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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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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17일(금)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0분)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시본청 부서와 사업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및 공사 등 총 13개 감사기관 대상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 위주의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 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모법인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 8월에 제정됨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노사정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민이 포함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고 사무국과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에 건립된 대덕테크노밸리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위치와 명칭을 표시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에서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례’로 변경하고 대덕테크노밸리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위치와 명칭을 표시하였으며, 근로자복지회관의 개관 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서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타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감안하는 등 조례내용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과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관련법규 개정 등을 고려하여 제정 및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

·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종 전문위원 이원종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노사민정하면 ‘대전광역시 노’는 공무원노조를 말씀하십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닙니다.

여기서 노·사·민·정의 ‘노’는 노동조합, 노측, 노사할 때 근로자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의 전체.

이희재 위원 전체?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이희재 위원 ‘사’는 우리 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노’는 기본적으로 한국노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희재 위원 ‘정’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정’은 시와 노동청, 노동위원회 이렇게 해서 정부 측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사’는 그냥 시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는 고용한,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경영자총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의 사측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민·정인데 여기서 ‘민’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은 시민단체라든지 공익단체라든지 이런 쪽을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희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 임기가 두 차례만 연임한다는 것은 2년, 2년, 2년 해서 총 6년까지 할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기존에는 2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2년으로 임기는 그대로 두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이희재 위원 두 차례 연임이라는 것은 앞으로 4년이라는 얘기로 총 6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6년간 토털로, 맥시멈이 6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원을 당연직위원들 제외한…….

이희재 위원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위원을 줄이고 있는데 하필이면 “한 번만 연임한다.” 이렇게 하지 왜 두 차례로 늘려놓으셨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다른 조례에는 대부분, 대전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광역시들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대개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조해서 가고 한 번 더 하는 것은 연임이라고 안 하고 중임이라고 하기 때문에 표현도 연임될 경우는 “두 차례 연임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 번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2년이기 때문에 한번만 더하게 하면 4년 정도인데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임하게 해도 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타시·도 사례 다 참조해서 그냥 비슷하게 간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타시·도 두 차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차례 하셨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예.

이희재 위원 사무국은 어디에 둡니까?

시에 둡니까, 다른 부서에 둡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현재도 사무국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덕인재개발원이라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쪽에, 그쪽에서 희망했기 때문에 거기다 사무국을 두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일종의 사무국 역할까지 겸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희재 위원 시공무원은 상관없고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회할 때 몇 명씩 참석을 합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위원들은 전체가 열두 분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열 명이든, 열두 분이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할 때는 분과위원회는 몇 개의 총 몇 명 정도 배치됩니까?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하게 되면 분과위원회를 여러 개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금 관련되는 분과 또 사회적기업 육성 분과, 에너지, 소비자, 분과를 여러 개 둘 수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한 뜻은 뭐냐면 실비변상조례, 이 내용을 적용하시겠다 하는데 이 위원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거기에 수많은 분과위원회를 해서 위원들이 많을 텐데 그 위원들의 비용까지 시에서 제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분과위원을 많이 둬서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실비를 준다고 그러면 시 예산이 무한정 나갈 수도 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과위원회에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것은 또 해당부서에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위원회도 그렇고 소비자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이 노사민정협의회에 분과위원회 역할을 하게끔 함으로써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비가 나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해당되는 그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설명하신 내용은 이 조례를 융통성 있게 다른 내용을 염두에 두고 답변하신 내용이고 이 조례에 의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실비에 해당되는 그런 위원들이 상당히 많다,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실비를 받는 그 예산이 이 조례에 의하면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예산 통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질의사항입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실비변상 나가는 것은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이것까지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야별 있는 것들은 현재 기존에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과위원회로 활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 할 때 참석하는 위원들만 한다는 사항이 여기에 구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참석한 위원이면 본회 참석하는 위원이든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든 다 위원회에 속한다, 그 구분이 돼야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예산이 지출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9조에 보시면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현재 각종 위원회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또 조례가 있고 거기서 실비변상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협의회로 하는 것 중에서 이번에 노사민정 관련되는 실무협의회까지는 하지만 나머지는 해당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중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그래서 거기다가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이희재 위원 합리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도 그것을 염려해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고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가는 거지 이 조례에 의해서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사용료를 100분의 50 정도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하고 「국민생활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해서 100의 50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도 그냥 무상사용하기는 어려운가 보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아예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거요?

곽수천 위원 그건 어려운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완전히 감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 상황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정도 선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이번에도 사실은 그동안에 해오던 것보다 상당히 그런 분들에 대한 감면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는데 무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곽수천 위원 복지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데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 번 의견을 밝혀주시고 또 복지회관을 민간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탁 운영할 때 상당히 부작용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복지관을 항상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짚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재단이나 이런 데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받아서 하는 행위에서 많이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둬서 또 다시 다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넘기고 이럴 때 보니까 너무 비리가 많다, 비리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마땅치 못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후원자들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고용한 분들을 통해서 후원금을 걷는데 좀 부담을 준다든지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도 오히려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겉으로는 별로 표출이 안 돼요, 안 되지만 예를 면 직원 하나가 월 한 100여 만 원 받는 데 취업을 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후원자를 모집해라, 하나가 아니고 몇 사람씩 할당 줘서하고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것은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소속된 기초단체에 위임을 해놓고 운영하는 데 머리부분만은 통합운영하고 복지관이 한 5~6개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만 소수인원을 두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늘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국장께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가 위탁을 위원님 아시겠지만 한 쪽은 한국노총 또 저쪽 대화동은 민주노총 이렇게 근로자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노동조합단체에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다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무실도 거기에 같이 쓰고 또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권익을 증진시키는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대덕테크노복지관은 지난번 양대 노총까지 포함해서 폴리텍4대학까지 3개를 놓고 심사해서 폴리텍4대학이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고 그래서 대학은 좀 다르게 운영할 거라고 보이고 대학도 그쪽에 대한 굉장한 의욕도 있고 또 기존에 대학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노총 그리고 폴리텍4대학까지 각각 다른 주체들이 3개의 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서 비교도 될 것이고 거기서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위탁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허용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100분의 50 받아봤자 청소비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심을 쓰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를 시켰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일반 사회복지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관들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감면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확대시켰던 것인데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다 지금 우선해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일단은 한번, 이게 그동안에는 감면이 안 됐던 부분을 이 정도 선으로 감면을 한번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고 만약에 그런 저소득층들의 불만이 있다거나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위치상으로 볼 때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이 접근하기보다는 근로자들이 주로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둔산동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김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교통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발전과 교통여건을 고려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그리고 유발계수, 급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을 확대하여 도시교통란을 완화하려면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설물의 급지를 현재 1, 2급지에서, 1, 2, 3급지의 3단계로 확대를 하고 둔산, 유성, 서대전 네거리의 일부를 1급지로 신설을 하였으며, 단위부담금을 1급지의 경우 6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급지의 경우에는 400원에서 350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유발계수를 종합병원, 골프연습장 등 9개 항목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교통량 감축활동에 승용차 함께 타기, 셔틀버스 운행 등을 포함하여 경감률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 및 자치구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과 중복조항을 삭제를 하고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경우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자전거수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서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도심교통란 해소와 자전거인구의 저변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예, 김권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종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종 전원위원 이원종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 11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 11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원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시설물 용도별 유발계수 산정결과 조사치 표를 보면 업무시설 부분에서, 일반 업무시설이 지금 증가율이 11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15%면 100% 이상은 계수를 20%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15%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20%로 되어 있는데 일반 업무시설만 15%로 되어 있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어느 자료인지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이 따로 갖고 있는 자료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저희들이 유발계수를 산정할 때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능별로 시설물을 분리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가장 분포가 높은 것이 업무시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너무 인상을 많이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이 업무시설에 대해서 경제생활 활동을 위축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소 간에 저희들이 나온 데이터 값에다 조금 하향조정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박정현 위원 임의로 하향조정시켰다는 것이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기업형 슈퍼마켓은 지금 현재 SSM이라는 것이 건축법상 나와 있는 것이 없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박정현 위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요, 현행법상?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근린생활시설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유발계수에 근린생활시설 또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SSM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법상에 그런 SSM이라는 어떤 용도로서 기능상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현재 흡수가 되어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 근린생활시설 ‘가’부분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조사를 하신 것인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조사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근린생활 시설 ‘가’부분은 평균 107.18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포함을 안 시켜서 조사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근린생활시설에 보면 다섯 가지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SSM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를 안 했지만 이 안에 현재 다 같이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석이 나왔는데 SSM이 사실은 교통유발계수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금 SSM만 떼어서 계수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근린생활시설 ‘가’로 들어갔으면 SSM이 동시에 조사가 되었으면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조사가 되었나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말씀하신 바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일반 SSM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정은 슈퍼마켓하고 일용품소매점하고 똑같이 하나의 군으로 묶어서 현재 여기다가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만 교통유발계수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해서 높게 상향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박정현 위원 생활시설로 해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에 현재 SSM이라는 별도의 항목이 없기 때문에, 신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을 별도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지금 슈퍼마켓 이런 데 들어가면 일반 슈퍼가 오히려 손해를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렇다면 SSM을 근거로 해서 높인다가 해서 근린생활시설 전체를 높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별도 세분화 되면 그때 가서 그런 어떤 법령의 체계에 따라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조례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박정현 위원 법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상위법에서 그런 것들이 근거가 분류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아까로 본 위원이 물어보기는 했는데 이 판매시설 시간대별 교통유발 단위해서 가, 나, 다로 분류해서 나와있는데요.

‘가’가 이제 도매시장이고 ‘나’가 백화점하고 대형점인데 지금 교통량이 백화점하고 대형점에 거의 두 배 이상이 도매시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안이기도 한데 다음에 조사를 하실 때 이것이 표본수 13개를 했는데 13개 중에 지역에 있는 도매시장 3개 다 들어가고 나머지 백화점하고 대형점은 물론 이제 가장 유발계수가 높게 나오는 데를 잡았기는 한데 거기는 몇 가지 선택해서 들어가니까 약간 불공정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율 보정계수를 적용했듯이 보정계수를 따로 두고 적용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매시장 같은 경우 사실은 외곽에 있는 것이잖아요?

외곽에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지금 입지조건 1, 2, 3등급 조정해서 그것도 아마 여기같이 결합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것은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 가지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노은동하고 안영동 하나로마트하고 세 개로 분류되고 있는데 지금 이중에서 가장 유발계수가 높은 지역에 오정동에 한밭대로 바로 옆에 인근에 있고, 물론 구도심이라고 하지만 거기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유발계수가 상당히 높아서 일단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다고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놓게 되면 수시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2004년도에 처음 이것을 개정을 해놓고 손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소 미흡한 감이 있더라도 현실로 가깝게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짚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단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조사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조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허위로 조사하신 것도 아니고 객관적 데이터가 나온 것은 나온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지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이번에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또 조례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심사 참고자료 90쪽을 보시면, 타광역시 비교평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은 타광역시보다 우리가 월등히 적고요, 상대적으로 도매시장은 타광역시보다 높거든요.

타광역시는 1.81로 거의 똑같은데 우리만 1.71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 각 시·도별로 적용하는 기준들이 각각 상이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급지를 현재 적용을 안 하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일부 광역시에서는 급지체계를 분리를 해서 1급지라든지 2급지라든지 나누어서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데 또 백화점하고 대형마트하고 구분하는 문제도 저희들은 이번에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다른 시·도보다 조금 낮은 감이 있습니다만 또 일부 시에서는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를 분리해서 각각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간에 조금 낮은 감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번에 이것이 낮으면, 이것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수치대로 이것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치려면 조사를 다시 해야 고칠 수 있는 것인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조사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나온 그동안의 데이터 값이 다 쓰니까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를 나눌 것이냐, 하나의 판매시설로 봐서 하나로 같이 묶을 것이냐 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다른 시·도는 다 나누어놓았나요, 대형마트하고 백화점하고?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구분해서 한 곳은 대구가 분리가 되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 세입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나은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기본 목적이 시의 세입증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곽수천 위원 알아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곽수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낫느냐?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각각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다소 간에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곽수천 위원 6.885로 묶는 것보다 낫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현재 같이 묶은 것이 현재 6.78인데 백화점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나서 대형마트를 다소 인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에 다소 간에 인상요인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분리할 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곽수천 위원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세입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정회하시고 한번 상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시설물에 대한 유발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타시설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중 판매시설의 세 부분 중 ‘나’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유발계수는 기본대로 6.78로 하고 단서로 대형마트에 대한 유발계수를 7.4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시장은 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곽수천 위원 마일리지가 쌓일 경우에 어떤 혜택이 들어가나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저희들이 지금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을 저희들이 200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서 내년도부터는 단기적으로 해서 시내 전역에 5,000대 정도를 확대해서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설치를 해나가더라도 이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대형아파트하고 시내버스 정류소, 그 다음에 도시철도 역사주변에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자전거하고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하고 서로 통합 연계함으로 인해서 환승할인제를 저희들이 앞으로 시도를 해나가므로 해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에 새로운 승객도 창출을 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운영과정상에 있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타고 가면 100원 할인해 주고, 대신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타고 자전거를 다시 내려서 타고 올 때는 이것이 할인제도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적점수 계산을 해서 다음에 회원가입할 때 그 요금에서 깎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경제적인 매리트를 현재 줄 계획입니다.

곽수천 위원 무슨 카드형태로 해서?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교통카드로 가능합니다.

곽수천 위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텐데?

14조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곽수천 위원 이 교육장은 어디로 갑니까?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현재 교통문화체험센터를 저희가 앞으로 활용을…….

곽수천 위원 엑스포과학공원 있는 데다가?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전거 운영내용을 묻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할 내용을.

자전거 체험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니까 멀리까지 사람이 가서 하지 않고 각 구별로 해서 무슨 학교운동장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다 전부 체험장까지 온다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세요.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지금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이 방법도 있지만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수시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인대여자전거시스템을 5,000대를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 현재 유인대여시스템을 1,000대 정도를 이런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다 회수를 해서 학교나 산업체 같은 데에다가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운동장에서 교과시간을 별도로 설정해서 학생들한테 체육시간을 통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교육들을 병행해서 교육청과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수천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학교에다 하고 동사무소에다 하고 의존해도 되거든요.

이것이 간단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자동차 체험 연수하는 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동이면 동에도 책임자 하나씩 공무원 쪽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맡기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권식 예.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시박정현곽수천이희재
남진근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원종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신태동
일자리추진기획단장송치영
기업지원과장김성철
교통건설국장김권식
교통정책과장유세종
대중교통과장강철구
운송주차과장구본우
건설도로과장이승무
방재과장김기창
도시철도기획단장임철순
차량등록사업소장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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