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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0.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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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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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교육지원청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유재산 분류체계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에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의 명칭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2조에서 신탁의 종류가 세분화되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명시된 사항을 다시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임대자가 손해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 규정을 자치단체장이 먼저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임대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2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임사무의 범위 조정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된 신설학교 부지취득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토지를 제외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 권한을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실성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다른 법률과 동일기준 적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모호하여 특혜유발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삭제하였고, 국유재산에 맞춰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율을 허가된 건물에 대한 대부료율과 동일하게 인하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범위 및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이것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럴 때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항에 보면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장에게” 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기관을 뜻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조례 앞부분 용어에 나와 있는데 제1관서는 교육감 소속기관으로 고등학교 또는 직속기관입니다.

제2관서는 교육장 소관으로 초·중학교 및 저희는 없습니다만 교육장 소관 직속기관이나 초·중·고외 다른 학교가 있으면 그런 학교를 칭합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제1관서는 교육감의 권한 중에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고등학교하고 직속기관.

최진동 위원 지역교육지원청?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리고 제2관서는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유·초·중학교하고 조례에는 고등공민학교와 준하는 각종학교 이런 것들을…….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제1관서 속에 지역교육지원청은 안 들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안 들어갑니다.

최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동의안 또 감사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크셨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에는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오태진김창규
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박영수
교육선진화담당관김용선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노평래
학교교육지원과장이상수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백영배
행정지원과장이연하
재정지원과장한춘수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창수
교육지원국장임병근
행정지원국장김정모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항기
교육지원국장강흥식
행정지원국장김동엽
대전교육연수원장강신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경일호
대전평생학습관장이병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윤문학
한밭교육박물관장김재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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