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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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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안

6. 대전광역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안

6. 대전광역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4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5기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비전 실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행정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를 신설하고 경제과학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미래전략산업 과학협력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과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산업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로 이관하고자 하며 기획관리실 업무 중 녹색성장 총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분장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구신설 및 조정에 따라 3급 1명과 6급 이하 4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을 3,220명에서 3,225명으로 조정하고 소방직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여 소방서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 시키고 기능 5급 정원책정기준 1% 이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소속기관장의 일부권한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지방연구직에 대한 호봉획정 및 승급권한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농업기간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도시자연공원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도시공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열악한 유치원의 교육환경개선이 요구됨으로 「교육기본법」제9조 및 「유아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현행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유치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같이 대면하고 함께 집행기관의 정책을 논의하고 그런 소중한 인연이 된 것 같아서 대단히 반갑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또 형평성에 맞지 않은 조례안도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가 신설이 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과학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업무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로 이관이 되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문화산업과에 업무가 총괄해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로 넘어간단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에 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 것 아시죠?

그 부분과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현재 추세가 과학기술과 연계되어서 발전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도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향후에 도시마케팅공사가 설립될 예정인 것은 아시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도시마케팅공사 업무의 중복성, 또는 연계성 같은 것도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부 연계는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중복 문제가 없이 서로 효율적인 업무분담, 협조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장님께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화체육관광국에 그런 염려를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산업과하고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상당한 부분에서 업무가 중첩이 되어있고 그래서 행정력에 낭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로 문화산업과가 이전이 되면 업무의 중복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조례안이 본 위원이 볼 때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전직 다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기능직공무원들이.

그런데 기능직 5급 정원의 경우에는 현재 광역시 가운데에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5대 광역시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에만 기계직렬하고 전기직렬이 각각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이것을 선도하고자 직렬 5급을 만드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의 우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 충북에도 운전 5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기능 5급을 신설하게 된 사유는 지난해부터 누차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대화 그리고 직원과의 대화시간 때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그리고 기능직에 있어서 특히 운전 5급을 신설하게 된 것은 타기능직렬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분산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하천사업소라든지 정수장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지금 차량관리실에는 한 1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조정이라든지 나름대로 또 통제역할도 필요하고 해서 우리 시의 여건하고 타시․도의 사유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설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본청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사업소에 동일직렬의 사무직에 159명이 있어요.

기계직에 110명, 전기직에 56명, 통신직 21명, 15개 직렬에 현재 49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분들을 진급하는 것이 싫고 또 5급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동일직렬에 있는 같은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같은 노조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직렬 같은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두세 명씩 분산되어 있는 성격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가 기능 5급을 주게 되면 어떤 역할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 장소에 다수가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업무의 어떤 독립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총괄 조정하는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감안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타직렬에 대한 기능 5급의 신설은 저희들 사용부서의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노동조합의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해가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 시에서 정기인사 때마다 인사의 형평성을 늘 주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기능직 직급 상향에는 이것을 지금 배려하지 않는 것 같고 또 기능직 직급을 늘리려고 한다면 1%에 해당되는 4명, 이것도 직급을 같이 상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다만 저희들 기능 5급을 책정하게 되면 직위 부여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처럼 어떤 동일 장소에서 다수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흩어져 있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운전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속기간 22년, 23년 되는 6급들이 여기는 다섯 분이나 있고 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지적하신 말씀처럼 형평성은 각별하게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실장님!

사무직 빼고 기계직 여기 있는 110명, 전기직 56명, 통신직 21명 여기에도 다 근무 연수가 오래 되신 분들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전원도 그에 못지 않게 상당히 오래된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5급을 신설할 수는 없지만 사무직은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런 조치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름대로는 형평을 기하면서 한 사항임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계속 실장님하고 논쟁을 계속 삼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분명한 것은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앞으로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형평성에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형평성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면서 신설한 점은 분명합니다.

박종선 위원 형평성을 감안하려면 4명을 만들어야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책정은 1%이기 때문에 4명이 가능한데 단계적으로 해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아까 말씀처럼.

박종선 위원 인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동료, 같은 공무원들끼리 위화감 조성하고 또 불평불만 낳게 되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노동조합과의 의견수렴도 조금 더 해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직위 부여 문제는 사실 타시․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4명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임을.

박종선 위원 무엇보다도 공무원들 사기문제가 가장 우선해서 고려돼야 되는데, 운전직 22년, 본 위원이 동감해요 100%.

그런데 다른 데 계신 분들 입장도 고려를 해야지요, 더 많은데 인원이.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장 집중돼서 모여 있는 곳이 지금 차량관리실입니다.

열일곱 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직위를 부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할을 부여해 주면서.

박종선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앞으로 4명 계속 지원해 나갈 거예요, 1%?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사용부서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박종선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라는 것이 이것을 단계적으로 그렇게 늘려나갈 거냐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일단 책정을 1% 했기 때문에 4명까지는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단계적으로 매년 한 명씩?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형평성에 유의해 가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또 소방본부도 그렇습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발상이에요.

지금 소방본부도 대전지역 25개 119안전센터장하고 구조대장 25명 현재까지 소방경은 9명밖에 안 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이것 9명밖에 안 되는데 16명은 한 계급 낮은 소방위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일 직종에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들 소방위를 내년에 10명 그리고 내후년에 6명 그런데 같은 소방위로 근무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누구는 내년에 진급하고 누구는 내후년에 진급하고, 이것 불평불만 있지 않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부 부분은 불평이 없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것 이해가 안 가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데 위원님 다만 저희들 이번 직급상향 함으로써 직급상향 비율은 타시․도에 비해서 가장 좋은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근속 연한이라든지 그리고 능력 이런 데 따라서 단계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남아 있는 소방센터를 동시에 승진하는 것도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른 운영은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10명을 내년에 이렇게 진급시키고 6명은 잔류시키고 그 상식적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사실 인사는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소방본부에서 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하는데 소방본부 측의 의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직위체계확립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 점차, 모든 센터장들은 소방경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이해는 갑니다만,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19안전센터의 청사 별도로 쓰고 있는데 말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매일 얼굴 맞대고 있으면서 누구는 진급하고 나는 못 하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거기에도 보면.

박종선 위원 소방본부 전체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데 위원님, 그분들도 근속 연한의 차이는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중요한 격무부서에 있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소방본부에서 그런 형평성에 유의하면서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조정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 이것 눈치보기가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혜택이라고 한다면 공히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인 경우에 동료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은 이러한 조례안에는 본 위원 양심으로 비춰봤을 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려면 4명 다 해서 동일 직급에 부여를 하든지 말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의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이 더욱 더 인사운영에 있어서 반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그 조례안은 거기까지하고요.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이것 매칭사업으로 가나요?

이것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서 가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당장 내년도에 확보된 것은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 232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프로그램개발비 지원 등 해서 각 개소 한 100만 원 정도씩은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칭은 아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 지난번에 예산 일차적으로 반액 삭감해서 예결위에 올렸는데 전부 원상복귀로 살아나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 잘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난번 예산심사 시의 회의록 아직 안 읽어보셨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읽어보지 못 했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번 읽어보시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 예산지원이나 이 부분에 투입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의 100% 가깝게 저는 누수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그 프로그램개발비라는 것이 선생님들 한 달에 20만 원씩 줘서 5개월간 별도 선생님들 채용해서 하는 것인데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미술, 음악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유아교육과 나와서.

그런데 별도로 무슨 선생님을 더 채용해서 20만 원씩 준다?

그냥 유치원에 경영비 정도 더 보태주는 거지요.

지난번에 지원한 것, 217군데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예결위에서 다시 원상복귀됐는데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지원하고 난 다음에 이 프로그램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첫 번째 조례예요.

이게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법적으로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유치원에서 실제 100만 원이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누구를 초빙해서 누구를 5개월을 실제 가르쳤는지, 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하실 거지요, 그렇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자구수정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는데 “소요경비 전부”를 빼고 “일부”, “전부 또는 일부”라고 지금 했거든요.

전부를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소요경비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 이런 것을 특정해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전부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법령에도 그런 문구는 사용되고 있고 하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전부 또는 일부” 이것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심각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 철저한 지원되는 것 100만 원 가지고 진짜 거기에 해당되는 유치원에서 필요한 강사를 초빙해서 진짜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는지 그 관리, 인적사항 철저하게 해서 이 감독 잘 해야 이 예산 누수현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대전에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어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우선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마케팅공사 들어보셨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처음에 이 말씀 듣고 나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도시마케팅공사를 처음 들으셨으니까, 업무보고를 받으셨을 때 첫 느낌이 무슨 느낌이 드셨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의 느낌은 대전이 앞서 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앞서 가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내용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내용을?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부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안필응 위원 그런데 내용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용어는 우리가 앞서가요.

본 위원은 이 도시마케팅공사가 생긴다고 그랬을 때 내심 기대를 했어요, 정말 실장님처럼 ‘아! 대전이 정말 앞서가는구나! 인재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기관과 기관을 합친 기능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앞서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이런 문제처럼 행정기구의 개편 내용을 쭉 보면 또 나열한 경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나열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행정적 역시 조직개편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그 지적, 우려는 저희들 충분히 앞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운영해 나가면서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과학기술특화추진본부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시기구예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가 한시기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안필응 위원 3년을 운영하겠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의 과학기술의 특화산업이 추진단계입니까, 전략단계입니까, 완성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것은 각 분야별로 혼용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업무의 범위가 5가지 특화산업,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엑스포과학공원 등 우리가 다섯 가지를 봤을 때 추진단계입니까, 전략단계입니까, 완성단계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부 전략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추진을 공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필응 위원 아직도 추진시기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추진시기라고 봤을 때는 전략적 뒷받침이 부족한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추진이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왜냐하면 이번에 본예산도 다뤄봤습니다만 이 추진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 올렸을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력체가 필요한데 동력체에 관련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인력구조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그 구조적 측면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다소 미흡한 예산지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일부 국비도 즉각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대전발전연구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기관에서 무엇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약도 요건도 있고 자금적 측면도 있고 도덕적 측면도 있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도시마케팅공사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의 혼동적 측면이 있는데 본 위원은 도시마케팅공사도 용어가 좀 수정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외부인들이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을 “추진”자를 빼든지 아니면 “전략본부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현재로 볼 때 시민들이나 외부 기관이 볼 때 이 기관을 더 인지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번 실장님이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또 물론 민선 5기로 오면서 부서를 복지재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혼용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 추세는 집합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혼용하게 되는데 경쟁력 방안을 무엇을 보고 어떤 경쟁력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혼용하는 것이냐, 그것은 실장님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기구 개편을 함으로써 대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쟁력, 한두 가지만 집약을 하자면?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대로 집중에 따른 효율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관협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와 저희들 우리 시청의 실을 포함한 공공분야에서 상호 보완해 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계속 더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부 복지재단이라든지 도시마케팅공사 물론 일부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나름대로의 기능은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협치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민은 늘어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관도 늘어나요.

관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조직개편에 핵심 목표는 민관협치시대로 가고 참여의 시대로 간다면, 협력의 시대로 간다면 사실은 관을 줄이고 민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줄인 만큼을?

다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40%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본 위원은 우리 관에 관련된 업무를 볼 때 그러면 시대가 바뀜으로써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한 30~40년이나 다뤘던 부서들, 이것도 과감히 떨쳐낼 것은 떨쳐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게 진정한 행정기구 개편이고 조직개편이 아닌가?

그래서 시대에 맞는, 조직에 맞는 일사분란한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다음에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런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과연 어디에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그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녹색성장 관련된 것을 정책기획관에서 경제정책과으로 이제 옮겨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녹색성장을 전혀 안 다룹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전혀 안 다뤄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일단 그쪽으로 업무를 전체 이관하는 것으로.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녹색성장의 키포인트가 나무심기라든지 예를 들어 대청호반길 조성을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봤는데 그 업무도 경제정책과로 와요, 이전에 했던 업무들도?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이전 업무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던 업무들이 일단 이관되는 것이고.

안필응 위원 했던 것을 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일단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녹색성장 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종합하는 취지에서 이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하는 관계로 해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쪽으로 이양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기획실 업무는 일단 그쪽으로 갑니다만, 타국에서 수행하던 업무들은 일부는 이관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또 협조를 통해서 조정하면서 그렇게 같이 수행해 나가는 분야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제까지의 대전에서의 녹색성장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보완이라든지 아니면 나무심기라든지, 자전거 타슈라든지 이런 것에 포커스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까지 경제정책과로 다 이관이 되면 업무의 중복성이 나온다든지 혼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 지적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고, 타슈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 기획관리실의 업무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합친 그것도 상당히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일단 이관하는 것이고.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것을 경제정책으로 가고 기존에 이런.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은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또 일부 업무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조정.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가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은 원론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물론, 기능직에서 5급이 한 명 늘어난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공무원 사기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법령에 나와 있는 1%도 못 채우고 또 아울러 동일한 직렬에서 한 쪽 분야만 우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책은 가급적이면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조속한 시일이라는 용어를 쓰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4명 이것이 타기능직에도 틀림없이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줘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시일을 딱 명시해서 저한테 언제까지 단계별로 언질을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에 입각해서 양심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약속을 지켜나갈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기계직, 전기직의 현재 어려운 상황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과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작정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점차 상향시켜 나갈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단계적이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언제까지라는 것이 그래도 좀 나와줘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단계적 어떤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은 연구해본 일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하다는 표현을, 절실한 마음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우리 시의 여건도 있고 또 타시․도와의 형평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용부서의 의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취합을 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도 해서 아무튼 종합적으로 여건을 살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타시․도에 비해서 지금 대전시가 선도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타시․도 눈치 보지 않고 밀고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어차피 선구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 추진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해서 희망을 다른 부서에도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검토한다는 것이……, 그렇게 시행을 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모두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안

6. 대전광역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29분)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입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세의 세목, 부과, 징수의 위임, 납세의 의무, 시세징수교부금 압류 및 해제, 공무 외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세의 세율 및 신고, 납부,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의 납부확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세율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에 따라 시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주택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재증명원 등 6개 항목의 수수료를 전국 통일 수수료 항목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저희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분법되고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됨에 따라 시세조례 중 총칙 분야는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로 제정하고 개별 세목 분야는 대전광역시시세조례로 감면규정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고 화재증명원 등 6개 항목의 수수료를 전국 통일 수수료 항목으로 조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안

․ 대전광역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금일 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전부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서 조문변경사항을 정비하고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추진하는 조례안이 대부분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은 뭐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의례적으로 형식적인 심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에 느꼈던 사항인데 법과 규정을 시민들이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잘 이용을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법과 혜택을 교묘하게 아주 악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어쩔 수 없이 조례안은 다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는데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보면 특히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가능하면 연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족 또는 친구나 동료, 지인 가운데 실제 운전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구입하게 해서 제3자가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연료도 가스를 넣고 또 감면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이 아니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사람.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행안부에 건의를 해보든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시만이라도 이것을 해서 대전시가 세수 확보하는데 이런 부분에 누수현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요, 그런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하기 전에도 그런 사항이 일부 인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전에는 별관심을 안 두었는데 세수와 직결이 되고 저희 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 보고 그래서 연결고리나,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세수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나머지 어디에서 확인을 받고 아마 그런 과정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찾아가면서 개선사항을 한번, 일단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내부적으로 고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자동차보험을 드는데 실제 자동차 소유자하고 또 내가 지정하는 사람,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타는 사람이죠.

그래서 두 명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탈 때는, 보험은 거의 다 대부분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애인들 감면 혜택을 보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 또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례 있었던 것 파악된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우리가 여기 보면 면세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법에 있으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롭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의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체킹을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등으로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자세하게 거기는 파고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세수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아주 불쾌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되기 전에 제도를 행안부에 건의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을 자랑삼아서 얘기를 하고, 악이용하는 사례를.

시민의식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재고시킬 필요도 있고 이 부분은 한번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시에서 이런 부분은 적발해서 과태료라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것은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지금 제업무를 포함해서 많이 중첩될 것 같은데요, 시 전반에.

교통건설국도 해당이 될 것 같고 해서 일단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국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제도에 미비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미비가 있는지를 봐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상황을 본 위원한테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번 회기에 예정된 모든 안건처리를 마쳤습니다.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류순현
정책기획관이중환
국제교육담당관김기홍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세정과장오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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