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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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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3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건물유지비라고 있습니다.

1,600만 원 잡혀있는데 다른 세목을 보면 청사정밀안전진단 970만 원, 청사현관 천창, 천창이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천장입니다.

김명경 위원 천장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천장이 잘못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천장 교체 700만 원, 청사 창호 교체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세목이 다 건물유지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김명경 위원 건물유지는 건물유지인데 이렇게 세목을 나눠서 추가적으로 한 이유는 뭐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중간에 있는 건물유지비는 정상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청사 정밀안전진단은…….

김명경 위원 이것도 노후화에 따른 진단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것은 다릅니다.

청사정밀안전진단은 물론 노후화됐기 때문에 진단하는 것인데 목적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란 위상에 걸맞게 그린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보려고, 다시 말하면 태양광발전을 옥상에 설치해서 공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줄여보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건물이 어느 정도 구조를 갖고 있는가 종합적인 정밀진단을 해보는 것이고요, 다음장에 청사현관 천장 교체는 청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돔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개 이음매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아무리 수리를 많이 해도 자꾸 들어가는 입구에 비가 새서 연구원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한번 심사해주시면 그야말로 다시는 비가 안 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청사 창호 교체는 연구원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창문이 의회같이 다 닫히고 밑에만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업무 특성상 실험을 많이 하고 유독가스를 많이 쓰는데 환풍기를 돌리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빼낼 수 없어서 창문을 열리는 창문으로 열어놓고 실험을 한다든지 하면 유독가스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뺄 수 있고 또 장비 같은 것을 히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실험하기 위해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것도 기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들고 해서 문만 열어놓으면 유독가스도 그렇고 열도 많이 빠져나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유지비는 통상용 가지고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라든지, 업무를 정밀진단이라든지 천장 교체라든지 창호 교체하는 데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별도로 했습니다.

건물유지는 통상적으로 수선, 보수한다고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건물유지의 세목을 좀더 늘려서, 건물유지 정리를 하시든지요.

별도로, 건물유지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건물유지에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드는데 경우에 따라 이중적으로 볼 수도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중적은 아니고요.

이중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앞에 나온 건물유지비는 법적으로 규모에 맞게, 제곱미터당 얼마 금액이 산출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때까지 설명드린 대로 청사정밀안전진단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고, 천장 교체라든지 창호 교체도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별개로, 같은 건물을 한 것이지만 별개로 계상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창호는 자산이에요, 물품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물품을 해서 교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물품이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것은 내구연한이 없고 저희들이 창틀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이 가격도 조달청에.

김명경 위원 아니, 가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요, 창호가 과연 물품으로 세목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 시설이면 시설이지 내구연한도 없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물품으로 들어간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넣으면 공사비면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건물 부속으로 본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김명경 위원 그래서 자산인 물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건물유지에 대한 세목이 나뉘어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눈으로 봐도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맞다, 안전진단이나 천장 이런 부분들이 다 건물유지에 따른 비용인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혹시 이중지급이나 이중지출에 대한 염려도 있어서 지적한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중지출은 아닌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309쪽 봐주세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부임 3만 8,000원 곱하기 295일 곱하기 2인.

310쪽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부임 3만 8,000원 곱하기 295일 곱하기 2인 또 319쪽 가축방역보조 인부임 250일 되어 있고요, 328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봉급 및 수당 검사보조 되어 있습니다.

다 검사보조에 대한 인부임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김명경 위원 차이가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309쪽에 나온 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질병관리본부.

김명경 위원 어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309쪽에 실험실 검사보조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이즈검사보조요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50%가 내려온 금액이고요, 뒤에 다음장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똑같이 3만 8,000원 이것도 국비로 해서 내려온 돈인데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돈이고, 가축방역 차원에서 내려온 돈은 이것도 국비 50%가 내려온 돈인데 농림부에서 내려온 돈이라, 물론 사업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단가를 책정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기간제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인부임을 채용해서 쓰는 것인데 지금 국가적인 사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면서 정원을 늘릴 수 없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사람을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부처마다, 하는 일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금액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시한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2년 이내에…….

김명경 위원 그러면 2년 지나면 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교체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사람이 교체됩니다.

이 사업이 끝나는 동안에는 계속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지원금이.

김명경 위원 이 양반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김명경 위원 정원때문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혹시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에 의해서 인건비가 보조요원 쓰라고 내용이 한정돼서 국비가 지원 나온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인건비로 쓸 수 있게, 그 외의 재료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김명경 위원 단순히 예산절약하려고 무기계약직으로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로 2년 두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중앙에서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295일과 250일로 나눈 이유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기간이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인원을 이만큼씩.

김명경 위원 250일이나 295일이나 연중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거의 연중 비슷하지요.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보낼 때마다 사업하는.

김명경 위원 토요일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의 차이고.

250일이나 295일이나, 295일은 토요일을 인정한 것이고 250일은 토요일을 인정 안 한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은 아니고요, 똑같이 토요일 근무하는 것을 인정해줍니다.

사업기간이라든지 내려온 예산에 따라서 좀 줄어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에 맞춘 거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니, 사업하는 기간과 예산지출에.

김명경 위원 사업기간에 따른 예산에 맞춰서 250일과 295일을 분류했을 뿐이지 내용적인 차이는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에이즈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기간을 두고, 가축방재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짧게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짧게 내려오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대기오염측정장비 유지관리 위탁비 1,300만 원 곱하기 9개소 되어 있는 것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대기측정망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따로 있네요.

먼저 대기측정망 평가위원의 역할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대기측정망 평가위원 수당은 평가위원을 운영하게 된 것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소를 신설한다든지 이전 등을 할 때, 설치할 때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상은 그 지역의 관련학과 교수라든지 NGO, 관계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2개를 교체했습니다.

문창동, 대흥동 것을 교체했는데 내년도에는 성남동 것을 교체해야 하고 신설되는 노은지구라든지 서남부권지구를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게 되어 있는 거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김명경 위원 유지관리위탁비가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개소당 늘었어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도저히, 하나 관리하는데 1,200만 원 가지고는 적자운영되나 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하는데 현재 9개 지점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장수리라든지 부품교환, 이 사람들이 정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운영해주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와 같은 전자장비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조달입찰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조달입찰을 했는데 현재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조달입찰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전년도에는 표준과학연구원이 아니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2009년도 표준과학연구원에서 했고, 금년에도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전자입찰을 해서 입찰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입찰을 새로 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냥 인상시켜준 것은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것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김명경 위원 할 수 있는 데가 표준과학연구원밖에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정된 업체가 표준과학연구원과 산업기술원, 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항상 전자입찰할 때 이 사람들이 더 많이 해서 그런가 가격이나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해서 조달입찰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연구원에서는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저희는 이런 전문적인 분야가지고 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연구원은 다 전문적인 전문가들로 보여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전문가라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통신망이라든지 이와 같은 전문적인 것을 하는 데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은 분석업무라든지 화학적인 것, 전염병이나 이런 분야를 하지 이런 고도의,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채용이나 교육을 통한 역할을 맡길 수는 없는 건가요?

굳이 무조건, 우리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다른 연구단체에 위탁을 무조건 계속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것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업체에 맡기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의무적으로, 연구원에서 하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김명경 위원 되어 있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요?

되어있다는 근거자료를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상당히 막대한 금액을 이 부분을 위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능력 있고 역량이 있는 연구원이 계실 텐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맡겨야 한다면 법으로 맡기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렵고 쉽고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위탁으로 소화해낸다는 부분은 예산낭비 소모적 지출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하여간 법적으로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근거가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품 유해물질 검사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한약재 대상품목이 몇 가지나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하고 있는 것이 200가지 이상 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200가지…….

아니, 대상품목.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한약재 대상품목이 200가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한약재 위험도가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무엇을 검사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주로 잔류농약이라든지 중금속검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요즘 보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 한약재 곰팡이오염균에 의해서 아플라톡신이라든지 오크라톡신이 훨씬 더 높다고 하거든요.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사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검사할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 일부는 하고 있고 지금…….

중금속과 잔류농약, 색깔을 표백제 비슷한 이산화황 이런 것 위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말씀드린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검사는 할 능력이 되는데 아직 검사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의뢰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의뢰가 아니라 이것은 훨씬, 잔류농약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는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은 한약재가 훨씬 더 위험하고, 곡류라든지 땅콩, 팝콘도 요새 많이 먹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한약재에서 이 부분은 꼭 검사해서 시민들의 건강안전을 해치는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315쪽에 농수축산물 검사연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검사실 개소일은 언제쯤 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2008년 1월 23일 개소됐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농수축산물 검사에서 부적률이 얼마나 나옵니까?

연도별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지금 예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주시면 찾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부적합이 2008년도에는 53건, 2009년도에는 55건,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 22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한근수 위원 퍼센트에 부적률은 아직 못 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대략적으로 보면 1.2%의 부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농수축산물 검사를 하실 경우에 경매가 몇 시지요, 경매시간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보통 3시나 4시 정도 됩니다.

청과와 야채 다릅니다.

한근수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청과, 야채 같은 것을 샘플링해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매시간이 지나면 판매를 못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경매 전에 잔류농약의 잔류 여부 판별이 끝납니다.

그래서 기준에 넘어간 것은 저희들이 압류증을 붙여서 경매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되는데, 시간이 3시에 경매가 시작되면 2시 30분에 샘플링해서 3시에 경매시간이 넘는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녁 9시경에 샘플링을 합니다.

그때부터 바로 실험 들어가면.

한근수 위원 농수산물시장에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 또 재래시장에 할머니들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야채 같은 것 가지고 오면 그런 것은 조사기준이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유통중인 것도 낮에 다니면서 대전시내 시장 다니면서 다 수거해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요일장터에 이런 것은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것, 검증이 안 된 거지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 같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증가는 되고 있지만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가 열심히 하다가 만약 부족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평가해봐서 추경에 한번 더 계상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학교급식이 아이들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육류를 많이 섭취하지 않습니까?

수입육과 한우육 감별 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어떤 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정밀기술입니다.

한근수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만…….

저희들이 분석기기를 금년에 확보하면서부터 한 3시간 4시간 정도에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한근수 위원 학교 식재료 유통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확보를 좀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여튼 시민의 안전먹거리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소홀하지 마시고 또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시민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또 그리고 여기 BL3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바이오세이프티레벨을 1에서부터 4까지, 4등급까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3등급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원래는 저희들이 BL2 시설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2002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2003년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BL3 시설을 설치할 때는 우리나라의 국내법이 없어서 외국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했는데, 2007년도에 생물테러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시설이 BL3 시설에 미달되고 또 솔직히 말하면 BL2 시설도 미달됩니다, 가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그때 빨리 짓다 보니까 지금 질병관리본부라든가 국정원에서도 이건 시설물이 지방마다 필요한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생물안전3등급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결정돼서 늦게나마 새롭게 짓게 되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전국에 시설이 열 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BL2.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지은 것은 기존에 새로 나온 법의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새로 짓도록 그렇게…….

한근수 위원 전국적으로 새로 지은 것은 제주도 하나입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제주도 하나입니까?

그것 전국 최초의 BL3 인증 획득했다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제주도하고 광주하고 전북에서는.

한근수 위원 인증 받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인증을 받는 과정 중인데요.

거기는 국비로 안 하고 지방비로 했다는 얘기도 했더라고요 지방비로.

한근수 위원 그럼 BL2는 장출혈하고 콜레라 이 정도인데요.

BL3가 사스라든가 아니면 탄저도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위험성이 강할수록 강한…….

한근수 위원 장티프스도 있고 그런데.

사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의뢰를 했나요, 사스에 대한 검사 같은 것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했습니다.

이번에 질병관리본부가 오창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BL4급으로 최고급으로 신축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설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대전시에서 정말 조속하게 빨리 좀 해야 될 그런 게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BL2 등급의 실험실도 가건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데, 증축할 때 철저한 현장관리를 해주셔서 하여튼 이 BL2 가축방역을 철저하게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스라든가 발진티프스, 두창 뭐 여러 가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명세서 3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 등 오염도 검사 예산이 전년 대비 2,503만 4,000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대기배출시설 등 오염도 검사에서 2,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영옥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것은 다음 쪽에 보면 먼지측정기라고 하는, 자산취득비에 먼지측정기라고 하는 것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

이영옥 위원 예, 장비 사느라고, 그럼 이게 무슨 공장굴뚝 같은 것 검사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맞습니다.

대기배출시설,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 시료를 채취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좀더 드리면, 저희들이 기존 장비가 노후화됐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화됐는데, 저희들이 업무특성상 대기 굴뚝 같은 데 현지 출장을 다녀서 높은 데까지 장비를 갖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운반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장비보다 10년도 안 돼서 바로 노후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정확한 대기배출가스라든가 먼지 검사를 하려고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명세서 317쪽을 봐주세요.

지하수등 먹는물 검사 예산이 전년 대비 3,434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것도 아까와 같은 내용으로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온크로마토그래프UV검출기라고 하는 4,800만 원짜리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것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영옥 위원 장비구입비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365쪽 좀 봐주세요.

이온크로마토그래프UV검출기가 무엇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검출기는 먹는 물이라든가 지하수에서 이온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장비의 하나의 부속품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항목이 브롬산염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돼서, 금년부터 추가가 됐는데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다른 장비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것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먹는 샘물뿐만 아니라 정수장에서 생산능력이 5만 톤 이상 되는 수돗물에서도 소독부산물의 일종인데요.

이 브롬산염이라는 것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것 다른 부속품 같은 것을 부착해서도 안 되고, 법에 정한 그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이것도 장비가 아니라 장비에서 그 검출하는 능력만 가진 기계를 기존 장비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가격이 4,800만 원이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구원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프UV검출기가 없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온크로마토그래프까지는 있었는데 UV검출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먹는 물이나 이온성 물질 분석이나 브롬산염 분석은 어떻게 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법에 의해서 그 항목이 금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다른 무슨 전문용어 같습니다만 칼라미라는 것을 부착해서 사용했는데 이것이 검사능력도 떨어지고 신빙성이 약간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산 확보과정 중에 이것이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 시민 건강이라든가 정수장의 소독부산물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저희들이 정확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꼭 확보하려고 합니다.

한영희 위원 여기서 보면 추진실적에서 먹는물 검사 1만 5,179건과 먹는샘물 검사 152건은 혹시 몇 년도 자료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2009년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2009년도 거예요?

사업명세서 324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를 3개소에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이유 뭐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도시가스가 저희들 연구원에서 냉난방이라든가 취사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그 들어오는 온도가 0도일 때 가장 부피가 적거든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팽창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1톤을 썼는데 1.5톤이라든가 1.2톤을 우리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까지 생겼습니다.

그것을 0도로 딱 맞춰서 우리가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낼 수 있게,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사야겠다고 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을 하면 도시가스가 약 7%가 절감된답니다.

절감돼서, 이것은 그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최근에 개발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데가 보면 대전정부청사에서도 이 보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한영희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372쪽 좀 봐주세요.

한국가축위생학회를 개최하는데 왜 개최하며, 어떤 성격의 학회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 한국가축위생학회는 전국의 시·도 가축방역학술대회의 일종인데요.

주로 참가대상은 시·도의 가축방역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학교 또 관련단체, 학생들 약 6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국순회를 하면서 열리고 있는 일종의 학술대회입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전국 시·도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1995년도에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금 약 16년 후에,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약 16년 정도 걸려서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 600여 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600여 명이 1박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크지는 않겠지만 대전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사업명세 320쪽 좀 한번 봐주세요.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 위원참석수당을 조금 세우셨는데, 예찰협의회에서는 무엇을 협의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든가 예찰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주로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양축농가 또 병을 제일 먼저 접하는 수의사 또 축협, 시청, 구청의 담당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내용은 전염병 발생동향이라든가 그 외에 전염병에 대한 정보교환도 하고 공유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시책 등에 대한 것도 협의회 위원들한테 전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 위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일비 명목으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0쪽이요.

에이즈 확진검사 초자류가 2,3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검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재료비입니다.

주로 시약이라든가 키트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것도 국비가 50% 내려오고 지방비 50% 확보되는 내용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동안에 검사에 의하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전년도, 전년도 이 차이가 얼마나 더 확산되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자료 갖고 있는데요.

양성자 수가 2007년도에는 32명, 2008년에는 25명, 작년에는 33명 그리고 9월 말 현재 금년에는 27명이 현재 확진됐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여기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관리는 복지 쪽에서 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에이즈 하는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해마다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여기는 관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기는 그런데, 이것 신속하게는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검사는 바로 나옵니다.

심현영 위원 얼마 정도면 나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검사기간 이틀 이내 좀 빠를 때는 당일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얼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당일 나옵니다.

심현영 위원 당일 나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심현영 위원 그것 뭐 연구하는 데는 장비나 기타 뭐 어려움이 없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것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시약이라든가 초자류 이런 것은 항상 지원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올리면, 저희들 검사하는 통계도 항상 중앙정부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검사가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추가로 직접 물건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심현영 위원 309쪽,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감시운영비는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것은 사무관리비로써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무용품 비슷하게 그런 것도 구입할 수 있게 돈이 내려옵니다.

심현영 위원 감시운영비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 수용비인데 거기에 드는 사용하는, 하여튼 조그만 것까지 다 구입할 수 있게 지원이 됩니다, 중앙에서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324쪽 맨 하단에 청사정밀안전진단이라고 있는데요.

꼭 이것 안전진단 해야 됩니까?

그게 법적 어떤 의무사항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996년에 청사를 신축한 이후에 건물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노후화됐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정밀검사를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안전도검사를,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보고자 에너지 절약도 되고 그린시티 역할을 하는 뜻에서 이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 물리적이라든가 기능적 결함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심현영 위원 이것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역업체에서 직접 와서 실사도 해보고 그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옥상에 태양열을 하려면 하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970만 원 정도 이렇게 꼭 필요한가 이게?

틀림없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괜찮다고 나올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건물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튼튼하지 않은데요, 지면이라든가 건물 사이에 틈새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는 꼭 있습니다.

꼭 태양광발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 안전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저희들이 평가를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해서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진단 해보나마나 틀림없이 괜찮고 태양열 해도 괜찮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것은 받아봐야.

심현영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꼭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어떤 책임소재를 나중에 회피하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성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안전진단비도 좀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저희 연구원 건물 위에 대기측정망 측정소를 설치했는데 그때도 보강공사를 하고 나서 그 측정소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건물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좀 절약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시약 구매할 때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거래처에 그냥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거의 대부분이 전자입찰합니다.

심현영 위원 입찰을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급할 때는 수의계약 하지만 액수가 이상이 되면 한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금액도 많고 해서 대부분 전자입찰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늘 걱정하는 게 농약잔류검사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상당히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데 그것을 아까 무슨 장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요일장터요.

심현영 위원 그런 데는 한 달에 몇 건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한 달에 보통 5개 구에서 선별적으로 해서 한 달에 5개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한 달에 한 5회 정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심현영 위원 농수산물은 몇 퍼센트나 합니까 그 경매하는 것 전체, 오정동 농수산이나 노은농수산 거기서 판매되는 양의 몇 퍼센트 정도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그게 물량이 들어올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퍼센트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평균 잡아서 10% 약간 넘게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양쪽에 상근을 하는가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고요.

거기 한 군데만 설치돼 있고 여기 샘플링할 때는 오정동농수산물과 똑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웬만하면 다 좀 잔류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가장 먹거리 걱정하는 게 과일류, 채소류 이것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명세서 3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요, 이것하고 318쪽 제일 하단에 있는 액체크로마트그래프 차이가 뭐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똑같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인데요, 314쪽에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식품검사용으로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된 장비고요, 318쪽에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축산물에서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기능의 차이는 미생물과 축산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니, 앞의 것은 미생물이 아니고요, 식품.

김명경 위원 식품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내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부서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같이 비교해보면 세목이 많이 달라졌어요, 비교하기 힘들게 되어 있던데.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인데 사유가 뭐지요,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해마다 약간씩 변하는데 똑같은 업무가 아니고 새로운 업무를 한다든가 또 어떤 업무는 사업하는 것이 중앙부처와 연계했을 때 그 사업이 끝난 것은 제외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와 약간 다릅니다.

김명경 위원 약간씩 다른 것이면 모르겠는데 320쪽과 323쪽에 보면 전년도와 너무 달라서 비교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상적인 연구는 계속적으로 할 테고 대체적으로 323쪽 내용을 보더라도 한 해 마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건데 명칭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같이 초선인 경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김명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속사업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있고 편성하는 방법을 약간씩 다르게 하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크게 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험연구비를 계상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과별로 세목화시켰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용도별로.

김명경 위원 기준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던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김명경 위원 기준금액, 세목에 기준금액.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 기준금액이요?

김명경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대표적인 것이라든지…….

김명경 위원 323쪽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중간 여덟 번째 정도 먹는물 등 분석용시약 10만 원 곱하기 110종 이렇게 되어있고요, 전년도 예산이 5만 곱하기 50종 있습니다.

차이가 반으로 줄고 기준금액도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갑자기 가격이 싸지고 분석용시약 종류가 이제는 정리할 게 없는 것인지, 그 밑에 하단 부분 보면 먹는물 등 분석약용 초자 10만원 곱하기 100종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5만 원 곱하기 100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금액에 짜맞추기식 숫자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322쪽, 시약 15만 원 곱하기 80종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는 5만 원 곱하기 100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일상 부분이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기준단가와 종류 수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성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그런 것인데 이해를 어렵게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요하는 업무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다르게 되어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총액을 비교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경 위원 전체 총액이야 몇 퍼센트 올랐다 하면 되는데 위원들이 세목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종류 수에 대한 단가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올랐다든지 20% 올랐다든지.

그런데 기준단가도 현격한 차이가 나고 초자에 수질, 식의약품 등 위생세균검사 초자에 10만 원 곱하기 60종인데 전년도에는 5만 원 곱하기 100종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고 전년도 예산과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 쓰였으면 그렇게 되나보다’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도 일관성 있는 예산서는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경을 덜 썼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총액적으로 평가해주셔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요, 이런 식으로 안 하도록 하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이 대표약품이라든가 대표초자 선정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한 것이지 총액적으로는 크게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대표 것을 선정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제3자가 보기에도 일관성 있는, 무엇인가 비교할 때 그런 가보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0종에서 50종으로 줄고, 50종에서 100종으로 늘고,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고, 이것은 뭔가 숫자놀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마저 하는 김에, 328쪽, 329쪽 봐주실래요.

처우개선비라고 329쪽에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김명경 위원 328쪽에는 처우개선비가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 처우개선비로 3% 잡혀져 있던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만 처우개선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329쪽에 있는 처우개선비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국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책정했고요, 앞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으로 세워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안 세웠습니다.

김명경 위원 큰 금액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크지는 않습니다.

김명경 위원 큰 금액이 아닌데 누락된 거예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앞에 328쪽에 있는 것은 지방비로 하는 무기계약직인데 해마다 연말에 임금협상을 하거든요.

임금협상 후에 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뒤에는 국비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고요.

김명경 위원 325쪽에도 처우개선비가 다뤄져 있던데 그 부분만 처우개선비가 없기에 누락인지 어떻게 된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국비와 지방비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 나중에 임금협상 후에 협상하는 것에 따라서 일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정식 직원보다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교해보니까 없기에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은 연구가 생명인데 연구비가 어째 줄었네요, 다른 것은 경상비는 다 올랐는데.

310쪽 상단에 개발연구비도 작년보다 줄었고 또 311쪽에 보면 연구비들이 작년보다 다 줄었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11쪽에 보면, 사업명세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예산액이 다 줄었네요, 전반적으로.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질병관리 조사연구, 작년보다 줄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줄은 것은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아닙니까?

밑에가 좀 줄었네요.

질병관리 조사연구비가 좀 줄고, 개발연구비가 줄고, 시험연구비가 줄고, 311쪽 하단에…….

아까는 본 위원이 잘못, 310쪽은 아니고 311쪽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줄은 것은요…….

심현영 위원 311쪽 하단.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것은 국비가, 사업하는 데에 따라서 국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비 내려온 것이 줄었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국비 내려온 것에 맞추느라 그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국가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이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중앙에서 내려보내주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고요, 하는 일에 따라서 해마다 약간씩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국비가 종합적으로 봐서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약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사업을 하다 보면 다시 추가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연구에 지장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장이 있다든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 건의하면 전염병 관련해서는 항상 부족하지 않게 해줍니다.

심현영 위원 예비비가 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비비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없어요?

예산에 딱 맞춰서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사업을 하는 업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는 별도로…….

심현영 위원 거의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그냥 맞춰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심현영 위원 예비비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심현영 위원 특별히 중간에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저희들은 특별히 들어가는 돈이 없었습니다.

있으면 중앙에 내려온다든지 할 때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가 갑작스레 생기는 바람에 그때는 시에서 예비비를 저희한테 내려보내서 장비도 사고 사람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시에.

심현영 위원 아, 시에 청구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시에서 내려보내줍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사업명세서 307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 줄였는데 줄이라고 합니까, 누가, 어디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추진비?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경비절감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시 전체에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한근수 위원 시 전체 산하기관 전부 다 업무추진비 10% 줄였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똑같이 합니다.

한근수 위원 위에 보시면 생물테러밀폐실험실, 그게 뭔가요?

307쪽 보면 생물테러밀폐실험실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실험실이라는 것이 건물을 잘못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체가 밖으로 유출돼서는 절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공기가 눌러준다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음압시설이라고 하는데 음압시설이 유지를 해야 합니다.

항상 유지를 해야 하고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공기를 필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달입찰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녹십자이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생물테러밀폐실험실이 연구원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초에 정부에서 일괄 지원해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이것을 계속 활용해야 합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연구원 자체인력으로 유지관리 안 됩니까?

우리 자체에서 해도 안 되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압을 항상 유지하고, 압력을 낮게 유지해야 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공기를 필터해야 하는데 그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을 계속 교체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전문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한근수 위원 교체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시설은 우리가 갖고 있고 운전은 외부에 준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운전이 아니고 시설 장비가 계속 잘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전문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는 어렵다 이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저희들은 능력이 안 됩니다.

한근수 위원 작년에 1,950만 원이었지요?

녹십자이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조달입찰을 했는데 1,92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한근수 위원 2,300만 원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한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질의할 게 있었는데 빠뜨렸네요.

307쪽, 320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보건소등 대상 감염병전문교육강사수당, 기본 7만 원 곱하기 1시간에 3회, 초과 3만 1,000원 곱하기 5시간에 3회, 320쪽에 7만 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2회 되어있는데 이것 두 관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307부터 설명해주십시오, 첫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307쪽에 있는 운영수당에 보면 교육강사수당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1회씩 보건소라든지 중심으로 해서 국군, 병원 이런 데에 있는 임상병리사를 위주로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교육받고 실기도 하는데 그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1시간에 7만 원 주고 초과되는 것 5시간 하면 3만 1,000원 해서 22만 원을 강사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인가요?

그런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최고 많이 나오면 그런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320쪽이요, 축산물가공업소대상 미생물전문교육강사수당 7만 원 곱하기 4시간 곱하기 2회, 밑에 빠졌는데 전년도 보니까 3만 1,000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2회더라고요.

그런 것은 인쇄상에 누락된 거니까 문제되지는 않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28만 원 더하기 6만 원 해서 34만 원 주는 건가요, 강사한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총 나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강사가 두 명 내지 세 명이면 하는 것인데 이것도 축산물가공업소 대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전문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왜 차이를 뒀어요?

감염병전문강사한테는 기본을 1시간 주고, 미생물전문강사한테는 기본을 4시간 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과목 같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강사를 여러 명을 초빙해야 하고, 축산물가공업소대상은.

김명경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여러 명이라고 안 되어 있고, 몇 인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가지고 하는 강사고요, 여러 명이 보건소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강생들 연구원 소집교육입니다.

소집교육시키는데 보건소 요원에 대한 교육은.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3회에 걸쳐서 나눠지는 거지, 1회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3회 정도 한다 이 얘기고요, 1회 할 때마다 강사에게 1시간 기본으로 주고 초과되는 시간은 3만 원 쳐준다 이게 307쪽 예산서상의 내용이고, 320쪽은 한 사람에게 1회 할 때 기본 4시간 인정해주고 초과되는 시간은 3만 원 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본시간에 대한 차이를 왜 뒀냐 이거지요.

뭔지 그게?

○위원장 김경훈 4시간과 1시간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기본수당을 4시간을 공히 인정하든지, 1시간을 인정하든지, 제가 볼 때 한 사람에게 기본시간 4시간 인정해서 나간다는 부분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한 사람에게 기본시간 4시간을 인정하는 강사를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강의내용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지금 아까 답변드린 대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와서 강의한 것이고 축산물가공업소 대상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4시간 동안 강의한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307쪽 그 내용 아니라니까요, 예산서 내용으로 보면.

예산서상에 그런 부분이 여러 명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 나눠서 한다, 그래서 3회 썼다 공히, 그래서 예산서상으로 말씀하시려면 ‘320쪽의 강사는 고가의 강사이고 고밀도의 강의라 예산금액이 기본 4시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담당부장님 발언대에 오셔서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연구부장 문병천 동물위생연구부장 문병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가공업소대상 미생물전문교육강사수당은 HACCP 기준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 방문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두 명이 2시간씩 각각 따로 해서 4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2시간 강의를 인정해주는 거군요?

○동물위생연구부장 문병천 2시간씩 두 명, 하루에 같이 합니다.

김명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표기되어 있으면 2시간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납득가는 거니까요, 한 분은 대여섯 시간을 하는데 기본시간 1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초과수당을 주는데, 320쪽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강사에게 4시간 기본시간 인정해주고 초과시간에 대한 부분은 2시간 정도 인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형평이나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했던 부분인데 실제 강의내용에 따라 2시간 인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차라리 그렇게 명기를 해놓았으면 충분히, 본 위원이 물어보지도 않거나 이해가 빠른데, 2개가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내용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보건연구부장허영선
환경연구부장김종헌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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