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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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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5개 사업)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5개 사업)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및 의견청취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대한 위임사항과 기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그리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완화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취지에 따라 현재는 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연접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허용하되 과도한 자연환경 훼손과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규모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미만으로 제한하고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면서 2004년도 조례 전부개정 시 규정한 일반경관지구는 운영 실적과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대상 조정과 심의신청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야간경관 증진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시 방침으로 디자인 자문을 받고 있는 소규모 공공발주공사를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경관위원회 심의신청 시기를 일원화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으며, 재해복구 등 긴급공사와 외부 디자인 변경이 없는 사업비 10분의 1 범위 내의 설계변경과 내부 리모델링공사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공발주공사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고, 야간경관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야간경관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2020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규정에 따라 2010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도시재생 정책기조와 연계한 2020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 자문 3회, 주민설명회 2회, 주민공람 및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이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의 특성분석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의 통합적 관리시스템 마련과 주택정책 목표에 맞게 주택 수요 및 공급 예측에 의한 지역적 특성에 부합한 주택수급 및 다양한 정비방향 제시로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을 정립하고 2020년을 목표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기 위해 기이 결정된 정비사업예정구역에 대해 타당성 검토와 정비사업예정구역 선정기준 강화로 당초 정비예정구역 202개소를 169개소로 조정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밀도계획, 단계별 배분계획 및 관리운용계획 등 부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이 만일 규모가 확대가 되면 난개발이 되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일단 그동안 주거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연접해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규모를 한정시켰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취지에서 국토계획법이 바뀐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지 않으면 그 조항자체가 실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규정된 실효규정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해 줘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시행령 때문에 하는데 난개발은 문제가 없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장치를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치하는 일반음식점의 규모를 무한정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1,000㎡ 미만으로 한정한다든지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통제를 하려고,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적정하게.

그러한 장치들을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장치가 있어야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보충질의인데 연접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이 사실은 수도권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개정되는 것 같은데 지역은 이것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현재 대전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문제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구체적인 지점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내년 10월까지 행위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도안신도시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이것보다는 사실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않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되지 않고 다만 부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개별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수통골과 한밭대학교 사이,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 그런 지역이 현재 도시기반시설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도시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될 지역은 우리 대전시는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른 시·도 조례를 비교한 것을 보니까 다른 시·도의 경우 대전 같은 경우는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허용의 내용을 정했으면 그것은 일단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일반음식점 소위 300평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은 따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지요.

지금 다른 데는 이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저희는 일반음식점 규모 제한만 해줬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실익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게 조금 더 난개발을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심의가 아니라 자문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하더라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조항을 넣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실효성은?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우리 대전시의 입장으로 보면 수도권과 같이 과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은 그렇게 과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러한 대상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일반음식점과 같은 소규모 시설이 들어서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하는 별도의 절차를 해서, 사실 그것도 일종의 불편이거든요, 시민들의 불편이거든요.

박정현 위원 300평이면 아주 소규모는 아닌데요.

소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전체적인 수요측면에서 볼 때 본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불편일 수 있고 규제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로서는 공동주택에 관한 밀집되는 그러한 현상 말고는 규제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런데 이를 테면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대구나 광주나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랑 처지가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나 인천을 중심으로 경기도 수도권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과밀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것은 말씀하셨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부산도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동의하는데 이를 테면 대구나 광주 이런 데는 우리랑 비슷할 텐데 여기는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한 것 아닐까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일반건축법에 의한 1,000㎡ 정도, 300평 정도를 건축허가 받으면서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한다, 상당히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전도 이것이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으로써 자문을 받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대전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도시 팽창 상황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우려가 어쨌든 규제완화를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적정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시가 당연히 해야 될 과제라고 보는데 만일에 그것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자꾸 야기가 되면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행정에서 또 담당해야 되고 그 인접지역에 사실은 주민피해나 이런 것들은 공공적인 재원을 또 투자해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규모가 1,000㎡ 이상으로 허용됐던 그런 규모로 계속 한다면 물론 타시·도도 규모를 정하고 자문 받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 시·도들은 토지이용들이 과밀화되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수도권,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대전이나 이런 지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 1,000㎡ 일반음식점을 한다고 그래서 주변이 난개발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확산될 조짐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국토계획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바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없는데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거기까지는 받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제40조제3항에 보면 “일반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이번에 삭제된다는 얘기인가요?

개정에 삭제로 되어 있지요? 제40조제3항?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제40조제3항 삭제한다는 말씀이지요?

김종천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없애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없애버리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김종천 위원 그럼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일반경관지구 자체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일반경관지구는 저희가 지정하려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를 만들 때 일반경관지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군데도 지정된 곳도 없고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경관지구에 관한 것도 삭제하고 거기에 관련된 규정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경관지구가 없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 그 밑에 “20m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제50조에 보시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뀐 것 같은데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재래시장 관련된 특별법에서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능은 같습니다.

용어가 바뀌면서 재래시장의 종류가 세 가지로 다시 정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앞으로는 전부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를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전통시장으로 하면서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저희는 굳이 여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써만 용어정리해 줬고요.

김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김종천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의 용어를 바꾸었는데, 왜 묻느냐면 전통시장이 몇 년 연수가 있어요?

100년 된 것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50년 된 것을 한다 이렇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재래시장 관련된 특별법 내용을 제가 연찬을 하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왜 묻느냐면 동구에 보면 오래된 원도심이기 때문에 조그만 재래시장들이 많아요.

가보면…….

그것을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 보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것은 별도사항으로…….

남진근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보니까.

거기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것은 재래시장과 관련된 특별법에서 적정규모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만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 연찬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김경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경관 중에서도 특히, 야간하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절약, 전기절약” 아주 국가적인 그런 분위기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 내에서도 전기절약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다, 매년 연말되면 나오는 사항인데 전기절약과 야간경관을 위한 전기소모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바람직할까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현재도 각종 조명장치들이 도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계획적인 조명장치 설치가 아니고 각종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주체들이 개별적인 의사에 대해서 조명장치들이 대부분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간경관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획 하에서 서로 조화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경관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걱정하시는 전기절약, 비용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그렇게 전기량이 많이 들어가는 조명시설에 의해서 전기하는 쪽보다는 최근에 많이 개발되어서 전기절약되는 LED쪽 조명장치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명장치를 하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기량보다 더 절감되면서 조명시설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조명장치들을 조명계획에 의해서 빛을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그러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빛을 이용해서 경관을 만들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기량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조명보다는 절약시키면서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그런 조명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크게 전기절약 차원에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항입니다.

보문산이나 식장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가로등 설치된 것이 빛이 가로등이 필요한 밑에 부분만 조명되면 되는데 공중까지 분산되는 이런 빛의 양이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가로등이 필요한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가 또는 차량 운행이 필요한 부분만을 조명시키도록 하는 이런 기술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시설물 설치할 때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측면이 많다, 그래서 새로운 전기량이 증가되는 현상보다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본 야간경관계획들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언젠가는 또 전기절약시대가 다시 도래할지 모르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가지만 강조를 하다보면 또 다시 다른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온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공사를 죽 액수로 구분을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데 굳이 이 공사금액을 조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공사규모를 조금 낮추어서 그러한 경관조명을 강화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금액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 도시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을 3,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또 분리발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근본적으로 인위적인 분리발주는 회계관련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경관계획 쪽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회계법에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경관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세심하게 전부다 심의하고 논의를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경관위원회 편성을 보면 우리 시에 각 부서별로도 여기에 한 분씩 참여가 되나요?

우리 도시주택국 주관으로 해서 외부 위원들만 이렇게 편성을 하실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습니다.

관계 전문가 또 시의회, 행정기관 관계부서 이렇게 함께 합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어떤 위원회를 할 때는 최소한 대전시 본청에 있는 각 부서별로 혹시 자기 부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뭐 없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또 의견이 있으면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조금 필요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커다란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내용들을 관련부서 의견을 듣고요, 규모를 3,000만 원 이상이나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규모를 상당히 낮춰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인 시설물로서 어떤 업무 관련부서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시설공사를 할 때 경관을 제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일부 국한된 범위의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또 다시 사업계획과정에서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된 내용을 경관부분만을 가지고 또 다른 부서와 협의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경관 측면에서는 조명시설을 잘 해서 대전시가 조화롭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겠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시 전체로 봤을 때에 전기절약을 하는 것이 그 부서의 목표겠고, 이렇게 다를 경우가 발생이 될 테니 서로 사전에 의견 조율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야간빛공해방지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이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생기고 또 상황도 바뀔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빛공해방지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재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직은 없습니다.

곧 제정되는 추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고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통과가 되면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규약 같은 것이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정하거나 이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으려나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데?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금 빛공해방지법을 저도 구체적으로 내용은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제정 취지는 빛으로 인해서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명경관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빛공해방지법의 근본 취지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경관심의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 개념으로 봐서는 상충될만한 사항이, 전혀 의도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시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또 규약이 되거나 바뀌면 좀 손해볼 수 있고 이것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야간경관이 많이 설치되고, 예로 으능정이거리 LED조성사업과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곳곳에 많이 생길 텐데 혹시 사용전력량은 충분한지 이런 전력량도 체크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위원님 지난번에도 그런 질의를 주셔서 앞으로 업무처리하면서 전력량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수용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는 조명경관계획 자체가 현재 그 빛을 난반사 시키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제어하면서 또 LED라는 새로 개발된 제품을 이용해서 절약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자체는 녹색성장도시의 근본취지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시 정책방향을 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심의위원 중에 조명전문가가 포함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있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곽수천 위원 포함돼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도시계획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계획 및 건축, 조경·조명·디자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색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조명 부분을 별도로 얘기하면, 색채까지?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곽수천 위원 여기는 한전에서는 참여 안 하나요?

한전 직원을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생각은 안해 봤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한전은 전기를 많이 쓰게 하는 곳이니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곽수천 위원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곽수천 위원 전기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전같이 잘 아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것도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와서 전기를 일부러 많이 쓰게끔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인가요?

하여튼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이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이 말을 꼭 넣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100억 원 공사라면 10억 원을 설계변경 해서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제22조제2항입니다.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10분의 1” 그 내용을 꼭 명시를 안 하면 안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서 반대로 당초 “공사비보다 100분의 10 이상을 더 들여서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전광역시에 모든 설계가 전부다 이 조항 때문에 항상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 설계변경을 못하면 바보고 추가설계변경 해서 돈을 더 많이 타 가야 우수하고 그것을 안 하면 바보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에 꼭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항상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의사표현하는 일반적인 내용이 별로 안 좋더라.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에 ‘처음부터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이렇게 할 수 없느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당초 설계할 때 충분한 조사를 해서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희재 위원 따라서 설계를 했을 때에 완전하게 그 설계된 내용을 심사해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대로 해서 추가 설계변경 없이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여러 가지 여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감은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한꺼번에 다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단계적으로 사업 하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 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 대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5개 사업)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5개 사업)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5개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으능정이 멀티미디어·LED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중구 은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지역은 서구 및 유성에 새로운 신도심이 형성되면서 자유스럽게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시설 낙후로 인하여 유입인구 감소 및 상권 침체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회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으능정이거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멀티미디어·LED 영상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설되는 건축물은 중구 은행동 330번지 외 1필지 도로 위에 설치되는 철골조 구조물이며, 지상 1층에 폭 15m, 길이 250m로써 연면적 3,750㎡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 추정액은 165억 5,000만 원으로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2011년도에 사업을 착공, 2012년도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대전에 랜드마크 및 대중문화의 특화지역으로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회복과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전역세권 문화시설건립사업입니다.

낙후된 대전역 주변지역을 뉴타운사업으로 개발하고자 2009년 5월 22일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나 금융위기 및 장기적 부동산침체로 인하여 역세권 지역에 대한 재개발추진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역세권 내 기반시설을 공공부분에서 설치,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여 도시환경사업 활성화 유도 및 재개발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대동천변을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예능 및 기능보유 인간문화재의 예술활동 공간인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역세권 내 동구 소재동 299-34번지 일원 1,383㎡ 부지 위에 9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5층, 지하 1층에 연면적 3,200㎡의 규모로 건립되며, 2012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덕암동 축구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급증하는 생활체육 인구수요에 대응하는 지역축구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축구대회 유치와 아울러 국제 양궁대회장으로도 활용 가능한 다목적 잔디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비교적 외지와의 교통편이 용이한 신탄진IC 인근에 위치한 대덕구 덕암동 산9-5번지 일원에 부지 13만 1,600㎡를 매입하여 축구장 2면, 관리동과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 총 72억 5,000만 원 중 토지매입비는 4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1년도 착공, 2012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플라워랜드 조성부지 현물출자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보문산 행평근린공원에 조성한 플라워랜드가 동물원과 통합, 현재 오월드로 명명 운영됨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 기타 부속시설물을 우리 시가 설립한 대전도시공사에 출자하여 운영 관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출자대상은 부동산 토지 9만 9,031㎡으로 총 출자재산가액은 344억 4,800만 원 상당이며, 출자금은 플라워랜드를 조성하면서 투자한 보상비 및 총체적 사업비로 신우회계법인의 회계감사용역결과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대전도시공사에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월드 통합운영관리 일원화로 효율적 운영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용객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부권 최대의 관광명소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아쿠아월드 편입 시유지 매각입니다.

보문산의 관광자원의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추진중인 아쿠아월드의 생태체험관 및 부대편익시설지구 편입 시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결정된 아쿠아월드사에 매각, 민간자본의 안정적인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공원시설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매각대상 토지는 총 24필지 7,308.96㎡로 재산가액은 4억 9,800만 원이며, 가감정에 의한 예산가격은 약 10억 원으로 실질적인 매입가액은 두 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이에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입자인 아쿠아월드사 측에서 전액 부담하고 또한 이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8조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해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5개 사업)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11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각 항목별로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중 으능정이 멀티미디어·LED 거리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LED 조성사업이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현재 LG에서 시설한 똑 같은 그것을 아마 롤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해서 대전 으능정이거리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는 돔식으로 했는데 그 주변에 상가간판이라든가 상가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여기는 아마 그렇게 시설할 경우 그 주변에 있는 출입구나 간판 이런 것들을 아마 대다수가 가려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라스베가스의 프리몬트 스트리트 익스페리언스(Fremont Street Experience)인데 거기 설치된 시설물을 유심히 봤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자료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주변상가에 대한 조명, 간판 이런 것들을 가리는 그러한 문제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영상거리 만드는 시설물과 주변의 간판이나 조명 이러한 것들도 함께 계획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각자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함께 조화롭게 만들면 염려하시는 대로 영상쇼할 때는 일부 조명을 소등한다든지 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영상거리 LED조명하고 주변에 있는 상가조명하고 함께 어울리도록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께서 알고 계시듯이 본 위원이 도시경관하고 야간경관심의위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그런 민원이 절대 발생되면 안 되고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상권 주변이 활성화돼야지 자꾸 그런 민원이 발생돼서 상권이 자꾸 죽고 지역상인들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골자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금액 같은 것을 구애를 받지 않고서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 거기 연간 보고서 보니까 1년에 아마 한 2,000만 명이 거기를 찾는다고 보고서에 언뜻 본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부끄럽게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으능정이를 어떻게 조성하는 지 잘 몰라요, 내용을.

내용을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도시정비사업, 무지개프로젝트, 테마거리 조성, 캠퍼스타운 조성,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검토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에?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일단은 LED영상거리 조성은 그 자체 하나로 조성되고 그 조성계획을 만들면서 주변 상권지역과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를 찾는 시민들 또 외부관람객들이 주변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상권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관건입니다.

단순한 LED영상거리 하나만 가지고서는 집객효과는 나타나지만 그것이 지역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계속 만들어나가야 되는 숙제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LED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으능정이거리, 그 범주잖아요 내용이?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거리에 하나 아니면 이쪽에 옛날 대전극장통로까지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으능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만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LED영상거리는 으능정이거리 250m만 설치하는 것이고…….

곽수천 위원 그것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것으로 인해서 몰려드는 관람객들을 주변에 있는 상업시설과 연계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도 Fremont Street Experience가 만들어진 그 지역은 본래의 원도심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쇠퇴됐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되기 위해서 Fremont Street Experience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매일 5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1년에 1,860만 명이 몰려듭니다.

그 관람객들이 주변에 있는 관광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게임시설을 이용하고 공연시설을 이용하면서 라스베가스 전체 시가 1,860만 명의 세계적인 관람객들이 몰려드는 곳이 된 것입니다.

역시 그와 같이 저희도 으능정이거리에 관람객이 몰려들 수 있는 영상거리를 만들고 그 주변지역과 연계시키는 그러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만 진정으로 활성화되는 원도심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라스베가스 본 위원도 갔다 온 사람이지만 거기다 비유하는 자체부터가 도무지 황당해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원도심을 활성화 시킨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별로 따져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원도심에 투자하면 좋다는 생각만 가지고 산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라스베가스에다 비교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거리 길이도 그렇고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몰려들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이 와요.

매일 같은 사람이 버글버글 거리고 라스베가스는 전 세계 사람이 다 오는 것이고 미국 사람이 도박하러 다 오는 거니까 거기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저 흉내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그러는데 과연 투자된 만큼 실효성 있는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상당히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목척교도 개발만 해놓으면 사람이 버글거린다고 했는데 무슨 사람이 버글거려요, 차만 못 다니게 어렵게 만들어놨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걱정스럽네요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시설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아치형으로 세워서 불만 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포스트를 세우고 포스트 위에 전체 천구조물로 으로…….

곽수천 위원 다 덮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지붕을 덮습니다, 아케이드 형식으로.

먹자골목 같은 아케이드 방식으로 덮고 나서 그 밑에 LED 전구를 전부 부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래서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요.

거기다가 기대는 걸지 마세요, 무슨 기대가 그렇게 많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장소가 으능정이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가?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일단 으능정이거리는 차 없는 거리로 이미 조성되어 있고 보행자만을 위한 보행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적합지로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원도심지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됐고 그러한 보행자를 위한 각종 상업시설들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적합지로 판단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좁지 않나요, 거기가?

옛날 미락통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전극장 쪽이 아니고 이안경원 있는 그쪽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현재 으능정이거리입니다.

남진근 위원 으능정이거리, 옛날 미락통이라고 하지요.

거기가 좁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그런데 주변지역에 그거만큼 넓은 곳은 없습니다, 거기가 제일 넓습니다.

현재 15m 폭인데 그것 말고는 대전극장통이나 그 위에 유락통이나 그런 쪽보다는 여기가 제일 넓은 곳입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목척교 쪽에 이왕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목척교 쪽에다 복개를 하든지 해서 거기다 크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양쪽이 다 보일 것 아니에요, 역에도 가깝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기본계획 조사하면서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방법들도 함께 고민하도록 과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안건 하나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먼저 종결을 짓고서 말씀들 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사항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죽 검토한 내용 보면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어긋난다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문제하고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도 그냥 심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지 이런 문제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분명히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놓고서 하는 게 어떠신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경시 으능정이 멀티미디어·LED거리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 위원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까지 다 공통된 사항인데 예산편성은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예산편성하기 전에 동의안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규정에 현재 어긋나는 사항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규정에 어긋난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어긋난 걸 가지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네요.

○위원장 김경시 이 문제하고 다른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됐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위원님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 시 자체 예산만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정례회의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먼저 받고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러나 시 예산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내시 받아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보니까 국비 내시가 국가에서도 추경 확보된 뒤에 10월 15일에 저희가 내시 받았습니다.

그러니 빨리 정례회에 12월 초까지는 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지 못해서 예산안 제출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일 회기 내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저희 집행기관 형편에 따라 제출했다는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운영과정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의 입장을 이해해서 절차를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그 부분도 저희가 운영상 조금 미흡했던 점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말씀드리고 운영과정에서 선후가 바뀌지 않도록 집행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지난 1차 추경 때도 이것이 아마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실정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의회의 사전동의도 없이 예산심의도 다 끝난 상황에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절차가 사실은 맞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번뿐이 아닌 그동안에 여러 번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산건위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겠습니다.” 하고도 지나보면 또 그러한 일이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더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전역세권 문화시설 류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여기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1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국비확보는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는 재정비촉진사업비용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에서 계속 매년 상정해서 확보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회에서도 그 예산안이 500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0억 원이 통과돼서 그 중에 32%를 저희가 지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500억 원이 통과돼서 내년도에도 실무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소관부처가 어디에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류센터는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시설관리위원회에서 문화 관련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서 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비 50%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50 대 50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지역 예능 및 기능보유 인간문화재 예술활동공간을 보장하는 시설을 착안사업으로 내놓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류센터라고 명칭은 했습니다만 풍류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류센터로서 일종의 유형문화재 활동하는 그러한 예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을 만드는 악기장, 수목장 또는 가야금을 제작하는 악기장이라든지 단청을 전문으로 하는 단청장 이러한 문화예술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원을 건립한다든지 생활관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제작과 전수 또 교육 또 직접적인 활동 이러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센터입니다.

김종천 위원 거기에 그러면 풍류관련 인간문화재들의 시설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다른 건 안 들어가고?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무형문화재입니다, 인간문화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김종천 위원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야금을 만들 수 있는 시설도 해주고 또 훈련할 수 있는 교육관이나 이런 것도 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동천변, 정확하게 어디를 대동천변이라고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대동천에서 대전역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중학교 있는 지역에서부터 이쪽 성남사거리 쪽까지 거기에 이르는 대동천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을 해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나요, 류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이것만을 가지고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시설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문화관광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러한 아이템들을 찾아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또 지금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철도기관청사의 쌍둥이 빌딩도 그중 하나로 보실 수 있고 문화시설센터 만드는 것도 하나의 시설로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시설들이 어우러져서 관광명소화가 된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김종천 위원 차질 없이 국비를 확보하시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비확보는 안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국비는 일부 확보는 되어 있고 실시설계비 10억 원은 이미 확보돼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건립할 수 있는 비용도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희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여기가 1,383㎡면 약 옛날 용어로 평으로 따지면 418평이네요.

이것 매입하는 데 22억 원, 나머지 74억 원 정도가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3,200㎡면 968평 정도에 해당되는데 968평 짓는데 설계비가 10억 원씩이나 들어가고 감리부대비가 1억 원 하더라고 968평 건립하는 데 왜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소요됩니까?

옛날 고전 양식으로 지어지는 것입니까, 일반 현대식 건물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전체 건축연면적이 3,200㎡이기 때문에 옛날 용어로 평당 600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센터이기 때문에 앞서 기능을 말씀드린 대로 제작하는 기능도 있고 교육시키는 기능도 있고 공연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각종 경우에 따라서는 방음시설이 되든지 그러한 시설도 함께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능의 건축물보다는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한옥형태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설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비의 산출 자체도 설계과정에서 표준 품셈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질 것이고 또 말씀하신 설계비나 감리 부대비도 임의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링 관련 품셈에 의해서 정부에서 고시된 내용 가지고 산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고건축인지 현대식 건물인지 아직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희재 위원 공사비는 고건축 방식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아직 그런 방식이 결정이 안 되어 있다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류센터에 이만큼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서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덕암동 축구연습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이것이 공원지역에 해당되네요?

그 공원지역은 관에서 할 때는 해제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지역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말씀 관련돼서, 우리 관에서 축구장 조성과 관련돼서 땅을 매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연적으로 지구가 변경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일반민간인이 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지역일 수도 있는데 관에서 하면 행정적인 절차만 잘 수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중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민간인은 못하는데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공원지역에 손을 댈 때는 그 지역만큼 또 다른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여기는 해당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다만 그 지역이 일반인의 영업행위는 할 수 없으나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체육시설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하는 부분이 조금 순조롭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일반관리동을 짓게 되면 영업 같은 것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영업은 못 하도록 그것은 제한을 받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도 관리동에서 운동선수들 또는 찾아오는 관객들, 나중에 매점 같은 것도 설치가 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허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런 부분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의 매점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대시설로써 그런 부분은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만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신탄지역에 거기가 체육공원시설로 묶여 있는 지역이 그 일대밖에 남아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시내중심가 쪽으로는.

거기에 커다란 지역을 차지하는 축구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체육공원 지역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니까 다른 인접 공원지역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생활체육 인구수요에 대응하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축구장을 보면, 특히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천연잔디로 조성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천연잔디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허가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연계가 잘 되어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천연잔디에서 공을 한 번 차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희망이라고 하고 또 꿈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사항인데 일단 문턱이 조금 높고요, 임대 대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턱이 조금 높고 또 가격 이런 것도 비싸고요.

그래서 어차피 정말 생활체육 인구수요에 대응하려고 시설을 마련 할 것 같으면 문턱을 많이 낮추고 또 시설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잔디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규제나 이런 것을 조금 낮춰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 천연잔디구장이 많지 않은데, 저쪽 부사동에 있는 구장도 본구장이 있고 보조구장이 있고 한데 보조구장이 매일 놀고 있어도 일반인들이 하루 종일 빌리면 8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던데요.

오전에 빌리는데 40만 원, 오후에 빌리는데 40만 원 이렇게.

일반사람들 돈을 그렇게 주고 어떻게 한번 해봅니까?

이런 것은 정말 생활체육인구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제안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문턱을 낮춰서 누구든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뜻을 저도 잘 알고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말씀대로 생활체육인구는 늘어나는데 그에 따르는 체육시설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부라도 우리가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인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체육시설을 넓혀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덕암동 지금 얘기한 것 아녀요?

○위원장 김경시 예, 덕암동 축구연습장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 부지가 평당가가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평으로 환산했을 때 한 13만 원 정도 됩니다.

곽수천 위원 13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곽수천 위원 13만원이면 상당히 싼 것 아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지가 주변지역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곽수천 위원 지금 현재 매입하려는 부지는 평당가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주변에 또 여유공간, 매입할만한 공간이 또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주변에 매입할 여유공간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공지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토지수요자의 의사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현재 계획된 부분은 토지수요자와 1차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이것이 조성이 되면 관리 운영은 누가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지금 이 조성과 관련되어서 사후에 관리는 누가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통상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체육시설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체육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체육회로 갈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성된 이후에 별도로 그 부분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플라워랜드 조성부지 현물출자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아쿠아월드 편입부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거기 시유지가 2009년도에 보문산공원 생태복원사업으로 매입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남진근 위원 사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과거에 이제 푸푸랜드하고 그린랜드하고 과거에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서 공원을 상당히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저희 시에서 기금으로 양 지역을 다 사서 공원으로 다시 한 번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해서 2009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남진근 위원 목적에는 어긋나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금은 이제 그 밑에 사실은 과거에 충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충무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차에 중구하고 저희 시하고 아쿠아월드 주식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밑에,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아니고 과거에 충무시설 그 인근에 같이 해서 수족관을 현재 개발이 되어서 그것이 조만간에 오픈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뭐냐면 그것과 바로 인접해서 공원지역입니다, 인접해서 있는 땅이.

그래서 그 지역에 생태체험관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부대복리시설을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아쿠아월드를 활성화하려는 그러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현재 아쿠아월드가 개장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이 왜 그렇지요?

그리고 교통문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 저희는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고요.

다만 그 회사에서는 조만간 금년 안에 수족관은 오픈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다만 이 지역이 국공유지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다른 국토해양부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같이 다 매입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거의 다 매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면적이 가장 큽니다.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매입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가를 그러면 9억 2,1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김종천 위원 매매가는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금 현재 추정해서 한 10억 원 정도 추정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아마 위원회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다시 두 군데 이상 감정을 해서 평균해서 그 가격으로 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0억 원은 추정입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매입가가 9억 2,100만 원인데요.

거기에 취득세 내고 각종 세금 내고 하면 그것도 한 10억 원은 될 것이 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김종천 위원 10억 원에 사서 10억 원에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한 것은 9억 2,000만 원 정도에 샀고요, 최종적인 확정 되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고 그럴 때는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에서 매입하면 세금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다른 데에도 20억 원에서 30억 원씩 사서 1년 있다가 똑같이 30억 원에 팔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다만 상황이 바뀐 거지요, 1년 사이에 아쿠아월드라는 회사가 이런 사업을 추진 안 하면 해당이 없지요.

1년 만에 팔 그런 상황이 안 되지만, 다만 지금 상황이 1년 만에 아쿠아월드라는 수족관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자금이 어려우면 매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서 투입을 해서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매입을 요구해왔기 저희도 검토해본 결과 이것이 기존시설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런 시설이 되면 시너지 효과는 있겠다 해서 저희가 매각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 아쿠아월드에 매각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안 하게 되면 아마도 이분들이 판단을 하겠지요.

현재는 매입해서 사업 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매입이 안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시설을 하는데 적극적인 시설투자를 안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토지가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종 행정절차를 한다든지 또 세금을 내다든지 이런 것이 복잡하게 되지요, 절차가.

김종천 위원 앞서 우리 이희재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하고 비단 다를 것이 없는 데요.

아직 우리가 동의안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거기 철거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것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과거에 콘크리트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철거를 한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매입을 할 때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나중에라도 살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철거를 아쿠아월드에서 원했기 때문에 철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만약에 매각을 안 하더라도 그 지역에다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오히려 더 유리하니까 그것은 허락을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미리 선조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런 시설물 철거와 관련해서 뭐 다만, 저희가 생태공원을 만드려면 아무래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어떤 사람이 물건 팔 때 내 것을 다 철거해주고 물건을 팔지 않잖아요, 산 사람이 알아서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파는 사람이 철거까지 다 해주고 팔지는 않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그런데 요즈음에 철거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으능정이 멀티미디어·LED거리 조성, 대전역세권문화시설 류센터건립, 덕암동 축구연습장 조성사업, 플라워랜드 조성부지 현물출자는 시장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아쿠아월드 편입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는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께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발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중 아쿠아월드 편입 시유지 매각의 건은 유보하고 으능정이 멀티미디어·LED거리 조성의 건, 대전역세권 물류시설 류센터 건립의 건, 덕암동 축구연습장 조성사업의 건, 플라워랜드 조성부지 현물출자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한 후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그릇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인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오신 그간의 노력들이 대전발전의 큰 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한 해 동안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희망과 재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 바라며,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는 소중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시박정현곽수천이희재
남진근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원종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장서문범
도시계획과장김철중
도시재생과장이한주
도시디자인과장박장형
문화체육관광국장김기황
환경녹지국장김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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