 위원 그런데 예산서 222쪽을 보면, 이 사업내용들도 목적으로 정해지나요?

교과부에 이 예산대로 이렇게 집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대전시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대부분은 거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라, 여기에 쓰고, 여기에 얼마 쓰라고,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내역을 죽 보고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스템 쪽에 들어가고, 더 많은 비중이 시스템 쪽에 투자가 되고, 실질적으로 Wee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한테는 도리어 미미한 실적일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시스템에 더 투자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시스템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Wee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스템이라고 하기보다는 각 학교에 Wee 클래스가 설립돼서 거기에 관련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 학생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정형 Wee 센터 운영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에 있는 Wee 센터라고 하는 운영도 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센터를 물론 운영해서 거기에 위기학생들이 수시로 와서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지 않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구축비용이요?

예, 물론 구축비용도 있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구축비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준비까지가 이 금액이었고, 내년부터는 정말 실제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 기간은 언제까지는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이 부분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계속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내년도나 후년도에도 이 비용보다 줄어들겠지요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구축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축비라는 게 거기에는 Wee 클래스 운영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Wee 클래스를 구축하는데 구축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Wee 클래스를 구축해서 학생들 상담을 한다든지 학생들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필응 위원 체험교육이 들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상담교사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체험활동.

안필응 위원 그러면 4억 원, 한 기관은 무슨 소리지요?

예산서 하단에 보면 가정형 Wee 센터 4억 원, 1개 기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가정형 Wee 센터요?

안필응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정형.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가정형 Wee 센터를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집에서 케어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저희가 성공회라고 하는 데에다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연수 그리고 전국홍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 보면 전국단위 홍보비 1억 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홍보비가 특교금을 내려 보내줄 때 전국까지도 커버하라고 내려준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Wee 프로젝트에 대한 교과부 핵심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전국단위로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전광역시의 것을 전국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전자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알기로는 저희 것도 물론 홍보가 되지만 교과부에서 전국적인 홍보를 부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해서 전국 홍보까지도 맡았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 대전시만?

아니면 1억 원씩 걷겠지요,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교과부에서 1억 원이 홍보비로 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홍보비를 활용해서 저희하고 전문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전국 홍보를.

안필응 위원 전국으로, 그러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넣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 저희가…….

안필응 위원 아니면 Wee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내용으로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Wee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전국연수 숙박비 이것은 뭐예요?

성공회에 숙박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연수는 또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국에 있는 Wee 센터 종사자들의 연수비용이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연수기관에 지불하는 돈입니다.

안필응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정말 대상이 되는 학생들한테는 미미한 투자가 되고, 보통 관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른바 시스템은 거대한데 과연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숫자가 얼마이며, 이 투자대비 가치가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지 언제 한번 계산 좀 해보시지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서민생활도 중요하고, 부적응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들에게 얼마 정도의 가치적 측면이, 만약 돈으로 환산한다면 과연 이들의 상담적 가치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상담하면 1만 원을 냈으면 1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이것 언제 한번 계산해보고 싶네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래도 하드웨어적 시스템에 더 투자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소프트웨어적 투자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그 투자대비 성과를 다시 한 번 측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Wee 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매일매일 누적된 상담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으로 나누면 학생 1인당 얼마씩 투자가 되는지 이런 것도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안필응 위원 굳이 그것을 돈으로 값어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사업에 치중하다보면 정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은 다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느 학교의 누가 상담을 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받았고, 몇 분간 받았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기록을 전부 남기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것을 혹시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방대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업무보고 한 내용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별로 되어 있는 것은 있지요, 어느 학교…….

안필응 위원 그것 혹시 간단하게라도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었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가 백신이 생기고 나서 인플루엔자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 관계로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고 한 28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났는데 충남에서 2명이 발생해서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대전 중구 동문초등학교에서 16명이 신종플루로 치료도 받고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시더라도 좋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 조치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개 초등학교에서 1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치료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에는 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신종플루가 발생돼서 예방주사 접종을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종플루 예방주사가 타 인플루엔자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교육청에서 대처를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학교에 손소독기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지난해에 학교에 전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대전광역시에 있는 학교에 손소독기가 전부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손소독기가 아니더라도 소독약제를 전부 구비해 놓고 관리…….

○위원장 임재인 소독제 타미플루라고 하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요,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에 걸린 학생들한테 처방하는 약이고요.

○위원장 임재인 그러면 소독기 말고 뭘로 하신다고요, 손소독기 없는 학교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손소독기가 있거나 아니면 손소독약을 가져다 놓고 학생들이 전부 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지금 손소독기가 대개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어요, 대전광역시 학교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지원이 돼서 교당 5~6개의 손소독기가 전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 임재인 교당 5~6개가 되어 있고, 손소독기가 보급 안 된 학교는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돼서 말씀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대전에 손소독기가 보급이 안 된 학교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다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예산이 배정돼서 지난해에 전부 손소독기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다 된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세요,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재발했을 때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준비한 것 있지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안내도 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대처도 하고 또 학부모들한테도 교육홍보가, 학생들에 대한 외출 후에 손씻기라든가 개인위생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협조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임재인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812억 5,700만 원 대비 4.7%인 64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조 4,461억 1,3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인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면서 사교육경감대책지원비, 학생 생활지도지원비,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현안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충실하게 수립하여 향후 설립추진 및 운영사업에 철저를 기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백범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백범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낭비요인이 없이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인 박백범 부교육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되어 대전교육이 힘차게 발전하는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백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임재인황경식곽수천안필응
김명경한근수이희재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박백범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박영수
교육선진화담당관김용선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노평래
학교교육지원과장이상수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백영배
행정지원과장이연하
재정지원과장한춘수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창수
교육지원국장임병근
행정지원국장김정모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항기
교육지원국장강흥식
행정지원국장김동엽
대전교육연수원장강신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경일호
대전평생학습관장이병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윤문학
한밭교육박물관장김재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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