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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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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0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0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0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덕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과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과 내년도 살림을 위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시정과 교육행정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재원이 투자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이 살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과 10일에는 201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3일에는 201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4일에는 교육청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교육청 소관의 201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 오전에는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0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임재인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박상덕 금년 한해 동안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9,168억 원보다 0.3%인 77억 원이 증가한 2조 9,245억 원 규모이며,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4,644억 원보다 3%인 138억 원이 증가한 4,78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리추경 성격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징수교부금과 버스재정지원금, 공기업 전출금 등 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그리고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그리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아동 방학 중 중식비, 벌곡길 확장,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건 변동과 입찰차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변경계획도 일반회계에 준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10년 장애인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그리고 자치구 재정지원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무리없이 추진해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정리예산임을 감안하셔서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명시이월사업, 기금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정리예산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세입추계와 각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금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집행 과정상 과다 불용예산액을 감액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과부족액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고려 최소한의 재정보조금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방향을 설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111억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34억 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증가된 총 77억 원으로 2010년도 우리 시 최종 예산액 규모는 2조 9,245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는 6,991억 원으로 0.5%인 3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인 6억 원이 감소된 3,602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1.6%인 17억 원이 증가한 1,092억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0.6%인 76억 원이 감소한 1,204억 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이 4.3%인 53억 원이 증가한 1,30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0.8%인 28억 원이 감소된 3,3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증감사항은 주택사업, 도시개발, 학교용지부담금,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16억 원이 증가된 반면 교통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44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 93억 원, 세외수입 2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57억 원을 추가확보하여 3,889억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11억 원이 감액 내시되어 5,686억 원, 지방채는 55억 원이 감소한 748억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111억 원이 증가된 총 2조 2,254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은 노은시장건설 이자상환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억 원, 고주파부품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등 과학기술 분야 2억 원 등이 각각 감소하고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등 산림·중소기업 분야가 27억 원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총 25억 원이 증가한 1,552억 원이며,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가 104억 원이 감소한 6,058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거주자 보상 등 보건환경 분야는 10억 원이 감소한 1,082억 원, 만년도서관 건립 등 문화 및 관광, 교육 분야에 38억 원이 감소한 3,304억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등 수송·교통 분야는 62억 원이 증가한 3,715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억 원이 증가한 1,08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기타 분야가 1억 원이 감소한 2,134억 원, 자치구 재원보전금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에 251억 원이 증가한 3,190억 원이며, 조정금액 차액 89억 원은 예비비를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등록세 및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136억 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18억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가 70억 원이 감소되어 총 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7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2억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비반환금 수입 등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56억 원, 특별교부세 1억 원 등 총 5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총 11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급여 15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 15억 원, 차등보육료지원 11억 원, 일반생계비 6억 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5억 원, 두 자녀 보육료 지원 3억 원, 교육급여 3억 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2억 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3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4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5억 원, 거점병원 구축사업비 5억 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및 홍보 3억 원, 하수처리장 4단계 고도처리시설 설치 3억 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31억 원, 보육돌봄 서비스 15억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6억 원,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지원 4억 원, 기본보육료 5억 원,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지원 5억 원, 장애연금 4억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4억 원, 시설생계비 4억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억 원, 드림스타트 3억 원,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5억 원,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등 10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이주대책대상자 보상에 대한 감소로 35억 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공사로 자금소요 기일이 미도래 되어 20억 원을 각각 감액조정 하여 기정예산보다 55억 원이 감소된 748억 원을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억 원을 감액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38억 원, 징수교부금 2억 원, 공기업전출금 11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1억 원, 기금전출금 6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재정교부금 4억 원, 지방채이자 상환 12억 원, 유가보조금 9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주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앞서 국고보조금 세입 증감내역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어 시비 12억 원을 포함하여 18억 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1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200억 원, 아동 방학중 중식 5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억원, 카이스트-MOT 전문대학원 6억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반납금 6억 원, 벌곡길 확장 20억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40억 원, 학교체육관 건립 6억 원, 동물원 진입로 확장 1억 원,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위탁수수료 등 1억 원, 동부선 연결도로 건설 1억 원, 희망마을만들기사업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기정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143억 원, 지방채 축소 55억 원, 집행잔액 등 146억 원 등 총 34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앞서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 총 규모는 67건에 1,637억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건수가 17.3%인 14건이 감소되었고 규모에서도 8.2%인 1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51.3%인 840억 원이 중앙에 의존하는 보조사업으로 국비배정 지연 등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될 예정이며, 오정도매시장 시설현대화 31억 원, 남문광장 재창조사업 90억 원등 7개 사업 478억 원은 주로 제1회 추경에 편성되고, 대형 장기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비 등이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부터 31쪽까지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32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예산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19종으로 기정예산 4,644억 원보다 3%인 138억 원이 증가한 4,781억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개별기금의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5%인 61억 원이 증가한 2,475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감채적립기금 6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원, 재해구호기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4억 원, 도시균형발전기금 2억 원 등 총 73억 원이 증가하고 녹지기금 4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33쪽 기금 수입·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4쪽 기금 자금 조성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자금 조성 총 규모는 2010년도 말 현재액이 2009년도 말 조성규모 3,578억 원보다 635억 원이 증가한 4,213억 원이 되겠으며, 통합관리기금은 379억 원이 증가한 2,099억 원이고, 개별기금의 합계는 255억 원이 증가한 1, 8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감채적립기금 145억 원, 과학기술육성기금 1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93억 원, 재해구호기금 9억 원, 사회복지기금 3억 원, 여성발전복지기금 1억 원, 녹지기금 18억 원, 운수사업기금 1억 원,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등 총 217억 원이 증가하고 식품진흥기금 4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5억 원, 도시균형발전기금 9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통하여 심사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용예상액을 감액 정리하고, 연말에 변경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등을 사업비에 계상하여 각종 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예산으로서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0공기업특별회계 0기타특별회계

· 2010년도 제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임재인 이중환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과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류순현 기획관리실장은 12월 8일자로 행정안전부로 복귀하고,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이었던 조욱형 신임기획관리실장이 사령교부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업무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 시에는 소관업무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에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홍보사진 촬영용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공보관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보관 양승찬 저희가 현재 보유중인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하고자 저희가 다시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시정홍보를 위해서 홍보사진 촬영용 카메라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정리추경에 이것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가요?

○공보관 양승찬 물론 본예산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카메라를 활용해서 찍은 사진을 각 언론사라든지 다 보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좀 노후 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리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근수 위원 만약 구입하게 되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카메라는 어떻게 됩니까, 버립니까?

○공보관 양승찬 신규로 구입한 카메라를 먼저 사용하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보조용으로 쓰다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공보관 양승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카메라를 거의 매일 하루 종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카메라의 노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급히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IT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계속 카메라도 좋은 게 나오고, 지금 1,600만 화소에서 3,200만 화소로 바뀐다고 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공보관 양승찬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화소 수도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장비가 노후 돼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홍보영상이 각 언론단체에서 문제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고요.

혹시 구입보다는 렌털(rental)같은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공보관 양승찬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IT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하다보니까 렌털비용하고 구입비용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도 다 검토한 사항인데요.

그리고 특히 카메라는 기사가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렌털을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언론사에 저희가 매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는데 그쪽하고 호환문제도 있고, 불편한 사항을 언론사에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맞추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급히 올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명세서 1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4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카페 조성, 7,000만 원 사업인데요.

시청사 내방객을 위해서 쓴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 건강카페는 가장 큰 목적이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내 1층에 카페를 간소하고도 단순하게 세팅하고, 장애인 두 명 정도를 고용해서 커피와 쿠키 등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을 팔아서 일자리창출을 기하고 또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 공사, 공단, 그 다음에 지하철역 등에 전파를 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 일자리창출 그쪽에 목적을 두고 설치하려는 겁니다.

한근수 위원 20층에 하늘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늘마당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20층하고 파는 품목은 중첩이 되는데 20층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분들이 많고, 1층에 설치할 때는 오가는 민원인들이 가볍게 먹을 수 있고 서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첩은 많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층 하늘마당하고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정리추경을 꼭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이 부분은…….

한근수 위원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물론 본예산에 세워도 커다랗게 사업성에 문제는 없지만 이 부분 하루 빨리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정착이 되면서 모델을 보고 싶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개선을 하고, 공사, 공단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 빨리 전파를 하기 위한 욕심에서 정리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한근수 위원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빨리 모델을 보고 싶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싶고, 도출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 부분에 잠깐 보충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임재인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내 건강카페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사유를 보니까 아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층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20층은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고 1층은 내방객을 위한 시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전시청에 내방객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느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 내방객이 제일 많은 곳은 20층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김인식 위원 몇 층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20층이요.

김인식 위원 아니요, 일반적인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우리 청사 공간 중에서요?

김인식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일 많은 데는 1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많이 이용하는 데는 민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위치가 시청 1층 구내식당 앞 로비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김인식 위원 위치 선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1, 2층 전시실 앞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왕래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의 왕래가.

그렇다고 보면 이 위치 선정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더 검토를 해 본 후에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저희들이 2층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건강카페는 어쨌든 시민들이 맨 먼저 보고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2층을 방문하는 분들도 1층에는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1층에 두는 게…….

일단 시청에 오시는 분은 1층을 다 거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층에다가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2층보다는 홍보효과가 크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층 구내식당 앞의 공간을 보면 시민들의 왕래가 그렇게 잦지 않은 것 같고,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한번 재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한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에는 답변해 주시는 담당관은 직위를 꼭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3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데요.

제일 밑에 부분, 만년도서관 건립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예산을 별로 안 쓴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년도서관 건립과 관련돼서는 지난해에 민선 4기 시에 시장 연두방문 시에 서구청에서 건의가 돼서 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던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도서관 건립은 부지를 자치구에서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건축비에 대해서는 국비 40%, 지방비 60%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60% 중에는 시가 30% 부담하고 자치구가 3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도서관이 다 그렇게 건립을 했고, 건립된 이후의 운영은 자치구 부담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만년도서관만 유독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 구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대두되고, 다른 도서관과의 형평성 내지는 향후 건립된 이후의 운영비도 시가 전액 지원을 해서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자칫하면 시가 부담을 안게 되는 등 기존 도서관 간의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어서 서구청장과 수차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이 문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일단은 자치구에서 먼저 부지를 확보하고 기존대로 국비 30%, 시에서 나머지 지방비에 대한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서구에서도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공감을 하되, 현재 재정 형편상 부지확보와 재정 추가지원 부담에 따라 올해는 조금 어렵다고 포기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예산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진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도서관하고 관계돼서 한 가지 질의를 하는데요.

테미도서관이 지금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도서관은 크게 시하고 구하고 같이 공동투자해서 건립된 도서관은 자치구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또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래서 지난번 교육청 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지는 국유지이고, 건물은 시 건물이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불합리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교육청한테도 그랬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그 건물을 시로 넘기고 도서관 운영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라고 했거든요.

시에서는 테미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제가 테미도서관 건만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자치구가 완전한 자치구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자치가 따로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관도 그렇습니다.

체육관도 학교부지에다가 건립을 하고 또 시비가 투자돼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소유는 또 달리하는, 운영권과 소유권이 각각 달리되는 부분이, 교육청하고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테미도서관도 이해를 해주시되 다만 시 문화체육국에서는 도서관이 많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이러한 독서하는 기회, 정서함양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운영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동 위원 테미도서관은 건축물도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안전도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시의 건축물을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노후 건축물에 대한 개선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만년도서관 취소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원래 작년도 예산 잡을 때 다 그것 감안 안 하셨습니까?

100% 시비로 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민선 4기 시에 이루어졌던 일이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내내 똑같은 공무원입니다만 민선 5기가 됐다고 해서 기존의 정책이 바뀐다고 하는 것도 일관성 면에서는 저희들도 스스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건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도서관 건립의 지원과 타 구와의 형평성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득이 이렇게 이번 예산에 삭감하고, 앞으로 이 도서관의 확충과 관련해서는 서구와 협의해서 서구에서 부지가 확보되는 조건으로 해서 이 부분 앞으로 더 추가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을 맡겼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계 전에, 설계로 인한 보상비가 2,000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을 주기 전에 그런 원칙이나 검토를 통해서 집행이 돼야지 설계라는 집행은 하고 나서 그래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뒤늦게나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해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각성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이후에 부지 등 서구청과 협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과 구청과 나름대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대안을 한번 세워보라’고 나름대로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에 대한 협의나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심도 있게 서구의 관계공무원들 또 심지어 서구청장까지 저희들이 찾아 뵙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부지를 나름대로 확보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서구에서 신청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도서관 건립의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현재 대전시 도서관 운영 아까 최진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우리보다 시세가 상당히 낮은 울산시가 9개 도서관 중 5개가 시나 구에서 운영하고, 4개가 교육청에서 운영합니다.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교육청 운영을,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대전시에서 그렇게 많은 20여 개 되는 도서관 중에 고작 2개 도서관만 교육청에서 운영한다, 그것은 좀 검토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시 전역에 작은 도서관 또 큰 도서관 많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시나 구의 재정상 특히, 구의 운영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서관 건립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만년도서관이 취소됐지만 앞으로 어느 도서관도 실제적으로 운영을 도맡아서 하겠다는 구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 방안은 타시·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타시·도가 30%에서 한 50% 가까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대전은 10%도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타시·도 관례를 벤치마킹하셔서 도서관이 대전시에 좀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겠다, 단지 운영을 확대하겠다, 방안을 찾아보겠다 하지 마시고, 그러한 대안 아래 도서관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작은 도서관을 많이 보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전시내에 194개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으로 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작은 도서관을 널리 공급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8쪽 보시면 공사조직진단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진단을 수행하네요?

대전발전연구원이 우리 시 산하에 설치돼 있는데 용역비용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가요?

○정책기획관 이중환 정책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의 조직진단용역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있는데 그게 3년 주기로 조직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하는데 이것을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전발전연구원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중환 예, 거기는 전문적으로 그것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대한 것은 노하우가 있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분석하고 조직진단을 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 1년간 총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정책기획관 이중환 금년도에는 27억 원을 줬고 내년도에는 3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에 각종 용역을 받고 하는 비용까지 다 합하면 대전발전연구원에 지급되는 액수는 어느 정도 돼요?

○정책기획관 이중환 지금 전체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이 운영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운영비로는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운영비 부족분은 외부용역을 수주하거나 우리 시에서 용역을 외부로 주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해서 운영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대전발전연구원은 이런 기능은 합리적으로 비용과 관련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가요?

○정책기획관 이중환 용역비용에 대해서는 단순히 조직진단하는 용역도 있지만 시에서 주요 예산사업 중에서도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용역하는 사업은 수주를 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기관에서 용역하는 것도 마케팅을 통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주를 해서 용역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15쪽하고 16쪽, 교육만두레 운영 이것 두 개를 합해서 같이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정책기획관 이중환 교육만두레 학습지원부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희재 위원 15쪽, 16쪽.

○정책기획관 이중환 그게 당초에 교육만두레 학습 운영하는 것이 기성복지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비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과목변경하면서 384만 원을 당초예산에서 감하고 추가로 상생발전기금에 별도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384만 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성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비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시에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계속해서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심지어는 그 시설운영뿐만이 아니고 이런 교사운영까지 다 포함이 되니 좋은 방법 뭐 없는지 연구 좀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쪽 한번 보실까요?

출산휴가는 1년에 며칠씩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출산휴가는 3개월입니다.

이희재 위원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데 3개월로 합니까?

이 내용을 거론한 이유는 법적으로는 조금 더 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휴가, 출산에 따라서 휴가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더 할 수 있으나 현재 말씀하신 대로 90일 정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휴가기간 동안에 추가인원을 쓰지 않고 또 기간을 더 늘려서 공백을 많이 주면 옆에 있는 직원이 더 힘이 드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데, 그 공백기간에 대체인력을 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 농협이라든지 이런 기관 같은 데서는 휴가대체인력을 쓰지 않고 조직운영을 잘 하던데 그런 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원래 취지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근본 목적은 1개 부서에 몇 명이 있고, 남녀 공히 보직을 시킬 때는 365일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운영을 해도 될 만한 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은 출산도 있을 수가 있고 애경사도 있을 수가 있고 개인휴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기간이 다 있다 하더라도 조직을 운영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을 정도로 인원을 배치한 인력인데 그 휴가 잠깐 갔다고 해서 대체인력을 돈을 더 들여서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 부분은 전부 일상적으로 되는 휴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기에 감안이 돼 있지만 출산과 육아휴가는 개인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해서 얘기하고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가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그런 것도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쪽을 보십시오.

‘학교 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느 학교가 해당이 됩니까?

대상되는 곳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금년도 정리추경에 계상돼 있는 학교 체육관 건립 대상이 두 개 학교인데 진잠초등학교하고 동명중학교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은 새로 하는 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거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시장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가 지원을 안 해준 경우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속을 하고 안 해준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2009년도 1월 14일 한남대 보니까 무슨 ‘학교시설개발사업 지원계획’ 해서 ‘2010년도 상반기에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공문 내려보냈다가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한남대학교의 체육시설 부분은 이미 3억 5,000만 원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이후에 추가로 조명등이라든지 트랙 같은 부분이 더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3억 5,000만 원은 이미 지원이 됐어요, 지원해준다고 하고 지원이 돼 있는데.

이희재 위원 얼마 지원해 준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3억 5,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약속은 얼마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 금액은 당초에 한남대학교가 3억 5,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모든 공사를 하겠다고 당초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추가지원 요청이 돼서 그 추가지원 요청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회신을 한번 저희들이 한 바가 있는데, 말씀대로 3억 5,000만 원 외로 조명등이나 하수구시설, 우레탄 이런 등등의 추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재정여건상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이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균형이 잘 안 맞고요.

약속을 했으면, 시장으로서 약속이 되어진 것이니 약속이 이행이 안 되면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 좀 하시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해당 학교 측하고 원만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해결이 안 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고요.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54쪽 하나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문화재 무인경비시스템 여기는 45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 대상지역이 전부 파악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45개소 내역이 있고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숭례문 방화사건 난 이후에 인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5개소 문화재에 대해서 개별시스템 체제에서 중앙모니터링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함에 따라서 경비가 절약된 내용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이것 고장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고장이 난 경우에는 유지보수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련업체에서 보수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45개소는 유지보수계약만 하고 그쪽한테 돈만 매년 할당된 액수만 지원해 주면 끝난다?

1년 내내 중간 과정에서 고장이 있으면 확인 감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아닙니다.

업체에서는 물론 우선해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일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고장이 나서 보수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민원 제출받으신 곳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저희가 실무적으로 심각하게 고장이 나서 이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을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임무를 이 업체에 의뢰를 했으면 그만큼 비용이 나가는 것이니 비용 나가는 만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돈만 주고서 고장이 났든 안 났든 그 업체한테 다 맡긴다, 이렇게 되면 업무에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느냐?

현재 일부 몇 군데에서는 고장이 나서 고쳐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는 것 보니 이 업체한테 돈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 45개소에 대해서 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45개소 그 현황 좀 저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 시에서 예산이 일단 지원되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173쪽하고 설명자료 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품 개발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간략히 설명과 더불어 상금성입니까 이게?

말은 개발지원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 상품이라는 게 상하고 관계없이 장려상을 받았든 특선을 받았든 입선을 하든 상은 격이 낮지만 상품성은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것이 상품이잖아요?

어디 공모전에서 1등 했다고 해서 많이 팔리고 꼴찌했다고 안 팔리고가 아니라, 그런데 이 개발지원금을 보면 상에 따라서 격을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지원이라는 부분이 대전시에서 작품에 따른 상품성을 엄밀히 검토하고 지원을 하는 건지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상만 받으면 무조건 줄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주최를 해서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전에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수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준이 좋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 이렇게 봐서 장려상과 특선, 입선된 자에 대해서 상품화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선은 안 됐어도 판매를 하는데 잘 팔렸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품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모전에서 당선된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그런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명경 위원 일회성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한 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상금을 얼마를 주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대전시에서 꼭 그 기준에 맞춰서 상금성 지원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이게 일회성이고 상 받은 것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상금을 주는 것 같아요.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 사업은 상금 성격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한 사람이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디어 나온 이 상품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재료구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마 그런 비용이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김명경 위원 그런 취지라면 일회성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거라도 저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재정형편상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소의 비용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에 없는 재정에 의무적으로 어떤 줘야될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닌 상태라면,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 사업은 저희 시비만 지원해 주기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문화관광부 중앙부처에서 주관해서 된 사업이어서 이것을 장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예진흥기금에서 50%가 지원됩니다, 저희 시비에서도 50% 지원이 되고.

그런데 이 부분도 솔직히 저도 금액 자체가 전체가 1,200만 원인데 그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더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형식적인 개발지원이라면 삭감하는 게, 삭감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상에 따른 격이 아니라 상품성에 따른 지원방안도 만드는 것이 낫겠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것은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개발비는 별도 지원을 해주되 이 건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한 입상자에 대한 최소의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는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내용적으로 보완 보충해서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잘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189쪽, 예산서 보겠습니다.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송년연주회, 중간 부분이요,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어느 문화단체나 연중 연주회는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갑자기 행사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연주회 같은 경우는 3월에 정기적으로 뭐를 하고 5월에 뭐 하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송년연주회를 갑자기 추경 때 예산을 올린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 문제는 위원님께 솔직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요콘서트를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상당 부분 시민들의 인기가 많고 그래서, 그런데 지난해 선거와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을 이 토요콘서트를 계속하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이 사실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연정국악원에서 그런 내용을 소재로 해서 이 토요콘서트에 공연을 하다 보니까 연정국악원에서 기존에 토요콘서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미처 못한 상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연정국악원에서 연말에 이런 송년음악회를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번 정리추경에 부득이 계상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토요콘서트 지원에 따른 보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명경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납득은 안 됩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정상적이진 못한데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방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쪽이 여러 쪽이라요, 다 해당됩니다.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

김명경 위원 쪽을 말씀드릴까요?

203쪽, 215쪽, 2백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소방서마다 다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 소방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각 소방서별로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인사이동 및 근속승진으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럼 북부소방서 빠진 이유는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강일 예,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의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7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급대상자가 준 것인지, 그 이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최진동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기준이 소득에 따라서 기준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소득이 1인 한정할 때 74만 원, 2인 가족일 경우에는 118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초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237명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것을 이번에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측 인원보다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소득 상한액이 애초에 수급대상자들이 소득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예측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8만 5,516명으로 추계를 했는데 지급을 하면서 보니까 237명이 줄어든 것으로 돼서 그것을 연말까지 추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이번에 조정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수혜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진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단체운영지원비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됐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지급기준을 수용인원에 따라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데 방문요양시설의 경우에 70인 이상 시설에 대해 1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00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이번에 복지부에서 거기에 따른 변경내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번에 같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1억씩 계상을 했는데 9,000만 원씩 지급을 했다고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당초는 7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1억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기준이 9,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내 39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혹시 동구나 중구에서 불만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는 현재 재원이 국비 70%하고 시비 30%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지급에 대한 시 자체 조례에 시비와 구비 부담률이 6 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재 노인인구가 많은 동구, 중구에서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요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노인 인구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높다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일부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생산인력보다 사실 수급인력이 많은 경우에, 물론 우리 조례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자면 국가부담 연금비율의 비율이라고 하는 정부방침하고 위배가 됩니까, 아니면 정부 방침하고 같은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이 방법이?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현재 민선 자치를 시행하는 이런 자치원리에 놓고 보면 5개 구의 재정자립도, 즉 현재 유성구만이 구비부담을 타구에 비해서 높게 복지예산을 산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그런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현실 여건상 우리 광역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구까지 한계를, 그런 세분화해서 재정여건에 따른 구비부담을 아직까지는 정하는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당연히 그런 자치단체라는 이런 공법인의 성격에서 놓고 보면 당연히 그런 원리를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관 업무 중에서 개선점이나 이런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각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이런 재정의 여건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 많고 생산인구가 적은 원도심과 또 새로운 도심 이런 여건에 맞게 그런 것이 같이, 즉 유성구가 구비 부담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높게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8쪽, 내내 같은 내용이에요, 노인 문제인데.

찾으셨어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곽수천 위원 자치단체보조금 성격인데 경로당에 지금 지원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많이 나가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곽수천 위원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경로당이 우리 동구 같은 데는 특히 더 많은데 너무 많아요.

통폐합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모색해 봐야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가 해서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경로당이 현재 매년 한 5, 6개 정도 증가가 되고 또 택지가 개발되면서 그 이상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현재 751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각 구별로는 숫자가 어떻게 되나 말씀해 보세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이따가 자료 주시면 되고, 그 뒤에서 답변자료 주시고, 그동안 말씀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전체적으로 주거의 개념이 아파트단지하고 단독주택으로 구분이 되는데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각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전체 세대수라든가 이런 관리.

그렇지만 원도심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현재 경로당 문제는 기존에 원도심에 형성되어 있던 경로당과 최근에 새롭게 정리가 되면서 설치되는 경로당 관계에 있어서 지역별 또 당초에 형성됐던 공동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통폐합의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제기가 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제기가 돼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고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현재 기존의 경로당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늘어나는 부분은 새로운 택지개발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또 원도심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경로당에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곽수천 위원 경로당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선출직인 의원들도 일조를 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점점 경로당의 지원금액이 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기초단체에서는 또 시에다 요구할 것이고, 시에서는 국비를 요구할 것이고 그런데 그 경로당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모범적으로 잘 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부터 늘 걱정스러운 일인데, 시의 의지를 가지고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줄여갈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실제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시면 그 답이 금방 나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복지예산 중에서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바로 이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대부분이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됩니다만, 이런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이 되면서 특별난방비가 지급이 되고 이런 것이 바로 국회에서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바로 선출직, 이런 영향에 의해서 그런 영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아파트단지라든가 공공주택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신도심, 원도심을 구분져서 여기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서 지원방안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일반 주거지역, 오래된 동네 이런 데는 보면 아주 적은 인원들이 경로당을 바로바로 여왕벌이 벌을 끌고 나가듯이 끌고 나가서 또 집을 짓고 집을 짓고 이런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어떤 법제화한다든지 해서 막아줘야 돼요.

막지 않고는 안 돼요.

그것 잘못해서 경로당 얘기하면 벌떼같이 또 여론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우리도 조심스럽다니까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효율성 측면 하고 편익성 측면에서 충분히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연도 대비해서 한 3년 주기로 따져봤을 때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돈이 매년 몇 퍼센트씩이나 늘어나고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의 증액비율의 추진사항을 보여왔고, 지금까지요.

지금 현재 30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일부 증가되는 구별로 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원화되고 있고 난방비의 경우에 그동안 지급했던 난방비에 특별난방비가 지급이 되면서 일부 증액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1년에 네 차례의 쌀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최근에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에 가보면 방들이 큰 방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어떤 데는 각 방별로 사람이 없으면 막게 되어 있는데 그거 없이 각 방을 다 틀어놓고 사람 한 두세 명씩 앉아 있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안타까워요.

연료도 소모가 엄청나게 돼요,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거기다가 또 요즘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점심까지 제공하겠다는 둥, 점심에 도우미를 파견하겠다는 둥 별의별 안을 다 내놓고, 아마 웬만한 사람들 거기만 앉아 있으면 ‘이게 천국인가?’ 하고 착각할지 모를 정도로, 거기 충분히 밥을 해 먹을 수 있는데 요즘에 와서 도우미까지 넣어준다고 하니까, 이게 물론 저도 어른들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고,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예산심사 그 다음 시정질문, 요즘 자료의 작성이나 답변 준비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일련의 사항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는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을 가져보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01쪽이고 설명자료 73쪽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대전오월드 운영보조금 지원액 13억 500만 원인데 이 사항은 상임위 예산심의에서도 아마 동료위원들께서 걱정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올해 9월 15일인가, 그쯤됐는데 제1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질의했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2회 추경에 보니까 13억 500만 원이 증액돼서 계상이 되었단 말이지요.

지난 1회 추경심사 시에 국장님의 답변과 본 위원의 질의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당시 국장님께서는 오월드의 운영보조금의 지원액이 2005년 29억 원, 2006년 26억 원, 2008년이 26억 원, 2009년 25억 원 정도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적자분 지원금액에 대한 기준이나 검증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그때 “오월드가 경영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직접 과정에 관여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지요.

기억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김인식 위원 그 이후에 현재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에 대한 개선시책을 추진하고 계셨는지, 만약에 추진하셨다고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회 추경 때 23억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에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결손이 29억, 이것은 2009년도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번에 2010년도, 금년도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개선 시책하고 그 추진하셨다고 그러면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작년도에는 적자가 29억이 났었고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서 16억이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지원해 준 기준이 조금 더 들쭉날쭉한 것은 있습니다.

70%대에서 90%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평균이 약 80%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6억이 결손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80%를 산정해서 13억이 부족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월드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이라든지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해서, 그리고 입장객 수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13% 증가가 됐고 그리고 입장객도 상당히 늘어나고 수입도 많이 늘어나서 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사항들은 본 위원도 검토를 통해서 다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개선안에 대해서 분명히 서로 질의 토론을 통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개선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러니까…….

김인식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자구노력을 통해서 이번에도 결손 부분이 많이 줄어든 부분도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더 구체적인 개선시책이나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없고요, 다만 오월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투자라든지 자구노력을 해서 그만큼 적자를 줄였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과정에 관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기타 등등을 말씀하시면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있게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국장님께서 오해를 하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오월드에 주는 운영보조금의 절감방안과도 굉장히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꾸 본 위원의 질의와 거리가 먼 말씀만을 하고 계신데 이런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관련해서.

또 본 위원은 매년 지원하는 금액하고 배당금액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매년 평균 25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줬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익배당금을 2005년 40억 원, 2006년 35억 원, 2007년 29억 원, 2008년 50억 원, 2009년 70억 원을 받았어요.

본 위원이 전의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보조금을 한 쪽에서는 지원을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이익이 났다고 이렇게 배당금을 받고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로 인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만한 경영 또 예산절감의지 부족, 창의력 결여 등 많은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러니까 그런 쪽에 2009년도에 29억의 결손이 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개선이라든지 오월드 자체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수익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결손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자구노력를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리고 1회 추경 때 문제된 것은 또 뭐냐 하면 회계처리를 하는데 당해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를 완료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것은 지금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회계를 11월, 12월을 추계로 해서 금년도 것이 지금 회계 정산을 한 거지요.

그래서 결손 금액이 13억이 나온 것입니다.

16억에서 13억을 산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운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오월드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계절별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확대를 했고 또 시설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개소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여서 많이 추진했고, 고객 편의를 위해서도 시설 확대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오월드에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은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보다 2010년도가 약 13억 500만 원으로 역대 제일 적은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자분 지원금액 산정을 위해서 객관적인 경영진단이나 판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확인 절차를 병행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단순한 회계결산이나 공인회계사의 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경영분석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나 합리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본 위원 얘기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인정합니다.

김인식 위원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오월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오월드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경영개선을 했어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도시공사는 지금까지 흑자를 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시에다 내고 있잖아요, 이번에 70억을 냈고.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개발파트 쪽에.

곽수천 위원 예, 그러니까요.

회계처리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통합운영하게 되면 70억 갖다 갚을 것을 한 50억만 시에 내놓고 나머지 통합운영하면 지원해 달라고 애걸복걸할 것도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사실은 한 사장 밑에 사업이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회계가 사실은 분리해서 회계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오월드 회계가 또 개발사업의 회계가 있기 때문에 사장은 하나가 되겠지만 각 파트 쪽으로는 회계 따로따로 결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월드 쪽에 결산을 하면서 결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한다는 그런 근거를 다 그 전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개선할 거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균해서 한 80% 정도, 그동안에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런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나 같은 경우에는 산업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해요.

생소하기 때문에 새롭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얘기도 그 상임위에 있는 분들은 다 아니까 ‘아! 저 양반 저 얘기가 우리가 했던 얘기인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일반상식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또 도시공사가 이제 앞으로는 돈 벌어들일 그런 일들이 없어요, 일감이 다 떨어져 나가요.

택지개발 다 끝났지요, 주택사업 거의 다 안 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 금고동의 쓰레기매립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각 자치구별로 ‘돈 못 주겠다.’ 까지 나와요, 지금.

그런데 어디에서 돈을 벌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이 오월드 같은 것을 ‘경영해 보라. 적자 부분이 나면 지원하겠다.’ 시에서 약속해 놓고 지원도 안 하고 있고, 이것저것 얽히고설켜 있는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확실하게 따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월드를 독립시키든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별도 독립 법인체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익금 났으니까 갖다 줘놓고 부족한 부분은 또 달라고 하고, 그것은 오월드에서 주장하는 것은 맞아요, 어떤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미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공문에 의해서 보면.

그것을 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이 시점에라도 확실한 답을 해요.

독립시키든지, 못 하겠으면.

아니면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면 지원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월드가 계속적인 투자 때문에 적자가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경영 측면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짚어야 되잖아요?

물론 입장료 수입 같은 것도 의존하는데 우리가 턱없이 2만 원 올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타시·시도 사례가 있으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시비가 반복되는데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어느 정도 그 분석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월드가 최소한도 시설투자를 계속 해야 입장객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 안 하고서는 입장객들이 더 증가할 수가 없거든요.

한 번 보고 나면 새로운 것이 없으면 새로운 입장객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원인, 종합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인은 지금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또 나오는 겁니다.

곽수천 위원 지원하기 때문에, 문서를 다 봤어요, 아까 내방에 있는데, 그 지원해야겠다고 해놓고 지원 안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누가 잘못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적자날 수밖에 없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세요,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도시공사가 머지않아 어려워질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사장에 앉아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질 거예요.

그 부분을 대전시에서는 문서로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지원을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떼내고.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2쪽입니다.

시민사회교육 강사수당인데, 이게 원래 예산에서 지금 한 30% 정도 감액을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황경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기관 중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하고 남부하고 동부 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부분원이 2009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면서 먼저 운영하고 있는 동부에 준해서 교과편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의 반인 25개 과정만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교육계획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52과목을 개설해서 반도 안 되는 25과목을 운영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는데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치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죄송하지만 동부를, 사전에 기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준하다 보니까 그런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자료, 환경녹지국인데 74쪽 보겠습니다.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이주자 지원인데 이것도 총예산 중에서 45% 이상 감액입니다.

그런데 예산감액 사유를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적격여부 심사결과 당초 예상보다 대상자가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60세대에서 38세대로 감소한 것이 사전에 타당성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황경식 위원 질의에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폐기물처리시설은 금고동 제2매립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현재 사시는 분들이 한 60여 세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있고 해서 그분들 거주지라든지 이런 것 다 파악해서 대상자를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상을 할 때는 보상기준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거주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든 여건을 심사를 하다보니까 38세대는 합당하고 지금 이의신청이 11세대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몇 분은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파악할 때는 한 60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줄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국장님, 이번에 삭감되는 금액이 35억 원입니다.

결국은 이 35억 원이 지금 묶여있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당초예산에서는 묶인 결과가 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적지 않은 금액인데 60세대에서 38세대로 줄어드는 것을 제대로 보상을 못했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를 조금 등한시 하는 바람에 자그마치 35억 원이 1년 동안 묶여 있어서 다른 데로 활용 못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보상 관련해서는 상당히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진한 것들은 다 걸러내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게 됐거든요.

앞으로 이의신청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야 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분들이 다시 아마도 거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희가 추측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세워서 줘야 됩니다.

황경식 위원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내년도.

황경식 위원 하여튼 정리추경이니까 불가피하게 올라왔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조금만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더 좋은 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었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다음에는 최대한 그런 오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 75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이것이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자원순환단지라고 해서 GS건설에서 제안한 사업이 지금 피맥에서 검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다시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전처리 민간제안사업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117쪽에 복합 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은 금액을 세워놨다가 아예 쓰지도 않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의 급수상황실과 지금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무선국 사무실을 통폐합해서 그 공간에 행정자료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수용가정보시스템이라든지 지리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면 같이 급수상황실에 연계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내년 7월 정도까지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동돼서 금년도 집행을 못하고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필요한 여건이 있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짚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타당성검토 아니면 필요성, 이것을 준비를 더했으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돈들이 지금 많이 묶여 있습니다.

이것 말고, 본 위원이 짚은 거 몇 가지 말고도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설명자료 64쪽하고 76쪽하고 대사천복원사업인데 이것을 시에서는 일단 안 되는 사업으로 보고 계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아닙니다.

아직은 현재 재검토가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중구에서 판단해 줘야 됩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대사천복원사업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는 한 가지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청계천 플러스 20프로젝트 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구에서 한다고 해서 시에서 무조건 거기다 매칭을 시켜주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이 한다고 했겠지만 시에서는 자치구 재정상 12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시에서 이 사업을 인정하고 또 투융자심사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 처음부터 본 위원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양쪽 지역이 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역인데 이것하면 땅값이 오르고 우리 잘 살게 될 것 같다, 꼭 해야 된다.” 기대에 붕 떠있다가 못하게 되니까 허탈감, 허망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고 항의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에서 하겠다고 하더라도 대전시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도저히 자치구에서 안 될 거 같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그 부분 짚어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왕 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재원조달방법부터 시작해서 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대전시에서는 “구에서 결정하면 된다.” 구에서는 “돈 없어서 못한다, 죽어도 못 하겠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아마 또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대전시에서도 정말로 그것을 할 수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앞으로는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0, 41쪽 보면 장기요양등급외자 재가시설, 입소시설 지원하는 내용이 있네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41쪽 말씀이십니까?

이희재 위원 40쪽, 41쪽 같이 복합적으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희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등급외자 재가시설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외자 재가시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야간 보건시설하고 방문요양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연간 지원기준을 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1억 원씩을 지원해 왔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9,000만 원이 조정되면서 여기에서 1억 원의 감액이 발생되게 됐고요.

그리고 41쪽에 입소시설 지원에 있어서 3억 2,0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은 등급외자가 당초에 144명을 예측했었는데 121명으로 20명이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0명 줄어드는데 3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20명이 3억 2,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인당 1,600만 원씩 해당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전체예산이 20명 때문에 3억 2,000만 원이 줄어든다는데 대단한 금액 아니냐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방문요양, 왼쪽 40쪽에 보면 방문요양 864명 되어 있는데 한번이라도 방문만 하면 이 인원에 다 속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시설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방문이라는 것은 재가,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시설하고 요양의 개념에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3억 2,000만 원이 20명 분에 대해서 많지 않느냐 하는데 지급기준이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1인당 4만 1,670원을 1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기초수급자 이외에 대해서는 2만 830원씩 지급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뭔가 차이 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 같다,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한번 상세하게 시간이 있을 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방문요양하시는 재가시설에 입소한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방문요양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다, 꼭 이 시설을 이용해야만 되느냐,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1쪽하고 78쪽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한두 마디로 하면?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자동제세동기가 심장 멈췄을 경우에 작동을 다시 재생시키는 기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현재는 우리 시 본청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정부 정책으로 공문을 통해서 자치단체별로 공급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우리 대전시가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50%를 지원하면서 시비 50%로 금번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설치대상을 보게 되면 각 동에 있는 노인정도 해당이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노인정까지는 설치를 못 하고 1차적으로 시 본청을 비롯해서 5개 구.

이희재 위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심장박동이 일시 정지됐을 때 박동을 시키는 장비인데 건강한 사람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했을 때 그야말로 응급조치가 꼭 필요한 부서가 노인정 같은 데가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앞으로 확대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설치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하고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일단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우선순위를 선발할 때 노인 분들이 더 우선이지 일반기관, 다중,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먼저 설치한다니까 한번 짚은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공감합니다만 자동제세동기가 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최근 보도를 보셨을 테지만 KTX에서 그런 사고가 한번 났는데 KTX는 비치가 되어 있는데 활용방법의 숙지미달로 일단은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저희 대전에서는 원자력연구소에서 젊은 사람이 심장이 정지되면서 사고가 났었는데, 원자력연구소 전체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고가 발생되면 그때 설치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차적으로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지하철역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순위 같은 것은 잘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환경녹지국 61쪽, 70쪽, 87쪽, 3개 쪽을 연계해서 어느 분이 설명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61쪽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61쪽하고…….

이희재 위원 70쪽하고 87쪽하고.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비가 거의 한 95% 이상 됩니다.

거의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에 감하게 되는 것은 국비가 조정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수슬러지처리사업하고 초기우수처리시설에서 국비가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일부 증을 시키고,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따로, 그래서 이 사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오염총량제에 따라서 복합적인 사업이 다 되는 것입니다, 전부 같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주어지는 거고요.

이희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66쪽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천연가스자동차.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것은 저희가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과거에 경유 버스에 대해서 천연가스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우버스 2001년도 것이 저번에 서울에서도 화재사고가 났기 때문에 2001년도 것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유 있는 것은 2002년도 대우버스를 포함해서 금년에 계획이 44대에서 확대돼서 99대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에 관련된 비용은 전부다 국비하고 시비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지속적인 계속사업입니다.

이희재 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116쪽 보십시오.

신설급수공사비는 현재 보급률이 얼마만큼 되는데, 아직 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이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급률은 99.45% 해서 0.6% 정도 현재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2025년도까지 보급을 다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6쪽 신설급수공사비는 신청에 의해서 계상했다가 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여기의 대상지역은 어디가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13m 기준으로 해서 약 113만 원 정도 급수공사비를 받아서 공사를 해주는 사업비인데 거기에 대한 신청분에, 당시 추계보다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까 말씀하신 0.6% 정도의 그런 보급률은 더 빠른 시간 내에 단축시킬 수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최대한 가용재원을 투입해서 당초계획은 2025년도까지 해소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앞당기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몇 가구 이상 되면 오지에 해당이 안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그런 기준은 없고 몇 가구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이 들어가지 못해서 급수신청을 못하는 지역이 있고 또 관은 들어가 있는데 거기하고 원거리, 많이 떨어져서 몇 가구가 예를 들면 수용가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계획되어 있는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역별로 실정에 맞도록 가용재원을 투입해서 조기에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신청이 들어온 지역현황이 있지요, 가지고 있는 거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저희들이 신설급수공사비는 신청에 의해서 세웠다가 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황들은 매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설명자료 25쪽 봐주세요.

방학중 중식지원 항이 있어요.

지원근거는 아동·청소년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점심을 굶는 사람들이 아침이나 저녁을 굶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중식 위주로 지원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침, 저녁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방학 중까지 중식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점심을 굶은 사람은 저녁이나 아침을 굶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굶어봤으니까, 많이 굶어봤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저도 자꾸 눈시울에 물기가 생겨서 보기 어려운 입장인데 요즘에 보면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자고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시장께서 집행기관에 내놓은 거지만 예산을 세웠다고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가 배를 굶을 때도 있는 사람들은 밥을 안 먹고 버리고 싸가지고 도로 가져가 버렸어요.

없는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그것 주는 것도 안 먹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일요일도 전부 지급하고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방학 때도 다 지급하고 있고?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곽수천 위원 그러면 학생, 청소년 몇 퍼센트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대상자가 현재 약 1만 1,000명 정도가 되니까…….

곽수천 위원 총학생 비율로 해서 몇 퍼센트냐고?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빨리하세요, 그거야 뭐 그 정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전체적으로 학생이 한 10만 명 정도 되니까 약 한 10% 못 되는 것으로…….

곽수천 위원 그러면 10% 정도는 사실상 점심을 굶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 중에도 안 굶은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떤 근거로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시에서는 전면적으로 점심을 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시중에 굉장히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딱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정말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다 주나 이런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과연 시에서 우리 의회에다 내년도 예산을 제출했던 내용에 대해서 배경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 죄송한데 전면급식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알아요.

거기가 해당국이라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런 중식지원 하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흐름에 있어서 그런 낙인이 찍히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차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 측면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학 중 중식지원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중식이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가 이번에 다시 교부되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파악은 학교에다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아닙니다, 당초에는 학교담임선생님을 통해서만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역의 통·반장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 각 채널을 통해서 연결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차피 복지업무를 맡아서 있으니까.

학생만 굶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도 다 굶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스럽고 지난번 길거리에서 복지단체에서 나와서 길거리 밥 주는 거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어떤 분을 본 위원이 유심히 몇 번을 나가서 봤는데 밥을 얼른 먹고 또 한 그릇 타고 또 한 그릇 타서 두 그릇, 세 그릇을 가져가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집에 있는 식구들 먹이려고 한다고 그러고,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비참한 현실은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나마 그래도 예산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의 마음이 흡족한 면도 있으면서 비참한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있는 사람한테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못마땅하다고 생각돼요.

지난번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용재원이 2,080억 원인가 가지고서 전체 급식지원하려고 하면 1,0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때 하여튼 맘은 편치 않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차별화 없이 지원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형제도 굶고, 아버지도 굶고, 어머니도 굶고, 점심 굶는 사람은 아침, 저녁도 다 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신 무상급식 관계는 2011년도 본예산에 기획관리실에 계상됐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그때 심도 있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방학중 중식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학교급식 수급자 등 방학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중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지원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원하십니까?

왜냐하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해도가 높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지원근거를 어디에 두고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사업에 대한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부분 방학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은 법정 차상위계층 대부분의 그런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런 파악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주민센터에서 통계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1차적으로는 교육청을 통해서 담임선생님이 조사하고요.

김인식 위원 교육청도 결론적으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 힘들게 살고 계시는 노인 어르신들 지금 현재 점심식사 제공하고 계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무료급식소 2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의 지원근거도 결식아동들과 같은 맥락에서 지원하고 계신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근거는 다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김인식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렵게 살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부족한 부분을 아무리 우리가 도와드려도, 사업비를 증액시켜드려도 부족하다고 할 만큼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료위원님께서 ‘선별적 급식’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상급식과 연계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명쾌하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소관 상임위가 다릅니다만 전체 집행기관의 모든 분들은 지금 초유의 관심사인 학교 전면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전면무상급식 실시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결식아동이나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는 것, 무게감을 어디에, 물론 어르신들의 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어디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에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별적 급식에 따른 아동의 어려움 이런 것과 재정적 어려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부분에서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동과 노인의 계층에 있어서 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입장에서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르신 무상급식에 대한 것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결식아동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다릅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됩니다만 노후의 생활보장,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생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아동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자와 아동, 성인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급식에 대한 그러니까 생활보호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지원과 결식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측면에서 볼 때 여기에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들이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적절한 의견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방학중 중식지원 문제와 그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인식 위원 무상급식과 결식아동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이런 것을 무상급식논리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사항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별개의 사안으로 가야하는 사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무상급식이 전면실시되기까지, 2014년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1·2·3학년 점진적으로 실시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서로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무상급식문제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2011년 본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질의하시고 충분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고 무상급식 얘기는 이제 그만들 하시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희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0쪽 봐주시면, 경제과학국 소관인데, 대덕테크노밸리 근로자종합복지관 현판 및 외부입간판 제작 부분이 나오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한근수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어떻게 그쪽으로 변경됐고, 언제 지었고, 연혁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 종합복지관은 기존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대화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대덕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서 그쪽에 대덕산업단지와 함께 그 일대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에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시작돼서 금년 2월까지 공사됐고요, 그래서 세 개의 복지관 체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위탁은 언제 끝났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제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위탁기관 선정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폴리텍4대학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기존의 조례가 저희 기억으로 ’97년도인가 그때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조례가 이번에 개정돼서 그에 따라서 이번에 위탁기관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한근수 위원 현판 및 외부입간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해야 하는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찾아오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나 근로자의 가족들 이런 분들이 현재 대덕테크노밸리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나 이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한 간판 그리고 외부에 대덕테크노밸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한근수 위원 제192회 제2차 정례회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지요?

그 주요내용은 어떤 겁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게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둔산동과 대화동 두 개가 있는데 그 뒤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은 이런 복지관을 뜻한다고 두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평동에 있는 이 복지관이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다른 중요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시간에, 2월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준공됐는데 지금까지 그냥 놔뒀다가 정리추경에 긴급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또 관련 조례에서 대덕테크노밸리 관련 조례가 아무래도 제192회 2차 정례회 때 명칭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빨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개정된 다음에 이 부분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부분은 대덕테크노밸리 관련되는 조례가 아니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표에 복지관이 하나 추가됐다는 부분을 변경하려고 올리는 것이고요, 개관한 이후에, 개관도 약간 지연됐고 위탁기관 선정이 좀 지연된 이유는 당초 언론에 보도됐던 것처럼 한국노총, 그러니까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대덕테크노밸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추진됐습니다.

그러다가 개관이 조금 늦어지는 과정에서 둔산동에 있는 한국노총에 위탁받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시켜놨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지난 후에 별도 다시 그 부분이 검토됐는데 한국노총 쪽에서도 둔산동에 있는 복지관의 필요성을 역설했고요, 저희들이 보더라도 너무 테크노밸리 자체가 치우쳐있기 때문에 기존의 둔산동 복지관은 그대로 두고 대덕 테크노밸리에 있는 복지관은 별도로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자는 결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폴리텍4대학 이렇게 세 개 기관에서 응했다가 그 중에 폴리텍4대학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한근수 위원 정리추경에 긴급하게 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결국은 위탁기관이 선정되고 본격적으로 운영될 그 시점에서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해서 얼른, 운영이 되니까 현판을 붙이고 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개관 자체가, 위탁기관 선정도 좀 늦어졌고 그래서 위탁기관이 폴리텍4대학으로 선정되고 개관을 이달 29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346쪽이고요.

소상공인 휴폐업업체 지원사업, 사업목적은 일반인으로 분류했고 사업개요는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휴폐업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이 되는데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라고 했을 때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테고, 업종전환하는 경우에는 또 지원제도가 있지 않나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기존, 그러니까 소상공인으로 창업했다가, 예를 들면 음식점을 창업했는데 하다가 잘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분은 소상공인이었는데 폐업을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더는 아닌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인으로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컨설팅서비스나, 물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한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해서 다시 실패하지 않고 다른 업종을 창업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안필응 위원 예산감액사유가 있는데 ‘신청인이 저조하여’ 컨설팅교육을 받았단 말이지요, 목적이.

그런데 사업목적에 일반인과 사업개요에 업종전환하는 자의 교육의 내용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사업목적에 나오는 부분은요.

안필응 위원 소상공인들은 일반으로 분류한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반인으로 분류된다는 부분은 조금…….

안필응 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으로 분류되어 ‘소상공인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개요에는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휴폐업체,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휴폐업을 하게 되니까 그 사업을 더 영위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그렇게 된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감액사유가 ‘컨설팅보다는 자금지원을 원하는 수요자가 대다수로 신청자가 저조했다’, 그렇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컨설팅의 목적이 어느 것에 포커스를 뒀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분류해서 재취업 정도의 컨설팅으로 갔느냐, 아니면 휴폐업자를 대상으로 다시 창업할 수 있는 컨설팅을 했느냐.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재취업보다는 휴폐업체들이 자영업을 그만두고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포커스는 후자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새롭게 창업하는, 대부분 보면 봉급생활하다 실직을 해서 퇴직금 받아서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경우가 많은데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다른 음식점 업종을 바꾼다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쪽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휴폐업을 한 그분들은 자금지원을 받는 게 중요하지 컨설팅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두 가지만, 본 위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짚었어요.

하나는 컨설팅이 일반사업을 몇 년 영위한 사람보다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컨설팅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안필응 위원 일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육이 우선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신청인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들도 어쩌면 그분들이 급하거든요, 가족을 챙겨야 하는 급함 때문에 어쩌면 더 저조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대전은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한번 좋은 기획을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 일반인으로 분류돼서 취업하든 아니면 재창업을 하든 멋진 기획을 하셔서 대전을 소상공인의 천국으로 만들어주십사, 새로운 기획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좋은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창업컨설팅교육이나 이런 부분의 질이 높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더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교육의 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공감이 덜하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이시라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좀 더 좋은 기획을 통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조금 더 맞춤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한 가지만 더요.

22쪽입니다.

홍명상가등 이주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시는 것처럼 홍명상가가 철거되면서 그 안에 장사하고 있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주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 중에서 특례보증을 특정 대상을 정해서 했던 것인데 이것도 사실 이분들이 이전할 대상이 주로 중앙시장 주차빌딩 그쪽에 상가가 들어가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염두에 뒀던 부분인데 실제 공사기간도 연장되고 또 의외로 신청자도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청만료기간을 늘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덜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시에서 4% 이차보전을 해줬는데도 덜 들어왔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4% 이차보전을 해주는데도 의외로 자금신청을 많이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예상보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기준이 까다로웠다든지 그러지는 않았나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글쎄요, 이게.

안필응 위원 한도가 1억 원이라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대한 담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만한 신용이 있다든지 할 때 1억일 테니까, 혹시 너무 까다롭지는 않았나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결국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안고 있는 자기들 사업구상이나 일정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자금신청 및 지원기간이 2009년 12월 말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관련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21쪽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지금 3,126업체가 했어요, 2008년도.

그러면 2%나 3% 이차보전을 해주잖아요.

이차보전을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기준을 완화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부실채권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여분을 놔둬서 부실을 상쇄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맞습니다.

사실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시중금리보다 실제 이분들이 받아가는 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내주는 것은 이자차액만큼만 예산을 세워서 보전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담보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우리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같이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때는 예산을 이자를 떨어뜨리는 쪽에 돈을 투자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방법은 이 돈을 신용보증재단으로 줘서 그쪽에서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더 보증을 많이 서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자를 떨어뜨리는 부분에도 돈을 쓰고, 보증을 확대하는 것에도 돈을 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은 거의 대부분 대전광역시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게 되거든요, 소액으로 갈 경우에.

안필응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예를 들면 소상공인 휴폐업자가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업체가 폐업됐어요, 새로 창업하려고 한단 말이지요.

새로 창업하려고 경영개선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자금이겠지요, 이른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신용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요, 은행잔고도 부족할 테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최근 나오고 있는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론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이라고 하면 그냥 새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하는 영업에 대한 자금부족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경영개선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휴폐업자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홍명상가 같은 경우는 별도로 특례보증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가서 현재 내 상황이 이렇고 어느 자금이 적합한가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그 자금을 받아쓸 수 있는 거지요.

조건이나 금리나 상한선 같은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경영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내.

안필응 위원 한도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특례보증은 한 1억 원 이내.

안필응 위원 특례보증은 홍명상가만 특례보증하나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홍명상가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헐렸던, 주로 홍명상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게 철거에 의해서 이전되는 경우, 대부분 홍명상가지요.

안필응 위원 현재까지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안필응 위원 대전시에서 ‘특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홍명상가뿐이에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특례보증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동구, 중구, 대덕구에 특례보증제도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기관에서 보증여력을 판단하고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쪽에 그런 경우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소상공인지원자금으로 흡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고요, 홍명상가 같은 경우는 일정시기까지 딱 해서 만료기간을 딱 정해서 그때까지만 특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사람들 신청이 저조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실적이 3,126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2008년도부터 누계로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혹시 전국의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는 2008년도부터 몇 개 업체를 했고, 인천은 몇 개 업체를 지원해줬다, 총금액은 우리가 상위권이라든지 하위권이라든지 혹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간 실적이나 이런 것은 한 중위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은 대전이 제일 많잖아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비중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위주이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의 산업구조 중에서 서비스업,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건데 전체의 인구규모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아마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우리보다 100만 명이 많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비중은 우리보다 떨어질지 모르지만 전체 소상공인의 숫자는 또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필응 위원 지금 대전이 국가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한데 특별히 소상공인들은 사실 각종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차라리 복지대상이 되면 좋고 지원대상이 되면 좋은데 이 소상공인들은 대개 서민들이 소상공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좋으신 기획안을 많이 발휘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자리추진 관련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인데 지금 예산의 감액사유를 보니까 3개 자치구에서 구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썼던 예산인데요.

황경식 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고요.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공공근로에 관련해서 각 구로, 지금 이게 분담비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예산을 최대한 세워달라고 하는 지침은 구에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요.

구의 예산확보는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치구에서 재정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공공근로까지도 사업을 지금 중단하는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지침 내려보내고 구에서 시비 세워놓고, 구에서 30% 부담입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부담해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0년에 비해서 각 자치구의 재정상태가 호전되는 기미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대안이 있으세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의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가 몇 퍼센트, 구가 몇 퍼센트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치구의 재정상황도 보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대전시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광역시끼리 한번 논의를,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본다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뭔가 근본적인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게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은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닥쳤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단될 위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하고 상의해서 2011년도에는 더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 질의입니다.

26쪽, 굿잡 청년인턴십 지원인데 예산을 거의 못썼습니다, 그렇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대학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사업이고요.

그때 당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대학이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당초에 수요조사할 때는 굉장히 좋아하고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대학이 인턴지원비용이나 이런 것을 자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이 예산을 못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했기 때문에 우송대학교하고 한 사업은 진행이 됐고 그 나머지 상당 부분이 참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액을 하게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일을 추진해보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에 참여한다고 MOU 체결한 대학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MOU는 지금 우송대학교하고만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우송대학교 한 학교와 관련된 예산인가 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대학들에게 굿잡 청년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 우송대학교만 제대로 예산이 되어서 나갔고요.

다른 데는 사업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없었던 겁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됩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내년에도 이 사업을, 원래 취지 자체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2억 원 계상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올해보다 1억 원 줄여서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학생들한테 수요조사할 때는 300명의 재학생이 응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15명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 수요조사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 겁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학마다 학생들의 졸업 이후 취업문제를 다들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는 대학에서도 각각 스스로 부담해야 될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더 살펴서, 물론 금년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도 바꾸겠습니다만 대학들을 더 독려해서 청년실업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올해 추진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내년에 하지 말라고 할 사업은 아니고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금년에는 이게 7월부터 추진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서둘러서 사업추진을 하고 대학들에게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참여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고주파부품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인데요.

1단계 사업은 하신 거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35억 원이 투자가 됐고, 그런데 2단계에서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반납을 했던 사항인데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게 1단계 사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도 받았고 추진이 잘 됐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정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전에 있는 전략산업 부분하고 다른 지원되는 부분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2단계 선정평가에서 이 사업이 제외가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 시기가 금년 8월에 제외되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러면 1단계 사업할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바뀐 겁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사업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의 전략산업으로 고주파산업이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가지 전략산업 중에 고주파가 있는데 대전의 전략산업으로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또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 아니냐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35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1차는 하고 2차는 선정에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고주파부품산업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아무 것도 진행되는 게 없는 건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 고주파부품산업에 대한 사업은 제외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른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분야별로 몇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고주파에 대한 부분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외가 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희도, 지금 이게 한남대학교에서 주관해서 고주파 관련되는 사업업체들이 조합과 같이 일이 추진됐던 건데 이 추진과정을 보면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을 그쪽에 출현을 해주게 되면 사업은 그쪽 대학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단계 평가를 할 때 그 대학이 주도가 되어서 신청을 해서 그동안 했던 실적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외가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그 과정에 좀 더 개입을 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다가 제외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전략산업은 놓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5쪽,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증액분 38억 3,900만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해서 총 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인데 지난 1회 추경예산에서 30억 원을 감액한 후에 오히려 금번 추경에서 8억 3,900만 원을 증액해서 38억 3,900만 원으로 총 증액을 해서 410억 100만 원을 계상했단 말이죠.

이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금년도의 재정지원금 추계를 보게 되면 전체 운송원가가 약 1,516억 원 정도 현재 추계가 되고 있고요.

이중에서 수익금이 약 1,096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이 한 410억 원 정도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예산형편에 의해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의회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부족분을 다시 계상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1회 추경예산에서 30억 원을 감액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는 글쎄요,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반드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랐었는데 시기적으로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1회 추경에서 30억 원을 감액한 사유가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합리화 등을 촉구하고자 해서 삭감한 것으로, 속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맞는 사항이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예산의 삭감을 통해서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효과는 보았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경영합리화라는 것은 지난번 추경 때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경영합리화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2005년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경영합리화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 이 삭감재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3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삭감할 때는 분명히 소명의 기회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분명히 삭감의 이유는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합리화 등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구노력은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단시일 내에 경영합리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의 감액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구노력을 하셨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3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금 경영합리화를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부분에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38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이 재원은 이번 추경 때,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 주지 않더라도 마무리에 계상을 해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자금운영상 운영을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을 안 드려도 본 위원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9년의 재정지원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2007년도는 277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는 342억 원이고, 2009년도가 407억 원입니다.

김인식 위원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재정지원이 줄어든 적이 없지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됐다고 저도 시내버스를 타보면 압니다.

어느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면 운전기사의 친절도는 물론이고 또 버스의 정시도착, 출발은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런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도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시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명한 경영과 또 이를 감시하고 지도하는 어떤 시스템의 보완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최소화를 기하면서 또 우리시민의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우리가 계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냥 지금처럼, 2007년부터 2008, 2009년, 지금 2010년이 410억 원이잖아요.

계속해서 재정지원금이 증액되어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냥 퍼주기식이 아닌 정말로 투명한 회계운영, 원가절감 또 이것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은 1회 추경에서는 삭감을 했고 2회 추경에서는 삭감액보다 증액해서 계상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재정지원을 정말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금액을 외형으로 보게 되면 매년 한 70억 원 내지 60억 원 정도 증가가 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내버스의 재정구조를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는 수입구조 측면하고 지출구조 측면, 원가구조 측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김인식 위원 말씀을 좀 천천히 해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래서 일단 수입구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기 전에도 2년에 한 번씩 이 부분은 통상 100원 내지 150원 정도를 인상해 줬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는 경제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책에 맞추다 보니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요금인상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런 결손분들이 약 300억 원 정도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또 수입이 경직화되면서 원가구조에서는 계속 증가되어 왔던거죠.

유류가 인상이라든가 2007년도에는 근로자들의 주 40시간 근로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원해주는 유가, 유류지원액도 상대적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수입구조는 자꾸 축소되고 지출구조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외형상 증가되는 폭이 상당히 큽니다마는 어차피 내년도 연초에는 시내버스요금을 올려야 될 그런 불가피한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약 150원 정도만 인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약 170억 원 정도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재정지원 추계를 44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170억 원이 요금인상을 통해서 충당이 되면 300억 원대 미만으로 충분히 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형적인 재정지원액 가지고는 상당히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들춰보시면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부분은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게 추정치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결산 위주의 정산은 별도로 했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정산제도요?

김명경 위원 추정치로 항상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어차피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고 나서 12월 말에 재정지원, 금년도의 최종 지원액은 내년도 1월에 지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월에 정산을 해서 남는 것은 반납을 하고…….

김명경 위원 지금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산 이후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매월 정산하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그 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데 추정치로 지급을 하는지, 정산 이후의 정산금액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정산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질의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설명서 32쪽하고, 사업명세서 357쪽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카이스트 MOT전문대학원 지원 관련입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시비가 없어서 그때는 7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던 건가 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협약에 의해서 이 MOT대학원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MOU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 나눠서 세우자, 그러니까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반만 가지고 우선 지원을 해서 사업운영을 시키고 그 다음 추경에 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원래 2010년도 필요예산은 13억 원이었는데 일단 1차와 2차로 나눠서 하기로 한 내용이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1쪽, 설명서 36쪽, 37쪽입니다.

투자유치보상금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겠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이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수요를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활동을 쭉 진행하면서 그런 보상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면 이것을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보면서 집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김명경 위원 국내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삭감내용을 보면 삭감사유가 ‘상반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수행 자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유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금년에 있었기 때문에 기관장이 해외출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자제되거나 또는 못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또 대부분 투자유치활동에 기관장이 같이 나가서 MOU를 맺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유치활동 건수 자체가 많이 발생하면 부족하게 되고, 적게 발생되면 남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투자유치설명회를 4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그런 사유라면 선거 이후인 6월이나 7월에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이후에도 저희가 투자유치활동은 적극적으로 전개했고 실적도 많이 올렸는데 저희들 투자유치활동에 같이 동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할만한 그런 건의 발생이 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건이 덜 된 것은 이해를 하고요.

건이 덜 됐으니까 당연히 삭감을 했을 것이고요.

삭감사유를 보면 선거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니까 자제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투자유치에서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가 투자유치설명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유라면 투자유치설명회 자체를 조금 늦춰서라도 선거에 전혀 관계없고 공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 추진을 했으면 실적이 나름대로 더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 없는,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까 공무수행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실적이 덜 올라갔다, 그런데 선거기간이 한창 때인 4월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사항이란 거죠.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지금 예산삭감 사유에 저희가 표현한 것은 ‘이것하고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이런 식의 문구만 나와 있다는 부분이 조금…….

김명경 위원 그렇죠, 차라리 이 문구가 없었어야죠.

똑같이 그냥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데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까 공무수행을 자제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4월에는 왜 했냐 이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남들이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표현이 되어야 되고요.

집행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만 표현이나 내용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제가 볼 때 선거에 관계없이 투자유치활동은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 사안이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무수행을 자제했다는 표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표현은 저희가 앞으로 주의를 더 기울이겠고요.

실제로 투자유치활동 예산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따라갈 경우에 민간인들에게 위탁금으로 활동지원비를 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저희들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실제 투자유치활동에 의해서 성과를 내는 경우에도 민간인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유치활동이 진행된다면 이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투자유치활동에 쓰이는 예산이 아니라는 부분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정치적인 사유가 됐든 어떤 사유가 됐든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이 아니라 증액되는 유치활동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설명자료 119쪽인데요,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추계라고 하면 12월말까지 가면 금년 과태료 부과액이 약 20억 정도가 된다고 추계가 되거든요,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과태료 속에 버스전용차로위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된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신호위반하고 과속 같은 것은 「도로교통법」에 범칙금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벌로 인해서 버스전용차로위반은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전년도부터 한 5개년 동안,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된 것이 몇 년도부터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죄송합니다만 시작한 시기가 하도 오래되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연도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동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의 재정상으로는 효자사업이에요, 20억 정도 1년에 그냥 들어오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글쎄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문제도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1년에 20억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시민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안내를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버스전용차로나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일반적인 질서위반에 대한 사회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 계도차원에서 일정기간 시민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차별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정착된 이후에는 계도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과연 계도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저희들이 계도보다는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고 보고 지금 필요한 구간에는 CCTV도 설치를 해놓고, 이동식차량으로 현재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를 얼마만큼 많이 부과해서 징수를 하느냐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지 않은 선진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계도적인 차원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하지 못한 액수들도 많이 있지요, 해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최진동 위원 그리고 그것은 시민의 준법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준법정신이라든지 선진시민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번 통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액하고 징수액, 미징수액 현황을 파악하고 싶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광주하고 울산 비교를 해서 과연 우리 대전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나 하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것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알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인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9쪽, 축산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곽수천 위원 369쪽, 밑에 있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지금 축산경쟁력 강화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동물보호소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곽수천 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안 되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축산경쟁력 강화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사업명세서 370쪽부터 죽 같이 다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소라든가 학교우유급식 부분이라든가 쇠고기이력추적제라든가 그런 단위사업으로 여기 설명자료에 다 나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축산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하나의 큰…….

곽수천 위원 그 뒤 부분에 다 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큰 분류고요.

곽수천 위원 우유급식 같은 거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곽수천 위원 그것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정리추경에도 내놓은 것을 보니까 이 예산이 그렇게 급박한 예산인가 없어서, 꼭 줘야 될 예산인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거기 단위사업별로 370쪽, 42쪽에 학교우유급식사업 같은 경우도.

곽수천 위원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여기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소비촉진과정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으로 죽 적혀 있는데, 적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인지?

○위원장 임재인 정확하게 몇 쪽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곽수천 위원 370쪽하고 369쪽인데 제목이 뒤에 와서, 370쪽의 사업명세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축산경쟁력 강화 안에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곽수천 위원 들어 있어요, 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 단위사업들이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

곽수천 위원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동물보호를 위한…….

곽수천 위원 우유급식까지 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비교증감을 했잖아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거기에 총계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 단위사업별 사업을 계로 묶어놓은 사업이고요, 그 아래 동물보호관리지원을 위한 예산 그 다음에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중에는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상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축산 선진화 같은 경우에는 FTA 대비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축산 선진화에 대한 부분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써있는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이 저희 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43쪽에.

곽수천 위원 비표 부착하는 것.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비표 부착하는 것 하고 이력관리하는 부분인데 농식품부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비표 부착비는 증가되고 이력관리비 부분은 집행잔액 삭감하는 부분으로 되어서 조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비표 부착보다도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몽땅 이력이 이미 우리 호적 같이 되어 있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저희도 이력관리비도 집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보조금을 농식품부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비표 부착비 부분은 조금 더 비표 부착해야 되는 두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이력추적에 대한 부분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곽수천 위원 왜 삭감하고 있어요?

사업내용이 애매해서.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사업명세로 보시면, 예를 들면 소비촉진이라고 하면 아래 내려와서 308 그 다음에 01로 되어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 가는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저희들 예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택구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임재인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2,142억 4,900만 원 대비 0.5%인 11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조 2,253억 8,6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변동액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추가변경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던 대전오월드 운영보조금은 지원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13억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서 지속적인 시내버스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등 재정운영합리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25억 4,700만 원 대비 0.5%인 34억 600만 원이 감액된 6,991억 4,1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 4,643억 6,200만 원 대비 3.0%인 13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781억 2,200만 원으로 이중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 수입, 예수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예수금 원리상환과 예탁금, 예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임재인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조금 전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황경식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박상덕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날짜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박상덕 행정부시장 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예산인 제2회 추경예산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까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인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이제 금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침체된 경기에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덕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임재인황경식곽수천안필응
김명경김인식한근수이희재
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박상덕
총무담당관황재하
감사관권주남
기획관리실장조욱형
정책기획관이중환
예산담당관강철식
국제교육담당관김기홍
정보화담당관김수천
법무통계담당관엄명순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운영지원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명길
회계계약심사과장정낙영
소방본부장이강일
소방행정과장채수종
문화체육관광국장김기황
문화예술과장김일토
문화산업과장손철웅
체육지원과장유광훈
관광문화재과장이혜영
시립미술관장이종협
인재개발원장김춘겸
복지여성국장윤태희
노인복지과장송석근
보건정책과장한양규
환경녹지국장김광신
환경정책과장임윤식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양승표
생태하천과장박영준
하천관리사업소장김종욱
한밭수목원장가재남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경영부장김헌익
기술부장고희정
중부사업소장남기근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신태동
일자리추진기획단장송치영
과학산업과장인종곤
기업지원과장김성철
투자마케팅과장이창구
대덕특구과장신혜태
농업유통과장김기하
교통건설국장김권식
교통정책과장유세종
대중교통과장강철구
운송주차과장구본우
건설도로과장이승무
방재과장김기창
도시철도기획단장임철순
도시주택국장서문범
도시계획과장김철중
도시재생과장이한주
주택정책과장김정대
도시디자인과장박장형
지적과장정영호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시설부장윤기호
농업기술센터소장길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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