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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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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1년도 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1년도 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1년도 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복지여성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361억 8,404만 원보다 47억 1,841만 원이 감액된 4,314억 6,563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712억 8,908만 원보다 100억 5,483만 원이 감액된 7,612억 3,425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670억 2,800만 원보다 59억 600만 원이 감액된 3,611억 2,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361억 8,404만 원보다 47억 1,841만 원이 감액된 4,314억 6,56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16억 7,925만 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환급금 3억 8,585만 원과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1억 1,942만 원,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 6억 612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734억 1,948만 원으로 주거급여가 15억 1,254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11억 1,643만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3억 100만 원, 거점병원구축사업비 5억 4,000만 원, 하수처리장4단계 고도처리시설 설치 3억 2,274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14억 6,202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억 5,000만 원,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10억 128만 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제2폐기물처리시설 조성 3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조 1,223억 5,625만 원으로 일반회계 7,612억 3,425만 원, 특별회계 3,611억 2,200만 원입니다.

시 전체예산 2조 9,245억 2,700만 원의 38.4%이며, 일반회계 34.2%, 특별회계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712억 8,908만 원보다 100억 5,483만 원이 감액된 7,612억 3,425만 원입니다.

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6,113억 5,389만 원보다 1.39% 감액된 6,028억 6,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생계급여 6억 9,237만 원, 주거급여 16억 3,995만 원, 교육급여 3억 2,30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6억 1,325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11억 1,643만 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4억 6,46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3억 3,863만 원, 거점병원 구축사업비 5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시설생계급여 6억 9,237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6억 4,140만 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4억 4,778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5억 7,532만 원, 기본보육료 10억 5,130만 원, 돌봄서비스 24억 8,872만 원입니다.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8억 1,049만 원, 기초노령연금 39억 5,123만 원, 시설급여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예탁금 28억 원, 장애인활동보조바우처지원 6억 1,934만 원, 장애연금 5억 7,149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12억 5,433만 원보다 15억 5,433만 원이 감액된 1,496억 8,304만 원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 보조 10억 1,750만 원, 하수처리장 4단계 고도처리시설 설치 3억 2,274만 원, 대전오월드 운영보조금 지원 13억 5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6억 632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10억 128만 원, 제2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 이주자 지원 35억 원, 대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2억 2,5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520만 원이 증액된 86억 8,606만 원으로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계비 3,000만 원이 증액되고 관련 공사비 3,531만 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074억 원 대비 1.6%인 1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092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11억 7,057만 원, 급수공사수익 5억 8,498만 원 등이 증액되고, 이자수입 1억 1,284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원수구입비 1억 1,095만 원, 공무원연금부담금 2억 9,490만 원, 예비비 46억 4,552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1억 4,435만 원,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신설공사비 9억 5,622만 원, 급배수관통폐합 정비공사비 6억 7,500만 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4억 888만 원, 약품투입기 교체 2억 2,799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280억 8,600만 원 대비 76억 3,600만 원이 감소한 1,204억 5,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자수입50만 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27억 8,400만 원, 공사부담금 43억 9,21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사업 26억 8,200만 원, 초기우수처리시설설치사업 5억 3,700만 원, 예비비 35억 1,93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윤태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별설명자료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예산으로 1,500만 원이 잡혔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대한 공모가 있어서 우리 대전시가 응모해서 국비 50%, 시비 50% 부담을 전제조건으로 100대의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각 시 산하기관과 시본청을 비롯, 공기업 등에 설치하는 것인데 여기에 반영한 것은 복지여성국의 사업소인 평생교육문화센터에 설치하는 제세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본 위원도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치만 해놓고 시민들에게 홍보나 친숙한 사용법을 인지시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 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억 원의 보건복지부에서 구입예산을 배정하면서도 별도로 이런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제세동기 설치위치를 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또 제세동기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명세서 2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관련해서 시·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25쪽과 227쪽을 보면 아동 및 유아 관련된 지원금이나 시설 등 많이 반환이 됐어요.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예상하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과하게 나온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100만 원이란 금액은 상당한 금액인데 특별하게 다른 데보다 아동과 유아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금액보다 많이 반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최적의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편성하고 또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100%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육과 아동예산이, 보육에 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1,300억 정도 되는 대규모 예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보육에 대한 예산이 그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수요에서 일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과정을 거쳐서 국비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침에 따라 집행하다 보니까 적시에 추경에서 정리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이 일부 많이 남는 이런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경 위원 226쪽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기존급식이 상당한 금액인데요,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금액이, 예상치 오차가 너무 크지 않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존급식에 대한 것도 제가 죽 보니까 당초에는 급식을 학교급식에서 방학 때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식, 석식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수요조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해서 그 다음에는 통·반장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예측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경 위원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시지만 지방재정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에 관계공무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정 정도로 오차를 최소화하시고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못 계상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데, 더 세출로 잡아야 할 항목에 못 세우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계상하실 때 너무 여유 있게 계상하지 마시고 적절한, 적정한 계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43쪽 질의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이것도 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실 것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를 양육지원금과 보육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보육료를 지급 시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추가로 나오는 바람에 불용액이 일부 과다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보육료와 양육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시됐는데, 지침이 시달됐는데 중간에 보육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일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경 위원 보육료는 시비로 나가지 않아요, 셋째아?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셋째아는 시비로 나갑니다.

김명경 위원 국비랑 관계없는 예산인데.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당초에는 보육료 지급과 관계없이 셋째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중복될 경우에 셋째아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셋째아 보육료가 국비와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고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니까 셋째아 보육료 주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가요?

셋째아 보육료 주면 양육비 주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어느 쪽에 맞추고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양육지원금을 주지 말아라?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국비예산을 지급하는 현재…….

김명경 위원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출산장려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첫째아, 둘째아까지도 우리가 보육료 및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조금 더 낳는 운동을 펼쳐야 하는 시점인데 이중지급의 성격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나가던 부분 지원을 끊는다, 그러면 더 이상 아이들 출산장려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데 해결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중지도 있었지만 우리 시 조례에도 의원 발의됐던 조례인데 거기에서도 중복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과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같은 쪽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6,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서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된 6,000만 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5개소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밑의 부분을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 3억 4,8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실적 면에 있어서는 감액됐는데 시설운영 부분은 증액되네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겠지요.

한부모 자립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줄어드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상당 금액이 증액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4,078만 8,000원이 계상된 부분은 대전클로버시설이라고 미혼모공동체생활가정이 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고요,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서 3억 4,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비라든지 의료비, 한부모가정에 지급하는 부분인데 당초 과다계상됐던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조정하면서 이번에 같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과다계상도 50%나 과다계상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책정하는데, 매년 연말 책정해서 국비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그런 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 일부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일단 질의를 멈추고 다른 위원님 질의 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2쪽과 23쪽 좀 봐주세요.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상생발전기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억 4,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국비지원이 감소되면서 변경내시가 이루어지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 상생발전기금이 지원되면서 이런 재원대체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 안 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국비가 지원되면서 우리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90쪽을 봐주세요.

초기우수처리시설설치사업 예산이 35.8% 감액됐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우수처리사업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현재 추경에 세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설계를 좀 빨리 해서 사업 추진해야 하는데 설계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액을 하고 설계 완료되는 내년에 바로 사업하도록 금년에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사업명세서 2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의 양육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좀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비 60%를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매년 수요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도 복지부에서 수요 예측이 일부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정리를 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과다하게 감액이 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줄은 비율은 정률로 같이 줄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사업의 실적을 보면서 지금까지 집행결과와 앞으로의 집행예측을 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비교해서 이번에 최대한 맞추려고 복지부에서 감액내시가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어떻게 그분들을 파악하나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모든 보육료가 본인 신청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시설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한근수 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빠지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그 신청에 따라서 조사해서 개인 아동명의로 통장에 입금해주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이 부분은 예산심사 이후에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양육을 한다, 지원해 준다는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소득하위 120%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 약 한 2만여 세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동과 구의 통합조사 시스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내가 되고 최대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점검을 하고 수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심폐소생 이게 설명자료 51쪽하고 47쪽하고 이것 설명좀 해주실까요, 사업별 설명자료.

예산서는 270쪽하고.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100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 시본청에 대해서 시에서 구입해서 설치하면 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에 따라서 물품을 신규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별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51쪽은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을 전출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하고 사업소에 18대를 지원해 주는, 배정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것 제대로 운영들을 할까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KTX에서 그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돼 있음에도 이용을 못 해서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대전에서는 원자력연구소에서 자동제세동기만 있었으면 생명을 살리는데 문제가 없다는 보도가 있었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원자력연구소가 최근에 전부 설치를 했더라고요 전부.

그래서 일단 이런 경험, 이런 사태가 발생된 기관에서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의 공감대 또 시민들이 신속하게 이 부분을 적의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교육 또 활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집안에 있는 소화기도 솔직히 본 위원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간단한 소화기도.

그런데 이 중대한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 무슨 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것을 공급하면서 5억 원을, 100대 구입비 예산배정을 하면서 홍보비 5,000만 원을 별도로 같이 병행해서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계도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건 국가사업이잖아요, 같이 우리 시하고?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게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게 간단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설치를 시연을 해보니까 일단 KTX도 타보면 의자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누구든지 꺼내면 거기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만 누르면 그 말 나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게.

심현영 위원 그러면 노인들 계시는 데 그런 데도 좀 배치를 해야 되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일단은 다중이용시설…….

심현영 위원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번에 노인복지회관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사실은 노인들이 갑작스레 심장이 멈추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없으면 그런 데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심현영 위원 그리고 철저한 관리, 그것 관리 못 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이 해놔도.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위기 시에 신속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 계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부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동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거의 80% 가까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동구 판암동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했는데 사실 당초는 7월부터 운영을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가 지연되면서 준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7월 개원을 목표로 했던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원이 삭감됐는지 알고, 알겠습니다.

269쪽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시립병원 담장보수공사, 어디 병원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이 부분은 지난 8월 개원한 제2노인전문병원인데요.

담장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담장보다는 진입도로입니다.

거기 진입도로가 사유지를 침범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진입도로를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병원공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진입로라고 하시지 왜 담장이라고 해놓으셔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예, 들어가면서…….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것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노인병원에서 자비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담장 일부 보수까지도 시에다 고쳐달라고 해야 하느냐는 취지에서 그런 금액은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진입로 일부 조정하면서.

○복지여성국장 윤태희 진입로가 사유지를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형이 절벽으로 돼 있습니다 옹벽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폭과 절벽의 옹벽이 경계선상에서 시 주민의 관련 토지 소유자의 이의제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대전오월드운영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9월 추경 때 저희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대전오월드 2009년도 적자보전금 인정을 안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것으로 한해에 연도는 다르지만 위원들의 삭감한 취지와 내용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2010년도 예상되는 운영보조금을, 적자금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전번에 1차 추경 때 거론됐던 내용은 그렇고요.

이번에는 금년도 적자분이 생겼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고요.

어쨌든 오월드 동물원이 공익사업입니다.

그런데 오월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침적으로 시에서 보전해 주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산을 추정해서 사실은 오월드에서 지금 현재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전액을 다 보전해주는 것은 아니고 오월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검토해서 최소의 부분을 보전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일단 저번 것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들이 삭감한 게 잘못됐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의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오월드 측에서 경영을 하는데…….

김명경 위원 잘못되지 않았으면 존중을 해주셔야지요, 의견을.

그렇지 않은가요?

의원들이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시고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다면, 만약에 이번 추경 때도 통과가 안 되면 내년도에도 또 똑같은 내용 또 올라오겠네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내년도 상황은…….

김명경 위원 존중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이 의결한 사안에 대한 부분은 존중하고 그리고 사전에 위원들에게 올리기 전에 이런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사전 협의와 상의도 없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9월에 의결한 의원들의 의결사항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반하는, 여기에 또다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반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전번 추경 때 말씀했던 것은 주로 감가상각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최소한도 자구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 의원님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물원이 어쨌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또 자구노력도 하고 그런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또 그 적자 부분을 최소한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명경 위원 이번 적자 부분도 감가상각에 다 포함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포함된 것에 80%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시설투자는 시설 뭐 수리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 감가상각까지 포함해서 보전해준 게 얼마인데 수리니 무슨 시설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대로 보전해주고 시설은 시설대로 또 해주고 하는 부분은 이중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보육비 같은 것도 국가에서 ‘이중, 이중’ 하면서 자르는 판에 이런 시설비조차도 이중으로 지출되는 현상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정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상황과 조건이 변경됐을 때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상황과 조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제기됐던 문제 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시설 재투자에 대한 부담, 시설 재투자는 정말로 재투자해야 하고 필요한 시기면 시설투자비로 대전시에서 보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설투자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적자금 보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운영보전금 속에도 시설투자라는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압니다, 본 위원도 아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어렵고 자구노력의 기간이 필요하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해서 다시 한 번 올려서 재심의 받고 싶어서 올렸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절차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상당히 불쾌한, 상당히 불쾌한 내용이다.

불과 두 달 전에 결의한 내용을 똑같은 내용으로, 연도가 바뀐 것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다.

이것은 상당히 불쾌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생각하시고 검토해주셔서 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월드운영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려서 운영보조금이 전번에 우리 삭감한 내용하고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같이 연관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분명히 운영보조금이 전번에 삭감했던 적자보전금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큰 틀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여기 오월드본부장 와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사장님도 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오월드 본부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오월드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오월드 본부장님이시지요?

○대전도시공사레저사업본부장 우석형 예.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자료를 주신 부분하고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장이 말씀하신 내용하고의 다른 점과 또 계상한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레저사업본부장 우석형 저희 도시공사에서 보조금을 받게된 동기는 당초에 시에서 적자보전을 전제로 해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줘서 적정요금이 얼마,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정요금을 용역을 줘서 신청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할인을 해서 한 50% 정도 삭감하고 대신 시에서 운영적자를 보전해주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그렇게 해오던 중에, 여태까지는 그게 다 한 80% 정도는 보전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 시설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보조분을 삭감을 당했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 계획이 30억 원 정도 시설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삭감을 당하는 바람에 17억 원 정도밖에 투자를 못 해서 내년도 저희 계획상으로는 한 40억 원 정도의 시설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이 없으면 그만큼을 저희가 운영비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어려움을 겪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엑스포공원 식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운영보조금 지원 13억 500만 원이 적자, 우리 전번 추경할 때 적자보전금에 대한 삭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대전도시공사레저사업본부장 우석형 그것은 전년도 삭감은 2009년도 분이고요.

올해 올린 것은 2010년도.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는 삭감됐고 또다시 2010년도에 다시 올리신 거지요?

○대전도시공사레저사업본부장 우석형 예, 2010년도 적자 있던 것을.

한근수 위원 이 운영보조금을 전번에 추경할 때 그 항목으로 얘기하면 적자보전금인데 그냥 운영보조금으로만 살짝 바꾼 겁니까?

○대전도시공사레저사업본부장 우석형 그게 아니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감가상각비와 시설투자비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적자보전이라는 표현이 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전에 지적하셨듯이 감가상각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내용을 앞으로 시설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시설투자 부분으로 계상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운영보조금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투자비로 지원을 해주다 보면 지금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시설투자를 해라, 그러면 시설투자를 하다 보면 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현물출자, 시설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계획과 정산을 해서 또 반납할 부분은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현물출자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간 소요가 되고 절차가 복잡해서 운영보조금으로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시설 재투자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근수 위원 본부장 말씀하시는 데, 됐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김경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시설투자비로 하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어서 운영보조금으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의회가 이해를 해서 해달라는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투자로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으므로 운영보조금으로 할 테니까 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똑같은 금액을 운영지원금으로 줬을 때와 시설투자로 줬을 때 이익 측면에서 대전시의 이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이익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똑같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다만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기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할 수 없고 또 나중에 정산할 때…….

김명경 위원 진짜 똑같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우리 시하고 공사에서 추진하는 것하고요?

김명경 위원 아니요.

이익적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

김명경 위원 똑같지 않지요.

어떻게 똑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운영지원금을 주는 것은 그냥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입니다.

시설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산으로 남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또…….

김명경 위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러한 일들을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보고 하라고 하면 배워서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렵다는 말로 대충 넘어갈 수는 없고요.

좀 귀찮고 번거로운 절차가 있겠지요.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13억 원을 그냥 주는 것과 시설로 주는 것과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명분있게 줘야 되고, 재시설, 재투자할 것도 필요하고 자생력도 좀 높여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더 필요하다, 보조받았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심정을 이해 못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전시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주더라도 뭔가 명목 있고 명분 있게 주는 것이 맞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나름대로 어떤 사유가 됐든간에 의결된 사안이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해법을 찾는 건 내년도에 이래저래, 어제 시장님도 비슷한 관련 부분이잖아요?

윗사정리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재투자, 재시설 이것도 실제적으로 종합적인 검토 아래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돈이 나가더라도 내용 실질적으로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재검토, 종합적인 검토 아래 오월드에 관한 발전방향 찾는 게 좋겠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설명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10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거든요.

6,500만 원이 줄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감소됐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인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몇 명이나 되어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현재 저희들이 59명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면 꽤 오래 근무하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대부분 공무원 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굳이, 물론 여러 가지 기준과 지침이 있겠지만 굳이 무기계약근로자를 계속 많이 놔둬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같이 공식적으로 기능직으로 다 포함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대부분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당초에는 누수가 됐을 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계약됐는데 근무환경이 바뀌면서 실제 노무에 종사하던 것이 위탁업체로 가고 그분들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충원은 하지 않고 자연감소되는 대로 무기계약직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면 충원을 하지 않고 계속 줄여나가는 형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무기계약직에서 기능직으로는 몇 분이나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현재 장기적으로 무기계약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인사운영상 일정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를 충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직공무원들이 결원이 있을 때는 일단 보훈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정 부분 수준을 유지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기능직 전환을 적극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상수도사업본부는 기능적인 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끌어안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께 말씀드려봤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능직 전환은 한번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약품비, 사업명세서 255쪽, 설명자료는 10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1억 원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자연적으로 줄었는지 아니면 약품수준이 좋아져서 안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이 부분은 월평정수장 개량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정수장별 급수구역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월평에서 급수하던 급수구역을 조정해서 다른 데서 그만큼 보충하고 생산량을 감소함에 따른 약품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3분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김헌익 경영부장 오늘도 안 나오셨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현재 병가중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병가가 여기에 못 나올 정도로 아프신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현재 일단 병가원을 제출해서 병가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영부장님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올 연말에 공로연수 대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아파서 병가 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떠나는 자리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지, 여기에 계신 다른 공무원들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예산심사를 보면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거든요.

설명자료에 첨부시켜왔더라고요.

자료제출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간부님들께서는 이점 명심하시고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추경예산에 있어서 보면 불용처리금액이 많습니다.

불용처리금액이 많은 이유는 국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도 불용처리된 거지요, 맞습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더 정확히 해서 계상해서 적재적소에 예산 우선순위가 급한 예산부터 계상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경훈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신규추진사업의 국비배정에 따른 잔액조정 등 여건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대전오월드 운영보조금 13억 500만 원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시 재정운용의 어려움과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경영방식을 감안할 때 대전도시공사의 자구대책이 필요한 만큼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한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한영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최종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개선하시고 시민을 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복지여성국 소관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꿈나무지킴이 활동비 예산은 예를 들어 연금을 받는 자의 이중혜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 위주로 모집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조건부로 심사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과 재정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 운영 9,000만 원, 한밭수목원 축제 5,000만 원 등 총 6건 3억 5,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한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한영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윤태희
복지정책과장윤종준
노인복지과장송석근
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정책과장한양규
환경녹지국장김광신
환경정책과장임윤식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양승표
하천관리사업소장김종욱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기술부장고희정
수도기술연구소장현대용
○기타출석자
대전도시공사레저사업본부장우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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